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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15]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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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hwp =====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044호

ㆍ공
고
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규정) 계약업무 처리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안내사항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수 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5.까지

▢ 사업금액 : 88,000,000원

▢ 추정가격 : 80,000,000원 (부가세 : 8,000,000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1/02 10:00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동계약 : 가능 ▢ 분할납품 : 불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방 식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양식 참조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특별볍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등)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용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가능여부 : 가능)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가능여부 : 가능)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대금 지급

본 용역은 사후정산 예정으로 정산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정산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정산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계약업무 처리요령」제38조, 제4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 담당(제안요청서, 과업지시사항, 제안서작성, 제안서평가 관련)

: 원자력안전기반부 안전정책센터 윤범식 연구원 ☎ 031-626-6101

▢ 입찰(계약) 담당(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개찰, 낙찰, 계약 체결, 대금 관련)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 031-626-39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입찰공고문(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pdf =====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ᆞ입찰공고번호 : 제2026-044호
ᆞ공

고

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규정) 계약업무 처리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안내사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수 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5.까지
▢ 사업금액 : 88,000,000원
▢ 추정가격 : 80,000,000원 (부가세 : 8,000,000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1/02 10:00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동계약 : 가능
▢ 분할납품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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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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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3-1. 방 식 : 공동이행방식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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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
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
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
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4-1-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원자력안전재
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
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
다.
5-5.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
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양식 참조

(2)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특별볍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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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
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
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8. 기타 유의사항
5-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
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8-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
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8-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8-5.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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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등)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5-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5-8-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8-8.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
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용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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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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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
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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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가능여부 : 가능)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
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
국원자력안전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
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가능여부 :

가능)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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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대금 지급
13-1. 본 용역은 사후정산 예정으로 정산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13-2. 정산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13-3. 정산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약업무 처리요령」제38조, 제4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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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9.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 담당(제안요청서, 과업지시사항, 제안서작성, 제안서평가 관련)
: 원자력안전기반부 안전정책센터 윤범식 연구원 ☎ 031-626-6101
▢ 입찰(계약) 담당(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개찰, 낙찰, 계약 체결, 대금 관련)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 031-626-39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12 -

===== 제안요청서(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hwp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워크숍 개최 지원 -

2026. 10.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사업담당 원자력안전기반부 안전정책센터 김성욱 센터장 031-626-2245 윤범식 연구원 031-626-6101 계약담당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031-626-3911 목 차 Ⅰ. 개요 1 Ⅱ. 과업 내용(과업지시사항) 3 Ⅲ. 과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8 Ⅳ. 과업 수행지침 9 Ⅴ. 제안 일반사항 12 Ⅵ. 주요 결과물 16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7 [붙임] 관련 서식 19 Ⅰ 개요 1.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 목

적 : 행사 운영 관련 전문업체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5.
  • 용 역 비 : 총 88,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용역비는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과업지시사항에 제시된 인원‧수량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할 것

※ 행사 종료 후,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비 중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대금 지급(단,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

※ 사후정산 비목은 경비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을 제외한 행사참가자 변동에 따른 객실, 식사비용에 한함.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대상 비목의 실제 사용 내역 및 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대금 지급 예정

  • 사업범위 : 과업내용(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사항 참조)
  • (행사기획) 종합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워크숍 상세 내용은 주최/주관 기관 및 원자력안전협의회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 (행사준비) 프로그램 운영 및 숙식, 행사장 대관, 지역‧장소 이동 시 인원관리 협조, 전 일정 식사 등을 포함한 행사 준비 일체
  • (행사운영) 종합운영 및 관리(행사 운영지원, 음향, 사진촬영 등 인력지원 포함)
  • (결과정리) 산출물(결과보고서, 각종 기록물) 작성 및 보고
  • (기타사항) 현장 안전·위험·방역·보안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 행사 간 보건환경상황에 따라 세부 과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ㅇ 추진목적

  •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및 규제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원전 주변 지역 정보 공유 및 원자력안전협의회 발전방안 논의 등
  • 행사일정 : 2026년 11월 23(월)~24(화)
  • 행사장소 : 포항 라한 호텔 및 인근 장소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행사 장소에 대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예약 사항을 인계받아 행사 진행 필요

  • 주최/주관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참여대상 :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및 규제기관 전문가 약 120명 내외
  •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및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 등 약 10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재단 등 규제기관 약 20명

ㅇ 프로그램 세부(안) 날짜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11.23) 09:00~ 이동 (각 지역 → 행사장) 14:00∼14:30 `30 행사장 집합 및 등록

