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hwp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긴급)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1,140,695,600원
(추정가격 1,03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3,000,000원 + 도급자관급 7,695,600원)
※ 관급자 관급: 27,571,90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에서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학생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현장과 다양한 공정 전반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8)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장희영 (☎051-629-515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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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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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_내역서(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6,757,992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754,374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402,338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029,51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892,467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214,291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843,763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A: DP B: 작 업 부 산 물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시설개선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보 수 공 사 B: C: D: 1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3 O: P: Q: 8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4 O: P: Q: 9 R: 2 S: T:
A: ■고재처리비 B: C: D: 1 N: 0105 O: P: Q: 1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15B82316B6BEE3B56B5907922A10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82316B6BEE3B56B5907922A104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3139.9 N: 515B82316E3D873F8618A34E351F4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82316E3D873F8618A34E351F4B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3139.9 N: 515B82316E381E367692FBD46DB90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82316E381E367692FBD46DB90A AV: 6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6 N: 515B82316E3D873F8618A34E34263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82316E3D873F8618A34E342638 AV: 254
A: 고소잡업차(장비대) - 1대 B: 스카이 C: 일 D: 90 N: 515B2251635F0336F6E751AE46D54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2251635F0336F6E751AE46D54D AV: 253
A: 창호보양 B: 비닐 보양 C: M2 D: 1153.1 N: 515B72C16047453776277CC10108C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72C16047453776277CC10108C5 AV: 145
A: 비닐보양 B: C: M2 D: 1306.3 N: 515B72C16047453776277CC10108C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72C16047453776277CC10108C4 AV: 146
A: 고압물청소 B: C: M2 D: 1660.3 N: 515B72D16C83E033A65B731DFE00D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72D16C83E033A65B731DFE00DD AV: 282
A: 창호청소 B: C: M2 D: 909.1 N: 515B72D16C83E033A65B731DFE00D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5B72D16C83E033A65B731DFE00DC AV: 283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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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25-24-150 C: M3 D: 6 N: 567D220167A7CA32866F9C5045ACC58A9003A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67D220167A7CA32866F9C5045ACC58A9003AA AV: 9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6 N: 515BD2B16D61873276BE0DD7657FC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5BD2B16D61873276BE0DD7657FCD AV: 25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2.3 N: 515BD2B16AAEE73236E6467B89B40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5BD2B16AAEE73236E6467B89B40F AV: 1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89 N: 567D220167A6253946673933BCC3CCB06649A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67D220167A6253946673933BCC3CCB06649A4 AV: 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153 N: 567D220167A6253946673933BCC3CCB06649A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67D220167A6253946673933BCC3CCB06649A5 AV: 25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241 N: 515BD2B16986363106FD184BB57AB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5BD2B16986363106FD184BB57AB6 AV: 19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6 N: 565242E16D937636D6D9A0A37E4E6992B3EBA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65242E16D937636D6D9A0A37E4E6992B3EBAA AV: 256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HY200) B: D13 L130mm HOLL18mm-놋드제외 C: EA D: 72 N: 515BD2B169825B35F63EBF6FCDE39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5BD2B169825B35F63EBF6FCDE392 AV: 258
A: 콘크리트 치핑(건축)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3.7 N: 515BD2A1697FBF3376AF739C39EAB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5BD2A1697FBF3376AF739C39EAB5 AV: 259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3.7 N: 5178220160136F35B64172FBCD2A5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78220160136F35B64172FBCD2A53 AV: 26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8481 N: 567D220167A51C3F463315E74C38E7AAB348F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67D220167A51C3F463315E74C38E7AAB348FF AV: 19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0.8 N: 515BF2816820D539A66B568132D0F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0D539A66B568132D0FE AV: 1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3.6 N: 515BF2816820D53986BDFAF9A8486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0D53986BDFAF9A84862 AV: 1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353 N: 515BF2816822833776BB29CB9A53A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2833776BB29CB9A53A7 AV: 19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958 N: 515BF2816822833776BB29CAF3E84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2833776BB29CAF3E84F AV: 19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958 N: 515BF2816822833776BB29C9ECF79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2833776BB29C9ECF79E AV: 195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957 N: 515BF2816822833776BB29C8C6F42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2833776BB29C8C6F427 AV: 196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1.255 N: 515BF2816822833776BB29C73F63F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5BF2816822833776BB29C73F63FE AV: 19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4
A: 롱브릭타일 B: C: M2 D: 30 N: 567D220167A51C3F56D9BD5417CC0321FD326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67D220167A51C3F56D9BD5417CC0321FD326C AV: 15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150*150, 일반줄눈 C: M2 D: 30 N: 515B42916EBB1334B6BF0C2205AE3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15B42916EBB1334B6BF0C2205AE34 AV: 16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5
A: 인테리어필름(소화전) B: 방염<현장설치도> C: M2 D: 6.5 N: 567D220167A09D30962F7F7FCB0D5F0D6E1B8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67D220167A09D30962F7F7FCB0D5F0D6E1B87 AV: 18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현장설치도> C: M2 D: 40 N: 567D220167A09D30962F7F7FCB0D5F0D6E1B8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67D220167A09D30962F7F7FCB0D5F0D6E1B86 AV: 219
A: 내진천장틀 [현장설치도] B: ML-BAR (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54.1 N: 567D220167A09D30A63669FD8B05C19AFF521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67D220167A09D30A63669FD8B05C19AFF5210 AV: 19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물품식별번호:25946408] B: 600*600 C: M2 D: 79.5 N: 567D220167A09D30B6DC89F83D0CC6C30ABAA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5567D220167A09D30B6DC89F83D0CC6C30ABAA1 AV: 20
A: 악세스후로아 설치비 B: 600*600 C: ㎡ D: 79.5 N: 515B62E16D70A738D6FA37E14D627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15B62E16D70A738D6FA37E14D627A AV: 2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289.7 N: 515B62E16D75293C56957AE8185E8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D75293C56957AE8185E8C AV: 2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7.7 N: 515B62E16E1B8A33A6613A98B51AF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E1B8A33A6613A98B51AF8 AV: 24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300*600mm C: M2 D: 127.4 N: 515B62E16F20323B96F8D8D452F46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F20323B96F8D8D452F466 AV: 25
A: 천장텍스붙임-재료비-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300*600mm C: M2 D: 54.1 N: 515B62E16F20323B96F8D8D452F46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F20323B96F8D8D452F464 AV: 2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12.5T*2겹 붙임 C: M2 D: 17.7 N: 515B62E16F23853AE6CAF64715CBF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F23853AE6CAF64715CBF4 AV: 28
A: 호실 번호판 B: C: EA D: 117 N: 515B62E16F23853AE6CAF64714244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5B62E16F23853AE6CAF64714244E AV: 261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6
A: 바닥표면정리 및 보호코팅 B: C: M2 D: 1440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5 AV: 262
A: 적벽돌 줄눈보수 B: C: M2 D: 2286.8 N: 515B1261694CF63BF67E7E12D813A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15B1261694CF63BF67E7E12D813A1 AV: 267
A: 우레탄투명방수 B: 4회 C: M2 D: 2286.8 N: 515B1261694CF63BF67E7E12D813A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15B1261694CF63BF67E7E12D813A2 AV: 268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프라이머+탑코팅 C: M2 D: 1744.9 N: 515B1261694CF63BF67E7E12D813A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15B1261694CF63BF67E7E12D813A3 AV: 26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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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7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5 N: 515B225162B5C13C36A1BC7B5F406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15B225162B5C13C36A1BC7B5F4069 AV: 36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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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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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8
A: 알루미늄 복합패널 [물품식별번호:24206901] B: 4mm C: M2 D: 81.7 N: 567D220167A35133B64F1999CEC42D8335889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67D220167A35133B64F1999CEC42D8335889C AV: 38
A: 논슬립 [물품식별번호:23870862] B: 1000*69*3mm C: M D: 353.5 N: 567D220167A09D3056B4196BA78BCC1A57741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67D220167A09D3056B4196BA78BCC1A577417 AV: 3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8.1+22.3*1.5t, H:1250 C: M D: 14 N: 515B32B16BD9003E96459121C3D44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32B16BD9003E96459121C3D443 AV: 40
A: 스텐레스난간 도어 B: H:1250, W:1300 C: EA D: 4 N: 515B32B16BD9003E9642DC53C3E12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32B16BD9003E9642DC53C3E121 AV: 199
A: 무소음 트렌치 B: W:200 C: M D: 34 N: 515B32B16FB2253906FA7B4B23D29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32B16FB2253906FA7B4B23D29B AV: 43
A: 무소음 트렌치 B: W:300 C: M D: 33.6 N: 515B32B16FB2253906FA7B4B23D29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32B16FB2253906FA7B4B23D29A AV: 4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200*1.2t, STL(도장 유) C: M D: 14.6 N: 515B62E164169034A6B56D90593DF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62E164169034A6B56D90593DF1 AV: 45
A: 스텐레스 걸레받이 B: H:120*1.2T C: M D: 12 N: 515B62E164169331E613C70E86C42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15B62E164169331E613C70E86C420 AV: 46
A: 블라인드 B: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방염(일반) [현장설치도] C: M2 D: 3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3 AV: 271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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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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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97.7 N: 515BE2A16395E836C61AA3D03AD59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836C61AA3D03AD59E AV: 4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30.8 N: 515BE2A16395E836C61AA3D03EB06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836C61AA3D03EB06E AV: 5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3.4 N: 515BE2A16395E836C61AA3D033A6C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836C61AA3D033A6CF AV: 51
A: 배관구명메움 B: C: EA D: 115 N: 515BE2A16395E836C61E1E3AE9BD8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836C61E1E3AE9BD80 AV: 5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mm C: M2 D: 46.9 N: 515BE2A16395EA3186CD115E46591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A3186CD115E465919 AV: 53
A: 벽체구명메움 B: D100 C: EA D: 2 N: 515BE2A16395EA3186CD115E40309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A3186CD115E403097 AV: 54
A: 벽체구명메움 B: D200 C: EA D: 4 N: 515BE2A16395EA3186CD115E40309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A3186CD115E403094 AV: 55
A: 벽체구명메움 B: D50 C: EA D: 9 N: 515BE2A16395EA3186CD115E40309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A3186CD115E403095 AV: 56
A: 벽체구명메움(벽부형팬) B: C: EA D: 8 N: 515BE2A16395EA3186CD115E40309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5EA3186CD115E403092 AV: 5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088.3 N: 515BE2A163906534E6B2F49BA6B3D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E2A163906534E6B2F49BA6B3D4 AV: 272
A: 벽면 정리 B: 벽 C: M2 D: 4380 N: 515B72C16047453776254C1973301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15B72C16047453776254C19733014 AV: 58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10
A: FSD01[방화문 -설치비-] B: 2.000 x 2.300 = 4.600 C: EA D: 3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11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113 AV: 89
A: FSD02[방화문 -설치비-] B: 2.500 x 2.200 = 5.500 C: EA D: 2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11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111 AV: 90
A: FSD03[방화문 -설치비-] B: 1.000 x 2.300 = 2.300 C: EA D: 10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11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11F AV: 91
A: FSD04[방화문 -설치비-]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D AV: 92
A: FSD05[방화문 -설치비-] B: 1.800 x 2.000 = 3.60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F AV: 93
A: FSD06[방화문 -설치비-] B: 1.000 x 2.000 = 2.00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9 AV: 94
A: FSD07[방화문 -설치비-] B: 1.600 x 2.300 = 3.680 C: EA D: 2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B AV: 95
A: FSD08[방화문 -설치비-] B: 2.000 x 2.300 = 4.60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4 AV: 273
