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정).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2505호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 역 비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ο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1351)]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3.(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가평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6. 11. 3.(화) 10:00 ~ 17:00까지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e-mail, 팩스 등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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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 접수장소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31-580-205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 일시/장소 : 2026. 11. 10.(화) 14:00 / 가평군청 본청 2층 소회의실
- 방
법 : PPT 제안설명 25분 내외<hp:lineBreak/>(업체당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내)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평가일정 및 장소 등 변경 시 별도 통지
라.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대리인 접수 시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2)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3)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 제출은 입찰등록서류,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성적 평가서류(기술제안서), USB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5)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짐.
7)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위는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성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응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제를 받음.
바.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의견에 따름.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
○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31-580-2053)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가평군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문(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정).pdf =====
가평군 공고 제2026-2505호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 역 비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ο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등록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1351)]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
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
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함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3.(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가평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6. 11. 3.(화) 10:00 ~ 17:00까지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e-mail, 팩스 등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 접수장소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31-580-205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 일시/장소 : 2026. 11. 10.(화) 14:00 / 가평군청 본청 2층 소회의실
- 방
법 : PPT 제안설명 25분 내외
(업체당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내)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평가일정 및 장소 등 변경 시 별도 통지
라.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접수 시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2)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3)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 제출은 입찰등록서류,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류(기술제안서), USB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5)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짐.
7)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위는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성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응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
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제를 받음.
바.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
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의견에 따름.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
○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31-580-2053)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가평군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
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
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
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
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
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
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
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
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
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
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
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
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
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
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
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
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
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
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
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과업지시서(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가평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8408" leader="3" type="2"/> 3
Ⅲ.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7
Ⅳ. 성과품 및 예정공정표<hp:tab width="22440" leader="3"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의 수려한 자연‧생태자원과 안보‧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중첩규제로 침체된 지역의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제3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와 조성 구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 북부의 특색있는 생태‧안보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
나. 면
적: 약 100,000㎡
다. 사업규모: 생태‧안보 거점 산책로, 야간경관, 쉼터, 목동교 인근 친수공간 등
2) 시간적 범위: 2027년도 ~ 2030년도
※ 사업대상지, 면적, 조성 구간, 도입시설, 및 사업기간 등은 본 과업을 통해 구체화 예정이며 조정될 수 있음
< 생활‧관광 거점 및 안보자원 현황 >
2) 내용적 범위 가.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의 자연‧인문‧사회환경 및 관광자원 현황 조사‧분석
○ 관련 법령‧지침, 상위 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검토‧분석
○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조사‧분석 나. 사업대상지 설정 및 기본구상(안) 마련
○ 사업대상지와 조성 구간 후보지 구상 및 접근성, 자원 연계성, 토지이용 여건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등 비교‧검토
○ 후보 대상지 및 조성 구간별 토지 확보 가능성과 주요 인허가 제약사항 개략 검토
○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 사업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
○ 주요 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공간구조, 차량‧보행 동선체계 구상 및 공간별 도입 시설의 종류‧개략규모,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제시
다.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토지이용, 조성 노선, 교통‧보행 동선, 시설물 위치‧규모 등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 입지, 이용수요, 사업규모, 사업비 등 검토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분석
○ 개략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방안 수립 및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 시설물의 관리‧운영 방안, 소요 인력 및 유지관리비 추정
○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안) 및 기초자료 작성
