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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685]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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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2인이상 수의-기계설비-주력).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2인이상 수의-기계설비-주력).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4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계
도서 및 시방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143,242,000 130,220,000 ※ 관급자설치 관급액: 0

부가가치세
(B)
13,022,000

도급자설치관급액
(C)
0

기초금액
(A+B)
143,242,000

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1 -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
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 2 -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
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3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304,998 1,744,520 229,229 1,116,104 2,600,706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7,995,55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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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
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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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 수의
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
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
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재성(TEL 709-0464)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TEL 709-0422)

2026. 10. 2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8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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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0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1 - .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3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4 -

【붙임5】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공내역서-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E: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다목적강당 보수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P: 01 Q: R: 2 S:
A: 1.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환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15LIT, 1.5kW, 디지털온도표시 C: 대 D: 2 N: 5EA7848EF503C8010B3884C3F5FF7C440D51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7848EF503C8010B3884C3F5FF7C440D5109 AV: 5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600ℓ, 6kW C: 대 D: 1 N: 5EA7848EF503CF01031CA891C850AA69280F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7848EF503CF01031CA891C850AA69280F10 AV: 6
A: 순환펌프(라인형) B: 15LPM, 12m, 0.55kW, ALL SUS C: 대 D: 2 N: 5EA7848EF503CF01031CA8893C8D451E303CB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7848EF503CF01031CA8893C8D451E303CB7 AV: 7
A: 환풍기(천장형) B: 210CMH, 0.03kW, HV-220 C: 대 D: 9 N: 5EA7848EF503C801054788EAA86B1B7B10B3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7848EF503C801054788EAA86B1B7B10B338 AV: 8
A: 환풍기(벽부형, ALL STS) B: 17CMM, 0.04kW C: 대 D: 1 N: 5EA7848EF503C801054788EAA86B1B7A0C17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7848EF503C801054788EAA86B1B7A0C176D AV: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AV: 1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B AV: 11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9 AV: 1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45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450 AV: 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AV: 28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서양식, 장애인용) B: KSC-910CR3 (F/V, 자동세척밸브-밧데리식, C-557F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C764A39DFCBB0392C3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64A39DFCBB0392C398 AV: 16
A: 소변기(트랩탈착식) B: KSU-312 (감지기내장, U-35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C772670397799639CF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72670397799639CF97 AV: 17
A: 세면기(국내산, 각형) B: KSL-1010 (L-401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C76BAED115583126FB8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6BAED115583126FB89 AV: 18
A: 세면기(국내산, 각형) B: KSL-1050B (L-546F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C76BAED1155CACCDE6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6BAED1155CACCDE6FC AV: 19
A: 세면기 수전 B: 절수형, 원홀, 싱글레버 C: 개 D: 4 N: 5E4844B355798C010FC717674384F95443D36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4384F95443D364 AV: 20
A: 샤워수전(입식) B: KBU-970D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 N: 5E4844B355798C010FC717674D819C44349EC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4D819C44349EC9 AV: 21
A: 샤워수전(입식) B: KBU-970C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5 N: 5E4844B355798C010FC717674D819C432D8B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4D819C432D8BB3 AV: 22
A: 가로꼭지 B: Ø15mm C: 개 D: 3 N: 5E4844B355798C010FC7177EFA0DD9EFCBEB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7EFA0DD9EFCBEB2D AV: 23
