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한국영상대학교 제2026-38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게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공사내용 : 1층 일부 및 2층, 계단 개선
라. 공사장소 : 첨단영상제작센터 1층, 2층, 계단
마. 기초금액 : 210,000,000원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A값”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계약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공사 2억에 대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환경개선)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금액 작성 전에 등록서류 업로드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투찰 후 첨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외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 등록 서류 제출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처리하며,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다. 등록서류(순서대로 첨부)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입찰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개월 이내 면허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입찰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1개월 이내 단일공사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이내) 1부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시스템에 첨부된 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정터, G2B)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임을 포기할 시, 낙찰 포기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즉
시 제출해야 함(이메일 주소는 관리팀에 문의). 낙찰 포기 검토 과정에서 무분별
하게 임의로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판단될 시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이행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련단으로 귀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307-82-06385
10.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4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
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환경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
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영상대학교 관리팀 (☎044-850-9165)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1)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No
제
-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율 : 10%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 증 서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공사발주 및 계약 상호, 사업자번호,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공사·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2) 참가업체 서약서 참가업체 서약서
1. 입찰을 참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귀 대학의 기준과 절차에 동의하며, 입찰 방법, 절차 및 결과 등 귀 학교에서 정한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 입찰 참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실행 사항만을 기재하며, 만약 계약 이행이 불가한 사항(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을 기재했을 시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함
3.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4. 귀 대학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개 요청 등을 하지 않음
5.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어 귀 대학의 계약을 이행할 시 계약조건 이상으로 성실하고 원만하게 고객 만족을 추구하며 소통·제작·납품·사후 관리할 것이며, 불성실 이행 등 어떠한 계약위반 사항에도 우리 회사는 정신적·물적 책임을 즉시 보상하고 원상 복구하며, 정상 수준으로 원상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확약함
6. 입찰 참가, 절차, 협상, 계약,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있어 학교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소통할 것이며, 이견 발생 시 귀 대학의 판단을 따를 것을 확약함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업체명
(인)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 1부.
===== 입찰공고문.pdf =====
한국영상대학교 제2026-38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게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공사내용 : 1층 일부 및 2층, 계단 개선
라. 공사장소 : 첨단영상제작센터 1층, 2층, 계단
마. 기초금액 : 210,000,000원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A값”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계약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공사 2억에 대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환경개선)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금액 작성 전에 등록서류 업로드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투찰 후 첨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외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 등록 서류 제출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처리하며,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다. 등록서류(순서대로 첨부)
구분
입찰서류 제출서류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1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면허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1부
1부
3개월 이내
입찰 보증보험증권 사본
단일공사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이내)
1부
1부
1개월 이내 3개월이내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시스템에 첨부된 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정터, G2B)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임을 포기할 시, 낙찰 포기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즉
시 제출해야 함(이메일 주소는 관리팀에 문의). 낙찰 포기 검토 과정에서 무분별
하게 임의로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판단될 시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이행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련단으로 귀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307-82-06385
10.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4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
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환경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
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영상대학교 관리팀 (☎044-850-9165)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1)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청 주소 전화번호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입찰공고 -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찰
보
제 (지명)No 시 납부 증
‣ 보증금율 : 10%
‣ 보증금액 : 일금
‣ 보증금 납부방법 : 보 증 서
원정 (₩ )
금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공사발주 및 계약
개인정보 항목
상호, 사업자번호,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공사·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신청인
월
일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2) 참가업체 서약서
참가업체 서약서
1. 입찰을 참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귀 대학의 기준과 절차에 동의하며, 입찰
방법, 절차 및 결과 등 귀 학교에서 정한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 입찰 참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실행 사항만을 기재하
며, 만약 계약 이행이 불가한 사항(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을 기재했을 시 심사에 불이
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함
3.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어도 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음
4. 귀 대학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개 요청 등을 하지 않음
5.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어 귀 대학의 계약을 이행할 시 계약조건 이상으로 성실하고 원만하
게 고객 만족을 추구하며 소통·제작·납품·사후 관리할 것이며, 불성실 이행 등 어떠한 계약위반
사항에도 우리 회사는 정신적·물적 책임을 즉시 보상하고 원상 복구하며, 정상 수준으로 원상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확약함
6. 입찰 참가, 절차, 협상, 계약,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있어 학교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소통
할 것이며, 이견 발생 시 귀 대학의 판단을 따를 것을 확약함
2026년
입찰 참가 업체명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월
일
(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상 월 일 호 : 대표자 :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상 월 일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대
소:
표
자: 붙임: 인감증명서 1부.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퇴직공제부금비 E: F: (직노) * 2.3%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5 B: 가연성건설폐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첨단영상제작센터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1 가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2 조명거울제작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3 커튼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4 에칭필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5 화장실칸막이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6 세면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07 에어컨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1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2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양포함 C: M2 D: 212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양포함 C: M2 D: 408 F: H: J: K: L:
A: 준공청소 B: 바닥 코팅 포함 C: M2 D: 61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가 설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F: H: J: K: L:
A: 내부시스템수평비계 B: 10m이하, 자재포함 C: M3 D: 7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3 타 일 공 사
A: 포세린타일접착제붙임 B: 벽,600*600 C: M2 D: 6 F: H: J: K: L: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9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30 F: H: J: K: L:
A: 친환경롤스크린 B: 앙막 방염 C: M2 D: 114 F: H: J: K: L: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298 F: H: J: K: L: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50*920mm, 데코타일 C: M2 D: 45 F: H: J: K: L:
A: 걸레받이 붙임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래핑 C: M D: 17 F: H: J: K: L:
A: 걸레받이 붙임 - 중밀도섬유판 B: T=18, H=100,래핑 C: M D: 28 F: H: J: K: L:
A: 흡음보드붙임 B: 벽,아트보드9t(방염)+패브릭 C: M2 D: 1 F: H: J: K: L:
A: 천정몰딩설치 B: H=100*MDF18t,래핑 C: M D: 28 F: H: J: K: L:
A: 건식벽체(C-50) B: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3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석고9.5T+수성(친환경) C: M2 D: 15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백페인트글라스5T C: M2 D: 9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직각템바보드 18T, 방염 C: M2 D: 67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합판9T+석고9.5T+수성(친환경) C: M2 D: 7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합판9T+방수12.5T+수성(친환경) C: M2 D: 34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60+합판9T+방수12.5T+수성(친환경) C: M2 D: 18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6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6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8 F: H: J: K: L: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수성(친환경) C: M2 D: 64 F: H: J: K: L:
A: 텍스 설치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40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5 금 속 공 사
A: 갈바강판붙임 B: 벽,강판1.2t C: M2 D: 4 F: H: J: K: L:
A: 경량 천장 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C: M2 D: 408 F: H: J: K: L:
A: 계단논슬립 설치 B: AL세라믹 테이프형 C: M D: 52 F: H: J: K: L: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20 F: H: J: K: L: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249 F: H: J: K: L: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27 F: H: J: K: L:
A: 목재손스침 B: D75 C: m D: 2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2 F: H: J: K: L: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2 F: H: J: K: L: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4 F: H: J: K: L: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 F: H: J: K: L: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16 F: H: J: K: L: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1 F: H: J: K: L: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F: H: J: K: L: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1 F: H: J: K: L: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2 F: H: J: K: L: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1 F: H: J: K: L: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용 C: 조 D: 11 F: H: J: K: L: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4 F: H: J: K: L: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F: H: J: K: L: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4 F: H: J: K: L: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240*50*1.5T C: M D: 11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F: H: J: K: L: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F: H: J: K: L: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50 F: H: J: K: L: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F: H: J: K: L:
A: 강화유리칸막이설치 B: 강화유리10T C: M2 D: 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7 칠
공
사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1 F: H: J: K: L: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8 F: H: J: K: L: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4 F: H: J: K: L: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F: H: J: K: L: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진품) C: M2 D: 442 F: H: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진품) C: M2 D: 5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8 철 거 공 사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발주처회계처리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954 F: H: J: K: L: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발주처회계처리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26 F: H: J: K: L: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발주처회계처리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24 F: H: J: K: L:
A: 마루틀및마루널 해체 B: C: M2 D: 219 F: H: J: K: L:
A: 악세스후로아 해체 B: C: M2 D: 27 F: H: J: K: L:
A: 카펫타일 해체 B: C: M2 D: 50 F: H: J: K: L:
A: 러버타일 해체 B: C: M2 D: 45 F: H: J: K: L:
A: 띠장및보드 해체 B: C: M2 D: 114 F: H: J: K: L:
A: 흡음재 해체 B: C: M2 D: 150 F: H: J: K: L:
A: 커텐 해체 B: C: M2 D: 53 F: H: J: K: L:
A: 커튼박스 해체 B: C: M D: 6 F: H: J: K: L:
A: 커튼박스 해체 B: 목재 C: M D: 20 F: H: J: K: L:
A: 걸레받이 해체 B: C: M D: 20 F: H: J: K: L:
A: 신발장 해체 B: C: M2 D: 3 F: H: J: K: L:
A: 조립식가구 해체 B: C: M2 D: 24 F: H: J: K: L: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C: M2 D: 4 F: H: J: K: L:
A: 창호 해체-방화문 B: C: M2 D: 23 F: H: J: K: L:
A: 창호해체시 유리 제거 B: C: M2 D: 4 F: H: J: K: L: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91 F: H: J: K: L:
A: MDF보드 해체 B: 벽 C: M2 D: 15 F: H: J: K: L:
A: 아트보드 해체 B: 벽 C: M2 D: 17 F: H: J: K: L: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 F: H: J: K: L:
A: 바닥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4 F: H: J: K: L: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 C: M2 D: 18 F: H: J: K: L: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알루미늄천정재 C: M2 D: 30 F: H: J: K: L:
A: 해체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23.70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1 가구공사
A: 화장대 B: 1800(W)*750(D)*1950H) C: EA D: 2 F: H: J: K: L:
A: 미용의자 B: 예원 WYM -450 C: EA D: 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2 조명거울제작
A: 조명거울제작 B: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3 커튼설치
A: 탈의실커튼 B: 1800*2500 C: M2 D: 4.5 F: H: J: K: L:
A: 시공비 B: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4 에칭필름
A: 에칭필름 B: C: EA D: 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5 화장실칸막이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 C: EA D: 6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6 세면대
A: 세면대 일체형 (1450*600) B: 각관 및 하지작업 포함(시공) C: EA D: 2 F: H: J: K: L:
A: 세면대철거비 B: C: EA D: 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07 에어컨 설치
A: 에어컨 설치 B: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0 골
재
비
A: 모래 B: 도착도 C: ㎥ D: 3 F: H: J: K: L: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1 건설폐기물 처리비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486 F: H: J: K: L: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섬유 C: TON D: 4.499 F: H: J: K: L: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8.131 F: H: J: K: L: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74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856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2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고무 C: TON D: 0.2 F: H: J: K: L: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5.443 F: H: J: K: L:
A: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64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 도면.pdf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 인테리어 도면
2026.08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 일반 범례
1. 모든공사는 정부기관이나 당해 지방단체에서 지정한 법,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시공한다.또한 당 공사와 관련된 건축,기계,부대시설공사등을 시행하는 하도급공사도 이에 적용한다.
