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최종).pdf =====
「
」
⋅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7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오산도시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최종).hwp =====
오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32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구입
나. 기초금액: 금일억원(금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공고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오산도시공사 지정장소 / 현장설치도
- (오산스포츠센터 1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 (오색문화체육센터 1대)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
- (원동초스포츠센터 1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92 원동초등학교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1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2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계약금액의 2%
바. 구매내역 :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4대 구분 기능내역 적용대상 비고 무장애 키오스크 (발권기) 통합 회원관리 프로그램 연계 기술지원 설치 위치 협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32인치 카드전용) H/W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구매 시방서(물품내역, 규격 사항, 납품조건)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전자입찰(2인이상 견적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 (수) 15:00 2026. 10. 27. (화) 10:00 2026. 10. 27. (화) 11:00 우리 공사 입찰집행관 PC 4.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별첨 과업내용서 내(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 확인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1조에 의한 국자정보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를 소지한 업체
라.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통합 회원관리 및 운영시스템’ 이용자 정보 및 프로그램 운영 정보와 무인발권기 연동이 가능해야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사용 시스템 문제를 불편함 없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 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적으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산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견적서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라 할지라도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공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시방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문의 및 정보 제공
견적서제출 및 계약 분야: 031-371-1758
물품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 구매 분야: 031-371-1721
전자(견적서제출)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산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도시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내용서.hwp ===== 오산도시공사 체육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구매∙설치 과 업 내 용 서 2026. 10.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오산도시공사 체육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구매
2. 사업목적
오산도시공사 체육시설 내 기 구축된 통합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키오스크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를 함께 설치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 오산도시공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구입
사업내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설치 및 기존 시설에
구축된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 Ⅳ. 물품세부규격 참조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납품내역 시스템구분 제품명 단위 비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배리어프리 인증 규격 충족 키오스크(무인발권기)
발주처 요구사양 이상의 키오스크(무인발권기) 발주처 지정장소 4대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와 회원관리 프로그램 연계 설치위치 구분 주소 수량 비고 오산스포츠센터 경기 오산시 경기동로 33 1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경기 오산시 오산천로 271 1 원동초스포츠센터 경기 오산시 오산로 92 원동초등학교 1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경기 오산시 수청로 192 1
무상(유지 및 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4. 기본사항 및 수량 구분 상세내역 단위 수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무인발권기) 통합 회원관리 프로그램 연계 기술지원 EA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32인치 카드전용) H/W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제조물품(품명: 무인안내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설명서 별첨(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 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기 구축된 통합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 및 H/W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기관의 기존 회원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Ⅱ 특수조건
1. 정
의
가. 오산도시공사를 “계약자”라 하고, 본 사업의 대상물품(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일체) 납품 및 설치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대상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매조건
가. 본 구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맞춰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NIA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중 체육관 티켓 발급용도로 등록되어있는 제품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업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시험 가동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가 정상운영 되어야 검수가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라. 검수완료 이후라도 공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 운영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시스템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을 충족하여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제품의 하자로 인한 지체 시에는 대상제품 일체를 교체해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공수와 비용이 발생될 경우 상호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대상물품은 지정장소에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납품․설치하는 대상물품이 “계약자”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납품 대상물품 설치 또는 현장시험 시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라.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마. 납품 대상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한다.
바. 납품 대상물품의 설치 후 기존 운영 중인 전산 및 네트워크 장비들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연계 되어진 각종 시스템과도 장애 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조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 현황을 고려하여 납품대상 물품의 사양을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으로 상호협의할 수 있다.
아. 납품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으로, 불법 복제품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물품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 시 “계약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검수를 실시하여 “계약자”가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건 변동 등 제반 환경 변화에 의한 납품 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검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라. 납품 물품의 검수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계약내용 및 규격서 범위 내에서 수용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납품된 물품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납품 물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납품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담당직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납품·설치 및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계약
상대자의 적법한 대금청구가 이루어진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계약대금의 100%를 일괄 지급한다.
나. 본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과 기술지원
협약업체 간 사전에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본 사업의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와 기술지원협약업체 간의 세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양 당사자 간 별도 계약으로 정하되, 발주기관과 기술지원협약업체
간 체결한 협약의 범위 및 협약금액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술지원협약업체는 상기 협약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및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대금의 지급은 대당 금액을 각 센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계약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제공한 모든 대상물품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 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후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정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하며,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상호 협의하여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계약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4. “계약자”가 시스템 수시점검을 위한 설정변경 등 실무 교육 지원
5. 시스템 운영상의 비상대책 관련 교육 지원
7. 하자보수(무상 유지보수 포함) 및 기술지원 사항
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장애로 인하여 납품 물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자”의 승인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8.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발권기)와 관련하여 취득한 “계약자”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투입인원의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산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9.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1부 - 보안교육 일지(사진 포함) 1부 나. 계약 및 검수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검수요청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청한 산출물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계약 시 】 - 관련 자격증 및 인허가 서류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수행 계획서(납품 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1부
- 투입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직원용) 각 1부
- 용역업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일지(참여인력 전원) 1부
【 검수 시 제출서류 】 - 완료보고서 1부 - 납품내역서 1부
- 투입인력 전체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직원용) 각 1부
-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1부 - 기타 검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 서류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세부 규격서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기존 업무 및 서비스가 정상운영이 불가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보안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제1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별첨1]의 보안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주요 용역사업)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의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3항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카.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3. 보안위반 부과 기준 가. 위반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반 수준은 [별첨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Ⅳ 세부규격 ▢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분 고유번호 (ID)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오산도시공사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2 ECR-002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키오스크) 3 ECR-003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키오스크) 인증 요구사항 준수
4 기능 요구사항 SFR-001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001 오류응답처리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보장 7 QUR-002 시스템 매뉴얼 제공 8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요구사항 9 SER-002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10 SER-003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11 SER-004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13 PSR-002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14 PSR-00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오산도시공사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환경 준수
세부
내용
◦ 장비 납품 시 본 과업지시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 사양으로 납품해야 한다.