A: SD01[철재문 -설치비-] B: 1.000 x 2.300 = 2.300 C: EA D: 77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3C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3C0 AV: 98
A: SD02[철재문 -설치비-] B: 1.500 x 2.300 = 3.450 C: EA D: 9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3C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3C6 AV: 99
A: SD03[철재문 -설치비-] B: 2.000 x 2.300 = 4.600 C: EA D: 8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3C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3C4 AV: 100
A: SD04[철재문 -설치비-]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3C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3CA AV: 101
A: SD05[철재문 -설치비-] B: 1.800 x 2.300 = 4.140 C: EA D: 3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4E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4EB AV: 102
A: 200바+0.8갈바도장 / FSD01 B: 2000*23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3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2 AV: 200
A: 200바+0.8갈바도장 / FSD02 B: 2400*22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2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1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1 AV: 201
A: 200바+0.8갈바도장 / FSD03 B: 1000*23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10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0 AV: 202
A: 200바+0.8갈바도장 / FSD04 B: 1800*20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7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7 AV: 204
A: 200바+0.8갈바도장 / FSD05 B: 1000*20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6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6 AV: 205
A: 200바+0.8갈바도장 / FSD06 B: 1600*23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5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5 AV: 206
A: 200바+0.8갈바도장 / FSD07 B: 1600*23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2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4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4 AV: 207
A: 200바+0.8갈바도장 / FSD08 B: 2000*2300 양, 유리타공 및 가공 1EA포함 C: EA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2 AV: 274
A: 200바+0.8갈바도장 / SD01 B: 1000*2300/3면 C: EA D: 77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B AV: 208
A: 200바+0.8갈바도장 / SD02 B: 1500*2300양 C: EA D: 9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A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32A AV: 209
A: 200바+0.8갈바도장 / SD03 B: 2000*2300양 C: EA D: 8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C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C AV: 210
A: 200바+0.8갈바도장 / SD04 B: 1800*2300양 C: EA D: 2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D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D AV: 211
A: 200바+0.8갈바도장 / SD05 B: 900*2100 C: EA D: 3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8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8 AV: 214
A: FSW01[방화창 -설치비-] B: 1.700 x 0.600 = 1.020 C: EA D: 8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23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235 AV: 96
A: FSW02[방화창 -설치비-] B: 1.300 x 0.600 = 0.780 C: EA D: 3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3C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3C2 AV: 97
A: FSW-1, DH일반 방화창(8mm), 헤어라인 B: C: EA D: 8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E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E AV: 212
A: FSW-2, DH일반 방화창(8mm), 헤어라인 B: C: EA D: 3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F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F AV: 213
A: CAG01[알루미늄갤러리] B: 3.750 x 1.460 = 5.475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00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00C AV: 83
A: CAG02[알루미늄갤러리] B: 7.900 x 1.460 = 11.534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00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00A AV: 84
A: CAG03[알루미늄갤러리] B: 3.750 x 1.460 = 5.475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00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008 AV: 85
A: CAW01[알루미늄 고정창] B: 1.700 x 0.600 = 1.020 C: EA D: 30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00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006 AV: 86
A: CAW02[알루미늄 고정창] B: 1.300 x 0.600 = 0.780 C: EA D: 8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11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117 AV: 87
A: CAW03[알루미늄 고정창] B: 1.500 x 1.600 = 2.400 C: EA D: 3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11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115 AV: 88
A: SSD01[스텐레스양여닫이문] B: 4.800 x 2.800 = 13.44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4E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4EF AV: 104
A: SSD02[스텐레스양여닫이문] B: 4.800 x 2.800 = 13.44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4E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4ED AV: 105
A: SSD03[스텐레스양여닫이문] B: 2.500 x 2.600 = 6.500 C: EA D: 2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4E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4E3 AV: 106
A: SSD04[스텐레스양여닫이문] B: 2.600 x 2.600 = 6.76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5F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5F0 AV: 107
A: SSD05[스텐레스양여닫이문] B: 2.400 x 2.600 = 6.240 C: EA D: 1 N: 515B528164ED463F560C4B986E65F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4ED463F560C4B986E65F2 AV: 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74.8 N: 515B12616C026A30269A6109611B1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12616C026A30269A6109611B16 AV: 8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87.4 N: 515B528163C2C23E9616462EBD8C5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3C2C23E9616462EBD8C52 AV: 129
A: 소
계 B: C: N: 50EF02F16619A534262B914BD81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050EF02F16619A534262B914BD81D AV: 203
A: 칼라유리 B: 칼라유리, 5mm C: M2 D: 7.2 N: 567D220167A1A33506813BCF8E7A0DB50B398F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67D220167A1A33506813BCF8E7A0DB50B398F AV: 7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3.1 N: 567D220167A1A335068135A7111316026EF11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67D220167A1A335068135A7111316026EF112 AV: 73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2(5LE+12Ar+5CL)mm C: M2 D: 2.4 N: 567D220167A1A33506886518E23CABA69CAAD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67D220167A1A33506886518E23CABA69CAADB AV: 7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5.6 N: 515B12616C030E336695A01211F0D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12616C030E336695A01211F0D9 AV: 8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7.2 N: 515B5281623E0531F6B4FDD343C37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23E0531F6B4FDD343C375 AV: 13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3.1 N: 515B5281623E0531F6B4FDD343C52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23E0531F6B4FDD343C522 AV: 13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4 N: 515B52816DC9EA3536166D377E017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15B52816DC9EA3536166D377E0175 AV: 132
A: 유리 단열필름 B: 외부용열차단필름 C: M2 D: 909.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B AV: 250
A: 방화문수리 B: C: 식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170 AV: 27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1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66.1 N: 515B72D161FA8631069E2DFC231F2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1FA8631069E2DFC231F28 AV: 13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1 N: 515B72D161FA8631069E2DFC231C5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1FA8631069E2DFC231C54 AV: 1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619 N: 515B72D160D3FD3F06A5883485B54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485B541 AV: 27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0~5.0m)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60.1 N: 515B72D160D3FD3F06A5883593DD1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593DD1D AV: 1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5.0~10.0m)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노임할증20%) C: M2 D: 145.2 N: 515B72D160D3FD3F06A5883593DD1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593DD1C AV: 27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10.0~15.0m)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노임할증30%) C: M2 D: 143.6 N: 515B72D160D3FD3F06A5883593DD1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593DD1F AV: 27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15.0~20.0m)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노임할증40%) C: M2 D: 156.3 N: 515B72D160D3FD3F06A5883593DD1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593DD1E AV: 2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20.0~30.0m)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노임할증50%) C: M2 D: 22.8 N: 515B72D160D3FD3F06A5883593DD1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5883593DD19 AV: 2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40 N: 515B72D160D3FD3F06A3D6FC0C01E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3D6FC0C01EF AV: 1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527.5 N: 515B72D160D3FD3F06A01DF72E9AB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01DF72E9AB4 AV: 13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7.7 N: 515B72D160D3FD3F06A01DF3B3B10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0D3FD3F06A01DF3B3B10B AV: 140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B: 3mm C: M2 D: 207.6 N: 515B72D169CF393046FC58E897805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9CF393046FC58E8978057 AV: 141
A: 에폭시 페인트칠 B: 바닥,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93 N: 515B72D169CF393046FC58E897805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9CF393046FC58E8978055 AV: 280
A: 라인마킹 B: 융착식 W:100 C: M D: 99.6 N: 515B72D169CD0C310656AE40B6C14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9CD0C310656AE40B6C146 AV: 142
A: 라인마킹 B: 에폭시 W:100 C: M D: 49.7 N: 515B72D169CD0C310656AE40B6C0B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9CD0C310656AE40B6C0BF AV: 281
A: 라인마킹 B: 에폭시 W:150 C: M D: 73 N: 515B72D169CD0C310656AE40B6C0B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9CD0C310656AE40B6C0BE AV: 143
A: 낙서방지 코팅 B: C: M2 D: 839.4 N: 515B72D16C83E033A65B7367B3E2D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D16C83E033A65B7367B3E2D3 AV: 14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359.7 N: 515B72C16047453776254C1973301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15B72C16047453776254C19733015 AV: 147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보 수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12
A: 균열보수공법 B: 표면처리균열보수(0.3mm미만) C: M D: 23.3 N: 515B72D16280B23166770FC1FB3589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15B72D16280B23166770FC1FB3589 AV: 149
A: 철재문 도장 B: C: M2 D: 171.3 N: 515B72D169CD0C310656AE40BB42F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15B72D169CD0C310656AE40BB42F8 AV: 150
A: 노출거푸집 보수 B: C: M2 D: 2 N: 5178221166CBDB3DE6A7B5EC4008B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178221166CBDB3DE6A7B5EC4008BE AV: 189
Q: 01010112
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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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9 N: 515A82416F04C33B46B0A1B1CC5AB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4C33B46B0A1B1CC5AB2 AV: 15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8.8 N: 515A82416F0FD13B06881F68680A9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13B06881F68680A9B AV: 15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2 N: 515A82416F0FD13B068818399A485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13B068818399A4850 AV: 15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505.7 N: 515A82416F0FD13B0688145EC9D3D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13B0688145EC9D3D8 AV: 155
A: 경량칸막이 철거 B: 200mm C: M2 D: 32.4 N: 515A82416F06F633363269602BA8A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269602BA8A7 AV: 157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100mm C: M2 D: 134.9 N: 515A82416F06F6333632696028D4C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2696028D4C9 AV: 158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100mm C: M2 D: 56 N: 515A82416F06F6333632696029FEA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2696029FEA4 AV: 159
A: 루프드레인철거 B: C: EA D: 15 N: 515A82416F06F63336314A4500477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500477D AV: 160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135.4 N: 515A82416F06F63336314A447A0BD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47A0BD7 AV: 161
A: 조적벽컷팅 B: C: M D: 33 N: 515A82416F06F63336314A447A0BD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47A0BD1 AV: 162
A: 몰탈컷팅 B: C: M D: 1938.9 N: 515A82416F06F63336314A447A0BD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47A0BDC AV: 163
A: 마감재컷팅 B: C: M D: 21.7 N: 515A82416F06F63336314A4479124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4791242 AV: 164
A: 창호 컷팅 B: C: M D: 18.2 N: 515A82416F06F63336314A4479124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36314A44791243 AV: 165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6.2 N: 515A82416F06F6331604551885B65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1604551885B650 AV: 166
A: 천장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45.7 N: 515A82416F06F6331604551885B65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1604551885B653 AV: 167
A: 석고보드 철거(벽) B: C: M2 D: 17.7 N: 515A82416F06F633160455637E03C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160455637E03C7 AV: 168
A: 모르타르 벽 철거 B: 11mm C: M2 D: 193.9 N: 515A82416F06F63316045BDA10A04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6F63316045BDA10A04C AV: 16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264.5 N: 515A82416F0FD03AA6BD6795CC73B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C73B1 AV: 170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47.3 N: 515A82416F0FD03AA6BD6795CC73B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C73B0 AV: 171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108.7 N: 515A82416F0FD03AA6BD6795CFA79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FA795 AV: 172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7.2 N: 515A82416F0FD03AA6BD6795CFA79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FA791 AV: 284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C: M D: 67.6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7 AV: 178
A: 석재선반 철거 B: 2640*510*600 C: EA D: 1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4 AV: 181
A: 석재선반 철거 B: 3800*510*600 C: EA D: 1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3 AV: 182
A: 석재선반 철거 B: 2400*800*600 C: EA D: 3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2 AV: 183
