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106호 입찰건명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사업예산 196,801,15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21.(수) ∼ 2026. 11. 3.(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2026. 10. 21.(수) 17:00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2026. 11. 3.(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R&D 커리어랩 펠로우십 사업 참여 우수팀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 바이오 및 의과학 연구 생태계를 직‧간접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 제공
- 글로벌 연구자 교류 및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미래 의사과학자로서 연구 지식 및 동향 정보 획득과 후속 경력개발 방향 수립 지원
○ 사업범위
- 주제 : 세계 최대 정밀의료 컨퍼런스(PMWC*) 참가 통한 기초연구-임상-산업 생태계 경험, 선진 기관 벤치마킹 및 연사 특강으로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정밀의료·AI·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임상-산업 생태계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 국제 컨퍼런스
- 기간 : 2027년 1월 24일(일) ~ 1월 31일(일) (국내일 기준, 6박 8일)
- 지역 : 미국(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 대상 :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5개 팀, 15명 이내
※ 구성 : 랩 연구멘토(박사과정생 등) 5명, 의‧치‧한 계열 학부생 참여자 10명
☞ 교육생 인원, 연수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1261)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1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전자 파일(PDF) 각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사본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원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연구실 김주민 부연구위원
Tel. 042-820-4013,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21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입찰공고문)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106호
입찰건명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사업예산
196,801,15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21.(수) ∼ 2026. 11. 3.(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10. 21.(수) 17:00
개시 일시
11. 3.(화) 10:00까지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마감 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R&D
커리어랩 펠로우십 사업 참여 우수팀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 바이오 및
의과학 연구 생태계를 직‧간접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 제공
글로벌 연구자 교류 및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미래 의사과학자로서 연
-
구 지식 및 동향 정보 획득과 후속 경력개발 방향 수립 지원
○ 사업범위
주제 : 세계 최대 정밀의료 컨퍼런스(PMWC*) 참가 통한 기초연구-임상-산업
-
생태계 경험, 선진 기관 벤치마킹 및 연사 특강으로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정밀의료·AI·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임상-산업 생태계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 국제 컨퍼런스
-
기간 : 2027년 1월 24일(일) ~ 1월 31일(일) (국내일 기준, 6박 8일)
- 지역 : 미국(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
대상 :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5개 팀, 15명 이내
※ 구성 : 랩 연구멘토(박사과정생 등) 5명, 의‧치‧한 계열 학부생 참여자 10명
☞ 교육생 인원, 연수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
○ 12
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1261)으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중소
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호에 따른
○ 21 2 2 2 , , 1 창업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 2 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전자 파일( D ) 각 1부 9 법인등기부등 사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납증명서 1부
유지각서 1부
본 1부
12
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본 1부
사본 1부
사본 1부
사본 1부
원본 1부
사본 1부
사본 1부
PF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15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연구실 김주민 부연구위원
Tel. 042-820-4013,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21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제안요청서)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hwpx =====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해외연수 기획‧운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경력연구실
김주민
TEL:042-820-4013
FAX:042-820-4060
계약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TEL:043-251-7121
FAX:043-251-7017
목
차
Ⅰ. 개요 <hp:tab width="35192"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hp:tab width="18160" leader="3" type="2"/>2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2
5. 입찰 참가신청<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3
6. 추진일정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5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1992" leader="7" type="2"/>6
1. 과업범위 요약 <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6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7
3. 사업관리<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18
4. 산출물 목록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21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18260" leader="7" type="2"/>22