A: 자동워터릴호스 B: 20m, 노즐포함 C: 개 D: 2 N: 5E4844B35579DC010E8E4AF87BF9D6F104555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DC010E8E4AF87BF9D6F1045551 AV: 24
A: 앵글밸브(수전용) B: Ø15mm C: 개 D: 8 N: 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D AV: 25
A: 세면기 폼업 B: 자동형 C: 개 D: 4 N: 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F AV: 26
A: 세면기 P트랩 B: C: 개 D: 4 N: 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740E95236B01012729B4AAA67D4291D3BC AV: 27
A: 장애자용의자 B: 접이식 C: 개 D: 1 N: 5E4844B355798C010FC717674EF893F66CD0A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4EF893F66CD0A5 AV: 28
A: 장애인등받이 B: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C717675F4D422B27B1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5F4D422B27B16E AV: 29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상하회전형 C: 개 D: 4 N: 59CEA40A25EF060105520FFC217CF7BBB662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EA40A25EF060105520FFC217CF7BBB66229 AV: 30
A: 장애자용손잡이 B: 가동식 C: 개 D: 3 N: 5E4844B355798C010FC717675F4D4108F8141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5F4D4108F81417 AV: 31
A: 장애자용손잡이 B: 고정식 C: 개 D: 3 N: 5E4844B355798C010FC717675F4D4791E423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5F4D4791E4236E AV: 32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 C: 개 D: 1 N: 5E4844B355798C010FC717675F5B275CC947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C717675F5B275CC94714 AV: 33
A: 핸드드라이어 B: KHD-350 C: 개 D: 1 N: 5E4844B355798B010EF7D39886CEE89E3D60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9886CEE89E3D604D AV: 34
A: 페이퍼타올(매립형, 쓰레기통일체형) B: KAC-81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 N: 5E4844B355798B010EF7D38075C2C0AFAF75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8075C2C0AFAF75B7 AV: 35
A: 점보롤디스팬스 B: STS 제품 C: 개 D: 3 N: 5E4844B355798B010EF7D39AC17E2F99067E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9AC17E2F99067E48 AV: 36
A: 수건걸이 B: STS 제품, KAC-6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6 N: 5E4844B355798B010EF7D3839E1EA7896445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839E1EA78964454B AV: 37
A: 휴지걸이 B: KAC-31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 N: 5E4844B355798B010EF7D3988DE07C0D1D41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988DE07C0D1D41FD AV: 38
A: 비누대 B: KAC-63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9 N: 5E4844B355798B010EF7D39210A5BC363EAE6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9210A5BC363EAE6C AV: 39
A: 위생용품 수거함 B: KCM-200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 N: 5E4844B355798B010EF7D3E0E6FFB4047DB3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B010EF7D3E0E6FFB4047DB31B AV: 40
A: 인조대리석 B: L=1,640 C: 개 D: 1 N: 5E6C04D3D5A86801008BC14255469E3E6AEE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6C04D3D5A86801008BC14255469E3E6AEE4B AV: 41
A: 부동급수전 B: Ø15mm C: 개 D: 1 N: 5F7B946DC5327C010CDB2F91EB60F4ED263C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7B946DC5327C010CDB2F91EB60F4ED263CD8 AV: 42
A: 화장경 B: 1,640x1,050x5T C: 개 D: 1 N: 5E4844B355798C010FB020FEA8339171C199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B020FEA8339171C199E6 AV: 43
A: 화장경 B: 600x900x5T C: 개 D: 6 N: 5E4844B355798C010FB020FFB384333403A2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B020FFB384333403A24D AV: 44
A: 화장경 B: 650x900x5T C: 개 D: 2 N: 5E4844B355798C010FB020FFB3817F0DFC64C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844B355798C010FB020FFB3817F0DFC64CC AV: 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AV: 46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A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A AV: 4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AV: 28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A: STS관 B: Ø15mm, 2.0t C: m D: 84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85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85B AV: 50
A: STS관 B: Ø20mm, 2.0t C: m D: 6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85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85A AV: 51
A: STS관 B: Ø25mm, 2.5t C: m D: 32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97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977 AV: 52
A: STS관 B: Ø32mm, 2.5t C: m D: 30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97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976 AV: 53
A: STS관 B: Ø40mm, 2.5t C: m D: 152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A0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4E2B78A06 AV: 54
A: 스테인리스주름관 B: Ø15mm C: m D: 3 N: 59BC440975A28801035D97D4916145F44B235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D97D4916145F44B2353 AV: 55
A: PVC관(DTS, VG1) B: Ø50mm C: m D: 7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3 AV: 56
A: PVC관(DTS, VG1) B: Ø75mm C: m D: 7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5 AV: 57
A: PVC관(DTS, VG1) B: Ø100mm C: m D: 7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4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4 AV: 58
