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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43]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긴급)

[공사]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23:59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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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hwp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22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청렴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의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긴급)

2) 공사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병원)

3) 공사(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공사개요/규모 :

■ 공사범위 :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및 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대수선, 용도변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공사 일체)

■ 건축면적 : 2,398.86㎡

■ 주요공종 : 기계 및 위생기구 설치, 배관설비, 보온, 오ㆍ배수 공사, 덕트(HVAC) 및 공조 설비, 의료가스 설비, 기존 설비 철거 및 용도변경ㆍ대수선 관련 설비공사 일체

5)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상북도) 6)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7) 계약형태 : 총액계약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10:0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및제2호

9) 개찰일 :

2026. 10. 27.(화) 11:00 이후 (예정)

1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추정금액(사업비) : 금335,093,000원(천단위 절사)

[금304,630,000원(추정가격) + 금30,463,000원(부가가치세)

※ (별도)관급자관급자재비 : 금188,457,000원

12)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위생설비, 환기설비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품질 확보 및 하자관리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및 첨부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당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업종: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지역제한(경상북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자격 유효기간 및 조회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일(투찰일)부터 낙찰자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 무효 또는 낙찰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유의사항 1) 투찰금액 구성 및 비용 부담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공사비, 부가가치세, 운반비, 산업안전관리비,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기타 제반 소요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조건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 대상 항목의 합계액(이하 “A값”)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7,186,925 3,201,816 4,230,494 420,718 7,285,448 2,048,449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정산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발급ㆍ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단,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분리 적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기준을 준용함)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계상 금액에 미달하는 납부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기타 법정 정산항목(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정산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동조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및 설계도서 숙지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법적ㆍ행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선행 철거 상태 및 설비 철거 우선 추진에 관한 사항

가) (현장 여건) 본 공사 구역은 이미 건축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즉시 설비 철거 작업을 최우선으로 착수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장비ㆍ인력 수급, 공정계획 수립 등)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 관리) 설비 철거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설비 철거 상세 공정표 및 폐기물 처리 계획을 우선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병원 재실 시공에 관한 사항

가) (병원 운영 보장)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실 시공으로,환자 진료, 검진 및 내원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승인)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ㆍ방문객 이동통로 확보계획, 소음ㆍ분진ㆍ진동ㆍ냄새 억제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병원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작업시간 조정) 소음ㆍ분진ㆍ진동ㆍ냄새 등이 발생하는 공정은 진료 및 검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야간ㆍ휴일 작업 등 공정 조정을 병원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라) (현장 구역 분리)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ㆍ분리하고 감염관리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정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폐기물 반출 및 담당자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목적의 자금과 분리하여 전용 통장(노무비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청구 내역과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지급(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 등)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의료가스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의료가스 설비 공종은 병원 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특수공정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가스 또는 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책임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의료가스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병원 안전 기준에 따른 기밀시험, 누설검사 및 압력시험 검사 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일을 얻은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병원 운영 중 진행되거나 기존 시설과의 연결이 수반되므로, 기존 가스 공급 중단 최소화 및 안전조치 계획을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제출방법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피보증자(사업자등록번호) :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511-82-00113)

2) 입찰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보증서 발급 기관에 요청하여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My page →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개찰 진행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보증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동법 제27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5. 투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투찰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 공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순공사원가 검토 및 낙찰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306,778,265원

[순공사원가 산정 기준]

  • 순공사원가 산정식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 합산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원 미만 올림)
  • 순공사원가의 98% 산정식 : 순공사원가 × 0.98 (※ 원 미만 올림)

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 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07.0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을 적용합니다.

구분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10점)

  • 최근 5년간 해당 업종(기계설비공사업) 공사실적 합계액
  • 평가식 : 10×[당해업종 실적합계÷(기초금액×½)]

(상한 10점) · 업종 평가비율 : 기계설비공사업 100% (관급자재비 제외) 20점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부채비율ㆍ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전문공사 신인도

  • 일반신인도(-1점~4점) 및 건설안전신인도(-8점~2점) 반영

입찰가격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가격평가 산식 적용

80점 결격여부 평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ㆍ장비 등) 미달 여부 평가(미달 시 –10점 감점)

-10점

6)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제출(결격여부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기술능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자료,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이력 내역서), 개인별 경력사항 및 고용계약서(필요 시)

나)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사무실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라) 그 밖의 시설ㆍ장비 : 보유 증빙서류 (해당 시)

※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사무실 및 시설ㆍ장비의 충족 여부를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을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또는 계약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마) 공사 산출내역서(간인/날인 포함) 1부 바) 통장사본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서약서 등 4종 각 1부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로 작성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에는 대표자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병원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본 병원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E-mail) : [email protected] (상주적십자병원 시설담당)

《 공사 착수 전 제출 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호가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적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본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청렴계약 관련 규정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사항과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등)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사업계획 및 공사규모 변동 안내

  •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 예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규모가 변동되거나 해당 공사가 연기·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 관계 서류 숙지 의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응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 미체결 시 제재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관련 법률 준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계약 예규·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관련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및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ㆍ기술(도면/시방서 등)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 및 계약 절차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2.[도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pdf =====
도 면 목 록 표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축
도면번호

도 면 척 축 명

도면번호
A1

도 면 A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척

명
A1

A3 [철거]

[공통]
M - 001

도면 목록표 NONE NONE M - 201 지하1층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02 범례표 NONE NONE M - 202 지하1층 위생 철거 평면도 (STS) 1/60 1/120 M - 003 장비 및 위생기구 일람표 NONE NONE M - 203 1층 배수 및 폐수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204 지하1층 환기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205 지하1층 기계실 환기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206 지하1층 바닥난방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207 지하1층 방열기 배관 철거 평면도 1/60 1/120

[신설]
M - 101

지하1층 신설 평면도 1/75 1/150 M - 208 지하1층 가스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102 파이프 샤프트 현황 상세도 1/30 1/60 M - 209 지하1층 FCU 배관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103 지하1층 기계실 위생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210 지하1층 냉난방기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104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211 지하1층 전열교환기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105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1/60 1/120 M - 106 1층 급수,급탕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07 지하1층 환기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08 지하1층 FCU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09 지하1층 확대 파이프가대 평면도 1/30 1/60 M - 110 냉난방 장비일람표 NONE NONE M - 111 냉난방 배관 계통도 NONE NONE M - 112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13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14 냉난방 제어 계통도 NONE NONE M - 115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60 1/120 M - 116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60 1/120 M - 117 공기순환기 장비일람표 NONE NONE M - 118 지하1층 공기순환기 배관 평면도 1/60 1/120 M - 119 지하1층 의료가스 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120 의료가스 장비 상세도 1/60 1/12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면 목록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001

PVC관 (옥내 : VN SDR 33 , 옥외 : VN SDR 33) - KS M3404(VG2)

범 례

표
한일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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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 숙

범례표
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호(SYMBOL) 명 칭(DESCRIPTIONS) 재 질 급수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알곤용접3T) - KS D3576

급탕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알곤용접3T) - KS D3576

비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S 오수관

PVC관 (옥내 : VN SDR 33 , 옥외 : VN SDR 33) - KS M3404(VG2)

옥내 : DTS이음 , 옥외 : DTS이음 D 배수관

PVC관 (옥내 : VN SDR 33 , 옥외 : VN SDR 33) - KS M3404(VG2)

옥내 : DTS이음 , 옥외 : DTS이음 WD 폐수관

PVC관 (옥내 : VN SDR 33 , 옥외 : VN SDR 33) - KS M3404(VG2)

옥내 : DTS이음 , 옥외 : DTS이음 PD 펌핑배수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 3507 PWD 펌핑폐수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 3507 V 통기관

PVC관 (옥내 : VN SDR 33) - KS M3404(VG2)

FD 바닥배수구 상부 : 스텐제품 하부 : PVC CO 천정소제구 PVC FCO 바닥소제구 PVC 벽통기구 STS 후드캡 게이트밸브 스텐제 10kg/cm2 이상 첵크밸브 스텐제 10kg/cm2 이상 스트레이나 스텐제 10kg/cm2 이상 V.T.W 고

옥내 : DTS이음 , 옥외 : DTS이음 ,배관색상:백색

감압밸브 10kg/cm2 이상 플렉시블조인트 10kg/cm2 이상 게 이 트 + 첵 크 밸 브(입 상) 10kg/cm2 이상 게 이 트 + 스 트 레 이 나(입 상)

NOTE

  • 수도용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마크 획득 제품사용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범례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002

NOTE
1.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환경 표지 인증 제품 및 절수형을 우선적용한다.
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마크 획득 제품사용
3.위생기구 사양은 회사별로 상이할수 있음

기 호 명 칭 규 격

위생기구일람표
접속관경

합계 지하1층

한일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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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급수 급탕 배수 오수

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WC-1 양변기 KS VC - 1210CR 5 5 15 - - 100

L.T 식(절수형-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WC-2 장애인용 양 변 기 KS VC - 910CR 2 2 25 - - 100

F.V 식(절수형-환경표지인증제품),장애자용손잡이-양변기용(L자,상하가동식),등받이 포함,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URI-1 소변기 KS VU - 312 2 2 15 - - 50

전자감응식(건전지식),트랩내장형,센서내장형,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URI-2 장애인용 소 변 기 KS VU - 312 1 1 15 - - 50

전자감응식(건전지식),트랩내장형,센서내장형,장애자용손잡이-소변기용(고정식),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LAV-1 세면기 KS VS - 610 8 8 15 15 32 -

싱글레버수전(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P트랩

LAV-2 장애인용 세 면 기 KS VS - 610 2 2 15 15 32 -

싱글레버수전(환경표지인증제품),장애인보조기구, 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P트랩,냉온수점자표시

LAV-3 오닉스 세면기 (2볼형) L = 1,250 2 2 15 15 32 -

싱글레버수전(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P트랩,(재질-오닉스, 지정색, 볼: 오닉스제품)

S-1 청소 씽크 (수채) KS VS - 210 1 1 20 - 75 -

Ø20 가로꼭지(1구형),기타 표준 부속 일체구비

S-2 오물 씽크 (수채) S-123F 동등이상 1 1 25 - - 100 기타 표준 부속 일체구비 SK-1 씽크 수전 대붙이 3 3 15 15 50 -

싱글레버수전(환경표지인증제품),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화장경 600 x 900 x 5t 10 10 LAV-1 X8 화장경 1,150 x 900 x 5t 2 2 LAV-3 X2 휴지걸이 FA-60C 동등이상품 7 7 비누갑 FA-320DC 동등이상품 12 12 자동 물내림 비데 - 2 2 페이퍼 타올기 STS 4 4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4 4 기저귀 교환대 - 2 2 LAV-2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X2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위생기구 일람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003 장비일람표 * NOTE 한일이엔지

1.장비 제작 사양은 회사별로 상이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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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 숙

휀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명 칭 형 식 풍량 소비 전력 정압 설치 규격 전원 (CMM) (W) (mmaq) (L x W x H) (Ø x V x HZ) 설치위치 장비 번호 수량 비 고

1
F

7 배기휀 천정형 3.5 30 - 250 x 250 1 x 220 x 60 화장실 역풍방지,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2
F

2 급,배기 휀 IN LINE 84 1500 35 #450 3 x 380 x 60 대피공간 기타 부속품 일체구비

3
F

1 배기휀 소형 시로코휀 10 260 25 Ø180 x 110 3 x 380 x 60 외벽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방진행거구비,고효율모타,소음제 부착형,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온풍기
장비 번호

수량

1
EH

2 명 칭 전기 온풍기 형 식 천정형

용 도
동파방지용

소비 전력 전원 용량 규격 (kW) (Ø x V x HZ) (kcal/h) (W x D x H) 1.0 1 x 220 x 60 903 590 x 255 x 220

설치위치
화장실

비 고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동파방지회로내장,온도보정기능(무인작동)

펌프류
유량

동력 양정 (LPM) (kW) (M) 흡입 토출 (Φ x V x HZ) 수중형 150 2.2 8 50 50 1 x 220 x 60 AD집수정,점검통로집수정

순차제어 및 교번제어,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이상제품,F.S/W 전기공사,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오배수펌프 커터형 150 1.5 6 50 50 3 x 380 x 60 DA집수정

순차제어 및 교번제어,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이상제품,F.S/W 전기공사,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2 오배수펌프 커터형 160 3.7 9 100 50 3 x 380 x 60 오수집수정(화장실)

순차제어 및 교번제어,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이상제품,F.S/W 전기공사,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1 오배수 패키지펌프

커터형 (탱크포함)
탱크규격:1120X900H

100 3.8 x 2 12 100 50 3 x 380 x 60 기계실 장비 번호 수량

1
P

4 배수펌프

2
P

2

3
P
4
P

명 칭 형 식 구경 전원 설치위치 비 고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장비 일람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00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9,000
6,000
3,000

6,000 6,000 3,000 1,800 4,200

18
한일이엔지

2,800

6,000
3,000

17 지하 1층 확대 평면도 참고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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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 규 숙

2,400
400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A-2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건조실 전실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피난층
1F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4,507 A-1 4,932

락커 (1단)
300*548*1850

일반화장실(여)
오수집수정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세척실 폐수처리장 SLOPE 1/12 A-2 체혈(뇨)실 SLOPE 1/12 체혈함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도(내시경) 6,000 복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PIT

체혈
3

체뇨보관함

검진실 복도-1
SLOPE 1/12
7

내시경실-1
(일반검진)

검진센터 홀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B

9
2단수납

소지품보관 10 바리솔 천정 1 장애인 접수/수납 11 3,000 일반탈의실(남) 12 13 14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청결복도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시력표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문진 구역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바리솔 천정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혈압 6,000

엘리베이터 홀
혈압

21,000 C No. 산부인과 (전실)

회 복 실
( 장애인 )

체중/신장계/인바디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D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CKECKED BY
심
사

6,000 골밀도실 300*548*1850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APPROVED BY
승
인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조정실 진료/상담 X-RAY 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락커 (1단)
300*548*1850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1

점검통로

DRAWING TITLE
도 면 명

E 지하1층 신설 평면도

SCALE
축
척

염습실

1
M

참관실

지하1층 신설 평면도
SCALE : A1: 1/ 75
A3: 1/ 150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2025. 06

피난층
1F

SHEET No.
일련번호

M - 101

세척실
대업작

오수집수정 보관장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보관장

(750X750) (750X7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처치대 기척세 FL +130 기척세 )009X006( 계단형리프트 )056X056(

락커 (1단)
300*548*1850

)056X056(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대업작

대업작
)설신(

)009X006( 기척세 기척세 기척세 기척세 )056X056(

간호사
탈의실

)056X056(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056X056( 락커 (1단) (450X950) 물품보관실 FL +1470 건조실

UP
1

8인치 보강블럭 6인치 보강블럭 폐수처리장 D.A SLOPE 1/12 점자프린터 SLOPE 1/12

장애인
탈의실(남)

UP FL +100 FL

±0
FL

문진구역 ±0 FL FL ±0

기저기교환대
SLOPE 1/12

FL 집수정 기저기교환대

±0
채뇨함

채뇨함

내시경실-1
(일반검진)

±0 7 FL 콘크리트아트블럭 (H=2600) 6 5 4 3 2 FL ±0 D.A(급기) ±0 소지품보관 9 거울 2단수납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1 일반탈의실(여)

홀
주사

한일이엔지 D.A "C" 콘크리트아트블럭 (H=2600) FL

장애인
탈의실(여)

±0

FL +100
FL

±0 10 1 FL ±0 거울 장애인 11 12 13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내신경 검진 구역 14 접수/수납 5 파티션 월 ( h=1800 ) 6 간호스테이 14

내시경실-2
(일반검진)

"B" ±0 집수정 회 복 실 A.D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장애인체중,일반복부둘레등)

대기 접수 구역 ELEV. FL

피난안전구역
방풍실
유리블럭 (H=1800)

FL ±0 파티션 (콘크리트아트블럭 h=1200) 지정 가구(소파) 마감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지정 아트 이미지월 마감 통신

지정 라인트랜치 (이지트랜치) 마감
표력시

내시경실-3
(장애검진)

채혈

회 복 실
( 장애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체중/신장계 기초검사 구역 채혈 충전기

전동휠체어 보관대
(전동휠체어 충전)

혈압 여성검진 구역 청력실 유리블럭 또는 시멘트블럭(H=1800) 방화셔터 일체형 1 FL "A" A 정밀영상 구역

산부인과 검사실
±0

NOTE
특기사항

골밀도실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조정실 진료/상담

)단1( 커락
0581*845*003

X-RAY 실

)단1( 커락
0581*845*003

제어반

)단1( 커락
0581*845*003

점검통로
점검통로

FL + 2210

오픈트렌치 ( W=300)
(위 침투성방수)

염습실
13.50

지정 스크린도어 신설

참관실
27.00
피난층
1F

K E Y P L A N A1:NONE 900

1
2

1,650 3 1,400 1 2 3 4 1 2 3 4 5 8 6 4 9

ㄱ - 형강 65 x 65 x 5T
셋트앙카 M10 x 75L

2,600 2 500 3

유효
0(L)
*97 탑승
0(W 공간
)*21
20(H
)

4 145 5 1 6 500 7 오염복도 8

위내시경
보관장
(600X600)

1

피난층
1F

10
5

5 6 7 6 8 7 "A" 상 세 도 "B" 상 세 도

"C" 상 세 도
No.