A: 문서랙 철거 B: C: EA D: 2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0 AV: 184
A: 바닥구조물 철거 B: 6500*5000*500 C: EA D: 1 N: 515A82416F0FD03AA6BD6795C9C8E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9C8EF AV: 185
A: 칠판 철거 B: 1400*3000 C: EA D: 4 N: 515A82416F0FD03AA6BD6795C8D68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8D683 AV: 186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31 N: 515A82416F0FD03AA6BD6795C8D68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8D682 AV: 187
A: 커텐박스 철거 B: 100*200 C: M D: 14.6 N: 515A82416F0FD03AA6BD6795C8D68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15A82416F0FD03AA6BD6795C8D681 AV: 188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69.5 N: 515BB2616CFBC235C6A9A6A095F022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515BB2616CFBC235C6A9A6A095F022 AV: 220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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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시설개선공사 Q: 010101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207 N: 567D220167A7CA32B62341991AC99D1DC539E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67D220167A7CA32B62341991AC99D1DC539EE AV: 28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7.7 N: 565242E16D9B4C3A36FE596213612641E094C5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65242E16D9B4C3A36FE596213612641E094C5 AV: 23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07 N: 515AD2C16E4F1438A623B44C5BB658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15AD2C16E4F1438A623B44C5BB658 AV: 23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247 N: 515AD2C16E48E53FA6826276EA4D1C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15AD2C16E48E53FA6826276EA4D1C AV: 233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2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물품식별번호:25946408] B: 600*600 C: M2 D: 79.5 N: 567D220167A09D30B6DC89F83D0CC6C30ABA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7D220167A09D30B6DC89F83D0CC6C30ABAA1 AV: 24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알루미늄 복합패널 [물품식별번호:24206901] B: 4mm C: M2 D: 81.7 N: 567D220167A35133B64F1999CEC42D8335889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7D220167A35133B64F1999CEC42D8335889C AV: 244
A: 논슬립 [물품식별번호:23870862] B: 1000*69*3mm C: M D: 353.5 N: 567D220167A09D3056B4196BA78BCC1A5774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7D220167A09D3056B4196BA78BCC1A577417 AV: 24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2 N: 515B82316E3D843246E0887A81807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0887A818075 AV: 22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1 N: 515B82316E3D843246E0887A834E8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0887A834E89 AV: 22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 N: 515B82316E3D843246E35CDC97BF1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C97BF1C AV: 225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2 N: 515B82316E3D843246E35CDDBDA13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DBDA137 AV: 226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5 N: 515B82316E3D843246E35CDDBDA13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DBDA134 AV: 227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4 N: 515B82316E3D843246E35CDC97BE7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C97BE77 AV: 2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 N: 515B82316E3D843246E35CDC97BA9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C97BA9D AV: 229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1 N: 515B82316E3D843246E35CDC97BE7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C97BE73 AV: 23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회 D: 3 N: 515B82316E3D843246E35CDC97BE7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5B82316E3D843246E35CDC97BE7F AV: 23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고재처리비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55 N: 565242E16D937636D6D9A0A37E4E6992B3EBA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5242E16D937636D6D9A0A37E4E6992B3EBA9 AV: 23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9 N: 565242E16D937636D6D9A0A37F5BFC3292B32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5242E16D937636D6D9A0A37F5BFC3292B32D AV: 285
A: 단위조정 B: C: 식 D: 1 N: 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EEB21160085D3C864F96C0EFD406205AE21A AV: 24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공고문-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pdf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긴급)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1,140,695,600원
(추정가격 1,03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3,000,000원 + 도급자관급 7,695,600원)
※ 관급자 관급: 27,571,90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에서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학생안전 확보 및 학
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현장과 다양한 공정 전반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
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8)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
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장희영 (☎051-629-515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05 건축공사 시방서(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hwp =====
건축공사 시방서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2026. 10. 바 우 엔 건 축 사 사 무 소
목
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총
칙 ------------------------------------
가 설 공 사 ------------------------------------
조 적 공 사 ------------------------------------
창 호 공 사 ------------------------------------
유 리 공 사 ------------------------------------
도 장 공 사 ------------------------------------
목 공
사 ------------------------------------
벽 공
사 ------------------------------------
미 장 공 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잡공사 및 부대공사 ------------------------------
해체 및 철거 공사 -------------------------------
특기시방서(투명우레탄방수) -------------------------
03 29 36 42 53 60 71 79 87 93 98 97 102 제1장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부경대학교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 으로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특기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
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한다.
(1)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총포 화약류 단속법 (5) 직업안정법 (6) 공해방지법 (7)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8) 소방법 (9) 산재보험법 (10) 기타 시공에 관한 법규
2. 관련 규준은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계산
규준에 의한다.
1.1.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를 말한다. 나. 감독원
감독원라 함은 도급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
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지칭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수 있다.
라. 시공자(수급자, 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1.4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
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
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1.5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특기시방서 마. 일반(표준)시방서 바. 설계도서 사. 감리관지시 아. 수급자 제출 내역서 1.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1.7 공사 표지판
공사장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준공후 수급자가 철거한다.
1.1.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1.2 건설안전 1.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2.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원의
승인하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
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원의 안전관리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1.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
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감독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1.2.5 수급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수급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5 시공전 조사 가.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2. 연도변 건물현황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 (목장, 주택가, 학교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1.3 자 재 1.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
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
상품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
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
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
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
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3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떄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4 제 출 물 1.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1.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수급자의 하수급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
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및 승인 2) 기성 신청서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조립, 구입, 시험, 반입에 따르는 각 제출물, 기타 다른 제출물 및 이에 필요한 관
련 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이 제출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
도록, 제출물을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관
련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제출물과 관련한 검토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
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
안하여야 한다.
가) 처음 검토를 위해 2주일의 기간, 검토절차상 후속 제출물과의 조정이 필요해 지연
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감안한다.
나) 만일 진행도중에 제출물이 필요하면, 처음 제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각각의 제출물의 재 진행은 2주일의 기간을 감안한다.
라) 공사작업전에 충분시간을 고려 감독원에게 제출물을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출준비
각 제출물에는 인식용 라벨(표찰)이나 타이틀 블록(표제)을 붙인다. 각 제출물의 이름을
표찰이나 표제위에 표시한다.
1) 시공자의 검토와 승인표시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표찰 위 또는 시공 도면위 표
제 옆에 10cm*14cm정도의 공간(여백)을 준비한다.
2) 조치사항을 진행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표찰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프로젝트 명 나) 제출일자 나) 감독원의 이름 다) 시공자의 이름 라) 하도급자의 이름 마) 제조업자의 이름 바) 적합한 시방절의 번호 및 제목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1.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신축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
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다)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
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3) Net-Work Diagram
가) Network Diagram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공종별 Schedule)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 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나) 목표관련 보고서
・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Week Time Unit)
다) 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Progress Summary)
・ 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 작업진도 보고서 라) 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 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S-Curve 금액)
・ 종합 기성 보고서 ・ 기성산출 내역서 마) 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 자원 소요처 집계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바) GRAPHIC 관련 보고서
・ 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 공정율 곡선 (S-Curve)
・ 공정별 공정율 회선도표 (Organization Chart)
・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사)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각종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 일정관련 보고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단계별 횡선도 ○ ○ ○ ○ ○ ○ ○ ○ ○ ○ - 목표관련 보고서 1. S-Curve (%) 2.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 ○ ○ ○ ○ - 공사현황 관련 보고서 1.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2. 작업실적 보고서 3. 작업진도 보고서 4. 종합지도 보고서 ○ ○ ○ ○ ○ ○ - 금액관련 보고서 1. S-Curve (금액) 2. 종합 기성보고서 3. 기성 산출내역서 ○ ○ ○ ○ ○ ○ ○ - 자원관련 보고서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 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 ○ ○ ○ ○ - GRAPHIC 관련 보고서 1. Network Diagram 2. S-Curve 3. Organization Chart 4. 공종별 Bar Chart ○ ○ ○ ○ ○ ○ ○ ○ 아)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 공종별 Schedule : 공종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주공정 보고서 (C.P) : 중점 관리하여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착수종료일 및 만기착수종료일, 총여유,
자유여유 일수표기
・ 공정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률을 Bar Chart로 표기 S-Curve (%)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진도율 및 실적진도율을 S-Curve로표기(실적 진도율 중
현재일 이후분에 대한 예산 진도율 표기)
・ 누적 목표진도율 집계표 : 공종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보활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종료일 및 예상종료일 표기
・ 작업실적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진도)표기
・ S-Curve (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 종합 기성보고서 : 공종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기성 산출내역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자원 소요처 집계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
일단위로 제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물량, 잔여물량을 집계하고
잔여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i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
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
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초공사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
간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수급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마)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시 고려사항
가) 1개의 Activity 공기는 15일 미만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정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90일 미만의 Activity 공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과 일치하거나 공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 Activity의
공사비 집계시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CODE가 분류체계화 되어야 한다.
다)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서류의 제출, 주요 조달절차, 사용용지의 계획과 매수, 보상장비 시험, 조달,
조립, 도착, 계약의 변경과 수정, 설계의 확정 등 책임범위가 명확하도록 공정표에 표기되어져야 한다.
마)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수급자 혹은 발주기관 및 감독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서 총 여유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한다.
3)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
정이 부진하여 감독원이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수급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
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수급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3.5Inch
Diskette 및 보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Diskette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
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Up-Data를 실시해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3.5Inch Diskette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수급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 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
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수급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기성 신청한다.