A: PVC관(DRF, VG1) B: Ø50mm C: m D: 45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8 AV: 59
A: PVC관(DRF, VG1) B: Ø75mm C: m D: 16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E AV: 60
A: PVC관(DRF, VG1) B: Ø100mm C: m D: 13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A9D AV: 61
A: PVC관(DRF, VG2) B: Ø50mm C: m D: 11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8E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76718ED AV: 6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AV: 282
A: STS 엘보(나사) B: Ø15mm C: 개 D: 28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943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94367 AV: 64
A: STS 엘보(나사) B: Ø25mm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943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94365 AV: 65
A: STS 엘보(용접) B: Ø15mm #10 C: 개 D: 77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C AV: 66
A: STS 엘보(용접) B: Ø20mm #10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D AV: 67
A: STS 엘보(용접) B: Ø25mm #10 C: 개 D: 12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A AV: 68
A: STS 엘보(용접) B: Ø32mm #10 C: 개 D: 17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B AV: 69
A: STS 엘보(용접) B: Ø40mm #10 C: 개 D: 16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6F778 AV: 70
A: STS 티(용접) B: Ø15mm #10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D AV: 71
A: STS 티(용접) B: Ø20mm #10 C: 개 D: 9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C AV: 72
A: STS 티(용접) B: Ø25mm #10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3 AV: 73
A: STS 티(용접) B: Ø32mm #10 C: 개 D: 24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582 AV: 74
A: STS 티(용접) B: Ø40mm #10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4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17794E5 AV: 75
A: STS 리듀서(용접) B: Ø25mm #10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D AV: 76
A: STS 리듀서(용접) B: Ø32mm #10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C AV: 77
A: STS 리듀서(용접) B: Ø40mm #10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74FBB AV: 78
A: STS 캡(용접) B: Ø20mm #10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0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092 AV: 79
A: STS 유니언(나사) B: Ø15mm C: 개 D: 6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6 AV: 80
A: STS 유니언(나사) B: Ø20mm C: 개 D: 5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7 AV: 81
A: STS 유니언(나사) B: Ø25mm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0 AV: 82
A: STS 유니언(나사) B: Ø40mm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12C42 AV: 83
A: STS 니플(나사) B: Ø15mm C: 개 D: 26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4 AV: 84
A: STS 니플(나사) B: Ø20mm C: 개 D: 16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B AV: 85
A: STS 니플(나사) B: Ø25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E2A AV: 86
A: STS 니플(나사) B: Ø4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9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6D1A9AC6B05620019A0 AV: 87
A: PVC 90˚엘보(DTS) B: Ø50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B AV: 88
A: PVC 90˚엘보(DTS) B: Ø75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A AV: 89
A: PVC 90˚엘보(DTS) B: Ø100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9 AV: 90
A: PVC 90˚엘보(DRF) B: Ø50mm C: 개 D: 2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C2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C25 AV: 91
A: PVC 90˚엘보(DRF) B: Ø75mm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F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FE0 AV: 92
A: PVC 90˚엘보(DRF) B: Ø100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F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FE1 AV: 93
A: PVC P트랩(DRF) B: Ø5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1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101 AV: 94
A: PVC P트랩(DRF) B: Ø75mm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1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C4106 AV: 95
A: PVC YT관(DRF) B: Ø50*5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D50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D504B AV: 96
A: PVC YT관(DRF) B: Ø100*50mm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D51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B2730FD5151 AV: 97
A: PVC 45˚엘보(DRF) B: Ø50mm C: 개 D: 40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B AV: 98
A: PVC 45˚엘보(DRF) B: Ø75mm C: 개 D: 9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9 AV: 99
A: PVC 45˚엘보(DRF) B: Ø100mm C: 개 D: 11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F7CF508 AV: 100
A: PVC Y관(DRF) B: Ø100*50mm C: 개 D: 1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4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4CB AV: 101
A: PVC Y관(DRF) B: Ø100*10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4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4C5 AV: 102
A: PVC Y관(DRF) B: Ø50*50mm C: 개 D: 12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3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321 AV: 103
