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5호
홈페이지: http://www.nf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소방청 운영지원과, 신정필, ☎ 044-205-7052
- 주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7-3동 615호
○ 수요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남기환, ☎ 044-205-7297
소방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76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작 및 납품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종합체력진단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25,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23,57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검사/검수기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지급방법:
직불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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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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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체력진단장비(49211890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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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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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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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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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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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의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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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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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044-205-7321)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소방청 재무관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소방청 재무관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소방청 재무관 귀하
===== 공고서.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5호
홈페이지: http://www.nf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소방청 운영지원과, 신정필, ☎ 044-205-7052
- 주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7-3동 615호
○ 수요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남기환, ☎ 044-205-7297
소
방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76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작 및 납품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종합체력진단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25,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23,57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검사/검수기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지급방법: 직불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체력진단장비(49211890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3 -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통보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4 -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
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의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7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044-205-7321)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소방청 계약관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9 -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인)
서약자
소방청 재무관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소방청 재무관 귀하
- 10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
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
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
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소방청 재무관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 표준규격(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hwpx =====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2026.10.12.개정판)
목 차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hp:tab width="2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적용범위 등<hp:tab width="32147" leader="3" type="3"/> 1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147" leader="3" type="3"/> 2
3. 일반 요구사항 및 물품별 구조<hp:tab width="21103" leader="3" type="3"/> 6
4. 성능기준 및 필수 요구 기능<hp:tab width="22075" leader="3" type="3"/> 19
4.1 왕복옮기기 성능 및 요구기능<hp:tab width="19767" leader="3" type="3"/> 19
4.2 오르내리기 성능 및 요구 기능<hp:tab width="19119" leader="3" type="3"/> 20
4.3 끌고당기기 성능 및 요구 기능<hp:tab width="19119" leader="3" type="3"/> 22
5. 시험방법 및 검수방법<hp:tab width="25971" leader="3" type="3"/> 22
5.1 공통 인증 및 표준 자재 검수 기준<hp:tab width="16523" leader="3" type="3"/> 22
5.2 핵심 구동부 재질 및 검수 기준<hp:tab width="18471" leader="3" type="3"/> 23
5.3 인장력 단계별 정밀 측정 방법<hp:tab width="19119" leader="3" type="3"/> 23
6. 표시사항(소방청 심볼 등)<hp:tab width="23855" leader="3" type="3"/> 25
7. 사후관리(A/S) 및 품질보증<hp:tab width="23251" leader="3" type="3"/> 26
8. 부속서<hp:tab width="35067" leader="3" type="3"/> 27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1. 적용범위 등
1.1 이 규격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 예규)에 따른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순환식
체력 종목 운영물품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본 규격은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방청이
추진한「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필수 제작기준 및 성능요건을 정함으로써 운영물품 간 동일한 기능과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본 물품은 응시자의 정밀한 체력 측정과 고하중 반복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시된 공학적 재질·구조 및 성능 기준(중하중용 알루미늄
프로파일, 구름 베어링식, 고주파 열처리 강재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 본 규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양, 구조, 형태 및 상세 치수 등
(예: 왕복옮기기 수행기기의 센서와 전광판 간 일체형/분리형 여부, 전광판 함체의
깊이 및 후면 마감 구조, 케이블 배선 정리 방식, 전용 수납케이스/트레이의
세부 형태 등)은 제작사의 고유 기술 및 설계 기준에 따르되, 본 물품의 전체적인
도입 목적, 순환식 체력종목 운용 환경 및 요구 성능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5 본 규격서가 규정하는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부속품 전체의 제조, 납품, 검사 및 검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왕복옮기기 측정 시스템: 기록측정기기, 적외선 또는 레이저 감지 센서, 왕복
옮기기 전용 전광판, 중량물(케틀벨), 중량조끼, 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바닥매트
오르내리기 측정 시스템: 하중 감지 로드셀 등이 내장된 4구역 독립 센서
발판, 계단 구조물, 낙상 방지용 안전바(가드레일), 스탠드형 전광판 및 상시·
비상전원 장치, 상시 전원연결 전용 릴선, 중량물(케틀벨)
끌고당기기 측정 시스템: 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 물리적 중량 가산식
로더(Loader), 스토퍼 및 완충장치, 회전형 가이드 롤러, 끌기 전용 로프,
당기기 전용 로프, 팀블 체결용 카라비너, 끌기 전용 손잡이, 바닥매트
2. 용어의 정의
2.1 왕복옮기기 관련 용어
2.1.1 기록측정기기: 순환식 체력종목 수행 전체 기록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응시자가 시작버튼을 누르고 전체 코스 수행 후 종료버튼을 누르기까지 총 완주시간을 분:초:1/100초(00:00:00) 단위로 정밀 측정하는 버튼테이블과 전광판 일체형 시스템을 말한다.
2.1.2 왕복옮기기 수행 기기: 응시자의 왕복옮기기 종목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감지 센서 기기(적외선 또는 레이저 등 활용)를 통해 출발선 통과 여부 및 수행 횟수, 회당 제한시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시각·청각 신호로 표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1.3 버튼테이블: 기록측정기기의 하단 함체 부분으로서, 응시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작·종료버튼과 시험 감독관이 조작할 수 있는 리셋버튼이 물리적 방식으로 배치되고 기기의 고정 및 수평 조절이 가능한 구조물을 말한다.
2.1.4 케틀벨: 왕복옮기기 등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파지하고 이동하는 중량물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에 모래 등이 충진되어 있고 몸체와 손잡이가 일체형인 평면 바닥 구조의 물품(무게 10kg, 5kg)을 말한다.
2.1.5 중량조끼: 순환식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조끼로서 1~20kg까지 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머니 등 기능이 있는 조끼를 말한다.
2.1.6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매트로 왕복옮기기 수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와 출발선, 반환선 등이 표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2.1.7 감지 센서: 응시자의 출발선 통과 여부, 수행 횟수 및 회당 제한시간을 감지하기 위해 출발선 양 측면에 맞닿아 설치되는 적외선 또는 레이저 방식의 비접촉 감지 장치를 말한다.
2.2 오르내리기 관련 용어
2.2.1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종목을 측정하기 위해 정한 규격(단차 24cm 등)에 맞춰 제작된 구조물로서, 응시자의 체중 이동과 스텝을 감지하기 위한 독립된 센서 발판이 내장된 본체를 말한다.
