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카지노 연계 AI 관광 플랫폼 앱 구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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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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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및 수 량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9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6.10.21.(수)18:00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6.12.01.(화)11:00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 총액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기술평가 완료 이후 계 약 체 결 일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공 동 계 약 불가
※ 본 과업 및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총액(부가세포함)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은 구축 과업 준공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준공 후 1개월까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제한(중기간)경쟁/총액입찰이며「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90%+가격평가:10%]으로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일부개정)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 : 전자투찰(※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이전)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서 같은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발부 및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7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GKL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및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4. 사업설명회 ㅇ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서류 제출 ㅇ ‘제안요청서’ 제출 안내 서류 일체 구 분 제출수량 비 고 ⦁ 기술제안서 (무기명)
- 무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10부 ⦁ 기술제안서 (기명)
- 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기술지원확약서, 직원/경력증명서 등 포함) 2부 제안내용 전체를 수록한 파일 ⦁ 제안서 제출 공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경우 ⦁ 가격 투찰 - 가격제안서를 작성 후 전자 투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소정 양식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실적증명서 소정 양식
⦁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서약서, 입찰 참가 유의서, 확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체결시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할 것
- 서류제출마감일시 : 2026.12.01.(화) 11: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I전환팀 범희근 차장, 02-6421-6328, [email protected]
- 평가본 제안서 및 입찹참가 필수 요청서류 현장 제출
- 제출장소 : GKL 본사 1F(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빌딩)
ㅇ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직접 제출 가능
- 제출 서류의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수
- 제안서는 위의 기한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이메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PPT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격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기관에 납부(귀속)합니다.
8. 제안평가 진행 및 평가위원 구성 방법 ㅇ 제안평가실시
ㆍ일
시 : 2026.12.02.(수) 상세 시간 별도 통보(입찰제안서, 제안발표 심사)
※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
ㆍ장
소 : GKL 본사 B1F 강당(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빌딩)
ㆍ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 및 제안발표(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심사
ㆍ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이메일 도착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방법
ㆍ구성원칙 :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단 구성(단, 외부평가위원 최종 선정 후
평가 당일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으로 대체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지침(2025.7.28.)』에 의거 평가위원 구성
ㅇ 제안발표 유의사항
ㆍ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며,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ㆍ사업관리자는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직원이어야 한다.
ㆍ제안발표자 외 2인까지 배석이 가능하다.
- 가격평가 : 전자투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
9. 개찰
- 개찰일시 : 2026.12.02.(수) 18:00이후(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으로 최종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단, 높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기술 및 기능 ② 전략 및 방법론 ③ 성능 및 품질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ㆍ최고점 제외한 후 평균 점수(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ㆍ최고점 포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공고는 차등 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일 때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시행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과업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수정·반영합니다.
- 낙찰 예정 업체는 GKL 전자계약 시스템(https://econt.grandkorea.com)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제안평가에 대한 문의사항 : :
AI전환팀 김주용 팀장 (02-6421-6455)
AI전환팀 범희근 차장 (02-6421-6328)
입찰관련(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이지주 차장(02-6421-6363)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 GKL 신문고/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금지 및 익명제보 안내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관여 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사이버신고센터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존중 ⟹ 신문고 ⟹ GKL 신문고 ⟹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 (clean.go.kr/index.es?sid=a1)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필수적이지 않으나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업들에게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무인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KL은 낙찰자에게 계약 진행 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경영지원팀 입찰사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GKL 경영지원팀 : 02) 6421-6661, 6488
※ GKL 경영지원팀 E-mail : [email protected]
GKL 공급자 행동강령 전 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요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3. 세부요건 ①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붙임서식 1]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 입찰건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 ㅊ
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
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 ㅊㅊ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식 2]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ㅊ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ㅊㅊㅊㅊ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붙임서식 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KL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GKL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GKL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GKL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GKL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당사는 GKL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GKL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파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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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카지노 연계 AI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사업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GKL 카지노 연계 AI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사업
내 용 및 수 량 제안요청서 참조 기 금 9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초 금 액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6.10.21.(수)18:00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6.12.01.(화)11:00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 총액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기술평가 완료 이후 계 약 체 결 일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공 동 계 약 불가
※ 본 과업 및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총액(부가세포함)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은 구축 과업 준공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준공 후 1개월까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제한(중기간)경쟁/총액입찰이며「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90%+가격평가:10%]
으로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일부개
정)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 : 전자투찰(※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이전)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
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
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한 소 프트 웨어 사업 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1468)]로서 같은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자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발부 및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발급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
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7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GKL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및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서류 제출
- ‘제안요청서’ 제출 안내 서류 일체
구 분
제출수량
⦁ 기술제안서 (무기명)
- 무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10부
⦁ 기술제안서 (기명)
- 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기술지원확약서, 직원/경력증명서 등 포함)
2부 비 고
제안내용 전체를
수록한 파일
⦁ 제안서 제출 공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경우
⦁ 가격 투찰
- 가격제안서를 작성 후 전자 투찰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
각 1부
소정 양식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실적증명서
소정 양식
⦁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서약서, 입찰 참가 유의서, 확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체결시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할 것
- 서류제출마감일시 : 2026.12.01.(화) 11: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I전환팀 범희근 차장, 02-6421-6328, [email protected]
- 평가본 제안서 및 입찹참가 필수 요청서류 현장 제출
- 제출장소 : GKL 본사 1F(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빌딩)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직접 제출 가능
- 제출 서류의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수
- 제안서는 위의 기한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술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이메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PPT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격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기관에 납부
(귀속)합니다.
8. 제안평가 진행 및 평가위원 구성 방법
- 제안평가실시
ㆍ일
시 : 2026.12.02.(수) 상세 시간 별도 통보(입찰제안서, 제안발표 심사)
※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
ㆍ장
소 : GKL 본사 B1F 강당(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빌딩)
ㆍ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 및 제안발표(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심사
ㆍ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이메일 도착 기준)
- 평가위원 구성 방법
ㆍ구성원칙 :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단 구성(단, 외부평가위원 최종 선정 후
평가 당일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으로 대체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지침(2025.7.28.)』에 의거 평가위원 구성
- 제안발표 유의사항
ㆍ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며,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ㆍ사업관리자는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직원이어야 한다.
ㆍ제안발표자 외 2인까지 배석이 가능하다.
- 가격평가 : 전자투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
9. 개찰
- 개찰일시 : 2026.12.02.(수) 18:00이후(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
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단, 높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기술 및 기능
② 전략 및 방법론
③ 성능 및 품질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ㆍ최고점 제외한 후 평균
점수(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ㆍ최고점 포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공고는 차등 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정황일 때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시행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특수조건 ,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
내 → 고객서비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 동법 시행령 제 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
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
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
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수정·반영합니다.
- 낙찰 예정 업체는 GKL 전자계약 시스템(https://econt.grandkorea.com)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AI전환팀 김주용 팀장 (02-6421-6455)
- 제안평가에 대한 문의사항 :
AI전환팀 범희근 차장 (02-6421-6328)
- 입찰관련(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이지주 차장(02-6421-6363)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홈페이지
(https://www.grandkorea.com) GKL 신문고/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금지 및 익명제보 안내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관여 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사이버신고센터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존중 ⟹ 신문고 ⟹ GKL 신문고
⟹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 (clean.go.kr/index.es?sid=a1)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필수적이지 않으나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업들에게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무인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KL은 낙찰자에게 계약 진행 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경영지원팀 입찰사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 GKL 경영지원팀 : 02) 6421-6661, 6488
※ GKL 경영지원팀 E-mail : [email protected]
GKL 공급자 행동강령
1. 전 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
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요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
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
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3. 세부요건
①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
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에
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
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
견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https://www.grandkorea.co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②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
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
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붙임서식 1]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 입찰건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
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 ㅊ 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 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 ㅊㅊ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식 2]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
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을 준
수하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ㅊ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ㅊㅊㅊㅊ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붙임서식 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KL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GKL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GKL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GKL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GKL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GKL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GKL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파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장 귀하 (인)
===== 1-2. 제안요청서(카지노 연계 AI 관광 플랫폼 앱 구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GKL 카지노 연계 AI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주관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26. 10.