라.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부서 의견 수렴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시설 배치 및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검토
○ 주민, 관계부서 의견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초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세 포함
7.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가. 자연‧인문‧사회환경 조사 분석
○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의 지형‧지세, 하천‧수변, 산림‧식생, 경관 등 자연환경 조사‧분석 및 시설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여건 분석
※ 지목, 토지 소유구분, 현행 토지이용 및 활용 가능 공간 조사‧분석
○ 인구‧생활인구, 주요 생활권과 상권, 공공시설 및 관광‧역사문화자원 분포 등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주변 관광시설의 방문 현황과 주요 이용 동선 등 조사를 통한 대상지와의 연계 가능성 분석
○ 도로‧대중교통 등 접근체계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배수시설 등 기존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공급여건 조사‧분석
나. 관련 법령‧계획 및 제약사항 검토
○ 토지이용 규제, 하천, 환경, 산림, 문화유산 등 사업 추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주요 인허가 사항 검토
○ 접경지역, 관광‧지역개발 등 관련 상위 계획과 가평군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한 본 사업과의 정합성 및 연계가능성 검토
○ 토지 확보, 시설 조성, 하천 이용, 환경‧재해‧안전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약사항 조사 및 후속 단계의 검토 필요사항 분석
다.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거점, 수변공간 및 순환형 산책로 조성의 유사사례를 선정하여 조성 규모, 시설 구성, 공간 배치, 콘텐츠 및 운영방식 등 조사‧분석
○ 사례별 장‧단점과 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상지 검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반영
○ 사례별 적용 조건과 한계를 비교하여 본 사업의 입지 여건과 사업비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 콘텐츠, 운영 방안 등 제시
2. 사업대상지 설정 및 기본구상(안) 마련 가. 후보 대상지 및 조성 구간(안) 도출
○ 기초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거점시설 후보지와 산책로‧친수공간 등의 조성 가능 구간을 도출하고, 각 대안별 위치, 범위, 주요 기능 정리
○ 후보지와 조성 구간별 토지 이용 현황, 주요 관광자원, 주요 제약요인 및 활용 가능성 정리
○ 거점 후보지, 친수공간, 기존 보행로 및 생활권의 연결 관계를 검토하여 전체 사업의 공간구조와 순환 동선(안) 마련
○ 사업 구간별로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보행 단절 지점 및 연결 방안 검토
나. 후보 대상지 및 노선 비교‧검토
○ 후보 대상지와 조성 구간별 접근성, 관광자원 연계성, 토지이용 적합성, 경관‧환경 여건, 안전성, 토지확보 가능성, 인허가 제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 대안별 비교 기준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사업 목적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대상지 및 우선 조성 구간 제안
○ 선정 대안의 사업 범위와 토지 확보 필요 범위를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후속 설계단계 검토 사항 정리
다. 기본구상(안) 수립
○ 지역의 생태‧자연환경과 역사‧안보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비전, 목표, 조성 방향 및 주요 계획지표 설정
○ 거점공간, 산책로, 친수공간 등의 공간별 기능과 상호 연계 관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구상
○ 주요 진입‧체류‧조망 지점과 주변 관광자원 연결을 고려한 차량‧보행 동선체계 구상
○ 공간별 도입시설의 종류와 개략 규모 설정 및 탐방‧해설‧체험 콘텐츠의 배치 방향 제시
○ 자연환경 보전, 하천변 이용, 주민 생활공간과의 조화 및 보행 안전을 고려한 공간별 계획 원칙 제시
3.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가. 공간 및 시설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 및 공간 배치계획)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공간별 토지 이용계획 수립 및 주요 공간(거점공간, 산책로, 친수공간 등)의 배치계획 마련
○ (교통‧보행 동선계획) 조성 노선의 시‧종점, 주요 경유 지점, 구간별 조성방향 설정 및 차량 진입‧주차‧회차와 보행자 이동 동선 설정‧개선 방향 제시
○ (시설배치계획) 주요 시설의 위치‧기능‧개략 규모 설정 및 주변 경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콘텐츠 및 관광연계계획) 생태‧역사‧안보자원을 활용한 탐방‧해설‧체험 콘텐츠 배치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안전 및 이용관리계획) 하천변 침수, 급경사지, 기상 여건 및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위험 구간별 시설 입지, 안전시설 및 이용제한 등 대응방안 제시
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요 시설의 입지 및 규모가 현장 여건, 예상 이용수요, 사업 목적 및 총사업비에 부합하는지 검토
○ 주변 관광시설의 이용 현황, 유사시설 사례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용 수요를 추정하고 사용 자료, 가정, 산출 과정 제시
○ 관광 이용, 주민 편의, 지역경제 및 정책적 연계 측면에서 기대효과 검토 및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과 대응 방향 제시
○ 토지 확보,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및 후속 조사‧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 가능성 검토
다. 사업비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주요 시설별‧공종별 개략 사업비 산출 및 산출 기준과 주요 단가 적용 근거 제시
○ 공사비 외에 토지 확보, 설계, 감리, 조사 및 기타 부대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규모‧구간의 조정 대안 제시
○ 단계별 사업 추진 범위를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외부재원‧자체재원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사 준공까지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 작성
라. 관리‧운영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초자료 마련
○ 시설별 관리 주체, 운영방식,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과 연간 유지관리비 추정
○ 이용객, 시설 이용 현황, 주민‧방문객 만족도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 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안) 및 관련 기초자료 작성
4.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가. 지역주민‧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의견수렴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상인, 잠재 이용자, 관계기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사업대상지와 조성 구간, 필요 시설 및 운영방안에 관한 요구와 선호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활용
○ 설문조사,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주요 의견별 타당성과 반영 가능성 검토 및 조치 결과 정리
나. 관련 전문가 자문
○ 관광‧역사문화‧생태환경‧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상지 선정, 시설 배치, 자원 연계 및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검토
○ 주요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관‧전문가의 의견 수렴
○ 자문 결과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요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 정리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고시‧지침‧기준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월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기준연도‧가공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존 연구성과와 최신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과업에 활용하고, 관련 자료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2. 참여인력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착수계, 책임기술인 선임계, 참여기술인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시 승인된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중요한 참여 인력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책임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참여기술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예정공정, 과업의 세부수행 계획 보고
-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계 기관, 전문가 등 참석하에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연구결과를 책임기술인이 보고
- 최종보고(준공 전 30일 이내):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
- 실무회의(필요 시 수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
※ 보고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야 함
4.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수요 추정 등 분석에 사용한 방법‧가정‧산출 과정을 제시하며, 도면과 수치에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함
○ 각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고,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시하여야 함