2.2.2 센서 발판(하중 감지 구역): 오르내리기 계단의 상·하부에 설치되어 응시자의 발 디딤을 감지하는 독립된 구역으로서, 온도·습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로드셀 등의 센서가 장착되어 물리적 하중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발판을 말한다.
2.2.3 안전바(가드레일):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좌우 및 전방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프레임에 견고하게 결합된‘ㄷ’자 형태의 3면 입체 보호 구조물을 말한다.
2.2.4 로드셀(Load Cell): 응시자가 발판을 밟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하중(무게) 변형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정밀하게 감지하는 오르내리기 계단 내부의 하중 센서를 말한다.
2.2.5 스탠드형 전광판: 오르내리기 계단 본체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응시자 및 시험 감독관이 수행 횟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눈높이에 맞춰 거치·표출하는 이동식 LED 표시 장치를 말한다.
2.3 끌고당기기 관련 용어
2.3.1 레일(Rail): 끌고당기기 종목 수행 시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가 일직선으로 왕복 주행할 수 있도록 안내면을 제공하는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2.3.2 로더(Loader): 레일 위를 직선 운동하며 응시자가 당기는 인장력을 구현하는 구동체로서, 중량물(무게추 등)의 단계적 착탈 및 조절을 통해 인장 부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직시)할 수 있고, 비상시에도 수동으로 하중을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품(기기)을 말한다.
2.3.3 스토퍼 및 완충장치: 레일의 양 끝단 주행 한계점에 설치되어 로더의 궤도 이탈을 원천 차단하고, 충돌 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여 기기 파손 및 소음을 저감하는 기계식 스프링 기구물을 말한다.
2.3.4 로프 가이드 롤러: 응시자가 당기기 종목 수행 시 로프가 레일을 따라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로프의 처짐, 꼬임과 바닥과의 마찰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전형 롤러 장치를 말하며, 로더(Loader)에 설정된 본래의 인장력 수치에 추가적인 저항(오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5 팀블(Thimble): 끌기 및 당기기 종목 수행에 필요한 카라비너를 즉시 걸어 체결하기 위해 로프의 양 끝단에 전용 압착슬리브 방식으로 견고하게 체결되어, 반복적인 순간 인장력으로 인해 로프가 변형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방울 또는 원형 형태의 단단한 고리(Eye) 구조로 된 금속 보강재를 말한다.
팀블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2.3.6 카라비너(Carabiner): 끌기·당기기 전용 로프와 로더의 연결고리, 당기기
전용 손잡이를 신속하고 견고하게 체결·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류 락
(나사식) 또는 오토 락(자동 잠금) 기능이 내장된 고강도 금속 고리를 말한다.
카라비너는 인장강도 10kN 이상으로서 국내외 공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품 사양서, 카탈로그 등 인증 자료 제출)
2.3.7 끌기·당기기 손잡이(Grip/Handle): 응시자가 로프 끝단에 체결하여 파지하고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크롬 도금 또는 분체 도장 처리된 T자형(T-Bar) 또는 V자형(Double D-Handle) 형태의 전용 그립을 말한다.
2.3.8 레일 안내면(Guide Rail Track): 로더가 레일 위에서 탈선 없이 일직선으로 왕복 주행할 수 있도록 직접 접촉하며 주행 경로를 제공하는 고강도 구조재 선로를 말한다.
2.3.9 끌기·당기기 전용로프: 응시자가 파지하고 인장력을 가하여 로더(Loader)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전용 훈련 로프로서, 손으로 쥐기 적합한 직경 38mm의 상용 규격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고, 절단부의 올 풀림 방지를 위해 수축 튜브 등으로 안전하게 마감 처리되며, 양 끝단에 팀블(Thimble)이 결합된 고리(Eye) 구조를 가진 끌기용(1.5m) 및 당기기용(9m)로프를 말한다.(단, 당기기용 로프는 한쪽 끝단에만 팀블을 설치하며, 반대쪽 끝단은 수축 튜브 등으로 안전하게 마감 처리한다.)
3.1 일반 요구사항 및 물품별 구조
3.1 일반 요구사항 및 물품별 구조
3.1.1 기록측정기기, 감지 센서, 전광판, 안전바 등 물품의 하중·충격을 받는 주요 구조부(메인 베이스 프레임 등)는 변형, 파손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계열 사용을 금하며, 최소 알루미늄 이상(스테인리스 스틸 및 강철 계열 포함)의 금속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단, 충격 완화용 범퍼, 절연 부품, 단순 보호 커버류 등 구조적 하중이나,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보조 부품에 한하여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2 전원 및 보조배터리 공통 기준: 모든 기기의 제어부 및 전광판 작동은 시중에서 쉽게 조달 가능한 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용량 10,000mAh 이상)를 사용하여 최소 8시간 이상(오르내리기 종목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연속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터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필수적으로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원 연결부는 별도의 공구 없이 사용자가 신속하게 교체 및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1.3 레벨링 캐스터(Leveling Caster): 기기의 하단(지면과 접하는 부분)에 장착하여 기기의 이동·고정 및 수평 조절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고정 시에는 지면에 견고하게 밀착되어 기기가 움직이거나 밀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레벨링 캐스터를 통해 지면 고저차 20mm 이상 도구 없이(또는 전용 핸들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평 설정 및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바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동 시 요철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지름이 2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바퀴의 재질은 실내 체육관(우레탄 폼, 나무 마루 등) 바닥에 스크래치나
타이어 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소음이 적은 무소음 우레탄(또는 TPR)
재질이어야 한다.
3.1.4 안전 및 외관 마감: 모든 기기의 프레임, 파이프 절단면, 볼트/너트 노출부 및 금속 끝단은 응시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매끄럽게 라운드(R) 처리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 캡으로 마감 하여야 한다.
