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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18-001] 공촌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90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2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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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공촌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 전기공사].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촌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30일간 다.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내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1식 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1식

마. 기초금액: 금97,926,100원(추정가격 금88,810,000원, 부가가치세 금8,881,000원,

손해배상공제료 235,1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처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1.(수) 20: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공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482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설계서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71,680원 1,245,100원 1,645,125원 163,606원 - 1,217,849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9.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0.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공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48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공촌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 전기공사].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촌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30일간
다.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내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1식
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1식
마. 기초금액: 금97,926,100원(추정가격 금88,810,000원, 부가가치세 금8,881,000원,
손해배상공제료 235,1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처
입 찰 서 접 수 일 시
2026. 10. 21.(수) 20:00 ~
2026. 10. 27.(화)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7.(화)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
담당자(공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482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
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설계서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
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45,100원 1,645,125원 4,271,680원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양보험료
163,606원
1,217,849원
-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4 -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
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사용안내(업체)

과 공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15.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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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9.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0.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공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48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8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9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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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11 -

( 인 )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2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3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4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 15 -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6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7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8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과 정

7.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별안전보건교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9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20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21 -

12.
산업
재해
현황

- 22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6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2(하)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현재위험성(5×4) 3(중) - 23 - <붙임6>-참고 - 24 - - 25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6 -

===== 설계내역서(전기)-입찰용.xls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적
용 G: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F: G:
C: 간 접 재 료 비 F: G:
C: 작업설, 부산물(△) F: G:
C: [ 소
계 ] 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G: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직접노무비 * ( %) G: 공사기간 6개월 이하
C: [ 소
계 ] F: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F: G: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 %)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 %)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 ( %)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 * ( %)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국민 건강 보험료 E: 3.595 F: 직접노무비 * (
%)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
C: 국민 연금 보험료 E: 4.75 F: 직접노무비 * (
%)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 (
%)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
%)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 F: (재료비+직노)*요율+기초액 G: 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2천만원이상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 G: 폐수, 하수처리장
C: 기
타
경
비 E: 5.0 F: (재료비+노무비) * ( %) G: 공사기간 6개월 이하
C: [ 소
계 ] F: G:
A:
계 F: G:
A: 일 반 관 리 비 E: 8 F: (재료비+노무비+경비) * ( %)
A: 이
윤 E: 15 F: (노무비+경비+일관비) * ( %) G: △5,797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 * ( %) G: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E: 0.26477 F: 공급가액 * ( %) G: △42
A: 공 사 총 금 액 F: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2026. 4. 1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 공사비
A: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16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11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2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16㎟ C: M D: 92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7
A: 풀박스 B: 400*400*200mm C: 개 D: 1
A: JOINT BOX B: 100*100*54mm C: 개 D: 5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18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35㎟ C: 개 D: 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70㎟ C: 개 D: 8
A: 강제전선관 B: 28mm C: M D: 66
A: 강제전선관 B: 28mm C: M D: 10
A: 강제전선관 B: 36mm C: M D: 18
A: 강제전선관 B: 42mm C: M D: 33
A: 강제전선관 B: 70mm C: M D: 30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28mm C: 개 D: 8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36mm C: 개 D: 1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42mm C: 개 D: 4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70mm C: 개 D: 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mm C: M D: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C: M D: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70mm, 방수 C: M D: 2
A: 박스커넥터 B: 28mm, 방수 C: 개 D: 16
A: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4
A: 박스커넥터 B: 42mm, 방수 C: 개 D: 2
A: 박스커넥터 B: 70mm, 방수 C: 개 D: 2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28㎜ C: 개 D: 43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36㎜ C: 개 D: 11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42㎜ C: 개 D: 22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70㎜ C: 개 D: 20
A: 차단기 교체 B: MCC-N109B C: 면 D: 1
A: 분전반 B: WEP-1,2 C: 면 D: 2
A: 분전반 B: 3MP-900 C: 면 D: 1
A: 맨홀 B: 800*800*1000 C: 개소 D: 2
A: 관로구방수 B: 50㎜, 저압 C: 개 D: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14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9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35㎟ C: M D: 41
A: 2. 건축 전기설비 공사
A: #REF! B: #REF! C: #REF! D: 291
A: #REF! B: #REF! C: #REF! D: 8
A: 노출박스 B: 16mm, 1방출 C: 개 D: 1
A: 콘센트 B: 2구, 16A, 접지(방우) C: 개 D: 4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8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
A: 강제전선관 B: 16mm C: M D: 8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8
A: 박스커넥터 B: 16mm, 방수 C: 개 D: 16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16㎜ C: 개 D: 53
A: 3. 피뢰설비 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mm C: M D: 56
A: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B: 28mm C: 개 D: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50㎟ C: M D: 56
A: 접지단자함 B: 1 CCT (Door-STS) C: 개 D: 2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6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6
A: 피뢰침 B: Φ14×485×5M C: 개 D: 1

