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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060]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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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pdf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2026. 10. 29.(목) 공고 제2026-364호 환경개선공사(서측)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허진경(☎031-8020-934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http://www.goeyi.kr)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2026. 10. 22.(목) 10:00 환경개선공사(서측) ~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추정금액(A=C+D+E) 631,555,000원 기초금액(B=C+D) 631,555,000원 추정가격(C) 574,140,910원 도급자설치관급액(E) - 부가가치세(D) 57,414,090원 관급자설치관급액(F) 54,609,000원

○ 공사현장: 서천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교사동 화장실(223.425㎡)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평점(점) = 80 – 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다수의 종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정계획, 기존 건물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703,184원 8,856,781원 880,797원 4,288,54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1,538,506원 - 3,582,396원 35,850,210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허진경(☎031-8020-9349)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

===== 공사내역서(총괄+건축)_서천초 교사동(서측) 화장실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천초 화장실(서측)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건축공사 F: 기계설비공사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H: I:
A: C2 D: 기
계
경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9 D: 품 질 관 리 비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3.11% I:
A: CF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H: 노무비 * 0.09% I:
A: CJ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H: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직접공사비 * 0.3%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직접공사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직접공사비 * 0.07%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4 B: 작 업 부 산 물(△)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천초 화장실(서측)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천초 화장실(서측) 개선공사 B: C: D: 1 M: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M:
A: 010105 석
공
사 B: C: D: 1 M: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M: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M:
A: 010110 수 장 공 사 B: C: D: 1 M: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M: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M:
A: 010114 운
반
비 B: C: D: 1 M:
A: 010115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A: 010117 작업부산물 (△) B: C: D: 1 M: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A: 0102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A: 0102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01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A: 010204 작업부산물 (△) B: C: D: 1 M: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천초 화장실(서측)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3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16*1.56*2.55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M: 호표 1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23 M: 호표 21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부직포 C: M2 D: 18 M: 호표 22
A: 건축물보양 - 타일면 B: 부직포 C: M2 D: 191 M: 호표 23
A: 건축물 보양 - 벽체 B: PE필름, 0.03mm*2겹 C: M2 D: 189 M: 호표 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223 M: 호표 20
A: 준공청소 B: C: M2 D: 223 M: 호표 52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판넬 50t, 2개월 C: M2 D: 116 M: 호표 7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편개(샌드위치판넬도어), 2개월 C: 개소 D: 5 M: 호표 8
A: 겨울공사 보양(난방기기 임대료) B: 열풍기 단기임대, 30,000 Kcal C: 월 D: 2 M: 호표 16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45430 M:
A: 0.5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236.6 M: 호표 54
A: 1.0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171.3 M: 호표 5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9.09 M: 호표 5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9.09 M: 호표 57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9.09 M: 호표 58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9.08 M: 호표 59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9.08 M: 호표 60
A: 경량인방 설치(벽돌) B: 80*57(0.5B) C: M D: 8 M: 호표 62
A: 경량인방 설치(벽돌) B: 80*190(1.0B) C: M D: 31 M: 호표 63
A: 인방단부받침앵글 설치 B: L=200 (ㄱ-100*100*7t) C: EA D: 25 M: 호표 64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91 M: 호표 76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2종 C: M2 D: 292 M: 호표 78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502 M: 호표 72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70 M: 호표 73
A: [ 합
계 ]
A: 010104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자기질타일(N/S)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196 M: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589 M:
A: 타일압착붙임.300*300 B: 바닥,바탕57mm+압5mm C: M2 D: 191 M: 호표 119
A: 타일접착제붙임,300*600 B: 벽,바탕몰탈11mm포함 C: M2 D: 572 M: 호표 112
A: [ 합
계 ]
A: 010105 석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화강석 칸막이두겁(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5 M: 호표 128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3 M: 호표 124
A: 화강석 대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27 M: 호표 126
A: 화강석 세면대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9 M: 호표 125
A: 화강석 청소함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5 M: 호표 127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2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7 M: 호표 142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18 M: 호표 123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 B: 금속천장재, 300*600*0.45T(준불연) C: M2 D: 191 M:
A: 금속천장재판 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300*600) C: M2 D: 25 M: 호표 140
A: AL.천장몰딩(내진용) B: ㄷ-15*25*15*1.0t(시공비포함) C: M D: 309 M: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L-10mm C: M D: 121 M: 호표 69
A: [ 합
계 ]
A: 010107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방습거울뒷면) C: M2 D: 17 M: 호표 6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5 M: 호표 10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9 M: 호표 103
A: [ 합
계 ]
A: 010108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ATD - 1 (자동문) B: 2.1*2.4=2.52(도어,후렘포함) C: EA D: 5 M:
A: ATD - 2 (자동문) B: 2.05*2.4-2.52(도어,후렘포함) C: EA D: 5 M:
A: AWW - 1A [225mm FIX&SL] B: 1.5*1.2=1.8(방충망) C: EA D: 10 M:
A: FSD - 1 (100*45*1.6t,분체) B: 0.6*1.5=0.9 C: EA D: 10 M: 호표 94
A: GF - 1 (환기휀박스) B: 0.4*0.4=0.16(그릴포함) C: EA D: 10 M: 호표 98
A: SSD - 1A (270*40*1.2t,H/L) B: 1.1*2.4=2.64 C: EA D: 10 M: 호표 95
A: SSF - 3 (150*40*1.2t,H/L) B: 1.7*2.2=3.74 C: EA D: 5 M: 호표 96
A: SSF - 4 (150*40*1.2t,H/L) B: 1.4*2.2=3.08 C: EA D: 5 M: 호표 97
A: 방화문(ST'L)-하부문틀 B: 100*40*1.5mm,몰탈충진 C: M D: 6 M: 호표 93
A: 도어로크 B: 컵핸들(매입) C: 조 D: 10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99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EA D: 10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0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10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 C: 조 D: 10 M: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8 M: 호표 133
A: [ 합
계 ]
A: 010109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3 M:
A: 더블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 Ar, 단열스페이서) B: 24mm(5SKN154II(HS) + 14Ar(SWS) + 5CL) C: M2 D: 18 M:
A: 더블로이삼복층유리(이면반강화, Ar, 단열스페이서) B: 42mm, 6SKN154II(HS) + 12Ar(SWS) + 6CL(HS) + 12Ar(SWS) + 6 ONE C: M2 D: 4 M: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1.0*2.1m C: 개 D: 10 M: 시공비포함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 M: 호표 10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M: 호표 10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4 M: 호표 10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6 M: 호표 71
A: 남여시트지마크 B: 픽토그램 C: EA D: 20 M:
A: [ 합
계 ]
A: 010110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친환경준불연판넬(B-TYPE) B: 목재띠장+합판9t+7T(부자재,시공비포함) C: M2 D: 39 M:
A: [ 합
계 ]
A: 010111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mm,바탕45mm+압5mm C: EA D: 20 M: 호표 120
A: 화장실촉지판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D: 10 M:
A: 핸드레일브라켓 설치 B: SST'L C: EA D: 2 M: 호표 81
A: 핸드레일 엔드캡 B: C: EA D: 2 M:
A: 배수구멍메움 B: Φ100,T=120mm C: EA D: 40 M: 호표 143
A: 배수구멍메움 B: Φ150,T=120mm C: EA D: 40 M: 호표 144
A: [ 합
계 ]
A: 010112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1.3 M: 호표 150
A: 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벽돌및블록 C: M3 D: 42 M: 호표 151
A: 테라죠타일철거 (바닥), T=6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31 M: 호표 154
A: 타일철거 (바닥), T=7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182 M: 호표 152
A: 타일철거 (벽체), T=2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202 M: 호표 15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179 M: 호표 145
A: 금속천정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14 M: 호표 146
A: 금속천정재 해체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25 M: 호표 147
A: 모르타르 철거 B: 벽체 C: M2 D: 14 M: 호표 156
A: 외단열마감 철거 B: 토탈시스템 C: M2 D: 2 M: 호표 159
A: MDF마감 철거 B: 벽체,띠장포함 C: M2 D: 41 M: 호표 149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63 M: 호표 157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 M: 호표 158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14 M: 호표 168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1.0m2 이하 C: M2 D: 5 M: 호표 169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18 M: 호표 170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1.0~3.0m2 이하 C: M2 D: 17 M: 호표 171
A: 조명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79 M: 호표 162
A: 벽부형핸드레일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1 M: 호표 163
A: 안전난간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13 M: 호표 82
A: 스텐코너가드 철거 B: ㄷ자형 C: M D: 18 M: 호표 165
A: 화강석재료분리대 철거 B: W:150 C: M D: 10 M: 호표 160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4 M: 호표 161
A: 장애인손잡이 철거 B: C: EA D: 12 M: 호표 167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바탕제외 C: EA D: 15 M: 호표 166
A: 철거부 절단 B: C: M D: 175 M: 호표 17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운반) C: 일 D: 3 M: 호표 4
A: [ 합
계 ]
A: 010113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533 M: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44 M:
A: 자갈 B: 자갈, 도착도, #57 25mm C: M3 D: 0.1 M:
A: [ 합
계 ]
A: 010114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33 M: 산근 1
A: [ 합
계 ]
A: 010115 품 질 관 리 비 B: ▣ 건 축 공 사 ▣
A: << 품질시험비 >> B: C: M: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M: 호표 3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M: 호표 3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M: 호표 3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M: 호표 39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M: 호표 49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2 M: 호표 50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M: 호표 51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호표 32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호표 33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34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35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5
A: 콘크리트용 골재 B: 0.8mm 체 통과량 C: 희 D: 1 M: 호표 26
A: 콘크리트용 골재 B: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C: 희 D: 1 M: 호표 27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호표 28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29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M: 호표 30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31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M: 호표 40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M: 호표 41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2 M: 호표 42
A: 창세트 B: 치수 C: 회 D: 1 M: 호표 43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1 M: 호표 44
A: 창세트 B: 내풍압성 C: 회 D: 1 M: 호표 45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1 M: 호표 46
A: 창세트 B: 수밀성 C: 회 D: 1 M: 호표 47
A: 창세트 B: 단열성 C: 회 D: 1 M: 호표 4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17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18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19
A: [ 합
계 ]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 축 공 사 ▣
A: 건설폐재류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119.1 M: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19 M:
A: [ 합
계 ]
A: 010117 작업부산물 (△) B: ▣ 건 축 공 사 ▣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10 M:
A: 철강설(철거)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6 M:
A: [ 합
계 ]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비 B: ▣ 건 축 공 사 ▣
A: 화장실 칸막이 B: T=20mm C: M2 D: 100 M: 25600573
A: 소변기 칸막이 B: 450*1200*20mm C: EA D: 10 M: 24439280
A: [ 합
계 ]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2 품 질 관 리 비 B: ▣ 기계설비공사 ▣
A: 기계 품질시험비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기계설비공사 ▣
A: 기계 폐기물상차비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4 작업부산물 (△) B: ▣ 기계설비공사 ▣
A: 기계 고재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비 B: ▣ 기계설비공사 ▣
A: 기계 관급자관급 B: C: 식 D: 1 M:
A: [ 합
계 ]