1. 과업지침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22
2.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23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60" leader="7" type="2"/>25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5
2.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6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236" leader="3" type="2"/>27
Ⅴ.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60" leader="7" type="2"/>29
1. 평가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29
2. 제안 발표회 개최<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30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0964" leader="3" type="2"/>31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32
Ⅵ. 관련서식 <hp:tab width="31060" leader="7" type="2"/>33
<hp:titleMark ignore="1"/>I. 개요
<hp:titleMark ignore="1"/> 1. 사업목적
가. R&D 커리어랩 펠로우십 사업 참여 우수팀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 바이오 및 의과학 연구 생태계를 직‧간접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 제공
나. 글로벌 연구자 교류 및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미래 의사과학자로서 연구 지식 및 동향 정보 획득과 후속 경력개발 방향 수립 지원
<hp:titleMark ignore="1"/>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해외연수 기획‧운영 용역
나. 사업금액 : ₩196,801,151원(일금 일억구천육백팔십만천백오십일원, 부가세 포함)
1) 총 사업비용은 연수생 15인 기준이며, 연수 확정 인원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인원수 변동 가능(운영자 2인 참가 예정, 비용 별도 산정)
- 운영자 비용(2인, 유동비용)은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기준 내로 개별산정하여 수행기관에 별도 납부
2)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최종 사업비용은 최종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연수 인원에 따라 정산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고정비용 + 유동비용(1인당 단가 × 참여인원)
※ (유동비용) 항공료, 숙식비, 보험료 등 참가인원에 따라 비용이 변동되는 항목
(고정비용) 유동비용 외 방문기관 섭외비, 전문가활용비, 교통비, 강의실 대여료 등 참가인원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항목
- 참여인원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년 2월 26일까지
☞ 본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범위
1) 주제 : 세계 최대 정밀의료 컨퍼런스(PMWC*) 참가 통한 기초연구-임상-산업 생태계 경험, 선진 기관 벤치마킹 및 연사 특강으로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정밀의료·AI·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임상-산업 생태계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 국제 컨퍼런스
2) 기간 : 2027년 1월 24일(일) ~ 1월 31일(일) (국내일 기준, 6박 8일)
3) 지역 : 미국(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4) 대상 : R&D 커리어랩 펠로우십(미래 의사과학자 챌린지 트랙) 5개 팀, 15명 이내
※ 구성 : 랩 연구멘토(박사과정생 등) 5명, 의‧치‧한 계열 학부생 참여자 10명
☞ 교육생 인원, 연수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1261)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5. 입찰 참가신청
가. 제안서 접수
1) 마감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2) 방
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다. 기타 : 질의·응답은 공고기간 내에만 한함
라. 제출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1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전자 파일(PDF) 각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사본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원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별도로 정한 번호로 구분한다.
4)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제안서 제출은 사업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객관적 지표 평가), 가격입찰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바.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조달청 공고서 참조
6. 추진일정
연번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1
사업자
입찰공고
- 나라장터, 알리오 게시
- KIRD 홈페이지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p:lineBreak/>온라인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심사/평가
- 기술(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별도 통보
4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심사위원회결과에 따른 선정결과 발표
제안평가 결과 후
대상자 통보
5
가격 및 기술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우선협상자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
별도 통보
6
착수보고
- 계약 및 사업 착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7
중간보고
- 중간 진행현황 보고
- 중요 예산집행 사전협의
-
8
수시보고
- 사업운영 진행사항 보고
- 해외연수 관련 이슈사항 보고
-
9
결과보고
- 사업결과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기준 10일 이내
10
검사/검수
- 용역수행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검수확인
결과물 납품 후 14일 이내
II. 과업내용
1. 과업범위 요약
내용
업무 세부내용
해외연수
사전준비
․ 연수일정 : 방문(협력) 기관과의 컨택을 통한 벤치마킹 기관 등 해외연수 전 일정 제시
※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방문기관 사전협의를 금하고 반드시 KIRD와 협의 후 결정
․ 연수인력(총괄/현지가이드/코디네이터) : 각 연수인력 당 최소 3인의 후보군 제시
※ 통역과 운영을 겸할 수 있는 있는 고급 인력 추천해야 하며, 코디네이터는 연수 주제를 고려해 바이오 또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야 함. 제안사 추천 인력과 발주기관 추천 인력 중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 방문국가 정보, 해외연수 방문기관, 주의사항 등 소개
※ 방문 목적, 기관 역할·기능, 벤치마킹 포인트가 포함된 기관별 설명자료 작성