과업 담당자
AI전환팀
김주용
[email protected]
사업 담당자
AI전환팀
범희근
[email protected]
입찰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주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316"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 1
4. 기대 효과 <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 3
Ⅱ. 업무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7912" leader="3" type="2"/> 5
2. 업무시스템 기능 상세<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 6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 8
2. 추진일정<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9
3. 추진장소<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현황<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10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15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hp:tab width="19364" leader="3" type="2"/> 15
2) 업무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3264" leader="3" type="2"/> 21
3)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6512" leader="3" type="2"/> 3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 35
5)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5212" leader="3" type="2"/> 39
6)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5212" leader="3" type="2"/> 48
7)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6512" leader="3" type="2"/> 55
8)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6512" leader="3" type="2"/> 72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0664" leader="3" type="2"/> 7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0016" leader="3" type="2"/> 84
11) 제약사항<hp:tab width="29112" leader="3" type="2"/> 9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95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9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98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100
5.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 101
Ⅵ.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hp:tab width="21888" leader="3" type="2"/> 103
2. 제출서류<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 105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106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법<hp:tab width="19088" leader="3" type="2"/> 106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5388" leader="3" type="2"/> 107
6. 기타사항<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 108
[첨
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7253" leader="7" type="2"/> 111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5207" leader="7" type="2"/> 119
3.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hp:tab width="18007" leader="7" type="2"/> 121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3307" leader="7" type="2"/> 122
5.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hp:tab width="9607" leader="7" type="2"/> 123
6.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0807" leader="7" type="2"/> 124
7. 기술 적용 계획표<hp:tab width="25007" leader="7" type="2"/> 129
8. 입찰 및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hp:tab width="16607" leader="7" type="2"/> 13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카지노 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내외 리조트 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시장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고객 편의성 제고) 교통 연계, 예약 및 결제, 관광 플랫폼 연계 서비스, SNS 인증체계 등 고객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 (AI 컨시어지 도입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언어 및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다국적 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소통 지원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 (중장기 경영 전략) AI 대전환 정책에 부합하고, 관광·카지노 분야 디지털 리더십 달성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필요
3. 사업 범위
외국인 전용 올인원 (All In One)컨시어지 서비스 실현
- 방문 전·중·후 고객 서비스를 앱 기반으로 연계 제공하여 고객 이용 편의성 제고
- VIP 의전 등 고객 티어별 전용 혜택 안내 및 신청 서비스 제공
- 캐시리스, 쿠폰, 콤프 사용처 다양화 및 앱 내 사용 및 교환 서비스
관광·교통·숙박 등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 기반 구축
- 입국, 교통, 카지노, 식사, 여행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호텔·식음·공연·관광 서비스는 API 또는 링크 연계 방식으로 제공
- 한국관광공사(Visit Korea) 관광정보 활용
AI기반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 체계 구축
- AI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생성형 AI 개인 비서 챗봇) LLM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 기반 맞춤형
응답 제공
- 맞춤형 인카지노(In-Casino) 마케팅 체계 구현
- (혼잡도 관리 및 대기 안내) 게임 정보 및 이용 안내를 제공하고 대기 현황 정보를 안내
단계적 캐시리스(Cashless) 서비스 기반 구축
- 예치금, 콤프, 쿠폰 연계를 통한 단계적 캐시리스 서비스 제공
- 테이블/앱을 통한 식음료 결제
디지털 신분증, 자산 대시보드, 원스톱 매니저 등 MY-Page 강화
- 지문, Face ID 등 생체 인증과 멤버십 카드, QR 코드 등 디지털ID 역할
- 리워드,쿠폰 등 나의 혜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의 혜택·이용내역 대시보드 역할
- 예약·이용·결제 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활동 매니저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축
-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운영한다.
-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백업·복구, 보안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내부 CMS·CRM 등 기존 시스템과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4. 기대 효과
□ 외국인 방문 고객 맞춤형 연계 서비스 및 고객 로열티 강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 재방문율 제고, 트래픽 증가로 매출 증대에 기여
□ ‘안전하고 편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원스톱 통합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고객 AI 경험 증대를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 디지털 멤버십, 캐시리스 결제 등을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참고 자료] 사업 추진 전략
□ 언어 장벽 없는 '24시간 AI 글로벌 컨시어지' 구현
- 생성형 AI 챗봇 도입하여 24시간 응대 시스템 구축하고, 5개 국어
이상의 다국어 번역 및 상담 안내 기능을 통해 카지노 이용 및 관광
안내 지원
□ 지갑 없이 즐기는 'Cashless & Smart Order'
- 앱 내 예치금·콤프·쿠폰을 QR 기반으로 조회·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블릿·앱을 통한 식음료(F&B) 주문·결제 기능을 고도화
Ⅱ
업무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필요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 정보시스템 SW 현황
구 분
품 목
주 요 규 격
비 고
업무
시스템
가상화 SW
o Vsphere Enterprise 6.0(Vmware)
가상화 서버
o DL380 G9(HP)
리포팅
o OZ Report 7.0 및 E-Form(포시에스)
o rexpert Enterprise7(포시스에스)
DBMS
o oracle 19c(oracle)
WAS
o JEUS8.0(Tmax)
WEB
o JEUS8.0(Tmax)
AD
o Windows Server 기능(소프트넷)
사용자 인증
그룹웨어
전자결재
o ubiflow(비즈웰)
2024
사내SNS
별별얘기
o Mobile그룹웨어(비즈웰)
2024
메신저
사내메신저(내⦁외부망)
o GKLTalk(비즈웰)
2024
포탈
포탈
o ubiflow(비즈웰)
2024
Single Log-in On
o ubiflow(비즈웰)
2024
DBMS
o oracle 19c(oracle)
보안
DB접근제어
o Dbsafer Enterprise(피앤피시큐어)
DB암호화
o PetraChipher 3.2(신시웨이)
서버보안
o REDOWL SeucOS(하우리)
DB 모니터링
o MaxGauge(엑셈)
문서 보안
o DRM(파수)
출력물 보안
o printchaser(와우)
기타
협업시스템
o officehard VEX Enterprise(지란지교)
APM 성능관리
o Jennifer(제니퍼소프트)
형상관리
o SoftManager 5.0(wbj소프트)
PDF 변환
o E-Papyrus(이파피루스)
통합검색 솔루션
o E-Papyrus(아이알에스소프트코리아)
2024
ITSM
o ITservice 2.0(LIG 시스템)
통합검색
o E-Papyrus(아이알에스소프트코리아)
2024
회계/예산
o Core-AMS(재무회계)인버스
o Core-BMS(예산관리)인버스
화상회의
o Webex(시스코)
인사/평가
o e-HR(코오롱베니트)
구매/자산
o PAMS(우신인포텍)
혁신 제안
o GKL IMS(다모넷)
내외부 웹메일
o Ayersrock(나라비전)
전자계약
o 세포아소프트
□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인프라(H/W, S/W 등) 상세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입찰 참가 사업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업무시스템 기능 상세
업무구분
세부업무
비고
포탈시스템
임직원의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창구 기능을 제공
통합 그룹웨어
전자메일, 전자결재, 문서유통, 원문공개, 문서관리, 게시판, 설문, 일정관리, Drag&Drop을 통한 개인화 지원, 접근제어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정보공유 및 업무 처리 지원
인사
근태관리, 보험 및 복지관리, 급여관리, 교육, 직무 및 역량관리, 인사 평가/발령 관리 기능 등을 제공
예산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관리, 공통관리 기능 등을 제공
E-감사
연간감사, 감사현황, 일상감사, 상시 모니터링, 신고센터 기능제공
구매/자산
구매요청, 계약, 발주, 입고, 검사 등 구매관리, 자산 등록, 변동, 불용 등 자산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처리 지원
고객관리
(CRM)
고객정보 관리, 노트 관리, 입출국 관리, 콤프 관리, 게임현황 관리, 안전관리, 에이전트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 및 서비스 내역관리 관련 업무지원
카지노관리
(CMS)
고객관리, 칩스관리, 현황관리, 게임카드관리, 현금/콤프관리, 머신관리, 테이블관리, 카운터관리, 식음료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 및 게임 서비스 관련 업무지원
웹패드/객장
영업장에서 테이블 게임 내역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조회
슬롯머신
(SMS)
게임내역관리, 슬롯머신 매출/정산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슬롯머신 고객 및 게임 서비스 관련 업무지원
GKL
홈페이지
GKL 소개, 경영공시, 소통, 정보 공개 관련 서비스를 제공
7Luck
홈페이지
카지노 지점 안내, 이용가이드, 이벤트, 공지사항, 멤버십 관리
호텔게시판
호텔관계자가 호텔 룸의 예약 현황을 조회하고 예약관련 업무
수수료 조회
여행사 및 가이드가 카지노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정보를 조회
에이전트
시스템
고객 예약을 등록하고 크레딧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내SNS
(별별얘기)
검색, 조직도, 주요일정, 사회공헌, 경영목표, 연차 신청, 타임라인, 공지사항, 오늘의 주요 뉴스, 커뮤니티 기능 등을 제공
제안
마이페이지, 제안등록, 제안심사, 제안조회, 아이디어 공모 지원
전자계약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계약현황, 계약등록현황, 계약열람권한 현황
ITSM
IT 프로세스, IT처리요청, 정보공유, 서비스 수준관리, 공지사항, 운영현황
긴급신고
업장에 화재 및 감염병 발생시 지정한 관리자에게 임무를 SMS로 발송
Ⅲ 사업 추진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사업총괄 AI전환팀 구축부서
협조부서
AI전환팀
AI인프라팀 시스템 구축 구축용역 사업자 □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부서
◦사업 진행 총괄
◦요구사항 도출/상세업무요건 정의
◦시스템 테스트 등 산출물 검토 및 인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 점검 등 사업관리
구축부서
◦사업 진행 지원(계획수립ㆍ발주, 계약체결, 비용정산) 및 사업 보안 관리
◦내부시스템과의 연동 및 데이터 연계 기술 지원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 점검, 시스템 오픈 등 사업관리 지원
협조부서
◦S/W, H/W 환경 구축 지원
시스템 구축
◦과업 내용에 대한 시스템구축 및 개발 사업 추진
◦품질보증 활동 및 사업 산출물 제출
◦운영자,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사업관리 및 사업 전 과정의 관리·감독
◦개발 및 운영 관련 S/W, H/W 환경 구축
◦하자보수
2.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
M
1
M
2
M
3
M
4
M
5
M
6
기획 및 분석
▸ 현행 시스템 (AS-IS)분석, 사용자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설계 ▸ UI/UX 설계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DB 설계, API 정의 및 설계 구현 ▸ 프론트엔드/백엔드, API 개발
▸ 단위 및 통합테스트,UAT,성능테스트 실시
시험 및 오픈
▸ 스토어 심사 및 배포(iOS/Android)
▸ 운영 환경 이관, 배포 ▸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시스템 가오픈 기간에는 기존시스템을 병행하며, 오픈 이후에는 전환하여 사용
3. 추진장소
□ 추진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현황 가. 요구사항 유형별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개)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요구사항ID
11
2
업무 기능 요구사항
(BFR, Business Function Requirement)
BFR-요구사항ID
13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요구사항ID
6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요구사항ID
7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요구사항ID
15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요구사항ID
10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요구사항ID
10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요구사항ID
8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PMR-요구사항ID
13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요구사항ID
9
1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요구사항ID
5
합 계
107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001
소프트웨어 도입 공통 요건
ECR - 002
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ECR - 003
납품 방안
ECR - 004
라이센스 사항
ECR - 005
안정성 및 표준 준수
ECR - 006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ECR - 007
시스템 확장성 및 가용성
ECR - 008
시스템 보안성
ECR - 009
소프트웨어 설치
ECR - 010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 연계 요건
ECR - 011
모바일 앱 테스트 기기
업무 기능
요구사항
BFR - 001
공통 요구사항
BFR - 002
메인화면 구성
BFR - 003
회원가입 관리
BFR - 004
회원정보 관리
BFR - 005
캐시리스(Cashless) 서비스
BFR - 006
이벤트
BFR - 007
스마트 서비스
BFR - 008
AI 개인 비서
BFR - 009