===== 공사내역서(기계)_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기계설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천초교사동화장실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M:
A: 0101 (서측)기계 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1 (서측)설 비 공 사 B: C: D: 1 M:
A: 01010101 (서측)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102 (서측)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103 (서측)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104 (서측)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105 (서측)환기 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2 (서측)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201 (서측)장비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0202 (서측)위생기구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0203 (서측)급수및급탕 배관철거공사 B: C: D: 1 M:
A: 01010204 (서측)오배수및통기 배관철거공사 B: C: D: 1 M:
A: 0102 품질 시 험 비 B: C: D: 1 M:
A: 010201 품질 시 험 비 B: C: D: 1 M:
A: 0103 고재 처 리 비 B: C: D: 1 M:
A: 010301 (서측)고재 처 리 비 B: C: D: 1 M:
A: 0104 폐기물처리비(상차비 포함) B: C: D: 1 M:
A: 010401 (서측)폐기물 처리비(운반비) B: C: D: 1 M:
A: 010402 (서측)폐기물 처리비(상차비) B: C: D: 1 M:
A: 0105 관급 자 재 비 B: C: D: 1 M:
A: 010501 관급 자 재 비(냉난방)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기계설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서측)장비 설치공사 B:
A: 저장식 전기온수기 B: 30LIT(2.0KW~2.5KW) C: 대 D: 10 M: 호표 106
A: 천정복사난방기(매입형) B: 298x598x30(500W) C: 대 D: 10 M: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개 D: 10 M:
A: 배기휀(벽부형) B: 12CMMx4MMAQxD250 C: 대 D: 10 M: 호표 47
A: 배기휀(천정형) B: 3.5CMMx6MMAQxD150 C: 대 D: 10 M: 호표 48
A: 배수펌프(수중형,자동장치부착형) B: 100LPMx7Mx0.75KW C: 대 D: 2 M: 호표 54
A: [ 합
계 ]
A: 01010102 (서측)위생기구 설치공사 B:
A: 양변기 B: KSC-910C(F/V,절수식,절수2등급) C: 조 D: 5 M: 호표 71
A: 양변기 B: KSC-910C(F/V,대소구분,절수2등급) C: 조 D: 20 M: 호표 72
A: 양변기(장애자용,센서식,배터리식) B: KSC-910C(센서감지식,절수2등급) C: 조 D: 10 M: 호표 73
A: 트랩탈착식스톨소변기 B: KSVU-312(센서내장형,절수2등급) C: 조 D: 15 M: 호표 75
A: 청소씽크 B: KSCS-210 C: 조 D: 5 M: 호표 76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10 M: 호표 89
A: 세면기수전(원홀,일체형세면기용) B: 관붙이앵글밸브포함(절수2등급) C: 개 D: 25 M: 호표 90
A: 휴지걸이설치 B: 대형롤,ABS C: 개 D: 35 M: 호표 80
A: 물비누통설치 B: (노출형,벽고정타입) C: 개 D: 15 M: 호표 81
A: 거울주위몰딩(코킹포함) B: SST`L-10*10mm C: M D: 53 M: 호표 5
A: 거울(화장경) B: 1550x900x5T C: 개 D: 5 M: 호표 77
A: 거울(화장경) B: 1950x900x5T C: 개 D: 5 M: 호표 78
A: 세면기부속류(폽업,트랩) B: 일체형세면대용 C: SET D: 25 M: 호표 79
A: 자동핸드 드라이어 B: 고속형(냉,온풍겸용) C: 개 D: 10 M: 호표 82
A: 위생용품 수거함 B: 기성품,ABS C: 개 D: 25 M: 호표 83
A: 장애자용가대(STS) B: 양변기용(가동식 상,하) C: 개 D: 10 M: 호표 84
A: 장애자용가대(STS) B: 양변기용(보조손잡이,L형) C: 개 D: 10 M: 호표 85
A: 장애자용등받이 B: 기성품 C: 개 D: 10 M: 호표 86
A: 장애자용가대(STS) B: 소변기용 C: 개 D: 5 M: 호표 87
A: 일체형 세면대(하부구조틀포함) B: 1640L C: 개 D: 5 M:
A: 일체형 세면대(하부구조틀포함) B: 2040L C: 개 D: 5 M:
A: [ 합
계 ]
A: 01010103 (서측)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139 M: 호표 1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00 M: 호표 1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71 M: 호표 2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35 M: 호표 2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5 M: 호표 2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55 M: 호표 2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80 C: m D: 33 M: 호표 24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15 C: m D: 111 M: 호표 34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0 C: m D: 61 M: 호표 35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5 C: m D: 46 M: 호표 3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15 C: m D: 29 M: 호표 3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20 C: m D: 39 M: 호표 3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25 C: m D: 125 M: 호표 3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32 C: m D: 35 M: 호표 4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40 C: m D: 5 M: 호표 4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50 C: m D: 55 M: 호표 4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이프) B: 25TxD80 C: m D: 33 M: 호표 4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59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5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2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23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3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6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4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4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7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7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2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7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5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6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7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3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2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7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20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38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7 M:
A: 버터플라이밸브(LEVER 10KG) B: D80 C: 개 D: 2 M: 호표 61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0 M: 호표 55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24 M: 호표 56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32 C: 개 D: 5 M: 호표 57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50 C: 개 D: 7 M: 호표 58
A: 세대별 감압밸브 B: D15 C: 개 D: 5 M: 호표 62
A: 세대별 감압밸브 B: D20 C: 개 D: 5 M: 호표 63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M: 호표 65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 M: 호표 66
A: 스텐용접합후렌지(프레스식 접합) B: D50 C: 개소 D: 1 M: 호표 32
A: 스텐용접합후렌지(프레스식 접합) B: D80 C: 개소 D: 5 M: 호표 3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5 M: 호표 9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2 M: 호표 9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70 M: 호표 9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5 M: 호표 9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5 M: 호표 99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8 M: 호표 10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7 M: 호표 101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25*75 C: 개소 D: 4 M: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50*100 C: 개소 D: 5 M: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80*125 C: 개소 D: 5 M: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5~50 C: 개소 D: 9 M: 호표 51
A: 내화충전재 설치 B: D65~100 C: 개소 D: 5 M: 호표 52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0mm C: 개 D: 2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5mm C: 개 D: 5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50mm C: 개 D: 5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80mm C: 개 D: 5 M: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5~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95 M: 호표 107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M: 호표 109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M: 호표 110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25~150,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M: 호표 112
A: [ 합
계 ]
A: 01010104 (서측)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A: 배관용탄소강관(나사식접합) B: SPP(백관), Φ50mm, 반제품 C: M D: 7 M: 호표 1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35 C: M D: 13 M: 호표 2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50 C: M D: 146 M: 호표 26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75 C: M D: 155 M: 호표 2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100 C: M D: 122 M: 호표 2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125 C: M D: 22 M: 호표 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5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3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83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8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36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34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25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36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9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0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75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7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9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C-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0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C-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4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C-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3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C-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35mm, 이경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이경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밸브소켓 C: 개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트랩(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트랩(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3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 (FD,상판STS) C: EA D: 35 M: 호표 8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2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개 D: 1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35 M:
A: 체크밸브(나사,청동,10KG) B: D50 C: 개 D: 2 M: 호표 60
A: 볼밸브(황동,10KG) B: D50 C: 개 D: 2 M: 호표 59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Φ50mm C: M D: 7 M: 호표 148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M: 호표 44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f/㎠ C: 조 D: 2 M: 호표 6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97 M: 호표 9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91 M: 호표 9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66 M: 호표 9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94
A: 전기온수기가대설치(브라켓트) B: (드레인포함,PB관) C: 개소 D: 10 M: 호표 116
A: 전선덕트(드레인카바) B: 몰드, 알루미늄, 50*20mm C: M D: 30 M: 호표 1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0 M: 호표 4
A: 내화 충진재(PVC,바닥용) B: 75*100 C: 개소 D: 5 M:
A: 내화 충진재(PVC,바닥용) B: 100*125 C: 개소 D: 5 M:
A: 내화 충진재(PVC,바닥용) B: 125*200 C: 개소 D: 5 M:
A: 내화충전재 설치 B: D65~100 C: 개소 D: 10 M: 호표 52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25~150 C: 개소 D: 5 M: 호표 53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Φ80mm C: 개 D: 5 M: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Φ100mm C: 개 D: 5 M: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Φ125mm C: 개 D: 5 M: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3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0 M: 호표 108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0 M: 호표 109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0 M: 호표 110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25~150,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M: 호표 112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2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M: 호표 113
A: [ 합
계 ]
A: 01010105 (서측)환기 설비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2), D100 C: m D: 51 M: 호표 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5 M:
A: STS BAND B: D100 C: EA D: 20 M: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100mm C: M D: 5 M: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5 M: 호표 93
A: STS후드및벤트캡 B: D100 C: EA D: 10 M: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0 M: 호표 111
A: 관통스리브(벽체) B: D100,PVC기성품 C: 개소 D: 10 M: 호표 114
A: [ 합
계 ]
A: 01010201 (서측)장비 철거공사 B:
A: 배수펌프(수중형)철거 B: 1HP 이하 C: 대 D: 2 M: 호표 142
A: 배기휀(벽부형)철거 B: D250 C: 대 D: 10 M: 호표 143
A: 전기방열기(벽걸이형)철거 B: C: 대 D: 10 M: 호표 144
A: [ 합
계 ]
A: 01010202 (서측)위생기구 철거공사 B:
A: 양변기 철거 B: F/V 형 C: 조 D: 40 M: 호표 138
A: 소변기 철거 B: F/V 형 C: 조 D: 20 M: 호표 139
A: 세면기(원형)철거 B: 원형 C: 조 D: 10 M: 호표 140
A: 청소씽크 철거 B: 도기형 C: 조 D: 10 M: 호표 141
A: [ 합
계 ]
A: 01010203 (서측)급수및급탕 배관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STS:K-TYPE) B: D15 이하 C: M D: 51 M: 호표 118
A: 배관 해체(STS:K-TYPE) B: D20 C: M D: 129 M: 호표 119
A: 배관 해체(STS:K-TYPE) B: D25 C: M D: 127 M: 호표 120
A: 배관 해체(STS:K-TYPE) B: D30 C: M D: 46 M: 호표 121
A: 배관 해체(STS:K-TYPE) B: D40 C: M D: 24 M: 호표 122
A: 배관 해체(STS:K-TYPE) B: D50 C: M D: 19 M: 호표 123
A: 배관 해체(STS:K-TYPE) B: D65 C: M D: 11 M: 호표 124
A: 배관 해체(STS:K-TYPE) B: D80 C: M D: 19 M: 호표 12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51 M: 호표 13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129 M: 호표 13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27 M: 호표 13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46 M: 호표 13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24 M: 호표 13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19 M: 호표 13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65 C: M D: 11 M: 호표 13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80 C: M D: 19 M: 호표 137
A: 기존배관 바이패스연결(STS) B: D25xD40 C: 개소 D: 1 M: 호표 64
A: [ 합
계 ]
A: 01010204 (서측)오배수및통기 배관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7 M: 호표 11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50mm C: m D: 146 M: 호표 126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75mm C: m D: 155 M: 호표 12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100mm C: m D: 122 M: 호표 12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125mm C: m D: 22 M: 호표 129
A: [ 합
계 ]
A: 010201 품질 시 험 비 B: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수밀성 C: 회 D: 1 M: 호표 149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기밀성 C: 회 D: 1 M: 호표 150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5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M: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52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53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호표 154
A: [ 합
계 ]
A: 010301 (서측)고재 처 리 비 B:
A: 고철 B: C: Kg D: -37 M:
A: 고스텐 B: C: Kg D: -379 M:
A: [ 합
계 ]
A: 010401 (서측)폐기물 처리비(운반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0.1 M: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1.1 M:
A: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B: C: TON D: 2.3 M:
A: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3.5 M: 호표 49
A: [ 합
계 ]
A: 010402 (서측)폐기물 처리비(상차비) B:
A: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3.5 M: 호표 50
A: [ 합
계 ]
A: 010501 관급 자 재 비(냉난방) B:
A: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2.0HP C: 대 D: 1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0HP C: 대 D: 10 M:
A: 실내기 판넬(1way)-중 B: C: 개 D: 10 M: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9 M: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0 M: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M:
A: 공기청정키트 B: 1-WAY용 C: 대 D: 10 M:
A: 소
계 B: C: M:
A: 장비설치공사 B: C: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1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2.5HP C: 대 D: 10 M: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M:
A: 소
계 B: C: M:
A: 냉매배관공사 B: C: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42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6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48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21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8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14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6, 액관 C: M D: 42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8, 액관 C: M D: 26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액관 C: M D: 2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액관 C: M D: 8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가스관 C: M D: 42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가스관 C: M D: 17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가스관 C: M D: 8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32, 가스관 C: M D: 14 M: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8 M: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8 M: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 M: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8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8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8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4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8 M: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7 M:
A: 냉매 B: R-410A C: KG D: 12 M:
A: 질소 B: C: KG D: 40 M: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00*125, 바닥 C: 개소 D: 5 M: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00*125, 벽체 C: 개소 D: 5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5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5 M:
A: 소
계 B: C: M:
A: 드레인배관공사 B: C: M: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76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39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10 M: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76 M: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28 M:
A: 내화충전재 설치(PVC) B: D25*50, 바닥 C: 개소 D: 4 M:
A: 내화충전재 설치(PVC) B: D25*50, 벽체 C: 개소 D: 5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4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5 M:
A: 소
계 B: C: M:
A: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M: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M: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0 M: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41 M: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147 M: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65 M: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82 M:
A: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C: M:
A: 소
계 B: C: M: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1 M: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3 M: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 1.5M 간격 C: 개 D: 3 M:
A: 소
계 B: C: M: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x3.56% C: 식 D: 1 M: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x1.01% C: 식 D: 1 M: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3.595% C: 식 D: 1 M: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4.75% C: 식 D: 1 M:
A: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식 D: 1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x3.11%+기초액]*1.2 C: 식 D: 1 M: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x2.3% C: 식 D: 1 M: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x0.3% C: 식 D: 1 M: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x0.0066% C: 식 D: 1 M: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x0.09%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부가 가치세 B: 합계의10%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폐기물(상차비 포함) C: CE
A: 8 B: 폐기물(상차비) C: CF
A: 9 B: 고 재 처 리 비 C: D7
A: A B: T.A.B
공 사 C: D8
A: B B: 품 질 시 험 비 C: CD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공사시방서(건축)_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서천초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 사개 요