․ 가이드북 제작 : 일정, 강의자료, 컨퍼런스/기관 정보, 숙박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제공
․ 사전/현지 수행과제 :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질문 작성, 컨퍼런스 참가 세션 선정 등 사전 과제, 컨퍼런스 참가 내용 공유, 명함 수집 등 현지 수행 과제 기획‧운영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 PMWC(Precision Medicine World Conference) 2027 : 2일(1/27, 1/28) 참관, 코디네이터 데일리 디브리핑 실시(2회)
․ 벤치마킹 기관 방문 : 총 6회 내외 대학, 의료기관, 국립연구소, 기업 등 바이오 또는 의과학 관련 기관 방문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로 실효적 일정 수립
․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간담회) : 기관 방문과 연계해 현지 전문가 특강 실시(5회), 의과학 분야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세미나(간담회) 실시(1회)
․ 기타 : 교류/네트워킹, 현지 과학문화체험 등 제공
[제반사항]
․ 항공권 : 국내 항공사 이코노미 기준
․ 숙박시설 : 4성급 이상, 전 일정 2인 1실 기준
※ 성비 불균형, 잔여 인원의 숙박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
․ 식사‧다과 : 호텔식 조식, 특식 2회, 음료용 식수, 다과 등 제공
․ 교통 및 이동수단 : 현지 및 국내 이동용 최신형 전세차량 제공
※ 버스 대여비, 주차료, 보험료 등 포함
․ 여행자보험 : 1인당 보상 금액 최대 한도 3억원 기준
[기타]
․ 가이드(총괄, 현지) : 연수지역 현지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가이드 각 1인 섭외
․ 코디네이터 : 연수 주제분야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1인 섭외
․ 드라이버 : 숙박비, 식비, 팁 등 포함
․ 사고처리 및 예방: 안전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결과보고
․ 연수 종료 후 사후교육(조별 연수 결과, 개인별 경력 인사이트 발표 및 시사점 토의 등) 기획‧운영 운영 지원
․ 결과보고서 : 해외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 연수보고서 전자파일 제출
․ 영상스케치 : 연수 주제 관련 활동을 담은 5분 내외 MP4 영상 제작
․ 연수활동자료 : 사진, 영상 등 해외연수 관련 자료
․ 수집 자료 : 방문기관 브로슈어, 강의자료, 접촉자 명단 등 수집한 자료 일체
2. 세부 과업내용
가. 해외연수 사전준비
1) 해외연수 일정 관련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전체 일정*에 해당하는 PMWC 참여 및 디브리핑 개최, 벤치마킹 기관 방문, 현지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 현지 과학문화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로스앤젤레스 In-샌프란시스코 Out 일정, PMWC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 개최 일정 등 고려
2) 특강 연사, 연수 코디네이터 등 연수 주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 선정을 위하여 최소 3인의 후보군을 선별하여 이력 등 정보 제시해야 함
3) 가이드, 통역 등에 해당하는 운영인력 선정을 위하여 최소 3인의 후보군을 선별하여 이력 등 정보 제시해야 함
4) 해외연수 시행 전 방문 국가 정보, 해외연수 방문기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발주기관과 장소 및 일시 협의하여 실시, 자료를 제공해야 함
5) 연수단 정보 및 연수 일정, 방문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 및 벤치마킹 포인트, 여행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생들이 소지 가능한 A5 사이즈 가이드북을 제작(링제본)하여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에서 배포해야 함
○ 제안사는 가이드북에 일정표, 주요 프로그램 및 발표자 소개(동시통역 포함), 컨퍼런스 일정, 방문기관 개요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제안사는 가이드북에 모든 방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특강 강의 자료를 포함하고, 기관 소개 자료는 본 연수 주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상세 작성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참석자에게 사전교육 시작 최소 20일 전까지 가이드북을 제출‧배포하여야 함
6)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질문 작성, 컨퍼런스 참가 세션 선정 등 사전 과제와 컨퍼런스 참가 내용 공유, 명함 수집 등 현지 수행 과제에 대해 기획하여 사전교육, 현지교육 시 운영해야 함
나.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1) PMWC(Precision Medicine World Conference) 2027 참가
○ 제안사는 PMWC 2027에 연수생이 원활히 참여(1/27~28, 2일)할 수 있도록 등록, 통역 등 제반 사항을 운영하여야 하며 행사 기간 중 인근 숙소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여야 함
○ 컨퍼런스 행사 참가 등록은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함(연수 참가자 확정은 11월 초 예정)
- 계약 체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컨퍼런스 주관기관 정책에 의해 등록비는 계속 변동되며, 단체 및 학생 할인 기준 적용으로 인당 최대 80만원 책정(산출내역 작성 시 고려)
○ 제안사는 바이오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미국 등 해외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섭외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또한 연수 기간 중 총 2회 이상(컨퍼런스 1‧2일차 데일리 디브리핑 필수) 디브리핑을 진행해야 함
○ 제안사는 디브리핑을 위한 독립된 공간과 강의자료, 강의용 노트북, 빔 프로젝터, 다과, 문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함
○ 행사 참여 중 연수생 의견 및 디브리핑 질의응답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야 함
2) 기관 벤치마킹
○ 제안사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바이오 또는 의과학 관련 6개 내외 우수기관 방문 섭외가 이루어져야 함. 기관 방문은 반드시 전문가 특강 등과 연계되어야 함
※ 로스앤젤레스(대학-UCLA, Keck Medicine of USC, CSU Long Beach 등, 의료기관-Cedars-Sinai Medical Center, City of Hope 등, 기업-Edwards Lifesciences, Applied Medical 등), 샌프란시스코(공공연구기관-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CIRM 등, 대학-Stanford University, UCSF 등, 의료기관-Stanford Hospital, Kaiser Permanente 등, 기업-Genentech, 10x Genomics 등) 중 기관 방문 우선순위 설정 및 섭외, 이외에도 방문기관 추천‧협의 가능
※ 방문기관은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금하고 반드시 KIRD와 협의 후 결정
○ 벤치마킹 기관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섭외가 불가능해지거나 취소된 경우, 그에 준하는 대체 기관을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 기관 방문 시 3시간 내외로 방문기관과 연수단 대표와의 사전 미팅(10분), 기관 벤치마킹 주제 발표(30분), 현지 전문가 특강(60분), Q&A(30분), 시설 견학(30분) 등을 실시함