[시트: 물량산출서]
A: 물
량
산
출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16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11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2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16㎟ C: M D: 9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291
A: 벽부형 투광등 B: LED 60W C: 개 D: 8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7
A: 풀박스 B: 400*400*200mm C: 개 D: 1
A: 노출박스 B: 16mm, 1방출 C: 개 D: 1
A: JOINT BOX B: 100*100*54mm C: 개 D: 5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8
A: 콘센트 B: 2구, 16A, 접지(방우) C: 개 D: 4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18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35㎟ C: 개 D: 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70㎟ C: 개 D: 8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
A: 강제전선관 B: 16mm C: M D: 81
A: 강제전선관 B: 28mm C: M D: 76 F: 매입10+노출66
A: 강제전선관 B: 36mm C: M D: 18
A: 강제전선관 B: 42mm C: M D: 33
A: 강제전선관 B: 70mm C: M D: 30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28mm C: 개 D: 8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36mm C: 개 D: 1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42mm C: 개 D: 4
A: 노말밴드(강제전선관용) B: 70mm C: 개 D: 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mm C: M D: 56
A: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B: 28mm C: 개 D: 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mm C: M D: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C: M D: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70mm, 방수 C: M D: 2
A: 박스커넥터 B: 16mm, 방수 C: 개 D: 16
A: 박스커넥터 B: 28mm, 방수 C: 개 D: 16
A: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4
A: 박스커넥터 B: 42mm, 방수 C: 개 D: 2
A: 박스커넥터 B: 70mm, 방수 C: 개 D: 2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16㎜ C: 개 D: 53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28㎜ C: 개 D: 43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36㎜ C: 개 D: 11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42㎜ C: 개 D: 22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70㎜ C: 개 D: 20
A: 파이프클램프 B: 16C C: 개 D: 53
A: 파이프클램프 B: 28C C: 개 D: 43
A: 파이프클램프 B: 36C C: 개 D: 11
A: 파이프클램프 B: 42C C: 개 D: 22
A: 파이프클램프 B: 70C C: 개 D: 20
A: U Channel B: 41*41*t2.6mm C: M D: 19
A: 셋트앵커 B: 3/8" C: 개 D: 194
A: 차단기 교체 B: MCC-N109B C: 면 D: 1
A: 분전반 B: WEP-1,2 C: 면 D: 2
A: 분전반 B: 3MP-900 C: 면 D: 1
A: 접지단자함 B: 1 CCT (Door-STS) C: 개 D: 2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6
A: 접지콘넥터 B: U-BOLT형 Φ16 C: 개 D: 6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6
A: 피뢰침 B: Φ14×485×5M C: 개 D: 1
A: 피뢰침 지지대 B: 5m C: 개 D: 1
A: 아연도강연선 B: 2.0mmx7-22㎟ C: kg D: 5
A: 턴버클 B: 와이어턴버클, M20 C: 개 D: 2
A: 핸드홀 B: 800*800*1000 C: 조 D: 2
A: 핸드홀카바 B: 주철각형(1120*680*132) C: 조 D: 2
A: 관로구방수 B: 50㎜, 저압 C: 개 D: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14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1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9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35㎟ C: M D: 4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50㎟ C: M D: 56

===== 공사시방서.hwp =====
Ⅰ. 공 사 시 방 서

Ⅰ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1.1 공사명

공촌사업소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전기공사)

1.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도로 138(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내)

1.3 목 적

본 공사는 공촌사업소 슬러지케익 저장설비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중인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형슬러지(케익)를 저장하는 슬러지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4.1 전기설비