A: PVC Y관(DRF) B: Ø75*5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0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051 AV: 104
A: PVC Y관(DRF) B: Ø75*75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0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0E3EC4CA1E050 AV: 105
A: PVC C.O(DRF) B: Ø50mm C: 개 D: 7 N: 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1 AV: 106
A: PVC C.O(DRF) B: Ø75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0 AV: 107
A: PVC C.O(DRF) B: Ø100mm C: 개 D: 3 N: 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6CBAF1C94E311A7 AV: 108
A: 볼밸브(STS, 나사) B: Ø15mm, 10kg/cm2 C: 개 D: 6 N: 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C AV: 109
A: 볼밸브(STS, 나사) B: Ø20mm, 10kg/cm2 C: 개 D: 5 N: 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D AV: 110
A: 볼밸브(STS, 나사) B: Ø25mm, 10kg/cm2 C: 개 D: 1 N: 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E AV: 111
A: 볼밸브(STS, 나사) B: Ø40mm, 10kg/cm2 C: 개 D: 2 N: 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B501008B54D9555E0D53371258 AV: 112
A: 체크밸브(STS, 나사) B: Ø20mm C: 개 D: 2 N: 59BC440975A2B5010083153CD2AC515A0495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B5010083153CD2AC515A04958E AV: 113
A: 바닥배수구(F.D) B: Ø5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5B9C2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5B9C2A6 AV: 114
A: 바닥배수구(F.D) B: Ø75mm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5B9C2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5B9C2A5 AV: 115
A: 스트레이너(STS, 나사) B: Ø20mm C: 개 D: 2 N: 59BC440975A2880107375B31A072D61573F3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C440975A2880107375B31A072D61573F393 AV: 116
A: 통기밸브 B: Ø50mm C: 개 D: 2 N: 5F9EA4AA85E5CA01014797CB7EB17180B5C8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EA4AA85E5CA01014797CB7EB17180B5C85D AV: 117
A: 후드캡(STS) B: Ø50mm C: 개 D: 1 N: 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04C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04C65 AV: 118
A: 아스콘포장 절단 B: C: m D: 262 N: 5EA784FFA59DA2010B89B1F32ACF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784FFA59DA2010B89B1F32ACFB9 AV: 119
A: 아스콘포장 철거 B: C: m3 D: 20 N: 5EA784FFA59DA2010B89B1F204C9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784FFA59DA2010B89B1F204C90D AV: 120
A: 콘크리트 컷팅 B: 바닥 C: m D: 262 N: 5EA784FFA59DA2010B89B1F32ACC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784FFA59DA2010B89B1F32ACCE4 AV: 121
A: 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0 N: 5EA784FFA59DA2010B89B297C8B4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784FFA59DA2010B89B297C8B44C AV: 122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C: m3 D: 79 N: 5EA6B44415D5C3010DBA0FD650FE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B44415D5C3010DBA0FD650FE10 AV: 123
A: 터파기(인력) B: 보통토사 C: m3 D: 79 N: 5EA6B44415D5DC01079C227A4893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B44415D5DC01079C227A4893F9 AV: 124
A: 되메우기(기계) B: 20cm, B/H0.2M3+콤펙타 C: m3 D: 33 N: 5EA6B44265ED90010FE975688639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B44265ED90010FE9756886395D AV: 125
A: 되메우기(인력) B: 보통토사 C: m3 D: 33 N: 5EE8642225AE51010BC3AA6A2362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8642225AE51010BC3AA6A2362B5 AV: 126
A: 잔토처리 B: 토사,20KM,담프8톤 C: m3 D: 53 N: 5EA6B44265ED90010FE975688632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B44265ED90010FE9756886322E AV: 127
A: 모래깔기지정(인력) B: C: m3 D: 53 N: 5EA6A45EE5AC0A010DCDF8037E1D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A45EE5AC0A010DCDF8037E1D42 AV: 128
A: 모르타르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별도 C: m3 D: 20 N: 5EA6E4FB557FAD0102603C10D07F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6E4FB557FAD0102603C10D07FF0 AV: 129
A: 아스콘포장 B: C: m2 D: 20 N: 5EE974FAF58A6B010FB995B0748C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974FAF58A6B010FB995B0748CCB AV: 130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50mm C: 개 D: 1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B2E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B2E6B AV: 131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80mm C: 개 D: 1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B23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B2341 AV: 132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00mm C: 개 D: 1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4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48E AV: 133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40mm C: 개 D: 1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F543B8C81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0A48795C2A50108B6818C9AEF543B8C8167 AV: 134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B: Ø15mm, 5t C: m D: 41 N: 5E2B7433453ECD0100F0D4082C6E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CD0100F0D4082C6E57 AV: 135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B: Ø25mm, 5t C: m D: 3 N: 5E2B7433453ECD0100F0D4082C6D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CD0100F0D4082C6D4E