○ 총괄가이드는 시설 견학 등에 참가자들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연수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지가이드는 기관 방문 전 연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역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의 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일정과 상이한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전 공지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벤치마킹 기관에 제공할 기념품을 준비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함
3) 현지 특강 및 세미나(간담회)
○ 제안사는 기관 벤치마킹과 연계하여 현지 전문가 특강(5회 내외)을 진행해야 하며, 주제는 의과학(또는 생명과학 등) 분야 연구 동향, 기초연구 및 임상 연계 체계, 연구-임상-인허가-제품화 과정 등 연수 관련된 주제로 발주기관과 협의해 확정함
○ 또한 현지 세미나(1회)는 의과학(또는 생명과학 등) 분야 다양한 연구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AI 뇌과학, 신약개발 등 연구분야 및 경력경로 소개, 질의응답, 네크워크 구축 등 활동을 진행함
○ 특강, 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강의자료, 강의용 기자재, 다과, 문구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어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 통역을 제공해야 함
○ 특강 강의 자료는 연수시작 20일 전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4) 현지 과학문화체험
○ 제안사는 해외연수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현지 과학문화체험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한 세부 내용 및 일정은 사전교육 시 안내되어야 함
○ 여행 일정 내 현지 과학문화체험 관련 비용 일체는 연수 비용에 포함해야 함
○ 반드시 사전 협의된 일정표 내에서 진행(사전 공지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해야 하며 세부 일정을 제시해야 함
○ 총괄가이드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현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생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교육생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해야 함. 또한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5) 교류/네트워킹
○ 제안사는 교육생 간 교류의 시간과 이를 위한 독립된 공간과 강의자료, 강의용 노트북, 빔 프로젝터, 다과, 문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을 보조해야 함
다. 제반사항 준비·운영
1) 항공권
○ 국내 항공사(이코노미 기준)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좌석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hp:fwSpace/>※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요청 항공편
- 출국 : 2027. 1. 24(일) / 귀국 : 2027. 1. 31(일)
<hp:fwSpace/>※ 출국 및 귀국 공항(김포 또는 인천)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연수자 항공권 예약은 제안사가 직접 처리하고, 이티켓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숙박시설
○ 호텔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된 4성급 이상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hp:fwSpace/>※ 숙박 시설과 관련하여 연수 참가자의 불만(객실 정비 상태의 불량, 시설 고장 등 일체) 접수 시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객실, 숙소 변경 등)를 취해야 함
○ 숙박지의 정보(호텔명, 위치, 주소 등)는 사전 협의 및 안내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객실에서 무선 인터넷(Wi-fi)이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객실은 전 일정 2인 1실(트윈베드)을 기준(전 일정)으로 하되 성별 및 연수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시 1인 1실을 제공해야 함
○ 연수생, 운영자, 연수인력이 같은 객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배정해야 함
3) 식사·다과
○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일정 중 2회 이상 특식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식단은 연수 사전에 안내되어야 함
※ 기내식이 제공된 경우에도 현지 식사 시간에 맞추어 도시락 등 간단한 식사 제공 필요
- 조식은 호텔의 조식뷔페로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식사는 가이드가 동행 및 안내하여 현지인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수 기간 중 일부 중식/석식을 자율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현지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 연수 전체 기간(숙소, 버스 이용 시간 및 국내 이동시간 포함) 동안 충분한 음료용 식수 및 적정량의 다과를 제공해야 함
4) 연수인력 및 전문가 섭외
○ 총괄가이드, 현지가이드,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과 일정별 배치·운영 방안은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총괄가이드, 현지가이드, 코디네이터, 현지 드라이버 등 연수인력 관련 경비 일체는 연수경비에 포함됨
○ 총괄가이드
- 해외연수의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총괄가이드 1명이 동행하되, 연수지역에 대한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10년 이상), 연수지역의 지리 숙지, 한국어 및 현지어 회화능력 등 관련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물품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단, 연수 참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총괄가이드, 발주기관 운영자, 연수 참여자 간 현지에서 상시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총괄가이드 1대, 주관기관 운영자 1대) 이에 준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일체 연수경비에 포함되어야 함
○ 현지가이드
- 현지가이드는 연수 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10년 이상), 가급적 한국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함(필요시 별도 통역사 섭외‧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현지가이드는 컨퍼런스 참가, 벤치마킹 기관 방문, 전문가 특강, 현지 과학문화체험, 교류·만찬 등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해야 함
○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는 바이오 또는 의과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미국 등 해외 연구 경력을 가진자를 후보로 제안사에서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코디네이터는 연수기간 내 컨퍼런스 참여, 데일리 디브리핑을 필수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연구자 세미나 진행, 사전·후 프로그램 강의 등을 진행해야 함