10. 확대된 척도의 상세도면과 작은 척도의 상세도면이 상이 할 경우에는 확대된 척도의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업자의 작업이 관련법규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모든 출입구는 열쇠나 잠금장치 또는 특별한 작동이 없이 방 안쪽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열릴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입찰 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시방서,견적서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설계상 잘못 표기된 사항,불합리한 사항등이 발견되면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문이 벽의 바로 옆에 설치될 경우에 벽면에서 열려진 문짝까지 최소한 100mm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벽면과 열려진 문짝은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4. 시공자는 도면이나 시방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설계자로 부터 문서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승인을 얻지 아니한 모든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3. 특별한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침,현관,전실,기둥,칸막이 또는 튀어 나오거나 들어간 부분등의 마감은 각 마감표에 의거하여 표기한다.
5. 시공자는 시공 또는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을 공사에 최대한 반영한다.
14.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기계,전기등의 설비사항을 표기한다. 시공자는 이들의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모순된 점이 발견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시공자는 건물구조와 현장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때에는 건축구조도면을 참고한다.
15. 건물의 실내는 전체적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만약,실내의 환기에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시공자는 잘못된 부분의 수정작업 또는 마감작업을 다시 할 경우에 모든 결단 및 설치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미 시공된 다른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 실내의 내장 마감시 파이프나 덕트등이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림 천정이나 가림벽이 돌출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기존칫수와 제반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17. 재료마감표 또는 기타의 도면에 `노출(TO BE EXPOSED)'이라는 표기가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관자재,전선,덕트,등기관 따위의 노출되어 있어서는 않된다.
9. 칫수관계사항
18. 시공자는 설비나 전기공사를 위해 개구부의 칫수나 위치를 변경하여야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도면을 스케일로 제어서는 안된다.
19. 시공자는 모든 소방설비물의 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반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칫수가 우선이다.
20. 모든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튼이나 카페트등의 장식적인 마감재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방염필증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칫수는 현장에서 재확인 되어야 한다.
NOTE
비상구,비상등,화재경보장치,호스캐비넷,소화기 등의 위치는 장식을 위한 마감재로 가려서는 안된다.
(4) 'VERIFY' 'V.I.F.-VERIFIED IN FIELD'(칫수확인)-지정된 칫수 이므로 현장확인을 우선으로 한다.
21. 기존구조물에서 방염재나 소방시설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화재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시설을 해야한다.
(5) 'VARIOUS' (현장칫수)-현장에서의 임의의 칫수로 도면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한다.
22. 비상구 표시등은 항시 등이 켜져 있어야 하며,별도 동력원에 의해 불이 켜질 수 있어야 한다.
(6) 'ALIGN' (선맞추기)-각각의 면을 동일한 선상의 마감면으로 한다.
23. 소방 호스캐비넷이나 전기분전반등의 뒷면에 설치된 석고벽등도 불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CL(중심선)-기둥,벽,멀리언,방,내부등의 중심을 기준으로 먹줄을 넣고 마감 및 면나누기를 한다.
24. 시공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해 기존 또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개구부 주위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 통로를 설치한다.
(8) 칫수와 면나누기등의 기준은 콘크리트,벽돌 등 골조의 마감면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단,상기 기준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25.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업자의 작업이 종료되면 항상 현장청소를 하여 주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9)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 칫수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한다.
26. 천정 등박스 및 단천정 박스,기타부재 설치시 보강대 및 지지대는 꼭 필요한 위치에 간결하게 설치하고,만약 M 당 50Kg 이상 구조물 설치시 반드시 건축구조 검토를 받아야 한다.
(10) 별도의 칫수아 설명이 없는 칸막이의 위치는 건축의 멀리언이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도면 범례
DOOR SYMBOL
도면 기호 WALL TYPE SYMBOL
FURNITURE & SIGN SYMBOL
도면 표기
EX)
W01 DOOR NO.
01
WD
WALL TYPE NO. FU
INTERIOR
PLAN.
W01 DOOR TYPE 번호 SECTION SYMBOL
ELEVATION NO.
D
00
DRAWING NO.
A
00
C
00
01
00
B
00
01
00
DETAIL SYMBOL SECTION NO.
01
00
DETAIL NO.
DRAWING NO.
DRAWING NO.
LEVEL SYMBOL START POINT SYMBOL ELEVATION SYMBOL FL±0
FL:±0
-60
<절단> FLOOR PLAN SYMBOL G 철거도 P 평면도 F 전개도 E 창호도 W 상세도 D 천장도 C : SIGN SG 01 ELEVATION SYMBOL 기본사항 F-00 : FURNITURE 01
DRAWING
NUMBER.
<꺾인벽체> CEILING PLAN SYMBOL 레이어 색상 출력 색상 선 가중치 2 레이어 노란색 검은색 0.35 JW-WALL-1 레이어 이름 6 선홍색 검은색 0.2 JW-WALL-2 3 연두색 검은색 0.13 JW-WALL-3 4 하늘색 검은색 0.18 JW-WALL-4 8 색상 8 검은색 0.1 JW-ELE-1 3 연두색 검은색 0.13 JW-ELE-2 4 하늘색 검은색 0.18 JW-SEC 5 파란색 검은색 0.1 JW-WINDOW 4 하늘색 검은색 0.18 JW-DOOR 9 색상 9 검은색 0.01 JW-HATCH-1 252 색상 252 검은색 0.01 JW-HATCH-2 8 색상 8 검은색 0.1 JW-HID 1 빨간색 검은색 0.05 JW-CEN 7 흰색 검은색 0.15 JW-DIM 7 흰색 검은색 0.15 JW-TITLE 7 흰색 검은색 0.15 JW-TEXT 5 파란색 검은색 0.1 JW-FUR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LEVEL. ROOM NAME ROOM NAME. ROOM NAME ROOM NAME. FL±0 CEILING HEIGHT. CH: CEILING HEIGHT. CH: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A-01
도면번호
SHEET NO.
001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도 면 목 록 표 구 분 도 면 번 호 분 류 번 호 도 면 명 축척 (A3) 000 A- 00 표지 1/NONE 001 A- 01 일반 범례 1/60 002 A- 02 도면 목록표 1/60 003 A- 03 실내재료 마감표 1/60 구 분 도 면 번 호 분 류 번 호 도 면 명 축척 (A3) 1/60 NOTE
* 첨단영상제작센터 1층 공사
004
F- 01 005 ZF- 01 1층 공사범위 평면도 1/200 032 W- 02 2층 창호일람표 1/60 1층 철거평면도 1/100 033 D- 01 2층 마감재 상세도 리스트 1 1/NONE 034 D- 02 2층 1시간 내화벽체 상세도 리스트 2 1/NONE 006 F- 02 1층 평면도 (변경 후) 1/100 007 F- 03 1층 심볼평면도
1/100
* 첨단영상제작센터 3층 공사
008 E- 01 1층 남분장실 전개도 A,B,C,D 1/60 035 ZF- 08 3층 계단실 철거평면도 1/60 009 E- 02 1층 여분장실 전개도 E,F,G,H 1/60 036 ZW- 09 3층 철거 창호일람표 1/60 010 E- 03 1층 남.여분장실 전개도 A', E',E" 1/60 011 E- 04 첨단영상제작센터 계단 전개도 1/60 037 F- 08 3층 계단실 평면도 (변경 후) 1/60 012 W- 01 1층 창호일람표 1/60 013 D- 01 가구상세도 FU-01 1/20 038 W- 03 3층 계단실 창호일람표 1/60 014 D- 02 가구상세도 D-02
* 첨단영상제작센터 2층 공사
015
F- 04 2층 공사범위 평면도 1/200
* 첨단영상제작센터 냉난방 공사
039
AC- 00 냉난방 장비일람표 1/NONE 016 ZF- 02 2층 철거평면도 1/150 040 AC- 01 냉난방 계통도 1/NONE 017 ZF- 03 2층 관람실 철거평면도 1/60 041 AC- 02 2층 냉난방 평면도 1/150 018 ZC- 04 2층 철거천장도 1/150 042 AC- 03 2층 관람실 냉난방 평면도철거평면도 1/60 019 ZC- 05 2층 관람실 철거천장도 1/60 043 AC- 04 지붕층냉난방평면도 1/200 020 ZE- 06
2층 창고 철거전개도 A,B / 2층 복도 철거전개도 C
1/60 021 ZW- 07 2층 철거 창호일람표 1/60 022 F- 05 2층 평면도 (변경 후) 1/150 023 F- 06 2층 관람실 평면도 (변경 후) 1/60 024 F- 07 2층 심볼평면도 1/200 025 C- 01 2층 천장도 (변경 후) 1/150 026 C- 02 2층 관람실 천장도 (변경 후) 1/60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027 E- 04 2층 강의실4 전개도 A,C 1/60 028 E- 05 2층 강의실4 전개도 B,D 1/60 029 E- 06 2층 강의실3 전개도 E 1/60 030 E- 07 2층 홀 전개도 F,G 1/60 031 E- 08 2층 홀 전개도 H,H',I 1/60 A-02
도면번호
SHEET NO.
