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pdf =====
용역 입찰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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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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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금)까지
사업예산
금479,510,000원(금사억칠천구백오십일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1.(수) ~ 2026.12. 1.(화) 15:00
2026.12. 1.(화) 15:00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12.10.(목) ※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
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
한
○ 공동수급방식 불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②[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 공동업체 투찰 시 대표사가 투찰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1
2
제 출 내 역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전체본(10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및
제안서 요약본(3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각 3부
비고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제 출 내 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참여인력별 1부씩)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비고
서식1호
서식2호
서식3호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서식7호
서식8호
원본대조필 확인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1
2
3
4
5
제 출 내 역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비고
서식4호
공공기관 제출용
조직도 포함
서식5호, 6호
8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확인 9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관광교육팀 김양길 차장(033-738-3702),
관광교육팀 김태민 주임(033-738-3757)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10
===== 2. 제안요청서(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hwp =====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제안요청서 2026. 09. 관광교육팀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세부과업내용 10 Ⅲ. 사업자 선정 69 Ⅳ. 제안서 작성 77 Ⅴ. 문의처 84 Ⅵ. 입찰관련서식 85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배경 및 목적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통합교육 플랫폼 활용 맞춤형 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개선으로 관광산업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 (산업종사자 및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관광업계ㆍ유관기관ㆍ학계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예비종사자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관광e배움터) 서비스 운영
- 사업예산: 금사억칠천구백오십일만원(₩479,510,000-)
* 부가가치세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포함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주관: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사업기간: 2027.1.1.(금) ~ 12.31.(금) (1년)
□ 성과목표
- 신규 가입자 수 전년대비 10% 증가, 과정 수료 건수 전년대비 10% 증가
-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유지 (교육 만족도 4.7점/5점)
□ 기대효과
- 관광e배움터를 통한 시공간 제약없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관광산업 종사자(예비/현직)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
- 관광업계 맞춤형 교육 확대로 관광기업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관광e배움터) 서비스 운영
□ 목
적 : 관광산업 종사자 대상 수강 편의성 증진 및 맞춤형 교육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용역금액 : 금사억칠천구백오십일만원 (금479,510,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금) ~ 2027.12.31.(금)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관광e배움터)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관리자시스템 등 상시 안정적 운영 유지
- 시스템 기반 관광e배움터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학습 플레이어, 로그인 관련 모바일 인증 수단 유지 운영 등
․관리자 시스템 운영 (사용자 관리, 로그인/관리자 관리, 통계 자료 산출 지원, 오프라인 통계자료 내재화 등)
․주요 데이터 보호 대책 수립 및 보안 인프라 운용,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장애복구 및 위험관리, 매뉴얼 및 등록 양식 갱신, 운영자 가이드 현행화 등
ㅇ 교육 콘텐츠 탑재 및 운영
- 신규 교육 콘텐츠 탑재 등 (타기관 공동활용 콘텐츠 포함)
-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대상: ‘26.8.31 기준 1,069개과정 + 신규 과정)
- 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26년 제작 및 외부기관 콘텐츠 제외 전수 검사)
- 학습자 학습 지원 (학습관련 문의 및 상담, 과정 승인, 수료 관리 등)
- 검색엔진 노출강화를 위한 기술적 분석 및 SEO 실시
- 관광e배움터 맞춤형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운영
- 관광e배움터 메뉴구조 개선을 통한 학습 편의 제공
-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개선 운영 ․교육과정 안내서 현행화 (연 2회)
․최신 교육과정 반영 학습로드맵, 진단역량, 과정 큐레이션 등 개선
․단체 학습자(기업/유관기관/지자체/대학 등) 맞춤형 교육지원 고도화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과정 서비스 개선 (과정 개설 및 설문 개선 등)
- 관광e배움터 메인페이지 활용 홍보 및 콘텐츠 큐레이션 관리
- 대내외 온라인 교육사업 협력 지원 (대내부서 및 타기관 교육 운영 지원)
- 관광인 등 대내 시스템 연계 운영 및 통계데이터 산출․분석
- 온-오프라인 연계 등 라이브 교육방송 송출 (최소 10회)
- 관광e배움터 홍보 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이벤트, 관광일자리페스타 홍보, 홍보 서포터즈 기획/운영)
3 서비스 현황 □ 운영개요 (누적) ㅇ 플랫폼명 : 관광e배움터 ㅇ 운영기간 : 2021.3월 ~ 현재
- 운영대상 : 관광산업 종사자(현직/예비), 관심있는 학습자
- 도 메 인 : https://touredu.visitkorea.or.kr/ (반응형 웹)
메인 페이지 직무강좌 (메인) 교육과정 수강신청 맞춤강좌 (메인)
- 운영과정 : 총 1,069개 과정 (‘26.8.31 기준)
- 직무강좌(여행, 관광콘텐츠, 숙박 등) 915개, 공개강좌(문화, 일반 등) 54개, 맞춤과정(공통․기관) 70개, 오프라인 교육 플립러닝 사전학습 30개
- 공사 자체제작 및 대내외 협업을 통한 관광업계 직종별 교육사업 연계 콘텐츠 및 문화, 일반 콘텐츠 연중 지속 확보
□ 운영경과
- 2021.3월 ~ : 외부 임대 플랫폼을 통한 ‘관광이러닝센터’ 서비스 운영개시
- 2022.1월 ~ 6월 :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플랫폼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2022.7월 ~ : 관광산업 통합 교육플랫폼(관광e배움터) 운영 개시
□ 26년도“관광산업 통합 교육 플랫폼”운영 통계
ㅇ 회원통계(누적) (26.8.31 기준) 구분 회원가입자 회원 접속 명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70,373 100.00% 305,983 100.00% 여행사 14,055 19.97% 58,625 19.16% 관광숙박업 4,854 6.90% 20,461 6.69% 안내/통역/해설사 5,590 7.94% 74,678 24.41% 관광객 이용시설업 703 1.00% 2,987 0.98% 관광편의시설업 3,478 4.94% 6,545 2.14% 관광관련 벤처기업 904 1.28% 3,941 1.29% 국제회의업 315 0.45% 1,103 0.36% 카지노업 185 0.26% 397 0.13% 유원시설업 656 0.93% 1,577 0.52% 의료관광업 704 1.00% 1,601 0.52% 공무원 2,922 4.15% 8,995 2.94% RTO, 유관기관 및 협회 2,110 3.00% 11,618 3.80% 학생 및 예비종사자 11,379 16.17% 46,026 15.04% 기타 22,518 32.00% 67,429 22.04% □ 학습통계 (연간) ㅇ 월별 학습통계 (26.8.31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강 신청 2,183 1,873 3,096 4,512 7,190 33,875 16,523 12,187 - - - - 81,439 수료건수 1,527 1,010 2,267 3,354 4,951 31,554 14,211 10,709 - - - - 69,583
- 과정 구분별 학습통계 (26.8.31 기준)
구분 학습건수(과정) 학습건수(차시) 강의별점평가 공개 강좌 공통/일반 15,711 17,718 4.97 문화/기타 5,301 7,619 4.96 총계 21,012 25,337 4.97
- 회원 종사분야별 학습통계 (26.8.31 기준)