○ 기타(현지 드라이버)
- 제안사는 안정적 일정 소화를 위해 현지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지리에 밝은 자를 현지 전세버스 운행을 담당으로 섭외하여 이동을 지원해야 하며 버스 대여비, 주차료, 숙식비, 팁 등 모든 비용은 연수경비에 포함되어야 함
5) 교통 및 이동수단
○ 연수에 투입되는 차량대수는 1대 이상으로 하고, 모든 차량은 신형 대형버스(냉·난방 완비)이어야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상상황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국내 이동구간(대전↔공항 왕복)에 전세차량(버스)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수 참가자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연수 참가자 및 연수인력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숙박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함
※ 항공시간을 고려한 인천공항 미팅 시간에 따라 출국 전날 이동도 가능
6) 여행자 보험
○ 해외여행자 보험은 1인당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부가 조건은 아래사항 이상으로 가입해야 함
<여행자 보험 가입 최소 조건>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
장애/사망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300,000
20,000
20,000
20,000
50,000
1,000
50,000
1,400
○ 연수자의 해외여행 보험가입은 제안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제안사에서 우선 책임지고 처리함
○ 국내 이동(출발지-공항 왕복)에 대해서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용 및 행정 처리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제안사에서 담당함
7) 사고처리
○ 제안사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및 계약 서류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함
○ (낙오자 발생 등)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 총괄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식중독 사고 등) 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발생 시 제안사는 즉시 해당 인원을 치료(입원 등) 조치해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연수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 (구급약품 휴대) 제안사는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하여야 함
○ (기타) 제안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가이드의 답사 수행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8) 연수 참가자 편의 제공
○ 연수 참가자 여행물품(여행용 파우치, 멀티코드, 슬리퍼 등)을 사전교육에서 제공하며, 연수 국가 도착 전 유심칩이나 포켓 Wi-Fi 등의 제품을 제공해야 함(유심칩, 포켓 Wi-Fi 중 1인당 1개 선택 가능)
○ 모든 사진, 영상, 자료집 등은 웹하드에 업로드하며, 별도 USB에 저장하여 모든 교육생에게 공유해야 함
라. 주요 결과물
○ 해외연수 종료 후 해외연수 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10일 이내) : 세미나, 기관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등 주요 내용, Q&A 내용 등 포함
○ 해외연수를 통해 생성/수집된 모든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 강의자료 및 접촉자 명단 등 자료 제출(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제출)
마. 기타사항
1)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일정 수립 시 가급적 현지 시간 기준으로 9:00~18:00 내 실시 및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 코스를 적절히 제시(Welcome Party, 특식, 특강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22시까지 진행 가능)
○ 컨퍼런스 제외 연수 모든 프로그램은 수행사 주관으로만 진행
○ 제안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연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 일정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정을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연수단 출국 20일 전까지 연수국가 여행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제출해야 함
○ 연수일정 변경
-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대하여 즉시 통보한 후 발주기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반드시 서면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연수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
2) 연수경비
○ 총 금액 : 196,801,151원 내외(부가세 포함)
<hp:fwSpace/>※ 1) 상기 금액은 15명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가격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1인당 참가비를 산정하여 실제 참여인원으로 총 용역계약금을 정함
2) 운영진 2명 기준(인원 변동 가능)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국외출장 기준 등 적용해 별도 산정 및 납부
○ 연수 전/후 교육 및 현지 일정 관련 비용 일체 포함
- 국내(출발지-공항 왕복) 교통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사후교육 운영비 등
- 현지 강의료, 통·번역비, 현수막 및 관련 자료·책자 제작비, 다과비, 컨퍼런스 등록비, 현지 벤치마킹·특강·세미나 등 운영비(기관 섭외비,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 비용 등 포함) 일체
- 현지 여행 경비(관광지입장료, 외국어 수신기 및 현지 교통비(차량 임대 포함) 등), 국내교통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일체
- 여행자 보험 및 공동경비(가이드, 운영자, 운전기사팁, 식당 물값, 식당 팁, 동시통역 등) 등 해외 프로그램 관련 일체 비용을 포함
○ 총괄가이드 등 연수인력 관련 비용 일체 포함(항공권, 숙박비, 컨퍼런스 등록비, 식비, 현지 과학문화체험비 등 포함)
○ 운영자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기준 등에 따라 별도 산정 및 정산
3) 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제안사는 연수단의 현지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20일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기간 전,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해야 함
○ 연수경비는 선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그 비율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연수 완료 후, 모든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단, 항공비의 경우는 협의 후 행사 이전 선 지출 가능) 증빙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될 시 잔금 지급 처리