끌기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끌기
응시자 측 레일 방향에는 돌출되는 구조가 없어야 하고 안전 마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사용 환경 조건: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제어부, 센서, 전광판,
로더 등)는 온·습도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지장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작동 온도 범위: -10℃ ~ 40℃ 작동 습도 범위: 20% ~ 85%RH(상대습도)
모든 감지 센서 및 전광판은 실내 강한 조명(LED, 수은등) 및 야외 직사광선 조건에서도 신호 간섭이나 눈부심에 의한 가독성 저하·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3.1.6 통신 및 신호 안정성: 시스템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유선 커넥터 또는 무선 통신)는 현장의 주변 무선 주파수(Wi-Fi, 무전기 등) 간섭에 의한 신호 지연, 데이터 누락 및 통신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호 처리 회로 및 차폐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1.7 보관 및 이동 편의성: 모든 기기 및 부속품(로프, 케틀벨, 중량조끼, 배터리, 결속 카라비너 등)은 운반 및 보관 시 훼손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 수납케이스(또는 거치용 이동 트롤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구 없이 실무자가 신속하게 조립·분해·수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비상 시 즉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운영물품 현황표에 정한 수량의 예비용 상용 보조배터리 등을 기본 구성품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8 치수 및 오차 공통 기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주요 치수는 제작 여건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여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mm 이내의 허용오차를 인정한다.
3.2 기기(장치)별 제원 및 특수 구조
3.2.1 기록측정기기(버튼테이블, 전광판 일체형)
버튼테이블의 규격은 폭(W) 800mm(±80mm), 깊이(D) 300mm(±30mm), 높이
(H) 바닥으로부터 1,500mm(±100mm)여야 하며, 총 중량은 운반 용이성을
고려하여 70kg 이하여야 한다.
버튼 구조: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은 지름 80mm 이상, 돌출 높이 15mm 이상
으로 물리적 누름 방식이어야 한다. 시작과 종료 버튼은 각기 다른 색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표준 예시) 시작버튼(초록), 종료버튼(빨강)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을 눌렀을 때 조작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음향 신호 소리가 나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알림은 단음 또는 두 음으로
이루어지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오작동 방지를 위해 리셋 버튼 설치(초기화 상태로 전환)을 하며, 시작·
종료버튼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광판: 타이머 전광판은 LED 방식으로 폭(W) 800mm(±80mm), 깊이(D) 300mm(±30mm) 규격으로 제작하고, 표출되는 숫자 높이는 최소 150mm 이상 이어야 한다. 야외 및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빛 반사 없이 가독성이 유지되는 저반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광판의 숫자는 분:초:1/100초(00:00:00) 단위로 시각화 되어야 한다.
기록측정기기 작동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8시간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연결은 별도의 공구 없이 신속하게 상용 보조
배터리의 교체 및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록측정기기에는 4개 이상의 바퀴(Leveling Caster 등)가 장착되어 기기의
운반과 고정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록측정기기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2 왕복옮기기 수행기기(감지 센서, 전광판)
감지 센서 기기의 규격은 바닥으로부터 높이(H)는 1,200mm(±100mm), 감지
센서의 유효 감지 거리는 바닥매트 전 폭에서 응시자의 통과를 누락 없이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 1,000mm 이상, 감지 센서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000mm~1,100mm 사이의 고정된 위치여야 한다.
왕복옮기기 전광판의 규격은 폭(W) 200mm(±50mm)로 하며, 표출되는 숫자의
높이는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한다.
왕복옮기기 수행기기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3 오르내리기 계단 및 안전바, 수행 횟수 표출 전광판
계단 제원: 전체 규격은 폭(W) 800mm(±50mm), 깊이(D) 1,200mm(±100mm),
지면으로부터 높이(H)는 400mm(±40mm) 여야 하며, 상부 발판과 하부 발판 사이의
단차는 정확히 24cm(오차범위 허용 안함) 이어야 한다.
센서 발판 구조: 계단 상부(좌/우) 및 하부(좌/우)는 총 4개의 독립된 하중
감지 구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개의 센서 발판 정밀 규격은 폭(W)
280mm(±20mm), 깊이(D) 400mm(±20mm)이며, 좌/우 센서 발판 간 이격거리는
40mm(±10mm)를 유지하여야 한다.
센서 발판은 응시자의 체중 및 착지 하중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최대
측정하중 200kg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하중 감지 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
센서 발판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센서 발판에 탑재되는 하중 감지부는 연속적인 하중 충격 및 사용 환경
(온·습도) 변화에도 측정 정밀도가 유지되는 구조여야 하며, 착지 위치에
따른 수치 오차가 발생하거나 마모·성능 저하 우려가 있는 박막(필름)형
센서 구조는 제외한다.
센서 발판의 감지 방법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셀 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드셀을 사용할 경우 각 센서 발판에는 최대 측정
하중이 200kg 이상 성능이 있는 로드셀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온도, 습도의 영향이 최소화되는지, 최대
측정하중이 200kg 이상의 성능 여부를 제작사는 제품 사양서, 시험성적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중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계단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센서 발판은 물리적으로 휘어지거나 들뜨지 않게, 견고한 하중
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계단 바닥면 접촉부에는 최소 6개 이상의 레벨링 바퀴(3.1.3. 기준
충족)가 장착되어야 하며, 세워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측면에도 바퀴가 4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계단 및 센서 발판 규격(숫자 단위: mm)은 다음과 같다.
오르내리기 규격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안전바(가드레일): 응시자의 전면과 양 측면(좌/우)을 모두 감싸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ㄷ’자 형태(3면) 구조여야 하며, 발판(상부, 하부 발판 모두)
기준으로 수직 높이는 1,000mm(±10mm), 응시자가 종목 수행 중 바라보는
안전바(가로대) 길이는 900mm(±10mm), 모든 안전바의 프레임 지름은
3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바(가드레일)는 이동·운반 및 보관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 오르내리기
계단 본체와 손쉽게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탈부착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체중을 완전히 실어 기대거나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충격을
가하더라도 결합부가 파손되거나 기기 전체가 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바와 계단 본체를 연결하는 모든 주요 결합부(볼트/너트 등)는 장시간
사용에도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안전바를 잡거나 오르
내리기 계단 위치 이동 시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체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안전바의 모든 금속 끝단 및 파이프 절단면, 볼트 노출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라운드 처리하거나 고무/플라스틱 재질의 안전 캡으로 완벽하게 마감
하여야 한다.