배관 일람표 배관 일람표 관 종 배관명 관경(Ø) 보온 비 고 번호 관 종 배관명 관경(Ø) 보온 비 고 번호 관 종 배관명 관경(Ø) 보온 비 고 1 + + 정수 50 25 존치 1 FCS 팬코일 공급관 65 25 존치 1 정수 40 25 존치 2 급수 25 25 존치 2 FCR 팬코일 환수관 65 25 존치 2 급수 40 25 존치 3 급탕 32 25 존치 3 CWR 냉각수 환수관 150 존치 3 환탕 25 25 존치 4 환탕 20 25 존치 4 CWR 냉각수 환수관 150 존치 4 급탕 40 25 존치 통기관 50 존치 5 CWS 냉각수 공급관 150 존치 5 D 배수관 100 존치 존치 150 존치 6 S 오수관 150 존치 7 V 통기관 50 존치 8 FCS 팬코일 공급관 65 25 존치 9 FCR 팬코일 환수관 65 25 존치 10 FCD 팬코일 응축수관 25 25 존치 V 6 S 오수관 100 7 H 소화관 50 8 D 배수관 100 25 6 CWS 냉각수 공급관

옥내소화전 존치
존치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파이프 샤프트 현황 상세도

SCALE
축
척

1
M

파이프 샤프트 현황 상세도
SCALE : A1: 1/ 30
A3: 1/ 60

DATE REVISIONS 배관 일람표 번호 5 DESCRIPTION

A1: 1/ 30
A3: 1/ 6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2 1 2 3 5 4 2,600 6

24,000
900

6,000 6,000 6,000 6,000

A-2
락커 (1단)
300*548*185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1270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피난층
1F

한일이엔지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계단형리프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FL +13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FL +1470

A-1
425

D.A D.A

UP
8

7 6 5 4 3 2

NOTE
특기사항

1
SLOPE 1/12

A D.A FL +100 신설 배관 6,000

존치 배관
FL +100

신설 SLOPE 1/12 존치 존치 계단하부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지하1층 사용) 연결

C.H
3,000

B

50
25
50

기계실상부 창고

도면번호 M-103
FL

±0 오염복도

50
25
50

'A' 상세도 참고 C 6,000 계단실2 No.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A

D.A D.A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50
25
50

PROJECT TITLE
공 사 명

5,150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볼밸브 3EA - 신설

DRAWING TITLE
도 면 명

<밸브류 설치 위치는 FL. 1.5M 이하 설치>

지하1층 기계실 위생 배관 평면도 A

SCALE
축
척

부분상세도

1
M

지하1층 기계실 위생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3 5 6 7 6,000 8 9 6,000 3,000 6,000 3,000 1,800 3,000

V
D

A-2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11 12

6,000
4,200

S

락커 (1단)
300*548*1850

10 13 14

6,000
3,000

15 6,000 3,000 3,000

16
3,000

3,000 3,000

100
25
50
75

건조실 전실 한일이엔지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건조실
A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A A A

V
D
S

32 일반화장실(여)

A
A

50
75
100

이경소켓100x50
100Ø 후드캡
100Ø 구멍뚫기
옥외 맨홀 연결 (건축공사)

오수집수정 32 계단형리프트 PS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A-1 세척실 425

D
20 25 32 75
WD

4 오배수 패키지펌프
P
기계실 설치
1,120Ø x 900H

6,000

V
WD
PWD

50
75
50

50 50 75 20 25 32
V PWD WD

1400x1400x200H - 패드 (건축공사)
SLOPE 1/12

지하1층 기계실 위생 배관 평면도 연결

50
25
5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체혈함

탈의실(남)
S
D

50 25 20 40
V
체뇨보관함

V

100
75
40
20
20
50
3

V
PWD

50
50

체혈 검진실 복도-1 40

장애인
20 20 75
화장실(남)
D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PIT 구멍뚫기 (TYP.)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연결

V
PWD

50 50
PD PWD
2 x2EA
P

50
50

7

내시경실-1
(일반검진)
25 25 20
75

도면번호 M-102 검진센터 홀 WD

NOTE
특기사항

폐수처리장 연결 도(내시경)

V
50 (천장배관)
PWD 50
50
25
50

폐수처리장

75
25
25
20

50 25 20 32
V

체혈(뇨)실 SLOPE 1/12 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100
3 x2EA
P

SLOPE 1/12 A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9

소지품보관 2단수납 B 25 25 20

(천장배관) 50
V

바리솔 천정 1 장애인 접수/수납 10 11 일반탈의실(남) 12 3,000 13 14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청결복도
C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시력표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엘리베이터 홀 통신 혈압 6,000 바리솔 천정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50
PD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연결 산부인과 (전실)

회 복 실
( 장애인 )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문진 구역

1 x2EA
P

체중/신장계/인바디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No.

DATE REVISIONS

D
25 25 20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20
25

15Ø볼밸브 D

CKECKED BY
심
사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X-RAY 실

락커 (1단)
300*548*1850

50 15
(D)( )

점검통로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연결

50 75
PD D
1 x2EA
P

A

20
20
20
75

맘모스실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슬리브 75

탈의실
300*548*1850

300 7,500 D

DRAWN BY
제
도

20 20 20 75
D

부분상세도 집수정 방류 1 설비공사 별도공사 골밀도실 25 E DESCRIPTION 점검통로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4 5 6 7

6,000
3,000

8
12,000

9

6,000
3,000

3,000 10

6,000
3,000

3,000 3,000 11 12 3,000 3,000 21,000 13 14 3,000 15 3,000 3,000

16
3,000

3,000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옥외 맨홀 연결 (토목공사)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150 100
S D

NOTE
특기사항

구멍뚫기

A
프린트/저울
(1140x450)

50
WD

외과1 진료과 WD 당직실1 75 WD 75 진단검사의학과1 시약 및 물품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연결 채혈실

PD
WD

구멍뚫기 - 2EA

100
50
150
D 20

구멍뚫기 - 2EA
하부층 집수정 방류
2900x900 배수판 설치
75 75 50 50
WD WD PD PD

50
75

WD
V
PD
WD

쇄석실

75
50
50
75

3,000 15,000

D
V
S

A.D 안내실 B

75 75 50 50 50
WD WD PD PD PD

P.S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6,000 외과2 전기,전화,LAN

WD 75
MSDS방

기존 옥외 배관 연결 (폐수처리장)
기존 옥외 배관 연결

50
WD

50 75 50
V WD PD

구멍뚫기 C 홀-1

50 75
PD WD

E.V WD X RAY실-1

PFT실
결핵실

50
WD

50 미생물실 6,000 하부층 집수정 방류 정형1 내과1 심장초음파실 창고50

슬리브기존재사용
내화채움신설
S 150
D 100

WD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연결

DN1400x500UP
배수판 설치

75 100
D S

D
평면도 사이즈 참고

1층 FL 300 9Ø환봉

6,000
7,500

화장실
(남1)

영상의학과접수

75
D

P.S 50A(F.D)

75 100 50
D S V

No. P.S S

대기실
D

50 100150 50
PD D S V
50
PD

집수정 버림 X RAY실-2 D A.D 1,500 E

1
M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100 지하1층 위생 배관 평면도 연결 F DATE

DRAWN BY
제
도

혈액은행방 50 휴게실 배수판상세도 DESCRIPTION REVISIONS 20

화장실 (여1)
1650x500 배수판 설치
조작실

75 100 50
S
S V

ㄱ형강 25 x 25 x 3T
20ØB.V
20A

EMG(근전도실) 세탁실 기존 배관 연결

스텐철판
(1.0t)

구멍뚫기

50
PD

50
D

기존 배관 연결 (기존 펌핑 배수관) 기존 배관 연결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50

초음파실
50
D

영상의학
D 50
과장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배수 및 폐수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5 5 6 7

6,000
3,000

8
12,000

9

6,000
3,000

3,000 10

6,000
3,000

3,000 3,000

11
3,000

12 13 21,000 3,000 14 3,000 15 3,000 3,000

16
3,000

3,000

NOTE.
기존배관 (보온재 신설)

(기존볼밸브 철거후신설 - 12EA) 신설배관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철거 후 신설 배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A 기존 배관 연결 프린트/저울 15 15 15 15 40 40

15 15
25 25 32

기존 배관 연결 진료과 외과1 전기,전화,LAN MSDS방

32
40
25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6,000 외과2 40 (1140x450) 32 당직실1

32
40
25

32
32
25

32 32

P.S
25
40

진단검사의학과1 시약 및 물품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32 32 20

채혈실

40
40
25
40

A.D 쇄석실

안내실
신설

기존 3,000 15,000 B

기존 배관 연결
40
50
25

C

40
50
25

32
50

32
50
20

홀-1 25 40 기존 신설

25
40

20 32 20 E.V

20
25
25

X RAY실-1 15 15

20
20
20

미생물실

PFT실
결핵실

6,000 신설 정형1 내과1 32 25 20 기존 창고 심장초음파실 15 15 20 EMG(근전도실)

세탁실
32 20

DN

기존 배관 연결
20
20
20

D

UP
20A D.V x 3EA

P.S

20
15

영상의학과접수 50 25 25 20 P.S No. 15 20 20 15 대기실 7,500 6,000

20
(여1)
25
20
40 화장실
25
25 40
조작실
철거 후 신설 배관

25(TYP.)
25 20 20
X RAY실-2

A.D 혈액은행방

20
20
20

32
25
20

DRAWN BY
제
도

20
20
20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초음파실
15 15

영상의학
과장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1,500 1층 급수,급탕 배관 평면도 F

SCALE
축
척

1
M

1층 급수,급탕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DATE REVISIONS

화장실
(남1)

휴게실 DESCRIPTION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6 5 6 7 6,000 8 6,000 3,000 1,800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16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한일이엔지
15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6,000
3,000

15 150 150 250x20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14

건조실 전실
150

4,575 5,000 13 기존 슬리브 재사용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12 150Ø 후드캡 x 2EA - 철거 후 신설

350x250 벽체 커팅
내화채움

락커 (1단)
300*548*1850

3,000 A A-2 11

6,000
4,200

소형 시로코휀 벽 부착 상세도 참고 B.D.D 10 6,000 3,000

3
F

9 일반화장실(여) 150 오수집수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계단형리프트 100 10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125Ø 후드캡 x 2EA 일반화장실(남) 125Ø 구멍뚫기 x 2EA 계단형리프트 A-1 폐수처리장 SLOPE 1/12 Exhaust(U) 425 A

세척실
1 배기휀
F x5EA

250x200 125 체혈(뇨)실 SLOPE 1/12 복 체혈함 탈의실(남) 체혈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PIT

1 배기휀
F x2EA

3 체뇨보관함 125

장애인
화장실(남)

도(내시경) 6,000

NOTE
특기사항

1 전기온풍기
EH x2EA

검진실 복도-1 외기 배출구

SLOPE 1/12
7

내시경실-1
(일반검진)

6 5 4 3 풍량 5,000 CMH 면적 0.2㎡이상확보 2 1 그릴 설치(건축공사) 검진센터 홀 일반탈의실(여) 외기 취입구 주사 풍량 5,000 CMH 면적 0.2㎡이상확보 9

Louver
10

바리솔 천정 1 장애인 접수/수납 11 일반탈의실(남) 12 13 14 250x200 접수/수납

500x300 구멍뚫기(TYP.)
Louver

2
F

간호스테이션 청결복도 배기그릴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풍 량 5,000 C.M.H 치 수

300 X시력표
400

실 명 대피공간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혈압

문진 구역 통신 점검구 풍 량 5,000 C.M.H 치 수 1,000 X 350 실 명 대피공간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x 1 EA 1,000*350 혈압 6,000 바리솔 천정 산부인과 (전실)

회 복 실
( 장애인 )

x 1 EA

기초검사 구역
급기그릴

엘리베이터 홀

내시경실-3
(장애검진)

300*400 S.A C 400x250 3,000 그릴 설치(건축공사)

2
F
E.A 400x250

소지품보관 2단수납 B 체중/신장계/인바디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No.

DESCRIPTION REVISIONS D (내부)

AIR DEVICE SCHEDULE
ROOM NAME
TYPE

7,500 내시경실-1 DIFFUSER

NOMINAL SIZE FLEX. DUCT
AIR VOL.
(mm)
NECK DIA.(mm) (m3/hr)
Ø270

Ø150 200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외부) EXHAUST AIR

CKECKED BY
심
사

골밀도실
Q'TY
300*548*1850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내시경실-2 DIFFUSER Ø270 Ø150 200 1 앵글(65*65*5T) 내시경실-3 DIFFUSER Ø270 Ø150 200 1 녹막이2회칠+조합페인트2회칠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1 조정실 진료/상담 X-RAY 실

락커 (1단)
300*548*1850

점검통로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1 세트앙카

점검통로
E

DATE 소형 시로코휀 벽 부착 상세도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환기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환기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7 5 6 7 6,000 8 9 6,000 3,000 10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15 16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NOTE.
기존배관

A-2

락커 (1단)
300*548*1850

(팬코일배관-보온재 신설 / 냉각수배관-존치)

신설배관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건조실 전실 한일이엔지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건조실
일반화장실(여)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오수집수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계단형리프트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폐수처리장

NOTE
특기사항

SLOPE 1/12 A 세척실 425 A-1

FCS
FCR
FCD

32 (동관)
32 (동관)
25 (동관)

FCS
FCR
FCD

체혈(뇨)실 SLOPE 1/12 복 도(내시경)

40 32
체혈함
FCS FCR

32
32
25

FCS 40
탈의실(남)
FCR 25

FCS

장애인
화장실(남)

FCD 40 25

장애인
FCS 65
탈의실(여)FCR 65PIT

FCR 25
장애인
FCD 25
화장실(여)

집수정 방류
6,000

32
32
65
65
40
25
FCR FCS FCS FCR FCS FCR
체뇨보관함

40 40
FCS FCS

체혈
3

FCS
FCR
FCS
FCS

검진실 복도-1
SLOPE 1/12

65
65
40
40

7

FCS
FCS

내시경실-1
(일반검진)

40 (동관)
40 (동관)

검진센터 홀
주사
소지품보관

2단수납 B

FCS
FCS
FCR
FCS

40
40
32
32

6 5 4 장애인 접수/수납

3,000
C

65 (동관)
65 (동관)
65 (동관)
65 (동관)
150 (강관)
내시경실-2
150 (강관)
(일반검진)
150
(강관)
150 (강관)

회 복 실

FCS
FCR
FCS
FCR
CWR
CWR
CWS
CWS

65
65
65
65
150
150
150
150

11 12

FCR
FCS
FCD

지하1층 확대 파이프가대 평면도 참고

FCR
FCS

기존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산부인과 (전실)
FCS
기존 FCR
CWR
CWR
CWS
CWS

D

FCD
FCR
FCS

20
20
20

FCS
FCD
FCR

20
20
20

FCS
FCD
FCR

20
20
20

혈압 6,000 14 기초검사 구역 통신 신설

25 (동관)
32 (동관)
32 (동관)

13 시력표

40 32 25
FCS FCR FCD

150 150 150 150 65
65
CWS CWS CWR CWR FCR FCS

엘리베이터 홀 점검구

FCD
FCR
FCS

32
40
25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바리솔 천정

회 복 실
( 장애인 )

FCR
FCS
FCD

32
40

문진 구역

내시경실-3
(장애검진)

25
40
25

간호스테이션
신설

내시경 검진 구역
32 32
FCR FCS

1 10 바리솔 천정 1

접수/수납
FCS
FCR
FCS
FCR
CWR
CWR
CWS
CWS

2 9 일반탈의실(남)

기존청결복도
신설

3 일반탈의실(여)

FCD
FCR
FCS

65
65
150
150
150
150

20
20
20

체중/신장계/인바디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40 32 25
FCS FCR FCD

No.