1. 공 사 명 : 서천초 교사동(서측)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62번길 6, 서천초등학교

3. 공사개요 학교명 구분 공사 면적 비 고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1층 44.685 ㎡ 서측화장실 2층 44.685 ㎡ 서측화장실 3층 44.685 ㎡ 서측화장실 4층 44.685 ㎡ 서측화장실 5층 44.685 ㎡ 서측화장실 전체 합계 223.425 ㎡

4.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한다.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과업(공사) 수행자”는 서천초 교사동(서측)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안 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공사)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①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②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며 직접노무비 및 안전관리비의 타 인건비와 중복되지 않게 사후 정산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 1

제 2 장 : 가
설
공
사
․․․․․․․․․․․․․․․ 4

제 3 장 : 철
거
공
사
․․․․․․․․․․․․․․․ 6

제 4 장 : 조
적
공
사
․․․․․․․․․․․․․․․ 8

제 5 장 : 돌
공
사
․․․․․․․․․․․․․․․ 10

제 6 장 : 타
일
공
사
․․․․․․․․․․․․․․․ 15

제 7 장 : 방
수
공
사
․․․․․․․․․․․․․․․ 17

제 8 장 : 금
속
공
사
․․․․․․․․․․․․․․․ 20

제 9 장 : 목
공
사
․․․․․․․․․․․․․․․ 22

제 10 장 : 미
장
공
사
․․․․․․․․․․․․․․․ 31

제 11 장 : 창
호
공
사
․․․․․․․․․․․․․․․ 37

제 12 장 : 유
리
공
사
․․․․․․․․․․․․․․․ 39

제 13 장 : 도
장
공
사
․․․․․․․․․․․․․․․ 43

제 14 장 : 수
장
공
사
․․․․․․․․․․․․․․․ 48

제 1 장
총 칙

※ 공사범위: 1~5층 화장실 개선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에 따른다.

5. 본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한국산업규격 및 아래 시방에 명시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

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3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4 공사관련 제출서류 목록 1. 기성검사 1) 기성신청공문 1부 2) 기성검사원 2부 3) 기성사진 2부

(사진은 기성신청 현재 현장사진을 기준으로 공종 부분별 촬영 사진 하단에 내용 기입)

4) 기성검사내역서 2부 (총괄표 작성, 건축ㆍ기계갑지작성: 회사명기재 도장날인)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사진 포함)

6) 안전기술지도계약서 및 완료증명서 사본 2부 (해당시 증빙자료-사진,일지)

7) 산재ㆍ고용보험영수증 사본 2부 (일괄 분기납입인 경우 개시별통지서 첨부)

8) 건강ㆍ연금보험영수증 사본 2부 (해당 사업장 가입조건)

9) 퇴직공제부금비 가입증명원 및 납입영수증 사본 2부.

2. 준공검사 1) 준공계 2부 2) 준공검사원 2부 3) 준공사진 2부 4) 감액동의서 2부 - 해당시 작성

5) 준공내역서 2부 (변경사유 및 공종별 변경목록, 사유작성) - 해당시 작성

6) 단속점검 방문일지 1부

7) 공사참여자 관리대장 2부 (전체 공정별 참여자 대표 및 업체 현황)

8) 사용자재 KS증명서류 및 시험성적서 1부 (공정목록 작성후 취합-견출지표시)

9) 레미콘, 철근, 시멘트 송장 사본 품목별, 규격별, 사용일별 정리 제출 1부

10)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사진 포함)

11) 환경보존비 사용내역 2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사진 포함)

12) 안전기술지도계약서 및 완료증명서 사본 2부 (해당시 증빙자료-사진, 일지)

13) 산재ㆍ고용보험영수증 사본 2부 (일괄 분기납입인 경우 개시별통지서 첨부)

14) 건강ㆍ연금보험영수증 사본 2부 (해당 사업장 가입조건)

15) 퇴직공제부금비 가입증명원 및 납입영수증 사본 2부.

16) 공사진행사진 1부

(A4 비닐화일에 정리, 사진은 각 공정별 정리하고 검측일, 공정내용 상세히 기입 할 것)

3. 현장사무실 비치서류 목록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공사일지 3) 공정회의록 4) 공사현장 단속․점검방문일지 5) 공사 설계변경 현황 6) 검측대장 , 검측요청서 7) 검측체크리스트 8) 구조물별 콘크리트타설 현황 9) 공사 참여자 실명부 10) 자재승인요청서 11) 자재검사요청서 12) 관급자재검사 및 수불부 13) 사급자재검사 및 수불부

14) 공사기성부분검사원, 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부분내역서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자 재 선 정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도, 시공계획서 및 제반계산서 등은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2. 측 량

2.1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도면으로 제출 한다.