※ 행사장 등록대에서 비표·기념품 배부 및 서명

14:30∼14:50 `20 인사말씀, 환영사 14:50∼15:10 `20 프로그램1 15:10∼15:30 `20 기념 사진 촬영(지역별, 전체) 15:30∼15:40 `10 휴식 15:40∼16:00 `20 프로그램2 16:00∼16:20 `20 프로그램3 16:20∼16:40 `20 프로그램4 16:40~16:50 `10 휴식 16:50∼17:10 `20 프로그램5 17:10∼17:30 `20 프로그램6 17:30~ 회의장 정리 및 만찬 2일차 (11.24) 08:00∼09:00 `60 조식 09:00∼10:00 `60 이동(숙소 → 현장방문지) 10:00∼12:00 `120 현장방문 12:00~ 행사 종료 및 이동 (현장방문지 행사장소 → 각 지역)

※ 행사 프로그램은 주최/주관 기관이 결정하여 추후 확정, 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과업지시사항) 1. 행사 기획 가. 종합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운영계획, 사회자 시나리오, 스크립트, 말씀자료, Q시트 참석자 명단 등 운영에 필요한 문서 일체 작성 및 자료집 준비(준비·관리·진행을 위한 인력 운영 포함)
  • 행사장 기획 및 디자인 등 운영 전반 사항 마련
  • 행사 참석 내빈 대기실, 기념촬영 및 안내데스크 등 마련 및 운영
  • 내․외부 현수막, 배너, 포디움보드, 자료집 및 홍보물 일체 기획‧제작

※ 디자인 포함, 저작권 권리 처리 일체

  •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의 임차 및 현장 설치

- 본행사 무대 설치 및 목공디자인 제작

※ 발표자료 및 영상 송출용 LED 시스템(7*3m,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사장 장소 및 설비, 섭외 및 대관 내역 점검
  • 숙소, 연회장 대관, 식음료(만찬 및 조식) 등은 발주기관에서 행사장소와 사전 협의하여 예약을 확정하였으며, 사업 수행기관은 예약사항을 인계받아 점검 후 사업 수행 필요
  •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컨벤션 환경(만찬 및 조식 장소, 회의장 테이블 배치, 음향, 조명 등) 점검
  • 지역 간 이동을 위한 차량(기사 중식 제공 포함) 배차 점검
  • 행사 세부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관련 비용지급, 물품준비 등 포함

※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또는 사업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 협의 필요

2. 행사 준비 및 운영 가. 스케쥴 관리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 실행계획에 따른 스케쥴 관리(참석자 명단 점검, 발표자료 제출 등)

- 전담기관과 진행 상황 수시 공유 나. 사전 리허설 준비 및 운영 ㅇ 리허설 준비 및 운영 - 주요 참석자 활동 및 동선 계획 및 확인

  • 행사장 회의시스템 등 사전확인을 위하여 본행사와 동일하게(변경가능) 발주기관 참석 하에 당일 리허설(1회) 실시

다.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장 운영 및 관리 ㅇ 행사장 준비

  • 프로그램* 별 행사장 및 부대행사장 준비(입구, 무대, 소품, 주요 인사 응대, 동선 관리 등) 및 운영 * 전체회의, 발표, 의견 수렴 등

※ 사용 기간 내 전용(1일차 전일)으로 사용가능해야 함

  • 의전용 대기실 1실, 소회의실 1실 이상 확보(필요시)

※ 소회의실의 경우 15인 내외가 담소할 수 있는 장소 필수

  •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회장 1실, 현장 운영본부 사무실 1실

※ 인터넷 환경, 음향․영상 설비,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회의‧교육 실시 환경 필수

ㅇ 행사장 운영

  • 회의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설치 및 운영(조명·음향 임차 및 운영 등)

※ 참여자 발언 시간이 길어 고정형 외 추가 무선 마이크 다수(3대 이상) 확보 필수

- 등록 및 참가자관리, 참석현황 확인 등

※ 등록 시 명패, 행사자료 및 관련물품 배부 포함

  • 행사장 및 행사내용 촬영(사진 등) 등 영상물 편집 기획 및 제작

※ 촬영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용역기간 이내 원본 제출
사진 인화 및 액자 인화는 제안사와 협의(상세 사이즈·액자 형식 및 개수 등)

  • 사용 시설물에 대한 정리 및 원상복구(폐기물, 부착물 제거 등 사후 처리)

- 현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타 행사장 운영에 관련된 업무 지원(발표자료, 명찰 및 명패 제작·배포) 등

ㅇ 행사장 관리 - 현장 운영본부 구축 및 현장 운영 지원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등 관련 시설물 지원

※ 등록대 운영 및 행사 당일에도 명패, 명찰 등 출력 가능하도록 노트북 및 프린터 반드시 준비

  • 현장 운영책임자 지정 및 운영본부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준비단계별, 임무별 실제 투입 인원 상세 계획 수립
  • 장비운용, 운영요원, 안전요원 등 진행요원 섭외 및 관리