002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실내재료마감표 실 명
1층
남분장실, 여분장실
바
바
탕 마
닥
감
기존 유지
걸
비 고
바 탕 레
받 이
마
감
벽
비 고
기존 유지 바 탕 마 감 비 고 바 탕 기존 유지
천 장
마
감 비 고 비고
기존 유지
NOTE
칸막이벽: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1층
계단실
기존 유지
1층
복도, 홀
기존 유지
2층
계단실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2층
복도, 홀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T10 포세린타일(H:100) 마감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기존 유지 기존 유지 기존 유지
기둥:30*30각재틀+T9.5 석고보드1P
+T9 M.D.F 1P
지정 인테리어필름(방염)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기둥: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
게이트: 30*30이중각재틀
+T9.5 석고보드 1P
지정 인테리어필름(방염) 마감
2층
강의실3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지정 세라민페인트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2층
강의실4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지정 세라민페인트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2층
창고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지정 세라민페인트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2층
관람실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지정 세라민페인트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2층
관람실 복도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지정 세라민페인트 마감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2층
연결통로
기존 유지 기존 유지
3층
계단실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마감
DRAWN BY 기존 유지 기존면 바탕정리 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알루미늄 스펜드럴 마감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마감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실내재료마감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A-03
도면번호
SHEET NO.
003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
2 3 4 5 6 6A 6B 7 7A 7B 7C 7D
39,000
9,000
9,000 9,000
4,500
230
4,500 3,000 12,000 2,700 3,300
3,000
230 230
230 3,000 3,000 변화치수 230 범 5,000
례
금회 공사범위
K 5,100 3,500 남화장실 여화장실 작업실-1 2,400 5,100 L 280 2,000 280 5,000 NOTE 여 분장실 1.8x2.1H 작업실-3 창 고
FL+40
SL±0
도
FL+40
SL±0
1,200 2.0x2.4H A/C
걸레받이
:지정 포세린타일 (H:100/신설)
A/C 4개소 HALL
900
305
36,600 E 3,995 9,920 A/C 280
FL+40
SL±0
4,200 회의실 18,000
FL+10
SL-350
A/C A/C 기계실 280 D
FL+10
SL-100
4,000
FL+40
SL±0
DN DRAWN BY 1.2x2.1H
FL+10
SL-350
FL+10
SL-350
CCHECKED BY UP
A/C
A/C
A/C 300 230 A/C A2 B DATE 2,700 Talkback Speker-L B1 PFL Speaker Audio File 제작/생방 Monitor Speaker-L 3,000 Monitor Speaker-R 8,400 스케쥴링 System 송출 서버 B2
2.8x3.0H
2.9x3.0H
2026.08 230 DN 10,500 XR STUDIO F5 SLOPE 4,800 상부 OPEN Talkback Speker-R NAME OF DRAWING SCALE A 1,200 A1 4,500 3,000 1층 공사범위평면도 4,500 C 36,600 복 10,200 금회공사범위 6,000 2,700 280
G
F
3,950
FL+40
SL±0
UP 0.9x2.1H 2,000 0.9x2.1H 3,050 11,400 0.9x2.1H 6,300
FL+40
SL±0
230 4,800
FL+40
SL±0
FL+40
SL±0
남 분장실
FL+10
SL±0
3,900 1,800 사무실 4,000 1,800 0.9x2.1H 피팅룸 0.9x2.1H 1,600
280
280
피팅룸
FL+40
SL±0
9,000 복도-1 작업실-2 H I 1,500 J 0.9x2.1H 1 / 20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3,000
230
9,000
12,000 6,000
230
6,000
230 F-01 3,000 12,000 39,000
1층 공사범위 평면도
SCALE : A3 1/200
도면번호
SHEET NO.
004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27,000
9,000
9,000 4,500 4,500 3,000 9,000 2,700 3,300 230
230
NOTE
2,580
벽체 철거 (4850*3150)
각재틀+T8.5 합판+T9.5 석고보드
-철거
벽체 철거 (4895*3150)
각재틀+T8.5 합판+T9.5 석고보드
-철거
벽체 철거 (2580*960) 1,800 1,800 960 710 피팅룸
계단실
CH:1880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남분장실
CH:3150
여분장실
CH:3150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벽체: 각재틀+T8.5 합판
+T9.5 석고보드
(2580*960/철거)
6,300 4,800 A 피팅룸 "A" 전개도 12,300 280
300
기둥 벽체 철거
각재틀+T8.5 합판+T9.5 석고보드
300 -철거
287
HALL
CH:3150
6,000 287 UP 2,700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복도
CH:3150
DRAWN BY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230 9,000
벽체 철거 (6820*3150)
각재틀+T8.5 합판+T9.5 석고보드
-철거
1,600 280 1,500 280 2,580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1층 철거평면도 SCALE 1 / 10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230
3,000
12,000
6,000
27,000
ZF-01
6,000
9,000
1층 철거평면도
SCALE : A3 1/100
도면번호
SHEET NO.
005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27,000
9,000
9,000 4,500 4,500 3,000 9,000 2,700 3,300 230
230
칸막이벽 신설
: 30*60각재틀+T9합판
+T9.5 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벽체 신설: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NOTE 2,580 710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피팅룸
계단실
CH:1880
유리칸막이 신설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바닥제외
(1층 참~옥상층 바닥: 데코타일 마감)
280 287 300
1층~옥상 계단
: 원목손스침 신설
: 기존 난간 유성페인트 신설
걸레받이만 신설
지정 포세린타일(H:100)
300
HALL
CH:3150
287
기둥: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9 M.D.F 1P+지정 인테리어필름(방염) 마감
UP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걸레받이: 지정 포세린타일
(H:100/신설)
복도
CH:3150
DRAWN BY 230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걸레받이: 지정 포세린타일 (H:100/신설)
*전면조명 거울
*외부 에어컨 커버 신설 ( h:3600) CCHECKED BY DATE 2026.08 150 *미용의자 12,300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천장: 기존 유지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기존 유지
6,300 4,800
여분장실
CH:3150
칸막이벽 신설
: 30*60각재틀+T9합판+T9.5 석고보드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2,700 9,000
벽체 신설: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남분장실
CH:3150
6,000 피팅룸 280 1,500 280
벽체 신설 (2580*960)
: 30*60각재틀+T9합판+T12.5 방수석고보드
NAME OF DRAWING 1층 평면도 (변경 후) 150 SCALE
에어컨 커버 제작 설치
(T1.2 갈바 절곡)
1 / 10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230
3,000
12,000
6,000
27,000
F-02
6,000
9,000
1층 평면도 (변경 후)
SCALE : A3 1/100
도면번호
SHEET NO.
006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27,000
9,000
9,000 4,500 4,500 3,000 9,000 2,700 3,300 230
230
NOTE
피팅룸
1
AW
E'
E-03
A
E-01
E
E-02
C
E-01
B
E-01
H
A
P-03
E-02
G
E-02
6,300 4,800
여분장실
CH:3150
D
A
P-03
E-01
계단실
CH:1880
01
남분장실
CH:3150
I
E-03
F
E-02
UP
280
E''
E-03
2,700 복도 6,000 HALL DRAWN BY 230 9,000 FU 12,300 피팅룸 710
A'
E-03
280 1,500 280 2,580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1층 심볼평면도 SCALE 1 / 10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230
3,000
12,000
6,000
27,000
F-03
6,000
9,000
1층 심볼평면도
SCALE : A3 1/100
도면번호
SHEET NO.
007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4,550 6,345 2,267 488 1,795 1,794
4,551
NOTE
3,150 100 100 OPEN 3,050 90° 3,150 90° 3,050 90° 기존 벽면 유지 기존 벽면 유지
벽: 30*60각재틀+T9합판
기존 걸레받이 유지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기존 걸레받이 유지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1층 남분장실 전개도 A 1층 남분장실 전개도 B SCALE 1 /60 4,550 SCALE 1 /60
6,345
DRAWN BY
3,505 4,545 300 1,200 300
CCHECKED BY
90°
90° 90° DATE 3,150 3,050 3,150 3,050 2026.08 NAME OF DRAWING
1층 남분장실
전개도 A,B,C,D
SCALE 100 1 / 60 100 145 900
기존 벽면 유지
기존 걸레받이 유지
분류번호 DRAWING NO.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기둥: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1층 남분장실 전개도 C SCALE 1 /60 1층 남분장실 전개도 D SCALE 1 /60 E-01
도면번호
SHEET NO.
008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4,395
1,795
6,345 1,800 705 95 1,192 100 488 2,200 2,265 100 NOTE 90° 90°
칸막이벽: 30*60각재틀+T9합판 양면1P
+T9.5 석고보드양면1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기존 벽면 유지
기존 걸레받이 유지
3,150
3,050
100
3,150 100 2,400 650 90°
벽: 30*60각재틀+T9합판+T12.5 방수석고보드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유리칸막이(신설)
프레임: T1.2 갈바 절곡(D:120)+지정 유성페인트
커튼용 보강 각관 설치 (30*60*1.6T)
칸막이벽: 30*60각재틀+T9합판 양면 1P
+T9.5 석고보드양면 1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암막커튼 (신설):1800*2460 1층 여분장실 전개도 E 1층 여분장실 전개도 F SCALE 1 /60 4,395 SCALE 1 /60
6,345
DRAWN BY
3,350 4,551 900 145 1,794
CCHECKED BY
90°
DATE 3,150 3,050 3,150 3,050 2026.08 NAME OF DRAWING
1층 여분장실
전개도 E,F,G,H
SCALE 100 100 1 / 60 기존 벽면 유지 분류번호 DRAWING NO.