○ 개별 참가자의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출발 20일전(-20일)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환불
- 출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5% 환불
- 출발 8일전까지(9-8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환불
- 출발 1일전까지(7-1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환불
- 출발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환불
○ 연수경비 산출을 총경비와 1인당 소요경비(유동비용)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연수 참가 인원 변동 시 세부 항목별 가감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며, 연수 종료 후 실제 연수 인원에 대해 반환액을 산정하여 정산함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당시의 1인당 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함
4) 계약해제 및 중지
○ 발주기관은 연수일정 도중일지라도 제안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안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할 수 있음
5) 책임
○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 계약서에 합의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해외연수의 취소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6) 기 타
○ 해외연수 수행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서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연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 명찰을 제작하고 연수국가의 안내책자 및 연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연수자들에게 배부해야 함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3. 사업관리
가. 사업관리
1)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정·보완해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 제시 내용
○ 사업수행 계획은 업무 간 상호연계 및 업무별 담당자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며 상세하게 기술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한다.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업무단계 및 이행관리 지표, 구제적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기술한다.
나. 품질관리
1) 사업 제안 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2)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전체 개발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며, 본 용역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제안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5)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출장비, 자문료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1) 제안사는 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3)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4)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한다.
5)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저작권
1)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3) 제안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서체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발주기관은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마. 예산산출에 관한 사항
1) 예산서는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식 양식 준용).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세부비용과 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1)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함
2)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4. 산출물 목록
구분
내용
규격
수량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자료
- 해외연수 교육 개요, 연수 일정, 컨퍼런스, 방문기관 등에 대한 정보, 해외연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조 편성, 사전 및 현지 수행 과제 등
전자파일 및 A4 제본
교육 참가자 수 + 5부
해외연수 가이드북
- 연수단 정보 및 연수 일정, 방문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 강의자료 및 내용, 해외연수 시 유의사항 등
A5 제본
교육 참가자 수 + 5부
결과보고서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자료, 연수 개요 및 일정,<hp:lineBreak/>컨퍼런스 및 기관 벤치마킹 등 연수 주요 내용, 시사점, 강의 자료, 접촉자 명단 등
※ 세미나, 벤치마킹, 특강 등 교육활동 시 주요 Q&A 내용 포함
전자파일 및
A4 제본
교육 참가자 수 + 5부
스케치 영상
- 최종 콘텐츠(5분 내외 mp4 형태)
※ 해외연수 결과를 담은 HD급 고화질 및 모바일용 중화질 영상
전자파일
1개
연수 활동자료
- 조별, 개인별 과제물, 사진, 영상 등 콘텐츠 일체
전자파일
1개
수집자료
- 방문기관 브로슈어, 강의자료, 접촉자 명단 등
전자파일
1개
기타
- 예산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
전자파일
1개
※ 1)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hp:lineBreak/>2) 사업관련 문서, 서류, 사진, 영상, 디자인 등 과업 중 생성된 원본파일(제작일 경우 시안, <hp:lineBreak/> <hp:fwSpace/>회의록 파일 등) 일체를 정리하여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제출
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라.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계약체결 이전에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진 현황 및 이슈, 예산 집행실적 및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 결과보고 : 계약종료 이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보고
- 해외연수 종료 후 사업계획서(또는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 대비 지출실적의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미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이후 대금 지급 시 이를 감하고 지급함
라. 사업자의 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전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I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규격은 A4를 권고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100쪽 이내여야 한다.