전광판: 폭(W) 400mm(±40mm), 높이(H) 200mm(±20mm), 전광판은 LED 방식으로 LED 숫자 높이는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넓은 시야각(최소 120도)에서도 가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광판은 야외 직사광선 및 실내 체육관의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눈부심이나
빛 반사 없이 명확하게 숫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수행 횟수는 전광판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리(00~99)로 표시해야 하며,
전광판은 오르내리기 계단과 유선 커넥터 연결방식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전광판은 이동식 스탠드에 거치하고 응시자가 오르내리기를 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전광판 상단까지 1.5m 내외의 높이를 확보
해야 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기기에는 상용 보조배터리 외에도 수행 횟수 측정
오류 등 비상 시 운영을 위한 상시전원(AC-220v) 연결 단자와 전원 공급을 위한 별도의 릴선(10m)을 구비하여야 한다.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기기 작동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3시간 연속으로 사용(별도의 공구 없이 상용 보조배터리의 교체 및 탈부착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원 연결을 통해 배터리 충전과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측면 또는 전면부에 소방청 표식(심볼)이 있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계단 및 안전가이드바, 이동식 전광판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4 끌고당기기 레일 및 로더(Loader)
레일 구조 및 제원: 총 길이(L)는 종목 수행 이동구간 5m와 양 끝단
여유 공간 0.5m를 포함하여 총 6m여야 하며, 폭(D)은 600mm(±50mm), 높이
(H)는 지면에서 반드시 400mm~500mm 사이여야 한다.
운반 및 조립 편의성을 위해 레일은 총 4개의 분할 마디로 조립·연결되는
구조로 하고, 분할된 레일 마디 1개당 길이는 1.5m로 이동의 편의성을 확보
해야 한다.
레일의 분할 마디 연결부는 체결 시 수평 및 좌우 일직선이 별도의 도구
없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결합방식은 핀-핀홀 자동 정렬
삽입 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동 정렬 기술을 적용하여 결합 시
레일 상하 수평 및 좌우 일직선(직진성) 정렬이 자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정렬된 레일 마디간의 고정 체결력은 현장 관리가 용이하도록 원터치 방식의
기구물(클램프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견고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각 레일 마디마다 4개 이상의 레벨링 바퀴(3.1.3 기준 충족)를 장착하여
기기의 운반(이동), 고정, 그리고 수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레일 안내면 강도 기준: 끌고당기기 수행을 위한 레일의 전체적인 프레임
재질 및 외관 구조는 제작사 고유의 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로더가 직접 안착하여 왕복 직선 이동하는 '레일 안내면(가이드 주행
선로 구조재)'은 하중 지지 및 휘어짐 방지를 위해 최소 알루미늄 프로파일
8080 규격 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8080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중하중용 고강도
구조재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동등 이상의 규격
제품으로 단위 길이당 무게 4.0 kg/m 이상, 단면 2차 모멘트 Ix ≥ 100 cm⁴
(단위: 센티미터 4제곱)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더 구조: 로더의 몸체(외부)는 내구성을 위해 두께 2T 이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어야 하며, 제원은 길이(L) 550mm(±50mm), 폭 200mm(±50mm)
이어야 한다. 로더의 레일 주행 가이드부는 단순 접촉에 의한 면 마찰(슬라
이딩) 방식을 배제하고, 기계적 마찰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름 베어링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주행부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이물질 침입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더에는 끌기 로프와 당기기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강도 금속 재질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고리는 로더의 몸체를 완전하게 관통
하여 양방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하고, 고리의 위치는 로더의 중앙으로,
로더 본체와 접합부는 순간적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관통한 축의 양 끝단은 로프 결속이 용이하고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원형
형태(O형 타입)로 마감하여야 한다.
로더 몸체를 관통하여 양 측면으로 노출된 원형 고리는 로더 측면 외부로
각각 200mm(±10mm) 돌출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당기기
수행 시 로더가 이동할 때 연결된 로프가 주변 구조물이나 마찰면에 꺾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레일의 규격 내에서 안정적인 가이드 여유 공간 폭 최소
200mm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로더의 인장력 구현방법: 사용자가 1kg 또는 2kg 단위의 중량물(무게추 등)을
수직 가이드 봉이나 전용 슬롯에 직접 적재하여 물리적으로 하중을 가산
하는 등 직관적 물리 부하 방식으로 구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중량물
적재 구조를 통해 인장력 부하 상태를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응시자가 로프를 빠르게 당길 때 발생하는 충격과 관성에도 중량물(무게추 등)이
기기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중량물(무게추 등)에는 무게가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도록 명확히
각인 또는 표기되어야 한다.
로더 몸체에는 인장력 단계 측정을 위해 인장력 측정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결·체결할 수 있도록 전용 측정 고리(O형 타입)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장력 전용 측정고리의 설치 위치는 레일 안내면(당기기 수행 주행방향)과
평행·수평을 이루는 중심축 선상이어야 하며, 사전 인장에 따른 오차가 발생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장력 측정 고리 및 몸체 결합부는 최대 측정
하중 및 반복 인장 충격에도 변형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
고정되어야 한다.
로더 몸체에는 경광등 및 부저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광등은 적색 또는 황색
고휘도 LED로 360도 무지향성 확산되는 것으로, 부저는 단음 또는 두 음으로
이루어지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로더의 작동(경광등, 부저 소리 등 기능)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8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끌고당기기 레일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 표준 예시1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 표준 예시2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5 순환식 체력 종목 수행 부속품 규격
(중량조끼) 조끼의 규격은 높이(H) 450mm(±100mm), 폭(D)400mm(±100mm)로
중량물을 1kg 단위로 추가하여 최대 중량이 20kg까지 될 수 있도록 주머니와
안정적 착용을 위한 상하좌우 길이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중량조끼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기기체결 부속품) 로프와 끌기용 손잡이 또는 로더의 연결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고강도 스틸 재질의 O형 또는 D형의 원터치 탈부착용 카라비너로,
응시자가 강하게 당기거나 로프가 튕길 때 충격으로 인해 게이트(입구)가
열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스크류 락(Screw Lock, 나사식 잠금) 또는
오토 락(Auto Lock, 자동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로프 연결고리) 응시자가 로프(끌기, 당기기용)를 빠르고 강하게 당길 때
발생하는 충격과 관성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연결부나 고리가 파손
되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로프 가이드 롤러) 끌고당기기 레일 안쪽의 당기기 로프 이동 구간에 설치
하여, 로프와 지면(또는 프레임) 간의 직접 접촉에 따른 마찰 부하 가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프 이동 시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마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통형 회전 롤러 구조로, 당김 과정에서 로프가 이탈
하거나 롤러 사이로 씹히지 않도록 적정 간격의 가로대 프레임 형태로 견고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로프의 반복적인 마찰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끌고당기기 종목 수행 손잡이) 시중에서 상용으로 널리 판매되는 T자형
(T-Bar) 또는 V자형(Double D-Handle) 그립으로 부식 및 녹 방지를 위한
크롬 도금 또는 블랙 분체 도장으로 표면처리가 되어 있고, 핸들 상단에
카라비너를 바로 걸어 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계단 상단 안전처리) 계단 오르기 상단 센서 발판 전면의 이격
공간(표준 예시 도면상 10cm) 및 굴곡부에는 응시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슬립(Non-slip) 미끄럼짐 방지처리(미끄럼
방지 테이프 접착, 패드 부착 또는 표면 마찰 도장 등)을 필수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세부 재질 및 마감 구조는 계약 대상자가 설계하여 제시한다.