2.2 측량에 표기돼야 할 사항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측량에 따른 경비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가 설 재 료

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외관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 설 울 타 리

4.1 설 치 높 이 : 1.8M (EGI 판넬)

4.2 구조 및 마무리 재료 : KASS 표 2. 4. 1 의 A 종으로 한다.

4.3 항시 미관이 양호토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5.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타

5.1 줄띄어보기 : 담당원의 입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규 준 틀 : 재질 및 시공방법은 KSSS 2.4.2(기준틀)에 의한다.

5.3 기 준 점 :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보조 기준점으로 1-2개소하고 위치를 도면에

기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발판

6.1 비
계 : 강관비계

6.2 비계다리 : 2 개소

6.3 비계의 외부에는 외관이 양호한 분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기계기구 등

7.1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제원, 사용위치, 사용시기, 운전원, 자격사항 등을 기재

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사용 전에 정비토록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용 각종 설비 8.1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급수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설치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배수설비를 시하수구에 연결토록하여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8.2 공사용 가설 동력 및 조명

가. 가설동력 및 조명설비의 인입, 설치 및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변압기 및 큐비클 설치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수전용량, 배관배선의 설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3 가. 담당원사무실에는 전화(국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는 통신설비 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통괄지휘 할 수 있어야 한다.

9. 재 해 방 지

9.1 재해방지 관련법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 화재 및 기타 재해에 대비토록 한다.

9.2 낙하물 방지설비는 KASS 2.9.5 에 의거 설치토록 한다.

9.3 다스트슈트 설치시는 오물, 찌꺼기, 먼지 들이 비산하지 않도록 한다.

9.4 공사용 리프트 설치시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5 현장 안전표시판을 설치토록 한다.

10. 기
타

10.1 공사용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 공사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한다.

1,530
1,65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1,530 300 서천초등학교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을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 폐자재 종류에 따라 정리·정돈하여 분류하고 반출시 안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3. 철거 3.1 작업준비 3.1.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3.1.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1.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1. 시멘트 벽돌 1. 재 료

가. KS F 4002(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품질은 1등급으로서 압축강도 80㎏ / ㎤ 이상

다. 크 기 : 190 × 90 × 57㎜ 라. 흡수율 : 20% 이하

마. 보통 포트랜드시멘트(KS L 5201) 사용, 골재크기는 10m/m 이하로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 사용

2. 압축강도 시험

반입물량 30,000매 마다 KS F 4004 규정의 강도시험 기준에 의거 시험

3. 시 공 방 법

가.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 요철부는 수평지게 모르터를 바른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 먼지는 청소하고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쌓기 시작

다. 쌓기방법은 영식, 화란식 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 나비는 10㎜ 기준

라. 하루 쌓기 높이는 1.2M (18켜), 최고 1.5M (22켜) 이내로 한다.

4.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않도록 한다.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한다.

5. 모르터 및 콘크리트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터,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조적용 사춤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배합비 (용적배합비)

용
도

배
합
비

시 멘 트

석
회

모
래

자
갈

모 르 터 줄 눈 용 사 춤 용 치장줄눈용 1 1 1 1 - - 3 3 1 - - - 콘크리트 사 춤 용 구 조 용 밑창콘크리트 1 1 - - - 2 2.5 3 6 3.5 6 6. 인 방 보

가. 안방보는 개구폭이 1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PC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콘크리트에 준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7.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나. 쌓기에 있어서 2℃ 이하로 강화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8.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나중 세우기로 한다.

나.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 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제 5 장
돌 공 사

1. 적용범위 순서 시 공 장 소 규 격 (기본형)

마
감

시 공 방 법

산
지

1 화장실벽(소변기) 도면참조 물갈기

습
식

마천석 2 소변기턱 도면참조 물갈기

습
식

마천석 3 창 대 석 도면참조 물갈기 습식 / 건식 마천석 4

문
틀

도면참조 물갈기 습식 / 건식 마천석 5 재료분리대 도면참조 물갈기

습
식

마천석 6 걸레받이 도면참조 물갈기

습
식

마천석 7 음 수 대 도면참조 버너구이

습
식

포천석 8 장애우화장실경사로 도면참조 버너구이

습
식

포천석 9 세면대 및 화장대 도면참조 -

건
식

2. 일반사항

2.1. 공작도 : 공사착수 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석산의 입지조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조, 석질 및 동해와 풍해를 입지 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확보한 곳이어야 한다.

2.3. 견본품

가. 채석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석재를 재질, 색상, 무늬모양, 마무리 방법 및 가공크기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KS 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시험

원석에 대한 재료시험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화강석 3.1. 재료

원석은 KS 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

항
목

기
준

비
고

압 축 강 도 500 ㎏/㎤ 이상 1등급 KS F 2510 시험방법에 의함 흡 수 율 5% 이하 KS F 2510에 의함 철 분 함 량 3% 이하

3.2. 색상, 질감, 무늬모양,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반점,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3. 줄눈나비 및 재료 시공장소

공
법

줄눈나비

재
료

비
고

바닥 / 벽

습
식

3mm 백색 시멘트 모르터

3.4. 화강석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3.4.1 가공 마무리의 종류 가. 물갈기 - 마천석 사용되는 모든 부분 나. 버너구이 - 화강석 사용되는 모든 부분 3.5 판석재 바닥 붙이기 3.5.1 바닥 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을 바르게 붙여 나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5.2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3.6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3.6.1 공법 일반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석재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 철물(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의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① 앵커볼트 : DIA 12mm 이상 ② 긴결철물(화스너) : 두께 5mm 이상

③ 촉 : DIA 5mm, 길이 40-50mm

㈏ 철골틀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① 연결 볼트, 너트 : DIA 10mm 이상 고강도 스텐레스

② LINEAR 스텐레스앵글 : 스텐레스 두깨 5 및 7.1MM 이상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5cm 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3.6.2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 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뚷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킨다.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 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하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3.7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3.7.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7.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일반면 : 0.1MM P.E필름 또는 담색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4. 인조대리석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인조대리석 제품의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인조대리석 제품의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본 시방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준용 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주방상판, 보조상판 등)기타 부위

1.4.3 견본 (1) 인조대리석 견본

(本 제품 규격 200㎜×30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인조대리석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인조대리석 설치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인조대리석 설치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인조대리석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 제출물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인조대리석 설치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하이막스 설치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제품 취급방법

(1) 낱장을 운반할 때 작업자는 가죽으로 된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작업자는 제품의 양쪽 끝을 제품이 수직인 상태로 동일한

높이가 되게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여러 장의 제품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지게차의

Toe를 제품의 무게 중심과 잘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

각 중량이 다르나, 두께 12mm x 폭 760mm x 길이 3070mm인 경우 대략 47.7 ~

50.6 Kg의 중량을 갖는 무거운 제품이므로 운송보관 및 취급시 주의를 기해야 한다.

1.6.2 접착제 취급방법

(1) 小용량(57cc이하) 2액형 Tube type의 접착제 kits는 경화제의 Tube가 사용 전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에 의한 눌림 등 외압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주위에 열원을 격리 또는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제품 보관방법

(1) 제품 보관은 목재 수평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수평 Rack 보관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바닥에 일시 보관시에는 바닥의 수평이 온전치 않을 경우 제품을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여야 제품의 휨을 방지할 수 있다.

(2) 옥외 보관시 직사광선에 의한 변색과 오염원에 의한 제품의 표면에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판재의 온도가 접착 가공에(접착제 반응시간 및 접착력)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5 ~ 25℃의 온도범위 이내에서 보관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1.6.4 접착제 보관방법

(1) 접착제의 보관시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는 것은 장기 보관시 원료의 상분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리고, 유효 보관 기간은 온도 15 ~ 20℃ 조건에서 소용량(57cc이하) 2액형 Tube

Type인 경우 1년이 보관 사용 가능하며, 대용량 Mixer Type인 경우 8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보관 온도가 상승하면 경화제의 분해에 의한 반응 및 접착

성의 저하가 초래되어 접착 강도 저하 및 변색 등의 접착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1.7 작업시 주의사항 1.7.1 판재 및 가공품

(1) 인조대리석은 독성이 없지만 Sawing, Routing 및 Sanding과 같은 작업에 장시간

노출시 맑은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 및 분진으로 인한 작업 Stress를 풀어 주어야 한다.

(2) Base Resin과 Filler로 구성된 분진(Dust)이 호흡기, 눈 및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작업장에는 분진 포집 장치(집진기)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마스크 및 보호 안경과 같은 보호장구를 필히 하여야 한다.

(3) 만약 작업 중 미세한 분진이 눈 이나 피부에 영향을 줄 경우 적어도 15분 동안 눈과

피부를 맑은 물로 씻고,상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

(4) 인조대리석는 목재나 플라스틱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월등히 적지만 분진밀도가 극히

높으면 분진과 공기의 혼합시 폭발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장의 분진의

농도 저하를 위한 포집 장치(집진기) 설치 및 환기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접착제

(1) 만약 주제와 경화제가 피부에 닿으면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하고, 눈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수 회 씻어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 후 잔량은 반응이 완전히 정지되기 전에는 약 150℃

이상의 고온의 발생되므로 열에 의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되며, 작업자는 화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근본적으로 접착제 자체가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열과 Sparks 및 불꽃이 있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시방서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 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기시공된 인조대리석의 손상부분은 인조대리석의 유지보수 방법에 따라 보수하여 기 설치된

상판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타 일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제품 생산 바닥 타일 폴리싱 600×600 바닥 타일 자기질 300×300 화장실 견본 제출 벽 타일 도기질 300×600 화장실 견본 제출 산호석 타일 - - 2. 붙임 모르터

구
분

재
료

비
고

벽 본드 붙이기 본드용 타일접착 모르터 바 닥 압착 붙이기 압착용 타일접착 모르터 3. 줄눈 모르터

구
분

재
료

비
고

벽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

바
닥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

4. 공
법

4.1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

질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4.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 한 부분 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4.4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사용한다.