3) 제안 발표 시에는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제출 후 수정불가)
- 제안 발표자료(요약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안내
1) 문의처
- 입찰계약 부문 :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043-251-7121,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 부문 : 경력연구실 김주민 부연구위원(042-850-4013, [email protected])
2) 제출 자료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및 요약서(발표자료) 전자 파일(PDF) 각 1부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는 목차별 세부항목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 일반경영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
-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범위,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Ⅲ. 사업수행계획
1. 주요 과업별 추진방안 및 계획
2. 인력구성 및 관리 방안
*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이력서 첨부
(서식 4호 서식 참조)
3. 과업별 품질 제고 방안
4.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
-
Ⅳ. 사업관리방안
1. 연수운영 시 안전, 재난관리, 보험 가입 방안
2. 기타 연수 기획·운영 아이디어
-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답변의 의무는 없다. 또한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V.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와 요약서(발표자료)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2)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1) 기술평가(90%)
-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약예규 제7조에 의해 본 사업의 목적과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바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설정함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
(2)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3) 협상절차
- 입찰공고<hp:fwSpace/>→ 선정평가위원회<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 업체<hp:fwSpace/>선정 →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4)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점수(9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제안사를 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수행계획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사업을 재공고 입찰한다.
2. 제안 발표회 개최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30분이내로 발표해야 한다.(진행상황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 설명서에는 개발원이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자료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10)
경영
상태
o 신용평가등급 [붙임1] 참조
5
수행
실적
o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주요 실적 [붙임2]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정성
평가
(80)
제안
개요
(30)
o 본 사업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10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10
o 제안사의 제안목적, 특징 및 장점
10
사업
수행
계획
(30)
o 과업별 추진방안 및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10
o 참여인력 구성,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10
o 품질관리 방안의 우수성 및 적정성
5
o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의 적절성
5
기타
사항
(20)
o 안전·재난관리 및 보험가입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o 기타 연수기획 운영 아이디어
10
가격평가
(10)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10
소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용역은 국민의 사고처리·예방 등 안전확보방안이 과업에 포함되고, 여행자보험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불가피하게 실적평가를 정량평가항목에 포함함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진다.
바.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 추가 조정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요구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VI. 관련 서식
서식목차 가. 서식 1. 제안사항 요약표 1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3호, 계약서 사본 가능, 계약 시까지 제출 완료)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서식 6호) 7. 선금사용계획서 (서식 7호) 8. 산출 내역서 (서식 8호) 나.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인력현황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양식준수)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비고
상호명
전화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주요 수행 과업
④ 하도급은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건수별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 4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2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전공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hp:lineBreak/>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OOO 학사 (예시 경제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OOO 석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6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용역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명”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7호】
선금 사용계획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4. 선금 요청액 : 일금
원정(₩
)
5. 선금 사용내역
비목
세목
산출금액
선금요청금액
사용계획
비고
- 상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8호】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비 목
일반용역
금액(원)
산출내역
비율(%)
1. 유동비용
ㅇ ㅇ ㅇ ㅇ 2. 고정비용 ㅇ ㅇ ㅇ ㅇ ㅇ ㅇ
총
계
※ 원가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 1) 참여인원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1인당 경비 산출 기준을 적용 예정
2) 사업비 산정기준 : 고정비용 + 유동비용(1인당 단가 × 참여인원)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수행사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배점 :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