(바닥매트) 길이 10m, 폭 1m(±10mm)의 미끄럼 방지 매트로 표면의 로고,
식별 표시 등은 응시자의 마찰과 충격에 의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접착 스티커 부착 방식은 금하며, 고열 실크 스크린
인쇄, 열 전사 압착 또는 고강도 패치 봉제(원단 일체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인쇄사항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다.
바닥매트 제작 표준 예시
4. 성능 기준 및 필수 요구 기능
4.1 왕복옮기기 수행기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1.1 (감지센서) 왕복 횟수를 정밀하게 계수(카운팅)하고 횟수 및 시간 연동제어 기능이 있는 비접촉식 감지 기기를 말한다. 응시자의 종목 수행 및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발선 측(양측 또는 한쪽)에 설치되어 적외선 또는 레이저 방식 등 비접촉식 감지 기술을 활용하여 응시자의 통과를 정확히 감지하여야 하며, 세부 감지 메커니즘 및 센서 배치 방식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사가 제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2 횟수 및 시간 연동제어 기능: 응시자가 센서를 최초 통과하면 즉시 시작
알림음이 발생하고, 수행 횟수와 설정된 수행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수행 횟수는 응시자가 출발선을 통과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을 통과
하면 1회 증가하고, 알림음(부저)이 작동된다.
응시자가 설정된 수행 시간(10초) 이전에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설정된 수행 시간(10초) 도달할 때까지 강제 대기 후 10초가 되는 순간 알림음이
울리며 수행 횟수가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오름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수행 시간(10초)을 초과하여 센서를 통과하면 센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페널티에 해당하는 설정된 대기 시간(3초)이 강제 부여된 후 다음 수행 시작을 위한
알림음이 울리며 수행 횟수가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오름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설정된 총 수행 횟수에 도달하면 즉시 측정이 종료되고 완료 알림음이
2초 이상 길게 울려야 한다.
왕복옮기기 종목의 목표 수행 횟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이얼(스위치/노브) 방식 등을 적용 최소 4단계 이상의
횟수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행 횟수는 기본 4회를 기준(1단계 =
4회)으로 하여, 다이얼 등에 의해 단계가 1단계 상승할 때마다 목표 수행
횟수가 1회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표준 예시) 4단계 설정 시: 1단계(4회), 2단계(5회), 3단계(6회), 4단계(7회)
5단계 설정 시: 1단계(4회), 2단계(5회), 3단계(6회), 4단계(7회) 5단계(8회)
감지 센서 기기에는 부저(Buzzer) 방식의 알림 기능을 탑재하여, 응시자가
왕복 구간을 통과하여 1회 완주(카운팅)할 때마다 통과 신호음(단음 또는
두음)을 즉시 발생시켜 카운팅 여부를 알려야 하며, 설정된 목표 수행 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 종료 알림음을 발생시켜 종목 종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감지 센서 신호음의 크기는 측정 장소 및 시험장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도록 볼륨 조절(가변 노브 등)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2 오르내리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2.1 센서 인식 균일성: 오르내리기 수행기기는 계단 상부 2개, 하부 2개로
구성된 총 4개의 센서 발판으로 구성되며, 응시자가 하부 발판 2개와 상부
발판 2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두 정상적으로 접촉(밟기)하여 수행을 완료
했을 때에만 1회 완주로 정밀 카운팅되어야 한다.
각 센서 발판은 응시자가 발판 구역 내 정중앙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모서리 등
어느 위치를 밟더라도 인식 누락이나 감지 지연 없이 균일하고 즉각적으로
동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응시자의 빠른 발 움직임이나,
순간적인 체중 편중에도 감지 오류나 중복 카운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
감도 최적화 및 신뢰성 있는 감지 구조(또는 알고리즘)를 적용하여야 한다.
카운팅 증가 시 응시자의 다음 동작 전에 1회 수행완료를 알리는 알림음이
즉시 작동하여야 한다.
※ 설정된 목표 횟수 도달 시 신호음을 즉시 발생시켜 응시자가 수행 종료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료 이후 불필요한 추가 발판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2.2 센서 강도 및 감지 조건: 센서 발판용 로드셀은 1개 발판당 최대 측정 하중
200kg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횟수 인정은 계단 하부 발판 좌·우측을
동시에 밟은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상부 발판 좌·우측(순서에 관계
없음)을 모두 밟고 다시 하부 발판 좌·우측(순서에 관계 없음)을 모두 밟은
시점에서 정확히 1회 증가하여야 한다.(1회 측정 시 알림음 작동)
1회씩 증가 시 알림음이 작동하여야 하고, 설정된 총 수행 횟수에 도달하면
즉시 완료 알림음이 2초 이상 길게 울려야 한다.