1.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출물 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독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1.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일 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절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각각의 시공도면은 타이틀 블록(표제) 옆에 가로 10Cm 세로 8C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타이틀 블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의 번호 및 제목 2) 도면작성 일자 및 수정일자 3) 프로젝트명 4)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이름 5) 공사내용 및 공사위치 6) 계약명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원이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면에는 조립 및 설치도, 설치 개요도, 일람표, 패턴, 템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도면을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도
면
목
록
표
가설공사 도면목록표 참조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부대공사 잡공사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출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2) 관련 규격 3) 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4)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5) 조정 요구사항 다.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2) 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
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독원은 검토 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
독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시공자에 송부한다.
라.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4.8 견 본 가.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속성 표시 나) 견본의 원재료 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라) 관련 규정 마) 사용 및 운반시간
2) 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나)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
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라)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
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9 감독원의 조치 가. 감독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원은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원은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 의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원이 표시한 내
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물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
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1.5 제 출 1.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괄 검토 가능하도록 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월간 제출물 일정표는 현재의 제출물 및 제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1.5.2 최초 제출물
가. 각 제출물은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목란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출물 일자와 수정일 2) 계약명 및 번호
3) 도급자, 하도급업자, 공급자, 제조업자의 성명과 등록한 공인기술자의 인감과 서명
4) 내용, 모델번호 및 코드번호에 의한 제품의 표시
5) 계약 도면이나 시방서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나. 제출계획은 재제출물, 조립 및 운반을 감안하고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감독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리드타임을 준다.
다. 제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acsimile 번호, E-mail번호
2) 제출물 번호와 일자 3) 계약 제목 및 번호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문서의 각종 변화 확인 6) 시공자의 검토 후 서명 및 날인
7) 제출물이 작성된 해당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라. 승인된 제출서상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추가 제출물
시공자가 절차서를 수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추가 제출물에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제출물은 본래 전달 내용을 참고하면서 최초제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5.4 사양서 제출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
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급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6 시 공 1.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6.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
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
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서술된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여 관련 시방서 절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의 검토
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 서
명한다.
나. 시공자의 날인, 서명이 없이 접수된 제출물은 검토가 보류되고, 이로 인해 예산이 증가
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6.5 시공자의 책임
가. 각 제출 작업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러 거래처들 간의 작업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거래처의 각 제출서가 다른 제출서 그리고 다른 거래처와 어긋남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둔다.
나. 제출 관련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발주자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
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류 또는 삭제로 인해 감독원이 지적할 때는 제출서류가 시공자에게 거부 회송되면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장에 승인 받은 제출서를 모두 담은 서류철을 보전해야 한다. 승인 받은
제출서의 모든 서류철은 작업이 끝날 때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라. 재 제출되는 제출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과 시공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6.6 시험과 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 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원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6.7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가. 현장출입 :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에 구덩이, 베치프란트, 재료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시공자 자료저장 장소까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
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다.
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 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1.6.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6.9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
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시공자는 감독관과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자를 경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
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
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10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
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관 지시서 현장방문일지, 도면 및 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6.1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 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6.1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
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품질관리 1.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해당시)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1.7.2 품질관리 기준
본 신축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1.7.3 품질관리
가. 수급자는 착공 전에 품질관리방침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자재의 시험기준(허용오차, 판정기준 등), 건축물 주요 공공검
측과 관련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시험,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성검사를 발주기관 및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4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후 승인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은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7.5 기자재 공급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1.7.6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계약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시험설비, 품질관리전담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
리항목, 빈도, 규격치, 시험실의 설치운영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계획 및 이용 계획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7 시험사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공급원,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시험사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8 정기시험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항에 대한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시험 다. 지반조사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라. 환경오염(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측정시험
마. 기자재의 형식 및 성능시험 바. 신 공법에 적용할 자재 성능시험 1.7.9 시험결과
가. 모든 시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
상태를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려하여서
는 안된다.
1.7.10 시험변경
품질관리계획서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횟수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횟수의 증가, 재시험의 요구 및 시험방법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7.11 시험필증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공장출하 시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이 첨부되어야 하
며, 수급자는 동 시험필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필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
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관계규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7.12 품질보증
가. 시공을 위한 작업자 성향, 현장조건, 제출, 제조업자, 공급자 추가 품질관리의 청취 등
나. 보증일반
계약목적물은 완성과정에 따라오는 공정이나 공종에 부적합사항을 다음 후속공정에 넘겨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시방서,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기 시공된 해당공사를 무상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7.13 허용오차
가.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
치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보정을 하여야 한다.
1.7.14 참조 및 표준규격 가. 시공자의 품질사양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나. 특기된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방서와 도면상의 표준규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제정된 규정, 특정날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별시방서 해당절안에 특기된 발행 표준일
자를 조회 확인한다. 모든 표준규격의 제정일은 계약당일 유효한 가장 최근 발행일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시방서 각절 생산품이 요구하는 표준규격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15 견본시공
가. 이절과 관련된 계약도서의 조항에 의해 견본 시공한다.
나. 마감재, 충진재, 정착장치 및 특기물을 부착해서 설치와 조립
다. 승인된 견본시공은 잔여공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7.16 원척도, 시공도, 견본
원척도, 시공도, 견본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7.1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19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20 시험서비스
가. 발주자는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독립된 공공시험소를 지정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시험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
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사항 중 실험을 면제할 수 없다.
1.8 시험 및 검사 1.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
요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
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
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
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1.8.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8.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전에 감독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원의 입회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5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
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
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원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수급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
기관 및 감독원으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
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원은 입회 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
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수급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1) 수급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9.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전기 기계적인 그리고 그외 필요한 장비를 위한 운용과 유지 관리자료의 준비와 제출절차 및 서류로 구성된다.
1.9.2 제출물
시설물의 준공 3개월 이전에 수급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시)
가. 품질시험 결과 : 원본 1부, 사본 3부
나.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례사례 보고서 : 3부
다. 준공도서 : 3부(청사진, 각종시방서, CD, 도면등)
라. 구조계산서 : 3부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3부
바.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사. 준공사진 : 각 1부 아. 기타 관련서류 : 1식 1.9.3 자료의 지속적인 개정
공급자가 새로 개정된 작동, 유지자료, 서비스 정보, 다른 장비와 관련한 자료가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를 비치한다.
1.9.4 제 품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용지 : 백상지, 적어도 75kg/m2 중량
다. 본문 : 인쇄했거나 타자기로 친 것
라. 인쇄된 자료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소책자,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그 자료들의 복사
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한다.
마. 도면 : A4 크기로 묶여 있어야 한다. 크기가 큰 도면도 접어서 뒤쪽에 있는 봉투 안에
넣어 책자 크기에 맞게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도면 가장자리를 보강할 것.
바. 도면의 사본 : 흑, 백, 복사를 위해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것
사. 광고지 : 설명서의 각 부분을 칼라의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지로 분류한다.
아. 표지 :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설명서에 40에서 50MM 두께의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된
앞 과 뒤에 표지를 단다.
자. 제본 : 설명서 내부에 제본된 부분을 감춰야 한다. 잠글 수 있는 3공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본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10.1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0.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0.3 준공후 제출도서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
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1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1.10.4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다.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마.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제2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1.2 가설공사의 내용 및 시공계획도
가.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가설공사 내용,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관 사무실 :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과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등.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의 위치 등.
10) 비계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5) 세륜시설 2.2 대지측량 2.2.1 경계명시 측량
측량방법 및 범위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대지 경계명시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공사 준공시 까지 대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한다.(해당시)
2.2.2 현황측량
측량방법 및 범위 :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사항을 해발표고를 기준하여 평판측량, 수문측
량, 삼각다각 측량으로 실시하여 디스켓으로 성과물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3 가설 건축물 2.3.1 일반사항
수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 출입구등의 배치도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
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 2조씩 1개소를 설치하여 방뇨 방문을 막으며
적절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2.3.2 가설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비
고
현장 사무소 대학교내 시설 감리, 감독포함 가 설 창 고 대학교내 시설 2.3.3 가설 건축물 내용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6) 가설 변전실 7) 가설 식당
나.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
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
리자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 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4 감독원 사무실 가. 설치시기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 가능하도록 감독원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독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규모 및 시설
1) 감독원 감리자 사무실 규모기준은 내역과 같다.
2) 감독원 사무실 내부에는 필요한 부속실을 설치한다.
3) 설치시설기준
가) 벽체 및 지붕구조의 법령기준에 따른 단열성능 유지
나) 전화선로 연결 및 팬티엄4급 컴퓨터, 프린터
다) 소요전력인입 및 전기관련시설 설치
라) 온수보일러 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및 쇼파셑
5) 현황판 및 조감도는 공사 착공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 및 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우천시 주차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3) 1층 바닥은 두께 80mm의 C급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륨카펫트를 깐다. 합판바닥인 경우는 합판위 카펫트
깔기를 한다. 2.3.5 수급인 사무실 기타 가설건물
가. 수급인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나.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 관련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한다.
라.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
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4 비계 및 비계다리 2.4.1 내부비계
가. 틀비계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2.4.2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3 외부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
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4.4 보호막 설치
가. 건물 전후 측면에 휘장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휘장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도난 및 낙하물 위험방지 시설 2.5.1 가설 울타리 가. 재질 : EGI PANEL 나. 높이 : H = 2.4M 다. 설치장소 : 대지경계선(도면참조) 라. 출입문 : 1개소 (W: 6M)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비실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5.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
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2.6 공사용 각종 설비 2.6.1 일반사항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
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6.2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야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
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
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
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
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3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
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6.4 피뢰시설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2.6.5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7 공사장 관리 2.7.1 공사안내판
수급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2.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7.4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의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
를한다.
바.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2.7.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7.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7.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
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
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
는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조적공사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한다.
3.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 시멘트벽돌 및 콘크리트블럭 쌓기공사와 인방보제작 등과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3.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공사 나. 시멘트 몰탈 미장공사 3.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시멘트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3.1.5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한냉기쌓기를 하는 경우의 벽돌공사 : 한냉기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다. 시공 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보강상세도 2) 홈벽돌 시공 상세도면 라. 견 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3.1.6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3.1.7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나.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
다.
다.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라. 시멘트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3.1.9 현장조건 가.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나. 작업조건
벽돌은 슬래브 위에 무더기로 쌓아두면 과도한 집중하중을 유발하므로 골고루 분산 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캔티보에는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공사 3.2.1 자재 가. 벽돌
1) 시멘트벽돌 :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의 B형 무공 시멘트벽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 격 : 표준형(190×190×57) 압축강도 : 80kg/cm2 이상 시멘트벽돌
2) 사용제품은 제작일로부터 28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시멘트 몰탈 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모래
모래의 품질기준은 “시멘트 몰탈 바름”에 따르되,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 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몰
탈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건조 시멘트 몰탈
건조 시멘트 몰탈은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KS S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 모르타르의 배합
가) 쌓기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나) 치장 줄눈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라) 몰탈은 혼합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
용해야 한다.
다. 보강철물 1) 벽체 긴결 철선
#8(4.2mm)철선으로 제작하여 종으로 매5켜 이내마다, 횡으로 60cm 내외의 간격으
로사용한다.