AV: 136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B: Ø15mm, 25t C: m D: 37 N: 5E2B7433453EDF01006FBE9C1A05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DF01006FBE9C1A0575 AV: 137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B: Ø20mm, 25t C: m D: 6 N: 5E2B7433453EE9010AAE34B2D33F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E9010AAE34B2D33FFE AV: 138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B: Ø25mm, 25t C: m D: 27 N: 5E2B7433453EFA01034D40B8ADD2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FA01034D40B8ADD2CE AV: 139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B: Ø32mm, 25t C: m D: 27 N: 5E2B7433453E87010231EB0067ED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87010231EB0067ED24 AV: 140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B: Ø40mm, 25t C: m D: 138 N: 5E2B7433453E91010B686809F471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7433453E91010B686809F4710A AV: 1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50mm C: 개 D: 25 N: 5E2BB4496560580102CE0613674B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2CE0613674B74 AV: 1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80mm C: 개 D: 11 N: 5E2BB4496560580102CE061D6AF8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2CE061D6AF895 AV: 14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00mm C: 개 D: 9 N: 5E2BB4496560580102CE061C43EF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2CE061C43EFD2 AV: 14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15mm C: 개 D: 15 N: 5E2BB449656058010127DD38B0A0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127DD38B0A02E AV: 14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20mm C: 개 D: 3 N: 5E2BB449656058010127DD3B0586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127DD3B0586FF AV: 14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25mm C: 개 D: 14 N: 5E2BB449656058010127DD3A7E33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127DD3A7E33DA AV: 14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32mm C: 개 D: 14 N: 5E2BB449656058010127DD3D32FA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127DD3D32FAA7 AV: 14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40mm C: 개 D: 7 N: 5E2BB449656058010127DD3C2B88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B449656058010127DD3C2B88B0 AV: 149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15mm C: 개소 D: 25 N: 5FC2F4DBB58E70010798C62256ED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C62256ED1D AV: 150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25mm C: 개소 D: 4 N: 5FC2F4DBB58E70010798C62256EE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C62256EE3A AV: 151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50mm C: 개소 D: 12 N: 5FC2F4DBB58E70010798C62256E9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C62256E9BD AV: 152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75mm C: 개소 D: 2 N: 5FC2F4DBB58E70010798C62256EB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C62256EB6F AV: 153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100mm C: 개소 D: 2 N: 5FC2F4DBB58E70010798C62257F2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C62257F25C AV: 154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40mm C: 개소 D: 1 N: 5FC2F4DBB58E70010798D755795B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D755795B24 AV: 155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50mm C: 개소 D: 1 N: 5FC2F4DBB58E70010798D755795A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D755795A1D AV: 156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75mm C: 개소 D: 1 N: 5FC2F4DBB58E70010798D7557958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D755795855 AV: 157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00mm C: 개소 D: 1 N: 5FC2F4DBB58E70010798D75578B9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2F4DBB58E70010798D75578B93C AV: 158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15mm C: 개 D: 160 N: 5E2B144F1549CD0107F441857E78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144F1549CD0107F441857E7892 AV: 159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20mm C: 개 D: 37 N: 5E2B144F1549CD0107F4418605CA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144F1549CD0107F4418605CA90 AV: 160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25mm C: 개 D: 40 N: 5E2B144F1549CD0107F441872BCD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144F1549CD0107F441872BCD08 AV: 161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32mm C: 개 D: 108 N: 5E2B144F1549CD0107F44180FC3E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144F1549CD0107F44180FC3E31 AV: 162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40mm C: 개 D: 43 N: 5E2B144F1549CD0107F4418183F0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B144F1549CD0107F4418183F0B7 AV: 1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AV: 16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2AD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2AD AV: 16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D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35FF474DB756DF201042369369E4D002 AV: 28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환기설비공사 B: Q: 010104