5. 산호석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화장실 세면대부분 벽 1.2 관련시방

이 설치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산호석 타일 제품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 포장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3.2 눈이나 비를 피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파손주의를 요함.

1.4 제품 수량 및 품질

현장에서 출고 되는 제품들은 1㎡/BOX를 기준 삼으며, 줄눈(메지)처리(10%)를 포함한

면적이며, 무줄눈 시공시 추가 소요자재 5%가 소요됨. (각 제품별 박스당 ㎡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제품의 운반, 보관, 시공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

1.5 공정계획

산호석 타일공사를 착수하기 전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타공종 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1.6.1 기온에 따른 조건

1)주위 기온이 30℃이상일 때는 혹서기 시공으로 한다.

2)주위 기온이 -3℃이하일 때는 한랭기 시공으로 한다.

1.6.2작업조건

1) 눈이나 비를 피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파손주의를 요함.

2) 바닥이 고른 장소와 작업 효율이 놓은 장소에 보관 장소를 정한다.

3) 여러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관 장소를 정한다.

2. 자재 2.1 산호석 시 험 항 목 시 험 치 시 험 방 범 함수율(wt %) 1.98 품질 보증 기준 감열감량(wt %) 29.8 CEC (meq/100g) 69.0 내 연 성 불 연 성 음이온수(ion/cc) 98 원적외선 방출량 방사율(5~20up) 0.92 방사에너지 3.70x100 2.2 장비

흙손, 몰탈 주입팩, 철고대, 절단용 원형 톱, 몰탈 믹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액체방수(1종, 2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모르터 등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나. KS L 5100 -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다. KS L 5103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라.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마.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가. 액테방수제 물성, 특성 나.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9002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 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

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

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

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내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도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2.1 고농축액체방수제의 주원료는 불포화지방산(oleic acid), 지방족 수산화물(trielhanolaminc), 고기능성 고분자에멀젼, 광물유와 비이온계면활성제 고급금속지방산 금속비누 등의 혼합물, 고유동성 혼합제등을 주성분으로 압죽강도가 우수하며 흡수비, 투수비가 우수한 고농축 액체방수제로서 모체콘크리트와 친화력, 내산내알카리성이 우수하며 부착력과 방수성능을 완벽히 발휘하는 고농축액체방수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요약 액체방수(1종) 액체방수(2종) ①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①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② 스타고농축방수용액침투 ② 스타고농축방수용액침투 ③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③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④ 방수모르터 바름 ④ 방수모르터 바름 ⑤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⑤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⑥ 스타고농축방수용액침투 ⑥ 방수모르터 바름 ⑦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⑧ 방수모르터 바름 3.2 시공방법 ① 기본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나.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결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다.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라. 바탕처리후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마.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되게 하여 완성한 후 탈리,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방수용액 침투

방수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진 곳,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③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을 칠한다.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④ 방수모르터 바르기(벽체)

방수모르터는 소정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3.3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2. 시일링 공사 1.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시일링재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코 킹 크 기

재
료

비
고

창 호 틀 / 유
리

5 × 5 치 오 콜 계 외부창호틀 / 외부마감재 10 × 5 치 오 콜 계 유리 끼우기

기
타

도면에 의함 치 오 콜 계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재료

1.1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지 및 제품)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 품으로 사용한다.

1.2 설치용 재료

1.2.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슬라브 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3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표면처리: 건설부 표준시방 14-6-16(경금속 표면처리 가공)에 의한다.

(4) 철의 아연도금 :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5) 방청 처리

1) 철재제품의 방청처리는 시방서에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방청페인트(KS 7311)를 칠한다.

2)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의 경우와, 마감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부분에는 Neoprene Washer를 사용하여야 하며, Neoprene Washer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Asphalt 프라이머를 도포하여야 한다. (모든 이질금속의 접합부에 적용 한다.)

  • 금속제품은 비닐시트나 폴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 제품의 모서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어 보양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약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6) 용접 및 납땜 기타 : 건설부 표준시방 14-6에 따른다.

2.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형
식

적 용 천 정 재 시 공 장 소 CLIP - BAR 형식 열경화수지천정판 도면참조 2. 일반사항

2.1 각 종류별 천정틀은 시공 착수 전에 천정틀 나누기, 전등, 디퓨져의 설치 및 보강도 등의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 / m 이내까지 설치한다.

2.3 천정속이 1.5㎜ 이상인 경우는 환경 (D10 철근용접 @900×900)을 써서 달대 볼트로 보강을 한다.

2.4 용접 또는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 등은 시공자들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2.5 구조체에 매립된 인서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서트 앙카(스트로 앙카)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내림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L - 30×30×3 으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2.7 VERIZONTAL ASTRAGAL

2.8 HORIZONTAL TOP & BOTTOM SEAL

2.9 PLASTIC END CAP FOR TOP & BOTTOM SEAL

3. 설치공사

시공자는 타공사의 관련사항(배관, 배선, 등기구, DUCT, 감지기 기타공사)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커텐박스 1. 적용범위 및 재료

모든 내부 주위 창에 적용하여 재료는 G/L 1.5mm을 정전분체 도장한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2.1 제작전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TYPE 별 위치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2 제작 도면에 의한 TYPE 별로 견본품을 제작하여 현장설치 후 승인을 받는다.

2.3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 도장은 표면처리를 철저히 하며,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하여야 한다. (광택도는 무광택으로 한다.)

2.5 이 질재의 금속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6 기타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모든 구조가 가로 및 세로의 간격 및 선이 일정하도록 하며, 휨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한다.

제 9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1 관련도서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1.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건축물 내외부 전반의 목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 1 재종 및 재질

2.1.1 재질 : 도면에 준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는 하기에 준한다.

1) 치장재 : 도면 참조 2) 구조재 : 라왕 또는 미송

3) 무늬목: 지정무늬목, 천무늬목과 배접무늬목은 시중 유통 최상급 제품을 사용한다.

2.1.2 함수율 : 단면에 대한 평균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장재 : 12% 2) 구조재 : 15%

2.1.3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시, 감독원에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 3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 4 합 판

2.4.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 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 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4.2 자재 검수 KSF-3101규정에 의한다. 2.4.3 합판 붙임

1) 벽, 천정붙임은 너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울림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 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하여 붙인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붙임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5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2.5.1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다. 2.5.2 재 료

목재 CHIP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복수 접합제와 함께 열압성형한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 6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 제정표준시방서 11.1.1에 준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한다.

2. 7 보관

2.7.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한다.

2.7.2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하여야 한다.

2.7.3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7.4 목재는 바닥에서 20cm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 8 보양

2.8.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8.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 9 작업조건

2.9.1 공사용 장비 및 도구는 하도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9.2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항상 화재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2.9.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는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
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 1 일반 기준

3.1.1 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1) 부재 길이
: + 1.5mm

2) 부재 맞춤(수직, 수평)
: + 0.01mm

3) 부재 각도(36, 40)
: + 0.04mm

4) 면적 1m2
: + 2mm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1.4 공사용 기준선에 의하여 시공하여, 모든 SUB LINE & LEVEL 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 처리

1)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CRACK을 PLASTIC WOOD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SANDING

하여야 한다.

2) FREE PITCH와 수액 구멍은 SEALER와 SHELLAC으로 씌워서 한다.

3.1.7 고 정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LEVEL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강구조가 되어야 한다.

2) STUD, JOIST, PURLIN, RAIL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하며, 수평골조는 CROWN EDGE UP으로 설치한다.

3) NAIL SCREW SPIKE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TYPE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 되어서는 안된다.

3. 2 방부 처리

3.2.1 적용 범위 :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삭제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및 종류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 처리 종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3.2.4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호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 3 방연 처리 3.3.1 일반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도포 또는 2회뿜칠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시방 및 도면에 지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회

의 처리를 한다.

3)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 4 목재 방충 처리 3.4.1적용 범위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 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3.4.2 방충처리의 종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3.4.3 공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인테리어 필름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절은 인테리어필름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인테리어필름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 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이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1. 3 제출물

공정계획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3.2 시공상세도면

①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견본

① 견본 (본제품 규격 500mm x 5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3.4 시공확인서 ① 시공전 확인서

필름지 마감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필름 마감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필름지 마감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

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품자료 ① 특성, 물성 1.3.6 품질인증서류 ① 품질보증 검사허가서 사본

②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3.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 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품질을 보증하는 필름지 시공전문기사 자격증(Excellent Grade) 소지자로서 마감공사 착수

전에 동자격증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① 필름지 마감공사 시험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따른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필름지 마감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필름지 마감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 5 운송보관 및 취급

① 필름지는 자르지 않은 두루마리 상태로 보호 포장되고 제조번호가 명기된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상태로 반입한다.

② 재료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않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서로 눌려서 접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색상별, 무늬별 및 제조번호별로 보관을 하여 용이하게 제조번호 순서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 6 현장 작업조건

① 시공전 72시간, 설치기간 중 및 설치 후 48시간 동안은 주위 온도가 18 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필름지가 시공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

동안 양생 한다.

③ 필름지가 시공되는 면은 최소 15L/sf (160 Lx)의 조도를 유지한다.

1. 7 하자보증

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7.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 8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필름지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 1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필름지는 염화비닐계로서 최소두께 0.2mm 이상, 폭 1,22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착방법은 점착식으로 내연소성능이 있어야 한다.