신호음의 크기는 측정 장소 및 시험장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볼륨 조절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 도달 설정 횟수는 다이얼 방식으로 4단계 이상 설정하여 사용자가 변경
가능해야 하며, 설정 횟수는 최소 20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10회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 예시】
4단계 설정: 1단계(20회), 2단계(30회), 3단계(40회), 4단계(50회)
5단계 설정: 1단계(20회), 2단계(30회), 3단계(40회), 4단계(50회), 5단계(60회)
수행도달 설정 다이얼은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설정된 수행 횟수에 도달했을 때는 3초 이내 다시 00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측정 오류나 중단 시 사용자가 즉시 0으로 초기화(시작 대기 상태)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3 끌고당기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3.1 환경 적응성 및 오차 제어: 로더(Loader)의 주행 가이드 기구부는 주변 환경 조건(온도, 습도 등) 및 응시자의 로프 인장 각도에 따른 편심 하중(비틀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균일한 주행성능이란 응시자의 키, 인장 각도(위·아래·좌우)가 다르더라도
레일과 주행부 간의 기계적 마찰 저항(인장력)이 전 구간에서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하며, 레일 전 주행 구간동안 걸림이나 불규칙한 저항 변화 없이
일정한 주행 부드러움을 의미한다.
4.3.2 통과 감지 연동 기능: 로더의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당기기, 끌기 로프 연결고리가 레일에 지정된 5m 이동 구간 경계선을 완벽히 통과할 때, 상단의 경광등 빛과 부저 소리로 통과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통과가 완료된 후 작동이 꺼져야 한다.
4.3.3 인장력 단계별 기준: 로더에 요구(작동)되는 물리적 인장력 저항 단계는
다음 6단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9~11kgf
12~14kgf
15~19kgf
20~24kgf
25~26kgf
27~30kgf
5. 시험 및 검수방법
5.1 공통 인증 및 표준 자재 검수 기준
5.1.1 일반 상용 제품 인증서: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터리, 카라비너, 로프, 끌기
로프 전용 손잡이 등과 구동 제어 회로 부속 일체는 안전성 확보와 균일한
품질 공급을 위해 국가표준(KS), 국가통합인증(K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공인 표준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검수 시 제품 사양서,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5.2 핵심 구동부 재질 및 검수 기준
5.2.1 중요 마찰부 대상 및 경도 규정: 끌고당기기 기기 중 응시자의 격렬한 인장하중을 지속적으로 받아 마모, 휘어짐, 변형이 우려되는 핵심 구동/마찰 부품 (로더 내·외의 베어링 가이드 주행 접촉부 및 하중 전달부, 하중 전달 마찰 기구부 일체)의 주 접촉면(인장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에 한한다.)
소재는 장기 내구성 확보 및 하중 지지를 위해 고주파 열처리된 스틸
(Steel) 계열 재질(기계구조용 탄소강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
2kN(200kgf) 이상의 인장하중에 변형이나 파손 없이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5.2.2 비접촉 작동부 대안 적용 규정: 단, 제작사 고유의 설계 기술 및 우수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금속 간 마찰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자기장 비접촉 감쇄 기어, 특수 마그네틱 브레이크, 비접촉식 구동 메커니즘 구현 등의 물리 구조를 채택한 핵심 장치에 대해서는,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최소 2kN(200kgf)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5.2.3 품질 입증 서류 제출을 통한 성능 대체: 납품 업체는 현장 입고 검수 시 상기 5.2.1조 및 5.2.2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재질·경도·인장강도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해당 부품 제조사의 공식 기술규격서(카탈로그 및 검사 인증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정식 서류 증빙이 완료된 경우, 검수 장소에서의 물리적인 장기 반복 내구 시험은 생략하고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5.3 인장력 단계별 정밀 측정 방법
5.3.1 시험 조건: 시험은 분할된 4개의 레일 마디(총 길이 6m)를 모두 상호 결합·
정렬하여 수평으로 거치한 완전 조립 상태에서 실시하며, 측정 구간은 전체
레일 주행 구간 중 1m를 대상으로 한다.
(측정기기 사양) 로더의 인장력 검수 시 사용하는 디지털 푸시풀 게이지
(Push-Pull Gauge)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 인장력 측정기기는 제품 카탈로그
(사양서) 기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기기이어야 한다.
1. 최대 측정범위(Capacity): 50kgf 이상일 것
2. 정밀도 오차범위(Accuracy): 0.2% F.S. 이하일 것
3. 최소 분해능(Resolution): 0.01kgf 이하일 것(소수점 둘째 자리 이상 정밀 표출)
4. 보조 기능: 측정 중 실시간 최저값(Min) 및 피크(Peak) 홀드 표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것
5.3.2 주행 성능 확인
4개 레일의 연결 부위를 로더가 통과하거나 전체 레일 구간을 이동할 때,
레일 단차 등에 의한 주행중인 로더가 덜컥거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인장력 측정기로 로더를 서서히 당겨 이동시킬 때, 인장력의 측정 수치가
순간적으로 3kgf 이상 급격히 상승(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해당 현상 발생 시 덜컥거림에 따른 '주행 성능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로더 주행 시 레일 안내면과 로더 간의 이격에 따른 좌우/상하 비틀림 및
덜컥거림(유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3.3 측정 절차
측정 전용 고리에 인장력 측정기(제작사에서 준비)를 결속한다.
측정기를 레일과 수평 방향으로 서서히 당겨 로더를 1m 구간 이동시키는
동안 측정기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인장력 값 중 '최저 값(Min)'을 해당
회차의 측정값으로 기록한다.
상기 측정을 총 10회 반복 실시하고, 레일 이음새 부위를 통과할 때 덜컥
거림(수치 3kgf 이상 순간 상승) 유무를 함께 검증한다.
총 10회 측정값의 산술평균을 산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산출된 평균값이 4.3.3조의 해당 단계별 인장력 범위(kgf) 이내에 진입하는지
확인한다.
5.3.4 합격 판정: 실제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인증 평가)에 직접 적용되는 '인증 기준 단계(25~26kgf)'에 한정하여 합격 판정 시험을 실시한다.
6. 표시사항 (소방청 표식 및 제품 명판)
6.1 소방청 표식(심볼) 부착 위치
6.1.1 기록측정기기: 버튼테이블의 전면부 중심 또는 조작 패널 후면부에 식별이 용이한 크기로 소방청 심볼이 각인되거나 부착되어야 한다.
6.1.2 오르내리기 계단 및 전광판: 오르내리기 계단 본체의 전면 또는 측면 외판부, 그리고 이동식 전광판의 후면 중앙부에 소방청 심볼이 부착되어야 한다.