구분 수강신청 비율 수료 비율 만족도 여행사 9,971 14.3% 7,304 12.3% 4.60 관광숙박업 8,220 11.8% 7,613 12.8% 4.84 안내/통역/해설사 5,816 8.3% 4,443 7.5% 4.66 관광객 이용시설업 522 0.7% 419 0.7% 4.61 관광편의시설업 189 0.3% 120 0.2% 4.15 관광관련 벤처기업 1,820 2.6% 1,600 2.7% 4.78 국제회의업 1,066 1.5% 976 1.6% 4.44 카지노업 26 0.0% 12 0.0% 0.00 유원시설업 202 0.3% 193 0.3% 4.67 의료관광업 161 0.2% 129 0.2% 4.71 공무원 4,135 5.9% 3,785 6.4% 4.81 RTO, 유관기관 및 협회 1,822 2.6% 1,351 2.3% 4.23 학생 및 예비종사자 15,053 21.5% 13,304 22.3% 4.63 기타 20,901 29.9% 18,301 30.7% 4.27 총계 69,904 100.0% 59,550 100.0% 4.60 ㅇ 2026년 인기 강좌 순위 순위 대분류 과정명 수강신청 1 여행 오래 살아남기 위한 운영의 기술 526 2 여행 여행사의 시작 521 3 여행 팔리는 상품? 추억되는 여행! 473 4 관광콘텐츠/인프라 무장애 열린관광을 위한 관광 콘텐츠의 이해 441 5 여행 고객의 믿음을 얻은 순간들 436 6 여행 위기의 순간, 이렇게 넘겼다 429 7 안내/해설
무장애 관광과 장애유형별 관광지 안내 및 응대법
423 8 안내/해설 해설시나리오 작성기법 419 9 관광콘텐츠/인프라 무장애 열린관광을 위한 공간 계획 386 10 관광콘텐츠/인프라 무장애 열린관광을 위한 정보 환경 조성 378 11 숙박 호텔/숙박업 직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378 12 관광콘텐츠/인프라
관광업 AX 전환_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트렌드
343 13 숙박 고객 응대의 중심, 프론트오피스 직무 327 14 안내/해설 소통을 위한 보이스코칭 325 15 관광콘텐츠/인프라
지역축제를 활용한 로컬 상품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325 16 관광콘텐츠/인프라
지역축제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로컬 상품 기획법
318 17 숙박 호텔 산업의 구조와 트렌드 312 18 안내/해설 해설현장기법 311 19 숙박 객실 품질을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직무 307 20 안내/해설 관광지에서의 안전보건과 응급처치 303
□ 시스템 개념도
동 개념도는 실제 시스템 구성도가 아닌 참고용으로 활용
□ 메뉴 구조도 ㅇ 학습자 사이트 ㅇ 관리자 사이트 □ 시스템 구성도 (네이버 클라우드)
- 시스템 구성도 및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는 생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함 (사전 연락 필요)
- 시스템 구성도 는 대외비로서, 발주기관(원주 본사)에 내방 필요
- 열람을 원하는 경우, 사전 열람 요청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ㅇ 열람 시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4대 보험 중 택1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4 추진방안 □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주관부서 지원부서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한국관광공사 관광AX기획팀, AI인프라센터 사업자 수행사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부서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사업시행 등 업무총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업수행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및 결과 확인
- 대내외 유관 기관/부서 업무추진 협력‧지원 등
지원부서 한국관광공사 관광AX기획팀, AI.인프라센터 - 시스템 연계 및 클라우드 운영 지원, -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등 협업 지원 사업자 수행사
- 관광e배움터 플랫폼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 관광e배움터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운영
- 기타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 산출물 작성, 하자 보수 및 안정화 지원 □ 추진일정(안) 주요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플랫폼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연간상시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정보취합 및 심의(모니터링)진행(1회)
결과적용 (갱신/폐기) 콘텐츠, 서비스 진단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콘텐츠, 서비스 개선 운영 플랫폼 홍보 마케팅 온-오프라인 연계 라이브방송
* 상세과업은 II.세부과업내용 참조.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 과업
□ 관광산업 통합교육 플랫폼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관광e배움터 웹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관리자시스템 운영 등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상시 안정적 운영 유지
- 시스템 기반 관광e배움터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학습 플레이어, 로그인 관련 모바일 인증 수단 유지 운영 등
- 관리자 시스템 운영
* 사용자 관리, 로그인/관리자 관리, 콘텐츠 관리, 공개강좌/직무강좌/맞춤형 강좌 관리 등
* 과정운영자 관리자 아이디 개설 및 과정맵핑 지원
* 통계 자료 산출 지원 및 오프라인 통계자료 내재화 등
- 주기적인 매뉴얼, 등록양식 업데이트, 운영자 가이드 현행화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인프라 운용,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개선 기능 포함)
-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제안 사항, 상주/비상주)
- 장애복구 및 장애발생 히스토리 관리, 위험관리 등 유지 운영
- 학습 플레이어, 강의 영상 요약 등 관광e배움터 서비스 운영
□ 교육 콘텐츠 탑재 및 운영 (26.8.31 기준 1,069개 과정)
- 신규 도입 콘텐츠 등 콘텐츠 탑재 및 관리
- 타 기관 교육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탑재 및 관리
ㅇ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 기존 강좌 콘텐츠 운영, 신규 강좌 콘텐츠 등록 및 운영 관리
ㆍ기존 콘텐츠(DB, 영상 등) 콘텐츠 적합성 점검 및 주기적 품질관리
ㆍ신규 콘텐츠 등록 (메타정보, 기획안, 원고 등 관련 자료 등재)
- 교육 콘텐츠 품질관리 (26년 제작 및 외부기관 콘텐츠 제외 전수 검사)
□ 학습자 학습 지원
- 학습자 관리 및 학습 상담 지원 (개인, 단체)
- 사이트 이용 및 학습관련 문의 및 상담 (콜센터, 게시판 등)
- 플랫폼 활용, 타 기관 대상 교육 지원 관련 문의 및 상담
- 과정 개설 관리, 과정 신청 및 승인 관리, 수료 관리
- 사이트 오류사항 신속 조치, 학습자 기술 지원 등 이용 불편 해소
ㅇ 서비스 데스크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 □ 관광e배움터 검색엔진 최적화(SEO)
- 검색엔진 노출강화를 위한 기술적 분석 및 SEO 실시
- 관광e배움터 사이트 구조, 웹페이지 및 이미지 페이지 분석
- 메타 타이틀 및 URL 최적화, 해시태그 및 이미지 태그 최적화
- 사이트맵 등록, 사이트 에러 페이지 수정 등
ㅇ SEO 모니터링 (분기별 1회)
□ 관광e배움터 맞춤형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운영
- 관광e배움터 메뉴구조 개선을 통한 학습 편의 제공
- 최근 관광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e배움터 서비스 개선
- 메인페이지 개편, 직무과정/공개과정/맞춤과정 등 서브 페이지 등 개편
- AI기술 접목, 시범 운영(‘26.하반기)중인 “강의 요약, 퀴즈 등” 개선
ㅇ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개선 운영 - 교육과정 안내서 현행화 (연 2회)
- 전 교육과정 반영 ’학습로드맵 및 진단역량 서비스, 과정 큐레이션, 강좌 탐색‘ 등 서비스 개선
- 단체 학습자(기업/유관기관/지자체/대학 등) 맞춤형 교육지원 고도화
-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과정 서비스 개선 (과정 개설 및 설문 개선 등)
- 학습 서비스 개선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개선 운영
□ 관광e배움터 메인페이지 활용 홍보 및 콘텐츠 큐레이션
- 관광e배움터 메인페이지 활용 큐레이션 및 브랜딩・홍보 영역 관리
- 메인페이지 홍보 코너 운영 (상단 및 하단, 이벤트 및 카드뉴스 노출 등)
- 인기강좌, 신규강좌, 추천강좌, 연관과정 등 메인페이지 노출
- 관광e배움터 콘텐츠 큐레이션 알고리즘 적용
□ 대내외 온라인 교육사업 협력 지원
- 대내부서 및 타기관 온라인 관광교육 운영 지원, 통계 데이터 산출 등
□ 대내 시스템(관광인 등) 연계 운영 및 통계데이터 산출․분석
- 강좌 수요분석(인기강좌 등), 회원․수강생․수료생의 학습통계 분석
- 학습자 및 콘텐츠 제공 자 대상 만족도 및 설문조사 통계
- 강사별 강의 이력 통계, 교육과정(차시별) 학습 통계 등
□ 온-오프라인 연계 등 라이브 교육방송 송출 (최소 10회)
- 웹캠ㆍ휴대용 장비 등 최소 장비 운영안 마련, 현장 촬영․라이브 송출
ㅇ 라이브교육방송 서비스 기능
- 강사 초상권 및 강의 저작권 활용동의서, 교육기획안 등 기준 제시
- 다양한 기기를 통한 교육 참여 (반응형 웹)
- 플레이어, 학습자 채팅장 등 라이브교육방송 기능 제공
ㆍ플레이어 및 UI 서비스
* 학습자 데이터/초상권 노출, 대화창 UI 가독성 확보, 온-오프라인 동시 송출에 대한 품질, 음소거 기능 등 서비스
ㆍ학습자 대상 채팅창 운영
* UI 가독성 확보, 전체화면 모드에서의 채팅창 이용, 대화로그 기록, 관리자 지정, 안내 및 공지 등 서비스 제공
□ 관광e배움터 홍보 마케팅 ㅇ 기존 회원 대상 학습 홍보 및 참여 유도
- 신규 개설강좌 홍보, 직무강좌 수강 확대 등 이벤트 실시
- 신규 강좌 개설 시 자동알림, 큐레이션 기반 추천 기능 연동 등
-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한 관광e배움터 브랜드 홍보 확산
- 관광e배움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 관광일자리페스타 홍보부스 출전 및 운영, 설명회 지원 등
-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통한 노출 강화 등
- 관광e배움터 홍보 서포터즈(4기) 기획 및 운영
- 서포터즈 활용 홍보 방안 제시 (활동 인원 및 기간, 운영 방안 등)