2) 조적 벽체단부 앙카철물
두께 1.6mm 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2.2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3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 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몰탈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몰탈이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붉은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나. 몰탈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몰탈은 정한 배합
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몰탈은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
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2.4 규준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
기고 단수등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
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 M/M를
표준으로 하여 표시한다.
3.2.5 벽돌 쌓기 가.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
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을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정확히 맞추어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
로 한다.
8)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
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름 들여쌓기로 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놓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
이 충전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
크리트 인방으로 한다.
12)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
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3)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
워 쌓는다.
14) 조적벽체에 맞물려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이 없어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타옹벽 면이나 조적 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단부 앙카철물을 매
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
고 청소한다.
나.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cm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450(H)×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한다.
2) 쌓기 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한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
쌓기를 한다.
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 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치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이하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
시간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팍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
접 닿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
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이상 연장
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에 높이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이상 길게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각 20cm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40cm이상 길게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구조 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바.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시공할 경우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
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사. 시공 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정확히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직오차 층당 : ± 6mm 이내
2개층 및 그 이상인 경우 : ± 13mm 이내
2) 평탄도 3m당 : ± 6mm 이내 6m 이상인 경우 : ± 13mm 이내 3) 두께 벽체 또는 기둥 두께의 ± 6mm 이내 3.2.6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발포 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충전 깊이는 내, 외부 각 50mm씩 2회 걸쳐 시공한다.
라. 발포작업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마. 출입 문틀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창호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
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각종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창호의 종류 및 재질
구
분
창호종류 형식 및 재질 적용범위 철재창호 일반 철재문 도면참조 각종 방화문 도면참조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알루미늄 그릴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샷타 전동 방화샷타(A형) 강제 도면참조 전동 알루미늄 샷타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4.1.3 공작도 견본품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4.2
철재창호
4.2.1 재료 가. 강판(합금화 아연도 강판) 나. 형강류 : KSD 3503
- 강판류, 형강류의 재질시험(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다. 강판의 두께 : 플러시판 두께는 도면에 의함
-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곳은 3mm 이상의 철판 보강
라. 강판의 아연도 두께 : KSD 3504 마. 규격 : 도면표기
바. 치수의 오차 : KSF 4507, 4508
사. 품질 : KSF 4507, 4508
아. 가공 및 공작 : KSF 4507, 4508(표면처리, 방청2회) 표준시방서
자. 시험 : KSF 4507, 4508
차. 내부 단열재 : T50 m/m D - 20kg(GLASS WOOL)
카.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PILE
4.2.2 부속철물
가. 피봇힌지, 도아클로져, 도아록셑 등 설계도면에 종류 및 규격명기- KSF 4502 규정에
합당한 제품
나.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라.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
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4.2.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2.4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2.5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
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4.2.6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해당시)
4.3 알루미늄제 창호 4.3.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가. 알루미늄제의 시방으로 형식별로 지정 적용한다.
나. 공사범위 1) 건물외부 창호 및 내부창호 제작 설치 2) 제품의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3) 각종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코킹공사(SASH 부재간)
5)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재 포하)
4.3.2 일반사항 가. 제작자 제출도서 1) 구조계산서 2) 제작시방서 3) 제작도면 4)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제작 및 납품 설치 계획서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 부자재는 본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2) 제작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다. 기타
1) 알미늄 창호의 제작 및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
독원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시험에 합
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설치 기술자의 현장상주 : 공사의 원할을 위하여 제작자는 공사 및 설계경험이 풍부
한 자를 임명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모든 도서 및 자재가 그 내용의 미비 혹은 과오로 인
한 결함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4.3.3 특기사항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4.3.4 틀재
가. 재질 : KSD 6759에 6060-T에 준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형상은 별첨도면 참조하고 허용오차는 KSF 4506에 따른다.
2) 두께는 구조계산서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구조용 BAR는 1.6m/m이상,
보조용 BAR는 1.5m/m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 : 창호의 강도는 KSF 4506에 따라 처짐 정도가 100kg/㎡ 하중에
1/70×SPAN 길이이하이어야 하며 하중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KSD 6759에 따른 12-25kg/mm의 인장강도 8%이상 연신율을
갖도록 한다. 4) 시험
가) 처짐시험은 현장설치 방법에 따르며 유리는 실제 사용하는 유리를 끼워서 시험을
한다.
나) 인장강도는 KSB 0801에 다른 시험편을 KSB 0802에 따라 시험하고 채취 위치
는KSB0801에 따른다.
다) 경도시험은 KSB 0811에 따라 3개소의 측정치 평균을 취한다.
4.3.5 주자재 가. 조립용 철물
1) 재질 : KSD 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오오그테나이트계에 STS 304에 준한다.
2) 형상 및 규격은 제작자 도면을 참조하고 SCREW 및 BOLT, NUT의 치수 허용오차
는 KSB1024에 준하며 허용오차는 KSB 3705에 준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KSB 0805에 따른 브라넬 경도시험과 KSD 0222에 따른 황산부식
시험을하고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내식성 경도검사를 한다.
나.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로 최고급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용접 : 오든 알루미늄 용접을 불활성 기체 피복 아크용접이나 락스를 사용한
다.
라. 부속재료
1) ROLLER : BEARING 부착품으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2) CRESCENT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최고
품을사용한다.
3) BAR HINGE :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최고품으로서PROJECT
WINDOW에 한하여 사용한다.
4) LOCKING HANDLE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원이 지정
는 최고품으로서 PROJECT WINDOW 또는 CASEMENT에
한하여 사용한다.
4.3.6 시공법
가.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
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
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
른다.
라.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4.4
SHUTTER
4.4.1 일반사항
가. 도면에 의한 제작 및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가공한
다.
나. 전동개폐기 기종 : 셔터의 크기에 따라 중량을 환산하여 기종을 선정하며, 국내 최고
품질인 삼화정밀(주)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5 자동 방화셔터(일체형 셔터 포함) 4.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Puma Shutter)포함]에 대한 자재 및 그 부속 자재의 품질과 설치방법 시공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해당시)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1 마봉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재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EGI)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성시험 방법
4.5.2 제
품
2.1 재료 1) Slat 2) End Lock 3) Bottom Bar 4) Guide Rail 5) Drum Shaft 6) Bracket 7) Shutter Box 8) Lintel
9) Pass Door(Puma Shutter)
10) Fire wall 11) Motor Operator
12) Interlocking Controller
13) 자동 폐쇄기 14) Push Button 2.2 규격 및 품질기준
일체형자동 방화 셔터 설치 관련 법규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2005.7.27)"에 의거 성능기준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과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 (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에 적합해야 한다. 개폐성능은 강재셔터에 부착된 기계 장치와 모든 부품의 수명은 KS F 4510의 개폐시험 또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동개폐기는 셔터 박스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출시에는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수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 예비전원으로 연동 제어되어 자동 폐쇄되어야 하고 정전 시에는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2.2.1 스라트(Slat) 1) 규 격
EGI STEEL(KS D 3528) 최소두께 1.5MM이상 한국산업규격.방화셔터기준 KSF4510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사 양:
(1) 스라트 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휨.비틀림.흠집 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 되어서도 안된다. 화재발생시 내열 온도 945℃ 에서 1시간이상 견딜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로 물림 연결형으로 차연 성능 을 유지시키기 위해 폐쇄시 연결부위가 밀착 되어야 한다.
(2) 셔터스라트가 조립설치 되었을 때 화재시 차연성능은 차압25Pa 일때 공기 누설량이 0.9㎥/min'㎡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3) 비상문을 구성하는 스라트 양단면 및 비상문구성 하드웨어는 주조물로(KS D3752) 가공된 옆 물림쇠(End Lock) 및 중앙 앤드락은 볼트체결로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2.2.2 End Lock(옆 물림쇠) 1) 규 격
정밀 주조물로 가공(KS D 3752,JIS 4051)
2) 사 양
스라트 의 상호 및 맞물림을 수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과 기밀한 차연성구조 및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셔터의 조작개폐시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2.3 좌판(Bottom Bar) 1) 규 격
스테인레스 강판 SUS 304 27종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D 3698)
2) 사 양
앵글제나 철판 1.6MM로 가공한 위에 SUS 304 1.5MM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마감한다.
2.2.4 가이드 레일(Guide Rail) 1) 규 격
스테인레스 스틸 SUS 304 27종 강판(KS D 3698)
2) 사 양
(1) 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폭)에따라 가이드레일 의 깊이 60 MM – 120 MM 로 제작한다.
(2) 가이드 레일 뒷부분은 강판 1.6 MM 를 ㄷ 자형으로 보강한다.
(3) 가이드 레일 가공은 "프레나"가공 V 컷팅을 한 후 "유압밴드"로 절곡하여 미적 감각이 뛰어나도록 한다.
2.2.5 Drum Shaft 1) 규 격
일반구조용 탄소강 (KSD 3566외 KS D 3503,3561,3507,3752 등도 가능.
KSD 3561 마 봉강 2) 사 양
방화셔터의 중량산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분의 처짐이 1/400 이내 이어야 하며, 스라트 와 죠인트를 견고하게 600MM 간격으로 지정볼트 및 너트를 용접 고정 한다.
2.2.6 Bracket 1) 규 격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2) 사 양
(1)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 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며 브라켓판넬에 샤프트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U.C.F)를 삽입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2)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또는 앵글로 2중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3) 브라켓 뒷면은 천정 혹은 기둥 면에 박은 세트앙카볼트 에 헹거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4)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2.2.7 Shutter Box 1) 규 격
EGI STEEL THK 1.6 MM (KSD 3528)
2) 사 양:
(1) 셔터박스를 구성해야 하는 노출형 셔터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여 셔터 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셔터박스에는 앵글제(KSD 3530)로 형틀을 만들고 그위에 압연강판(KSD3698) THK 1.6 MM 로 완전히 4면 덮어서 전동개폐기 및 샤프트,베어링 그외의 장착부속물들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도록 한다.
2.2.8 Lintel 1) 규 격
스테인레스 강판 THK 1.5 MM (KSD 3698)
내부보강 EGI 1.6 MM (KSD 3528)
2) 사 양
셔터 상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정의 마감상태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 간의 접합 디테일 을 보강하고, 셔터 개폐에 유연한 곡면 및 휨․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9 Pass Door (일체형 비상문)
1) 규 격(Pass Door 사이즈)
방화셔터전체 규격에 따라 유효폭(W)900× 유효높이(H)2,000이상 규격으로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또한 스라트를 제외한 비상문 구성 하드웨어는 차연성및 가열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 주조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접시머리 볼트로 스라트와 결합되어야 한다.
2) 사 양 (1) Slat Bar
EGI 1.6MM (KSD 3528) 비틀림,휨,흠집 등이 없어야 하며,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접시머리 볼트로 하드웨어를 부착하기 위하여 스라트 양끝 쪽 부분에 타공(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4개의 구멍)을 해야 한다.
