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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96] 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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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84호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증설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사 업 내 용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 등 사 업 위 치 여주정수장 증설여과지동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추 정 금 액 267,448,76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3. 10:00 기 초 금 액 113,51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7. 10:00 추 정 가 격 103,198,181원 개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2026.10.27.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10,319,819원
153,930,760원 개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여주시 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회계과 입찰대행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해당 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

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관리팀(☎031-887-3530)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국민연금보험료
1,687,845

6,482,593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7,432

167,854 817,272 2,532,19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미달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
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입찰에서 배제되어 개찰 차순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급여이체 또는 입금내역서 최근3개월)
⑦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⑧ 사무실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실태조사 서류 제출처 : 건설과 담당(☏031-887-2366 e-mail : [email protected])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1 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1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수도사업소(031-887-3530)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1.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pdf =====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2M-103 자동세척장치

형식 : 세척커버 부착형 세척장치
세척수량 : 160L/min

[ 합 계 ] 대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가. 도급 기자재

노 무 비 수량 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2M-101 필터게이트 일반기기설치(1~5TON미만), 1TON 대 4 2M-102 차단밸브 밸브설치 300A 대 4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나. 기자재 설치공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기초패드

콘크리트 치핑, 유로폼, 레미콘타
설(인력운반타설) 1식

식 1 주요자재대 레미콘 1식 식 1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다. 구조물공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STS 강관 32A x 2.8T M 49.5 STS 강관 300A x 4.5T M 6.6 90˚엘보 (STS) 32A, 용접식 EA 8 TEE. (STS) 32A, 용접식 EA 4 TEE. (STS) 300A, 용접식 EA 4 FLANGE (STS) 32A, 용접식, 10K EA 5 FLANGE (STS) 300A, 용접식, 10K EA 12 B/FLANGE (STS) 32A, 용접식, 10K EA 1 B/FLANGE (STS) 300A, 용접식, 10K EA 4 볼밸브 (STS) 32A, 플랜지 EA 4 STS배관설치공사(옥내-용접) 32A TON 0.13 STS배관설치공사(옥내-용접) 300A TON 0.21 밸브설치(플랜지식) 32A 대당 4 밸브설치(플랜지식) 300A 대당 8 밸브설치(플랜지식) 400A 대당 8 STS플랜지접합 32A 개소 5 STS플랜지접합 300A 개소 28 STS플랜지접합 400A 개소 8 STS배관용접 32A 개소 41 STS배관용접 300A 개소 36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라. 배관공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ㄱ형강 등변, 50×50×6mm KG 101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6.0mm KG 22 셋트앙카 M12×L150mm EA 84 U-BOLT/NUT (절연) 32A 조 21 잡철물제작설치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TON 0.11 ㎡ 5.13

바탕만들기
조합페인트칠

2회 ㎡ 5.13 녹막이페인트칠 2회 ㎡ 5.13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마. 잡철물공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1 도급공사

STS배관철거공사(설치비의40%) 300A TON 0.28 밸브철거(설치비의40%) 300A 대당 8 밸브이설(설치비의140%) 300A 대당 8 고재 STS 27종 KG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바. 배관철거공

노 무 비 수량 -28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2M-101 필터게이트

1. 증설 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공
사비 1.2 관급자재대
형식 : 자동역세형 필터게이트

대 4

형식 : 전동버터플라이밸브(ON/OFF
대
형), 일상식, 수직형

4

규격 : 400A
필터 : 180mesh
2M-102 차단밸브

규격 : 300A
편락 벨로우즈 신축관

규격 : 300x400A 대 8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 1식(단가기준) 식 1 [ 합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가. 도급자관급 자재대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3. 시방서_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hwpx =====
목
차

제1장 총칙 1-1 1. 일반사항 1-1 1.1 적용범위 1-1

1.2 정
의 1-1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1-2 1.4 타 공사와의 관계 1-2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 2.1 언 어 1-2 2.2 단위 및 약어 1-2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1-3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1-3 2.5 계약문서의 모순 1-3 2.6 설계도서의 오류 1-3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1-3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1-3