- 발대식, 미션 진행, 해단식 개최 (우수활동자 관광e배움터 명예 앰배서더 추가 활동)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관광산업 통합교육 플랫폼(관광e배움터) 전반적인 유지관리 요구사항
14 MPR-002 교육 콘텐츠 탑재 및 관리지원 MPR-003 학습자 학습지원 MPR-004 콘텐츠 큐레이션 등 메인페이지 관리 MPR-005 검색엔진 최적화(SEO) MPR-006 관광e배움터 학습역량 서비스 개선 운영 MPR-007 대내 시스템 연계 및 통계데이터 산출‧분석 MPR-008 대내외 연계 온라인 교육 협업 지원 운영 MPR-009 온-오프연계 등 라이브교육 방송 실시 MPR-010 관광e배움터 홍보 마케팅 MPR-011 장애관리 MPR-012 오류관리 MPR-013 클라우드 운영관리 MPR-014 클라우드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17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 보안 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SER-0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SER-01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SER-013 개인정보의 암호화 SER-014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SER-0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SER-016 개인정보의 파기 SER-017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및 활동 3 QUR-002 사후 품질관리 QUR-003 저작물관리 및 지적재산권 제약사항 (COR) COR-001 법적 제약사항 6 COR-002 계약 해지 및 변경 COR-003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5 기타 업무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6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기본방침 9 PMR-002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추진 PMR-003 사업관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PMR-004 검사 및 검수 PMR-005 기밀보안 관리 PMR-006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7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4-008 장애관리 및 백업 PMR-009 기타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8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PSR-004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 외 지원 PSR-005 하자보수 PSR-006
문체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체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8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규모 및 직무요건 3 MHR-002 투입인원 근무조건 MHR-003 투입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지침 정의 3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코드 통합 DAR-003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 합계 63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관광산업 통합교육 플랫폼(관광e배움터) 전반적인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관광e배움터)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시스템 (* LMS, CMS, 클라우드 등)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운영 및 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 유지보수
- 관광e배움터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 오류로그 점검, 정기점검, 비상(특별)점검
- 장애 조치(응급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 기존 1,069개 과정 (‘26.8.31 기준)
※ 교육과정은 서비스 정책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운영됨
* 신규 강좌 콘텐츠 등록 및 운영 (‘27년 연중)
- 학습자 관리 및 학습지원
- 개인 학습자/기업/유관기관/단체 학습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마케팅 운영 - 내/외부 콘텐츠 포팅 지원 - 시스템 기반 운영 지원
* 관리자 시스템(LMS 등) 운영, 주기적인 매뉴얼 관리, 등록양식 업데이트 및 각종 운영자 가이드 현행화 등
* 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상주인력 투입 가능 (제안 사항)
* 장애복구 및 장애발생 히스토리 관리, 위험관리, 모바일 인증수단 등 유지운영 관리
○ 관광e배움터 홈페이지 및 LMS, CMS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원칙으로 하며, 최적화·안정화를 위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후 LMS, CMS 매뉴얼 수정ㆍ보완
○ 장애 및 긴급한 서비스 지원업무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대응 가능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및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콘텐츠 탑재 및 관리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제작 또는 외부 공급 교육 콘텐츠에 대한 탑재 및 운영 관리
세부내용 ○ 콘텐츠 탑재 및 관리
- 신규 도입 및 수정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서버 포팅 등 업무 수행
- 타 기관 교육 콘텐츠 등 공동활용을 위한 서버 포팅 및 탑재 등
비정기적 발생 업무 수행
○ 신규 수급 콘텐츠 탑재 및 각 과정 소개 문구, 메타 태그 등 입력
- 교육 콘텐츠 영상, 각 과정 소개 문구(과정명, 과정 소개, 메타테그 등) CMS 등록
*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과정명, 과정 소개문구, 메타테그 등 등록 및 (필요시) 검수
○ 신규 과정 등록에 따른 메뉴 추가 및 변경 지원
- 신규 과정 등록에 따라 (필요시) 메뉴 추가 및 변경, 메뉴 위치 변경 등 지원
○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 대상 콘텐츠: 기 등록된 교육 콘텐츠, 27 신규 등록 콘텐츠, 제휴ㆍ이관 등을 통해 등록될 교육 콘텐츠
- 주요내용 : 학습장애, 내용오류(콘텐츠 수정ㆍ보완사항), 이용자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 및 점검
- 점검주기 : 운영자 상시점검, 정부 정책 및 지침에 따른 정기/비정기 점검 등
○ 교육 콘텐츠 품질관리
- 대상 콘텐츠: 전 교육 콘텐츠(차시별 영상 포함)
※ ‘26년 제작 및 외부기관 콘텐츠 제외
- 주요내용: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콘텐츠 전수 검사 (영상 품질, 강의 내용 등)
○ 콘텐츠 수정사항 처리
- 콘텐츠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알리고 응급조치 가능한 콘텐츠는 즉시 수정하며, 콘텐츠 공급자가 직접 수정해야할 경우 공급자에게 수정 요청 등 발주처, 공급자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조치 시행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학습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 학사관리, 사이트 이용관련 문의 응대 등
세부내용 ○ 온라인 교육 운영
- 학습자관리, 과정 개설 및 관리, 과정신청 승인관리, 수료관리
- 학습안내, 학습독려, 공지 및 알림(배너, 팝업, 공지게시물 제작 포함)
- 학습운영 실적, 콘텐츠 만족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매월 운영결과 보고
- 통계데이터 산출 및 분석 지원 ○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통한 학습지원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까지 운영
(운영 외 시간은 운영시간 안내음 송출) - 운영장소 : 제안사
- 운영형태 : 콜센터(단독 전담회선 배정), 문의 게시판
- 시스템 오류, 정보 오류, 사용미숙 등 플랫폼 관련 사용자 문의 시 상담인력이 응대 및 문제점 해결 지원
- 상담인력의 업무 숙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 업무교육, 지원
- 콘텐츠 관련 사용자 문의 시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요청사항 접수 경로, 처리 방안, 처리과정에 대한 피드백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Q/A 등을 통해 접수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정리, 보고서 작성
- 안건별 시스템 개선 측면의 검토 의견 제시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큐레이션 등 메인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e배움터 메인페이지 활용 큐레이션 및 브랜딩・홍보 영역 관리
세부내용
○ 기존 운영 알고리즘 반영 콘텐츠 추천 큐레이션 적용 및 운영 관리
- 콘텐츠 큐레이션 알고리즘에 의한 신규강좌, 인기강좌, 추천강좌(학습자 개인정보와 콘텐츠 메타태그 매칭을 통한 인기강좌 추천) 등의 메인 페이지 노출 지원 (자동설정 및 필요시 수동 설정)
- 기존 큐레이션 알고리즘 적용 및 유지보수 등
- 연관과정 노출방식 고도화 (연관과정 노출 외 동일 카테고리, 난이도, 시리즈 형식)학습자의 관심태그, 학습태그, 학습이력 분석, 개인별 디지털 역량진단 분석 을 통한 개인맞춤형 과정 정렬
- 학습자 페이지(마이페이지) 이용편의 고려 서비스 운영
- 학습자 분석을 통한 학습자별(종사자별) 학습메뉴 생성 및 카테고리별 역량진단 도구 운영
○ 상단 및 하단의 브랜딩 및 홍보이벤트 영역 배너 제작 및 표출 관리
- 상단의 브랜딩 영역 내 이미지 배너 교체 (필요 시)
- 하단의 홍보이벤트 영역 내 이미지 배너 표출 관리
・이벤트 진행 시 해당 이미지 배너 자동 표출
・기타 진행되는 이벤트가 없을 시, 공사 요청에 의한 홍보용