※ 현장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충분한 인력 배치

  • 내빈 대기실(차담회 등), Coffee break 등 행사장 다과, 음료, 냉·온수기(생수 포함) 준비 및 운영
  • 1일차 다과(소형쿠키, 대형쿠키, 브라우니 등) 및 음료(커피, 과일주스, 종류별 차 등) 2회 준비, 2일차 이동 시 음료 및 간식 준비

※ 행사기간 내 다과, 음료, 물 등 소진 시 상시 조치 필요

3. 숙식 및 이동 지원 가. 숙박시설 배정 및 인원 관리

  • 행사 참석 인원 전체에 대한 숙소 예약 점검 및 배정 필요

※ 숙소는 발주기관에서 사전 확보한 객실(70실 이상 예정)을 활용하여 성별, 소속기관 등에 맞게 행사 시행 전에 배정을 완료하여 발주기관에 제시

  •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관광호텔업 또는 「공중위생관리업」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숙박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함

  • 숙소 배정은 2인 1실 또는 필요 시 1인 1실로 하되 2인 1실인 경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며 개별 침대가 제공되어야 함

※ 침구 등 제반용품이 청결하고 충분해야 함 나. 식사 지원

  • 워크숍 참여자 전체가 참석하는 석식(만찬) 및 조식 제공
  • 석식(만찬)은 뷔페 또는 그에 준하는 고급 수준의 식사 적기 제공

※ 케이터링 이용 가능 시 연회장 활용 방안 포함

  • 2일차 조식은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 제공
  • 석식 및 조식은 참여인원 모두가 한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개별 식당 준비

※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하며, 구체적인 메뉴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확정

  • 행사 참여자 지역 이동 시 양일 간 중식 제공
  • 이동 중 식당 경유 또는 휴게 시 도시락 제공 등 상황에 따른 조치

다. 이동 지원

  •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5개 지역, 7개 협의회) 및 주최측 인원(서울)의 지역 간 이동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 이동 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동버스 및 운전기사와의 협조 관계 유지·관리

※ 이동을 위한 버스 임차는 본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타 ㅇ 주차 공간 및 비용 지원 4. 행사 결과정리 및 보고 가. 행사 결과정리 ㅇ 프로그램별 국문 회의록(전문 및 요약문) ㅇ 행사 결과보고서( 글 작성)

  • 기획 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용역기간 내에 제출

ㅇ 행사 사진 기록물 DB 제출

※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진 인화 및 액자 제작 진행

나. 행사 보고

  • 보고 계획에 따른 지속적 연계로 원활한 상호협의
  • 착수보고, 결과보고, 기타보고(필요시 수시/주간/월간, 최종/현장보고)

5. 기타 사항 가. 현장 안전·위험·방역·보안관리

  • 참가자‧운영인력 및 각종 장비 물자 등 행사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가입

※ 미 가입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 비상상황 대처 방안 및 행사장 내 안전관리 매뉴얼
  • 문서 보안관리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방역 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장 안전 관리 및 선제적 대응

나.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 행사시간 내 시스템 관련 문제발생 시 즉시 현장지원 및 조치
  • 행사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 발생 업무 등

Ⅲ 과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한국원자력안전재단(발주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공고 ▪ 계약 체결 내‧외부 평가위원회 (선정) 사업 수행기관 ▪ 사업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 기관별 역할

  • 발주기관 주관부서(안전정책센터) : 사업 총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중간‧최종 결과물 검토‧평가‧승인
  •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해결, 주기적 과업수행과정 검토를 통해 사업 관리 철저

ㅇ 발주기관 계약부서(경영지원실)

  • 사업 공고, 계약체결, 사업비 지급 지원 등

ㅇ 사업 수행기관(제안사) -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과업 수행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비, 운영,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PM이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책임을 수행

※ 지정된 PM이 소통창구로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시 협의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사업계획서 변경, 사업책임자의 변경, 사업내용의 신설 또는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 사업추진 경과 수시 보고 및 회의 개최 Ⅳ 과업 수행지침 □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사업수행 방향, 과업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세부계획(일정표 포함)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해야함

□ 사업 진행사항 보고

  • 사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사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 협의‧결정‧승인 필요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착수/완료보고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행사 전일까지
  • 결과보고 :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수정‧보안사항 발생 시 완료보고회의 개최를 통해 용역기간 내에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보고 : 수시/주간/월간 보고(필요시), 행사 전 최종 및 현장보고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착수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고회의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 사업 수행

  • 본 사업 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지며, 사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인정된 것으로 최근의 자료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고, 문제발생시 그 책임을 져야 함
  • 결과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 사업수행기간 중 사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제안 내용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사업 수행 경비에는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
  • 사업 총괄 PM은 초기 기획부터 행사 당일 현장까지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사업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과업추진 과정이나 사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은 제안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함