32 32 25
FCS FCR FCD

REVISIONS

CKECKED BY
심
사

골밀도실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7,500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300*548*1850

X-RAY 실

FCS
FCD
FCR

20
20
20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1

점검통로
32 32 25
FCS FCR FCD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락커 (1단)
300*548*1850

E

25 40 32
FCD FCS FCR

FCS
FCD
FCR

20
20
20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FCU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FCU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DATE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DESCRIPTION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8

배관일람표
기호

배 관 명 기호 배관경 보온 관 종 1 환탕관 25 25 STS 2 급탕관 50 25 STS 3 환탕관 40 25 STS 4 냉 각 수 공 급 관 CWS 150 - 강관 5 냉 각 수 공 급 관 CWS 150 - 강관 6 냉 각 수 환 수 관 CWR 150 - 강관 7 냉 각 수 공 급 관 CWR 150 - 강관 8 팬 코 일 환 수 관 FCR 65 25 STS 9 냉 각 수 공 급 관 FCS 65 25 STS 10 팬 코 일 환 수 관 FCR 65 25 STS 11 냉 각 수 공 급 관 FCS 65 25 STS 12 스프링클러관 SP 125 40 강관 비 고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오염복도 2500

인써트플레이트 200x200x6t
ㄷ-형강 100x50x5tx7.5t
1 2 3
100

100
480
116
4

5 6 7 8 2500

125+40T(SP)
65+25T(FCS)
65+25T(FCR)
65+25T(FCS)
65+25T(FCR)

9 10 11 12 150 (CWR) 2400

150 (CWR)
150 (CWS)
150 (CWS)

100 기존 파이프가대 설치 단면도

내시경실-2
(일반검진)

신설 파이프가대 설치 평면도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확대 파이프가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확대 파이프가대 평면도
SCALE : A1: 1/ 30
A3: 1/ 60

A1: 1/ 30
A3: 1/ 6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09 장비일람표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 전기 히트 펌프 - (실외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소비 전력 (정격)
통합 난방 냉난방
효율
효율
냉방
난방
-15℃
(COP) (EERa)
(kW)
(kW)
(kW)

운전 전류 (정격)
냉방
난방
최대
(A)
(A)
(A)

기호 수량 형식 용도

냉방능력
(kW)

난방능력
(kW)

저온난방
(-15℃)
(kW)

차단기
(ELB)
(A)

전원사양
(ø/#/V/Hz)

10
EHP

1 실외기 냉,난방용 29.0 32.6 28.3 8.10 8.00 15.00 2.87 7.21 13 12.8 23 30 3/4/380/60

12
EHP

1 실외기 냉,난방용 34.8 39.2 31.2 10.60 10.80 15.70 2.63 6.79 17 17.3 26 30

18
EHP

1 실외기 냉,난방용 52.2 59.1 50.6 19.50 16.90 28.40 2.56 6.83 31.2 27 43.6 50 합계 3 압축기 송풍기 형식

출력
(kW-n)

SSC Scrollx1 6.67x1 3/4/380/60 SSC Scrollx1 3/4/380/60 SSC Scrollx2

풍량
기외정압
(㎥/min) (mmAq)

배관
액관/가스관
(mm)

배선
냉매
전원선
통신선
2
CV(mm2) VCTF(mm)

중량
(kg)

치수
WxHxD
(mm)

비고 형식

출력
(W-n)

수량 Propeller 630x1 1 173 11 9.52/22.22 4 0.75~ R410A 196 930x1,695x765 - 6.67x1 Propeller 630x1 1 187 11 12.70/28.58 4 0.75~ R410A 198 930x1,695x765 - 6.67x2 Propeller 620x2 2 302 11 15.88/28.58 10 0.75~ R410A 295 1,295x1,695x765 -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 전기 히트 펌프 - (실내기)
송 풍 기
기외정압
(mmAq)
(표준/최대)

기호 수량 형식 용도

냉방능력
(kW)

난방능력
(kW)

형 식

풍량(CMM)
(강/약/미)

전원
(ø / # / V /Hz)

중량
(kG)

정격전력 (W)
(냉방/난방)

운전전류 (A)
(냉방/난방)

전원선
2
CV (mm )

통신선
2
VCTF (mm )

냉매

장비규격
(W X H X D)

냉매배관(mm)
( 액관 / 가스관 )

배수관
(내경, mm)

비고

016
IU1

6

실내기(1-WAY)
소형

냉,난방용 1.6 1.8 CROSS 4.8/4.3/4.1 - 27 x 1 1/2/220/60 8.0 0.019 0.09 2.5 0.75 ~ 1.5 R-410A 740x135x360 6.35 / 12.70 VP2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020
IU1

5

실내기(1-WAY)
중형

냉,난방용 2.0 2.3 CROSS 6.0/5.0/4.0 - 27 x 1 1/2/220/60 10.0 0.023 0.12 2.5 0.75 ~ 1.5 R-410A 970x135x410 6.35 / 12.70 VP2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032
IU1

6

실내기(1-WAY)
중형

냉,난방용 3.2 3.6 CROSS

040
IU1

7.0/6.0/5.0 - 27 x 1 1/2/220/60 10.0 0.026 0.13 2.5 0.75 ~ 1.5 R-410A 970x135x410 6.35 / 12.70 VP2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4

실내기(1-WAY)
중형

냉,난방용 4.0 4.5 CROSS 8.0/7.0/6.0 - 27 x 1 1/2/220/60 10.0 0.035 0.18/0.19 2.5 0.75 ~ 1.5 R-410A 970x135x410 6.35 / 12.70 VP2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052
IU1

1

실내기(1-WAY)
대형

냉,난방용 5.2 6.0

060
IU4

CROSS 12.0/11.0/10.0 - 65 x 1 1/2/220/60 13.5 0.059 0.30 2.5 0.75 ~ 1.5 R-410A 1,200x138x450 6.35 / 12.70 VP25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2 실내기(4-WAY) 냉,난방용

072
IU4

6.0 6.8 TURBO 16.5/15.5/13.0 - 65 x 1 1/2/220/60 15.0 0.034 0.23 2.5 0.75 ~ 1.5 R-410A 840x204x840 6.35 / 12.70 VP25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1 실내기(4-WAY) 냉,난방용 7.2 8.1 TURBO 17.5/16.0/14.0 - 65 x 1 1/2/220/60 15.0 0.042 0.29 2.5 0.75 ~ 1.5 R-410A 840x204x840 9.52 / 15.88 VP25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083
IU4

2

100
IU4

실내기(4-WAY) 냉,난방용 8.3 9.3 TURBO 19.5/17.0/16.0 - 65 x 1 1/2/220/60 15.0 0.050 0.37 2.5 0.75 ~ 1.5 R-410A 840x204x840 9.52 / 15.88 VP25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1 실내기(4-WAY) 냉,난방용 10.0 11.0 TURBO 22.0/19.5/17.0 - 65 x 1 1/2/220/60 15.0 0.073 0.50 2.5 0.75 ~ 1.5 R-410A 840x204x840 9.52 / 15.88 VP25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합계 28

출력
(W x n)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NOTE
1.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에는 제품별 [최대소비전력기준].
2. EPS분전반에서 실내/외기간 전원선 설치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3. 에어컨 실내/외 및 보조히터 누전차단기(ELB) 설치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4. 전등스위치 옆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임.
5. 실내기 점검구 설치는 건축 공사분임.
6.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건축공사분임.
(배관 슬리브 건축공사분임)
7. 옥상 거푸집(배관개구부) 및 실외기 패드 설치는 건축 공사분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냉난방 장비일람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0

10
EHP

12
EHP

18
EHP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EHP 10HP
EHP 12HP
EHP 18HP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지상1층

NOTE
특기사항

A.D
RL/RG

032
IU1

072
IU4

020
IU1

020
IU1

100
IU4

020
IU1

020
IU1

ELEV앞 검진실 복도-1 장애인탈의실(남) 일반탈의실(남) 검진센터 홀 장애인탈의실(여) 일반탈의실(여)

083
X2
IU4
기초검사구역

016
IU1
신체계측실

A.D
RL/RG

040
IU1

016
IU1

032
IU1

060
IU4

032
IU1

032
IU1

060
IU4

040
IU1

세척실 간호사탈의실 건조실 복도(내시경) 내시경실-1 내시경실-2 내신경 검진구역

내시경실-3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A.D
RL/RG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지하1층

016
IU1

052
IU1

020
IU1

040
IU1

016
IU1

032
IU1

016
IU1

032
IU1

016
IU1

040
IU1

산부인과 (전실) 산부인과검사실 골밀도실 복도 진료/상담 맘모스실 조정실 X-RAY 실 사무실 복도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냉난방 배관 계통도

드레인 집수정방류
(협의후 시공)
1
M

냉난방 배관 계통도
SCALE : A1: 1/ 60
A3: 1/ 120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1 5 6 7 6,000 8 9 6,000 3,000 6,000 3,000 1,800

016
IU1

1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15 16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032
IU1

A-2

간호사
탈의실

건조실 전실 L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일반화장실(여)

B
2

1

RG
/R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건조실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RG
/R

락커 (1단)
300*548*1850

L

한일이엔지
L

락커 (1단)
300*548*1850

RG
/R

락커 (1단)
300*548*1850

오수집수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계단형리프트 세척실 SLOPE 1/12 425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남) AD 계단형리프트 A-1 A

040
IU1

폐수처리장

NOTE
특기사항

12HP10HP18HP 1 E

B 4
2

체혈(뇨)실 SLOPE 1/12

복 도(내시경)
C4
6,000

F

탈의실(남)
020

체혈함

4
E
3

3 체뇨보관함

100
IU4

검진실 복도-1
SLOPE 1/12

032
IU1

1
2

B

4
B

4
E

2

4
C

검진센터 홀

드레인 집수정 방류
(협의후 시공)

2
7

C4 11 일반탈의실(남) 3,000 12 14 접수/수납 AD 간호스테이션 C4 회 복 실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2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시력표 B 4

032
IU1 홀
엘리베이터

060
IU4

기초검사 구역
1

016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문진 구역 IU1

바리솔 천정
통신 방류
드레인 집수정
(협의후 시공)

2

D
4

혈압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083
IU4

산부인과 (전실)

회 복 실
( 장애인 )

020
IU1

13

B 4
1

내시경 검진 구역 6,000 1 9 1 : 점검구(450x450) - 건축공사분 2 10 장애인 접수/수납

020
IU1

040
IU1

3 바리솔 천정 1

내시경실-2
(일반검진)

4 2 B 4 C 5

주사
소지품보관

032 청결복도
IU1

6 일반탈의실(여) 2단수납

060
IU4

1

4
B

C4

내시경실-1
(일반검진)

PIT 체혈

072
IU4

2

020
장애인
탈의실(여)
IU1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IU1

016
IU1

B 4
1

083
IU4
기초검사 구역

체중/신장계/인바디

청력실
No.

4 C
*배관 선정

D 기호 *드레인배관 선정 실내기용량(HP) A 액관 (mm) 기호 드레인관 사양 보온재 사양 12.7 6.35 PVC D20 난연 10T이상 1 B 15.0KW이하 15.88 9.52 2 PVC D25 난연 5T이상 C 15.0~23.2KW이하 19.05 9.52 3 PVC D30 난연 5T이상 D 23.2~29.0KW이하 22.23 9.52 4 PVC D40 난연 5T이상 E 29.0~46.4KW이하 28.58 12.7 5 PVC D50 난연 5T이상 F 7,500 가스관 (mm) 46.4~63.8KW이하 28.58 15.88 PVC D60 6

B 4
1

2 34.92 15.88 *분기관 선정 H 69.6~98.6KW이하 34.92 19.05 기호 I 98.6~136.2KW이하 41.28 19.05 1 AXJ-YA1509M (15.0KW이하) 고 2

AXJ-YA2512M (15.0~40.6KW이하)

* 내열온도 120도 이상
* 습도가 높은곳에 설치할
경우 배관사이즈별 단열재
한단계 높여 사용

3

AXJ-YA2812M (40.6~46.4KW이하)

4

AXJ-YA2815M (46.4~69.6KW이하)

5

AXJ-YA3419M (69.6~98.6KW이하)

6

AXJ-YA4119M (98.6~139.2KW이하)

검진실 복도-2
1

4
B

4
B

1 1 1

040
IU1

1 사무실

맘모스실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X-RAY 실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1

E 냉매배관경 단열재 최소 두께(mm) (액관, 가스관) EPDM 6.35~15.88 t=10이상 19.05~31.75 t=13이상 38.1~44.45 t=19이상 비

052
IU1

020
IU1

040
IU1

016
IU1

점검통로

032
IU1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락커 (1단)
300*548*1850

Y분기관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탈의실
300*548*1850

016
IU1

032
IU1

016
IU1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DATE REVISIONS

4
B

골밀도실

락커 (1단)
300*548*1850

63.8~69.6KW이하

4
B

산부인과 검사실 난연 5T이상 G

4
B

DESCRIPTION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2 5 6 7 6,000 8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16
3,000

3,000

B1 실외기
12
EHP

4,575

10
EHP

한일이엔지

18
EHP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실외기기초(건축공사분)
5,000 x 200 x 1,000
W
H
D
425

A-1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프린트/저울
(1140x450)

6,000 내과5 외과2 외과1 진료과 전기,전화,LAN MSDS방 L L 당직실1

RG
/R

RG
/R

L 12HP10HP16HP

RG
/R

5,000 10 6,000 3,000 A-2 A 9 P.S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진단검사의학과1 시약 및 물품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A.D 채혈실 쇄석실

안내실
3,000

B C 홀-1 E.V X RAY실-1 미생물실 PFT실 6,000 결핵실 창고

기브스실
정형1

내과1 심장초음파실 EMG(근전도실)

세탁실
DN
D

UP

영상의학과접수
P.S

화장실
(남1)

No. P.S DESCRIPTION DATE REVISIONS

화장실(여1)
조작실

대기실

DRAWN BY
제
도

혈액은행방

CKECKED BY
심
사

7,500

APPROVED BY
승
인

초음파실

휴게실
X RAY실-2
A.D

E

영상의학
과장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1
M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3

10
EHP

12
EHP

18
EHP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EHP 10HP
EHP 12HP
EHP 18HP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지상1층

NOTE
특기사항

ELCB 제어선 220V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R R R R R R R

032
IU1

072
IU4

020
IU1

020
IU1

100
IU4

020
IU1

020
IU1

ELEV앞 검진실 복도-1 장애인탈의실(남) 일반탈의실(남) 검진센터 홀 장애인탈의실(여) 일반탈의실(여)

R
083
X2
IU4
기초검사구역

R
016
IU1
신체계측실

ELCB 제어선 220V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R R R R R R R R

040
IU1

016
IU1

032
IU1

060
IU4

032
IU1

032
IU1

060
IU4

040
IU1

세척실 간호사탈의실 건조실 복도(내시경) 내시경실-1 내시경실-2 내신경 검진구역

내시경실-3
No.