이미지 배너 제작 및 표출 관리 (추후용도는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최적화(SEO)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상에 관광e배움터 노출 확대를 위한 최적화 작업 실시
세부내용
○ 관광e배움터, 검색엔진 노출 강화를 위한 기술적 분석 및 SEO 최적화
- 사이트 구조, 웹페이지 및 이미지 페이지 분석
- 메타 타이틀‧메타 디스크립션‧ 내부링크 적용 컨설팅, h태그 최적화, 이미지 태그 최적화, 웹페이지 URL 최적화
- 사이트맵 등록, 외부 링크 확대, 사이트 에러 페이지 수정 등
○ 검색엔진 최적화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서 제출 (분기별 1회)
- 최적화 적용 모니터링 및 페이지별 순위 체크를 통한 환류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관광e배움터 학습역량 서비스 개선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e배움터 학습자(개인 회원, 단체 학습자)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세부내용
○ 관광e배움터 학습자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운영 전략 수립
개별 회원 학습역량 강화, 관광기업 및 단체(유관기관‧대학 등) 학습자의 학습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야 함
○ 관광e배움터 메뉴구조 개선을 통한 학습 편의 서비스 제공
교육 유형별(직무/공개/맞춤) 메뉴 구조 개선
학습자 교육 서비스 이용 환경(UI/UX) 개선
* 메인페이지 및 교육 메뉴별 서브페이지 UI/UX 개선
* 주요 교육 학습 안내 및 홍보, 이벤트 페이지 개선
* 학습자 상태 및 이력 기반 개인화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UI/UX설계
○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운영
관광e배움터 전 교육과정 정보 현행화 (교육과정 안내서 연 2회 현행화, e북/pdf 파일 등 제공)
교육 과정 검색 서비스 개선 운영
전 교육과정 반영, ‘학습로드맵 및 진단역량’ 서비스 적용 운영으로 회원별 추천 콘텐츠 큐레이션 등 맞춤형 학습 서비스 개선 운영
수료 현황, 학습 중인 콘텐츠, 진도율 등 개인 학습 대시보드 서비스 개선 운영
○ 단체 학습자(기업/유관기관/지자체/대학 등) 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고도화
단체별 맞춤형 강의 개설 지원 “신청, 승인, 강의실 개설 및 운영” 전 과정을 온라인 운영을 위한 워크플로우 개선
※ 단체별 전용 채널 개설 요청, 맞춤형 강의 개설 요청, 단체별 문의사항 접수, 승인, 승인, 관리가 가능한 UI 개선 운영 (기존에는 오프라인 접수와 온라인 강의실 개설로 구분되어 운영 중)
※ 각 단체 전용 페이지 개설 지원 안내, 교육 플랫폼 사용 및 문의 대응, 플랫폼 사용 안내, 계정 발급 및 교육 콘텐츠 등재, 만족도 조사 등 개설 지원
맞춤형 강의 개설 이용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콘텐츠(영상, 웹페이지 등) 제작 홍보
관광e배움터 ‘교육 콘텐츠 활용 API 연계’ 교육 서비스 개선 운영
※ API 연계 교육 서비스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 e-러닝 시스템 보유 기업 및 기관 등 단체 대상으로 제공함
※ 이용 단체가 관광e배움터 API를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API를 통한 교육 수료 실적을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단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선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 (영상, 웹페이지 등)
○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과정 서비스 개선 운영
타임스탬프, 챗봇, 플립러닝 운영관리 도구 개선, 실시간 라이브 강의 연동 등
관광e배움터 설문 기능 개선, 오프라인 교육 설문 서비스 운영 및 개선
학습 플레이어 서비스 개선 (학습자료, 퀴즈 등 멀티 플레이어 제공)
○ 학습 서비스 개선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개선 운영
※ 단체 맞춤형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정보(명칭, 로고, 소개 등) 관리 기능 개선 및 단체 권한 부여, 학습 통계 시각화 등 개선
※ 기존 관리자 페이지 기반 개선 (관리자 업무흐름 및 실적 관리 개선) 포함
○ 모바일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서비스 운영
PC(데스크탑, 노트북 등), 모바일(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의 서비스 지원
기기별 화면사이즈에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며, 기기별 특성에 맞춰 반응형 웹 서비스 운영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한 운영 관리
* 운영 중인 웹 사이트는 웹호환성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유지보수
* 다양한 컴퓨터 사양, OS,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 웹표준(W3C)을 준수하여야 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2를 준수하여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됨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대내 시스템 연계 운영 및 관광e배움터 통계데이터 산출‧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축적 및 체계적 관리, 분석
세부내용 ○ 공사 타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 공사 관광산업포털 통합로그인(Tour one pass) 지원체계 운영 및 공사 고객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
- 관광인 및 관광산업포탈 등 연계, 관광e배움터 강좌 목록 및 회원 학습현황 표출 등 통합교육 플랫폼과의 연계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시)
- 데이터랩 등 타 플랫픔과의 관광e배움터 데이터 연계 지원
○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축적 및 관리
- 사용자 분석, 그룹별 콘텐츠 이용 현황 분석 등 정례 분석 자료 제공
(관광e배움터 통계관리 및 외부 데이터 분석툴 등을 통한 사용자)
○ 온-오프라인 “강좌 및 학습데이터” 통계 분석
-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자료 산출 지원
- 오프라인 통계자료(엑셀 등) 관리자 시스템 내재화 등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연계 온라인 교육 협업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e배움터 활용 대내외 온라인 교육사업 협력 지원
세부내용
○ 공사 대내부서 및 타 기관(유관기관, 협회 등) 협력, 온라인 관광교육운영 지원
- 관광e배움터 내 ‘맞춤형 강의실’ 개설 및 운영 지원(기관/공통 맞춤)
- 관광e배움터 플랫폼 활용, 기관 전용페이지 개설 및 운영 지원
- 콘텐츠 활용(API 방식/파일 지원) 대외 기관 온라인 관광교육 운영 지원
○ 대내외 온라인 교육사업 연계 관광e배움터 활용 온라인 이벤트 지원
- 관광e배움터를 통한 이벤트 운영 지원 (이벤트 페이지 제작, 이벤트 참가자 대상 문자 발송, 경품 추첨 등)
- 교육과정 운영 관련 통계자료 지원
- 대내외 이벤트 비용 처리를 위한 자료 제공 등 협력 지원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온-오프연계 등 라이브교육 방송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오프연계 등 라이브교육 방송 실시 세부내용 ○ 최소 10회 실시
○ 웹캠ㆍ휴대용 장비 등 최소 장비 운영안 마련 및 현장 촬영․라이브 방송 송출 지원
○ 라이브교육방송 서비스 기능
- 다양한 기기를 통한 교육 참여 (반응형 웹)
- 플레이어, 학습자 채팅장 등 라이브교육방송 기능 제공
‧플레이어 및 UI 서비스 (학습자 데이터/초상권 노출, 대화창 UI 가독성 확보,온-오프라인 동시 송출에 대한 품질, 음소거 기능 등 서비스)
‧학습자 대상 채팅창 운영 (UI 가독성 확보, 전체화면 모드에서의 채팅창 이용 등)
‧대화로그 기록, 관리자 지정, 방송시작 알림, 입ㆍ퇴장 시 안내 등 공지 기능 제공
○ 강사 초상권 및 강의 저작권 활용동의서, 교육기획안 등 기준 제시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관광e배움터 홍보 마케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e배움터 홍보 마케팅 세부내용 ○ 기존 회원 대상 학습 홍보 및 참여 유도
- 신규 개설강좌 홍보, 직무강좌 수강 확대 등 이벤트 실시
- 신규 강좌 개설 시 자동알림, 큐레이션 기반 추천 기등 연동 등
○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관광e배움터’ 브랜드 홍보 및 확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획 및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수요 기반 키워드 중심 홍보
관광일자리페스타 홍보 부스 출전 및 운영, 설명회 지원 등
검색엔진(SEO)를 통한 노출 최대화
○ 관광e배움터 홍보 서포터즈(4기) 기획 및 운영
- 서포터즈 활용 홍보 방안 제시(인원 및 기간, 운영방안, 미션 진행 등)
-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우수활동자 명예 앰배서더 활동 추가)
※ 공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장애 점검 및 복구 조치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총괄 - 서버 운영 및 관리
※ 네이버 G-클라우드 서버 운영중이며 네이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자체적인 24시간 관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도모
○ 트래픽 모니터링
- 트래픽 임계치를 사전에 설정하여 선제적인 트래픽 모니터링으로
유동적으로 대응 ○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 교육 콘텐츠 서비스 채널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대처 체계 구축
- 백업 및 복구 지원
※ 시스템 장애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다음 운영 사업자 선정전까지 최소한의 운영 지원
※ 콘텐츠 변환, 검색엔진, 통계시스템 유지 관리 및 서버, 네트워크 운영 관리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오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오류 수정 및 보완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 간으로 함