3. 발주자, 감리원 및 계약자 관련 사항 1-3

3.1 분쟁조정 1-3 3.2 이의서 1-3 3.3 양도금지 1-4 3.4 하도급 1-4 3.5 공사 중지 1-4 3.6 공사의 부실 1-4 3.7 기자재의 결함 1-4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1-5 3.9 하자 보증 1-5 3.10 타 분야와의 협력 1-5 3.11 감독관의 권한 1-5 3.12 현장 조사와 책임 1-6 3.13 안전관리 1-6 3.14 관청이나 기타 수속 1-6 3.15 설계도서의 변경 1-6 3.16 기타 요구사항 1-7 4. 공사관련 요구사항 1-7 4.1 가설공사 1-7 4.2 공사관리 조직 1-8 4.3 설치기자재의 유지관리 1-8 4.4 기자재의 보관 1-8 4.5 제출도서 목록 1-8 4.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1-9 4.7 제작검사 및 시험 1-11 4.8 해외 공장검사 1-11 4.9 설치검사 1-11 4.10 종합시운전 1-12 4.11 운전원 교육 훈련 1-12 제2장 일반시방서 2-1 1. 일반요구사항 2-1

1.1 개
요 2-1

1.2 재
료 2-1

1.3 마
감 2-2

1.4 명
판 2-2

1.5 운 반 2-2 1.6 설 치 2-2 1.7 도 장 2-3 1.8 전동기 (Motors) 2-5 1.9 감속기 2-6 1.10 밸 브 2-6 1.11 플렌지 2-6 1.12 기초 볼트 및 너트 2-7 1.13 현장 조작반 2-7 1.14 예비부품 2-7 1.15 공 구 2-7 1.16 윤활유 2-7 1.17 부속품 2-8 1.18 안전 덮개 2-8 1.19 포 장 2-8 1.20 소음 및 방진 2-8 제3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3-1

1. 총
칙 3-1

1.1 일반사항 3-1 1.2 재 료 3-1 1.3 도 면 3-1 2. 제 작 3-2 2.1 절단 및 베벨링 3-2 2.2 굽힘가공 3-2 2.3 나사내기 3-3 2.4 용 접 3-3 2.5 열처리 3-4 3. 배관조립 및 설치 3-4 3.1 배관조립 3-4 3.2 나사 취부 3-5 3.3 플랜지 취부 3-5

3.4 파이프 지지대(Pipe Support)의 설치 3-5

3.5 배관공사 3-5 3.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3-6 3.7 기기주의 배관 3-6 3.8 계기류의 취부 3-6 3.9 기 타 3-6 4. 시험 및 검사 3-7 4.1 용접검사 3-7 4.2 수압시험 3-7 4.3 기밀시험 3-7

5. 기
타 3-8

6. 배관재료 시방서 3-8 6.1 일반사항 3-8 6.2 재 질 3-9 6.3 검사와 시험 3-9 제4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4-1 1.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기자재 4-1 1.1 필터게이트 4-1 1.2 자동세척장치 4-6 1.3 차단밸브 4-8 1. 총 칙 1. 총 칙 1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 시방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증설 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의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정
의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의미한다.

3)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여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대행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총칭하여 “감독관” 이라 한다.

4) "도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규정에 의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기타 기술제공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설비가 포함된다.

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말한다.

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기계공사 일반시방 및 특별시방을 의미하며, 감독관에 의한 추가 지시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3) "승인 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계약자는 특별시방에 제시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구매 및 제작 3) 공장입회 검사 준비 4) 지정된 야적장 및 설치위치까지의 운반 5) 설 치 6) 시운전 7) 종합시운전까지 유지관리

8) 운전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용 1.4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는 종합 Plant 공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급자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물품을 제작설치 이전에 타분야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 업자와 제작설치에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공사한계(Work Scope)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2.1 언 어

공사와 관련되어 작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한글 표기로 인해 의미의 전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기술용어 등은 괄호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외국 제작자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설치 및 운전지침서, 사용설명서, 성능보증서 등)는 감독관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단위 및 약어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SI 단위계를 병행 사용하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 및 설계 예산서는 상호 그 내용을 보완하므로 어느 한곳에만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도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특별시방의 내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등이 발견될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를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도급자는 계약문서상의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사항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2.6 설계도서의 오류