(2) 앤드락(End Lock)
스라트 양끝 쪽 부분에 하부에서 스라트 매 장마다 좌․우측 각 29 개씩 접시머리 볼트로 조립 부착 하여야 하며, 차연성 및 스라트 바의 상호 맞물림을 수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과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출수 있도록 정밀 주조물로 제작 및 접시머리 볼트로 부착 하여야 한다. 또한 문과 후레임 스라트 의 틈새가 정밀하게 제작하여 차연성․내구성․내열성능이 우수 하여야 한다.
(3) 오토힌지(FPD Hinge)
복원력을 임의로 조절 또는 보수 교체 할수 있어야하며, 비상문을 완전히 밀착 시킬수 있어야 한다. 또한 셔터의 조작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접시머리 볼트 조립으로 설치후 외관성 및 품질이 우수 하여야 하며, 차연성․내구성․ 내열성․기능성이 뛰어나야 한다.
(4) 중앙 앤드락(CENTER End Lock;CSI-FWC-A11, CSI-FWC-A21)
정밀주조물로 성형가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개폐되는 부분에 각각 다른 형체의 2개 1조(29개)로 각각 스라트와 접시머리 볼트로 조립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차연성․내구성․기능성이 뛰어난 정밀한 제품으로 제작 설치 되어야 한다.
(5) 셀프락(Self LockCSI-FSL-A11)
화재발생시 온도가 250℃ 이상 일 때 작동되어야 하며, 화재발생시 1차는 사람들을 대피 하도록 하고, 2차는 건물내부의 온도가 250℃ 일때 순간적인 강한 충격으로 인한 비상문의 열림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로 설치되어야 하며, 고열로 인한 오토힌지의 복원력 상실등으로 비상문의 자연 열림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셀프락(Self Lock)이 작동을 하면 충격에 의해서 비상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지만, 피난자가 손으로 밀면 비상문이 열려야 되는 구조 및 장치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비상문은 문의 자중에 오토힌지(FPD Hinge) 등 앤드락(End Lock) 부위의 취약으로 처짐이 없어야 하며, 피난시 비상문을 쉽게 열수 있도록 비상문구성 부속품 상호간 정밀한 연결 및 보완 관계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
2.2.10 방화벽 1) 규 격
EGI STEEL THK 1.6 MM (KSD 3528)
2) 사 양
셔터박스 상부면과 건물 스라브면과의 공간이 생긴곳에 앵글 또는 형강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EGI STEEL THK1.6MM로 완전히 덮어서 방화벽을 형성 한다.
2.2.11 Motor Operator 1) 규 격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전동개폐기의선정은 방화셔터 면적에 따라 용량을 선택함.)
2) 사 양
(1) 전동개폐기는 자동복귀 형 폐쇄장치를 비롯하여 리미트 스위치, 역상방지기, 브레이크, 전기배선판 등이 개폐기내에 완전 내장된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로서 배관․배선․결선 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 개폐용 체인이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폐쇄 되고 자동복귀가 되어야 하며 평상시는 PUSH BOTTON 스위치로 작동 조작하고 정전시는 수동체인으로 개폐하여야 한다.
(2)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에는 AC전원 3PH-220V-380V에 의해서 PUSH BUTTON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특히 임의 자동정지 장치 리미트스위치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3) 화재 발생시 AC전원이 소실되거나 방재센타 에서 AC전원을 차단시킬 경우에도 연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의 감지에 따른 신호를 받게되면 연동제어기 자체에 비축되어 있는 DC 24V 전원에 의해서 전동개폐기의 브레이크가 열리면 이에 따라 셔터는 자중에 의하여 하강 폐쇄되어야 한다.
2.2.11 연동 제어기 1) 규 격
AC 220V~380V 겸용 NI-DC BATTERRY 내장
2) 사 양
상시 자동충전용 비상전용 (DC 24V)을 내장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비상전용 으로 각종 방재설비를 일제히 자동폐쇄 및 개방 시킴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고 전지전압계 자동확인 등 기동 스위치, 자동 복구장치를 갖추고 예비전원으로 30분 이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2.13 자동 폐쇄기 1) 규 격
DC 24V 솔로노이드 내장, 전자식 BRACKE 내장
2) 사 양
자동폐쇄장치는 전동개폐기의 외부 상면이나 혹은 하면 에 장착되며, 전동개폐기의 제어기와 연결되어 연동제어기로부터 DC 24V 전류를 받게되면 자동폐쇄장치 내부의 걸림 쇠 (LOCK LEVER)가 전동개폐기의 제어기(BRAKE)를 해방시킴으로써 방화셔터는 자체중량의 하중에 의하여 계속 하강하여 바닥접점에 도달되면 전동개폐기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하단설정위치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2.2.14 Push Button 1) 규 격
3단 버턴 식이며 SUS 304 1.5m/m 로 프레스 가공된 미려한 박스 안에 내장 되어야 한다.
2) 사 양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 있어 사용할 때 이외에는 폐쇄가 가능하여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 한다.
4.6 시
공
4.6.1 시공위치 및 조건확인
셔터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기본 레벨을 확인하고 레벨 위치에 따라 가이드 레일,브라켓,오페레타,린텔 및 박스의 취부 위치를 표시 한다
4.6.2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2.1 가이드레일 설치
1) 도면에 따라 가이드 레일의 폭과 위치를 정하고 양쪽이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2) 앵커철물 또는 볼트 등의 고정철물은 간격 600MM 간격으로 구조체에 용접 고정한다. 앵커볼트의 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셔터 개구부
간
격 (MM)
매 립 형 노 출 형 3.0 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 M 이상 600 이하 500 이하
3) 가이드 레일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과 뒤틀림 등의 현상에 밀려나게 되며,변색,용접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재 부분에 용접한다.
3.2.2 브라켓 설치
1) 샤프트 의 중심선 위치를 확인하고,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하며,철골부 는 용접,콘크리트에는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한다.
2)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후 견고히 설치한다.
2.2 샤프트 설치
1) 샤프트 는 중앙부 처짐이 내부폭의 1/4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샤프트 가 조립되는 베어링 등이 부착되는 브라켓 의 취부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고정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샤프트 편축에 대한 중량 앵커볼트의 단면적 용접 방법 및 용접길이 200 이하 10 mm 이상 모살용접 간격 100 MM 용접길이 200 MM DLTKD 모살두께 5 MM 이상 200 에서 400 이하 20 mm 이상 400 에서 600 이하 30 mm 이상 600 에서 1000이하 35 mm 이상 2.3 스라트 설치
1) 스라트는 5매 이내로 조립하여 죠인트 바로 샤프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2)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조립한 스라트를 샤프트에 감아올려 조립 한다.
3.2.5 셔터박스 설치
1) 앵글 및 형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셔터박스 양단부의 브라켓 외형과 일치되도록 절곡 조립한다.
2) 박스 양면은 앵글로 지지 벽면에 고정시킨다.
3) 용접 부분은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며 앵커볼트는 직경 12mm 이상으로 간격 1200 mm 이내로 한다
4) 개폐기가 설치된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수유지를 위해 점검 할수 있도록 한다.
2.4 하단 마감재 설치
1) Shop dwg 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하단 마감재를 설치한다.
2) 하단 마감재의 설치높이는 현장내부천정높이(E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3.2.7 개폐기 설치
1) 개폐기는 샤프트쪽 스프로켓 과 개폐기 쪽 스프로켓이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체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개폐기의 고정에 사용되는 앵커볼트 또는 철골에 고정하는 용접위치 용접길이 등은 지침서에 따른다.
3.2.8 전기부품
1) 셔터 제어반은 보수하기 쉽고 개폐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푸쉬버턴 스위치는 도면 또는 시공도 에 지시된 위치에 부착한다.
3.2.9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1) 리미트 스위치는 셔터의 전동에 따른 개폐 시 상한선 및 하한선에서 정지하도록 조정한다.
2) 리미트 스위치 고장시 셔터가 상부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비상TM 위치를 부착한다.
2.5 자동폐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2.11 연동 제어반 과 감지기 취부 및 결선
연동제어기와 감지기.자동폐쇄장치의 결선은 전기 및 소방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2.6 소방 테스트
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페쇄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전기 및 소방과 합동 시행한다.
2.7 안전장치
1) 가이드 레일 양쪽에 센스부착으로 방화셔터 동작시 물체를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선택사항)
2)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 셔터의 역 말림 방지 (Emergenncy s/w필수)
4.7 현장 품질관리 3.1 제작,설치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3.2 입회검사
1) 셔터의 내부 폭, 내부높이, 가이드레일 수직도 및 홈 폭, 상부마감재의 수도 및 간격,버턴스위치의 기능,린텔,스라트,셔터박스 흠 및 각종 오염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한다.
2) 입회 검사에 불합격된 셔터는 수정 또는 재 설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3.3 안전관리계획
1)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다.
2) 안전교육은 매일 작업 전 현장소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3) 심신이 허약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한 작업자는 고소 작업을 피한다.
4) 작업 시 작업공구는 타 공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작업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공구는 절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전기용접기등에는 전격방지기,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하여 사용한다.
6) 불필요한 물건과 폐품을 제거한다. 3.4 현장 뒷정리
1) 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 한다.
2)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는 현장에서 보수한다.
3)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 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4) 부품 및 제품에 부착된 오물은 녹막이 바탕 및 마감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제5장 유리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명시한 것이다.
5.1.2 성능 요구사항 및 시공시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나.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다.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1) 시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는 주의가 있
어야 한다.
5.1.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
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
히 규격의 검침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
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
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시공 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
관한다.
5.2
자 재
5.2.1
유리의 구성
유 리 종 류 두께(m/m)
구
성
사용부분
비
고
로이유리 24 6 + A12 + 6 도면참조 강화유리1 5 도면참조 강화유리2 12 도면참조 방습거울 - 설비도면참조 5.2.2 유 리 가.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코팅유리(COATING GLASS)
1)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세이드, 솔라가드 및 LOW-E 유리를 통칭한다
2)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
로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라. 복층유리(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2.2 부속재료 가.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
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
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안쪽에 위치하
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5.2.3 복층 가공용 재료(일반페어)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의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
며, 토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2.4 복층 가공용 재료(STRUCTURAL GLAZING)
가. 연관자재
1) 실리콘 실란트 : 1액형 또는 2액형의 STRUCTURAL GLAZING용 실란트
2) 백업재 : 실리콘 실란트와 상응성이 있는 것으로서 JOINT부위 별로 실리콘 실란트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
3) MASKING TAPE 4) 청소용 SOLVENT 나. 실리콘 자재 규격
1) 규격 : ASTM D-412, D-624 관련항목(TENSILE STRENGTH, ELONGATION,
TEAR STRENGTH)합격제품
다. 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 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건조체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칠렌
5)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실리콘과 상응성이 있어야하며 실리콘계인 IGS 3211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한다.
6) SPACER : TUBULAR 알루미늄으로 BENDING인 제품
7) SEALING : 반드시 진공 펌프(MIXER) 혼합 후 SEALING한다.