기존 벽면 유지
E-02
기존 걸레받이 유지 기존 걸레받이 유지 1층 여분장실 전개도 G SCALE 1 /60 1층 여분장실 전개도 H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09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4,550
2,267
488
4,395
88
1,707 1,795 1,800
705 95
NOTE
100 3,150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1층 여분장실 전개도 E' SCALE 1 /60 SCALE 1 /60
4,395
DRAWN BY
3,195 600 600
상부보강각관
(30*30*1.2T)
650 CCHECKED BY 30 OPEN DATE 30 OPEN 3,150 2,400 2026.08 NAME OF DRAWING
1층 남.여분장실
전개도 A' , E',E"
SCALE 100 1 / 60 100
벽: 30*60각재틀+T9합판
+T12.5 방수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1층 남분장실 전개도 A' 3,150 90° 3,050 90° 90° 3,050 90°90° 100 90° 분류번호 DRAWING NO.
칸막이벽: 30*60각재틀+T9합판 양면1P
+T9.5석고보드 양면1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신설 : T9 기성걸레받이 신설
유리 : 강화 모루 유리
프레임: T1.2 갈바절곡( D:120)+지정유성페인트
1층 여분장실 전개도 E'' SCALE 1 /60 E-03
도면번호
SHEET NO.
010 NAME OF PROJECT F G H 1,100 I J
9,000
2,700
6,300
230
1,540
계단 골조 전체 유성도장 견적포함
계단난간 유성도장 견적포함
280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680 280 x 11 = 3080 600 NOTE 텍스 신설 도어 교체 시작점 3,000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계단실
7
3,5
3 0+
0
280
계단참 창문 안전난간
: 원목손스침 신설(W:2600)
계단측면,하부면: 지정 유성페인트 마감(신설)
3,8
40
+2
3
0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사포형 계단논슬립 (신설/1층제외)
계단참 창문 안전난간
: 원목손스침 신설(W:2600)
280
계단측면,하부면: 지정 유성페인트 마감(신설)
벽체 신설: 30*60각재틀
+T8.5합판+T12.5 방수석고보드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첨단영상제작센터 계단
전개도 I
SCALE 1 / 60 450
10
+2
0
5
3,8
600 600
계단측면,하부면: 지정 유성페인트 마감(신설)
900 XR STUDIO 11,150
계단측면,하부면: 지정 유성페인트 마감(신설)
1층~옥상 계단
: 기존 난간 유성페인트 신설
900 21
+
80
1층~옥상 계단
: 원목손스침 신설(75*47)
분류번호 DRAWING NO. 1,200
21
0
162 X 11=1782 162 X 11=1782 156.2 X 11=1718
65
+
162 X 14=2268 3,4 첨단영상제작센터 계단 전개도 I E-03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11 NAME OF PROJECT 부 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
AW
※ 현장실측 필요 NOTE DRAWN BY CCHECKED BY
* 실리콘 코킹 (신설)
F.L
DATE
2026.08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료
2700 X 8546 : 1층~옥상 계단실 창문 / 1개소 (실리콘 코킹만)
150X50 알루미늄 단열 프레임
NAME OF DRAWING 1층 창호일람표
내부
외부
유 리 철 물 SCALE 부속철물일체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W-01
1층 창호일람표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12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800 600 NOTE 상판: T12 지정 인조대리석
TOP VIEW [FU-01]
1,800
600
520
80 거울면 :T15PB +T5 거울부착 1,200
조명:알루미늄 잔넬
+LED조명
+ 조명용광확산PC판
(조광기부착)
1,950 1,950 1,900 DRAWN BY 700 CCHECKED BY DATE 2026.08
조명거울 상세 참고 [D-01]
거울: T18 PB 위 T5 지정거울마감
가구상세도 FU-01 50 50 NAME OF DRAWING 상판: T12 지정 인조대리석 SCALE 1 / 20 마감판: T18 매트백색제작
서랍: T18 매트백색제작(내림손잡이)
상판: T12 지정 인조대리석
분류번호 DRAWING NO. SIDE VIEW [FU-01] D-01
서랍: T18 매트백색
손잡이: 목대손잡이
FRONT VIEW [FU-01]
가구상세도 FU-01
SCALE : A3 1/20
도면번호
SHEET NO.
013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조명거울상세도 D-01 SCALE 1 / 20 분류번호 DRAWING NO. D-01
조명거울상세도 D-01
SCALE : A3 1/20
도면번호
SHEET NO.
014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
2 3 4 5 6 6A 6B 7 7A 7B 7C 7D
39,000
9,000
9,000
3,000
230 9,000 3,000 3,000 3,000 12,000 2,700 3,300
3,000
230 230
230 3,000 3,000 변화치수 230 NOTE 280 L 280 범
례
금회 공사범위
남화장실
5,100
5,100
큐비클도어(600*1800*18T),
세면대, 강화유리도어 (철거 및 신설)
K 여화장실 11,400 280 강의실4 I 1,500 J
큐비클도어(600*1800*18T),
세면대, 강화유리도어 (철거 및 신설)
6,300 강의실3 4,800 DN 230 2,580 420
UP
280
G
FL+30
SL±0
연결통로 10,200
HALL
FL+30
SL±0
E
DN
FL+30
SL±0
4,200 36,600 창 고 36,600 0.8x2.1H 6,000 F 280 2,700
금회공사범위
5,720
9,000 H
FL+30
SL±0
280
FL+30
SL±0
SLOPE 4,800 18,000 DRAWN BY OPEN SLOPE CCHECKED BY B1 3,000 10,500 B2 C D 0.8x2.1H 2,700 NAME OF DRAWING 관람실 2층 공사범위평면도 230
FL+30
SL±0
4,500 SCALE 1 / 200 230 1,200 4,500
A1
A
2026.08 230 관람실 DATE 3,000 관람실 300 A2 B 230
FL+30
SL±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230
3,000
9,000 3,000 3,000 230 3,000 12,000
230
3,000
6,000 6,000 230 F-04 3,000 12,000 39,000
2층 공사범위 평면도
SCALE : A3 1/200
도면번호
SHEET NO.
015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0
9,000
3,000
3,000 3,000 12,000 2,700
3,300
NOTE
230 범
280
남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유지
벽: 각재틀+석고보드+T5 거울 (철거)
큐비클도어 600*1800*18T
(6개소 -철거)
±0
+130
2,700
280
UP
3
Z-SSD
인조대리석 언더볼세면대
(2개소 -철거)
(1450*530*200)
신발장
(3460*330*H:1200/철거)
1
Z-SD
사물함 30EA
(400*400*H:2000/폐기)
1
Z-SD
창고
SL:3650
연결통로
CH:2480
2
Z-SD
A
B
ZE-06
P-03
천장: 스펜드럴 (철거)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HALL
SL:3650
CH:2685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DN
벽: 기존 유지
바닥: 200*200 타일철거
A
ZE-06
P-03
2
Z-SD
DRAWN BY CCHECKED BY 28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벽: 상부-각재틀+석고보드+아트보드 (H:1700/철거)
하부-각재틀+석고보드+기성매핑보드 (H:770/철거)
바닥: 450*450 카펫타일 (철거)
21,600 DN 벽: T20 폴리에스테르 (철거) 10,200 539 6,30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벽: 각재틀+석고보드+T5 거울 (철거)
T20 폴리에스테르 (철거)
바닥: 후로링(H:50) (철거)
강의실3
SL:365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벽: T20 폴리에스테르 (철거)
바닥: 후로링 (H:50)(철거)
11,400
강의실4
SL:3650
1층 참~옥상층 계단
:러버타일 (철거)
신발장 2EA
(600*300*H:1800/철거)
*2층 복도 사물함 (폐기) 금회 공사범위 4,20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벽: 기존 유지
바닥: 러버타일 (철거)
여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유지
1,450 4,800 9,000 14,100
1,500
280
5,100
계단실
BH:3100
례 5,100 280 230 6,000 3,000 9,000 DATE
상부벽: 각재틀+석고보드+아트보드 (H:1700/철거)
하부벽: 각재틀+석고보드+기성매핑보드 (H:770/철거)
2026.08 SLOPE
SLOPE
NAME OF DRAWING
2층 철거평면도 SCALE 1 / 15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3,000
6,000
도면번호
SHEET NO.
230
3,000
ZF-02 12,000
2층 철거평면도
SCALE : A3 1/150
016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12,000
3,000
3,000 3,000 3,000
례
금회 공사범위
230 230 230 200 300
5
Z-SD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벽: 기존 유지
바닥: 악세스플로어 (철거)
바닥: 데코타일 (철거)
복도
SL:3260
바닥: 데코타일 (철거)
FL+185
FL+185
±0
±0 장비
4
Z-SD
4
Z-SD
4
Z-SD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벽: 하부-각재틀+석고보드: 유지
+기성매핑보드 (H:770/철거)
바닥: 450*450카펫타일 (철거)
DRAWN BY CCHECKED BY 230 230
C
ZE-06
4,2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벽: 기존 유지
바닥: 악세스플로어 (철거)
3,000
관람실2
SL:3260
1,500 3,000
관람실1
SL:3260
1,500 4,800 분전함
철제랙선반
(4590*600*H:2100/유지)
철제랙선반
(1920*600*H:2100/유지)
철제랙선반
(2720*600*H:1800/유지)
DATE
230
230
3,000
3,000 3,000 2026.08 NAME OF DRAWING 3,000 2층 관람실 철거평면도 12,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ZF-03
2층 관람실 철거평면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17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0
9,000
3,000
9,000 3,000 3,000 3,000 12,000 2,700
3,300
NOTE
230 범
례
금회 공사범위
280 280 230 5,100
계단실
BH:3100
천장: 기존 유지 천장: 기존 유지 11,400
강의실4
SL:365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커튼박스 (기존 유지)
강의실3
SL:3650
539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21,600
DN
±0
UP +130 6,000
연결통로
CH:2480
천장: 스펜드럴 (철거)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DN 4,20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10,200
HALL
SL:3650
CH:2685
창고
SL:3650
DRAWN BY CCHECKED BY 280 커튼박스 (기존 유지) 6,300 커튼박스 (기존 유지) 1,450 4,800
1,500
28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2,700
280
9,000 14,100 남화장실 5,100 커튼박스 (기존 유지) 여화장실 DATE 2026.08 SLOPE
SLOPE
NAME OF DRAWING
2층 철거천장도 SCALE 1 / 15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3,000
6,000
도면번호
SHEET NO.