관광 플랫폼 연계 서비스
BFR - 010
관리자 기능
BFR - 011
디지털멤버십 관리
BFR - 012
예약 정보 조회 및 외부 예약 서비스 연계
BFR - 013
마이 페이지
성능
요구사항
PER - 001
성능 일반
PER - 002
성능 목표
PER - 003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PER - 004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 - 005
오류 응답시간
PER - 006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001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INR - 002
조직정보
INR - 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 도움말 제공
INR - 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 체계적인 사용자 메시지 제공
INR - 005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INR - 006
시스템 연계
INR - 007
외부기관과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 001
데이터 품질관리
DAR - 002
데이터 표준화
DAR - 003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 - 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 - 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 - 006
데이터 구조 검증
DAR - 007
데이터 구조 관리
DAR - 008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 - 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 – 010
데이터 값 검증
DAR – 011
테스트 데이터 구축
DAR – 012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 – 013
데이터 백업·복구 연계
DAR – 014
데이터 무결성
DAR – 015
데이터 모델링
테스트
요구사항
TER - 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 - 002
테스트 계획 수립
TER - 003
단위 테스트
TER - 004
사용성 테스트
TER - 005
통합 테스트
TER - 006
시스템 테스트
TER - 007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TER - 008
인수테스트
TER - 009
시험운영 및 안정화
TER - 010
결함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 001
관리적·기술적 보안
SER - 002
물리적 보안관리
SER - 0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SER - 0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 - 005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 - 006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원칙
SER - 007
인증 및 권한 관리
SER - 008
DB 보안
SER - 009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SER - 010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 001
시스템 가용성
QUR - 002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QUR - 003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QUR - 004
사용 및 운영 용이성
QUR - 005
시스템 유지보수성
QUR - 006
시스템 상호운용성
QUR - 007
시스템 확장성 및 호환성
QUR - 008
결함 발생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001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PMR - 002
사업관리 방안 - 일정관리
PMR - 003
사업관리 방안 - 요구사항관리
PMR - 004
사업관리 방안 - 위험관리
PMR - 005
사업관리 방안 - 보고관리
PMR - 006
사업관리 방안 - 성과관리
PMR - 007
사업관리 방안 – 산출물관리
PMR - 008
검수 및 검사
PMR - 009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 - 010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 - 011
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PMR - 012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 - 013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및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001
개발환경 구성
PSR - 002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SR - 003
운영 요구사항
PSR - 004
품질보증
PSR - 005
하자보수 요건
PSR - 006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PSR - 007
교육지원
PSR - 008
기술이전 방안
PSR - 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제약사항
COR - 001
기술적용계획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제출
COR - 002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 제출
COR - 003
웹표준 준수를 통한 웹 호환성 확보
COR - 004
지식재산권 관리
COR - 005
소프트웨어 임치
나. 요구사항 총괄표
2. 상세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도입 공통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도입 공통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보유 제품과의 호환성, 시스템 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안전성, 보안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및 솔루션, 하드웨어와의 상호 운영, 데이터 교환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함
- SW별 라이센스 수량, 단가, 소비자가, 제안가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으로 제시해야 함
- 서버의 Core 수량에 맞도록 SW 도입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
- 도입되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수량은 HW별 물리 구성도, 제조사별 라이센스 정책 등을 반영하여 최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신규 도입 SW는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함(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검수 시점의 최신 버전으로 무상 Upgrade가 가능하여야 함)
- 신규 또는 증설 대상 SW는 Non-ActiveX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함
- 기구축 시스템 및 솔루션, HW와의 상호운영, 데이터 교환에 문제가 없는 SW를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SW 설치계획서, SW 설치확인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모든 개발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상회하여야 함
□ HTML5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의한 반응형 UI 제공
□ 안드로이드 및 IOS에서 모두 동작(각 앱스토어에 등록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마켓 등록 및 당해 연도 유지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제공
□ 특정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한 개방형 구조 적용
□ 권한 부여에 따른 메뉴별 허용 / 차단 기능
□ 자동 세션 종료 시간 설정
□ 중복 로그인 차단과 마지막 로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비밀번호, 개인정보에 대한 DB 암호화 저장
□ 보안 규칙에 따른 비밀번호 생성 (당사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맞게 설정)
□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알림 기능
□ 그 외 당사의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안설정
□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설정 기능제공 (관리여부, 개인 수정여부, 공개여부 설정)
□ 접속로그 보관기간 설정 기능
□ 조직도 직급표시 및 조직도 정렬 설정 기능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 계획서, 시스템 구축 이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직접구매대상 SW 이외 SW 및 HW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하고 시스템 구성요건에 맞게 설치 및 설정을 완료하여야 함
□ 납품 SW 및 HW에 대한 공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납품 SW 및 HW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동등 또는 그 이상) 및 수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관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채택 여부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SW 및 HW는 사업자가 반드시 제안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단종(EOL)이 예상되는 SW 및 HW는 납품할 수 없으며, 검수 후 7년 내에 납품한 SW 및 HW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불가할 경우(제조사/공급사 파산, EOS 등) 사업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함(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SW 및 HW 납품 방안, 기술지원확약서, 유지보수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4
요구사항 명칭
라이센스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라이센스 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납품하는 SW는 개발 및 운영에 제약이 없는 정품 라이센스를 공급하여야 함
□ 라이센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불법 소프트웨어 등)가 없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개발을 위한 개발자도구는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기관에 납품해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입되는 SW는 제안사항과 관련한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이센스,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성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성 및 표준 준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외부 시스템이나 사용자, 기타 외부 정보 제공자와의 상호 연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술의 국내외표준과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제시해야 함
□ 납품 제품이 본 시스템 구축시 요구되는 규격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품 제품의 주요 기능 및 특징 등의 규격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 및 제품의 기능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테스트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6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납품 SW는 탑재될 고객사 시스템의 OS 및 연관성 있는 SW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상용 SW와 상이한 제품을 제안할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프로토콜(http, https, svn, SFTP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그룹별 시스템 접근권한 설정, Eclipse와 같은 IDE와 연계가 편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및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 및 가용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여야 하며, 확장성 및 가용성이 보장되는 운영환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환경은 이중화(HA), 백업 및 복구(DR), 모니터링, 장애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피크데이(Peak Day), 피크타임(Peak Time) 등 사용자 증가 및 업무 추가에 대비한 확장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다중화, 백업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요건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성을 적용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인증 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을 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설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도, SW구성도 및 도입 명세, 시험 계획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 환경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작업에 관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사업자는 SW 직접구매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직접구매 SW 도입내역 및 납품‧설치 일정을 협의하여 목표시스템 구성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응용시스템과의 통합테스트를 통해 기능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시스템 구성도, SW구성도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10
요구사항 명칭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 연계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 연계 요건
세부
내용
□ 목표 대상 시스템을 기관에서 기사용 중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과 연계해야 함
- Agent 설치 및 관리 서버와 연계 확인
□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범위를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후 SMS에 적용하여야 함
□ 라이센스 필요시 기관에서 사용 중인 라이센스를 재활용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 - 01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 테스트 기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앱 테스트 기기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모바일 등 단말기(테스트기기 5종, 폴드/와이드/일반/프로 등)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각 OS별 최적화 화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산출정보
관련 증빙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2)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기능 구현 시 기본 방향 및 전체 업무에서 포함해야 할 공통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향후 설계 변동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및 변경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함
□ 입국 전 사전 방문 신청부터 입장, 게임 이용, F&B 주문 등 주요
서비스 간 연계 기반 사용자 경험 제공
□ 모바일 앱에 대한 플랫폼의 일관성 유지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와 ios간의 기능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Cross-Platform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생성형 AI 챗봇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외국인 고객이 언어장벽 없이 24시간 다국어 상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채널 소통 강화
□ 국내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준수 필요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기준 참고
□ 표준 API 생태계를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
- 기존 CMS, CRM 내부시스템 물론 향후 외부 파트너사 연계를 고려한
API 구조 설계
□ 표준 개발 방법론 적용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사업자의 역량과 업무 특성을 적절히 검토하여 최적의 표준 개발방법론을 적용
□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프로세스 흐름을 포함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OS 설정에 따른 라이트/다크 모드 테마 자동 전환 및 가독성을 최적화하고 앱 내 전체 콘텐츠 대상 실시간 자동 완성 검색 및 상세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야 함
□ 푸시 알림 및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지원하여야 함.