A: PVC관(DTS, VG1) B: Ø100mm C: m D: 15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4 AV: 168
A: PVC관(DTS, VG1) B: Ø125mm C: m D: 8 N: 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7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354B63234CC49B49BF917 AV: 16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FF474DB756DF201042369369E4E001 AV: 284
A: PVC 90˚엘보(DTS) B: Ø10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000B9 AV: 171
A: PVC 리듀서(DTS) B: Ø125*10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234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234CB AV: 172
A: PVC Y관(DTS) B: Ø125*100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DC5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1A7F8B7D1F33B149DC531 AV: 173
A: PVC 45˚엘보(DTS) B: Ø125mm C: 개 D: 4 N: 59BC440975A2880101A7F8B6CA81C0B5918B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880101A7F8B6CA81C0B5918B52 AV: 174
A: STS 밴드 B: Ø100mm C: 개 D: 18 N: 59BC440975A2B5010F716843B2ED0721FED5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B5010F716843B2ED0721FED53B AV: 175
A: 후드캡(STS) B: Ø100mm C: 개 D: 1 N: 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150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15083 AV: 176
A: 후드캡(STS) B: Ø125mm C: 개 D: 4 N: 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152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EA4AA85E25B0102416B133CF501AE4152B5 AV: 177
A: 플렉시블덕트(비보온, AL) B: Ø100mm C: M D: 9 N: 59BC440975A2B5010F7890E262A7D41EC5A4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BC440975A2B5010F7890E262A7D41EC5A4E1 AV: 178
A: 플렉시블덕트(AL) B: Ø100mm C: m D: 9 N: 5E2B143A05745001027F1FAA5F81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B143A05745001027F1FAA5F81ED AV: 1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00mm C: 개 D: 7 N: 5E2BB4496560580102CE061C43EF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BB4496560580102CE061C43EFD2 AV: 18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25mm C: 개 D: 4 N: 5E2BB4496560580102CE073C3E81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BB4496560580102CE073C3E810C AV: 181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00mm C: 개소 D: 2 N: 5FC2F4DBB58E70010798D75578B9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2F4DBB58E70010798D75578B93C AV: 182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25mm C: 개소 D: 5 N: 5FC2F4DBB58E70010798D75578BB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2F4DBB58E70010798D75578BBEC AV: 183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00mm C: 개 D: 2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4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48E AV: 184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25mm C: 개 D: 5 N: 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6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0A48795C2A50108B6818C9AEC189F0A06BE AV: 18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19F AV: 18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2AD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2AD AV: 18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B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3EA41D55426201076CB30F5DF3EB8EDD857B AV: 18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FF474DB756DF201042369369E4D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45FF474DB756DF201042369369E4D002 AV: 28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105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P-10) B: 650*1000*1.1mm C: M D: 3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F AV: 191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P-11) B: 1000*1000*1.1mm C: M D: 5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C AV: 192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P-12) B: 1300*1000*1.1mm C: M D: 5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D AV: 193
A: 전자파차단발열체 (ODNP-13) B: 1500*1000*1.1mm C: M D: 6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A AV: 194
A: 온도조절기 (ODC-101) B: 일반용 (4KW) C: 개 D: 2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B AV: 195
A: 단열재설치 B: 1000*1000*5mm C: M D: 27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8 AV: 196
A: 필름보호재설치 B: 1000*1200*2mm C: 장 D: 23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9 AV: 197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 1.78mm (2.5㎟) C: M D: 20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6 AV: 198
A: 제어용 실드케이블 B: AWG24# 2C C: M D: 8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A37 AV: 199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N: 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B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A7848EF5044B010CEC3F3E6F83DD0396CBC5 AV: 20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제목 차례> [ 1 ] 일반 사항 2 [ 2 ] 특기 사항 4 1. 장비 및 기기설치공사 4