도급자는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기의 제작 및 설치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또는 부품은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인용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표준규격으로써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후 발주자는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목, 건축분야 및 별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에 대한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 감독관 및 계약자 관련 사항 3.1 분쟁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계약자와 감독관은 상호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이를 보고하고 발주자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3.2 이의서

도급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도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3.3 양도금지

도급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도급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도급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4 하도급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소속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제작한 제품 및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도급 받은 기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3.5 공사 중지

발주자를 대행하는 감독관은 계약자가 계약 규정대로 공사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방서나 도면의 요구사항에 준한 기자재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서면통지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사중지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즉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중지를 초래한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공사 재개를 명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재개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러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7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지라도 계약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계약금액이 지급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 되었더라도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감독관이 거부한 기자재를 현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계약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은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시설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과 처리장의 처리효율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산 감액한다.

3.9 하자 보증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준공된 시설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자재 및 시공 기술 등 계약에 의거 수행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 보증의 책임이 있다.

도급자는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자재 및 기술하자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 및 대체를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신속히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 및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고, 도급자 및 그 보증인은 그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자재 분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발주자가 발행할 공사 완료증명서의 발행일로 부터 (3)년이다.

3.10 타 분야와의 협력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이 준비되기 전에 타 분야(토목 및 건축) 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시공된 벽체의 구멍, Sleeve, 기기의 Foundation, 반입구 및 기타 기자재 공사와 관련하여 선 시공된 부분의 적합성 여부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도면이 준비되면 타 분야공사 도급자에게 앞으로 시공될 부분에 대해 기자재 설치공사 관련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기자재 분야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1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도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도급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의 검토 및 공정현황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기자재 설치의 적합성 판정

7)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 하도급자 및 기자재 제작자의 적부심사

9)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 기타 발주처로 부터 위임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수행

3.12 현장 조사와 책임

도급자는 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의 자연환경과 위치, 전반적인 조건과 국부적인 조건, 특히 기자재의 운송, 처분, 취급, 보관의 효율성, 인력, 용수, 전력, 도로, 날씨의 변화, 현장의 물리적 조건, 지반의 구조와 상태, 철거 대상물의 파악, 작업전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성격 등 공사 수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만족해야 한다.

도급자는 상기한 전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와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료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직원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발주자는 제공된 자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상으로 발주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단지 도급자를 위한 참고 사항일 따름이다.

3.13 안전 관리

계약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3.14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설치 및 준공에 관련되거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제반 수속 등의 관계관청 업무는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15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면 및 물량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도급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16 기타 요구사항 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계장설비) 간에 상호연동 운전을 포함한 전체 설비의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는 종합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전분야를 파악하여 각 분야별 상호 협조를 유도, 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 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감독관의 추가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이러한 감독관의 판정 및 지시사항을 이의 없이 수용 제작하여야 한다.

4) 어구의 해석

계약문서에 명시된 어구에 대해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특 허

(1) 계약자가 본 시설공사에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제3자의 특허를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한다.

(2)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시설의 보전

기 설치된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8) 법령 준수

이 시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 령, 규격에 의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사관련 요구사항 4.1 가설공사

기자재 설비의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1) 가설 사무소 및 창고

도급자는 필요시 발주자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가설 사무소 및 창고의 규격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 사무소 및 창고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용 설비(Utility)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 전력, 통신 등 공사용 설비(Utility)는 계약자가 시설하며, 인입 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소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2 공사관리조직

도급자는 본 시설의 시공 및 공사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 기자재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으로 공사관리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시공 및 공사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펌프장시설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공사관리 조직표를 각 조직원들의 경력사항과 함께 착공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설치기자재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기에 주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공사 준공을 확인하고 시설을 인수할 때까지 모든 기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4.4 기자재의 보관

현장 설치전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원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4.5 제출도서 목록

공사 도급자는 다음에 기술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 수행이전 단계

■ 공사 착공계
(계약후 5일 이내)

■ 공사관리조직표
(계약후 15일 이내)

■ 예정 공정표
(계약후 15일 이내)

■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
(다음달 10일 이내)

■ 일반배치도면(General Layout Dwg.)
(계약후 15일 이내)

■ 상세배치도면(Detail Layout Dwg.)
(계약후 30일 이내)

■ 기초 도면
(계약후 30일 이내)