- 개인화된 알림 전송 및 알림 클릭 시 특정 화면으로 즉시 이동 하는 기능
□ 웹 호환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한 최적의 UI/UX를 구성해야 함
- Edge, Chrome 등 다양한 표준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메뉴 화면 로딩시 메뉴 간 이동 및 편의성을 위해 메뉴 화면은 탭 형태로 구성해야 함
□ 화면의 오류 및 알림 메시지는 업무 화면의 기능과 표현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달 팝업 형태로 표현해야 함
□ 업무 주요 사항은 메일 또는 SMS 등 발주사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발송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구현하여야 함
- 필수 업데이트 발생 시 이전 버전 사용 차단 강제 업데이트 알림
- 배너, 팝업,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운영 정보 전달 기능
- 1:1 채팅 상담(챗봇), FAQ, 이메일 문의 등 고객 응대 채널 통합
□ 시스템의 사용자가 접근하고 조작한 모든 정보가 로그로 저장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 대해 SSL 로그인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로그인에 따른 보안 조치를 수행(로그인 실패 및 동일계정 접속시 차단, 접속기록, 계정 및 암호 보안기능)
□ 자료 이관
- 기존 시스템 자료 이관 및 통합
-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계획서/결과서, 자료이관 계획서/결과서, SW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
내용
□ 외국인 카지노 고객 업무 경험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통일된 표준 UI 구성해야 함
메인 화면은 모듈형 컴포넌트 구조와 시각적 계층 구조를 최적화하여 구성하여야 함.
배너(상단)-퀵메뉴(중간)-개인화 정보(하단)의 표준 구조를 따르되, 퀵메뉴를 가로 스크롤 형태로 배치하여 메인화면의 길이를 조절
네비게이션 바의 “입국”, “교통”, “입장”, “게임”, “식사”, “여행”, “숙소” 등의 주요 카테고리 버튼
※ 주요 메뉴 구성 예시이며 세부 기능 및 제공 방식은 설계 단계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고객 예약내역, 포인트, 회원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 화면
□ 메인화면에는 요약된 나의 정보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메인 화면의 색상 테마, 구성되는 업무 정보 항목 및 배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와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회원 가입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신규회원 가입 관리 기능 제공
여권번호, 국적 정보로 APP 가입 여부, 카지노 멤버십 여부 등을 체크하여 APP 가입 처리
여권 스캔 및 OCR을 통해 여권 정보 수집
실제 영업장 출입 및 멤버십 연동을 위해 여권 스캔 및 OCR(광학문자인식) 을 통한 실명 인증 필수
생체 인증 연동 및 통합 로그인 체계 제공
온라인의 가입은 간소화하되, 카지노 입장을 위한 법적/보안 절차 준수
기존 회원 간편가입 기능 제공
카지노 멤버십 보유 고객의 이력정보를 연동하여 가입 절차 간소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간편가입 기능 제공
카카오, 구글, 애플, 위챗 등을 연동한 '3초 간편 가입' 기능 구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초기 가입 유도
가입 인증요청
가입인증 요청 및 확인 기능 제공
약관 동의
멤버십 등 고객 정보 제공 약관 동의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4
요구사항 명칭
회원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및 정보변경 등 회원정보관리 기능
세부
내용
회원관리 기능
로그인 및 회원 정보 조회
아이디찾기, 비밀번호 변경 및 초기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추천인 기능
고객번호, 사번 등 추천인 조회 기능
디지털 멤버십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태블릿을 통한 멤버십 가입, 등급 조회,
진행률 확인
멤버십 등급 진행률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5
요구사항 명칭
캐시리스(Cashless)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치금 및 쿠폰 등 캐시리스 기능
세부
내용
캐시리스 서비스
예치금 조회, 사용내역 조회
예치금 사용 신청 QR 생성 및 사용 여부 확인
예치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 조회
사용 가능 쿠폰 조회 및 스크래치 쿠폰 교환 등록
콤프 기능
콤프 잔액, 사용내역 조회
콤프 사용 신청 QR 생성 및 사용 여부 확인
쿠폰
사용 가능 쿠폰 조회
사용 내역 조회
쿠폰 사용 신청 QR 생성 및 사용 여부 확인
스크래치 쿠폰 교환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6
요구사항 명칭
이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 이벤트 안내 기능
세부
내용
회원 이벤트 기능
출석 체크 조회, 참여, 상품 지급 등
프로모션, F&B 할인, 제휴처 등 카테고리별 분류
참여 및 응모, 당첨 확인
키오스크 이벤트 기반 이벤트 참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7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서비스
세부
내용
고객 스마트 서비스 기능 제공
슬롯머신 잔여석 안내: 고객 선택 기기 빈자리 알림
식음료(F&B) 주문: 게임 중 태블릿/앱을 통한 식사 및 음료 주문
주문 가능 조회, 주문, 이용내역 조회
배너 조회수
APP 내 배너 이용 시 로그 저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8
요구사항 명칭
AI 개인비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개인비서
세부
내용
정의
- LLM 및 RAG 기반 생성형 AI와 내부 CRM·CMS 시스템을 연계하여
고객별 이용이력, 선호도 및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카지노 이용 및
관광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컨시어지 서비스 구축
□ 대화형 AI 컨시어지 서비스(24시간 AI 개인비서)
- 자연어 처리(NLP)를 통한 다국어 음성 및 텍스트 대화 지원
- LLM 및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으로 카지노
이용안내, FAQ, 공지사항, 이벤트, 관광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 제공
- 카지노 내부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검색 및 응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 이상 실시간 번역 및 대화 지원
□ CRM·CMS 연계 기반 개인화 서비스
- CRM 고객정보 및 CMS 카지노 이용정보를 연계하여 고객별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 고객 등급, 국적, 방문이력, 게임 이용패턴, 선호 게임, 콤프 이용내역
등을 분석한 개인 맞춤형 응답 제공
- 고객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모션, 이벤트, 쿠폰, 콤프 사용처 등을 추천
- 고객 관심사 및 이용이력을 기반으로 관광지, 공연, 쇼핑, 맛집, 교통,
숙박 등 관광 콘텐츠 추천
- 고객의 방문 일정 및 현재 위치를 고려한 관광 코스 및 일정 추천
- 고객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방문 전·방문 중·방문 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제안
□ AI 추천 및 컨시어지 기능
- 고객 맞춤형 게임 정보, 이벤트, 시설, F&B, 관광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추천
- 고객 질의 의도를 분석하여 연관 서비스 및 추천 콘텐츠 제공
- 개인별 이용이력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다음 방문 시 추천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질문과 추천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추천 정확도 향상
□ 운영관리 기능
- 신규 세션 생성 및 대화 이력 관리
- 상담 중 고객정보 조회 및 응답 지원
- 상담 이력 저장, 검색 및 삭제 기능
- 관리자용 지식베이스 등록·수정·삭제 기능
- AI 이용 통계 및 질문 유형 분석 기능
- LLM 교체 및 AI 모델 확장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09
요구사항 명칭
관광 플랫폼 연계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광 플랫폼 연계 서비스
세부
내용
관광 플랫폼 및 Super APP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확대
검증된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 대상을 API 및 딥링크로 연결
모든 인터페이스 구간에는 TLS 1.2 이상 암호화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전송 시 GDPR/CCPA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암호화, 비식별화)를 수행하여야 함.