5.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 의견 수렴은 설명회‧간담회‧공론회‧설문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방법‧대상‧시기‧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구성‧방법‧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 계약상대자는 의견수렴 결과 및 자문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6.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수행을 통해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상대자의 과업 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상위 계획(법령 및 지침 등)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수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 등 과업 변경이 필요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할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규격 및 인쇄방법, 발행부수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인력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을 진행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음<hp:lineBreak/>※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 시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계약금액의 조정, 부당 지급액의 환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10.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 성과품은 원저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인용, 복제 또는 표절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성과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과업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결과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Ⅳ 성과품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작성 방법
○ 각종 보고회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등 작성 시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음
○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준공 10일 전까지 보고서 초안 제출 및 사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필요시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나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을 데이터 저장매체(CD, USB, 웹하드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 도서에 참여 연구원별 업무 내용 등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 성과품 목록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보고서
(※ 도면 포함)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각종 도면(A3) 및 부속자료
- 시설물구상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등
◦ 주요 계획 시각화 자료
A4
A4
-
-
각 30부
각 30부
각 1부
컬러
기타
성과품
◦ 성과품 및 과업수행 관련 전자파일
(보고서, 가이드라인, 도면, 조감도,
현장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USB
1식
보고서 및 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A4
3부
착수계 제출 시
◦ 보고회 자료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PPT
A4
A4
A4
1식
30부
30부
30부
보고회
개최 시
◦ 공정 보고 등 기타자료
- 관련 참고문헌 등 조사자룝집
- 기타자료(세미나, 협의, 자문회의 결과, 사진 등)
-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예정공정표
공
정
과업기간 (6개월/180일 소요)
M
M+1월
M+2월
M+3월
M+4월
M+5월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 사업대상지 설정 3. 기본구상(안) 마련 4.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5.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처리
7. 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실무협의
===== 제안요청서(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가평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제안절차<hp:tab width="26152" leader="3" type="2"/> 2
1. 입찰개요<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 3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1876" leader="3" type="2"/> 3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4
5.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5
6.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9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4892" leader="3" type="2"/> 9
2. 제안서 제출 기준<hp:tab width="28440" leader="3" type="2"/> 10
3. 일반사항<hp:tab width="33288" leader="3" type="2"/> 10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152" leader="3" type="2"/> 13
1. 총괄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 13
2.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224" leader="3" type="2"/> 14
3.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224" leader="3" type="2"/> 17
4. 가격평가 기준<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18
Ⅴ. 구비서류 서식<hp:tab width="27608" leader="3" type="2"/> 1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의 수려한 자연‧생태자원과 안보‧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제3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와 조성 구간 설정 필요
○ 상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 북부의 특색있는 생태‧안보 거점 관광지 육성
3. 과업의 범위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공간적 범위
- (위
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
- (면
적) 약 100,000㎡
- (규
모) 생태‧안보 거점 산책로, 야간경관, 쉼터, 친수공간 등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목동리 일원의 자연‧인문‧사회환경 및 관광자원 현황 조사‧분석, 관련 법령‧상위계획 검토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사업대상지 설정 및 기본구상(안) 마련) 후보 대상지‧조성 구간(안) 도출 및 제반 여건 검토, 사업의 비전‧목표‧기본방향 설정, 주요 도입시설 구상 및 자원 간 연계방안 제시
-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부문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의 적정성 분석,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 조달방안‧운영계획(안) 등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초자료 작성
-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관계기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의 타당성‧실효성 제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 및 제안절차 1. 입찰개요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사전규격공개
‘26. 10. 16.(금) ~
‘26. 10. 20.(화)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입찰공고
‘26. 10. 21.(수) ~
‘26. 11. 3.(화)
(예정)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gp.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제안서 제출
‘26. 11. 3.(화)
10:00~17:00
- 접수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층)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e-mail 접수불가)
※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평가위원 추첨
‘26. 11. 3.(화)
10:00~17:00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6. 11. 10.(화)
14:00(예정)
- 장소 : 가평군청 소회의실 (변경 시 별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평가완료 후
별도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6.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가평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별도 유선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1351)]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031-580-2053)<hp:lineBreak/>※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2층 기획예산담당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작성 목록
서식
비고
입찰참가
등록 서류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서식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접수 및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3호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4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8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가격 제안 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12호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3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별지 제14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사업 참여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8호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9호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3호서식
제안서 내용
기타
서면 질의서
별지 제22호서식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등 모든 서류가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참가자는 가평군에서 정한 위원 수만큼 평가위원 추첨을 시행
※ 제안서 제출 자격은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평가