○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오류수정
- 오류 발생 인지 후 즉시 수정 조치해야하며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류 원인파악 및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3일 이내에 보고(지연 사유 등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오류 수정을 완료한 후 오류원인,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오류 수정을 위한 소스, DB등 변경 시 해당 변경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에 반하는 기타 부적합 사항 보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유경험 인력 배치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대상과 범위
대상: 클라우드 인프라(WEB, WAS, DBMS, CDN 서버 등)
※ 사업예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관련 서비스의 장비(H/W, S/W 및
보안장비 등) 임차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됨(클라우드 센터와 공사 시스템 간 연결된 보안장비 등 포함)
업체: 네이버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공공부문 전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호, ‘23.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22.3)을 준수
*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인프라 관련 비용 지출해야함
민간 클라우드 유지보수 역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자격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 모니터링 (서버상태 체크 등)
MRTG(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되어야 함
매월 말(업무일 기준) 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리소스 변동상황, 주요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로그 이상 여부 확인, 구동중인 프로세스 상태 확인, 응용 프로그램 관리 및 패치, 네트워크 상태 확인, 트래픽 상태 확인, 보안 취약점 점검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 마련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았을 때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는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필요시) 공사 정보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기관 자원 이전 시 기술 지원
신규 자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변경 검토 및 연계 지원
이전 시 서비스 무중단 지원 (중단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에 작업 진행)
산출 정보 클라우드 운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과제 및 예산(안) 도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접근에 대한 보안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제공
○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안 방안 제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
○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되여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공간과의 전용선 연결 또는 IPsec VPN을 지원해야 함
○ 물리적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
○ 가상화 구성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WAF),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속도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CDN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Web/WAS서버를 이중화여 운용 시,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지원 등
클라우드 이용기관은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에 따른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여 보안 관제를 수행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제공
이용기관은 보안관제 영역에서 탐지기술을 적용 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탐지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 정보 클라우드 운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07.0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국가 사이버보안 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등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4.4)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시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조)
○ 기관·CSP·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로 구성, 운영·관리해야 함
- (관리 단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접속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고 단말 운영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적용
- (관리망)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접속
○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및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및 활동 세부내용
○ 교육 영상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내·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영상 품질관리
- 과정별 전문성을 갖춘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강사 섭외
- 자문위원회 및 감수, 검수위원회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철저한 영상 품질관리를 위해 자문위원회, 감수 및 검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함
* (내용전문가) 과정별 원고 집필, 스토리보드, 영상 내용 검토
* (자문위원회) 교육 영상 기획, 제작 전반 과정에 대한 관광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자문
* (감수위원회) 원고, 스토리보드, 영상 내용에 대해 잘못된 설명이나 논리가 없는지 관련 주제 전문가의 확인 및 검토
* (검수위원회) 저작권 및 오탈자, 맞춤법 등 표기 전반에 걸친 오류와 통계 및 각종 수치의 최신자료 사용확인에 대한 최종적 검수 과업으로 하는 내·외부 모니터링단 구성
- 원고 집필 및 스토리보드 제작 이후, 감수위원회를 통한 원고 감수 진행 및 영상 별 감수보고서 제출
- 영상 외부검수 전 수행사 내부검수 및 보완 작업 필수
- 검수는 수행사 내부 및 외부 사용자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며 내용의 오류, 오탈자, 맞춤법, 저작권 등에 대한 검수를 포함
- 영상 탑재 전/후 검수해야 하며 과정별로 검수자의 서명이 있는 별도의 최종 검수보고서 제출
○ 내용전문가 및 별도의 자문위원회, 검수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 통계, 각종 수치 등은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형 데이터 사용에 따른 영상 수정은 수행사의 비용으로 부담
○ 학습내용 중 차후 업데이트 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 개발이 완료된 영상은 공사 LMS 등재 후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하며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영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수행사에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품질보증 관리방안 포함), 영상 품질보증 관련 계획서, 자문위원회 및 검수위원회 선정 가이드라인, 최종 검수 및 감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후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후 품질관리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후 품질관리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
※ 통계 및 기반 자료의 부정확성, 오탈자, 편집점,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촬영 및 편집 간의 수정사항
○ 최종 산출물(영상)의 정확성, 적절성 등 오류 발생 시 해결방안(인력구성, 수정방안 등)을 제시
○ 성과품 관련하여 문제(결함, 저작권, 분쟁 등)가 생길 경우, 수행사에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
산출 정보 사후 품질관리 대응방안 및 조치 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관리 및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관리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관광e배움터 교육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초상 및 저작물 이용동의, 저작재산권 일체에 대한 확보