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 1식

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 1식

1.5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5.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1.5.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1.5.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1.5.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1.5.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1.5.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해당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1 천재지변, 이상기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발생 시

1.6.2 공사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인허가, 승인, 협조 등)가 지연된 경우

1.6.3 관련 연계공사(건축, 토목, 기계공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후속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6.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반요구사항 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기기간의 협조

2.2.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2.2.3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5 관련법령 등의 준수

2.5.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한국산업표준(KS)

3) 하수도시설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4)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6)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 기타관련 기준(IEC, ANSI, JIS, DIN, NEMA, ISA, JEC, IEEE, UL, NEC 등)

2.5.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5.3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2.6.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관,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6.2 관계관청, 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7 시공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및 건축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0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11 가설공사(필요시) 2.11.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현장 가설사무소 및 창고의 설치 위치와 규격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야적장용 부지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2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2.13 자 재 2.13.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2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13.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4 안전관리

2.14.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4.2 공사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2.14.3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14.4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4.5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14.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2.14.7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14.8 공사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2.15 실시공정표

실시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한다.

2.16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미리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 등 공사의 연계공정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7 공사검사

2.17.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명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7.2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감독원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19 시공의 점검 및 입회

2.19.1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주요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요구 및 지시에 따른다.

2.19.2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20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21 경미한 변경

감독원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2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 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23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2.23.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2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2.23.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2.24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25 시설의 검사 및 시험

2.25.1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25.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5.3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력 사용신청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하며 그 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3.1 1차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시 기자재 공급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 중, 완료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토목, 건축, 기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며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 범위 내에서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규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도

1) 준공도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트레이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각종 준공도서는 CD-ROM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가. 공사용 배관 배선도 (A1 및 A3) 나. 조명용 분전반 결선도 및 외형도 다. 각종 제품설명서 및 기타상세도 (2) 기타 필요 도서일체 (3) 관공서등 제반수속서류(A4) 6. 기존시설에의 관련공사

이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변경시는 변경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공사개요 1.1 전기설비

1.1.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 1식

1.1.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 1식

2. 기기설치 2.1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위치는 설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습, 방부 및 방폭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필요한 방습, 방부, 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기기의 설치

2.3.1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자재 품목에 대한 것은 기자재 제작 전 제작도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3.2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면이 지면으로부터 100mm이상 높아야 한다.

2.3.3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여야 한다.

2.3.4 옥내ㆍ외에 설치되는 기기류(분전반, LOP, Cable Tray, Pull Box, 조명기구 등)등을 고정시키는 Bolt 및 Nut류는 STS 304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 3.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3.2.1 저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4㎟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외장 케이블 (F CV)을 사용한다.

3.2.2 제어용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이상의 자켓형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F CVV)을 사용한다.

3.2.3 계측신호용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1.5㎟이상의 차폐부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F CVV-SB)을 사용한다.

3.2.4 전등공사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3.2.5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이더넷통신 전송용 케이블(STP Cat. 5E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단말처리재

3.3.1 모든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3.3.2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4 단자압착 및 조임

3.4.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등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16㎟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2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금속제를 사용한다.

3.4.3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사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3.5 전선의 분기

3.5.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3.5.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으며,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가급적 피한다.

3.6 전선의 상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접지측 중성선 저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갈 또는 흑 갈 또는 흑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녹황교차 녹황교차 녹황교차 녹황교차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직류 - 극 흰색, + 극 적색 3.7 금속관 및 부속품

3.7.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7.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7.3 금속관의 선정은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굵기로써 10㎟이하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하며,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의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8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3.8.1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 (HI PVC)또는 파상형 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8.2 합성수지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굵기로써 10㎟이하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의 합성수지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8.3 Box 및 기타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9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3.9.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고장력 코플렉스 가요전선관 및 부품으로 한다.

3.9.2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한다.

3.9.3 가요전선관 사이즈의 선정은 관의 굴곡이 심하지 아니하여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 굵기로서 10㎟이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의 가요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10 풀박스

3.10.1 풀박스는 긴변이 400mm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400mm를 넘는 경우에는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3.10.2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된 강철판이어야 한다.

3.10.3 풀박스는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텐레스 또는 황동제로 해야 한다.

3.10.4 옥외에 설치하는 풀박스는 방수형으로 유리 섬유가 함유된 PC 복합소재로서 암회색이며 커버는 방진 구조의 것을 써야 한다.