나. 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기준: [Ⅳ.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일시/장소: 2026. 11. 10.(화), 14:00 / 가평군청(본청) 2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시, 장소 및 가격제안서 개찰일시는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유선통보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또는 PDF) 자료 설명 ※ USB 제출
-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추첨은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타사 제안서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하고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는 관련 과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안업체 소속 2인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 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hp:lineBreak/>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하여 가격평가제안서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정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에 대한 평가사항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6.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는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성적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평군과 협상대상자 상호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다. 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마.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hp:lineBreak/>(단,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대상 업체는 세부 견적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을 따름
바.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협상 시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요청된 사항 중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 및 군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가평군의 의견에 따름
○ 본 제안에 해당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제외 등 계약 이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서식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필수 첨부
제15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 연혁 및 개요, 조직 및 인력 기재
제16호
3. 용역수행조직 및
<hp:fwSpace/>참여 인력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이력 및 경력 등을 기술
제17호
제18호
제19호
4. 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 참여 실적
제20호
제21호
5. 경영상태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6.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및 참여기술인 기술자격 정지 현황
제22호
Ⅱ.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 제안의 개요
◦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과업 수행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 추진전략
◦ 본 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4. 결과물 내용
◦ 용역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사항을 제시
5. 상호 협조체계 구축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제시
◦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추진전략 방안 제시
6.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서 제출 기준 가.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A4(210mm × 297mm), 단면인쇄
※ 도표는 A3를 접어서 사용 가능
○ 제
본: 세로좌철, 책자 제본 (스프링 사용 불가)
○ 표
지: 백색, 무광택(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예시: -1-) 표기
나.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제안서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 USB 1매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또는 PDF형식))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업체명 등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 미기재
○ 제
본: 가로상철, 책자 제본 (스프링 사용 불가)
○ 규
격: A4(210mm × 297mm), 단면인쇄
○ 표
지: 백색, 무광택(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예시: -1-) 표기
3. 일반사항
○ 평가 및 발표용 기술제안서에는 표지나 내용에 제안서 제출자(법인명)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의 사용이나 특정적인 표시(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 시 심사 제외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가평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해당항목을 감점 처리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조정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평군의 해석에 따름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가평군에 귀속되며, 심사발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할 수 없고,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복수제출 금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전 평가위원과 제안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음.
○ 가평군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선정된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 되었거나, 기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차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필요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가평군의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제안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와 발표자료에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hp:lineBreak/>※ 발표 시 어길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결과에 따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가평군의 결정에 따라야 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총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소
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 책임기술인 전문성 및 수행능력(자격·경력)
4
사업
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성 및 수행능력<hp:lineBreak/>(자격·경력)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실적(건수)
4
용역수행실적(금액)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현황
2
정성적
평 가
(70점)
소
계
70
과업이해도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5
평가
위원
평가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20
지원기술·사후관리
과업관리능력 및 수행능력 보유
10
지원협업 방안
전문가 및 조직과의 협력 방안
5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계약
부서
평가
2.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8점)
사업총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
1.8
1.6
1.4
1.2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경력
2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
1.8
1.6
1.4
1.2
※ 공통사항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hp:lineBreak/>“해당 전문 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각 분야별 평가비율 적용 후 합산하여 산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용 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누적)
실적
건수
절대평가
4
구분
6건<hp:fwSpace/>이상
6건<hp:fwSpace/>미만
4건<hp:fwSpace/>이상
4건<hp:fwSpace/>미만
2건<hp:fwSpace/>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0
2.0
1.0
실적
금액
2
구분
2억<hp:fwSpace/>이상
2억<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이상
1억<hp:fwSpace/>미만
0.5억<hp:fwSpace/>이상
0.5억<hp:fwSpace/>미만
배점
2.0
1.5
1.0
0.5
경영
상태
(4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4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제출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3)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신인도
(2점)
입찰참가 제한 등
처분
기간
절대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인증된 기간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총점은 0점 미만으로 산정하지 않음
합계
20
나. 세부항목 및 배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력별 기준
○ 사업총괄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술인 평가에 있어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분야 참여 일수”에 의함
○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조경 분야 기술인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과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함
[자격평가 배점]
분야별
자격평가
점수배분율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