- 영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대외기관 동영상 교류 용이를 위한 영상 초상(내용전문가 및 강사를 비롯한 영상 내 출연자) 이용동의 및 산출물(영상, 원고)의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확보 및 발주처(공사)로의 양도 및 귀속(저작권 양도 및 초상 이용동의 관련 자료 별도 제출)
○ 동 과업을 통해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출처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항목을 정리한 저작권 이용목록 문서를 제작하여야 함
※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활용 동의서 등의 확인서 별도 제출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산출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 일체와 개발 산출물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외부 활용은 불가함
○ 제3자의 특권 및 저작권 침해문제, 본 용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저작권 이용목록, 저작물 관련 초상동의,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원고, 영상 내 소스 및 폰트 등)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공사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사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가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및 변경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의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 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은 서면 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월 3회 이상,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범위변경 등 본 계약에 대해 별도 합의한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등에 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야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개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 운영·유지보수 수행과정 중 사용되는 개발도구, 프로그램, 이미지, 폰트, 자료 등은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저작권 확보에 필요한 소요비용 발생 시 용역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용역 수행사는 관련 소요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업무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시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기타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보완사항 개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 관련 업무 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 수행사와 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된 사항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등 지침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 및 준용하여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조치해야 함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5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6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3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 웹접근성/호환성 표준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3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표준 준수 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관련 업무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서버 적용 시 공사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변경관리절차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기본방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기본 요건 명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의 과업내용 중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본 용역은 공사의 담당자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음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
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추진 세부내용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하며 과업기간 동안 작성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과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월간보고, 주간보고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완료보고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각종 회의: 일일 또는 수시 회의
○ 공사의 담당자는 사업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어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1차례 이상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회 시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변경보고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사항 제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보안각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 주요내용 제출 부수 착수 보고서 과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추진체계 - 사업 절차, 일정 및 보고계획
- 생성된 문서의 보관 및 통신보안 등 보안대책
- 기타사업 추진 중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문서 1부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공사와 사업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안요청서 (단, 공사가 필요시 제안서를 우선 적용함)
- 제안서(협상결과 기준)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 관계법령(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제 법규, 규정 및 규격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일정지연이나 과업불이행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자의 과업수행자를 공사가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내용
○ 프로젝트의 매월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관련 담당자 입회하에 성능시험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기밀보안 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함
(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산출 정보 이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사업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등을 포함한 용역 수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 해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한 산출물의 종료,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일정 등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고회를 개최함.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서면으로 대체 가능함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등의 준비와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산출물 예시> 산출물 제출 시기 주요내용 제출 부수 주간 보고서 매주 금요일 주요 추진 실적 및 산출내역 차주 계획 문서 1부 월간 보고서 매월 10일 이내 - 주요 추진 내용 및 산출내역
- (통합예약시스템) 사용내역 통계 기타 사항
문서 1부 중간 보고서 중도금 요청 시 - 과업기간 중 주요 추진 내용 및 산출내역 - 주요 통계 내용 등 문서 1부 완료 보고서 검수 완료 후
-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 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관련된 과업수행내용 및 주요 결과 보고
- 최종 산출물 문서 2부 ○ 최종산출물 제출
- 본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메모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 등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 산출물 관리는 사업 수행 시 공사 정보자원(ITA/EA) 표준산출물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함. (※ 열람을 원할 경우 방문 열람 가능)
- 완료보고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최종보고 7일 전에 완료보고자료 제출.