□ 하자책임 관계

  • 사업 수행기관은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결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결과물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과물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대책

  •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본 사업수행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입찰 및 선정 방식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절차

  •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 기술․가격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나누어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방법, 참여 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사업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발표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진행 예정이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기관(또는 업체)당 20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15분 이내(제안서 접수 순)

※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을 이용하여 서면평가로 진행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방법

  •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위원회는 내부 2인, 외부 3인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1. 개최 의의 ㅇ 사업 이해도

  • 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와 개최기관의 이미지 제공방안에 대한 평가

10 ㅇ 미래 지향성

  •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과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평가

10 2. 기획구성 ㅇ 창의성 및 적정성

  • 기획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과 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평가

10 ㅇ 부합성 및 합리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과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평가

10 3. 세부추진 계획 ㅇ 현실성 및 분야별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평가

10 ㅇ 기획 및 제작물의 적정성 - 기획, 표현, 컨셉의 적정성 및 독창성 10 ㅇ 공간활용성 및 시설물 배치 등 적정성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공간 구성 등 10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능력

ㅇ 안전·재난관리의 적정성

  • 참석자 등록관리, 출입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 방안 제시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ㅇ 비상대책의 적절성 - 대비 방안의 현실성과 구체성 ㅇ 협조체계 구축

  •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적성성

10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름 10 계 100 □ 협상 적격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2. 기획구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3. 제안서 제출 안내 □ 신청방법

  • 제안서 접수 및 마감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 제안서외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관련

  •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추후 통보)
  • 장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경기도 성남시)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장소 등 변동 가능

Ⅵ 주요 결과물

  • 보고서는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은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함
  • 보고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제시된 제출수량에 따라 제출해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행사 전일까지 인쇄본 10부, 파일 1부 한글(HWP),Word 활용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초안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파일 1부 수정‧보완 최종 결과보고서 (기록물 DB 포함) 계약종료일 인쇄본 10부, 파일 1부 최종 정산보고서 계약종료일 후 7일 이내 파일 1부

※ 결과물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제출기관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인쇄하여 제출

  • 상기 표에 제시된 결과물 이외에도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신청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의 불이익과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업체가 감수하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 및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신청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지침

  • 용지규격 : A4(210mm×297mm) 작성방식(종/횡 자유)
  • 작성S/W : 글, 파워포인트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에는 과업세부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작성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3. 제안서 구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제안업체는 과업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 설정

2. 사업 범위

  • 제안요청서의 사업기간, 추진일정, 주요업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사업의 특징 및 장점

  • 사업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타 업체와의 비교 우위)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향후 발전 방안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업체 현황(조직, 인원 등)과 연혁 등 2. 주요사업내용 소개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Ⅲ. 과업수행 추진계획 1.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방향 기술 2. 과업수행 세부계획

  • 단위 과업별로 추진내용, 추진전략, 일정, 수행업무

3. 과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 - 과업의 접근 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Ⅳ. 사업관리 방안 1. 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 방안, 기밀보안방안 등 2.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착수, 최종보고서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계획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실제 참여비율 등 기술

4. 투입인력 소개 - 과업수행 경력 등 기술 Ⅴ. 기 타 - 위 목차 외의 기술 사항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의 신청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붙임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작성서식 제 안 서 관리 번호 작성 X 기술 분류 작성 X 사 업 명 (한글) (영문) 사업기관 (공동수급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사업책임자 (공동수급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인력 (당해년도)

명(수행책임자: 명, 참여자: 명, 참여보조원: 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합철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인

대 표 자
직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 하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과업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목적 설정

2. 사업 범위

○ 제안요청서의 사업기간, 추진일정, 주요업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사업의 특징 및 장점

○ 사업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타 업체와의 비교 우위)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향후 발전 방안 등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 업체 현황(조직, 인원 등)과 연혁 등 2. 주요사업내용 소개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3. 관련분야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사업 실적 III. 과업수행 추진계획 1.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방향 기술 2. 과업수행 세부계획

○ 단위 과업별로 추진내용, 추진전략, 일정, 수행업무

3. 과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 ○ 과업의 접근 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IV. 사업관리 방안 1. 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 방안, 기밀보안방안 등 2.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착수, 최종보고서 내용) 기술

기 간 세부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주차) 사업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사 업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3. 투입인력 계획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실제 참여비율 등 기술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명

․참 여 자
명

․참여보조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참 여 자 : ○○○ 참여보조원 : ○○○ 참 여 자 : ○○○ 참여보조원 : ○○○

4. 투입인력 소개 (과업수행 경력 등 기술)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직 장

(Tel
-
)

생년월일 0000. 00. 00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주 요 사 업 업 적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사업실적 등 기술

나. 참여사업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참여자 참여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Ⅴ. 기타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의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서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활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 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 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개인정보 활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협약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 기간] 사업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인)

[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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