5.2.5 접합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5.2.6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
다.
나. 주요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
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
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가.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
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5.3.2 시공 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
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수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5.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마.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사.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카.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한다.
3) 가스켓을 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한다.
타.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5.3.4 특수시공 가.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서의 시공에서 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
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설치 시공
1) 1층 방풍실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 취부공법은 풍압에 의한 구조검토가 이
루어져 직각으로 지지되는 유리판의 두께 및 하부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5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
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묶지 않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4
시험 및 검사
5.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
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
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힌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디그(DIG),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
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 이어야 한다.
5.4.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 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
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 의 강구를 중심에
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cm 거리에 영사
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
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
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즐시험) 등이 있으며 KSI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도장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칠공사 내, 외부공사에 적용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본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적용한다.
6.1.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유성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3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x600mm)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2 불소수지 페인트공사 6.2.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일반건출물의 알미늄 창틀, 알미늄 패널, 철제 등 건축물 외장에 있는 불소수지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6.2.2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알미늄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SHOP DRAWING)
내, 외부 알미늄 상세도
다. 견
본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2) 불소수지 페인트(METALLIC COLOR)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알미늄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알미늄도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알미늄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
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1) 알미늄용 페인트, 부자재, 철재용 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2) 알미늄용 페인트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바. 시험보고서
1) 자재 선전용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4) 이 절의 시방(날수시행)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6.2.3 자 재
가. 자
재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창호)
2) 불소수지페인트(METALLIC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판넬)
6.2.4 시
공
가. 시 공 순 서
알미늄용 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창호부분)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프라이머YP130 3~7μ S 연회색 상도와 습식도장
(WET-ON-WET)이 가능하며 부착력, 내화학성이 수수한 상도
상
도
톱코우트YJ2443 25~30μ S 무광, 코루럭스 표준색상
내약품성,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
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상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
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불소수지 페인트 ( METALLIC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
를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
도
a. 중도 YJ2443(S)의 가열건조가 끝난 후 톱코우트 YJ2443(S)-CLEAR를 스프레
이로 도막두께 10~15μ 1회 도장한 다음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15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6.3 녹막이 칠 6.3.1 재 료
가. 옥외 철제류 - 연단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9KG/㎡
나. 철제창호 - 연단 징크로 메이트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0KG/㎡
다. 기 타 - 일반용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1KG/㎡
6.3.2 공 법( 2회도장 ) 가. 철제창호
1) 1회째 녹막이칠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립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립한 다음에 칠한다.
2) 용접한 부분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칠한다.
3) 2회째 칠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설치 후 보수칠을 한 뒤 칠한다.
나. 철골 등의 경우
1) 1회째의 녹막이칠을 제작 공장에서 칠하며, 조립후 칠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녹막이칠 2회 칠한다.
2) 2회째의 녹막이칠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 끝난 다음 칠한다.
단, 용접한 부분은 디스크샌드로 부착물 제거 후 부분 보수칠을 한 다음 2회째 칠한
다.
다. 칠하지 않는 부분 1)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2) 고장력 볼트의 접합하는 마찰면 3) 그 밖의 도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 6.3.3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x6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쳐,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6.3.4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3.5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재료와 희석제, 혼합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4 에폭시 도장 6.4.1 적용범위
이절은 에폭시계 바닥공사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외부데크 등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에폭시계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6.4.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M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6.4.3 제 출 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에폭시계 바닥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에폭시계 바닥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주재, 경화재, 프라이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 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4.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바닥도장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바닥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6.4.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
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6.4.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6.4.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
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도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4.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6.4.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1)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2)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3)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나. 시공성능 1) 두께 : 0.3mm 이상 2) 비중 : 1.49 3) 주도 : 90 K.U 4) 불휘발분 : 76% 5) 경화건조시간 : 45 HR 6) 가사시간 : 6 HR 이상 다. 배 합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경화제 50μ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1 1 중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100μ 100μ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3 1 상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50μ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3 1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 험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4.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도 는10% HCI 산세척 등)
다)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라)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마)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프라이머 도포(하도) 다) 중도 도포 라)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나)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포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다.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
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염 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 험
가) 비 중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불휘발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가사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5 아크릴 페인트(내외부) 6.5.1 적용범위
이절은 아크릴 페인트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크릴페인트 마감에 적용한다. 6.5.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규격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N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6.5.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포함
라. 시공확인서
아크릴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벽 천정시스템에 적합하며, 계
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아크릴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제품자료 아크릴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이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5.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벽 도장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벽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6.5.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6.5.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6.5.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5.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6.5.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12mm 이상 2) 주 도 : 120 - 126KU 3) 비 중 : 0.96 0 1.0 4) 불휘발분 : 43 - 47% 5) 광택(60℃) : 80% 다. 배합 구 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 도 아크릴 상도 30μ 30μ 30μ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아크릴페인트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
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5.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 값은 pH 7-9이다(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나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와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한다.
다)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희석재 029K와 부피비 최대
5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2회 도
장하여 마감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용기내상태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비 중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불휘발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광 택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사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로 한다.
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4. 결로 보완용 페인트
(1)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외부벽, 천정면에 적용하여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료로 한다.
(2)재료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탄성퍼티
(1) KS M 6010의 3종 내수용에 적합한(품질 시험항목중 연마용이성 제외)제품으로, 인장강도 49N/㎠, 신장율 100%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KS F 3211(시험속도 200mm/min)에 의한다.
6.7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2.9.1 비닐 수지 페인트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2 프라이머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6.8 오일 스테인 2.10.1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보일드유 KS M 596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존 외벽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는 기존 도장에 적합하게 작업할 것(표준시방서) -
제7장 목공사 7.1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목재를 사용한 목조마감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7.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무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14 목 주고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7.1.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다.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라.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1.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7.2. 재료 7.2.1 목재 가.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구조재는 24%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2) 수종
가.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4)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다.
(5)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우그러짐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나.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7.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 지름보다 1.5㎜, 보통못․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타르 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목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 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의 구부림 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고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고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고린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이상 커서는 안 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7.2.3 목재 방부처리 가.일반사항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5.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몰탈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6. 나무벽돌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7.2.4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부처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몰탈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 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7.2.5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7.3. 시공 7.3.1 시공조건 확인
가.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7.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목재의 이음
(1)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다.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1)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라.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종 별 위 치 A종 B종 C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①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 일때 ②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③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④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지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마루귀틀 보 통 보 통 B와 같다. 비 고 치장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비 고 제8장 벽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8.2 공사 일반 8.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8.2.3 금속판계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8.3 자재 8.3.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15.1-1, 섬유판인 경우는 표 15.1-2에 따른다.
표 15.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15.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4 무기질계
(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15.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④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15.2-2에 의한다.
표 15.2-2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15.2-3에 의한다.
표 15.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5 금속판계 8.5.1 재료의 종류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5.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6 시공 8.6.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5.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5.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8.7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5.2-1에 의한다.
표 15.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5.2-2에 의한다.
표 15.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15.2-3과 같다.
표 15.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8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제9장 미장공사 9.1 일반사항 9.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와 해당 사항에 따른다.
-일반콘크리트 9.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9.1.3 재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 상세도
9.1.4 견본시공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9.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바깥 면에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 무게,
제조년월일과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
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9.1.6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
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
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시작 48시간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이상일 때 작업한다.
9.2 자 재 9.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튼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9.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다음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가.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200체 통과량(%)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황산염:10이하, 황산마그네슘:15이하 ・0.1이하 ・5이하 나. 체가름(바닥, 벽체초벌 및 재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5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다. 체가름(벽체정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2~10 15~45 35~80 90~100 100 9.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9.2.4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을 넣지 않은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
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나.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9.2.5 메탈라스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 1호 2종의 평라스로 한다.
9.3 시 공 9.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이내의 평
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
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도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
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9.3.2 메탈라스 보강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 부위 등 미장 크랙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
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15 소화전함 40× 25 양수기함,전기계량기함 30× 15 외부배관 부위 20×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15 9.3.3 배 합 가. 배합비(내벽)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벌,정벌 1 1 3 3 나. 배합비(외벽)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벌,정벌 1 1 2 3
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
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 횟수 및 두께 :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설계도면 및 품셈에 따른
다.
나.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
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성줄눈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벽, 천정 바르기 1) 초벌 바르기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놓는다.
나) 초벌 바름은 2주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
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 승강기 작동 보턴 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라.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
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
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논스립을 설치할 경우 별도 시방에 따른다.
4)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3M당 3㎜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3 7 7 4 18 1 : 3
천
정
3 7 7 4 18 1 : 3
외
벽
3 7 7 4 18 1 : 3 9.4 한냉기 및 서중공사 9.4.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 까지
는 섭씨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
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9.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9.5 보수 및 마무리
가.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크랙이나 들뜬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
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작업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페인트 등 후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
름면을 청소한다.
제10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표면결함의 보수 및 그라우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표면결함의 보수 (2) 슬래브 및 평면작업 (3) 양생 및 보호 (4) 모르터 및 그라우트 10.1.2 관련시방절 가. A04010 거푸집 나.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0.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10.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제품자료 (1) 콘크리트 양생제 (2)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3) 시멘트 다.시공계획서 (1) 콘크리트 양생계획
(2)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10.2. 재료 10.2.1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상표이어야 하고, 주위의 콘크리트 색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1) 접착용 그라우트 KS F 2526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씻은 모래로 0.6㎜보다 가는 것이라야 한다.
(2) 땜질 모르터는 KS F 2526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세척된 입도가 고른 잔골재로 보수할 구역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것, 큰 주머니나 공극의 보수에는 크기가 2.4㎜미만인 깨끗한 큰 골재를 첨가할 수 있다.
다.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판매용 보수용 모르터, 에폭시 보수용 모르터 및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할 시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를 품질시험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 감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는 KS F 254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0.2.2 배합 및 비비기 가.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1) 레디믹스트 모르터는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비비기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성질의 모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시 소석회를 첨가한다.
(3) 모르터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
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터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
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터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하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터는 25℃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나.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0㎏f/㎠, 슬럼프 20~25㎝되게 배합해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
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그라우트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2.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10.3. 시공 10.3.1 표면결함의 검사와 보수 가.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1) 거푸집을 떼어낸 후 아래의 표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2)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한다.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시공허용오차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 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9 콘크리트 표면 마감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9 콘크리트 표면 마감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나. 표면결함
(1)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할 때는 콘크리트는 건조해야 한다.
(2) 표면결함은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 공극 또는 공기주머니, 깊이와 지름이 6㎜이상인 곰보자국,
돌주머니, 육안으로 보이는 시공이음 등을 포함한다.
(3) 표면결합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 보수작업
(1) 곰보자국과 기타 결함 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보수할 구역과 그
둘레의 15㎝이상 구역은 적셔서 보수한 모르터의 물을 흡수하지 않게 해야한다.