③ 소방검정공사에서 발부된 방염필증이 제품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2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단위 결과 비고 인장강도 L Kg/cm 262.2 W Kg/cm 229 인열강도 L Kg/cm 87.4 W Kg/cm 97 신율 L % 220.2 W % 221.3 수축율 L % 0.38 W % 0.46 BALL TACK Ball no 8-9 일반점착력 부착20분후 g/in 2,772 부착24hr후 3,575 부착3일후 3,320 부착7일후 4,035 노화후 3,235 장기내열 점착력 70C*1일 g/in 3,250 70C*3일 g/in 3,349 70C*5일 g/in 2,067 70C*7일 g/in 2,644 두께 mm 0.2-0.23 폭 mm 1,220 방염성능 탄화길이 10cm이하 한국소방검정필 잔영시간 20sec이하 2. 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①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필름지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프라이머(Primer)

가. 주요성분
(기준:20。C)

제품명 구분 PM-02 종류 합성고무계열 외관 담황색 점조액 비중 0.87-0.91 고형분(%) 22-24 점도(cps) 700-900 건조시간(Mins) 2-4 Tack Time(Mins) 30 용도 접착용 유효기간 구입후 1년 이내

나. 물성
시험방법:KSM3705

접착력 항목 박리강도(kgf/25mm) 전단강도(kgf/cm2) Fe/CAN Fe/PVC W/W MF/Fe 1Hr 2.5 1.2 7.2 6.8 24Hr 3.2 2.9 18 16 48Hr 4.9 4.5 20 17 96Hr 5.3 5.2 27 22 열노화 7.2 5.2 35 20 내열(at80。C) 2.8 1.8 6.5 4.8 내한(at -20。C) 5.7 4.7 33 4.0 내수(48Hrs) 6.0 5.5 18 12 다. 사용방법

① 전처리 : 피착재 표면의 수준과 먼지, 기름등을 제거한다.

② 도포방법 : 붓, 롤, 스프레이 등으로 피착재 양면에 150-250g/m2 정도 도포

③ 접착 : 상온에서 10-30분 건조 후 압착 시킨다.

라. 주의사항

① 시공시, 시공 후에는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를 하십시오.

② 접착제는 인체에 유해합니다. 냄새를 맡거나 먹지 마십시오. 또한 접착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재에 유의해 주십시오.

③ 시공 후 남은 제품, 접착제는 필히 분리수거하여 산업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하십시오.

④ 적찹제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⑤ 접착제 사용 후 기구의 세척에는 톨루엔이나 신나를 사용하십시오.

3. 시공 3. 1 시공전 조치사항 3.1.1 공통사항

① 요철부분 및 못자리 부위를 빠데 또는 샌딩처리를 하여 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② 빠데는 피접착면에 고루 발라지며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③ 전면 빠데를 할 경우 건조 후 두께가 일정치 않으므로 2~3회 샌딩하여 면을 평평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빠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모르타르 등에는 용제타입의 시라

처리를 한다. 3.1.2 시공도구 및 재료준비 ① 프라스틱 스퀴즈(헤라) ② 커터칼 ③ 줄자, 쇠자 ④ 공업용 드라이기

⑤ 알코올(화이트 가솔린, 락카신나 : 톨루엔성분)

⑥ 브러시, 천, 바늘, 핀

⑦ 기타 : 마스킹 테이프, 장갑, 샌드페이퍼, 빠데, 시라, 작업선(50m), 조명기구, 그라인더

3. 2 시공 3.2.1 평면부위 시공 ① 실측과 재단

필름지를 평평한 작업판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 후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고 (2~4cm) 재단한다. ②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의 상단부위에 약간 붙여주고 하단전체 중심을 맞춘 후 5~10cm 상단

부위를 먼저 붙인다. ③ 부착

  • 상단부위를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우로 압착시킨다. 이때 기포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 이면지를 차례로 30cm 정도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중앙에서 좌우쪽으로 압착한다.

  • 전체적으로 압착시킨 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압착 한다. ④ 기포처리

  • 작업중 큰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크게 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스퀴즈를 눌러 준다.

  • 작은기포가 생길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 후 핀으로 구멍을 낸다.
  • 특히 기포제거시에는 상하 좌우주변을 서서히 압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빼기를 해야한다. ⑤ 마무리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2.2 모서리부위 시공 ① 사전작업

모서리 부위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모서리부위 50cm 정도의 폭으로 발라

준다. ② 실측과 위치결정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③ 부착

  •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쪽으로 접착을 한다.
  •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C 이하의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시 필름에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루 가열한다.

  • 남은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④ 기포처리 및 마무리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3.2.3 3차 곡면부위 시공 ① 사전작업

곡면부위를 매끄럽게 마무리한 후 곡면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이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cm 정도

크게 재단 한다. ③ 부착

  • 평면부부터 부착 후 곡면부에 댄 필름을 드라이어로 가열하여 필름을 유연하게 한 후

곡면을 손으로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 후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스퀴즈로 접어 붙인다.

  • 필름의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후면으로 2~3cm 정도 말아

넣어준다. ④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넣은 부분중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스퀴즈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곡면부는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보강에 유의한다.

3. 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험

(1)방염성능- 탄화길이, 잔염시간: 한국소방검정필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3.3.2 시공상태검사 ① 시공부위의 기포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모서리 마무리상태 검사 3. 4 유지관리

① 필름지 표면에 오염발생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가볍게 닦아준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 2. 바탕처리

1.2.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1.2.2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 이하로 한다.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1.3.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1.3.2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 4. 보
양

1.4.1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1.4.2.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 5. 균열방지

1.5.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1.5.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 대기 등을 한다.

1.5.3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1.5.4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6. 박리방지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2. 바
탕

2. 1 콘크리트 바탕

2.1.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

야 한다.

2.1.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2.1.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2.1.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2.1.6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 이하인 때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3. 2. 재
료

3.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

애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 L 520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2.2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입도는〈표 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①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

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 퍼라이트 및 질석

퍼라이트는 KS F 3701(퍼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2.3 물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4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기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2.5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6 혼화재료

1)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계 혼화제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전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애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표 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시방에 따른다.

3. 4. 바름 두께

3.4.1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 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시방에 따른다.

3.4.2 마무리 두께는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4.3 1회의 바름두 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3. 5. 공
법

3.5.1 바탕처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재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3.5.2 바탕청소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3.5.2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3.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5.4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3.5.5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5.6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3.5.7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3.5.8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3.5.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 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 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 지 않도록 한다.

3.5.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3.5.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5.12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1)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2)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3)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4)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 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5)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간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 창호철물 1. 1 일 반 사 항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창호용 철물은 샘플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2 도 아 록 1. KS B 6411 규격품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적 용 범 위

재
질

형
상

장 금 형 식

일
반
문

스 텐 레 스 제

원
형

1. 3 후로아 힌지 1. KS F 4518 의 규격품으로 한다. 2. 개폐방식은 유압식 특품으로 한다.

3.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이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구
분

1
호

2 회 3 호 4 호 5 호

규
격 (M)

0.8×1.8 이하 0.9×2.1 이하 0.95×2.1 이하 1.05×2.9 이하 1.2×2.4 이하

무
게 (KG)

24 ~ 25 40 ~ 65 60 ~ 80 80 ~ 120 100 ~ 150 여는힘(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 이하 닫는힘(KG.M) 0.5 이하 1.0 이하 1.5 이상 2.5 이상 3.5 이상

비
고

해당 없음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 때는 호수보다 1호 높은 것을 사용한다.

1. 4 도어체크

1. 재
료 : KS F 4505 의 규격품으로 한다.

2. 규
격 : 대 형 ­ 고급 표준형 (문중량 40~65 ㎏)

소 형 ­ 고급 표준형 (문중량 25~45 ㎏)

1. 5 문 손잡이 : 스텐레스제로 한다. 1. 6 오리내리 꽂이쇠

1. 규
격 : 일반문 ­ 스텐레스제로서 길이 100㎜ 의 것을 사용한다.

1. 7 정
첩

1. 적용범위 : 철재문 ­ 철제 재질에 4.5.6 인치 규격으로 사용한다.

2. 정첩은 KS 규격품으로 한다.

1. 8 마스터 키 : 도어록 설치 계획에 적용한다.

1. 마스터 키 시스템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키를 제출하되 각 키
의 수량은 3벌씩 또는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별씩 제출한다.

2. 마스터 키 시스템 구성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하여 키 맞춤을 행한다.

4.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지 확인하여 정리한 후 키 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2 강화유리 도아 (TEMPERED GALSS DOOR)

가.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후레임과의 관계, 승인된 HARDWARE와의 관계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주요 재료 1) 상하후레임

① 표면 마감재 : 두께 1.5mm 스텐레스 스틸미러 처리판으로서 감독원 승인제품

②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
리 : 두께 12mm 투명 강화 유리로서 감독원 승인제품

3) 유리고정용 SEALANT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 승인제품

4) HARDWARE

① 손잡이 (PUSH & PULL BAR) : 목재(체리목)손잡이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 승인제품

② FLOOR HINGE 및 TOP PIVOT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제품

③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으로서 표면 마감재와 동일 재질, 동일색 제품

라.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되 감독원 및 창호제작 설치업체, HARDWARE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 후 1차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2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종
류

두께 (㎜)

구
성

시
공
장
소

강
화
유
리

12 투명강화유리 도면에 준함 칼 라 강 화 유 리 5 백페인트유리 도면에 준함

거
울

5 방습 거울 도면에 준함 2. 유리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는 KS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 강화유리 :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강화판유리)의 규격품으로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칼라강화유리 : KSL 2008 색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 거울

가.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3. 유리끼우기 재료 3.1 적용범위

위
치

재
료

크
기

재
료

기
타

실리콘계로서 방수공사의 코킹항에 따름 도면에 의한다. KS F 4910, 9030 적합한 제품 4. 시공 4.1 시공환경

4.1.1 항상 40C(40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4.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2 시공준비

4.2.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4.2.2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2.3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4.2.4 보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4.2.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4.2.6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4.2.7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4.2.8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4.2.9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10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2.11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4.2.12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4.3 유리의 설치

4.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3.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4.3.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4.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4.3.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4.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4.3.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의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4.3.10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설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4.3.11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4.3.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4.4 보 양

4.4.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위에서 경화되면 홀,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4.4.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4.4.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4.3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4.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4.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4.4.6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4.4.7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4.4.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2. 칼라강화유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칼라강화유리의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칼라강화유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이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①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① 칼라강화유리 견본 (본제품 규격 300mm x 300mm 크기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① 시공전 확인서

칼라강화유리 마감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칼라강화유리 마감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마감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① 감독원이 승인한 칼라강화유리 동등 이상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① 품질보증 검사허가서 사본

②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테리어유리 시공전문기사로서 마감공사 착수 전에 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① 칼라강화유리 마감공사 시험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따른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칼라강화유리 마감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칼라강화유리 마감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① 칼라강화유리는 현장 적용부위의 크기에 맞게 절단된 상태로 철재 또는 목재 팔레트와 같은 운반기재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한다.