■ 기기제작 상세도
(계약후 30일 이내)

■ 모타 목록
(계약후 30일 이내)

■ 기기 중량표
(계약후 30일 이내)

■ 공사용 설비 목록(Utility List)
(계약후 30일 이내)

■ 상세배관설치도
(계약후 30일 이내)

■ 배관보온계획서
(계약후 30일 이내)

■ 배관지지상세도
(계약후 30일 이내)

2) 공사완성단계

준공완료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준공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AS-BUILT 도면 (준공도면)

상세도면 및 모든 공사항목이 포함된 준공도면을 CD 1식, 원도 1부 및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제작 준공도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

설비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전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도급자는 각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설치 검사 기록, 시운전 성적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사 기록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으로 공사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사진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과 주요기기의 제작시험, 설치, 시운전, 준공 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것으로 하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4.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본 일반시방 4.5항 “제출도서 목록”에 명시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 예상성능 곡선도

■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작동개요도 포함)

■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설계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 기자재 배치도

■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 검사 요령서 ■ 도장 및 보온 사양서 ■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 윤활유 목록 ■ 설치 및 운전지침서

■ 기타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문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제출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1)항의 승인용 도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도급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자에게 송부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수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도급자는 본 시설공사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감독관으로 부터의 승인을 완료한 직후 조건부 승인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한 최종 제작도서를 감독관에게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 이후의 제작검사, 설치검사 및 공사 감독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도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 및 보완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 및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관에 의해 상기의 도서가 검토결과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면책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본 계약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조건 또는 요건이 철회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이러한 승인용 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5)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7 제작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설치공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장비 등 필요한 사항,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해야한다. 계약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 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서에 준한 공사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시험을 할 수 있다. 별도 시험결과 계약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조치에 따른 수정공사와 재 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각 기자재별로 검사 방법과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관에 의한 검사를 필하지 않은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감독관은 정부가 인정한 공공시험 기관이 발행한 기기의 성능 검사서를 공장검사에 대신 할 수 있고 제작공장에서의 성능시험이 불가능한 기자재는 현장 설치 후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모든 시험․검사예정일 2주일 전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각 기기 및 보조장비들의 조립정밀도와 조립된 부품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수력시험 및 재질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8 해외 공장검사

해외검수는 국내에서 성능보증서 및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한 검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되, 현지 검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해외에서 제작 및 구입되는 지자재가 선적되기 전 감독관에 의해 해외 공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 공장검사는 검사관이 완전 제작이 끝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하며, 도급자는 이에 따른 항공비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9 설치검사

1)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및 감독관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작동하기 전 다음의 작업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받침대등의 제거

(2) 윤활유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타 시동에 필요한 준비 사항

도급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0 종합시운전

도급자는 시공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개별 점검이 포함된 모든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발주자가 만족 하도록 계획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시운전 개시 1개월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운전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운전중 기계설비의 설치 혹은 기타 관련 설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 도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시운전에 필요한 공구, 장비, 소모자재, 유류, 화공약품 및 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예산책정을 위해 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감독관에게 시운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시 기계의 고장이 있을 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도급자는 각종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상태를 점검하고, 동시에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 후 종합시운전을 하되 운전요원과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운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설비 운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설계 및 계획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 일정 기간동안 문제없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 감독관으로부터 관련사항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적합하면 시설공사의 준공으로 간주한다. 이때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시운전을 연장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도급자에게 있을 시는 전액도급자 부담으로 연기 실시한다.

시운전 완료후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 4부를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1 운전원 교육 훈련

1) 도급자는 본 시설의 종합시운전 기간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메뉴얼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 심사결과_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pdf =====
심사의견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증설여과지동 필터게이트 설치공사
○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매룡동 260-3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증설여과지 필터게이트 설치(기계)
○ 공 사 비 : 금265,758,760원
(도급예정액 111,828,000원, 관급자재액 153,930,76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요청부서 : 수도사업소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111,828 113,518 증) 1,690 1.51% 비 고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이나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 주요내용
○ 원가계산서 수정

  • 간접노무비 16.5% ⇒ 19.1%
  • 기타경비

5.2% ⇒ 5.5%

검토자 소속 환경과 직급 지방공업6급 성명 구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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