230
3,000
ZC-04 12,000
2층 철거천장도
SCALE : A3 1/150
018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관람실 내에 있는 장비는 이동후
바닥 교체 할것. ( 학교측 협의)
기타 철제선반류 -->
이동여부 학교측협의
12,000
3,000
3,000 3,000 금회 공사범위
커튼박스
(120*150/철거)
커튼박스
(120*150/철거)
커튼박스 철거
: T9 M.D.F
관람실1
SL:3260
관람실2
SL:326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3,000
암막커튼 철거(4720*2670)
분전함
: 250SQ 10회로 배선 정리
복도
SL:3260
*장비 소운반 6인
250SQ 4가닥 정리 및 이전
(10M)
암막커튼 철거(2750*2670) 4,270
커튼박스 철거
: T9 M.D.F
230 200 300 례 230
커튼박스
(120*150/ 철거)
3,000 범 3,000 23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철거 암막커튼 철거(5800*2670) 암막커튼 철거(5800*2670) CCHECKED BY 230 커튼박스 철거: T9 M.D.F 230 커튼박스 철거: T9 M.D.F 1,500 DRAWN BY
커튼박스 철거
: T9 M.D.F
암막커튼 철거(1350*2670)
1,500 4,800 NOTE DATE 230
230
3,000
3,000 3,000 2026.08 NAME OF DRAWING 3,000 2층 관람실 철거평면도 12,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ZC-05
2층 관람실 철거천장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19 NAME OF PROJECT
7,276
1,200
1,800 1,221 1,256 1,800 1,200 1,800 1,221 100 100 NOTE 2,470 100 2,470 2,370 200
2,370
벽: 각재틀 +석고보드 + T9 아트보드 -철거
벽: 각재틀 +석고보드 + T9 아트보드 -철거
벽: 각재틀 +석고보드 + T9 M.D.F -철거
걸레받이: 지정 매핑몰딩 (H:100)- 철거
도어: 기존유지 벽: 각재틀 + T9 M.D.F -철거
벽: 각재틀 +석고보드 + T9 M.D.F -철거
벽: 기존유지
걸레받이: 지정 매핑몰딩 (H:100)- 철거
도어: 기존유지
2층 창고 철거전개도 A 2층 창고 철거전개도 B SCALE 1 /60 SCALE 1 /60 DRAWN BY
12,200
11,800
200 200 100 CCHECKED BY DATE 120 2,570 2,470 2026.08 NAME OF DRAWING
2층 창고 철거 전개도 A,B
2층 복도 철거 전개도 C
SCALE 1 / 60 100 1,800 7,276 100 1,256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암막커튼 철거
(5800*2670)
커튼박스: T9 M.D.F 철거
암막커튼 철거
(5800*2670)
DRAWING NO. ZE-06
벽: 각재틀 +석고보드 + T9 M.D.F - MDF 마감판만 철거
걸레받이: 지정 매핑몰딩 (H:100)- 마감판만 철거
2층 복도 전개도 C 분류번호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20 NAME OF PROJECT 부 호 1 부 Z-SD 호 2 부 Z-SD ※ 현장실측 필요 호 ※ 현장실측 필요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
Z-SSD
※ 현장실측 필요 1,800 1,800 900 F.L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1800 X 2100 : 2층 강의실3, 강의실4 / 2개소- 전체철거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외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리 철 물 부 F.L 료 유 호 2,100 2,100 2,100 NOTE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부속철물일체
4
1800 X 2100 : 2층 창고 / 2개소-- 전체철거
위치 및 개소 료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 마감 외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 마감 유 리 철 물 부 Z-SD F.L 호 ※ 현장실측 필요
재
마 감
부속철물일체 료
900 X 2100 : 2층 남화장실, 여화장실 출입문 / 2개소- 전체철거
100X50X1.6T / ST.후레임
내부
외부
유 리 10mm 강화유리도어 철 물 부속철물일체
5
Z-SD
※ 현장실측 필요 900 950 1,150 T 9MM 아트보드 철거 520 2,100 2,100 630 T 9MM 아트보드 철거 DRAWN BY F.L F.L CCHECKED BY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료
900 X 2100 : 2층 관람실 출입문 / 3개소-전체철거
FRAME 15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리
철 물
재
마 감
외부 유 위치 및 개소 부속철물일체
950 X 2100 : 2층 점검통로 / 1개소- 아트보드만 철거
료
FRAME 15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 마감 외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 마감 유 리 철 물 DATE 부속철물일체 2026.08 NAME OF DRAWING 2층 철거 창호일람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ZW-07
2층 철거 창호일람표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21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0
9,000
3,000
3,000
9,000
3,000
3,000 2,700
12,000
3,300
NOTE
230 범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시공제외
1층~1층참
6,300 큐비클도어 (600*1800/신설) 계단 손스침신설
DN
UP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25 지정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신설)
100
연결통로
CH:248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알루미늄 스펜드럴 (신설)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 유지
벽체: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창고
CH:2480
HALL
CH:248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지정 데코타일 (신설)
10,200 +130
2,700
280
21,600 세면대 (1423*600/신설) ±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6,000 4,800
강의실3
CH:2450
11,400
강의실4
CH:2450
칠판 신설: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T5 글라스보드 (3600*1200/백색)
9,000
칠판 신설: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T5 글라스보드 (3600*1200/백색)
DN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5 지정매핑 직각 루바형 템바보드 (신설)
바닥: T10 포세린타일 (신설)
4,200
1,500
280
5,100
14,100
남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벽: 기존 유지
바닥: 기존유지
5,100
여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계단실
벽: 기존 유지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바닥: 기존유지
례
금회 공사범위
280 280 230 DRAWN BY 280 CCHECKED BY DATE 2026.08 SLOPE
SLOPE
NAME OF DRAWING
2층 평면도 (변경 후)
세면대 이미지
SCALE
1 / 15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3,000
6,000 SHEET NO.
230
3,000
F-05 12,000 큐비클도어 이미지 도면번호
2층 평면도 (변경 후)
SCALE : A3 1/150
022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12,000
3,000
3,000 3,000 3,000 23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관람실2
CH:257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복도
CH:25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4,2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3,00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230 DRAWN BY 1,50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1,500 300 20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관람실1
CH:2570
3,000 금회 공사범위 230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하부벽: 기존벽+T9.5 석고보드+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CCHECKED BY 230 230 4,800 례 DATE 230
230
3,000
3,000 3,000 2026.08 NAME OF DRAWING 3,000 2층 관람실 평면도 (변경 후) 12,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F-06
2층 관람실 평면도 (변경 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23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
2 3 4 5 6 6A 6B 7 7A 7B 7C 7D
39,000
9,000
9,000
3,000
230 9,000 3,000 3,000 3,000 12,000 2,700 3,300
3,000
230 230
230 3,000 3,000 변화치수 230 NOTE 280 L 280 범
례
금회 공사범위
5,100 5,100 남화장실
D
A
P-04
E-05
B
E-05
6,300
C
E-04
강의실3 4,800 9,000 H
A
E-04
11,400 280 강의실4 I 1,500 J K 여화장실
E
E-06
3
SSD
DN
3
SSD
230 2,580 420 FL+130 280
E
36,600
창 고
H
A
P-03
E-08
10,200
HALL
2
SD
F
E-07
DN
G
E-07
4,200
2
SD
36,600 F
연결통로
0.8x2.1H
6,000
1
SD
H'
A
E-08
5,720
1
SD
2,700 280 G FL±0 UP
280
FL+30
SL±0
SLOPE 4,800 18,000 DRAWN BY OPEN SLOPE CCHECKED BY B1 3,000 10,500 B2 C D 0.8x2.1H 4,500 SCALE 1 / 200 230
I
E-08
230 A NAME OF DRAWING 2층 심볼평면도
5
SD
4
SD
A1 4,500
4
SD
230 300 관람실2 2026.08 3,000 관람실1 1,200 A2 B 230 2,700 DATE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230
3,000
9,000 3,000 3,000 230 3,000 12,000
230
3,000
6,000 6,000 230 F-07 3,000 12,000 39,000
2층 심볼평면도
SCALE : A3 1/200
도면번호
SHEET NO.
024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0
9,000
3,000
3,000
9,000
3,000
3,000 2,700
12,000
3,300
230 NOTE 230 범
280
남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1,500
280
강의실4
CH:2450
세면대 (1423*600/신설) UP
창고
CH:248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T9.5 텍스 (신설)
W 몰딩
천장:경량철골천정틀
+알루미늄 스펜드럴 W:200(신설)
L몰딩
10,200
강의실3
CH:2450
6,000
연결통로
CH:2480
천장: 수벽내림 (H:810)
1시간 내화벽체 (상세참조)
DN
HALL
CH:2480
4,200
2,700
280
810
±0
100 DN
기존 커튼박스 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100*100)
21,600
기존 커튼박스 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100*100)
6,30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11,400
여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계단실 4,800 9,000 14,100 금회 공사범위 5,100 5,100 280
기존 커튼박스 위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100*100)
례 CCHECKED BY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280
*스팬드럴 참고이미지 ( 현장 1층 사용제품 동일한제품으로 시공할것)
DRAWN BY DATE 2026.08 SLOPE
SLOPE
NAME OF DRAWING
2층 천정도 (변경 후) SCALE 1 / 150 분류번호 DRAWING NO. 230
230
3,000
6,000
도면번호
SHEET NO.