ELCB 제어선 220V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R 지하1층 R R R R R R R R R

016
IU1

052
IU1

020
IU1

040
IU1

016
IU1

032
IU1

016
IU1

032
IU1

016
IU1

040
IU1

산부인과 (전실) 산부인과검사실 골밀도실 복도 진료/상담 맘모스실 조정실 X-RAY 실 사무실 복도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냉난방 배관 계통도

SCALE
축
척

1
M

냉난방 제어 계통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4 5 6 7 6,000 8 9 6,000 3,000 6,000 3,000 1,800

016
IU1

1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15 6,000 3,000 3,000

16
3,000

3,000 3,000

032
IU1

A-2

락커 (1단)
300*548*1850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건조실 전실

락커 (1단)
300*548*1850

R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건조실
220V
ELCB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한일이엔지
제어
선
제어
선
제어
선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일반화장실(여) R 오수집수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계단형리프트 계단형리프트

A-1
425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SLOPE 1/12 A

040
IU1

폐수처리장 R 체혈(뇨)실 SLOPE 1/12 복

탈의실(남)
020

체혈함 도(내시경) 6,000 R 체혈 R

검진실 복도-1
SLOPE 1/12

R R x2

내시경실-1
(일반검진)

B 220V ELCB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일반탈의실(여)
7

검진센터 홀 6 5 4 장애인 접수/수납 11 일반탈의실(남) 12 3,000

020
IU1

14 접수/수납 회 복 실 시력표 R

032
IU1 홀
엘리베이터

기초검사 구역
문진 구역

016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IU1

바리솔 천정
통신

083
IU4

R R 혈압 6,000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R
간호스테이션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060
IU4
040
IU1

R x2 R x2 R 내시경 검진 구역

020
IU1

13 R

내시경실-2
(일반검진)

1 10 바리솔 천정 1

032 청결복도
IU1

2 9 소지품보관 C 3 R

주사
2단수납

060
IU4

PIT

100
IU4

3 체뇨보관함

020
장애인
탈의실(여)
IU1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IU1
072
IU4

032
IU1

NOTE
특기사항

12HP10HP18HP 산부인과 (전실)

016
IU1

회 복 실
( 장애인 )

083
IU4
기초검사 구역

체중/신장계/인바디

청력실
No.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FULL BOX는 전기공사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040
IU1

R
냉난방기

R
매립배관
(전기공사)
S/W BOX는 전기공사

골밀도실 R

리모콘 S/W
전등 S/W

락커 (1단)
300*548*1850

리모컨스위치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ELCB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300*548*1850

220V R X-RAY 실 1,500 1,500

*ELCB 반드시 설치(전기공사분)
052
IU1

E

020
IU1

040
IU1

016
IU1

점검통로

032
IU1

APPROVED BY
승
인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실내기전원선 20A 2.5SQ(전기공사분)
100_~150

R

PROJECT TITLE
공 사 명

R R

락커 (1단)
300*548*1850

1 7,500

매립배관
(전기공사)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R 냉난방기

냉난방기
벽체

016
IU1

032
IU1

016
IU1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유선리모컨 취부 상세도
SCALE
축
척

1
M

DATE REVISIONS R D DESCRIPTION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5 5 6 7 6,000 8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16
3,000

3,000

B1 실외기
12
EHP

4,575 5,000 10 6,000 3,000 A-2

10
EHP

한일이엔지

18
EHP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실외기기초(건축공사분)
5,000 x 200 x 1,000
W
H
D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425 A-1

NOTE
특기사항

12HP10HP16HP

제어
선
제어
선
제어
선

A 9

프린트/저울
(1140x450)

6,000 내과5 외과2 외과1 진료과 전기,전화,LAN MSDS방 당직실1 P.S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진단검사의학과1 시약 및 물품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A.D 채혈실 쇄석실

안내실
3,000

B C 홀-1 E.V X RAY실-1 미생물실 PFT실 6,000 결핵실 창고

기브스실
정형1

내과1 심장초음파실 EMG(근전도실)

세탁실
DN
D

UP

영상의학과접수
P.S

화장실
(남1)

No. P.S DESCRIPTION DATE REVISIONS

화장실(여1)
조작실

대기실

DRAWN BY
제
도

혈액은행방

CKECKED BY
심
사

7,500

APPROVED BY
승
인

초음파실

휴게실
X RAY실-2
A.D

E

영상의학
과장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축
척

1
M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6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공기순환기장비일람표

■ 공기순환기 (관급자재)
풍량 (CMH)
장비번호

수량 분류 ERV-500 3 ERV-1000 4 합계 7 소비전력(W) 강 중 약 냉방 난방 덕트형 500 400 350 224.0 232.0 덕트형 1000 850 700 397.0 411.0 전열교환효율(%) 에너지계수(전열)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전원
(상,선식,V,Hz)

기외정압 (Pa)

본체치수(mm)
WxDxH

중량
(kg)

접속구경
(ø)

46.0 66.0 77.0 11.05 15.70 1, 2, 220, 60 100.0 745 x 580 x 400 40 200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KOLAS 인증 제품.
  • 시험방법 : KS B 6879 : 2020 열회수형 환기장치.

49.0 62.0 75.0 12.30 17.77 1, 2, 220, 60 100.0 1,100 x 1,200 x 450 75 250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KOLAS 인증 제품.
  • 시험방법 : KS B 6879 : 2020 열회수형 환기장치.

소음 (dB) 비 고 1층 R

R
No.

1000
x4
ERV

500
x3
ERV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병원
지하1F

병원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공기순환기 장비일람표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7 7 6,000 8 9 6,000 6,000 E.A 12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NOTE 3,000 기존 구멍 재사용

3,000
255
120

15 120 55 80 55 자가청소 후드연동 배기 급기 건조실 전실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E.A O.A E.A R.A ø200 425 75 운전 운전 AUTO 운전/정지 메뉴선택 자동/수동 운전/정지 메뉴선택 자동/수동 필터교체 꺼짐예약 켜짐예약 필터교체 꺼짐예약 켜짐예약

유선리모컨(120x120)
(공기순환기업체공사분)

) 4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폐수처리장 기존 구멍 재사용

장애인
탈의실(여)

500
ERVPIT

Ø250 구멍뚫기 x 2EA
기존 구멍 재사용
E.A

Ø250 O.A Ø250 SLOPE 1/12 S.A ø200 R.A ø150 3 체뇨보관함 S.A ø250

NOTE
특기사항

기존 구멍 재사용

장애인
화장실(여)

한일이엔지 - 뒷면 -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체혈 6,000

유선리모컨 BOX 설치(75x55)
(전기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Ø250 도(내시경)

내시경실-1
(일반검진)

CO2 - 정면도 - Ø250 체혈함 Ø200

500
ERV

검진실 복도-1 급기

  • 차단기, 전원선 선정시 최대 소비전력기준으로 선정할것

(장비일람표참조)

Ø200 복 Ø250

1000
ERV

Ø200 기존 구멍 재사용 체혈(뇨)실 SLOPE 1/12 Ø200 SLOPE 1/12 A

세척실
R

후드연동

  • 유선리모컨 노출설치 시 업체제작 BOX 사용 (공기순환기 업체공사분)
  • 유선리모컨 노출설치 시 전선덕트 사용 (공기순환기 업체공사분)

오수집수정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자가청소 배기 먼지

  • 유선리모컨 설치 위치 - 출입구 등 스위치 옆에 설치

계단형리프트 A-1 CO2 AUTO O.A 건조실 O.A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4,575

500
ERV
일반화장실(여)
Ø250

5,00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E.A

락커 (1단)
300*548*1850

O.A S.A ø200

락커 (1단)
300*548*1850

  • 분전함 - 전기업체공사
  • 전원선 (분전함~전열교환기) : 전기업체공사

(VCTF 1.0 x 3C이상,접지포함, 단상220V,1구 콘센트 포함)
  • 통신선 (전열교환기 ~ 유선리모컨 )
  • 전선관시공 : 전기업체공사
  • 입선공사 : 전열교환기업체공사
  • 통신선 (전열교환기~중앙제어기) : 공기순환기 업체공사

(VCTF 0.75x 2C 이상 )

E.A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120 먼지 A-2 0 12

분
부
립
(매 45

  • S.A(급기), R.A(실내흡입), E.A(배기), O.A(실외흡입), S/R.D(디퓨져)
  • 덕트 디퓨져 선정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

Ø200 구멍뚫기 x 2EA

16
3,000

3,000

  • ERV 점검구 공사는 공기순환기 업체공사분(SIZE: 600x600)

(무덕트형 공기순환기 점검구 필요 없음)
  • 덕트 S.A, R.A, E.A, O.A 천공 및 슬리브 공사는 설비업체공사분

O.A E.A O.A 11

6,000
4,200

Ø200 Ø200 1,800 Ø250

3,000
Ø250

3,000 10

(매립부분)
45

6 120 5 S.A ø200 R.A ø200 R.A ø200 검진센터 홀 7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9

소지품보관 2단수납 S.A ø250 B 10 R.A ø250 1 바리솔 천정 장애인 접수/수납 11 일반탈의실(남) 14 접수/수납 R.A ø200 간호스테이션

청결복도
내시경실-2
(일반검진)

회 복 실

1000
ERV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R.A ø250 S.A ø150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R.A ø150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엘리베이터 홀 R.A ø200 6,000

회 복 실
( 장애인 )

■ NOTE 바리솔 천정

1000
ERV

혈압 통신 점검구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문진 구역

내시경실-3
(장애검진)

R.A ø250 산부인과 (전실) 체중/신장계/인바디 S.A ø250

* 급기구(O.A)와 배기구(E.A) 간 거리가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확보 되지 않을 때

R.A ø200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충분한 거리의 이격이 어려운 경우 급배기구의
방향을 9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참조

90°
O.A(급기)

기초검사 구역 R.A ø200

외기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급기구와 배기구는 90˚ 이상 방향 이격 설치

D

R R R R R R
시력표

S.A ø250
R.A ø250

C 산부인과 검사실

1000
ERV

청력실 S.A ø200 검진실 복도-2 E.A(배기)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S.A ø250 S.A ø200 13 S.A ø150 3,000 S.A ø200 12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급배기 후드캡 설치 상세도

골밀도실
■ NOTE

탈의실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7,500

스파이럴덕트+단열재
흡음 보온 플렉시블덕트

락커 (1단)
300*548*1850

공기순환기 스파이럴덕트 행거 점검통로

후드캡
구배필요

진료/상담 X-RAY 실 디퓨져 점검구(600x600) 1 (O.A/E.A) 조정실 (장비별 점검구 사이즈 확인 필요) 점검통로 R.A ø250 300*548*1850 S.A ø200

* 공기순환기 장비에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설치 한다

사무실 맘모스실

* 외기 덕트는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일정 구배를 확보할 것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공기순환기 설치사항 및 단면도 E

지하1층 공기순환기 배관 평면도
필터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 공간 확보
(타설비 간섭 최소화)

열교환소자

SCALE
축
척
점검공간확보

장비높이 00 ~3 200 60 0 600 1

천정 마감
600*600

점검구 타공 점검구 타공 상세도 M

지하1층 공기순환기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17 18 2,800 6,000 6,000 3,000 1,800 6,000 4,2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한일이엔지

2,400
400

3,00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A-2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락커 (1단)
300*548*1850

간호사
탈의실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4,575 A-1 5,000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A 15 A

락커 (1단)
300*548*1850

15
A

20
A

계단형리프트

NOTE
특기사항

화장실(남) FL +1470 세척실 425 A D.A D.A 6,000

V 20
O 15

FL

OV
SLOPE 1/12

FL

±0
7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소지품보관

20 25
O V

FL 검진홀 D.A

±0
9

10 1 FL ±0 스툴(대기실용) 장애인 접수/수납 11 12 13 스툴(대기실용) OV 3,000 장애인편의구역

20 20 25
A O V

(휠체어보관대) 14

접수/수납
일반탈의실(남)

C OV

내시경실-2
(일반검진) V

20
O 15

대기 접수 구역 시력표 OV OV ±0 OV

집수정
점검구

O 15
V 20

대피공간 A.D FL

기초검사 구역
통신

±0 혈압

20 25
회 복 실
O V
내시경실-3
(장애검진)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장애인체중,일반복부둘레등)

혈압 FL

O 20
A 20
V 25

간호스테이 ELEV.

상주적십자 병원 싸인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LED)

계단실2 6,000 3 체뇨보관함 주사 기계실상부

장애인
탈의실(여)

체혈 내신경 검진 구역 기관실 ±0

장애인
화장실(여)

D.A

20
A

A 20
V 25

창고 FL

장애인
화장실(남)

2단수납 B ±0

내시경실-1S.O.V
(일반검진) O 20

C.H

장애인
탈의실(남)

체혈함 SLOPE 1/12 계단하부 폐수처리장 D.A SLOPE 1/12 D.A 갑 청력실 체중/신장계/인바디 여성검진 구역 (SA 2000) OV OV OV

D
D.A

D.A D.A 산부인과 검사실

정밀영상 구역
UP

계단하부

골밀도실
맘모스실

7,500

22.75
오일탱크

300*548*1850 X-RAY실 사무실 진료/상담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공동구 조정실

락커 (1단)
300*548*1850

점검통로
1

점검통로 E UP

20 20 25
O A V

오픈트렌치 ( W=300)
(위 침투성방수)

3,000

염습실
작업실

의료가스 기계실에서 배관 분기
1. 배관 분기 작업시 병원의 (산소, 에어, 진공)의 공급 차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의료가스 공급 차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백업장비 설치 및 우회공급을 검토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V 25
A 20
O 20

공조실상부 참관실

휴게실
샤워실

창고 3,000 6,000 G 52,500 F 병리해부실 3,000 안치실 3,000 J 6,000 H UP 3,000 전기실상부 No. DESCRIPTION DATE

3,000
3,000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3,000 6,000 K

APPROVED BY
승
인

6,000 L M

PROJECT TITLE
공 사 명
UP

E.V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6,000 DN

DRAWING TITLE
도 면 명

N
D.A

D.A D.A 지하1층 의료가스 배관 평면도 D.A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의료가스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150
A3: 1/ 300

A1: 1/ 150
A3: 1/ 30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19

4
[102]
1
2
[13]

WALL THICKNESS
MAY VARY FROM
12.7TO 31.8

13
4
[44]

1
62
[165]
47
8
[124]

한일이엔지
NOTES:
설치 높이는 GAS OUTLET의 센터가
1500MM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단.실험실,연구실의 경우는 제외함.

5
8
[15]

114.0
TY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460.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PLAN DETAIL

421
[114]
213
4
[552]

191
2
[495]

1
42
[114]
123
4
[324]

41
2
[114]

24
[610]

TRIM PLATE

15
[381]
1
102
[267]

OXYGEN

4
[102]

1
144
[362]

SLIDE MED AIR VACUUM 130.0

1
174
[438]

NOTE
특기사항

1/2" O.D. (3/8" IN NORMAL)
TYPE-K COPPER INLET TUBE
ROTATES 360° FOR TOP,
BOTTOM OR SIDE ENTRY

41
2
[114]

1
264
[667]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19.0

21
[533]

108.0

LATCH
VALVE

FINISHED WALL

ROUGH IN DETAIL
FRONT DETAIL

SIDE DETAIL

A MAXIMUM OF THREE OUTLETS MAY BE GANGED WITHOUT ADDITIONAL SUPPORT

지역차단밸브 상세도 - AMICO, ZONE VALVE BOX DETAIL

2

의료가스 아웃렛 상세도 - MEDAES, CARE WALL OUTLET STATION

1000
18

464 170 330

18
80

240 85 1 1 2 2 2 3 4 9 5 6 7 8

<FRONT VIEW - O,V,S>

<TOP VIEW> 15 15 Flow-meter Cap

1000
18

18
1

2 3

OXYGEN
취소램프

취소램프 호 취 출 호출코드 소 마이크 4 VACUUM 85 Flow-meter & Ball 5

5 5
4 4
3 3

Indicating Knob

2 2
1 1
0.5

Regulator 250 1 250 1 Gauge 10 10 Head Casing

Regulator
Adjusting Handle

Outlet Pin
Bottle Cap

Separate button of Regulator

Connection nipple <FRONT VIEW> Bottle Handle

<SIDE VIEW>
Bottle Handle

Hose Nipple

No.
Bottle Cap

<BOTTOM VIEW> DATE REVISIONS

Bottle
FULL

DESCRIPTION

Separate button of Handle

Filter Rod

DRAWN BY
제
도

WATER LEVEL 번호 품명 수량 사양 비고 1 콘센트 220V 6 2 접지 (GROUND JACK) 2 3 의료가스 아웃렛, 산소 1 CARE TYPE, OXYGEN 의료가스업체 공급분 4 의료가스 아웃렛, 진공 1 CARE TYPE, VACUUM 의료가스업체 공급분 5 병걸이 1 SLIDE BASE 의료가스업체 공급분 45° 덕트형 Stopper REFILL 일반 전원

CKECKED BY
심
사

Ceramic Filter 접지

Adaptor
Filter Cap

APPROVED BY
승
인

1. BED CONSOLE 길이 및 사양은 추후 협의후 변경될수 있음.
2. 하부등, 스위치, 콘센트 제외 기구류는 해당업체 공급분.(설치공간만 제공)
3. 장비내 전원연결은 장비내 단자대까지 연결하여야 함(전기업체 공사분)

BED CONSOLE UNIT 상세도 - BHU-1 1

O2 FLOWMETER W/HUMIDIFIER

2 WALL SUCTION UNIT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SCALE
NONE

DRAWING TITLE
도 면 명

3

BED CONSOLE UNIT 상세도 - 내시경실 3개소

4 의료가스 2차기구 상세도 의료가스 장비 상세도

SCALE
축
척

1
M

의료가스 장비 상세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1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18 철거 2,800 6,000 3,000 17

6,000
1,800

지하 1층 기계실 확대 철거 평면도 참고 6,000 4,2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한일이엔지

2,400
400

3,000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지하 1층 확대 철거 평면도 참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A-2
4,575

조리실
UP
D.A

425 5,000 창고

A-1
A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화장실(여) D.A

NOTE
특기사항

UP 화장실(남) D.A D.A 갑 6,000 욕실

상주실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계단하부

분향실 C.H B 욕실 분향실 D.A 3,000

기관실
상주실

기계실상부 창고 쇼룸

C
욕실
ELEV.