※ 단, 공사와의 협의 하에 완료보고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운영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관리 정의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주관자 및 현업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세부내용 ○ 사업주관자 대상
- 사업주관자 요구 시 운영·유지보수, 사업관리, 기술동향 등에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자료 제공 지원
- 유지관리 기간 동안 용역 수행사는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 실행
-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 운영에 관련된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검수 이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공사는 이를 보완 요청이 가능함
○ 현업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 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매뉴얼 또는 설명자료 제작 및 현행화 수행
- 현장방문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시 출장에 따른 여비교통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 투입인력 대상 직능 향상 교육
- 웹취약점 및 SW 개발보안, 개인정보 보호, 웹접근성 및 호환성, DB 품질관리, SLA, 각종 개발 관련 SW 도구 등 본 사업 투입인력의 직능 향상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실시 또는 외부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 부담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교육 관련 매뉴얼, 설명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주관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기술 및 협의 등 지원
세부내용
○ 상주인력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Application, DB, 시스템 등에 장애발생 또는 최적화 튜닝 등 필요 요구 시 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수행사 부담으로 수급하여 투입 및 해결 지원
○ 사업주관자 또는 현업의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운영 용역 전 과정에 걸쳐 협의, 자료 및 데이터 제공, 기술 지원, 인수테스트, 용역결과물 검수 지원 등에 적극 협조 및 지원
○ 기술 지원 등에 따른 출장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수행·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여비교통비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회의록, 설명자료, 기술지원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및 수행사 교체 시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원활한 운영·유지보수 업무 수행
세부내용
○ 인력 및 수행사 교체 시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원활한 운영·유지보수 업무 수행
○ 기존 관광산업 통합교육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업무 인수 시 준수 및 이행 요건
- 사업 시작 전까지 기존 수행사로부터 업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성실하고 철저히 인수 받아야 하며, 인수 불충분으로 업무 지체 및 지장 초래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규 수행사 귀책임.
○ 사업기간 중 인력교체 발생 시 인수인계 준수 및 이행 요건
-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사업주관자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인력교체 시 불가항력적 상황을 제외하고 업무 및 기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됨.
- 인력교체 시 인수자는 인계자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차기 년도 사업 수행사 변경 시 준수 및 이행 요건
- 차기 사업 발주업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해야 함.
- 기존 수행사는 차기 수행사에게 플랫폼 운영 유지보수사항 일체, 업무 내용, 산출물, 노하우 등을 1개월 내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단, 사업주관자가 검수하여 업무 인계가 불량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 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세부내용
○ 관광e배움터 서비스 운영‧개선 및 홍보 확대 및 혹은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
는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이 가능하나 공사의 요
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및 진행함에 있어 공사와 제안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제안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과 제안사 가 상호 인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추가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즉시 하자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유/무상 하자보수 범위, 하자보수 지원체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규모 및 직무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규모 및 자격요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투입공수(MM)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사의 운영조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조직·인력 구성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제시해야 하며,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시스템에을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선발된 전담직원은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업체 사정으로 선발된 전담 직원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승인 하에 다른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발주처는 “관광e배움터 플랫폼”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 (PM)
-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제안서 발표부터 실무 수행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유사분야 개발 혹은 콘텐츠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유사사업에 상응하는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 수행한 경력자
-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사항 이행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별 통합, 조정 및 분쟁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인력 구성(안)> 구분 자격요건 인원 총괄담당 PM
※ 서비스 운영 총괄, 서비스 운영성과(GA) 관리[필수] 유사 분야 서비스 운영 및 IT 분야 5년 이상
(선택: 관광 분야/교육 분야) 1명 시스템 운영
[필수] SW개발 및 유관업무 유경험자 * JAVA 및 전자정부프레임웍, MySQL DB 기반의 웹 개발(또는 운영) 유경험자 (KOSA 증빙 제출
1명 서비스 및 마케팅
[필수] 유사 분야 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분야 3년 이상 (선택: 관광/교육 분야)
1명 IT 서비스 기획 ※ 관광e배움터 서비스 개선 기획
[필수] 유사 분야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또는 IT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1명 IT 개발/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개발/관리, 학사관리 및 문의 대응
[필수] SW개발 및 유관업무 유경험자 * JAVA 및 전자정부프레임웍, MySQL DB 기반의 웹 개발(또는 운영) 유경험자 (KOSA 증빙 제출)
2명 UI/UX 디자인개발 및 퍼블리싱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학사관리 및 문의 대응
[필수] 웹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업무 유경험자 (KOSA 증빙 제출)
3명 소계 9명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 상기 업무별 인력구성(안)을 참고하여 제안사에서 사업성공을 위해 투입인력을 제안 할 수 있음
※ 제안하는 투입인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 눈에 대조 및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투입인력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것 (상주, 비상주 표기)
산출 정보
사업착수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업무기술서(SOW), 청렴이행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 및 운영체계, 긴급장애 대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함
또한, 교대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 및 휴무 보장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문서(공문)으로 요청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 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인력교체 시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관자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교체 인력의 자격수준 등은 기존 인력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 5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특수상황(출산, 병가 등) 발생 시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투입인력의 사고ㆍ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시, 2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공사의 일반ㆍ차량출입증 등을 발급받고 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단순 방문증만으로의 근무는 불가)
○ 계약 체결 후 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의 중요 참여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직원으로 하며, 재직 여부를 확인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참여인력의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수행사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
체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착수계획서, 정기보고서, 업무기술서(SOW)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장소, 복무조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근무장소 및 비품 등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은 사업주관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계약당사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단, 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본사 상주에 따른 작업공간,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집기는 사업 주관자가 제공하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캐비넷, PC, 기타 OA 주변기기 및 관련 소모품 등은 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발주기관 제공 외 작업장소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작업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ㆍ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 운영
특정 업무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특정 업무 및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
○ 근무 기준 및 근태
근무 기준 및 근태(경조사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수행사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함.