4. 접지공사

접지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접지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타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 접지설비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처리시설임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 설치되어 있는 접지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 접지선

(1) 접지선은 지중매입일 때는 나연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곳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 GV) 또는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간선은 16㎟이상이어야 하며 지중 매설되는 곳과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이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2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접속 및 분기는 Cadweld 접속, Clamp 접속 또는 Sleeve 접속을 사용해야 한다.

(5)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외피접지

케이블 외피는 현장에서 접지하지 않고 반드시 판넬에서 하여야 하며 리드선을 Shield Tape로 완전히 묶어야 한다.

4) 접지개소 (1) 케이블 차폐층(연결부분) (2) 저압기기의 외함 (3) 서지보호기(SPD)

(4) 기타 사항은 관련 제규정에 준해 시설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옥내배선 5.1 일반사항 5.1.1 단말처리

1) 공칭단면적 16㎟이상 저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케이블규격에 맞는 단말처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16㎟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기류측의 접속단자 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블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할 수 있다.

2)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3) 기기류와 각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기호를 기입한 밴드 또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피복을 씌워야 한다.

4)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기호와 같은 마아크를 각인한 마아크 밴드를 붙인다.

5.1.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5.1.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1) 배전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폐쇄형배전반은 케이블 인입후, 개구부를 콤파운드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써 방습,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1.4 선로와 기타물체와의 이격

1) 저압케이블은 약전류전선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약전류전선을 동일금속닥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피트에 같이 배선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를 시행한 금속성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진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5 기 타

건축물의 신축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5.2 금속관 공사 5.2.1 은폐배관의 부설

1) 공배관에는 1.2mm 이상의 비닐피복철선을 넣어둔다.

2) 입선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을 상하게 하는 윤활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입선은 입선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가능한 한 천정과 벽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입선으로 전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6) 관을 조영재에 설치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단, 관말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장소에서 고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로는 관을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스나 분전반의 외함등은 형틀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스, 분전반등에 적합한 가설형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박스, 분전반의 외함 등을 설치한 후 그 주위에 몰탈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8)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거나 기술상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9) 박스류는 조영재 및 기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0) 관의 절단 부분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해야 한다.

5.2.2 노출배관의 부설

1) 노출배관부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상하로 부설하는 경우는 배관실이나 기타 벽면을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강제로서 관의 수량,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스라브나 기타의 구조체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5) 기타는 전항에 준한다. 5.2.3 관의 접속

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해야 한다.

2) 관과 박스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종접속으로 하는 경우는 커플링과 로크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 또는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5.2.4 배관의 청소

관끝에 붓싱 캡 또는 천조각을 사용해서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3 합성수지관 공사

5.3.1 은폐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 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사항에 따른다.

1)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5.3.2 노출배관 부설은 전항 5.2 금속관 공사 5.2.2의 노출배관 부설에 의하며, 또한 아래사항에 따른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단, 풀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5.3.3 관의 접속

1)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2)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 1.2배로 한다.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 전기 기자재 시방서.hwp =====
Ⅱ. 전기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Ⅱ -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1.1 공사명

공촌사업소 슬러지케익 저장시설 설치(전기공사)

1.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도로 138(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내)

1.3 목 적

본 공사는 공촌사업소 슬러지케익 저장설비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중인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형슬러지(케익)를 저장하는 슬러지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4.1 전기설비

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 1식

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 1식

1.5 제작 설치 기간

제작 설치 기간은 착공일부터 30일간으로 하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요구사항 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기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2.5.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6 특 허

2.6.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설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2.6.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 동 사실을 감독원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7 시설의 보전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9 자 재 2.9.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9.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9.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미리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 등에 대한 제작의 연계공정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2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14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15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청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관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감독관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16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하수도시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상수도시설과 관련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 시험 등 자체시험과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무부하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3 공장시험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 기기는 실제 운전상태를 시험받는다. 시험완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 기간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소(KERI)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등의 공인기관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공장시험 검사시는 사전검사 및 시험방법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시험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종합시운전

3.5.1 종합 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 공정(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제어)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상주시켜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및 상세 계획서 등을 시운전 착수일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3.5.5 계약상대자는 일일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기록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전시 기자재의 고장이 있을 때,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3.5.6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기, 각종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 후 종합 시운전을 하되 사업장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 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사업장 운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5.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