구 분
연계 대상
연계 주요 내용
연계 방식
관광/정보(G2C)
Visit Korea (관광공사)
다국어 관광지 정보목록 조회, 추천 코스,
REST API
TourAPI 4.0
지자체 축제DB
지역 축제/행사 일정, 위치 정보 축제 알림
Open API / CMS
기상청(공공데이터)
관광지/영업장 날씨 정보
Open API (JSON)
국가유산청
고궁/문화유산 상세 정보
Open API
서울시(Smart Seoul)
서울 주요 명소 혼잡도 정보
S-DoT API
교통/이동(MaaS)
K-MaaS (도로공사)
공항-카지노-오크우드 통합 경로,예상요금/시간
중계 플랫폼API
인천공항(공사)
VIP 고객 항공편 출/도착 현황(FIDS)
Open API
K-Rider / 카카오T
앱내 택시부르기, 외국인 전용 택시/벤 호출
App-to-App (Deep Link)
코레일(Korail)
KTX 열차 시간표 및 예매
Open API / Link
T-Map / Naver Map
도보 길찾기 및 네비게이션
SDK / URL Scheme
미식/다이닝(F&B)
캐치테이블(Global)
주변 맛집 실시간 예약/웨이팅
Partner API
레드테이블
외국인 전용 식당 메뉴 번역/주문
API 연동
할랄코리아
무슬림 고객용 할랄 식당 정보
API / DB
주변 제휴 식당
세븐럭 콤프/쿠폰 사용 연동
POS API / QR
결제/환급(FinTech)
Alipay(알리페이)
중국 고객 모바일 결제
Payment SDK
WeChat Pay
중국 고객 모바일 결제
Payment SDK
Global Tax Free
사후 면세(Tax Refund) 조회
API 연동
환율 정보(은행)
실시간 환율 및 환전 우대
Open API
Zero Pay (제로페이)
소상공인QR 결제 연동
API / Deep Link
편의/쇼핑(Lifestyle)
롯데/신라 면세점
면세점 인도장 정보, 할인 쿠폰
Partner API
올리브영(Global)
외국인 선호 쇼핑 아이템 정보
Deep Link
메디컬 투어 (복지부)
인근 성형/피부과 병원 정보
DB / Link
1330 관광통역
24시간 통역 연결 서비스
Call Intent
전통시장(소진공)
인근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Open API
인증/보안(Identity)
한국조폐공사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전용망 연계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정보 진위 확인(Hi-Korea)
G4C 연계(검토)
경찰청
분실물 찾기(Lost112)
Open API
OCR 솔루션
여권 스캔 및 정보 추출
On-device SDK
FIDO (생체인증)
지문/Face ID 로그인
Native SDK
관광 플랫폼 연계 대상서비스(예시) *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1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제공
세부
내용
배너관리
신규앱 상하단 배너 관리
콘텐츠 관리
멤버십, 카지노 안내 등 신규 앱 내 컨텐츠 관리
게시판 관리
앱 내 공지사항 및 FAQ 관리
약관 관리
앱 가입 약관 관리
약관 이력정보 관리 및 조회
이벤트 관리
이벤트 등록 및 설정 관리
코드관리
쿠폰 이미지, 상품, 영업점 등 코드 등록 관리
푸시알림 관리
푸시 알림 등록 및 조회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계정 권한 관리
앱 관리
앱버전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11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멤버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제공
세부
내용
디지털 멤버십 사전 가입
디지털 멤버십 가입 요청, 정보 조회, 고객 확인, 가입 완료
멤버십 등 고객 정보 제공 약관 동의
멤버십 등급 조회
태블릿, WEB 공통
발렛 태블릿
고객 차량 등록, 대리 주차(VIP 전용) 요청
차량 실시간 주차 상태 확인
입출차 요청
정산 서비스 (콤프 포인트 결제, 멤버십 자동 할인)
식음료 메뉴 태블릿
식사 주문 메뉴판
주문 가능 조회, 주문, 이용내역 조회
멤버십 콤프 결제 포인트 즉시 차감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12
요구사항 명칭
예약 정보 조회 및 외부 예약 서비스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통합 예약 기능
세부
내용
네비게이션바의 “입국”, “교통”, “입장”, “게임”, “식사”, “여행”, “숙소” 등의 주요 카테고리 버튼
※ 주요 메뉴 구성 예시이며 세부 기능 및 제공 방식은 설계 단계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고객 예약내역, 포인트, 회원 등급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개인화면
입국 및 도착
도착 공항 맞춤 픽업 서비스 예약 (차량/시간 설정)
이동 및 교통
택시, 리무진 등 서비스 예약
호텔-카지노간 셔틀버스 예약 및 시간표/위치 안내
호텔 체크인/체류
호텔 객실 예약 현황 및 가격 정보 확인
카지노 입장 및 게임
실시간 게임 목록 및 게임 진행 상태 알림
식사 및 다이닝
카지노 주변 레스토랑 메뉴 조회 및 예약
주변 관광
주변 관광지 추천 및 정보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 - 013
요구사항 명칭
마이 페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마이 페이지
세부
내용
회원 정보 및 보안
개인 프로필 정보 수정 및 탈퇴, SNS 계정 설정
디지털 ID (모바일 멤버십카드), 입장/포인트 적립용 QR코드
앱 보안 설정 (지문/Face id 연동 및 간편 비밀번호 설정)
예약내역 및 결제내역 관리
숙박 및 시설 예약 (오크우드, 레스토랑 등 예약 확인 및 취소)
결제 관리 (이용금액 정산, 확인 및 결제 등)
맞춤형 푸시 관리 (마케팅 수신 동의. 중요공지 등 알림 설정)
멤버십 및 리워드
등급 관리, 등급 현황 조회
포인트/콤프 마일리지 상세 내역, 적립/사용 이력, 소멸 예정정보
쿠폰/바우처, 내 쿠폰함, F&B 무료권
머신/테이블 예약 등 게임 이용 현황
슬롯머신 예약 상태 확인 및 좌석 점유 현황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일반사항
- 성능 관점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 제시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 시험을 통한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사업자는 운영시스템의 자원, 사용자,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구축 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진단을 서비스 개시 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해소 방안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과 WAS·DB 튜닝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함
- 구축 대상 시스템 외 업무 영역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목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목표 설정
- 신규 APP, 대내외기관 연계 업무, 배치성 업무 등 업무요건에 따라 기관과 협의하여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한 성능 기준을 달성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일반적인 입력/수정/삭제/조회는 3초 이내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표출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
- 적정 응답시간, 기준 데이터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평균 응답시간은 일반적인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를 기준으로 최대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되어야 함
- 응답시간이란 사용자 요구 시각과 시스템 응답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함
- 시스템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순간적 왜곡으로 인한 오류 10%는 배제 가능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정 디스플레이 시간, 기준 데이터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 사용자 응답시간은 네트워크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며, 기관 내에 위치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유선랜 100M bps를 기준으로 함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5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 응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전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
- 통계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 상황 전시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 - 006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 각 시스템별 동시 사용자 수를 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 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 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설계 방안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신규 APP의 이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서비스간 시각적.기능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UX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서비스 흐름에 대한 이용자 여정(UX Journey) 을 재정의하고, 단계별
화면 구조와 인터랙션을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조작 부담을 최소화함.