계단실2 6,000

계단실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D

사무실
D.A

D.A

D.A
UP

상주실 계단하부 분향실 7,500

접객실
오일탱크

UP 공동구 발인실 욕실 E UP 3,000 작업실 참관실

휴게실
샤워실

창고 공조실상부 3,000 6,000 G 52,500 F 병리해부실 3,000 안치실 3,000 J 6,000 H UP 3,000 전기실상부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3,000

DRAWN BY
제
도

3,000 지하층상부

CKECKED BY
심
사

3,000 6,000 K

APPROVED BY
승
인

6,000 L M

PROJECT TITLE
공 사 명
UP

E.V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6,000 DN

DRAWING TITLE
도 면 명

N
D.A

D.A D.A 지하1층 철거 평면도 D.A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150
A3: 1/ 300

A1: 1/ 150
A3: 1/ 30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1 5 6 7 6,000 8 9 6,000 3,000 3,000 10

6,000
1,80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화장실(여)
25
25

4,575 5,000 창고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20
20
25
15

25
20
20

조리실
20 (천장배관)
25 (바닥매립)
25 (바닥매립)

U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UP

15
15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화장실(남) 425 A-1 A 16 D.A "M" 4040

NOTE
특기사항

20 2040

갑
"M" "M"

욕실

20
25
25
20

40 상주실

40
폐수처리장 연결배관

40 D.A 6,000 25

접객실
404015

20 15 접객실(특실) 접객실 20201515

15 15
세면대용 배관

분향실
50
25
50

2015

32
20
40

20
20
25

201515 15 15 분향실 욕실 D.A B

기관실
3,000

15
15

상주실
쇼룸

C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No.

사무실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계단하부 상주실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APPROVED BY
승
인

7,500

접객실
UP
2015

욕실 발인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위생 철거 평면도 (STS)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위생 철거 평면도 (STS)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2 5 6 7

6,000
3,000

8
12,000

9

6,000
3,000

10 6,000 3,000 3,000 3,000 11 3,000 3,000

12
3,000

21,000 13 3,000 14 15 3,000 3,000

16
3,000

3,000

철거
한일이엔지

철거 배관
존치 배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75A

NOTE
특기사항

75A A 50A 50A 50A 프린트/저울 50A (1140x450) 50A 외과1 진료과 당직실1 옥외 맨홀 연결 (토목공사)

50A
75A

50A
75A

P.S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6,000 외과2

주철 75A
50A
75A

MSDS방

75
전기,전화,LAN

D

배수펌프(지하1층) 1.5KW x 2EA - 철거

진단검사의학과1 시약 및 물품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강관

A.D 채혈실 75 50 50 50 50 50 쇄석실WD WD WD D WD WD 안내실

통기벽체매립
75(D)

150A
100D
50V

3,000 15,000 75A B 75(D) C 홀-1 주철 50 E.V X RAY실-1 내과1 심장초음파실

150
100

강관 50A

75
D

P.S D

화장실
(남1)

50A(F.D)

75 100 50
D S V

영상의학과접수
No.

P.S 50A( D )

75 100
D S

50A(F.D)

화장실 (여1)
조작실

75 100 50
S
S V
S

100 휴게실 DESCRIPTION DATE REVISIONS 대기실

DRAWN BY
제
도

혈액은행방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50(D) UP EMG(근전도실)

150A( S )
100A( D )

75A( D )
100A( S )
50A( V )
50A( D )

6,000 정형1 DN 6,000 결핵실

창고
S
D

세탁실
50A(F.D)

7,500 미생물실 PFT실

배수펌프(지하1층) 1.5KW x 2EA - 철거

초음파실
X RAY실-2

A.D

영상의학
50A( D )
과장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F 1,500 1층 배수 및 폐수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1층 배수 및 폐수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3 5 6 7

6,000
3,000

8 9 6,000 10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16
3,000

3,000 3,000 냉방기 9.5kw - 철거 덕트 (아연도함석) 300x300

조리실
UP

100 화장실(여) Exhaust(D) 300x300 Exhaust(D) 450x450 Exhaust(D) 300x300 300x300 4,575 5,000 창고 한일이엔지 디퓨져 - 철거 U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10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Exhaust(U) 디퓨져 - 철거 디퓨져 - 철거

화장실(남)
전기온풍기 - 철거

A-1
입상은 존치

D.A

NOTE
특기사항

425 덕트 (아연도함석)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전기온풍기 - 철거 650x450 A 철거 125 125 (PVC) A-2 갑 200 (스파이럴덕트) 욕실 상주실 6,000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분향실

100 200 분향실 욕실 D.A B 3,000

기관실
상주실
쇼룸

100
C

100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ELEV. 정지 노즐조절 6,000 200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100

200 No. 사무실 100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계단하부 상주실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7,500 100

APPROVED BY
승
인

접객실
UP

발인실 욕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환기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환기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4 1 2 3 2,600 4

6,000
3,000

5

6,000
3,000

3,000 6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철거
한일이엔지

A-2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4,575 5,000 창고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UP

NOTE
특기사항

A-1
425

A D.A D.A D.A

AIR SOUND CHAMBER
1900x1000x1150

공조기
5310x1850x1455

입상 캡마감 갑

배관 및 밸브- 철거
1500x700

1500x700
100

6,000 입상 캡마감 계단하부

C.H
B

3,000

기관실
기계실상부

창고 C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정지 노즐조절 6,000 계단실2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D D.A D.A D.A

CKECKED BY
심
사

계단하부

APPROVED BY
승
인

7,500

PROJECT TITLE
공 사 명

오일탱크 공동구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기계실 환기 철거 평면도

E
SCALE
축
척

F

1
M

지하1층 기계실 환기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5 5 6 7

6,000
3,000

8 9

6,000
3,000

10

6,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HWS
HWR

4,575 5,000 창고 3,000 화장실(여)

16
3,000

3,000 A-2 철거

25
25

25 15 25 15 한일이엔지 B.V x 4EA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조리실
UP

UP 화장실(남) D.A 425 'A' 상세도 참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부분상세도 A A-1 A 15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A' 상세도 참고 갑 욕실 6,000

HWS
HWS
HWR

상주실

32 (STS)
50 (STS)
50 (STS)

32 32
HWR HWS

HWS
HWS
HWR

32
50
50

25 25
HWR HWS

접객실
접객실(특실)

HWS
HWS
HWR

32
50
50

32
32
HWS HWR

25 25
HWR HWS

D.A 접객실

분향실
분향실

욕실 D.A B 3,000

기관실
상주실
쇼룸

'A' 상세도 참고
C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No.

사무실 D 계단하부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32
32
HWS HWR

상주실 DESCRIPTION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APPROVED BY
승
인

7,500

접객실
UP

발인실 욕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바닥난방 철거 평면도

'A' 상세도 참고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바닥난방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6 5 6 7 6,000 8 9 6,000 3,000 10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화장실(여) 4,575 5,000 창고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조리실
U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UP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화장실(남) D.A

NOTE
특기사항

425 A-1 A 16 갑 욕실 D.A 50 6,000 STS 상주실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분향실
분향실

욕실 D.A B

기관실
3,000

STS 50

상주실
쇼룸

C STR

25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욕실 STR 25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25 50
STR STS
No.

사무실 D

계단하부
7,500

STR
STS

욕실 REVISIONS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STR
STS

DATE

DRAWN BY
제
도

20 25
STR STS

상주실 DESCRIPTION

20
20

APPROVED BY
승
인

접객실

20
20

UP 발인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방열기 배관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방열기 배관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7 5 6 7

6,000
3,000

8 9

6,000
3,000

10

6,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40

화장실(여) 창고 4,575 5,000 G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조리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가스 누출 차단장치 - 철거 UP UP 화장실(남)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D.A

NOTE
특기사항

425 A-1 A 16 갑 욕실 상주실 6,000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분향실
분향실

욕실 D.A B 3,000

기관실
상주실
쇼룸
C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No.

사무실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계단하부 상주실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APPROVED BY
승
인

7,500

접객실
UP

발인실 욕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가스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가스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8 5 6 7

6,000
3,000

8 9

6,000
3,000

10

6,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화장실(여) 4,575 5,000 창고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조리실
U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UP 화장실(남)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D.A

NOTE
특기사항

425 A-1 A 16 갑 욕실 상주실 6,000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분향실
분향실

욕실 D.A B 3,000

기관실
상주실
철거

C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FCS
FCR
FCS
FCR
CWR
CWR
CWS
CWS

65 (동관)
65 (동관)
65 (동관)
65 (동관)
150 (강관)
150 (강관)
150 (강관)
150 (강관)

FCS
FCR
FCS
FCR
CWR
CWR
CWS
CWS

65
65
65
65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65
65
CWS CWS CWR CWR FCR FCS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쇼룸 철거 HALL A.D 상주실

분향실
갑
No.

사무실

D
철거

계단하부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상주실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APPROVED BY
승
인

7,500

접객실
UP

발인실 욕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지하1층 FCU 배관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FCU 배관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09 5 6 7 6,000 8 9 6,000 3,000 10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15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화장실(여) 4,575 5,000 한일이엔지 실외기 위치 : 화장실 상부 창고

24HP
EOU

조리실
UP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18HP
EOU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UP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화장실(남) D.A

NOTE
특기사항

425 A-1 A 16

갑
016
상주실
IU1

욕실
4

F 6,000 A B B B C 접객실(특실)

040
IU1

D.A
집수정
방류

B 접객실083 C 접객실 IU4 A

083
IU4

083
IU4

G D A 분향실 욕실 F B 분향실

052
IU2

4 3,000 기관실 상주실

083
IU4

4 F 쇼4 룸

4
D

C

4
B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B B 정지 노즐조절 A B

100
IU4

B

100
IU4

6,000 B

A.D
IU1

C

110
IU4

040
분향실

IU1 D 4 D ELEV. 4 A

020
상주실

갑 HALL

4
4

*배관 선정 D 기호 7,500

9.525
12.7
14.28
15.91
20.64
22.23
25.4
26.9
30.1

*드레인배관 선정 실내기용량(HP)

052
IU4

액관 (mm) 기호 드레인관 사양 보온재 사양 A 12.7 6.35 1 PVC D20 난연 10T이상 B 15.0KW이하 15.88 9.52 2 PVC D25 난연 5T이상 C 15.0~23.2KW이하 19.05 9.52 PVC D30 난연 5T이상

상주실
016

D 23.2~29.0KW이하 계단하부9.52

3
4

PVC D40 난연 5T이상 IU1 E 29.0~46.4KW이하 28.58 12.7 5 PVC D50 난연 5T이상 F 46.4~63.8KW이하 28.58 15.88 6 PVC D60 난연 5T이상 G 63.8~69.6KW이하 34.92 15.88 *분기관 선정 H 69.6~98.6KW이하 34.92 19.05 기호 I 98.6~136.2KW이하 41.28 19.05 1 AXJ-YA1509M (15.0KW이하) 고 2

AXJ-YA2512M (15.0~40.6KW이하)

* 내열온도 120도 이상
* 습도가 높은곳에 설치할
경우 배관사이즈별 단열재
한단계 높여 사용

3

AXJ-YA2812M (40.6~46.4KW이하)

4

AXJ-YA2815M (46.4~69.6KW이하)

5

AXJ-YA3419M (69.6~98.6KW이하)

6

AXJ-YA4119M (98.6~139.2KW이하)

A 22.23 냉매배관경 단열재 최소 두께(mm) (액관, 가스관) EPDM 6.35~15.88 t=10이상 19.05~31.75 t=13이상 38.1~44.45 t=19이상 비 Y분기관 A No. 사무실 B 가스관 (mm)

040
IU1

A 4 E D.A

052
IU2

A

B
A

분향실
072
IU4

접객실

072
IU4

B
B

욕실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B

052
IU2

DESCRIPTION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UP 발인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UP 지하1층 냉난방기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냉난방기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10 5 6 7 6,000 9 6,000 10 6,000 3,000 1,800 11 12

6,000
4,200

13 14 6,000 3,000 3,000 15 16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E.A O.A 3,000 8 A-2 4,575

한일이엔지
엔지니어링업(기계) 제 E-10-00401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4-01-00071호
대표이사
이 규 숙

조리실
UP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E.A O.A O.A

NOTE
특기사항

425 D.A Ø200 E.A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Ø200 Ø200 A Ø200 화장실(남) A-1 E.A

UP
O.A

5,000 화장실(여) Ø250 Ø250 창고

갑
RA
SA

Ø250 상주실 Ø250 OA Ø250 E.A Ø250 O.A OA EA RA

OA
RA

욕실 E.A O.A Ø250 Ø250 Ø200 기관실 OA D.A EA

EA
RA

SA SA 분향실 Ø125 Ø125 Ø250 Ø125 Ø125 Ø250 Ø250 Ø125 Ø250 Ø200 Ø125 B SA EA

Ø125
Ø200

Ø250 Ø250 분향실 OA SA Ø125 접객실(특실) Ø200 접객실 Ø200 접객실 RA EA OA D.A 6,000 EA Ø250 Ø250 Ø250

욕실
Ø250

3,000 Ø200

상주실
쇼룸

세정 무브 맛사지 ELEV. 6,000 Ø125 갑 Ø250 Ø200 분향실 Ø125 Ø250 HALL Ø250 Ø250 Ø250 A.D 상주실 Ø250 비데 Ø250 Ø125

욕실
건조

수압조절 정지 노즐조절 RA Ø200 Ø125 Ø125 C Ø200 SA Ø200 Ø200

Ø200
Ø250

No. D 125 Ø200 Ø200 사무실 Ø200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Ø125 계단하부

상주실
125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7,500 발인실 Ø125 욕실 UP Ø200 Ø250 Ø200 Ø250 Ø200

APPROVED BY
승
인

Ø250 접객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Ø200
Ø125

Ø200 Ø200 E

DRAWING TITLE
도 면 명

Ø200 UP 지하1층 전열교환기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1
M

지하1층 전열교환기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A1: 1/ 60
A3: 1/ 120

DATE
날
짜

2025. 06
SHEET No.
일련번호

M - 211

===== 3-1.[시방서(설비)]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hwp =====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6장 닥트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상주적십자병원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상주적십자병원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2.8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1210CR 세면기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 카운터일체형 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1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샤 워 기 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관,정수관 급탕관,환탕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 옥내배관 알곤용접 3T 팽창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76 기계실 알곤용접 3T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 VG1/VG2 , 옥외 : VG1 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트렌치연결매립 : VG2 , 옥외 : VG1

본드접합 장비배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76 기계실 알곤용접 3T 펌핑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 VG1/VG2 , 옥외 : VG1 본드접합 가스배관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KSD3631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 밸브 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STS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버터플라이밸브(기어) STS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STS 볼밸브밸브 STS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STS 스트레이너 STS 스트레이너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STS 첵크밸브 STS 첵크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STS 첵크밸브 STS 첵크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1.1.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3.일반사항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1.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1.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2 배관의 보온두께

3.2.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2.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2.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3.2.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3.2.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3)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3.2.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3.3.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4.2.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4.2.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펌프류 4.2.3 배관, 밸브 및 플랜 (1)신축이음

(2)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PUMPING DISCHARGE 배관 4.2.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1)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보온 적용한다

2)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3)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4.2.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5 배
관

4.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제6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5.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5.3 덕트의 부속품 5.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5.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5.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5.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5.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5.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판 두 께 (mm) 기계실(아연도함석)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0.5 ( # 26 ) 450 이하 0.6 ( # 24 )

451
-
750

0.8 ( # 22 )

751

  • 1,500

1.0 ( # 20 ) ,501 - 2,200 1.2 ( # 18 ) 2,201 이상 판 두 께 (mm) 조리실(STS)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0.8 ( # 22 ) 450 이하

451
-
750

751

  • 1,500

,501 - 2,200 2,201 이상 5.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관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5.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5.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5.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5.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 3-2.[시방서(철거)]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hwp =====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설비철거공사의 시방은 특별시방서(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국토교동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적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공사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내에서 협의할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측량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관의 승낙을 받는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칭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책임 감독관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도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2.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관련법규

건축법, 건설업법, 도시계획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이 있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고시 제1994-45호(1994. 10. 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사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도리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등 인근 주민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후 시공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허가, 승인등을 받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곳, 중요한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너. 공사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등에 관한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더. 회의록 작성 : 공사회의시에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15.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16.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에 연결된 배관설비, 전기설비등 감독원과 협의 후 차단한다.

라. 대형 철거물은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탈거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위치를 감안하여 일부건축물을 철거하여 시공 할수 있다.

사. 구조물 연결된 냉/온/드레인 배관과 전/후단에 설치된 각종 부속물, 기타 관련 일체를 철거 한다.

4. 안전관리 와 재해 방지

가. 현장관리자는 작업자와 주위 사람에 대한 산업보건안전과 기존시설물 안전에 노력을 다하여 산업재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나. 개인별 안전보호 장구를 갖추고 작업 전에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표시와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작업과 관련하여 가스, 유류, 전기, 급수시설과 기타 위험물시설의 화재, 유출, 감전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 파손과 기기와장치의 파손피해가 없도록 작업 전 충분한 안전점검, 검토와 협의로 안전 조치를 마치고 작업을 한다. 작업 후에도 안전점검을 확인한 후 작업을 마쳐야 한다.

라. 철거시 발생하는 가스, 분진 등을 신속히 배출 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 확보 하여야 한다.