② 운반 및 작업 중에는 운반기재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하고, 유리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재료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않고 습기가 없는 서늘하고 건조하여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④ 보관 및 적치시 바닥에 고무판 등을 대고 세워서 보관하여 서로 눌림이 없도록 하고 색상별, 사이즈별, 무늬별 및 제조번호별로 보관을 하여 용이하게 제조번호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적으로 소재가 유리제품이므로 취급시 주의해야 하고, 파손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① 시공전 72시간, 설치기간 중 및 설치 후 48시간 동안은 주위 온도가 18 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칼라강화유리가 시공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동안 양생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① 시공된 칼라강화유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험을 한다.

4. 도료의 보관 및 장소 일반시방 (재료)의 다) 항에 의한다. 5.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도장시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8.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0.3.2(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9. 도장공법 일반기타

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2. 에폭시계 에나멜칠(정전분체도장)

2.1 정전분체 도장은 전문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2.2 미리 견본품, 시방서, 유관기관의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칠하기전 녹, 기름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2.4 바탕재가 철판일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고 알미늄판, 아연도금판일 경우에는 징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에폭시수지, 폴리에스테로, 또는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의 수지를 종합 사용하여 건조 도막 두께 60미크롬이상으로 한다.

3. 수성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 도장종별 : A 종 2. 도장회수 바 탕 누 름

초
벌

재
벌

정
벌

콘크리트, 모르터 0 회 1 회 1 회 1 회 플라스터, 석고보드 0 ~ 2 회 1 회 1 회 1 회 3. 도장공법 : 롤 러 칠

4. 공
정 : KASS. 표 20.13.2(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원
료 : KS M 5310 1 급(외 부 용)

나. 마감상태 : KS M 5320 1 급(내 부 용)

4. 비닐페인트 1. 적용범위

이절은 비닐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에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페인트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다.

1. 한국공업표준협회(KS) 규격

KS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미국콘크리트학회(ACI) 규격 ISO 9001인증 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비닐수성페인트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2. 시공상세 도면

1)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1) 비닐페인트 도료(규격 300mm×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 포함

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비닐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비닐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5. 제품자료 비닐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6.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하다. 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비닐페인트 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뮤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9. 자
재

1. 구성 및 물성

비닐페인트 :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2. 시공성능

1) 두
께 : 0.08 이상

2) 연화도 : 3NS 3) 불휘발분 : 35 % 4) 고화건조시간 : 60 MIN 6) PH : 8.5 - 9.5 10. 배 합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도 비닐페인트 80μ 11. 시 공 1.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시공 1) 시공순서 ① 바탕처리 ②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① 프라이머 도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비닐페인트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비닐페인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비닐페인트 1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3.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① 주도 : KS M 500-90 규정에 시험방법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 : KS M 5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③ 고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④ 연화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⑤ PH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② 재료 배합검사 ③ 도막두께검사 ④ 표면상태검사 4.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내진 보강 경량철골천정틀 4D CLIP-BAR시스템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 보강 경량철골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4D CLIP-BAR SYSTEM

② 공법 : 내진 보강 경량철골천정틀 공법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달대(볼트거치대) : GI 153mm×20mm×27mm×1.5T

④ 분할핀 : ∅3.5mm×54mm(기성제품)

⑤ 4D–BAR : GI 24mm×37mm×1.0T

⑥ 4D–CAP : GI 52mm×62mm×24mm×0.8T

⑦ CLIP–BAR : 33mm×27mm×0.5T (KS 기성제품)

3. 현장시공

①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4D-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4D–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⑥ 4D–BAR 및 4D-CAP설치

가. 4D-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900~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4D–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설치완료된 4D-BAR에 CLIP-BAR 수량 및 간격에 맞춰 4D–CAP을 끼워 설치한다.

⑦ CLIP-BAR(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설치된

4D-CAP에 4D-BAR의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⑧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제작)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
타

(1)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2)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 공사시방서(기계)_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hwp =====

서천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서측)(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 제 1 절 일반공통사항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

방서와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조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

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하는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지정하

는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부

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시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해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수 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

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공정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공

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시공

계획서, 제작, 시공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후 감리원의 승인을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제

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시 반드시행하고, 그결과를 감리원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경우에

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4.8 시공업무구분

타 공종(기계, 소방, 전기, 건축)과의 시공 업무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체

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

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한다.

3) 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및 설계도면의 CD ROM 1매

3) 완공사진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

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

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
준 :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kgf/㎠} 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
만 :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
지 : 예)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9. 현장비치 서류

공사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계 약 내 역 서 공 사 시 방 서 안전 관리 대장 지입 자재 조서

1
부

1
부

1
부

1
부

1
식

사
진
첩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1
식

1
부

제 2 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57㎫{16㎏f/㎠} 이하의 냉.온수, 급탕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재
료

2.1 배관재료 :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난방 옥외 가스 옥내 가스 급 수 급 탕 오배수 통 기 S.T.S 스테인리스관 KSD 3575 ○ ○ 프레스식접합 COPPER 동관-L KSD 5301 용접 PVC VG1,VG2 ○ ○ 고무링접합

주) 배관용탄소강관 - 사용압력 10kg/㎠이하의 배관에 사용

2.2 배관부속품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냉온수 냉각수 급 수 급 탕 배 수 게이트 밸 브 청동제 0.49MPa 나사식 0.98MPa 나사식 0.98MPa 플랜지형 KSB 2301 ○ ○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토출측 에만사용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안나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B 2350 ○ ○ ○ ○ ○ ○ ● ●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안 나 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B 2361 ○ ○ ○ ○ ○ ○ ○ ○

2.2.1 일반밸브류 :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냉온수 냉각수 급 수 급 탕 배 수 체크밸브 청동제 0.98MPa나사식리프트 0.98MPa나사식스 윙 0.98MPa스 윙 리프트 KSB 2301 ○ ○ ○ ○ ○ ○ ○ ○ ○ ○ ● ● 배수펌프 의토출측 에만사용 주철제 0.98MPa플랜지형스윙 KSB 2350 ○ ○ ○ ○ ● 주강제 0.98MPa플랜지형스윙 KSB 2350 ○ ○ ○ ○

주 : 표 중의 압력의 MKS 공학단위는 다음과 같다.

1) 0.49MPa = 5kgf/㎠
2) 0.98MPa = 10kgf/㎠

2.2.2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

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

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3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리브재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구경 200MM 이하 : 0.5MM 두께 구경 200MM 이상 : 0.6MM 두께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D 3507(배관용탄소강관)흑강관에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3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것으

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3.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구조의 것으로 한다.

2.3.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3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3.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

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5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위

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배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

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

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관은 접합하기전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
관

-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밀

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

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

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

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

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내

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 한다.

3.3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 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및 스테인레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등적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

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지지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염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 형 관 1개에 1개소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m 이내 관경 20 ~ 40mm 1.0mm 이내 관경 50mm 1.2mm 이내 관경 65~125mm 1.5mm 이내 관경 150mm이상 2.0mm 이내 3.4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4.1 슬리브

벽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

수, 물로 씻를 필요가 있는 바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

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4.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3 외벽 및 지붕등의 관통은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4.4 관좌금은 보온하지 않는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 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

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계
통

최소압력 1.72MPa 17.5kgf/CM2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 장치의최고사용압력의 1.5배 29.4 KPa 3 mmAq 34.3KPa 0.35 kgf/CM2 최소유지 시간(MIN) 60 60 60 60 30 15 급수, 급탕

직
결

○ 고가수조이하 ○*6 양 수 관 ○*6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 ○ 배수펌프 토출관 ○*6 ○ ○

통
기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2kgf/CM2)로 한다.

*2 최소 1.72Pa(17.5kgf/CM2)로 한다.

질소가스 시험의 경우는 최고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CM2)로 한다.

제 3 절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피복이 필요

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3) 한냉지등 항상 물이 차있어 동파방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한다.

2. 재 료 2.1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2.3, 2.4, 2.5, 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

른 경우는 그조건에 따라 KSF 2803(보온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 급탕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관
경(A)

15 ~ 50 65 이상 보온두께(MM) 25t 30t 1

보
온
재

아티론보온재 2.3 보온마감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마
감
기
준

비
고

노
출

은
폐

난
방

급
수

급
탕

매 직 테 이 프 매 직 테 이 프 매 직 테 이 프 아티론보온재 아티론보온재 아티론보온재 3. 시 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등의 소요 부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는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로 한다.

제 4 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방청페인트 KSM 5311 광명단, 징크프라이머 1 종 철 재 부 옥내의 철재부의 방청 페인트 KSM 5337 위시프라이머 1 종 비촐금속 (아연도) 옥내외 비철재부의 방청 페인트 - 아스팔트페인트 - 특수장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사용 조합페인트 KSM 5312 조합페인트 1 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3. 시 공

3.1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료의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철물(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보온하는 금속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탱
크
류 **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아연철판강제)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3.2 도장시공 3.2.1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

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록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통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

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3.2.2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얼룩, 칠의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 결점이 없게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적

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등도

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

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4 매설배관의 보호 및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매설장소 관 종 류

사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
설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 ○ ○**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동 관 ○ ○** ○ - - 제 5 절 기계설비 일반공사 1.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공정과의 관련 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관 지지금구를 설치하고 스리브관을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크럽게 다듬질한다.