사업주관자의 창립기념일, 특정 행사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여부를 정하되, 비상대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 및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예정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착수계획서, 업무기술서(SOW) 관련 요구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설계 및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명칭‧코드를 설계하고 통합하여 일관된 데이터 품질과 확장성 확보
세부내용 ○ DB 설계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구조적‧확장성 있게 설계
업무별 처리절차를 반영한 구조와 표준화 설계 데이터 명칭, 형식, 도메인 용어 정의 반영 ○ 데이터 표준 및 코드 정비
단어‧도메인‧용어의 표준 수립 및 유사어 정리
PickList 등 현행 코드 분석 및 서버형 코드 정비
모든 업무 시스템에 정비된 코드 적용 ○ 표준준수 및 검증 공사 및 행정기관 데이터 표준기준 준수 불가 시 타당한 사유 및 근거자료 제시
표준검토, 정합성 검토 및 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등) 작성
○ 변경관리 아키텍처 변화 시 표준 변경관리 수행 초기 정제 데이터 및 표준안 보완 반영 ○ 연계 확장성 고려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고려한 구조 설계
행정정보 공동활용 기준 코드(행정표준코드) 준수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ERD, 코드 통합 정리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지침 정의 세부내용
○ 한국관광공사 DA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 및 운영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콘텐츠 유형
- 강의자료: HWP, PDF, DOCX, PPT 등 오피스 기반 문서
- 설명 텍스트: 강의 소개, 단원 설명, 학습 가이드 등
- 수강자 피드백: 리뷰, 만족도 조사 등 비정형 텍스트
- 이미지 포함 문서(스크린샷 교안 등)는 OCR 전처리 포함
○ DB 메타데이터 속성 및 내용
- 기본 속성: 강의명, 강의 ID, 제작일자, 콘텐츠 유형 등
내용 기반 태그: 주제 키워드, 난이도, 대상자 유형 등
강의 콘텐츠 간 연계 가능성 고려한 연관 강좌 필드
산출 정보 설계단계 산출물(테이블정의서, ERD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코드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단어, 도메인, 용어) 표준화 및 코드 표준화
세부내용
○ 데이터(단어, 도메인, 용어) 표준화를 통한 단일 표준 수립
미사용 단어/도메인/용어 정비 및 유사어 정비
○ 코드 표준화 및 통합 수행 유사도 분석을 통한 코드 통합
현행 PickList를 분석하여 서브형 코드로 정비
○ 정립된 표준은 가능한 모든 관광e배움터 시스템에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저장된 사용자 정보 보관
○ 사용자 기본정보 보존기간은 공사의 데이터 저장정책 준수
○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은 공사의 백업정책 준수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등 - 백업주기: 2주 단위 (협의)
- 백업방식: 디스크 백업, 테이프 백업 등 백업 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디스크에서 삭제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의 제92조(재난 방지대책)에 따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백업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주간보고 : 주간계획/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 월간보고 : 월간계획/실적, 월 단위 향후 계획 및 일정, 변경 사항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착수보고서 포함
- 중간보고 : 용역기간 중 공사 요청 시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연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ㅇ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ㅇ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은 발주기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ㅇ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②[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총괄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PM 투입율 표시)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5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5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5 1.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5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5 1. 과업수행계획 (15) ◦ 사업의 이해 및 과업내용 파악 - 관광e배움터 플랫폼에 대한 이해 - 과업특성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과의 일치·부합성
◦ 추진방향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15 2. 과업운영능력 ▶ 플랫폼 운영 유지보수 ▶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25)
◦ 관광e배움터 플랫폼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전문성 및 구체성
-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상시 안정적 운영 유지보수
- 교육 콘텐츠 운영 및 학습자 관리, 시스템 기반운영 지원
- 검색엔진 최적화 등
◦ 교육과정 콘텐츠 및 관광e배움터 서비스 현황 진단분석
및 개선전략 도출의 구체성 및 전문성
25 3. 과업수행능력
▶ 맞춤형 학습역량 강화위한 서비스 개선 운영
▶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마케팅 (30)
◦ 관광e배움터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 운영 타당성 및 전문성
- 전 교육과정 안내서 현행화
- 교육과정 반영 학습로드맵, 진단역량 서비스, 교육과정 큐레이션, 강좌 탐색 등 개선
◦ 온-오프연계 등 라이브 교육 방송 실시 (최소 10회)
◦ 홍보 마케팅 참신성 및 구체성
- 기존회원 대상 학습 홍보, 신규 회원 확보, 홍보/기획
- 온라인 이벤트, 관광일자리페스타 홍보, 서포터즈 기획/운영 등
30 4. 사업관리역량 ▶ 조직 및 인력 ▶ 일정 및 성과 관리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의 과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우수성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일정계획 및 진행관리
- 세부활동계획 및 일정,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등 지원 방안의 적정성(추가제안 등)
◦ 성과 관리 (주요 성과 지표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10 5. 보안요구사항 (5) ◦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5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25점 만점 25~21 20~16 15~11 10~6 5~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전체본은 10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본(발표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을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하므로 표지‧목차‧간지 제외 30페이지에 한해서만 발표 가능
* 제출형식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시)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전체본은 컬러인쇄) / (전자우편 제출 시) 전체본 및 요약본 PPT 및 pdf 파일 각 1부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실행 개요 3. 제안 범위 4.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장점 Ⅱ 사업수행 부문
1. 회사 소개(연혁 및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최근 3년) Ⅲ 사업수행 계획 1. 과업 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나. 추진전략 및 기획 2. 과업 수행계획
가. 관광e배움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나. 관광e배움터 플랫폼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계획
다. 관광e배움터 플랫폼 개선운영 계획 라. 관광e배움터 플랫폼 홍보마케팅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방안 2. 인력 관리방안 3. 추진일정 계획 4. 장애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5. 인수인계 및 업무지원 방안 Ⅴ 보안요구사항 가. 보안요구사항 분석 나. 보안체계 및 장애대응 대책 다. 보안관리 및 통제 Ⅵ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전체본(10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및
제안서 요약본(3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각 3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2호 3 서약서 1부 서식3호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참여인력별 1부씩)
서식7호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8호 9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확인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서식4호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4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5호, 6호 5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확인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 장소 및 시간은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토·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가능)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로 제출
(2곳 모두 제출)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관광교육팀 차장 김양길 033-738-3702 주임 김태민 033-738-3757 Ⅵ. 입찰관련 서식 [입찰 관련 서류]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9호〕: 제안서 표지 ㅇ 〔별첨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정보보안 관련 서류] ㅇ 〔첨부1〕비밀유지계약서 -〔붙임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2〕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ㅇ 〔첨부2〕보안서약서 ㅇ 〔첨부3〕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ㅇ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ㅇ 〔별첨1〕용역사업 인계인수서 ㅇ 〔별첨2〕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ㅇ 〔별첨3〕대표자명의 확약서 ㅇ 〔별첨4〕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ㅇ 〔별첨5〕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ㅇ 〔별첨6〕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ㅇ 〔별첨7〕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양 길(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9호】 심사번호 2027 관광산업 통합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용역 제안서 2025.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6 관광산업 통합 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관광산업 통합 교육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206 년 1월 ~ 2026 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6.8월 기준 누적 회원) 약 60,000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 년
9 월 15 일
기관명 :
한국관광공사
참고 정보보안 관련 서류(계약 체결 후 작성)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 장
박 성 혁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ㆍ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관광공사”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한국관광공사”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 장
박 성 혁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XX년
월
일부로 본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하위 고시)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 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사업명(프로젝트명) : 용역사업 관리부서 : 서약자 소속회사명 :
서약자 성
명 :
(자필서명)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