3.5.8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

본 제품은 전력수전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설치 6.1 운 반

6.1.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6.1.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2 설 치

6.2.1 설치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및 관련 공사의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2.2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7. 자격제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분전반의 제작은 배전반 업체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품질의 신뢰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상 단일업체에서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8.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 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 제작공정계획표 2) 기기 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3)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4)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5) 주요 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 등)

7) 부속품 일람표 8)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필요시) 9)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9.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Copy본(2부), USB(3부)를 제본 및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9.1 승인제작도, 준공도 9.1.1 준공도면 (A1 및 축소 A3) 9.1.2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A4)

9.1.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A4)

9.1.4 기기 유지 관리지침서(A4) 9.1.5 기타 필요 도서일체(A4) 9.2 관공서등 제반수속 서류 (A4)

9.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A4)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분별 공인 기간 시험성적서 및 공인 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제2장 기자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개 요 1.1.1 제작개요

1) 전력간선 포설 및 동력설비 설치 : 1식

2) 전등 및 피뢰설비 설치
: 1식

1.1.2 공급범위

본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장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1.3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력계통에서 공급받으며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비
고

저 압 부 하

AC 380V/220V, 3상 4선식 (중성점접지)

제 어 계 통

AC 220V 또는 DC 110V, 단상 2선식

1.1.5 기기의 표시 1) 경고 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자동제어 기구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자동제어 기구번호 및 전기용 약어(KS C 0103)에 기준한 기기의 일련번호 및 기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작동 위치 표시

각종 스위치류가 취부되는 곳에는 필요한 소정의 작동 위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는 가능한 한 각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원이 제시한 크기 및 모양의 표지를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 나사못 체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및 상세 라벨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 라벨은 알루미늄으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음각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조각되어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도 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칼라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아야 한다.

1.1.7 지시램프

전동기제어반, 현장조작반의 각 면에는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LED형의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램프는 문을 열지 않고 전면에서 전구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개폐기 및 차단기

1.2.1 배선용 차단기(MCCB, MG, ELB)

1) 순시동작 특성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2) MCCB의 경우 정격전류를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Rating Plug 교체로 정격전류 변경)

3) 열동계전기와 같은 부속장치는 취부가 용이하도록 카세트화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분이 조작시의 기계적 응력 및 단락시의 전자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6) 배선용 개폐기 중 ELB 등은 누전차단기의 각종 상태를 램프 또는 표시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소형, 경량화로 배전반 설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배선용 개페기 중 전자접촉기류는 보조접점 수를 설비의 조건과 제어를 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보조접점 수량을 결정하고 단자대까지 결선한다.

2. 특별시방서 2.1 동력제어반 (MCC) 개량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2.1.1 전동기제어반 (MCC-N-109B)(개량) : 1세트

1) 외형치수(기존설비) (1) 너 비(W) : 1,800mm (2) 높 이(H) : 2,350mm (3) 깊 이(D) : 600mm 2) 배선용차단기(MCCB) - 교체

(1) 형
식 : 전면취부형

(2) 정격전압 : 600V (3)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4) 수
량 : 4P 125AF : 1대

3)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2.2 분전반

2.2.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통칙)에 따르며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함의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2.2 분전함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2.3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간 100mm, 좌우간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2.4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로 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5 도전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한다.

2.2.6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여야 한다.

2.2.7 분전반의 DOOR는 STS 304 1.5t 이상의 두께로 제작해야 하며, 내함은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 도장하여야한다.

2.2.8 분전반의 도어 이면에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회로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조 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하여야한다.

2.2.8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으로서 표준형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주차단기는 도면에 표시된 차단용량이상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 안전관리지침.hwp =====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 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주간 :☎032-899-4821)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26.
.
.

평 가 자 :
공촌사업소 수질관리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총무팀 (안전보건파트) 안전보건파트장 031-5189-8553 24시간 안전관리자 031-5189-8604 24시간 중앙감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1-5189-8623 24시간 화재신고 031-5189-8620 24시간 유해화학물질 노출 031-5189-8111 24시간 청소관리 031-5189-8520 24시간 보안관리 031-5189-8112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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