(2) 돌주머니나 유사한 결함 또는 공극이 철근을 노출시키는 곳에서는 철근배후의 단단한 표면까지
절취하고, 모르터가 노출된 철근을 감싸게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구조 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수용 모르터가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그라우트나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부착용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콘크리트 면에 비질해서 붙여야 한다.
(5) 보수용 모르터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대략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모르터가 주위의 콘크리트와
건조했을 때 색상이 어울리게 되도록 해야 한다.
(6) 표면수가 보수할 면에서 증발한 후에 부착제를 표면 속으로 비질해 넣고, 부착제가 물을 거의 잃
었을 때 보수용모르터를 부착시켜야 한다. 모르터는 다져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보수한 면은
7일 이상 적셔두어야 한다.
(7)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8) 인접표면의 조직과 색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가 잘못된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이 시방요건과 합치할 때까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거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10.3.2 슬래브 및 평면작업 가. 치기 및 마무리 기준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슬래브의 평면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해야 한다. 슬래브는 표면 아래로 굵은 골재가 박히도록 진동기, 흙손 및 다짐막대 등으로 다져야 하며,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 내에 해야 한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등을 이용하며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2) 배수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배수구 쪽으로 경사지게 해야 하며,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1%이상이라야 한다.
다. 슬래브 마무리 :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다음에 명시된 마무리를 해야
한다.
(1) 긁은 마무리 : 슬래브 바닥에 하는 긁은 마무리는 시멘트 마감 또는 테라조타일 마감을 위한
모르터 바닥 등에 한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 슬래브와 평면작업에 하는 나무흙손 마무리는 합성고무 지지판, 지붕 및
도막방수 등에 시공한다.
(3) 쇠 흙 손 마무리 : 쇠흙손 마무리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내부슬래브와 탄성 바닥재,
카펫, 페인트 혹은 기타 얇은 막 마감 코팅 시스템 및 탄력마루 씌우기를 하는
슬래브에 한다.
(4) 비
질 마무리 : 비질 마무리의 정확한 조직과 거칠기는 시공자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 또는 승인 받은 현장시험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외부보도와 포장, 차고마루 및 외부경사로에는 명시된 대로 고운 비질이나
중간 거친 비질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라. 이음
(1) 시공, 팽창, 격리 및 수축이음은 명시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음에 톱으로 절단해야 하며, 모든 이음은 직선이라야 한다.
(2) 거푸집댄 시공과 팽창이음에서 표시 선이나 모서리는 10㎜ 반지름으로 굽은 모서리 다듬기 공구를 써서 반듯한 직선으로 균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10.3.3 양생
가. 양생기준 : 콘크리트의 습윤 양생기간은 7일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공통사항
(1)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부착, 채움 또는 명시된 표면마무리 또는 도장에 해로운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습윤양생
(1) 수직표면을 양생하는 데는 거푸집을 항시 적셔두고 거푸집은 A04010 거푸집공사에 명시 된대로 가능하면 오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7일 까지 분무 살수하거나 인가된 요령으로 콘크리트를 씻어내려 주어야 한다. 노출된 표면은 방수 시트재료나 삼배섶을 계속적으로 적셔서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수평표면은 마무리된 표면을 방수시트재료나 젖은 삼배섶으로 제자리에 덮고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적셔두어서 양생․보호해야 한다.
(3) 마무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새로 쳐진 슬래브에는 분무 살수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슬래브가 건조되어서는 아니된다.
10.3.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가. 평면작업을 포함한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은 충격이나 변형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새로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를 맞거나 손상 또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3.5 허용오차
가.거푸집을 댄 표면은 A04010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1장 잡공사 및 부대공사 11.1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 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11.2 거 울
가. 바탕유리는 KSL 2012 "FLOAR POLISHED PLATE GLASS"의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나. 제작 및 달기는 MOCS 표준시방서 “거울의 제작 및 달기공법”에 따른다.
다. 규격은 두께 5mm로 하되 크기 (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1.3 변기.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은 도면 및 기계설비 시방에서 정하는 도자기 제품을 사용하고 부속품을 갖추어 견고히 설치한다.
10.4 각종 인입 공사
가.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11.5 가구 및 집기, 수납, 부착물 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의 가구 및 각종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작 및 조립,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색상견본
포함)등이 표기된 제작, 설치도면 및 제조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해체 및 철거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2.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1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2.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3 작업조건
12.3.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12.3.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
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2.3.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2.3.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3.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
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2.3.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2.3.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3.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2.3.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2.3.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 외부에 동바리 , 가새 등을 설치
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3.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3.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
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2.3.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2.3.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2.3.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4 해체 및 철거
12.4.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4.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
야 한다.
12.4.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12.4.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2.4.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2.4.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2.4.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12.4.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
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
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4.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2.5 보강자재 및 발생재
12.5.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5.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12.5.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5.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특기시방서(투명우레탄방수)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적벽돌(조적조) 외벽면의 노후 줄눈(치장줄눈) 보수 및 무황변 투명 폴리우레탄
방수재(4회 도포 공법)를 적용하는 외벽 방수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무황변 투명 우레탄 방수:자외선(UV) 노출에 의한 변색(황변) 및 백탁 현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지방족(Aliphatic)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외벽용 도막방수 공법을 말한다.
줄눈 보수:적벽돌 사이의 열화, 균열, 탈락된 기존 모르타르를 일정 깊이 이상 제거하고 방수
줄눈재 또는 탄성 실란트로 재충진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제출물 및 사전 승인
자재 승인서:시공자는 공사 착수 7일 전, 사용할 방수재 및 줄눈재의 제조사 카탈로그,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 MSDS를 감리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세척, 줄눈파기, 건조 관리, 도포 횟수별 일정, 가설(비계/로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견본 시공:감독원의 요구 시 본 시공 전 지정된 부위(약 5㎡ 내외)에 바탕정리부터 상도까지
샘플 시공을 진행하여 광택, 변색 여부, 부착 상태를 검수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1.4 환경 조건 및 시공 제한
기온 5℃ 이하 또는 35℃ 이상인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강우, 강설이 예상되거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경우 도포 작업을 금한다.
도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바탕면 함수율:시공 직전 적벽돌 및 줄눈의 표면 함수율은 6~8% 이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료 및 품질 기준 2.1 자재 요구 조건 줄눈 보수재:
일반 조적 줄눈부: 부착강도 및 내수성이 우수한 외벽 전용 무수축 방수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기존 줄눈 색상과 일치하도록 조색 관리)
조인트/창호 주위: 외벽 전용 비오염성(Non-staining) 변성 실리콘 또는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한다.
외벽용 무황변 투명 우레탄 방수재 (4회 도포 시스템):
하도(1회):미세 다공질 벽돌 내부 침투력이 우수하고 모체 강화 성능을 가진 투명 침투성
에폭시/우레탄 프라이머.
중도(2~3회) 및 상도(4회):자외선 저항성이 우수한 100% 지방족(Aliphatic) 무황변 투명
폴리우레탄 수지. 품질 성능 기준: 인장강도:8.0 N/mm² 이상
파단신장률:150% 이상 (미세 균열 추종성 확보)
부착강도(적벽돌/모르타르):1.0 N/mm² 이상 (KS F 4936 기준)
촉진내후성 (QUV/Xenon-Arc 1,000시간):도막 균열, 들뜸, 현저한 황변 및 백탁이 없을 것.
제 3 장 시공 방법 3.1 공정 요약 (시공 순서)
[바탕정리 및 고압세척] → [완전 건조] → [불량 줄눈 V커팅] → [방수 줄눈 충진 및 양생] → [함수율 검측] → [하도 1회 도포] → [중도 1차(2회)] → [중도 2차(3회)] → [상도 1회(4회)] → [최종 양생 및 준공 검사]
3.2 세부 시공 요령 1) 바탕 정리 및 고압 세척
고압 세척기(100~150 bar)를 사용하여 벽돌 표면의 매연, 분진, 이끼, 곰팡이 등을 완벽히
세척한다.
백화 발생 부위는 적벽돌 전용 백화제거제를 도포하여 화학적 세척을 병행하되, 잔여 약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충분히 린스 처리한다.
세척 후 벽체 내부 수분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소 48~72시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2) 노후 줄눈 철거 및 보수
균열, 탈락, 들뜸이 발생한 노후 줄눈은 다이아몬드 날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깊이 10~15mm 이상
V형 또는 U형으로 커팅하여 긁어낸다.
긁어낸 홈 내부의 분진은 컴프레서 에어 또는 브러시로 완전 제거한다.
접착 증진을 위한 줄눈 프라이머 도포 후, 무수축 방수 줄눈 모르타르를 조적 틈새 내부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밀어 넣어 충진(사춤)하고 치장줄눈 마감 처리를 한다.
보수된 줄눈 모르타르는 충분히 경화·건조(최소 3일 이상)시킨다.
3) 개구부 및 조인트 코킹 보수
창호 프레임 주위, 층간 콘크리트 조인트, 파라펫 연결부의 노후 실리콘은 완전히 긁어내고,
백업재 설치 후 비오염성 실란트로 밀실하게 코킹한다.
4) 함수율 검측
도포 직전, 고주파 수분측정기를 사용하여 외벽 상·중·하단 5개소 이상의 함수율을 측정하고
8% 이하임을 확인한 후 도포를 승인한다. 5) 무황변 투명 우레탄 4회 도포 시공
1차 (하도 도포 / 1회):침투형 투명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을 사용하여 벽돌과 줄눈 전체에
듬뿍 도포(충분히 흡수되도록 시공)한다. 2차~3차 (중도 도포 / 2~3회):
하도 경화(약 4~8시간 후, 지촉 건조 확인) 후 무황변 투명 우레탄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1회 도포 시 너무 두껍게 시공할 경우 기포 및 백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얇게 다층 도포 원칙을
엄수한다.
회차 간 도포 간격은 제조사 권장 재도장 가능 시간(상온 기준 4~12시간 이내)을 엄수한다.
4차 (상도 도포 / 4회):
3차 중도 도막이 건조된 후 최종 마감 상도를 도포하여 건조 도막 두께(DFT) 0.3~0.5mm 내외를
균일하게 형성한다.
도포 시 눈물자국(흘러내림)이 남지 않도록 롤러 작업을 균일하게 진행한다.
제 4 장 품질 관리 및 검사 4.1 시공 중 검사
건조도 검사:매 도포 전 선행 도막의 건조 상태(지촉 건조 및 층간 박리 가능 여부)를 육안 및
접촉으로 검사한다.
도포 누락 검사 : 조적 요철 부위, 줄눈 하부, 턱진 부위에 도료가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고이지
않았는지 검사한다. 4.2 완성 검사 (준공 검사)
외관 검사:방수막의 박리, 들뜸, 기포, 백탁, 흘러내림 자국이 없어야 하며, 적벽돌 고유의 색상이
균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수밀성 살수 시험:상도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완전 경화된 시점에서, 취약 부위(창호 주위,
줄눈 교차부 등)에 30분 이상 살수 시험을 실시하여 실내외 누수 유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