바. 특히 작업진행중은 물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담당자와 안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주위에서 작업안내와 위험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5. 해체대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일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해체폐기물은 반출 전 사진을 찍고 반출량을 확인 하여야한다.

아. 해체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되어야며 처리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자. 처리된 고재 비용은 공사 견적 내역에서 차감할수 있다.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필요시 사용된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증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필요시 사용된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4) 철거작업으로 바닥 및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보완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

===== 4.[공내역서]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4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FCU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FCU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6 전열교환기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01 전열교환기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107 냉난방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냉난방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8 의료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계설비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901 급수,급탕,환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A: 01010902 냉난방배관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2 O: P: 010109 Q: R: 4 S:
A: 01010903 난방배관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3 O: P: 010109 Q: R: 4 S:
A: 01010904 덕트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4 O: P: 010109 Q: R: 4 S:
A: 01010905 공기순환기용닥트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5 O: P: 010109 Q: R: 4 S:
A: 01010906 보온재 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6 O: P: 010109 Q: R: 4 S:
A: 01010907 장비철거(온풍기,에어컨,전열교환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7 O: P: 010109 Q: R: 4 S:
A: 010110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6 R: 3 S: T:
A: 010111 발생재(철거단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1.장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2.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3.원가계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홴(천정형) B: 3.5CMM C: 대 D: 7 F: H: J: K: L: M: 호표 1 N: 51B1E2A31B523D47C040D736052E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D47C040D736052E3C AV: 9
A: 배기홴(시로코인라인) B: 84CMM*35MMAQ*1.5KW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2 N: 51B1E2A31B523D47C04099352CF2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D47C04099352CF2F9 AV: 10
A: 전기온풍기(천정형) B: 1.0KW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3 N: 51B1E2A31B523D47C040D730FC01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D47C040D730FC013E AV: 8
A: 배수펌프 B: 150lpm*0.95kw*8m C: 대 D: 4 F: H: J: K: L: M: 호표 4 N: 51B1E2A31B523E5737667D31F531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E5737667D31F53129 AV: 4
A: 오배수펌프 B: 150lpm*1.5kw*6m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5 N: 51B1E2A31B523E5737667D31F531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E5737667D31F53128 AV: 5
A: 오배수펌프 B: 160lpm*3.7kw*9m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6 N: 51B1E2A31B523E5737667D31F531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E5737667D31F5312B AV: 6
A: 오배수 패키지펌프 B: 100lpm*(3.8kw*2)*9m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7 N: 51B1E2A31B523E5737667D31F531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1E2A31B523E5737667D31F5312A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L.T) B: KS C1210CR(국내산)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8 N: 51B1E2A39852EBC7C14DA23A0BDC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BDC7F AV: 13
A: 양변기(F/V) B: KS C910CR(국내산)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9 N: 51B1E2A39852EBC7C14DA23A092F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92FEB AV: 425
A: 소변기 B: KS U-312(국내산)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10 N: 51B1E2A39852EBC7C14DA23A0808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808C2 AV: 15
A: 세면기 B: KS L610(국내산)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11 N: 51B1E2A39852EBC7C14DA23A0FB7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FB730 AV: 16
A: 오닉스세면대 B: L-1250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12 N: 51B1E2A39852EBC7C14DA23F8F83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F8F8346 AV: 232
A: 세면볼 B: 언더카운터형타원형KS L1050B(국내산) C: 개 D: 4 F: H: J: K: L: M: N: 51B1E2A31B523B97F4B73C39FD1D223BDC1D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1E2A31B523B97F4B73C39FD1D223BDC1D79 AV: 34
A: 세면기 금구류 B: 싱글레버수전 C: 조 D: 14 F: H: J: K: L: M: 호표 13 N: 51B1E2A39852EBC7C14DA23A0FB6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FB629 AV: 17
A: 청소씽크(수채) B: S-21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4 N: 51B1E2A39852EBC7C14DA23A0E90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E9026 AV: 18
A: 씽크수전(대붙이) B: KSA-110C 동등이상품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15 N: 51B1E2A39852EBC7C14DA23A0CE3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CE351 AV: 20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16 N: 51B1E2A39852E917EF9276376F1B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917EF9276376F1B5F AV: 21
A: 오물씽크(수채) B: S-123F 동등이상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1B1E2A39852EBC7C14DA23A0E90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BC7C14DA23A0E9027 AV: 19
A: 거울(화장경) B: 1150*900*5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8 N: 51B1E2A39852E917EF927636438F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917EF927636438FBA AV: 22
A: 휴지걸이 B: KAC-30 동등이상품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19 N: 51B1E2A39852E877815C2B3AB4EF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4EF80 AV: 23
A: 비누갑 B: KAC-63 동동이상품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20 N: 51B1E2A39852E877815C2B3AB7A3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7A346 AV: 24
A: 자동물내림비데 B: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1 N: 51B1E2A39852EFA77E469F3170E6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FA77E469F3170E68A AV: 31
A: 페이퍼타올기 B: STS C: 대 D: 4 F: H: J: K: L: M: 호표 22 N: 51B1E2A39852EFA77E469F3173BA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FA77E469F3173BA69 AV: 33
A: 위생용품수거함 B: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23 N: 51B1E2A39852E877815C2B3AB69C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69C55 AV: 25
A: 기저귀교환대 B: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4 N: 51B1E2A39852EFA77E469F3170E6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FA77E469F3170E68B AV: 32
A: 장애자용손잡이(L자) B: KPC-400 동등이상품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5 N: 51B1E2A39852E877815C2B3AB074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074F8 AV: 26
A: 장애자용손잡이(상하가동식) B: KPC-200 동등이상품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6 N: 51B1E2A39852E877815C2B3AB3C8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3C8F6 AV: 27
A: 장애자용손잡이(소변기용) B: KPU-500 동등이상품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27 N: 51B1E2A39852E877815C2B3AB221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2214D AV: 28
A: 장애자용손잡이(세면기용)/2개 B: KPC-200 동등이사품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8 N: 51B1E2A39852E877815C2B3ABDCB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DCB23 AV: 29
A: 양변기등받이 B: KPC-1600 동등이상품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9 N: 51B1E2A39852E877815C2B3ABC25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1E2A39852E877815C2B3ABC2581 AV: 30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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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98 F: H: J: K: L: M: 호표 32 N: 5110B2736154C17758105E3AE7C5C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736154C17758105E3AE7C5C7 AV: 52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25 F: H: J: K: L: M: 호표 33 N: 5110B2736154C6F779BB34324FCC1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736154C6F779BB34324FCC10 AV: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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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2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E45AB94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E45AB94 AV: 624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3 N: 5110F283F854C4B7D4E6A13018699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4B7D4E6A130186992 AV: 536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4 N: 5110F283F854C777175FF23D7FF6F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777175FF23D7FF6F7 AV: 537
A: 볼밸브설치(황동,10KG) B: D2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45 N: 5110F283F854C777177AD839C7F07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777177AD839C7F073 AV: 538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6 N: 5110F283F854C667EFE30F3C82226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667EFE30F3C822265 AV: 539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47 N: 5110F283F854C667EFC02E304A357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667EFC02E304A3579 AV: 540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32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48 N: 5110F283F854C1E79ED3CD35904E6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1E79ED3CD35904E69 AV: 541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4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9 N: 5110F283F854C0C76A38D6351C686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0C76A38D6351C6868 AV: 54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50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50 N: 5110F283F854C397A1F51B38CEBF3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F283F854C397A1F51B38CEBF32 AV: 54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1 N: 5110B26333573DA71363FA3A3509E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6333573DA71363FA3A3509EF AV: 545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52 N: 5110B26333573C97AC02253EB0EAB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6333573C97AC02253EB0EAB8 AV: 546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3 N: 5110B26333573BF735AF793062399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6333573BF735AF7930623994 AV: 547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4 N: 5110B26333573AE7C6459D3C9CDC5A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6333573AE7C6459D3C9CDC5A AV: 54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98 F: H: J: K: L: M: 호표 55 N: 51101263B953D177850650368D1D2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68D1D23 AV: 55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97 F: H: J: K: L: M: 호표 56 N: 51101263B953D17785065035E7BAC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5E7BAC3 AV: 55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82 F: H: J: K: L: M: 호표 57 N: 51101263B953D17785065034C0904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4C09042 AV: 55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1 F: H: J: K: L: M: 호표 58 N: 51101263B953D17785065033391F3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3391F31 AV: 55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59 N: 51101263B953D177850650321275E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21275EF AV: 55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6 F: H: J: K: L: M: 호표 60 N: 51101263B953D177850650310C2A8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10C2A82 AV: 55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1 N: 51101263B953D1778506503EC3DD7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1263B953D1778506503EC3DD7B AV: 55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2 N: 511032B3C15B798718CDEE3C10B9E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C15B798718CDEE3C10B9E4 AV: 55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3 N: 511032B3C15B77D743768839C0885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C15B77D743768839C0885B AV: 55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4 N: 511032B3FE5EF7970FB4DE3D38F88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FE5EF7970FB4DE3D38F888 AV: 559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50A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5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41A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B753EEC7E89B2F3B9DB41A AV: 468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80A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6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41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B753EEC7E89B2F3B9DB418 AV: 469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100A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7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41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32B3B753EEC7E89B2F3B9DB417 AV: 47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9TxD15 C: m D: 43 F: H: J: K: L: M: 호표 68 N: 5110D2431D56A257ACF2BA31B3143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6A257ACF2BA31B31432 AV: 56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9TxD25 C: m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110D2431D56A0A7C53ABB3D79260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6A0A7C53ABB3D792602 AV: 56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299 F: H: J: K: L: M: 호표 70 N: 5110D2431D5120570110F63FBBA2B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0570110F63FBBA2BD AV: 569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262 F: H: J: K: L: M: 호표 71 N: 5110D2431D5123274F0EE53261320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3274F0EE532613202 AV: 57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86 F: H: J: K: L: M: 호표 72 N: 5110D2431D512207E19682391CA05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207E19682391CA053 AV: 57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20 F: H: J: K: L: M: 호표 73 N: 5110D2431D5125D722BB963877A2E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5D722BB963877A2E1 AV: 57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40 C: m D: 77 F: H: J: K: L: M: 호표 74 N: 5110D2431D512437B0DF0E3E74623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437B0DF0E3E746235 AV: 57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71 F: H: J: K: L: M: 호표 75 N: 5110D2431D512787F0C89C345C45F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1D512787F0C89C345C45F2 AV: 574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1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76 N: 5110D24338541E17A032343AA3B38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E17A032343AA3B385 AV: 575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20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77 N: 5110D24338541D074AC9CF3F94143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D074AC9CF3F941430 AV: 576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25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78 N: 5110D24338541C67D4E8483B06E84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C67D4E8483B06E84F AV: 577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32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79 N: 5110D24338541B576301C33B32A91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B576301C33B32A917 AV: 578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4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80 N: 5110D24338541AB7FD2C4B3737654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AB7FD2C4B37376540 AV: 579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xD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81 N: 5110D243385419979EF0423A5A68A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D243385419979EF0423A5A68AB AV: 58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82 N: 5110B2731953AEB7D5AF6E3CCE7A7A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110B2731953AEB7D5AF6E3CCE7A7A AV: 625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3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4 F: H: J: K: L: M: 호표 83 N: 5110B2732B5B5DC72FFAF738611A0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2B5B5DC72FFAF738611A01 AV: 164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11 F: H: J: K: L: M: 호표 84 N: 5110B2732B5B59679BD426361A7B8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2B5B59679BD426361A7B84 AV: 16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12 F: H: J: K: L: M: 호표 85 N: 5110B273A85EC5973EF92F3A55EFF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A85EC5973EF92F3A55EFF0 AV: 16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244 F: H: J: K: L: M: 호표 86 N: 5110B273A85D3B47DD9A0434384CC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A85D3B47DD9A0434384CC7 AV: 16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154 F: H: J: K: L: M: 호표 87 N: 5110B273A85D352757D15C3C582BB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A85D352757D15C3C582BBA AV: 16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92 F: H: J: K: L: M: 호표 88 N: 5110B2739E5B3547A408B43BB1140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9E5B3547A408B43BB11404 AV: 16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50 C: m D: 42 F: H: J: K: L: M: 호표 89 N: 5110B2739E5B37779622F83551E24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9E5B37779622F83551E245 AV: 17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90 N: 51101263B953D1779770E4333A19D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1263B953D1779770E4333A19D3 AV: 17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45 F: H: J: K: L: M: 호표 91 N: 51101263B953D1779770E43795099C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1263B953D1779770E43795099C AV: 17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7 F: H: J: K: L: M: 호표 92 N: 51101263B953D1779770E43942DE92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1263B953D1779770E43942DE92 AV: 17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0 F: H: J: K: L: M: 호표 93 N: 51101263B953D1779770E438BB0C7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1263B953D1779770E438BB0C74 AV: 17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28 F: H: J: K: L: M: 호표 94 N: 51101263B953D1779770F6393CEA0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1263B953D1779770F6393CEA01 AV: 1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5mm, 90˚단곡관(DTS) C: 개 D: 1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1 AV: 1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72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7 AV: 1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31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6 AV: 1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2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5 AV: 1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B AV: 1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Φ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9C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9CE AV: 1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82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824 AV: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Φ50mm, PVC Y관, DTS C: 개 D: 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EC18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EC180 AV: 1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2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EC18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EC186 AV: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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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P트랩, DTS C: 개 D: 7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D7FB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D7FB2 AV: 1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VC C.O.,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A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A AV: 1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C.O., DTS C: 개 D: 8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C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C AV: 1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PVC C.O., DTS C: 개 D: 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E1EEF AV: 1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단곡관, DL C: 개 D: 28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9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9 AV: 1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단곡관, DL C: 개 D: 2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B AV: 1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단곡관, DL C: 개 D: 1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A74 AV: 1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VC밸브소켓 C: 개 D: 2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BF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BF1 AV: 1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밸브소켓 C: 개 D: 7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BF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BF3 AV: 1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CO, 소재구 C: 개 D: 6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07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192F3AE7187207B AV: 16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Φ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7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9C246B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9C246B0 AV: 1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625F34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625F34B AV: 1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624D74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624D740 AV: 1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7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08B898A5402FFD8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884263CB555E3753AE45308B898A5402FFD8 AV: 163
A: 후드캡(STS) B: D100 C: 대 D: 1 F: H: J: K: L: M: N: 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CD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CD5 AV: 18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7 F: H: J: K: L: M: N: 56F342A32B538477697D4F3419B55D617872F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F342A32B538477697D4F3419B55D617872F7 AV: 130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0mm C: kg D: 72 F: H: J: K: L: M: N: 56F342A32B5387C7514EA8337A5B69D7C7957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6F342A32B5387C7514EA8337A5B69D7C79571 AV: 13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7 F: H: J: K: L: M: 호표 95 N: 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AV: 128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 D: 1 F: H: J: K: L: M: 호표 96 N: 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AV: 129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 D: 1 F: H: J: K: L: M: 호표 97 N: 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AV: 185
A: 바닥배수구 B: D75, FD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98 N: 5110E2D37E599F67CA228632A05E19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E2D37E599F67CA228632A05E19 AV: 127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10KG) B: D5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99 N: 5110F283F856F507D2F3AE3D03D85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F283F856F507D2F3AE3D03D855 AV: 171
A: 체크밸브설치(청동,10KG) B: D5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100 N: 5110F283F8521E5787D9F53CBA0CE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F283F8521E5787D9F53CBA0CE5 AV: 17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44 N: 5110F283F854C777175FF23D7FF6F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F283F854C777175FF23D7FF6F7 AV: 17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34 F: H: J: K: L: M: 호표 101 N: 5110B2732B599177C028603467ED2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B2732B599177C028603467ED24 AV: 174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50A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65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41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B753EEC7E89B2F3B9DB41A AV: 588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100A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7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41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B753EEC7E89B2F3B9DB417 AV: 589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150A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2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AV: 59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6 F: H: J: K: L: M: 호표 103 N: 511032B3C15B798718CDEE3B0A6E9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C15B798718CDEE3B0A6E97 AV: 59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1 F: H: J: K: L: M: 호표 62 N: 511032B3C15B798718CDEE3C10B9E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C15B798718CDEE3C10B9E4 AV: 59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104 N: 511032B3C15B77D74376883E42C3C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C15B77D74376883E42C3C3 AV: 59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3 N: 511032B3C15B77D743768839C0885B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C15B77D743768839C0885B AV: 59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105 N: 511032B3FE5EF7970FB4DE3A63734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FE5EF7970FB4DE3A637346 AV: 5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64 N: 511032B3FE5EF7970FB4DE3D38F888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FE5EF7970FB4DE3D38F888 AV: 59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6 N: 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AV: 597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환기배관공사 B: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7 F: H: J: K: L: M: 호표 88 N: 5110B2739E5B3547A408B43BB114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B2739E5B3547A408B43BB11404 AV: 59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5 F: H: J: K: L: M: 호표 107 N: 5110B2739E5B36570ABF093F0B9D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B2739E5B36570ABF093F0B9D85 AV: 59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50 C: m D: 7 F: H: J: K: L: M: 호표 89 N: 5110B2739E5B37779622F83551E2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B2739E5B37779622F83551E245 AV: 600
A: 스텐레스닥트제작 및 설치 B: 0.5T C: ㎡ D: 11 F: H: J: K: L: M: 호표 108 N: 5110A203D85D07379AD82C33340A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A203D85D07379AD82C33340AC0 AV: 205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 C: M2 D: 7 F: H: J: K: L: M: 호표 109 N: 5110D243545E36F77771643B1A99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D243545E36F77771643B1A99B2 AV: 1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5 AV: 6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3309B AV: 6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2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8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E710829 AV: 6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C52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E3753AE453192FBFDBF1C5207 AV: 60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Φ100*t0.03mm, 방음용, 알루미늄포일4p C: m D: 10 F: H: J: K: L: M: N: 56884263CB555D1793D028382E782AE1F23D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D1793D028382E782AE1F23D68 AV: 20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150*t0.03mm, 방음용, 알루미늄포일4p C: M D: 11 F: H: J: K: L: M: N: 56884263CB555D1793D028382E782AE1F23D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D1793D028382E782AE1F23D6E AV: 632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PAN, ∮150mm, 스틸 C: 개 D: 3 F: H: J: K: L: M: N: 56884263CB51E017C1FA473B82072FB54B2CF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1E017C1FA473B82072FB54B2CFE AV: 63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4 F: H: J: K: L: M: N: 56884263CB555D179342EB3E204B83882966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84263CB555D179342EB3E204B8388296678 AV: 187
A: 그릴(스텐) B: 300*400 C: 개 D: 1 F: H: J: K: L: M: N: 517E7233FE5B068793F05831641E883B6306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E7233FE5B068793F05831641E883B630619 AV: 240
A: 그릴(스텐) B: 1000*350 C: 개 D: 1 F: H: J: K: L: M: N: 517E7233FE5B068793F05831641E883B6306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E7233FE5B068793F05831641E883B630618 AV: 241