- 기존 화면 구조의 정보구조(IA, Information Architecture)를 전면 재검토하고, 중복 메뉴·기능을 통합하여 탐색 효율성을 높임
- 모바일 및 PC에서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앱 /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한다.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사시스템-신규 APP-전자결재 조직정보 연계
세부
내용
□ 인사시스템 조직정보 연계해 관리자 페이지와 신규 APP에 반영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 도움말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움말 제공
세부
내용
□ 여권 스캔, 캐시리스, 콤프 사용, 멤버십 사용법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화면별 도움말 기능 구현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상세 메뉴별 기능, 매뉴얼, 서식, 관련 지침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온라인 도움말, 사용자 인터페이스설계서, 화면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체계적인 사용자 메시지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의 유형과 목적에 따른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삭제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모든 메시지는 DB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메시지는 공통화하여 시스템 간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통계 및 대량조회 등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작업 시에는 처리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예상 소요시간 및 작업 상황을 표시해주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설계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모든 인터페이스 구간에는 TLS 1.2 이상 암호화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전송 시 GDPR/CCPA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암호화, 비식별화)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 및 추가사항 발생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일 배치, 주 배치, 월 배치 등 배치작업에 선행되는 대용량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성능목표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외부 연계시스템과 구축시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수정 발생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6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정의
세부
내용
□ 내부 CMS, CRM뿐만 아니라 향후 면세점, 오크우드 호텔 등 파트너 확장을 고려하여 표준 Open API 규격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연동 체계
□ 본 사업 과업 범위와 관련하여 Legacy시스템을 포함한 내외부시스템 간 연계 항목을 누락 없이 도출하여 설계․구현해야 함
- CRM시스템 (고객관리) : 회원정보 조회/수정(등급, 포인트 등),
신규/간편 가입 및 탈퇴 처리
- CMS시스템 (콘텐츠관리) : 앱 내 배너, 공지사항, 약관관리, 지자체 축제
및 각종 행사 데이터 등 등록 및 승인, 다국어 콘텐츠 버전 관리
- CMS (카지노관리시스템) : Cashless 예치금 및 콤프 조회, QR 생성 및 정산, Game : 슬롯머신 잔여석 및 테이블 승률 데이터 등
- POS (F&B) :테이블/모바일 식음료 주문 접수, 포인트 차감연동 등
- VOC(통합상담시스템):고객 접수 및 처리 현황, 1:1 채팅 상담, AI챗봇
대화 로그 저장
□ 전체 연계시스템이 오류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SQL 변경 및 관련 배치 프로그램 등 수정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및 전문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구축해야 하며,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모든 인터페이스는 기관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과 관리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 - 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과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영역에서 필요한 외부기관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외부기관과의 연계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위변조 및 부인방지, 암호화 등 보안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함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외부 연계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해야 함
플랫폼 구축 시 연계 사항 관련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 연계 항목 등은 기관 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담당자와 협의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 프로그램 목록 및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N/A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 연계, 값, 연계, 개방 등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관리
- 표준, 구조, 품질,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수립
- 데이터 품질 관리절차 수립(데이터 품질은 설계 단계부터 고려)
- 당사 데이터품질진단도구(SDQ)을 활용하여 데이터 값 진단(오류 데이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진단 수행 및 오류를 수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식별된 오류 데이터의 개선 절차 제시 및 개선·미개선 데이터의 사유를 주기적으로 보고
- 데이터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구(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시스템 등)를 활용
□ 연계 데이터 관리
- 제공기관과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테이블/컬럼 정보 등)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기관 연계 데이터 제공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연계표준,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코드, 단어, 용어, 데이터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준수
- 기관의 데이터(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과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데이터 요구사항 관련 과업 수행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
□ 산출물 중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에 유입되는 오류데이터를 방지하고 오류데이터를 식별·개선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사업자의 방법론과 연계하여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한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제시
- 데이터 값 진단 규칙(업무규칙) 제공 시기(테스트 前 또는 감리수행 前)를 일정계획에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 (전체 또는 핵심 영역)를 진단 수행 전 제시
- 데이터 값 진단 기준 및 적용 범위를 제시
※ 범정부 기준 또는 기관 자체 기준을 준수
- 진단 수행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수행
□ 구축하는 시스템은 수립되는 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데이터 값 진단을 주기적으로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테스트 데이터 구축
- 시스템의 테스트, 사용자 교육, 임시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구축
- 테스트 데이터 구축 시기와 업무, 구축 대상 시스템, 암호화, 비식별화, 대내/대외 간 연계 검증 방법 등이 포함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데이터 구축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반드시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계획,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복구 연계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연계
- 구축하는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 연계
- 발생 가능 장애 요소의 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복구 연계
- 구축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를 위한 복구 대상 범위, 방법 등 복구 연계
- 보안 사고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시 비상 복구 방안 수립(12시간 이내 복구 목표)
- 시스템 장애 대비 복구 방안,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복구 시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는 기관 정보화 지침 수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社의 제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백업․복구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의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정의 및 정제를 위한 담당자(조직)를 지정
산출정보
데이터 백업․복구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 - 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검증,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
-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침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 DB를 설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생성주기(수집에서 파기까지)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 활용 및 업무요건 변경,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DB로 설계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을 DB 설계에 반영
-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품질을 고려하여 모델링 설계
- 사업자의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도출하고 도출 시점에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 보증 신청서류 등 비정형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분석/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수행조직, 기간, 상세 수행 내역 등을 포함한 설계 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설계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 상호 간에 협조
- 표준 데이터 아키텍처 정의와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위해 업무별 모델 설계자와 별개의 전문 DA 투입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고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 회의를 통해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시점을 전후하여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원칙 및 가이드 준수 여부를 포함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실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DB를 구성해야 함
- DB Object들은 정립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되어야 함
- 업무영역 DB Stage 영역의 Temporary 데이터는 사용이 끝나면 삭제하여 H/W 용량을 최적화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데이터 구조 설계 과정,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 형상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 산출물 중 논리/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 / 애트리뷰트(속성) / 데이터베이스 / 테이블 / 컬럼 정의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애트리뷰트(속성)/데이터베이스/테이블/컬럼 정의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개발 범위 이외 대내외 연관시스템의 오류(데이터 정합성 등) 검증을 포함함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이며,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직접구매 및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전문가를 투입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단위 테스트케이스 작성,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가이드 해야 함
□ 외부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해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을 진행하고 결과서 및 조치 결과를 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정의
세부
내용
□ 구축 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 충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수행기준 및 목표를 정하여 단계(목적)별 실시 (예: 단위, 통합, 시스템, 연계기관, 인수테스트 및 성능, 보안 등 비기능 테스트 포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 테스트 수행조직・역할・의사소통・의사결정・검수 기준 및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 최적의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개선된 어플리케이션 형상 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산출물 및 진척관리 방안 제시
□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따라 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 방법 및 브랜치 테스트 커버리지를 정함
□ 고품질의 테스트를 전문 점검도구를 확보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시 제안서에 기능 명시)
※ 테스트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단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 업무별로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해야 함
유효 값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함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함
개별 프로그램 테스트와 무관하게, 내외부 연계 대상 시스템 간 집중 테스트를 계획에 반영하고 수행해야 함
□ 단위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해야 함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 준수 등 확인을 위한 사용성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개발된 화면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을 구성해야 함
화면을 대상으로 UI/UX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해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업무 흐름 기반의 End-To-End 통합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 수행 준비
- 통합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함
- 통합테스트 장소 등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통합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 시스템영역, 대・내외 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에 대해 정상 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함
-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 필요
- 테스트 전담 조직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기관에 확인 요청해야 함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System Integration Test) 실시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를 기관에 제출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통합테스트 포함 실시 유형
- 업무 내, 업무 간 연계 및 업무 흐름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내부시스템과 외부 연계 테스트 등)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사업 범위에 명시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이 정의된 성능 목표치를 만족시키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보안, 성능, 장애, 가용성, 스트레스 등)를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수행 준비
- 테스트 항목 및 상세 수행방법 등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 시스템 테스트 실시 유형 및 수행
- 성능 테스트 :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을 검증
- 연계 테스트 : 사업자는 각 시스템 간 연계, 외부기관 연계에 대한 상세 테스트 사례와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대용량 데이터 테스트 : 구축된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지 검증
- 가용성 테스트 : 신규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서버 이중화 등 정상적 작동 검증
- 스트레스 테스트 : 시스템 집중 부하 견딜 수 있는 정도 검증
- 보안 테스트 : 외부로부터의 공격 등 보안상 취약점이 없는지 검증
- 호환성 테스트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OS,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정상적 작동 검증
- 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수행시 대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 및 검증된 전문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상황, 데이터 손실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구에 대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장애복구/백업복구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자는 장애복구/백업복구 관련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테스트 계획을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백업복구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를 요청할 수 없음
-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수행업체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기관에 승인검사와 인수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기관이 승인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기관은 운영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09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완료 후 안정적 운영 전환을 위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정함
시험운영 및 안정화 세부 실시계획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 중 정기적인(주 1회 이상) 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 및 안정화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 - 010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방안 정의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
□ 테스트 진행상황, 결함현황, 결함조치사항들이 공유되어야 함
□ 결함 및 성능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보완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발견된 결함을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결함조치 계획서, 결함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보안 관련 법령·기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활용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AI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챗GPT 등 생성형 AI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행정안전부)
- 기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 당사 정보보안 관리규정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본 사업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방안 제시 및 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제시
-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출력, 다운로드 등 처리시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에 임시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시스템 설계 변경 필요시 기관 정보보호 담당팀과 협의 후 수정된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및 구축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운영
-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 보안대책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운영체계 및 응용프로그램의 긴급/중요 패치 등 적시에 실시
-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장비 제시
- 보안관련 제품 도입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 제시
※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및 검증필 암호 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선검증제 적용
※ 검증필 암호 모듈 필수 탑재 제품 : SSO, 문서암호화, DB암호화, 디스크/파일 암호화, 구간 암호화, 메일 암호화, 하드웨어 보안토큰, 기타 암호화 제품 등
- 정보보호시스템은 CC인증 등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정보보호 인증 및 검증필 제품 등 사규 「정보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도입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제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따라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을 금지함
- 용역사업 사무실 내 무선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보안성 검토(기관 정보보안 부서)를 거친 후 담당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무단접속 금지 조치
□ 외부 용역직원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담당자의 보안 통제하에 업무상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 및 공포한 관계 법규(지침) 준용
□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법령 및 기술 안내서 가이드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정보보호 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기간에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관리를 실시하며,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은 제시
□ 출입보안
- 사무실 등 출입시 잠금/출입제한 장치를 통한 비인가자 출입 제한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회의실, 출입증 발급 등 사무실 환경 관련한 사항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보안점검
- 사무실 등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매일/정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 수용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 관리, 백신/매체통제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시 출력물 방치/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
□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기관이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입대장을 작성하고 반입/반출
- (반입절차)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포맷 및 백신검사 수행
- (반출절차)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허가받은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 함) 후 반출, SSD는 기관 반납 후 사업담당자가 물리적 파괴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자료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 또는 반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부록(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완료 후 사업자의 전산장비 대상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누출금지 정보는 전량회수 및 완전삭제 하였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장비반출입대장, 확약서, 포맷 및 물리적파괴 증빙, 자료수불대장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hp:fwSpace/>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본래의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변환‧가공하여야 하며, 개발 목적 외의 의도적인 개인정보 열람/유출 금지