6.1.3 바닥매트: 왕복옮기기 및 끌고당기기용 미끄럼 방지 바닥매트의 경우, 매트 반환선 쪽 끝부분 중심에 소방청 심볼이 명확하게 인쇄되거나 부착되어야 한다.
6.2 제품 명판 표기 기준
모든 기기의 제어부 및 함체 내부(또는 후면)에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제 또는 고점착 명판을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조번호(제조년월+제조 순서 3자리) 표준 예시: KNY 20260000001
품명 및 모델명
표준 예시)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왕복옮기기)
※ 모델명: 왕복옮기기(TO), 오르내리기(KH), 끌고당기기(SJ)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A/S 연락처 및 품질보증 기간
정격 전압(V) 및 배터리 사양(mAh)
7. 사후관리(A/S) 및 품질보증
7.1 무상 품질보증 기간
7.1.1 본 기기 시스템 일체의 무상 사후관리(A/S) 및 품질보증 기간은 최종 현장 검수 합격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 한다.
계약 대상자는 무상 보증 기간 동안 기기의 결함, 작동 오류, 센서 오작동 등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부품 무상 교체(100% 무상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상 보증 기간(2년) 내에 운영 사정으로 인한 단순 설정값 변경, 오류 수정 및
업데이트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2 부품 보유 및 공급 보장 의무
7.2.1 계약 대상자는 본 기기의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수리용 순정 부품(핵심 구동부, 로드셀 센서, 배터리, 전용 로프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유상 기술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7.2.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의 운용, 유지관리, 사용자 매뉴얼 사전교육,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부속서[기기 배치 개념도 및 운용물품 현황표]
※ 본 도면(렌더링)은 소방청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준 예시(개념도)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과
성능 및 제원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의 외형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납품
할 수 있다.
< 순환식 종목 수행 배치도 1 >
< 순환식 종목 수행 배치도 2 >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현황표 >
종 목
물 품 명
수 량
비 고
왕복옮기기 수행
ㆍ기록측정기기
(전광판, 버튼테이블 일체형)
1개
ㆍ왕복옮기기 수행을 위한 적외선
또는 레이저 감지 센서
1세트
ㆍ왕복옮기기 수행 표시 전용 전광판
1개
ㆍ중량물(케틀벨) 10kg
2개
ㆍ중량물(케틀벨) 5kg
2개
ㆍ중량조끼 20kg(1kg 단위 무게 증가)
2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4개, 예비 2개
6개
ㆍ바닥매트
1개
오르내리기 수행
ㆍ계단 구조물(센서 발판 설치)
1개
ㆍ안전바(가드레일)
1세트
ㆍ스탠드형 전광판(이동형)
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상시전원 연결 전용 릴선(10m)
1개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현황표 >
종 목
물 품 명
수 량
비 고
끌고당기기 수행
ㆍ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1.5m)
4개
ㆍ인장력 구현 로더
1개
ㆍ끌기 전용 로프(1.5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당기기 전용 로프(8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팀블 체결용 카라비너
※ 기본 사용 2개, 예비 2개
4개
ㆍ끌기 전용 손잡이
2개
ㆍ바닥매트
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본 규격서에 제시된 치수·구조·재질 및 성능기준은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 동일 운영환경과 측정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표준 제작 기준으로 적용한다.
본 규격서의 저작권 및 관리권은 소방청에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작 및 납품
주관기관
소방청
담당자
교육훈련담당관
유성재
044-205-7290
1.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소방청 표준규격 및 공통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물품이 납품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면밀하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소 방 청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작 및 납품
□ 과업개요
1. 과 업 명: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제작 및 납품
2. 과업 목적:「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공정성·정확성 및 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청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을
제작·납품하고자 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4. 과업금액: 금25,936,000원(금이천오백구십삼만육천원)
* 부가세 포함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구매품목: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종 목
물 품 명
수 량
비 고
왕복옮기기 수행
ㆍ기록측정기기
(전광판, 버튼테이블 일체형)
1개
ㆍ왕복옮기기 수행을 위한 적외선
또는 레이저 감지 센서
1세트
ㆍ왕복옮기기 수행 표시 전용 전광판
1개
ㆍ중량물(케틀벨) 10kg
2개
ㆍ중량물(케틀벨) 5kg
2개
ㆍ중량조끼 20kg(1kg 단위 무게 증가)
2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4개, 예비 2개
6개
ㆍ바닥매트
1개
종 목
물 품 명
수 량
비 고
오르내리기 수행
ㆍ계단 구조물(센서 발판 설치)
1개
ㆍ안전바(가드레일)
1세트
ㆍ스탠드형 전광판(이동형)
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상시전원 연결 전용 릴선(10m)
1개
끌고당기기 수행
ㆍ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1.5m)
4개
ㆍ인장력 구현 로더
1개
ㆍ끌기 전용 로프(1.5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당기기 전용 로프(8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팀블 체결용 카라비너
※ 기본 사용 2개, 예비 2개
4개
ㆍ끌기 전용 손잡이
2개
ㆍ바닥매트
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소방청 표준규격 및 공통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검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 단, 표준규격서의 필수 규격 및 품질 통제 장치를 축소·완화하는 조건은
적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범위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물품은 소방청 표준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순환식 체력종목 수행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신체
능력을 효율적으로 평가·검정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며, 상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수시로 소방청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유선 등) 하여야 하며, 소방청은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기관이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기관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
○ 과업의 수행은「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센서·전광판의 일체형/분리형 등 구조적 형태 및 연결 방식, 로고 위치·크기, 외관 색상, 마감 처리, 수납케이스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체력종목 수행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에 적합 하도록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변경 전 발주처(소방청)의 의견을 적극 조회·반영하여, 승인을 거쳐 제작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목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3. 검사와 시험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장비의 정밀도, 안전성 및 내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부품의 정품 확인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핵심부품 정품 공급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와 이를 증빙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단순 외판 프레임, 범용보드, 고무패드 등 일반 소모성 부재(部材)는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핵심 부품 목록]
종 목
품 명
왕복옮기기
출발선 감지 센서, 기록측정기기 푸쉬 버튼
오르내리기
센서 발판, 하중 감지 센서(로드셀 등)
끌고당기기
분리형 레일 프레임, 레일 주행 가이드 선로
주행 구름 베어링, 전용 로프 및 카라비너, 끌기 전용 손잡이
공통
고속 충전식 상용 배터리, 바닥매트, 중량 조끼, 케틀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핵심부품(감지센서,
로드셀, 베어링, 배터리 등) 제조사의 '핵심부품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을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위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
미달 부품을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제품 양산 전, 주요 핵심 부품을 실제수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부품 구매 거래명세표, 자재 발주서(구매확인서) 또는
입고 확인서 등 제출 가능한 수급 증빙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전 제출된 증빙 서류의 부품 사양과 실제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시리얼 번호, 제조사 라벨, 마킹 등)의 일치
여부를 중간점검(공장실사 등) 시 실물 대조하여 확인한다.