230
3,000
C-01 12,000
2층 천장도 (변경 후)
SCALE : A3 1/150
025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12,000
3,000
3,000 3,000 3,000 금회 공사범위 230
관람실
CH:25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3,000 3,000 230 200
관람실
CH:2570
4,270 커튼박스 (갈바 120*100/신설)
복도
CH:2570
커튼박스 (갈바 120*100/신설)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커튼박스 (갈바 120*100/신설) CCHECKED BY 230 커튼박스 (120*100/신설) 230 커튼박스 (갈바 120*100/신설) 1,500 DRAWN BY 1,500 4,800 300 230 례 DATE 230
230
3,000
3,000 3,000 2026.08 NAME OF DRAWING 3,000 2층 관람실 천정도 (변경 후) 12,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C-02
2층 관람실 천장도 (변경 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26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2,200
1,918
582 7,200 1,918 NOTE 582 90° 100 2,350 90° 2,450 100
기존 기존 커튼박스 위 수성페인트 마감
(100*100)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기존 창호 유지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2층 강의실4 전개도 A SCALE 1 /60
12,200
582
4,652 DRAWN BY 1,800 4,789 377 350 CCHECKED BY DATE 2,450 2,000 2026.08 NAME OF DRAWING
2층 강의실4
전개도 A,C
SCALE 100 1 / 60 분류번호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1)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2층 강의실4 전개도 C DRAWING NO. E-04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27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1,445
300
2,050 1,250 300 3,500 1,350 300 2,350 NOTE 45 90° 90° 90° 100 2,450 90° 2,350 90° 960 100
기존 기존 커튼박스 위 수성페인트 마감
(100*100)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기존 창호 유지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2층 강의실4 전개도 B SCALE 1 /60
11,445
45
3,650 300 3,600 DRAWN BY 3,250 300
300
CCHECKED BY
90° 90° 90° 350 90° 2,450 2026.08 NAME OF DRAWING
2층 강의실4
전개도 B,D
100 800 627 1,200 DATE SCALE 1 / 60 분류번호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칠판: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1P
+T5 글라스보드 (3600*1200/백색/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DRAWING NO. E-05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수성페인트 마감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2층 강의실4 전개도 D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28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9,050
1,141
482 3,600 300 300 1,141 1,800 NOTE 287 90° 2,450 100 800
1
A
1,200 100 350 90°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칠판: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5 글라스보드 (3600*1200/백색/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2P
+수성페인트 마감
기둥: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1)
걸레받이: 지정 세라민페인트 (신설) 2층 강의실3 전개도 E SCALE 1 /60 DRAWN BY 100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300
벽: 30*30각재틀
벽:T9.5 석고보드 1P
2층 강의실3
전개도 E
SCALE 1 / 60 벽:T5 글라스보드(3600*1200) 분류번호 DRAWING NO. E-06 'A' 칠판벽면 단면도
도면번호
SHEET NO.
029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8,065
2,730
1,925 1,820 2,340 4,533 582 1,800
2,335
NOTE
90° 90° 2,280 100 38 100
화장실
OPEN
수벽: 방화구획기준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1)
기존 셔터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게이트조성: 30*30이중각재틀+T9.5 석고보드 1P+T9 M.D.F +지정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게이트조성: 30*30이중각재틀+T9.5 석고보드 1P+T9 M.D.F +지정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2층 홀 전개도 F SCALE 1 /60
18,065
5,940
DRAWN BY 11,970 155 CCHECKED BY F 135° 90° 135° 100 90° F DATE F 2,480 F 2,280 2026.08 NAME OF DRAWING 2층 홀 전개도 F,G SCALE 1 / 60 100 2,480
계단실
OPEN
100 2,480 90° 380 90° 100 300 800 380 분류번호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DRAWING NO. E-07
몰딩: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T9 M.D.F +지정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2층 홀 전개도 G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30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10,365
380
820 1,800 1,030 287 380 1,800 100 380 380 90° 100 NOTE 427 100 100
복도
OPEN
2,480 1,800 2,280 1,641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2)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2)
벽: 30*30이중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9 M.D.F 1P+지정 인테리어필름 (방염/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2층 홀 전개도 H
2,514
287
1,800 SCALE 1 /60 DRAWN BY 12,200 427 11,800 200 200 100 380 100 CCHECKED BY 100 DATE 120 2,480 2,280 2,480 2,280 2026.08 NAME OF DRAWING 2층 홀 전개도 H,H',I SCALE 100 100
방화문 신설
(창호일람표 참조 SD-1)
1 / 60
벽: 30*30이중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9 M.D.F 1P+지정 인테리어필름 (방염/신설)
상부몰딩: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SCALE 1 /60 DRAWING NO. E-08
벽: 기존면위 +T9.5 석고보드 1P
+지정수성페인트 마감(신설)
벽: 30*30각재틀+T9.5 석고보드 1P
+T18 지정 매핑 직각루바형 템바보드 (방염/신설)
걸레받이: T18 지정 기성 매핑 몰딩 (H:100/신설)
2층 홀 전개도 H'
커튼박스 신설 (120*100*1.2T 갈바 절곡)
지정분체도장
분류번호 2층 홀 전개도 I SCALE 1 /60
도면번호
SHEET NO.
031 NAME OF PROJECT 부 호 1 부 SD 호 2 부 SD ※ 현장실측 필요 호 ※ 현장실측 필요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
SSD
※ 현장실측 필요 1,800
HANDLE
분체도장:0003E / 삼화페인트
1,800
900
NOTE
F.L 위치 및 개소 F.L
1790 X 2100 : 2층 강의실3, 강의실4 / 2개소- 신설
위치 및 개소 료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외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유 리 T5 강화유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일체 철 물
재
마 감
부 호 2,100 2,100 1,200 2,100 600 140
재
마 감
4 부 SD F.L
1800 X 2100 : 2층 창고 / 2개소-신설
위치 및 개소 료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외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호 ※ 현장실측 필요
재
마 감
부속철물일체 료
900 X 2100 : 2층 남화장실, 여화장실 출입문 / 2개소- 전체신설
240X50X1.6T / ST.후레임
내부
외부
유 리 12mm 강화유리도어 철 물 부속철물일체 (손잡이 검정사각)
5
SD
※ 현장실측 필요 900 950 1,150 2,100 2,100 630 T 9MM 아트보드+패브릭 (신설) 520 DRAWN BY F.L T 9MM 아트보드+패브릭 (신설) F.L CCHECKED BY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900 X 2100 : 2층 관람실 출입문 / 2개소-신설
료
FRAME 15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외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유 리 철 물 부속철물일체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950 X 2100 : 2층 점검통로 / 1개소- 기존위 전체 필름마감
료 W240XT42 내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패브릭) 마감 외부 인테리어필름+아트보드(+패브릭) 마감 유 리 철 물 DATE 부속철물일체 2026.08 NAME OF DRAWING 2층 창호일람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W-02
2층 창호일람표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32 NAME OF PROJECT ■ 2층 실내재료 마감재 상세도 리스트 1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도장벽체 상세 기호 루바벽체틀 상세 천정 상세 몰딩상세 천정 커튼박스상세 120 VAR 100 450 10 건축벽체 NOTE 20
M-BAR
THK9.5 무석면 텍스
콘크리트 면정리
수성페인트 마감
30*30 각재틀 @450
THK9.5mm 일반석고보드양면 2PLY+직각루바마감(18T 25*2400)
형태 AL-W몰딩
커튼박스 신설 (120*100*1.2T 갈바 절곡)
지정분체도방
M-BAR
커튼월 창호
THK9.5 무석면 텍스
복도
수성페인트마감
영역 벽체, 도장면 2층 HALL 전체 2층 관람실 복도 마감재 수성페인트마감
THK9.5mm 일반석고보드1PLY+직각루바마감(18T 25*2400)
THK.9.5mm 무석면텍스
커튼박스 신설 (120*100*1.6T 갈바 절곡),지정분체도장
구조 기존바탕위
65 X 45 X 0.8T C-STUD @450
M-BAR, 경량철골천정틀 M-BAR, 경량철골천정틀 비고 - 데코타일 바닥상세 기호 벽체틀 상세 벽체틀 상세 천정 커튼박스상세 DRAWN BY 건축벽체 81.5 9.5 9 CCHECKED BY T3 600*600 지정데코타일마감 100 100 형태 10
30*30 이중각재틀
THK9.5mm 일반석고보드1PLY
THK9mm M.D.F 1PLY
지정인테리어필름 마감(방염)
M-BAR
20
DATE
2026.08
THK9.5 무석면 텍스
NAME OF DRAWING
커튼박스 유지 (100*100*1.2T 갈바 절곡)
지정분체도방
2층 실내재료 마감재
상세도 리스트 1
SCALE 강의실4 1:NONE 분류번호 DRAWING NO. 영역 018호 열람실 강의실 3, 4 마감재 600*600*3T ,데코타일
커튼박스 유지 (100*100*1.6T 갈바 절곡),지정분체도장
구조 기존바탕위 M-BAR, 경량철골천정틀 비고 - D-01
도면번호
SHEET NO.