3) 모든관의 접합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 야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나사 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 하여야 한다.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 부

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팅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의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수, 급탕, 냉.난방관의 분기 개소에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토록 밸브를 설치하며, 사후 유지보수 관

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의

매층에는 공용 크램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지지 금구류를 설치전에 시공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방

지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 에는 방진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8) 바닥 및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

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오배수를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행하고 수압 시험에대한 일지(사진첨

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공가세대는 완전 퇴수 하여야 한다.

10)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스리브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압력계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볼밸브 부착으로 한다. 압력계의 압력계측 눈금판

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이

어야 한다. 2. 급수 ․ 급탕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급수 배관은 사람이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스테인리스관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2. 배관재질

공
종

관 의 종 류

규
격

비
고

급 수 관 S.T.S KSD-3575 입상관, 펌프관, 횡주관 급 탕 관 S.T.S KSD-3575 입상관, 펌프관, 횡주관 환 탕 관 - - -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관 이 음 쇠

비
고

S.T.S 부속 조인트 방식 4. 배관시공

1) 배관 부재는 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

하게 파임, 편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 시공중에는 VINYL SHEET 보안 SHEET등을 덮어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수도 계량기 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취부

가 용이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 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고 동파가 방지되어야

하며, 퇴수시 완전 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6)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직접, 흙, 모래, 자갈 특히 철재류에접

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식의 원인이 된다.

7) PIPE FITTING의 기름기 먼지등으로 더러워진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8)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PIPE CUTTER로 파이프 축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9) 파이프 절단시, CUTTER DISC의 사행에 의한 나선상의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는바, 이 부분은 파

이프를 FITTING에 삽입시, 0-RING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제거 하여야 한다.

10)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11) 배관 공사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손상을 방지하

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2)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오․배수․통기관 배관공사 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시 모든 배수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로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수로

분리배관하고 시하수조에 버린다. 2. 배관재질

공
종

관 재 질 사 용 처 오 수 관 PVC-VG1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배 수 관 PVC-VG1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통 기 관 PVC-VG2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관 이 음 쇠

비
고

PVC-VG1 PIPE 고무링 접합 매립 : 본드 접합 4.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오배수 횡주관은 1/100의 표준 구배로 시공 토록하여야 한다.

2) 지지 금구류 설치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되 분기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 제품 또는 PVC제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되도록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

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TRAP을 사용 벽마감선에서 5MM이상 돌출되도록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5) 바닥 배수는 바닥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동망을 씌워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마)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 일반 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된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매케니켈도금된 것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위생기구 설치 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한 식 대 변 기 30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소
변
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 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72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소 제 씽 크 800 ~ 85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후레쉬밸브 한식대변 100 바닥에서 후레쉬밸브 핸들까지 양식대변 100 변기 상단에서 후레쉬밸브 하단까지 소변기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거
울

1400 ~ 1500 바닥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 장 선 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윗면까지 휴지걸이 한식대변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양식대변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 월 걸 이 1000 바닥면에서 타월걸이봉 중심까지 비 누 상 자 1000 바닥면에서 비누상자 중심까지 실내온도조절기 1200 바닥면에서 온도조절기 중심까지 3. 시 공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한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4)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이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

는 (왓샤)를 설치한다.(왓샤)는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하

여야 한다. 5. 보온공사 1. 보온공사

1) 건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벽 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

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두께검사는 재료를 채취한 다음 버니어캘리

퍼스로 측정한다.

3) 가교발포보온통으로 KS, 열마크가 인쇄된 난연성 제품

가. 물성 구분 항목 가교발포

비
고

밀
도

평균 0.04g/㎠ 열 전 도 율 0.033KCAL/MH℃ 이하 ※ 열전도율 : at 24℃ 측정치 SHOT 함 량 없 음

흡
습
율

0.0001 % 이하 2. 보온두께 1) 소화배관 보온 두께

관
경(mm)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보온두께(mm) 25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보 온 재 난연은박발포PE보온재 2) 급수․급탕관 보온 두께

관
경(mm)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보온두께(mm) 13 13 13 13 13 13 19 19 25 25 25 40 40 40 보 온 재 고무발포보온재 3. 시공방법

1) 옥내 소화전 배관등의 소화용 배관에 방로, 방동 단열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2) 보온통의 이음매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보온통의 이음매 마감은 칼라테이프로 배관의 용도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여 40MM정도 겹치게 시공힌다.

4) 옥내 노줄 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단열재 보호를 위하여 바다게서 150MM 높이까지 아연도 철판등

으로 마감한다.

5) 밸브 및 부속류의 보온 시공은 관의 보온 시공에 따른다.

6) 철판 등을 말아서 관을 마감하고자 할 때에는 직관부에는 축방향 이음(SEAM) 연결, 곡관 부에는

새우등형 COVER 또는 공장 가공 성형품으로 한다.

7) 오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온통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다른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서 시공한다.

8) 배관의 용도에 따른 칼라테이프 사용법 배관의 용도 구분 TAPE 색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COLOR TAPE

급
탕
관

백
색

소 화 수 관

적
색

소음방지용 오․배수입상관

회
색

스
팀
관

녹
색

6. VALVE의 이용구분 1. 용도별 사용 구분 사 용 용 도 밸 브 구 분

비
고

GATE. V CLO. V BU. V BALL. V 온 수 배 관 ○ ― ― ○ 시 수 배 관 ○ ― ― ○ 급 탕 배 관 ○ ― ― ○ 압력계 게이지용(기타) ― ― ― ○ 기 타 배 관 ○ ― ― ― 2. 밸브 재질 사용 구격 밸 브 명 구 경 및 재 질 배관용 탄소강관 동관

비
고

GATE VALVE 40이하(청동10K) ― ― KSB - 2353 50이하(청동10K) ○ ○ KSB - 2353 50이상(주철10K) ― ― KSB - 2319 65이상(주철10K) ○ ○ KSB - 2319 GLOBE VALVE 40이하(청동10K) ― ― KSB - 2351 50이하(청동10K) ○ ○ KSB - 2351 50이상(주철10K) ― ― KSB - 2311 65이상(주철10K) ○ ○ KSB - 2311 CHECK VALVE 40이하(청동10K) ― ― 50이하(청동10K) ○ ○ 50이상(주철10K) ― ― 65이상(주철10K) ○ ○ STRAINER 40이하(나사) ― ― 50이하(나사) ○ ○ 50이상(플렌지) ― ― 65이상(플렌지) ○ ○ 7. 검사 및 시험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 검사 대상 기자재

품
명

검
사
종
류

비
고

외관검사 성능검사

관
류

○ ― FITTING 류 ○ ― 밸브류 일 반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스트레이너 ○ ― Exp. FIEXIBLE JOINT ○ ○ 수압시험 위생도기 위생도기 ○ ― 위생기구부속 ○ ○ 제작자 사양검사 각종악세사리 ○ ○

펌
프
류

○ ○ 양정, 수량, 축마력, 운전균형 시험 보 온 재 류 ○ ○ 두께, 비중시험 방 진 가 대 류 ○ ○ 제작시방서 및 기타시험 2) 기기 및 배관 압력 시험 층 별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급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급 탕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배 수 배 관 만수시험 철배관완료후 만수압력 24시간이상 온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가스보일러 수압시험 설치직후 15㎏/㎠ 5시간이상 시운전시검사 9. 시운전 및 조정 1. 일반 사항

1) 시운전은 각 설비 계통의 기기, 배관등의 설치 상태가 설계 목적과 일치하도록 시험, 검사, 운전 및 조정하는 것.

2) 시운전은 배관 계통의 밸런싱, 전체 시스템의 조정, 기계 기구의 조정 결과의 기록 및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한다.

3) 시운전을 실시하기전에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계기류 및 인원의

배치, 작업 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재반업무수행 과정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배관 계통의 주요 시운전 항목

1) 각종 펌프의 유량, 양정, 축마력, 회전수, 회전방향 및 전기압력 확인.

2) 각종 배관의 밸런싱 조정. 3) 주요 기기의 능력 및 운전상태 확인. 4) 각종 기기류의 방음, 방진 시험. 5) 각 계통별 배관상태 확인 3.2.4 내부부품

  •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녹, 기름, 도료, 먼지 등을 조립 작업하기 전에 제거한다.
  • 전선이음부는 방수형 압축단자 및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열선은 배면에서 밀착 되어야 한다. 3.2.5 각종 식별표시

명판 등 각종 식별표시는 유지보수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2.6 마감처리

모든 부품은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다듬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KFI(한국소방검정공사)가 인증하는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 재료일 사용할 것.

3.3 설 치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 확인과 천정의 구조 등을 확인하여 천정거치

복사난방 설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일반사항

4.1.1 시험 및 검사는 KS 또는 KRS 규정에 합격하도록 제작한다.

4.1.2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시험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4.2 검사 및 시험종류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및 시험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작중간 검사 - 완성품 검사 - 현장설치 검사 및 시운전 5. 성능보장

  • 공급되는 제품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하며, 납품 설치 후 결함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공단 품질보증 계획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1 품질보증활동 - 국제표준품질규격 : ISO 9001

  • 한국산업규격

: KSA 9001

-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관련절차서 7.화재 감시자 배치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참조

8.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화재 안전점검표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안전보건규칙 등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화재 관리 ㅇ화기작업 전·후 안전조치*확인

* 인화성 위험물 격리 및 제거, 용접불티 비산 방지덮개, 소화기구 비치 등

ㅇ위험물 취급 공정에서 중요 화재원인* 제거 및 관리 상태

*불꽃, 스파크, 정전기, 충격, 마찰, 흡연 등

ㅇ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 사용 금지(점검)

*불꽃, 아크발생 및 고온의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

ㅇ위험물 보관상태(격리, 적정용기 사용, 장소 등) 점검

ㅇ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안전밸브, 파열판, 역화방지기, 긴급차단밸브 등

매뉴얼 관리 ㅇ화재 시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점검

ㅇ화기 작업 등 관리 감독자, 화재감시자 등 배치 여부

ㅇ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및 현장 작동 여부 확인

ㅇ화재 예방 훈련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실시 여부

시설 관리

ㅇ화재 시 소화설비·방송설비·비상발전기 등 작동여부 및 관리상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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