□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되도록 개발하고, 보안 적용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의 보존 기간이 설정 및 관리되도록 구현하며, 보존 기간 경과 전에 알림, 검토 및 승인 후 자동 삭제
□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리된 DB에 별도 저장하고 접근을 통제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서식 제12호, 13호)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서식 제14호)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행정사항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제출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사전 보안취약점 제거
- 취약점 검증 및 조치는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공문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hp:fwSpace/>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GKL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합의⦁추진 필요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 참여인력이 당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당사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보안관리 사항
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당사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사업 수행시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 사업 참여인력은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당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당사 보안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당사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 및 어떠한 경우로도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참여인력은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다)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외부장비 반입시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함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에 이용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라)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 참여인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원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및 시큐어코딩 준수,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CC인증(EAL2) 제품 사용
- 앱 변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난독화 도구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을 패키징하여 배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시 DB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및 권한 관리 정의
세부
내용
□<hp:fwSpace/>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hp:fwSpace/>패스워드 등록시 보안성 기준(당사 보안규정 준용)을 만족
ㅇ<hp:fwSpace/>패스워드가 마스킹(예 : **** 등)되어 표시
ㅇ<hp:fwSpace/>식별 및 인증 실패 시, 실패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 ID 오류, 패스워드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ㅇ<hp:fwSpace/>관리자가 제품에 최초 접속시 제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제공
ㅇ<hp:fwSpace/>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해야 함
□<hp:fwSpace/> 시스템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하여야 함
ㅇ<hp:fwSpace/>접근 수준의 기준
- 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등급에 따라 데이터 접근권한이 구분되어 부여되어야 함
- 데이터는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가 등 구분되어 접근되어야 함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hp:fwSpace/>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5회)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hp:fwSpace/>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주요 서버의 접속 권한을 제어하며,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서버와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표준 적용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보안 개발 수행
- DB접근제어는 기관이 운영중인 제품으로 구성하여 사용자 접근 제어
- 개인정보(이름, 사번, 전화번호 등)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 암호화는 기 운용중인 제품을 연동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일반사용자의 DB 접근제한
-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 사용자 인증정보 등 중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도록 개발가이드 작성 및 개발
□ 중요정보 암호화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사용
- 본 사업 구축 대상 시스템에 대한 중요정보는 이미지, 파일, DB, 로그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점검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9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조)
- 기관·CSP·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로 구성, 운영·관리해야 함
- (관리 단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접속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고 단말 운영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적용
- (관리망)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접속
-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용 기관과 기관의 보안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보안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야 함
-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국가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사고조사 등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용기관이 수립한 공급망의 위협 식별, 변경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시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 및 가상 자산을 이중화하여야 하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 클라우드 가상화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가상화 환경 보안 강화 수단 마련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10
요구사항 명칭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내부업무용 AI 시스템을 외부망과 연계·운영>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관리
- RAG 등 활용, 신규 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악성코드 등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라이브러리 등 사용
-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외부 AI 서비스를 내부망 시스템과 연계·운영>
- 외부 생성형 AI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내부 업무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현출(인도)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백업절차 및 장애대책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명확한 장애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이 보장되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정의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반영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용자에 의한 동일 요청 중복발생 최소화
□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기능 요구사항은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 및 운영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각 사용자는 사용화면에서 기능 및 사용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프로그램 기능 또는 메뉴 변경시 이를 매뉴얼 및 도움말에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안 제시 및 구현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성
- 개방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를 사용하며, 구축시 최신 버전의 Java를 사용함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된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 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 업무 시스템의 DB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은 서버,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각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정합성, 문자셋을 고려한 정확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공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및 호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은 이전 및 확장이 용이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및 환경(조직 등)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은 확장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 특히, 시스템 운영 중 법제도, 조직, 업무 프로세스 등의 변경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 - 008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결함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관리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적용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 수행시 적용해야 함
- 방법론과 관련하여 수행업체는 각 단계 이전에 각 공정별 구체적인 Task 설명 및 선·후행 Task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 등)에 대해 기관과 협의 후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각 방법론은 수행업체의 표준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하되, 표준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해야 함
-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및 이행 등 여러 영역의 공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 일정·진척보고 방법, 진척 통제 및 변경관리 등에 대한 수행업체 자체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개발/테스트/이행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방법론 적용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수립 및 공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업무분야별 Task, 산출물, 진척률,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가시화되도록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성
프로젝트 전체 참여인력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함 (PMS, Visual Planning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요구사항 논리설계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 및 추가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해야 함
수행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해야 함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공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수시보고 제출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사업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성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성과 관리 계획 수립
-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 성과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 수립
- 성과지표 정의 및 목표수준 정의
-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 활용 방안 제시
- 중요과업은 핵심성과 지표로 관리
□ 성과 관리 수행
-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측정 및 보고
- 성과지표 목표 수준 미달성시 대응 계획 수립 보고
산출정보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보고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 산출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 제출
- 사업 공정별 주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 목록은 사업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산출물 제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건에 맞게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한다.
세부
내용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사업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시 해당단계 감리수행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후 이를 감리법인에서 확인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를 요청해야 함
기관은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성실히 시정 조치해야 함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 사유가 수행업체에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기관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조치를 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11
요구사항 명칭
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반출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세부
내용
사업장 내 사업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 하여 관리해야 함
서랍 등은 반드시 시건 장치가 되어야 함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 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및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화 체계 구축 및 수행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
- 구축완료 후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 연락체계 유지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 중 구축 시스템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 시스템 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기능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영향도 분석 및 반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기능 개선 수행
- 안정화 기간 중 법·제도 변경 및 시행시책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구축 시스템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유지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 가비지 데이터(Garbage data) 및 자료 불일치 제거 등
- DB 튜닝 및 개선 지원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소스코드 개선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수행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등 개발환경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발주사와 협의함
- 작업장소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규 「정보보호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환경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작업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시스템, CCTV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환경
- 사업 수행기간동안 모델링, 파일공유서버, 사업관리 의사소통 도구(PMS), UI 모델러 등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LAN, 기타 네트워크 등 기관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외부 품질보증 지원 조직
- 전문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조직
- 변화관리 지원 조직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SW 설치 및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입장비(S/W 등)에 대한 장비설치 계획서, 운영 매뉴얼, 운영 방안 등을 제공해야 함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뉴얼과 별도로 제안 장비(S/W)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매뉴얼 등을 포함하여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전산시스템의 장애 예방, 장애 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작업을 수행해야 함
□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유지보수 포함)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기관과 개발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 품질보증 목표, 표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교육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 내‧외부 품질전문조직을 통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관리 조직은 산출물별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품질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
- 형상관리 솔루션 활용 방안 제시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운영 모니터링, 장애 대응, 로그 관리, 백업·복구 및 관리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검토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용 및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해야 함
- 기술지원체계 수립 및 정기점검 수행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 기술 협상 시, 제안한 S/W의 가격과 유지보수 요율 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일부 제품은 기관과 협의 가능)
□ 수행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수 시점에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 S/W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58조 4항에 따라 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하자보증 이행 각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재해복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수행
세부
내용
□ 교육 일반사항
- 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등 교육
(운영자)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
(개발자) 개발 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표준・자동화 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교육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기술이전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사업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산출정보
기술이전 방안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hp:titleMark ignore="1"/> 11)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며 기술적용계획표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세부
내용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설계·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내 기술적용계획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는 위 지침에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를 통한 웹 호환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세부
내용
□ W3C에서 정한 웹 표준 문법((X)HTML, CSS)을 준수하고 웹 호환성(동작, 레이아웃)을 확보하도록 개발
- 다양한 모바일 단말(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기획 단계부터 비표준기술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개발시 점검 툴 등을 활용하여 호환성 여부를 점검
□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자가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가능토록 웹 표준 기술로 구축
□ UI/UX 개발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 보호 및 귀속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디자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임치
세부
내용
□ 반제품 또는 커스터마이징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의거하여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 대상과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대상, 방법, 시기 등은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N/A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함
□ GKL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GKL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GKL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 부담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제안의 보상
□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에 대한 해당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다.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 규격 및 서식
- 용지 : A4크기(210 X 297mm)
- 분량
① (제안서) 표지·간지를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증빙서류 별도)로 작성하며, 하단에 페이지를 부여함
② (발표자료) 50페이지 이내
- 형식 : 제안서 PDF, 발표자료 PDF&PPT(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메일로 제출)
라.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ㅇ“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바. 보충내용 출처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제·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기관의 승인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 內 제안가격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할 수 없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발표자료(평가용, 무기명) 내용에는 회사를 나타내는 일체의 표시(대표이사 성명, 사명, 로고, 마크)를 명시할 수 없음. 제안서 및 발표자료(제출용, 기명)에는 제안사명 명기必
※ 평가 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표이사 성명, 회사명, 로고, 마크를 표기하여 업체를 알리는 내용이 있는 경우 감점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
□ 질문사항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기타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를 적용한다.