033 NAME OF PROJECT ■ 2층 1시간 내화구조체 상세도 리스트 2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KDJ-12DB-V1 "ㄱ" 접합부 기준 상세도
KDJ-12DB-V1 평면 상세도
900(1,200)
450(600)
900(1,200)
450(600)
450(600)
900(1,200)
450(600)
450(600) 450(600)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NOTE
450(600)
C-STUD
50x45x0.8mm 이상
C-STUD
50x45x0.8mm 이상
상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600
50
25
100 이상 25
나사못 Φ3.5x32 이상
@600 이내
나사못 Φ3.5x32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H
C-STUD 50x45x0.8 mm 이상 @450(600)
나사못 Φ3.5x41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나사못 Φ3.5x32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나사못 Φ3.5x41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300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나사못 Φ3.5x41 이상
@300 이내
층고가 높아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할 경우
바탕/마감 석고보드를 300mm 이상 엇갈리게 시공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KDJ-12DB-V1 단면 상세도
KDJ-12DB-V1 "T" 접합부 기준 상세도
C-STUD
50x45x0.8mm 이상
나사못 Φ3.5x32 이상
상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나사못 Φ3.5x41 이상
DRAWN BY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고정못@600
(연결부, 끝부분 200mm 이내)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상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실란트 CCHECKED BY
C-STUD 50x45x0.8 mm 이상 @450(600)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C-STUD 50x45x0.8 mm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KY-12DB-V1 벽체연결부위 기준 상세도
나사못 Φ3.5x32 이상
@600 이내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DATE
2026.08
나사못 Φ3.5x32 이상
층고가 높아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할 경우
바탕/마감 석고보드를 300mm 이상 엇갈리게 시공
나사못 Φ3.5x41 이상
실란트
나사못 Φ3.5x41 이상
@300 이내
NAME OF DRAWING
2층 1시간 내화구조체
상세도 리스트 2
하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SCALE
실란트
25
50
25
100 이상
1:NONE
C-STUD
50x45x0.8mm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하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DRAWING NO. D-02
12.5mm이상 KCC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12.5mm이상 KCC 방화 석고보드(스퀘어,테이퍼) 1겹이상
분류번호
도면번호
SHEET NO.
034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
NOTE
6,300
1,500
4,800
4,800 6,300 1,500 280 280 280 280
DN
계단실
6
Z-SD
DRAWN BY 230 23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벽: 기존 유지
바닥: 러버타일 (철거)
CCHECKED BY
DATE 2026.08 280 NAME OF DRAWING 280 3층 계단실 철거평면도 3,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PF-08
3층 계단실 철거평면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35 NAME OF PROJECT 부 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6
Z-SD
※ 현장실측 필요 900 2,100 NOTE F.L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료
900 X 2100 : 옥상 출입문 / 1개소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외부
유 리 철 물 부속철물일체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3층 계단실
철거 창호일람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ZW-09
3층 계단실 철거 창호일람표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36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
NOTE
280 280 280 280 2,600 1,500 1,500
계단참 안전난간 손스침
(W:2600/신설)
6,300 6,300
계단 손스침 (신설)
기존 난간 유성페인트 (신설)
4,800 4,800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DN
계단실
6
SD
DRAWN BY 230 23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벽: 지정 수성페인트 (신설)
바닥: T3 600*600 지정 데코타일 (신설)
CCHECKED BY
벽: 지정 수성페인트 마감 (신설) DATE 2026.08 280 NAME OF DRAWING 280
3층 계단실
평면도 (변경 후)
3,000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F-08
3층 계단실 평면도 (변경 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37 NAME OF PROJECT 부 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6
SD
900 2,100 NOTE F.L
위치 및 개소
재
마 감
900 X 2100 : 옥상 출입문 / 1개소
료
FRAME 240X45 / 1.6mm ST.PL / 양면 1.0mm STL.PL
내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외부 광명단 위 유성페인트 마감 유 리 철 물 부속철물일체 DRAWN BY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3층 계단실 창호일람표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W-03
3층 계단실 창호일람표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38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 냉난방 도면
2026.08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례 장 비 일 람 표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OEHP16 냉난방 절환형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46,400 52,200 45,000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W) (W) 11,000 12,400 1 16HP 합 냉방능력
수량
(대)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kW)
운전전류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냉방
난방
난방저온 최대
(EERa) 등 급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A)
3, 4, 380, 60 6.72 1 13.3 3.40 13.01 14.93 24.1
송풍기
풍량
정격 출력 (CMM) (kW) 프로펠러식 320×1 0.9×2 풍량 정격 출력 냉매 (CMM) (kW) 60 0.124 36.0 형식 제품중량
냉매
R410A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263×1 12.7 28.58 (1,240×1,745×760)×1 6.0×5C 0.75~1.5×2C 40 비고 1 계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상업용 (S)
장비번호
OEHP4
모델명 분류 4HP
삼상
합
수량
(대)
1
전 원
(상, 선식, V, Hz)
3, 4, 380, 60
소비전력
운전전류
냉방 난방 소비
효 율 효 율 효 율 정격냉방 정격난방 최대
(EER) (COP) 등 급
(kW)
(kW)
(A)
4.40
4.59 - 2.50 2.70 14.0
송풍기
형식
프로펠러식
제품중량 R410A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65 9.52 15.88 950×834×330 2.5×5C 0.75~1.5×2C 20 비고 1 계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EHP-3.2 1WAY 카세트 1.0HP 1 3,200 3,600 1, 2, 220, 60 EHP-4.0 1.2HP 1 4,000 4,500 1, 2, 220, 60 EHP-8.3 4WAY 카세트 3.0HP 2 8,300 9,300 1, 2, 220, 60 EHP-14.5 5.0HP 2 14,500 16,300 1, 2, 220, 60 0.11 장비번호 분류 합 계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포장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22×360×917 0.75~1.5×2C 2.5×3C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0.02 0.02 0.09 0.09 10 - 0.03 0.03 0.14 0.14 10.9 0.037 0.037 0.37 0.37 19/17/15 0.11 0.95 0.95 34/30/28 접속구경(mm) 수량 비고 DRAWN BY 6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1/2/4 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가능.
CCHECKED BY DATE 2026.08 NAME OF DRAWING 냉난방 장비일람표 SCALE
1 / NONE
분류번호
DRAWING NO. AC-00
냉 난 방 장비일람표
SCALE : A3 1/ NONE
도면번호
SHEET NO.
039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례
금회 공사범위
OEHP
4HP
옥상층
OEHP
16HP
EHP
EHP EHP EHP EHP EHP 8.3kW 8.3kW 14.5kW 14.5kW 3.2kW 4.0kW 강의실3 강의실3 강의실4 강의실4 관람실 관람실
2층
드레인:협의 후 방류(관계자와 협의후 설치)
드레인:협의 후 방류(관계자와 협의후 설치) DRAWN BY CCHECKED BY 1층 DATE 2026.08 NAME OF DRAWING 냉난방 계통도 SCALE
1 / NONE
분류번호
DRAWING NO. AC-01
냉난방계통도
SCALE : A3 1/ NONE
도면번호
SHEET NO.
040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0
9,000
3,000
9,000 3,000 3,000 3,000 2,700
12,000
3,300
NOTE
230 범
280
최우람
최우람 최우람 최우람
EHP
14.5KW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X2 EHP
7
8
67.2이상 ~ 72.8kW미만
72.8이상 ~ 100.8kW미만
100.8이상 ~ 173.6kW미만
최우람 최우람 8.3KW H2 X2 40A 5
유선리모컨
DN
R X2
최우람 최우람 최우람 최우람 21,600 16HP
4 25A
UP
유선리모컨
R X2
4
25A
4
25A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확관배관 선정
관경
가스관
Ø09.52
Ø6.35 Ø12.7
Ø9.52
Ø9.52
Ø15.88
Ø19.05
12
액관
Ø12.70
가스관
Ø19.05
13 Ø12.70 Ø22.22
Ø9.52
Ø12.7
Ø22.2
Ø28.58
14 Ø12.70 Ø25.40 15 Ø15.88 Ø31.80 Ø15.88 Ø28.58 16 Ø19.05 Ø31.80
Ø15.88
Ø19.05
Ø34.9
Ø34.9
17 Ø19.05 Ø38.1 18 Ø22.22 Ø38.1 Ø19.05 Ø41.3 19 Ø22.22 Ø41.3 기호 F.L 절연행가 DN
HALL
CH:2480
300mm이하
450mm이하
고정볼트
R.L/R.G
천장텍스 DR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1. 실외기 전원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 MCCB, ELB, 배관, 배선, 체결
- 실외기 유닛 간 전원 간선 포함
2. 실내기 전원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 MCCB, ELB, 배관, 배선, 체결
3. 에어컨 제어공사 (유선리모콘, 중앙제어반)
- 장비업체공사분 : 배선, 체결
- 전기업체공사분 : 배관
4. 실외기 냉난방 동력 설계시 최대소비전력을 기준하여
분전반 선정
5. 전원선은 K(IEC) 60245-4 IEC 66 동등이상
HO7RN-F 이상 선정
DRAWN BY CCHECKED BY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W 몰딩
주기
950
650
관경
액관
Ø6.35
10,200
창고
CH:2480
천장:경량철골천정틀
+알루미늄 스펜드럴 W:200(신설)
L몰딩
4,200
강의실3
CH:2450
6,000
연결통로
CH:2480
280
33.6이상 ~ 50.4kW미만
50.4이상 ~ 67.2kW미만
최우람 드레인 외부방류
2,700
280
5
6
최우람 6,300 H3 OEHP 4,800
9,000
4
DATE
2026.08
범례
실내기 설치 상세도-2
스프링쿨러헤드
분지관선정표 C 최우람 11,400
1,500
280
14,100 노출배관 커버설치 ±0
~ 5.6kW이하
5.6이상 ~ 16.0kW미만
B 최우람 AWG 22*3C 배관트레이 설치 200*150*1500
5
40A
실내기 설치 상세도-1
16.0이상 ~ 22.4kW미만
22.4이상 ~ 33.6kW미만
A 최우람 2 25A 배관 선정 9 최우람 세면대 (1423*600/신설) 기호 분지에서 분지까지 냉매 배관 직경 금회 공사범위
강의실4
CH:2450
H2
2
3
남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계단실 AWG 22*3C
0
1
여화장실
천장: 기존 유지
례 5,100 5,100 280 230 H1 H2 H3 H4 H5 H6 PBL1601H2 PBL3501H2 PBL7001H2 PBL8701H2 PCN11600H2 PCN17400H2 A 12 1 2 3 A 1314 4 5 A 17 5 6 7 8 A 18 7 8 9 A 5 6 7 8 9 A 7 8 9 B 1 2 B 1 2 3 4 14 B
1 2 3 4 5
6 16
B
1 2 3 4 5
6 7 8 9 19
B 4 5 6 B 7 8 C 1 2 C 1 2 3 4 C
1 2 3 4 5
6
C
1 2 3 4 5
6 7 8 9
C 4 5 6 C 5 6
600mm 이상
1500mm 이상
열/연기감지기
* 화재 경보기센서 및 조경기기와의 설치거리
1. 프론트 그릴 끝단부와 반드시 스프링쿨러헤드 600mm이상,
열 / 연기감지기 1500이상 확보 할 것.