2.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5

3. 급수 배관공사 5 4. 오ㆍ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6 5. 위생기구 설치공사 7 6. 보온공사 10 7. 도장공사 11 8. 환기설비공사 11 9. 옥외배관공사 11 10. 동파방지 열선공사 12

[ 3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15

일반 사항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현장 관리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서류를 제출.공사를 인수인계 한다.(본 공사해당사항만)

완성검사 필증 완공사진 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인수인계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소화배관교체시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없이 시공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특기 사항 장비 및 기기설치공사 일반사항

상세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도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구 등 가대 설치 공사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지지금구류 설치 간격은 3.0M를 원칙으로 한다.

신축이음은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 배치는 통행 및 유지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교차구 상부 250mm를 전기 SPACE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SPACE로하며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고하고 통로 폭 600mm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접수 및 파이프앙카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관, 소화관

▣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배수 및 오수관

▣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부속류] - 옥외,매립배관: 본드접합식 부속품 사용 - 옥내: 나사조임식 부속품 사용 통기관, 환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VG2)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급수 배관공사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밸브류는 KS 스텐레스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비닐테이프 또는 매립형 보온재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스텐레스 배관의 접합은 전기아크용접으로 한다.(용접분위기 확보시 알곤용접)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절연행가,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종 배관 설치 공사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로 사용한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스톨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trap을 설치한다.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시험 사진 첨부

오ㆍ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배관지지 간격 수평배관 오.배수관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통기관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위생기구 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한 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기구는 아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원형세면기(매입형) 각형세면기 탑볼세면기(돌출형) 일체형세면대 K.S VL-1050B K.S VL-610 양치대겸용 싱글레버 절수형 수전등 (K.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서양식대변기 K.S VC-1110CR 후레쉬밸브 K.S VC-1210CR (L.T) 절수세척밸브 대,소변 구분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여자화장실-위생용품수거함 - 직원화장실-비데설치 동양식대변기 KS VC-310 후레쉬밸브 유아용 대 변 기 KS VC-880R 로우탱크형 소 변 기 K.S VU-312R 스톨형 전자감응식 K.S VU-410R 벽걸이형 전자감응식 K.S VU-420R 벽걸이형 전자감응식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절수형) 유아용 소 변 기 K.S VU-332R 스톨형 벽걸이형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절수형) 1조 씽크 스텐레스 제품(1.2T 이상) K.S VS-210동형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샤 워 PS-702 또는 동등이상품 PS-703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수 전 KLW290C 또는 동등이상품 KLN510C 또는 동등이상품 KLS700C 또는 동등이상품 FL930C 또는 동등이상품 KLA-180C 또는 동등이상품 KLN510C 또는 동등이상품 KLA-190C 또는 동등이상품 FL3902C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인조대리석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 : 550~580 초등(1~3년) : 650~670 초등(4~6년) : 680~700 중등 : 720 고등 : 720~750 교직원 : 720~750 바닥면에서 인조대리석세면대 상판면 소 변 기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FP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장애자용 변기 시공 대변기 활동공간

신축건물일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구조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변기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손잡이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면대 구조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설치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경사거울) 또는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보온공사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 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보온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 부분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MM)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소방 배관 : 빨강색 급수 배관 : 파랑색 온수 배관 : 노란색 스팀,난방 배관 : 회색 도장공사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환기설비공사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옥상에는 스텐레스 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또는 베르누이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다 앵글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화장실 PVC관과 부속품은 접착제로 접합한다.

옥외배관공사

터파기는 동결선을 고려(GL 600이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에는 관주위에 (20CM정도) 부드러운 흙으로 되메우기 한다.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지대(앵글 또는 콘크리트)를 보강토록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의한 기울기를 기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되메우기 후에는 흙다짐을 견고히 한 후 바닥포장구간은 필히 라인마크를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비포장구간은 배관라인 경로를 학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GL 600 이하로 지중매설 배관이 곤란한 경우 동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10t)

옥외 급수관은 G.L+600이하 바닥에, 배관 손상 우려 지역에는 무근콘크리트 기초로 다지고 매설하며, 오.배수관은 충분한 구배와 지반침하에 따른 배관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급수관은 비닐테이프를 감아 부식 방지)

급수관 및 오.배수관은 원활한 퇴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배관한다.