도시계획
50
2
1.8
1.6
1.4
기술
조경
50
2
1.8
1.6
1.4
[경력평가 배점]
분야별
자격평가
점수배분율
(%)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기술
도시계획
50
2
1.8
1.6
1.4
1.2
기술
조경
50
2
1.8
1.6
1.4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최근 3년 이내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관련용역 수행실적(진행 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도시계획, 개발계획, 기본계획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함
○ 과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참여율 50%이상 충족 시, 금액은 참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적용함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4.0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3.5
BB+, BB°, BB-
B+, B°
BB+, BB°, BB-
3.0
B+, B°, B-
B-
B+, B°, B-
2.5
CCC+이하
C이하
CCC+이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심사
3.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내 용
1. 과업 이해도 (15)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방향, 방법 등 이해도
- 과업대상지의 특수성 및 현황 이해도
- 제안내용과 과업 목적의 부합도
1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2. 과업수행계획 (40)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세부과업간의 연계성·논리성
-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2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7
14
11
5
-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 수행방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전문성
- 과업수행계획의 차별성·창의성
- 성과물의 구체적인 활용·실현가능성
2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7
14
11
5
3. 과업관리 능력 (10)
- 과업관리능력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인력배치 적합성
- 기술․지식을 중심으로 업체능력, 기술 탁월성
- 과업추진 일정 및 절차 합리성
1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4. 지원협업 방안 (5)
- 전문가·조직과의 협력 방안
-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
- 과업추진 단계별 군민, 지역단체 등 의견 수렴 방안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계
7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함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주2)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Ⅴ 구비서류 서식 첨부 1. 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2. 입찰참가 등록서류 첨부 3. 가격 제안 서류 첨부 4. 정량적 평가서류 첨부 5. 정성적 평가서류 첨부 1 구비서류 세부내역
구분
작성 목록
서식
비고
입찰참가
등록 서류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서식
첨부2
제안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접수 및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3호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4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8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가격 제안 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12호서식
첨부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평 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3호서식
첨부4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별지 제14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사업 참여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8호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9호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정성적평 가
(기술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3호서식
첨부5
제안서 내용
기타
서면 질의서
별지 제22호서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업 체 명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고에 가평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가 평 군 수 귀하
-------------------------절------------취------------선-------------------------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인 또는 서명)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가평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가평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가평군에서 시행하는「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가평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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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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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가평군은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8호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가평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가평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평군에서 발주하는「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가평군청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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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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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용 역 명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사용인감)
가평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업체명 표기 【별지 제14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배점
사업총괄
책임
기술인
자격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
1.8
1.6
1.4
1.2
해당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경력
2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
1.8
1.6
1.4
1.2
수행실적
용역수행실적
(최근3년)
실적건수
4
6건<hp:fwSpace/>이상
6건<hp:fwSpace/>미만
4건<hp:fwSpace/>이상
4건<hp:fwSpace/>미만
2건<hp:fwSpace/>이상
2건<hp:fwSpace/>미만
4.0
3.0
2.0
1.0
실적금액
2
2억<hp:fwSpace/>이상
2억<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이상
1억<hp:fwSpace/>미만
0.5억<hp:fwSpace/>이상
0.5억<hp:fwSpace/>미만
2.0
1.5
1.0
0.5
경영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AAA
-
AAA
4.0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3.5
BB+, BB°, BB-
B+, B°
BB+, BB°, BB-
3.0
B+, B°, B-
B-
B+, B°, B-
2.5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해당여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 총점은 0점 미만으로 산정하지 않음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5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원
(공고일
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주)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 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별지 제17호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분 야 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회사
(소속)명
사업총괄책임기술자 (OO분야)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연구진) 참여기술자(연구진)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참여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발주기관
비고
소속회사
직위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
【별지 제19호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으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기재
3.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
【별지 제20호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이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입금내역,
조달청 증빙자료 등)이 첨부하되 부가세 신고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별지 제21호서식】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용역명
제한지정
기
관
제한지정
일
자
제한기간
제한사유
비 고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행정처분기관
처분사유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분야
○○분야 ○○분야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22호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발송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보관용 2부 업체명 표기(가로상철제본) 평가용 10부 업체명 표기금지(가로상철제본)
주)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를 제외한 10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