A: 후드캡(STS) B: D125 C: 대 D: 2 F: H: J: K: L: M: N: 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3F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3FD AV: 207
A: 후드캡(STS) B: D150 C: 대 D: 2 F: H: J: K: L: M: N: 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CD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1E2A31B523B97F4A6CD3726139BB4C2FCDA AV: 60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6 N: 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AV: 603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150A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2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AV: 601
A: 벽체컷팅 B: C: M D: 0.95 F: H: J: K: L: M: 호표 110 N: 51D4B2431051EB97409FB03BAAA8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4B2431051EB97409FB03BAAA8C9 AV: 242
A: 덕트내화충진재 B: 벽체 C: M D: 0.95 F: H: J: K: L: M: 호표 111 N: 511032B38B5C5387B48CEB39F8D3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32B38B5C5387B48CEB39F8D318 AV: 6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일당 D: 1 F: H: J: K: L: M: 호표 112 N: 51D4B2431051ED4703B20C37AA74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4B2431051ED4703B20C37AA747F AV: 24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19 F: H: J: K: L: M: N: 56F342A32B538477697D4F3419B55D617901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342A32B538477697D4F3419B55D6179019F AV: 63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9 F: H: J: K: L: M: 호표 95 N: 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AV: 635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 D: 1 F: H: J: K: L: M: 호표 97 N: 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AV: 636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 D: 1 F: H: J: K: L: M: 호표 96 N: 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AV: 63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8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872 AV: 1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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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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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FCU 배관공사 B: Q: 0101050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60 C: m D: 66 F: H: J: K: L: M: 호표 113 N: 5110B2736154C5E7EFB1C63C59619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B2736154C5E7EFB1C63C59619B AV: 609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0 C: m D: 76 F: H: J: K: L: M: 호표 114 N: 5110B2731951E2D7763C46319B74E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B2731951E2D7763C46319B74E1 AV: 21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118 F: H: J: K: L: M: 호표 71 N: 5110D2431D5123274F0EE532613202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1D5123274F0EE532613202 AV: 62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86 F: H: J: K: L: M: 호표 72 N: 5110D2431D512207E19682391CA05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1D512207E19682391CA053 AV: 62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57 F: H: J: K: L: M: 호표 73 N: 5110D2431D5125D722BB963877A2E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1D5125D722BB963877A2E1 AV: 62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40 C: m D: 117 F: H: J: K: L: M: 호표 74 N: 5110D2431D512437B0DF0E3E746235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1D512437B0DF0E3E746235 AV: 629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65 C: M D: 43 F: H: J: K: L: M: 호표 115 N: 5110D2431D5126E79A882D35545EE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1D5126E79A882D35545EE0 AV: 63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0 C: M D: 12 F: H: J: K: L: M: 호표 116 N: 5110D2432F5F79A70541D73E83E7B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D2432F5F79A70541D73E83E7BB AV: 63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44 F: H: J: K: L: M: 호표 117 N: 51101263B953D1778506503065A099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1263B953D1778506503065A099 AV: 22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50 F: H: J: K: L: M: 호표 94 N: 51101263B953D1779770F6393CEA0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1263B953D1779770F6393CEA01 AV: 2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60mm, 엘보90°, SP C: 개 D: 16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513FFA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6884263CB555E3753B8E933FCE3B09513FFA0 AV: 610
A: ㄷ 형강 B: 100*50*7.5mm, 중형 C: kg D: 70 F: H: J: K: L: M: N: 56F342A32B538477B192EB327E2FB4789CBF0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6F342A32B538477B192EB327E2FB4789CBF00 AV: 21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Φ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6 F: H: J: K: L: M: N: 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9C2490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6884263CB555E3753B80331E44EA0E9C2490F AV: 21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70 F: H: J: K: L: M: 호표 95 N: 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02738A57F827B3FC8F38430AF1 AV: 21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 D: 3 F: H: J: K: L: M: 호표 96 N: 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32B3FE5EF68798A7D63DCCA107 AV: 211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 D: 3 F: H: J: K: L: M: 호표 97 N: 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72D396563207D606DC3B81A0F8 AV: 22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32 F: H: J: K: L: M: 호표 118 N: 5110B2731953AEB7D5AF6E3EFC769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110B2731953AEB7D5AF6E3EFC769B AV: 217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1 전열교환기 부대공사 B: Q: 01010601
A: 내화츙전재(벽관통) B: 200A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19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524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11032B3B753EEC7E89B2F3B9DB524 AV: 622
A: 내화츙전재(벽관통) B: 250A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0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521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11032B3B753EEC7E89B2F3B9DB521 AV: 62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1 N: 511032B3FE5EF227E9AB4B371EE185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11032B3FE5EF227E9AB4B371EE185 AV: 6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2 N: 511032B3FE5EF33758B64D31EAF7D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11032B3FE5EF33758B64D31EAF7D0 AV: 616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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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1 냉난방 부대공사 B: Q: 01010701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150A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102 N: 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1032B3B753EEC7E89B2F3B9DB525 AV: 61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106 N: 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1032B3FE5EF5E7326B7531B8AB1A AV: 620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의료가스배관공사 B: Q: 010108
A: 의료가스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A AV: 44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1 급수,급탕,환탕 B: Q: 01010901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86 F: H: J: K: L: M: 호표 123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2D4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2D4 AV: 662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74 F: H: J: K: L: M: 호표 124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1CD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1CD AV: 663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23 F: H: J: K: L: M: 호표 125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026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026 AV: 664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26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755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755 AV: 665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48 F: H: J: K: L: M: 호표 127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64F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64F AV: 666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 F: H: J: K: L: M: 호표 128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5A8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595A8 AV: 667
A: 배관 해체(강관) B: D150 C: M D: 3 F: H: J: K: L: M: 호표 129 N: 511072A3815DCBE7F6B14F3AC48C89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11072A3815DCBE7F6B14F3AC48C89 AV: 668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2 냉난방배관철거 B: Q: 01010902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124 F: H: J: K: L: M: 호표 130 N: 511072A3815DCBE7F6B14F3BEB9779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11072A3815DCBE7F6B14F3BEB9779 AV: 670
A: 배관 해체(동관) B: D32 C: M D: 30 F: H: J: K: L: M: 호표 131 N: 511072A3815DCBE7F6B14F3BEB92F7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11072A3815DCBE7F6B14F3BEB92F7 AV: 671
A: 동관철거 B: D65 C: 대 D: 66 F: H: J: K: L: M: 호표 132 N: 511072A3815DCBE7F6B14F3BEB939E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11072A3815DCBE7F6B14F3BEB939E AV: 672
A: 배관 해체(강관) B: D150 C: M D: 76 F: H: J: K: L: M: 호표 129 N: 511072A3815DCBE7F6B14F3AC48C89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11072A3815DCBE7F6B14F3AC48C89 AV: 673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3 난방배관철거 B: Q: 01010903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13 F: H: J: K: L: M: 호표 125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026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11072A3815DCBE7F6B14F3AC59026 AV: 675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75 F: H: J: K: L: M: 호표 126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755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11072A3815DCBE7F6B14F3AC59755 AV: 676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3 F: H: J: K: L: M: 호표 128 N: 511072A3815DCBE7F6B14F3AC595A8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11072A3815DCBE7F6B14F3AC595A8 AV: 677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4 덕트철거 B: Q: 01010904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M2 D: 93.3 F: H: J: K: L: M: 호표 133 N: 511072A3815DCBE7C96AF23F17A498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11072A3815DCBE7C96AF23F17A498 AV: 679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13.2 F: H: J: K: L: M: 호표 134 N: 511072A3815DCBE7C96AF23F17A76C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11072A3815DCBE7C96AF23F17A76C AV: 680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B: D150이하 C: M D: 34 F: H: J: K: L: M: 호표 135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9ED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11072A3815DCBE7DBDB9F386749ED AV: 681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B: D200 C: M D: 16 F: H: J: K: L: M: 호표 136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CA1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11072A3815DCBE7DBDB9F38674CA1 AV: 682
A: 에어챔버 철거 B: 1900X1000X1150 C: M2 D: 1 F: H: J: K: L: M: 호표 137 N: 51B1E2A31B523D47C0409931B1A9C3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1B1E2A31B523D47C0409931B1A9C3 AV: 683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5 공기순환기용닥트철거 B: Q: 01010905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B: D150이하 C: M D: 79 F: H: J: K: L: M: 호표 135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9ED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11072A3815DCBE7DBDB9F386749ED AV: 685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B: D200 C: M D: 111 F: H: J: K: L: M: 호표 136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CA1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11072A3815DCBE7DBDB9F38674CA1 AV: 686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6mm) B: D250 C: M D: 128 F: H: J: K: L: M: 호표 138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F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11072A3815DCBE7DBDB9F38674E6F AV: 687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6 보온재 철거 B: Q: 01010906
A: 보온재 철거 B: 25TxD15 C: ㎥ D: 86.9 F: H: J: K: L: M: 호표 139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E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E AV: 689
A: 보온재 철거 B: 25TxD20 C: ㎥ D: 74.5 F: H: J: K: L: M: 호표 140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D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D AV: 690
A: 보온재 철거 B: 25TxD25 C: ㎥ D: 182 F: H: J: K: L: M: 호표 141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C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C AV: 691
A: 보온재 철거 B: 25TxD32 C: ㎥ D: 54 F: H: J: K: L: M: 호표 142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B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B AV: 692
A: 보온재 철거 B: 25TxD40 C: ㎥ D: 88.2 F: H: J: K: L: M: 호표 143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A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A AV: 693
A: 보온재 철거 B: 25TxD50 C: ㎥ D: 27.5 F: H: J: K: L: M: 호표 144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9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9 AV: 694
A: 보온재 철거 B: 25TxD65 C: ㎥ D: 36 F: H: J: K: L: M: 호표 145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8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8 AV: 695
A: 보온재 철거 B: 25TxD80 C: ㎥ D: 27 F: H: J: K: L: M: 호표 146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7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7 AV: 696
A: 보온재 철거 B: 25TxD125 C: ㎥ D: 26 F: H: J: K: L: M: 호표 147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E66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E66 AV: 697
A: 덕트보온재 철거 B: C: ㎥ D: 1.87 F: H: J: K: L: M: 호표 148 N: 511072A3815DCBE7DBDB9F38674F76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11072A3815DCBE7DBDB9F38674F76 AV: 698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07 장비철거(온풍기,에어컨,전열교환기) B: Q: 010109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F: H: J: K: L: M: N: 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CEE O: P: Q: 010109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07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CEE AV: 7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F: H: J: K: L: M: N: 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FA9 O: P: Q: 010109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07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FA9 AV: 70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F: H: J: K: L: M: N: 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919 O: P: Q: 010109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07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919 AV: 70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872 O: P: Q: 010109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075105326365595877E62C9C308F40395686F872 AV: 7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50C98223E75A9C671376BC3CC4AC001 O: P: Q: 01010907 R: F S: F T: F AR: AS: AU: 0101090750C98223E75A9C671376BC3CC4AC001 AV: 704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 F: H: J: K: L: M: N: 5194F2A318523DC775D5B13AC0E0C6BF2FB37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94F2A318523DC775D5B13AC0E0C6BF2FB373 AV: 706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20km이하 C: TON D: 4.7 F: H: J: K: L: M: 호표 149 N: 51D5B2238E502A3738B221311D4AB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5B2238E502A3738B221311D4AB4 AV: 70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발생재(철거단계) B: Q: 010111
A: 고동-발생재(철거단계) B: C: Kg D: 368 F: H: J: K: L: M: N: 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5 AV: 709
A: 고철-발생재(철거단계) B: C: Kg D: 1604 F: H: J: K: L: M: N: 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4 AV: 710
A: 고스텐-발생재(철거단계) B: C: Kg D: 1161 F: H: J: K: L: M: N: 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3524381505F67BBC4D93806764C0A566C73 AV: 7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B: Q: 010201
A: 공기순환기 B: 500㎥/h, 천장매립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3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8 AV: 304
A: 공기순환기 B: 1000㎥/h, 천장매립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F AV: 305
A: 설치비 B: 덕트설치 기본, 평균 200mm[설치비] C: 식 D: 3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E AV: 306
A: 설치비 B: 덕트설치 기본, 평균 250mm[설치비] C: 식 D: 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D AV: 307
A: 설치비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설치비] C: m D: 90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C AV: 308
A: 설치비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50mm[설치비] C: m D: 14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3 AV: 309
A: 설치비 B: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설치비] C: m D: 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2 AV: 310
A: 설치비 B: 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mm[설치비] C: m D: 1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4 AV: 311
A: 설치비 B: 덕트보온, Φ200mm[설치비] C: ㎡ D: 6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5 AV: 312
A: 설치비 B: 덕트보온, Φ250mm[설치비] C: ㎡ D: 11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6 AV: 313
A: 설치비 B: 덕트부자재(디퓨저), 평균Φ200mm[설치비] C: 개 D: 8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7 AV: 314
A: 설치비 B: 천장점검구(600X600mm) C: 개 D: 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0 AV: 315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설치비] SJ-R700 C: 개 D: 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1 AV: 316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설치비] C: m D: 90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2 AV: 317
A: 설치비 B: 컨트롤러제어용전선, 1SQ×2C[설치비] C: m D: 1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A53 AV: 3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C AV: 46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1 1.장비 B: Q: 01020201
A: 실외기(EHP) B: 냉방 : 29.0KW / 난방 : 32.6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D2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D20 AV: 247
A: 실외기(EHP) B: 냉방 : 34.8KW / 난방 : 39.2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D21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D21 AV: 248
A: 실외기(EHP) B: 냉방 : 52.2KW / 난방 : 59.1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2 AV: 249
A: 실내기_1WAY B: 냉방 : 1.6KW / 난방 : 1.8KW C: 대 D: 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3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3 AV: 250
A: 실내기_1WAY B: 냉방 : 2.0KW / 난방 : 2.3W C: 대 D: 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0 AV: 251
A: 실내기_1WAY B: 냉방 : 3.2KW / 난방 : 3.6KW C: 대 D: 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1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1 AV: 252
A: 실내기_1WAY B: 냉방 : 4.0KW / 난방 : 4.5KW C: 대 D: 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6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6 AV: 253
A: 실내기_1WAY B: 냉방 : 5.2KW / 난방 : 6.0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7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7 AV: 254
A: 실내기_4WAY B: 냉방 : 6.0KW / 난방 : 6.8KW C: 대 D: 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4 AV: 255
A: 실내기_4WAY B: 냉방 : 7.2KW / 난방 : 8.1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5 AV: 256
A: 실내기_4WAY B: 냉방 : 8.3KW / 난방 : 9.3KW C: 대 D: 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A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A AV: 257
A: 실내기_4WAY B: 냉방 : 10.0KW / 난방 : 11.0KW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B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C0B AV: 258
A: 실내기 판넬-1way(소형) B: PC1MWSK3NW C: EA D: 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6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6 AV: 259
A: 실내기 판넬-1way(중형) B: PC1NWSK3NW C: EA D: 1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7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7 AV: 260
A: 실내기 판넬-1way(대형) B: PC1BWSK3NW C: EA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4 AV: 261
A: 실내기 판넬-4way B: PC4NUFK1NW C: EA D: 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5 AV: 262
A: 유선리모컨 B: AWR-WE13N C: 개 D: 28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2 AV: 263
A: 터치중앙제어기 B: ACM-A300BN C: 개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9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9 AV: 444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2.설치 B: Q: 01020202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1509N C: 개 D: 1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3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3 AV: 265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2512N C: 개 D: 9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0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0 AV: 266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2812M C: 개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1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1 AV: 267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2815M C: 개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E AV: 268
A: 천장형 에어콘설치(멀티형)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28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FDF AV: 269
A: 천장형 에어콘설치(멀티형)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3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F AV: 270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0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E AV: 271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2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D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D AV: 272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8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C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C AV: 273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40 C: M D: 7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B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B AV: 274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179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A AV: 27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23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9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9 AV: 27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4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8 AV: 27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9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7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7 AV: 27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99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6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EC6 AV: 27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5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D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D AV: 280
A: 제어배관(멀티형)전선관포함-방수 B: VCT 0.75㎟ 2C/1종금속제전선관 16C C: M D: 54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C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C AV: 281
A: 유선리모컨설치 B: VCT 0.75㎟ 2C C: M D: 21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F AV: 282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A) B: 가스관:D12.7MM,액관:6.35MM C: M D: 13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E AV: 283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B) B: 가스관:D15.88MM,액관:9.52MM C: M D: 43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9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9 AV: 284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C) B: 가스관:D19.05MM,액관:9.52MM C: M D: 2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8 AV: 285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D) B: 가스관:D22.22MM,액관:9.52MM C: M D: 6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B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B AV: 286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E) B: 가스관:D28.58MM,액관:12.7MM C: M D: 5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A AV: 287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F) B: 가스관:D28.58MM,액관:15.88MM C: M D: 3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5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5 AV: 28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6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4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944 AV: 28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34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7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7 AV: 29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28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6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6 AV: 29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46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5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5 AV: 29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2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4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4 AV: 29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2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3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3 AV: 294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7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2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2 AV: 295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4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1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1 AV: 296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11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0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0 AV: 297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97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F AV: 298
A: 실외기노출배관트레이 B: C: ㎡ D: 15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8AE AV: 299
A: 방진가대 B: 멀티형(소) C: 개 D: 2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B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B AV: 300
A: 방진가대 B: 멀티형(중) C: 개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A AV: 30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9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42B79 AV: 3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3 3.원가계산 B: Q: 01020203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 17.5%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D AV: 644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E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E AV: 645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F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F AV: 646
A: 국민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0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0 AV: 647
A: 국민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6C1 AV: 648
A: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2.3%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E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E AV: 64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 * 3.11%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F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F AV: 65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C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C AV: 651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5%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D AV: 652
A: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경비) * 0.3%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A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A AV: 653
A: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노+경비) * 0.1%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B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B AV: 654
A: 석 면 부 담 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8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8 AV: 655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9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9 AV: 656
A: 일 반 관 리 비 B: 계 * 8%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6 AV: 657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7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7E7 AV: 658
A: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 10% C: 식 D: 1 F: H: J: K: L: M: N: 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0BF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1C213AC53AA67A2362B35B084C8481530BF AV: 659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5.[공사계약일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6[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zip =====