○ 중간점검은 본 제작 및 마감 조립 전에 실시하되, 세부 점검
일정은 조기 납품 필요성 및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 담당 공무원(또는 지정 검수자)은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제출된 증빙서류의 부품과 프레임 내부 수급 부품의 실물 마킹·라벨을 대조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조기 납품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점검 일정을 앞당겨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및 확인 내용과 다르거나 규격에 미달·위배되는
부품(불량·가짜·저가 부품 등)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는 즉시 제작 중지 및 전액 신품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최종 성능 검수 및 운영(사용)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완료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및 인도
하여야 한다.
○ 납품 전 구성품 상세 명세서 및 제품 제출을 통해 품질과 성능
및 수량을 확인한다.
○ 발주처는 표준규격 부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
규격을 제정한 소방청 또는 소방청이 지정한 전문 검수자와 합동
으로 공장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 운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위하여 각 물품 주요 외판
부위(제어부, 조작패널 등)에 직관적인 사용법(명칭 등)을 표기한
스티커(방수/고점착재질)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작 물품은 이동형이므로 보관 및 이동 시 센서 및 부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 수납케이스(또는 거치용 이동
트롤리/안전 포장재)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는 소방청에서 배포하는「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검수
체크 리스트」또는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 담당 공무원(소방청 합동 검수 시 소방청
검수 확인 포함)이 공장검수, 사전교육 수료, 제출서류 확인 및
지정장소 입고(인도)를 확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4.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
(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물품 운용(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그와 관련한 교육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용기관에서 물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체력검정 운영 시 운영물품 오작동 방지를 위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체력검정
장소에 전담 기술 인력 대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합격일부터 2년간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완료일부터 최소 3년간 수리용 부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후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무상 품질보증기간 종료 후의 수리·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무상 품질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결함, 성능 장애, 부품 손상에 대한 수리 및 교체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사용 특성(연 1회 체력검정 실시)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체력검정 시작 전 운영물품에 대한 출장 점검 및 정밀 교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및 현장 기술 지원 시 발생하는 출장비, 운송비 등 제반 경비의 지급 기준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안 및 과실책임
○ 과업수행자는 업무 관련 내용이나 결과물이 외부에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업체 및 과업수행자 전원은 보안 서약서(별지1, 2)를 작성하여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 습득한 각종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항 및 결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과업수행 중 제3자 등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운영물품 일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제작, 운반, 납품, 설치 및 사전교육 등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
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 전액을 배상(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대금 청구 조건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물품의 제작, 운반, 부속품 일체, 공장 최종성능검수 및 운영자 사전교육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른 모든 물품의 인도와
최종 검수(시운전 및 성능 확인)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 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및 일정표
○ 착수 시: 착수계, 세부 공정표, 보안서약서(별지 서식), 정품확약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 중간점검 시: 중간공정 현황(공정 사진 등), 주요 핵심부품 구매·
수급 증빙 서류(거래명세표, 발주서, 입고 확인서 등)
○ 검수/인도 시: 최종 성능검수(시운전 등) 확인서, 시도 운영 담당자
사전교육 결과 보고서(서명부 등), 물품수령 및 인도 확인서(수령증)
○ 준공 시: 준공계(준공검원)
【과업 추진 종합 일정표(안)】
구 분
주요 과업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계약 및
착수
계약 체결, 착수계, 보안서약서,
핵심부품 정품 확약서
성적서(또는 사양서·카탈로그)
계약 후
10일 이내
자재 수급
및 확인
정품 부품 수급 및
구매·수급 증빙 서류 제출
상호 협의
착수 직후 추진
중간점검
(실물 대조)
본 제작·조립 전 공장 중간점검
(핵심부품 실물 대조)
조기납품 필요 시
앞당겨 실시
본 제작
및 포장
완제품 조립
스티커 매뉴얼 부착
전용 수납케이스 포장
조기 물량
우선 제작
공장검수 및 사전교육
제조 공장 최종 시운전/검수
(소방청 합동 등) 및 사전교육
제조공장
현장 검수
지정 장소 인도
지정 보관장소 배송·인도 및
최종 승인·대금 지급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조기 물량
우선 인도
【별지 제1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용)
1. 업
체
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
4. 사 업 장 주 소 :
(
)는 소방청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조 및 납품”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기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기밀 사항에 대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 및 파쇄하는 등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과업이 종료 된 후에도 과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 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에 의거
모든 책임(민·형사상 포함)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보안서약서(개인용)
보 안 서 약 서 (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소방청“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조 및 납품” 과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과업수행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안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년월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핵심부품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핵심부품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 사
업
명 :
2. 계약상대자(주계약자) :
(
)은(는) 본 사업에 공급·납품되는 아래 주요 핵심 부품
일체는 정식 제조·출고한 100%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종 목
품 명
왕복옮기기
출발선 감지 센서, 기록측정기기 푸쉬 버튼
오르내리기
센서 발판, 하중 감지 센서(로드셀 등)
끌고당기기
분리형 레일 프레임, 레일 주행 가이드 선로
주행 구름 베어링, 전용 로프 및 카라비너, 끌기 전용 손잡이
공통
고속 충전식 상용 배터리, 바닥매트, 중량 조끼, 케틀벨
본 물품의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납품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수리용 순정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기술 지원을 보장합니다.
본 물품의 정품 납품을 증빙하는 자료는 별도 송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납품된 핵심 부품이 위조품, 재사용품, 또는 정상 규격 미달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소방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