4.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업무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5.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붙임 서식4~7호]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붙임 서식8~9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H/W, S/W,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 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장비 유지보수 방안 기술하여야 함
2. 업무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hp:fwSpace/>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품질/테스트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안정화 지원,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다.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구.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의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간 공동수급 또한 불허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를 소지한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통해 안정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함)
□ 정보화 기반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첨부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제출서류
□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은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및 부수
구 분
비 고
⦁ 제안서 제출 공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경우
⦁ 기술제안서 (무기명)
- 무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 기술제안서 (기명)
- 기명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발표자료(50페이지 내외)
(기술지원확약서, 직원/경력증명서 등 포함)
제안내용 전체를
수록한 파일
⦁ 가격 투찰
- 가격제안서를 작성 후 전자 투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소정 양식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실적증명서
소정 양식
⦁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서약서, 입찰 참가 유의서, 확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체결시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할 것
- 무기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평가용)는 회사를 나타내는 일체의 표시(대표이사 성명, 사명, 로고, 마크 등)를 명시할 수 없으며 명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3.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이어야 함 (제안설명 발표시 재직 증빙서류 지참)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제안서 발표를 함(메일 도착 기준)
- 발표는 사전에 제출한 발표자료로 진행하며,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배점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기술평가 :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 가격평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나. 기술평가 방법
□ 각 부문별 평가항목과 배점 「첨부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참조
□ 기관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용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90점)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10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hp:tab width="856" leader="0" type="1"/>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기관 계약기준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사는 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시 즉시 보완해야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기관이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 (수행장비) 사업 수행 인력들이 사용할 네트워크 환경, 장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행사가 제공하여야 함
- (보안사항) 사업자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보안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6조제1항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S/W 산출물 반출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사업자는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기관에서는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바. 대가지급
□ 본 사업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임
□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기관과 협약된 동일 은행(신한은행)과 “동반 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
※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 결제제도 관련 확인(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첨부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 평가항목별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 점
평가척도(등급)
수
우
미
양
가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평가
(10)
재무구조‧경영상태
5
계량
수행실적
5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5
추진전략
5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5
업무 기능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10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10
일정계획
개발장비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10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가격평가
(10)
제안가격 적정성
10
계량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합
계
100
*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산정 : 평가요소별 배점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별표1] 재무구조․경영상태(배점 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별표2] 수행실적(배점 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사업비 대비)
구분
(배점)
평점
배점의 100%(5)
배점의 90%(4.5)
배점의 80%(4)
배점의 70%(3.5)
수행 실적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 해당 사업규모(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유사사업 : 멤버십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예약시스템, 리조트관리시스템 등 예약/결제 기능이 포함된 멤버십 앱 구축사업
* 수행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단순 유지보수 실적은 제외함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그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별표3] 정성평가
정성평가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급)
척도 기준
가중치
수
၀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၀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100%
우
၀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၀ 제안은 요구사항이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၀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미
၀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၀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
능성을 제공한다.
၀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양
၀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၀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၀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가
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၀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၀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별표 3-1] 정량평가 가점 및 평가기준(제8조 제4항 관련) <신설 2020.07.18., 개정 2022.07.20., 개정 2025.07.28.>
가점항목
평점
평가기준
가. 중기업
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0.5
0.7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다. 여성기업
0.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라. 사회적기업
0.9
고용노동부 지정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
보건복지부 지정
바. 장애인기업
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사. 자활용사촌
1.0
국가보훈처 지정
아. 사회복지법인
0.9
보건복지부 지정
자. 사회적협동조합
0.9
재정경제부 지정
차. 창업기업
1.0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카. GKL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0.2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평가기준에 명시된 주무부처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에 포함)한 유효기간 이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받은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가점은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부여한다.
※ 가점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각 해당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 가, 나 항목의 중소기업 가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4] 정성평가 등급 배정기준
정성평가 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개)
등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업체가 20개 이상 참여한 입찰은 평가 이전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 평가등급을 배정한다.
※ 본 등급 배정기준은 정성평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업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 시에는 최저, 최고 점수차이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별표5]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업무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센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안정화 지원,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을 참조
■ 문의처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AI전환팀 김주용 / 02-6421-6455
제안서 평가에 대한 문의사항
:
AI전환팀 범희근 / 02-6421-6328
입찰관련(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이지주 / 02-6421-6363
첨부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3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첨부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5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해당없음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첨부6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7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작성일
2026.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026.5.1.)(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8 입찰 및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붙임 서식
구분
내용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제안서표지
서식3
제안 요약서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서식5
업체 재무현황
서식6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7
수행실적증명서
서식8
투입인력 집계표
서식9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서식10
정량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
서식11
청렴서약서(외부)
서식12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서식13
보안서약서 (참여 인력)
서식14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15
서약서
서식16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서식17
질문서
서식18
사용인감계
서식19
금액산출근거표
서식20
이해관계통보서
서식21
입찰참가유의서
서식22
입찰결과이행각서
서식23
제안서 발표자 선임계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
입<hp:fwSpace/>찰 건 명
대리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법인인감날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2] 제안서 표지
심사번호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사업 용역』
제
안
서
2026.
.
업체명 :
(인)
[서식3]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업체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5]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기타부문
ㅇㅇ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hp:lineBreak/>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hp:lineBreak/>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6] 수행실적 총괄표(최근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고
[주]
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④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7]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조달청 계약문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8] 투입인력 집계표 용역 투입인력 집계표
참여
직위
성 명
등급
소지
학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개월)
소속업체
근무경력
(개월)
용역
수행실적
(건수)
참여기간
(개월)
PM
책임연구원
박사
00년00개월
00년00개월
12
연구원
석사
00년00개월
00년00개월
12 용역 수행실적 총 합계(건수) [서식9]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 총괄책임자 및 본 과업에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전부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신원확인 및 경력증명을 위해 해당 인력의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10] 정량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
정량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사 업 명 :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개발
신
청
인
제안사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 <hp:fwSpace/>정량평가 심사표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제안업체 작성)
심사평점
(GKL 작성)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등급)
10
계
1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 확인자란은 GKL에서 날인
[서식11] 청렴서약서(외부)
청렴 서약서(외부)
□ 건 명 :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
□ 업체명 :
□ 담당자 :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귀중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hp:fwSpace/>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 GKL 신문고/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2]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사업 수행시 본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식13]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식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15] 서약서 서 약 서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허위 기재 제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당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16]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 입찰건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 ㅊ
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
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 ㅊㅊ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귀하 [서식17] 질 문 서
질
문
서
건
명
GKL 카지노 연계 관광 플랫폼 앱 구축
수
신
그랜드코리아레저 담당자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No.
제안요청서의 관련
제목, 항목 번호, 페이지
질의 내용
※ 1 page 초과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장 사인
귀 기관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서식18]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사와의 거래 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식19] 금액산출근거표 금액 산출 근거표
(단위 : 원)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함 [서식20]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 통보서(입찰업체용)
귀 사의 용역 선정 입찰 참가에 앞서 GKL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GKL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GKL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GKL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
(인)
GKL 귀중
[서식21] 입찰참가유의서
입찰 참가 유의서
1. 입찰 참가자는 GKL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기한 내 필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6.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등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년
월
일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 장
귀 하
[서식22] 입찰결과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본인은 [
]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23] 제안서 발표자 선임계 제안서 발표자 선임계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시행하는 [
]용역의
발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발 표 자 회사명
발표자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