===== 6[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6-1.[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주적십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 업무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 및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대표(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①항의 확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 제재)

기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제22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6[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6-2.[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hwpx =====
상주적십자병원<hp:lineBreak/>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공사
입찰 특수조건(안) — 상세 검토본
공사명
상주적십자병원 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공사
공사 위치
상주적십자병원 지하 1층(세부 구역·주소는 입찰공고 및 설계도서에 명시)
공사 성격
기존 공간을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로 전환하는 지하층 리모델링공사
공사비 기준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예정. 실제 공종 구성 및 시공자격 검토 후 확정
문서 성격
입찰·계약문서 편입을 위한 초안. 계약담당자·설계자·감리자 검토 후 확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특수조건은 상주적십자병원 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공사(이하 “본 공사”)의 입찰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현장관리, 공정·품질·안전관리, 기존 시설 보호, 장애인 편의 확보, 설계변경 및 준공 인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제2조(적용 원칙 및 문서 간 해석)
①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주기관의 적법한 계약규정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계약문서 간 상충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시공하지 말고 발주기관 및 감리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지시 또는 해석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한다.
③ 본 특수조건이 강행 법령 또는 적용 계약예규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법령·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정당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
① “발주기관”은 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실제 계약 주체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감리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의 권한과 승인 범위는 관련 법령 및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존치 시설물”은 공사 중 보호해야 하는 기존 구조체, 배관, 덕트, 전기·통신·소방설비, 방수층, 마감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입찰·착공 및 현장관리
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자격)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및 공고문에서 정한 등록·면허·실적 등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 허용 여부와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그 밖의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입찰공고문에 명확히 표시한다.
③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참가자격은 공사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업종 또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현장 확인 및 입찰 전 질의)
① 입찰자는 공사구역, 지하층 작업 여건, 기존 시설 상태, 자재 반입·반출 동선, 폐기물 운반경로, 병원 운영구역과의 분리 및 작업시간 제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의 누락·불일치, 현장과 도면의 차이, 시공상 곤란 또는 안전상 문제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서면 질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공식 답변 또는 정정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문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현장 확인 의무는 통상적인 확인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은폐 결함, 미표시 설비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존 시설 상태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6조(착공 전 제출 및 현장 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착공계,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서류, 자재승인계획 및 계약문서상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등은 관계 법령과 공사 규모에 따라 제출한다.
② 착공 전 발주기관·감리자와 공사구역 경계, 존치 시설물, 출입통제, 병원 운영과의 간섭사항, 비상연락체계 및 설비 차단 승인절차를 확인한다.
③ 제출서류의 종류·기한은 적용 법령, 계약조건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및 작업자)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과 계약조건에 적합한 현장대리인 및 필요한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통보·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② 작업자에게 공사구역, 병원 운영구역, 비상대피로, 분진관리, 화기작업, 존치 시설 보호 및 출입절차를 교육한다.
③ 작업자와 하도급자의 출입·작업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합리적인 보안 및 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제3장 공정 및 공종 간 조정
제8조(세부 공정계획)
① 세부 공정표에는 철거·정리, 기존 설비 확인, 필요한 배관·덕트 및 전기·소방 작업, 천장 내부 검사, 벽체·바닥·천장 마감, 도어·가구 설치, 시험·조정, 준공검사 및 인계 순서를 반영한다.
② 공정표에는 주요 자재 발주·납품 일정, 선행공정, 은폐부 검사 시점, 병원과 협의가 필요한 작업 및 공정 간섭 해소 절차를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실제 공정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 원인, 영향, 만회계획 및 수정 공정표를 서면 제출한다.
제9조(공종 간 간섭 및 조정)
① 건축 마감과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공종 사이의 간섭을 사전에 확인한다. 천장 내부 공간, 덕트·배관 경로, 조명·감지기·스프링클러 배치, 점검구 및 유지관리 공간을 조정한다.
② 관련 공종이 별도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해당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작업 순서, 구역, 공정 접점 및 검사 시점을 협의한다. 별도 계약상대자의 계약범위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③ 충돌이 발견되면 시공 전에 현황과 대안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공기 영향은 당초 계약범위와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병원 운영과 작업시간)
① 공사구역과 병원 운영구역을 구분하고, 환자·직원·방문객의 통행 및 검진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관리한다.
② 소음·진동·분진이 큰 작업, 설비 차단, 천장 개방 및 폐기물 반출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③ 발주기관의 운영상 요청으로 작업시간·순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영향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기존 시설·철거·환경관리
제11조(존치 시설물 보호)
① 착공 전 존치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영상·점검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감리자와 공유한다.
② 구조체, 방수층, 배관, 덕트, 전선관, 소방·통신설비 및 병원 운영설비는 승인 도면 또는 지시에 따라 보호한다. 위치가 불명확한 설비는 임의로 절단·이동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보고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복구한다.
④ 철거 후 발견된 은폐 결함, 도면 미표시 설비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는 사진·측량·시험 등 자료를 확보하여 보고하고 원인 및 책임을 확인한 뒤 처리한다.
제12조(철거 및 폐기물)
① 철거는 승인된 범위와 시공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구조체·존치 설비·방수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사전 확인 후 진행한다.
② 폐기물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분리·보관·운반·처리하고 필요한 인계·인수 및 처리 증빙을 제출한다.
③ 석면 등 유해물질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접근을 통제한 뒤 즉시 보고한다. 조사·해체·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당초 계약범위 포함 여부는 계약문서와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④ 철거로 발생한 개구부, 단부, 낙하 위험부 및 임시 통로는 작업 종료 후에도 안전조치를 유지한다.
제13조(분진·소음·진동·악취)
① 분진·소음·진동·악취 및 오염물이 병원 운영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형 가림막, 방진·환기 장치, 청소 및 반출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② 분진 발생 작업은 병원과 협의한 구역·시간에 시행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국소배기·방진 조치를 적용한다.
③ 이용자에게 위해 또는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조정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제5장 장애인 편의 및 마감 품질
제14조(장애인 편의시설)
① 승인 설계도서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접근·이동·이용 편의시설을 시공한다.
② 출입문 유효폭, 문턱·바닥 단차, 통행·회전 공간, 경사로, 손잡이, 점자·안내시설,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공간 및 설비 위치는 승인 도면과 적용 기준을 준수한다.
③ 현장 치수와 도면 사이의 차이 또는 설치 후 유효공간 미확보 우려가 있으면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발주기관·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정 승인을 받는다.
④ 접근성 관련 치수·성능 변경은 관계 법령, 인허가 및 필요한 인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제15조(실내 마감 및 자재 승인)
① 바닥재, 벽체 마감재, 천장재, 도어, 하드웨어, 가구 및 기타 주요 마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규격·색상·패턴·마감 수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승인서, 제품 사양서, 시험성적서, 인증자료 및 견본 등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체품은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입증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및 필요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자재와 색상·질감·모듈·접합 상세가 현저히 다른 제품은 임의로 대체할 수 없다.
④ 불량·파손·오염·들뜸·균열·단차 등 부적합 사항은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교체·재시공한다.
제16조(천장 내부 및 은폐부 검사)
① 천장·벽체·바닥으로 은폐되는 배관, 덕트, 전선관, 소방설비, 단열·방습·방수 및 보강 부분은 설계도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확인한 후 마감한다.
② 검사 예정 시점을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사진·검측기록·시험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사전 통보 없이 은폐하여 검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확인 요청에 협조한다. 개방·복구 비용은 원인과 계약상 책임에 따라 처리한다.
④ 은폐부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17조(지하층 방수·단열·결로)
① 지하층의 기존 바닥·벽체 상태와 수분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방수·단열·바탕 처리 및 마감을 시행한다.
② 바탕면의 함수 상태, 균열, 들뜸, 오염 및 접착 조건이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부적합하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공한다.
③ 기존 누수·결로·배수 문제 또는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수 유입 등이 발견되면 현황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원인·조치 범위를 협의한다.
④ 설계도서에 정한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완료 후 기록을 제출한다.
제6장 설비·안전·병원 비상대응
제18조(설비와 건축 마감의 접점)
① 건축 마감은 관련 설비의 기능,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② 천장재·벽체·가구 설치로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조명, 환기구, 점검구 또는 설비 밸브의 기능·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위치를 사전 조정한다.
③ 설비 이동·차단·재연결은 해당 공종의 적법한 시공자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 및 절차를 준수한다.
④ 시운전·기능시험 및 관계 기관의 검사·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담당자와 일정을 조정하여 완료한다.
제19조(안전관리 및 위험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본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작업별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② 고소작업, 천장 내부 작업, 중량물 반입, 화기작업, 전기 차단, 설비 철거 및 개구부 주변 작업은 필요한 통제·감시·보호조치를 갖춘 후 시행한다.
③ 화기작업은 사전 승인절차가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가연물 제거,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 임시조명, 비상통로 및 피난시설을 공사기간 동안 유지한다.
⑤ 사고·화재·누수·정전·소방설비 기능장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한 뒤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제20조(설비 차단 및 복구)
① 전원, 급·배수, 환기, 소방설비 등 병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설비의 차단·정지·전환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과 관련 공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시행한다.
② 작업 전 차단 범위·시간, 대체수단, 복구 예정시각, 비상연락망 및 이상 발생 시 복구절차를 포함한 계획을 제출한다.
③ 설비 복구 후 관련 담당자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승인 없이 병원 운영설비 또는 소방·피난 관련 설비를 임의로 차단·변경하지 않는다.
제7장 설계변경·금액·기간
제21조(설계도서 오류 및 현장 상이)
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모순, 현장과 도면의 차이 또는 안전·기능상 문제가 발견되면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발주기관·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② 보고에는 위치, 현황 사진, 관련 도면, 예상되는 품질·안전·공정 영향 및 대안을 포함한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자·감리자와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며, 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은 적용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2조(설계변경 및 추가·제외공사)
① 설계변경 또는 추가·제외공사는 발주기관의 승인과 계약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변경 범위·수량·단가·공기 영향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계약 또는 필요한 승인절차 완료 전에 임의로 변경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긴급 안전조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하고 즉시 보고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 계약법령, 계약예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변경 사유·물량·단가 및 관련 비용자료를 확인한다.
④ 추가 작업의 대금 지급 여부는 계약범위와 승인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제23조(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①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 발주기관 지시, 설계변경, 현장 여건 및 계약조건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공정 영향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장 사유, 기간, 공정표 영향 및 증빙을 첨부하여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부과한다.

제8장 하도급·품질·준공
제24조(하도급 관리)
①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법령상 필요한 승인·통보 절차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시공자격, 안전, 품질, 공정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를 관리한다.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품질검사 및 부적합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측, 시험, 검사 및 품질기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부적합 시공 또는 자재가 확인되면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교체·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검사·확인·승인 또는 기성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발견된 하자 책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제26조(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① 준공검사 신청 전 공사구역 청소·정리, 잔재물 반출, 시설 기능 확인 및 계약문서상 미완료 사항을 조치한다.
② 준공도면, 자재승인자료, 시험·검사 기록, 설비 운전·유지관리 자료, 제품 보증서 및 기타 계약상 요구서류를 제출한다.
③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제출 형식·부수·전자파일 형식은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제27조(시설물 인계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자재·설비의 유지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② 주요 자재의 제품명·규격·색상, 유지관리 주의사항, 교체 가능한 부품 및 보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③ 시설물 인계, 대금 지급 및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8조(하자담보책임 및 보수)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 및 하자보수 절차는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하자 접수 시 계약상대자는 현장 확인, 원인 분석 및 보수계획을 제출하고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수한다.
③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 유지관리 소홀, 타 공종 시공 또는 기존 시설 결함과 관련된 경우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장 기록·개인정보·분쟁
제29조(현장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현황, 주요 자재 납품, 검사·시험, 안전 및 현장 이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계약문서에 따라 제출한다.
② 현장회의 결정사항 중 설계변경, 계약금액·공사기간 변경 또는 계약문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서면 승인 및 계약절차를 거친다.
③ 사진·영상 및 현장기록 작성 시 환자·병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촬영·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30조(분쟁 처리 및 확정)
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문서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협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 계약법령과 계약조건의 분쟁 해결절차를 따른다.
② 본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전 계약담당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실제 발주 주체, 계약방식, 적용 계약예규, 공종 구성 및 확정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조정한다.
③ 입찰공고문에는 본 특수조건의 적용 여부 및 계약문서 편입 여부를 명확히 표시한다.

===== 7.[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입찰.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
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
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
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
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
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8.[서약서등4종].zip =====

===== 8.[서약서등4종]/1.[서약서].hwp =====

서 약 서

본 법인(업체)은 귀원의「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이하 사업)의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과업내용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과업내용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8.[서약서등4종]/2.[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 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4종]/3.[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13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설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4종]/4.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이행확약서(단순간헐적노무제공).hwpx =====
[별표13]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시·간헐적 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hp:markpenEnd/>
※ 점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별표14]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예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천장 누수 등 등 2건 정비 ○ 계약기간 : 2000.0.00. ~ 0.00.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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