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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54]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7502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4: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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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제2026-48호)공고문[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_소액수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제2026-48호)공고문[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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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

2)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석면해체공사(축사 외 8개동 2,609.80㎡)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9일

5) 예정공사금액 : 금82,522,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75,020,000 7,502,000 - 82,522,000 82,522,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원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및제거업)

7)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760-25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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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86,46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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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주력(전문)업무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과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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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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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어촌사업부(☎ 055-760-2572)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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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4: 00 ~ 2026. 10. 27.(화) 14: 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 00 이후 ※ 전산장애 등 업무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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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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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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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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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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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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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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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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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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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 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공고제2026-48호)공고문[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

2)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석면해체공사(축사 외 8개동 2,609.80㎡)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9일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82,522,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75,020,000 7,502,000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82,522,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82,522,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원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및제거업)

7)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760-25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1,486,46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
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
해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주력(전문)업무
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과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어촌사업부(☎ 055-760-2572)

-3 -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4: 00 ~ 2026. 10. 27.(화) 14: 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 00 이후 ※ 전산장애 등 업무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4 -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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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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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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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8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9 -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사기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 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10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 주 산 청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진주산청지사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붙임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8 - (인)

===== 석면 해체공사 표준 시방서_모례지구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hwp =====
석면해체공사 표준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 이다.

2. 공사 범위

(1)공 사 명 :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철원농장, 삼현목장) 석면해체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 일간 (3) 공사개요

가. 위치 :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1 외 11필지

나. 대상 : 슬레이트철거 : 2,609.80㎡

다. 기타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 32.62ton

3.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

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

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

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

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

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안전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 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 석면공사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공사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한된 경우 계획서 갈음)

(9)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중, 후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주지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전,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4)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지정폐기물 보관 중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

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

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질 것.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

야 한다.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오염을 제거하기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안 된다.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4-7.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

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덮고 갈라진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
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 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

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조치 을 하여야한다.

(4)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

여 사용 한다. 4-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 형 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 된다.

①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지붕 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

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 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2)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

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

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4-11. 폐 석면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

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2)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3) 폐 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

방법에 적합한 재질 이어야 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 슬레이트는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

다. 또한 그 형태에 맞는 마대에 담아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

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성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석면제거 작업 시 착용한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갱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 하여야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공사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
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설명서를 기재, 재출 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등 시공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 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작업자 작업장 이탈 시 몸에 묻은 석면분진을 완전 제거석면에 오염된 작업자가 이동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

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
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전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때.

(5)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9) 현장 관리감독자가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작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8.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 물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과 작업장 출입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리될 수 있도록 한다.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수급인은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8) 추락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

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11-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정도 측정

12-1. 개별 사업장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

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전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②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전,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전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사업장 배경농도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2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1)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지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전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및 사업권 지역 내

②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표 2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4항 <2012.4.29시행>

<(작업 전, 중)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산업 관련 석면 해체ㆍ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전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사업장 배경농도 사업부지내 10개 이상

(석면 해체·제거 대상 주변)
높이 1.2-1.5m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2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4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당일 풍향을 고려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3.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 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3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고시 제2012-9호 3장 제10조] <2012.1.26 시행>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4-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일용직1시간, 일용직외8시간) 또는 작업내용변경 시(일용직1시간, 일용직외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내역서.
(3)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4)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5)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7) 석면공사 준공사진(전․중․후)<각 번지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창치)<universal serial bus >에 저장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 하여야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및 저장 제출 한다.

16-1.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 번 서류 목록 구비 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수급인

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치>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안전보건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 현장 비치>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도급대상 작업 공정도 수급인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작업계획서로 갈음. 4 기계,설비종류 수급인

(1)음압기(2)음압기록장치(3)진공청소기(4)분무기(5)비계(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8)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각 건물별 및 각실 별 작업 전 구비】<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운전조건 수급인 【작업 중 구비】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가동한 자료.<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6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공사발주 전 발주자 가 실시】<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7 세부작업계획 수급인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로 촬영 구비】

【안전보건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업한 자료.(전, 중, 후로 구분 각 공정별 작업과정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자료) <작업 전, 중, 후 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석면작업 신고 시 계획서 첨부 제출】<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9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확인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10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작업 전, 중 구비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1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및 농도측정,(비산정도측정)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공사 시작 전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사 계약서. <현장비치>

【석면제거업자 구비 】

석면제거업자와 농도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 현장 비치>

석면제거공사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 농도측정계약서는 준공 시 제출.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각 건물별 및 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보호 장비 착용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5 비산방지 수급인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6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처리계획 확인(100kg이상 경우) 받은 자료.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구비】

【 농도측정은 각 건물 별, 각 실 별 구비】

관련규정 에 따라 작업 전, 중.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포함) 자료.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 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석면제거 업자는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 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 시방서】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초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17.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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