◦ 현재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회원관리프로그램과 통합 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무인발권기(키오스크)는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시스템에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세부
내용
◦무인발권기(카드전용)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배리어프리 UI UX 적용 -키패드 동작 적용 -음성안내
-모니터 : 32인치 / 300cd/m2, FHD 이상
-CPU : i5 동등 이상 -Memory : 16GB 이상 -SSD : 256GB 이상 -OS : Win11이상 지원 -메인보드 : 내장그래픽 -숫자 + 방향키 + 확인취소 19점 키패드 -영수증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음성조절버튼 -이어폰 잭 -호출버튼 - 신용카드리더기 : IC인증 리더기 (운영기관의 결제사에 맞는 리더기)
- 회원카드리더기(바코드) : 1D/2D 겸용
◦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 발권 및 정기입장발권(전자키시스템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 수 량 : 4EA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인증 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증관련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인증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 배리어프리 UI/UX 적용 및 커스터마이징 높낮이 적용
◦ 키패드 동작 적용 ◦ 음성안내
◦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중 체육관 티켓 발급용도로 등록되어있는 제품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음성안내 : 화면안내와 함께 음성으로 정보제공 기능
◦ 점자 키패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제공
◦ 결제 수단 지원 :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는 결제사 수단 지원
◦ 기존 회원카드 연동 지원
◦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운영시스템(회원정보/매출정보/
입장정보)등을 통합관리 기능
◦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발권 및 정기입장발권(전자키시스템 연계) 가능
◦ 향후 시스템 확장을 위한 작업 기능 ※ 상세기능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오류 처리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확보방안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납품사는 당해 납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착수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필요시 발주처의 “보안규정”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이 요구시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주관사업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 내용
◦ 매뉴얼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용자 교육이 가능한 교육 자료와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을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에 대한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함
Ⅴ 붙임자료 [붙임] 목차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3.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4. 비밀유지계약서 5. 개인정보처리 위탁 예약서 6.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 7.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대장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용) 9.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오산도시공사 행정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이동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발주기관 정보보호 담당부서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이동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업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발주기관 정보보호 담당부서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이동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이동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발주기관 정보보호 담당부서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행정안전부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발주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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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직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참여직원)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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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용역사업 완료시(대표자)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서약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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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용역사업 완료시(직원)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참여직원)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담당자)
직
위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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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오산도시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사업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의
사업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오산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부터
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처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처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계약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처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처" 오산도시공사 "계약자"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오산도시공사 사장 (인)
대 표
(인)
[붙임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오산도시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회원가입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민원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만족 조사 업무 등
1. 사업 수행 시 취득한 시스템 정보, 사용자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악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처" 오산도시공사 "계약자"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오산도시공사 사장 (인)
대 표
(인)
[붙임 6]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회수) 인계자 인수자 년월일 확인자 년월일 [붙임 7]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 대장
팀 명 :
관리책임자 :
(인)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
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ο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ο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ο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ο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도시공사가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ο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을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ο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오산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성
명 :
오산도시공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9]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계약 시 협약 업체와의 확약서 제출
===== 제품사양서(규격서).hwpx =====
제품사양서(규격서)
규격
◦무인발권기(카드전용)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배리어프리 UI UX 적용
-키패드 동작 적용
-음성안내
-모니터 : 32인치 / 300cd/m2, FHD 이상
-CPU : i5 동등 이상
-Memory : 16GB 이상
-SSD : 256GB 이상
-OS : Win11이상 지원
-메인보드 : 내장그래픽
-숫자 + 방향키 + 확인취소 19점 키패드
-영수증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음성조절버튼
-이어폰 잭
-호출버튼
- 신용카드리더기 : IC인증 리더기
(운영기관의 결제사에 맞는 리더기)
- 회원카드리더기(바코드) : 1D/2D 겸용
◦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원정보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 발권 및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징
(기능 및 연동 등)
○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NIA)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 공공체육시설 통합회원관리 및 운영시스템 연계
○ 일일 매표기능
○ 정기입장발권(전자키시스템 연계)
○ 향후 시스템 확장을 위한 작업 등
구성
○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타사항
1. 장비에 대한 설치 및 조작에 대한 사후관리는 무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장비를 이용 하는데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2. 공급자는 상기 품목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hp:lineBreak/>(동등 이상이라 함은 구매 규격에 적합한 사양이며, 추가의 기능이 있는 장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