동파방지 열선공사 일반사항

적 용 규 격
본 시방은 건축설비 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근거를 두고 KETI, FM, BS 등의 국내 및 외국 제작사의 규격에 적용한다.
단, 상기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기기 및 재료
모든 정온전선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한 것으로서 KETI, FM 또는 BS 규격에 따라 제작, 조립 시험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도급자는 본 시방서 혹은 계약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시공전 건축 구조 및 전기 사항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하자기간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시공후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발생된 제작자측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자재사양

정온전선의 사용 전원은 220VAC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발열체의 재질은 카본이 함유된 도전성 폴리마로서 주위 온도에 따라 발열량이 증감하는 히터로 특별한 온도 조절 장치 없이 자동온도조절 되어야 한다.

연속적인 병렬구조로서 현장에서 임의로 절단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온전선을 겹쳐 설치하여도 국부 과열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정온전선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정온전선은 기계적으로 보호된 외부쟈켓으로 처리되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자재규격 정온전선 공급전원: 1Ø / 220V / 60Hz 최고 연속사용 온도: 65℃ 사용온도 조건: -30℃ ~ 85℃ 수명: 40년 이상

구
조

ATP(65℃급)

도
체

니켈도금동선 발 열 체 도전성폴리마 절 연 체 폴리오레핀 편조체(선택사항) - C 주석도금동선 외부자켓(선택사항) - CR 폴리오레핀

기타 부속자재
공급자의 추천에 의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설치방법 및 검사 히팅케이블 인수시

히팅케이블 인수시 케이블 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수송도중 케이블의 외부쟈켓에 대한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제품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500V DC 절연저항시험을 하였을 경우 제품의 절연저항은 최소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완제품 보관중 히팅케이블에 전원을 인가해서는 안된다.

히팅케이블 설치전

히팅케이블을 설치전 파이프, 탱크 등의 수압시험 및 페인트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이프 및 기타 설비 표면이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지 확인하고 먼지 또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낸다.

히팅케이블 설치전 케이블 외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 경우 최소 20MΩ 이상이 되어야 한다.

히팅케이블 설치

히팅케이블 설치시 파이프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한 후 포설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히팅케이블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공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히팅케이블은 전원공급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단말부분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이때 밸브, 플랜지, 기타 설비 등의 열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케이블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파이프에 열전달을 좋게 하기 위해 히팅케이블은 파이프 밑부분에 포설한다.

히팅케이블은 파이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글라스테이프로 1~2m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파이프에 히팅케이블이 밀착되도록 한다.

단말부분에는 엔드캡 또는 수밀형 열수축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이때 히팅케이블의 도체와 도체를 연결해서는 안된다.

포설완료 후 히팅케이블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시험을하여 최소 20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이 나쁠시에는 라인점검을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이때 히팅케이블에 전원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보온공사 및 접속

히팅케이블을 설치 즉시 보온공사를 해야 한다.

보온재는 설계사양에 만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보온재에 외부로부터 습기나 물이 침투되어 보온재가 젖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밸브나 플랜지 부분과 같이 열손실이 많은 부분에는 충분히 보온 하여야 한다.

보온재 공사시 함석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온공사 완료 후 절연저항 시험을하여 최소 20MΩ 이상되어야 한다.

전원접속 부분에는 히팅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의 각각 도체를 압착슬리브를 이용하여 압착한 다음 각각의 압착슬리브 부분위에 개개의 수밀형 열수축튜브로 절연한다. 그 다음 개개의 절연한 접속 부분위를 방수 및 절연이 되도록 수밀형 열수축튜브로 수축하여 절연한다.

중간부분의 접속이 있을 경우에도 “바)항”과 같이 진행한다.

전원측의 전압이 히팅케이블 사용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전원접속 후 전원측과 부하측의 절연저항 시험을하여 기록한다.

전원투입 후 주위온도, 전류, 케이블 조장, 전압 등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 세 부 관 리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 1. 공사현장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 철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관리비로 사용 가능

용접작업 사전 승인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등)가 점검책임자(감리인, 공사감독관 등) 에게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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