2. 거리 미 확보시 화재 경보기 작동 / 냉방능력 감소.
슬리브 시공 상세도 발포재로내부충진
냉매배관 단면도
저압관(가스관)
통신선(VCTF SB)
(0.75~1.5/2C)
파이프슬리브
보온재
동관배관
고압관(액관)
고무발포보온재
* 고무발포보온재 규격
06.35 이상 - 9t
12.70 이상 - 13t
19.05 이상 - 19t
전원선
통신선
통신선
중앙제어선
제어선
중앙제어기
유선리모컨
CV 2.5*3C
VCTF-SB 1.0*2C
HO7RN-F 1.0*4C
VCTF-SB 1.0*2C
AWG 22*3C
실내기 최대 16개실 제어
개별 제어
SLOPE
SLOPE
NAME OF DRAWING
2층 냉난방 평면도
에어컨
환
기
번
호
그룹번호
냉방제습 희망온도 C 실내온도 C
F
F
난방송풍
인공지능
자
바람
세기
환기운전 개별제어
제어
선택
운전 /정지
1
5
9
전체제어 그룹제어 동
중강 특강
전열보통 바람 약
자동 잠금 설정
M
S 자동점검 방향 고정 설정 해제
그룹 전체
검색중
전체잠금 2 3 4 6 7 8 10 11 12 14 15 16 동시운전 동시정지
실내기
선 택
운 전
선 택
환 기
바 람
세 기
바 람
방 향
확 인
취 소
온 도 나가기
13
제품선택
에어컨 환 기 설 정 잠금 해 제 나가기 R 제어 및 전기공사 구분 SCALE
* 분전함 - 전기업체공사
* 1차 전원선 (분전함-실외기) - 전기업체공사
- 옥외노출전선 트레이 : 전기업체공사
- 실외기간 전원선 인입 : 전기업체공사
* 2차 전원선 (분전함-실내기) - 전기업체공사
- 전선관시공(매립) : 전기업체공사
* 통신선 (실외기-실내기 : VCTF-SB 1.0*2C )
* 제어선 (실내기-유선리모컨 : AWG 22*3C)
- 전선관시공(매립) : 전기업체공사
- 입선공사 : 냉난방업체공사
- 매립박스 : 전기업체공사
* 유선리모컨 설치 위치 - 출입구 등S/W 옆에 설치.
(현장에서 협의후 시공)
* 제어선 (실외기-중앙제어기 : VCTF 1.0*4C)
- 전선관시공(매립) : 전기업체공사
- 입선공사 : 냉난방업체공사
- 매립박스 : 전기업체공사
1 / 150
분류번호
DRAWING NO. AC-02
2층 냉난방 평면도
SCALE : A3 1/150
도면번호
SHEET NO.
041 NAME OF PROJECT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NOTE 범
12,000
3,000
3,000 3,000 3,000 금회 공사범위 230
관람실
CH:2570
관람실
CH:25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300 200 300 230 례 노출배관 커버설치 3,000 R EHP R EHP
복도
CH:2570
천장: 경량철골천정틀+T9.5 텍스 (신설)
DRAWN BY
3.2KW
4.0KW
CCHECKED BY
230 1,500 4,800 드레인 외부방류 DATE 2026.08 NAME OF DRAWING 2층 관람실 냉난방 평면도 SCALE
1 / 60
분류번호
DRAWING NO. AC-03
2층 관람실 냉난방 평면도
SCALE : A3 1/60
도면번호
SHEET NO.
042 NAME OF PROJECT 1 2 3 4 5 6 6A 6B 7 7A 7B 7C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7D
39,000
9,000
9,000
9,000
3,000
280
12,000
6,000
3,000 3,000 3,000 변화치수 280 NOTE L
범
1
6A-122
금회 공사범위 5,100
(기존) 신축줄눈(1200X1200)
(기존) THK30MM 보호몰탈(구배 1/100)
(기존) 액체방수 C종
(기존) 테크플레이트위 철근콘크리트
K 례 280 ∅75스텐선홈통 4,800
(기존) 신축줄눈(1200X1200)
(기존) THK30MM 보호몰탈(구배 1/100)
(기존) 액체방수 C종
(기존) 테크플레이트위 철근콘크리트
DN 2,700 230 G 9,000 H I 1,500 J SST200X200상자홈통 F 실외기PAD 설치
실외기PAD 설치
SLOPE= 1 / 6
E SLOPE= 1 / 6 4800 18,000 SLOPE= 1 / 6 DRAWN BY
1
6A-125
CCHECKED BY 2700 B1 SLOPE= 1 / 6 3000 B2 C D 36,600
1
6A-124
(기존) 신축줄눈(1200X1200)
(기존) THK30MM 보호몰탈(구배 1/100)
(기존) 액체방수 C종
(기존) 테크플레이트위 철근콘크리트
A A1 4HP
300
신축줄눈(1200X1200)
THK30MM 보호몰탈(구배 1/100)
액체방수 C종
테크플레이트위 철근콘크리트
2026.08 3000 4,500 OEHP 실외기 자리 NAME OF DRAWING 지붕층냉난방평면도 1200 A2 B
DATE
노출배관 커버설치
SCALE
1 / 200
분류번호
DRAWING NO. AC-04
지붕층 냉난방 평면도
SCALE : A3 1/200
도면번호
SHEET NO.
043
===== 시방서.pdf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2026. 08 . 한국영상대학교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철 거 공 사 ···················································································· 7
제 4 장
조 적 공 사 ···················································································· 9
4-1. 조적공사 일반 ···································································································· 9
4-2. 벽돌 공사 ·········································································································· 10
제 5 장
목 공 사 ······················································································· 16
제 6 장
경 량 공 사 ················································································· 18
제 7 장
도 장 공 사 ················································································· 22
제 8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 29
제 9 장 수 장 바 닥 재 제 10 장
타 일 공 사 ················································································· 34
제 11 장
가 구 공 사 ··············································································· 37
제 12 장
사 인 물 공 사 ········································································· 41
제 13 장
방 수 공 사 ··············································································· 43
제 14 장
유 리 공 사 ··············································································· 49
공 사 ······························································ 31
<특기시방서>
제 1 장
폐 기 물 공
사 ···································································· 52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hwp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물 내부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hwp
3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
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
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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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한다.
1.2.2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3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
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
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
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
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
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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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
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
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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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
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
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
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
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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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
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
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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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4 장 조적공사
4-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
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7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기 준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7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7030.2.4(골재)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이 시방서 07015.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7030.3.4 (철근 및 기타)에 따른다.
모르타르
이 시방서 07015.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그라우트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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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
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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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
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7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벽 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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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701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
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
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
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
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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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
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
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
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
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
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
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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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
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
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
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2)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
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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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
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배 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
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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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
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
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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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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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6 장 경 량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
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
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
(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
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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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
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
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
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
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
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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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
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
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
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
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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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
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
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
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
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
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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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
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
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
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
은 상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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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
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
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
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
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
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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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4>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5>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용 면처 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도료량(㎏/㎡)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6>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hwp
24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7>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
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표 8>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1
2
3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바탕메꿈
내용
연마지 #160~#180
락카 투명
락카 신너
락카 퍼티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100
25~30
100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hwp
25
공정
4
5
6
7
8
9
10
11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내용
락카 신너
연마지 #240으로 연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0~5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2시간
이상
0.12
<표 9>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바탕퍼티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5
6
7
8
9
내용
연마지 #180~#240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180~#240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100
20~35
100
0~5
0.16
23010.1 의거
100
15~25
100
15~25
0.12
0.12
23010.1 의거
100
20~35
100
10~25
0.12
0.12
<표 10>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
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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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3
4
5
6
7
8
착색제
우드 실러
초벌
락카 신너
재벌
샌딩 실러
(1회)
락카 신너
재벌
샌딩 실러
(1회)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투명 락카
(1회)
락카 신너
투명 락카
정벌
(2회)
락카 신너
100
60~70
100
40~50
100
40~50
100
90~100
100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1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공 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내용
연마지 #120으로 연마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지 #180~#24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비율
(중량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
도료량
(㎏/㎡)
-
48시간 이상 0.10 12시간 이상 0.12 - - 12시간 이상 0.10 건조시간
<표 1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
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
㎛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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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
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
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정
1
2
바탕처리
초벌도장(1회)
3 퍼티먹임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정벌도장(1회)
내용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희석비율
(중량비)
100
100
0~5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도료량
(㎏/㎡)
0.08
3시간 이상 - - - 3시간 이상 0.11 3시간 이상 0.1 건조시간
<표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
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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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8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
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
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hwp
29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
를 빼내며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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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9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
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
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
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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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
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
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
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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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
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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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0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
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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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
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
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
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
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
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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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
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
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
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
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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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11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
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
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
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
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
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
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
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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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
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
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
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
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
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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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
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
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
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
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
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
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
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
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
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
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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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
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
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
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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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12 장 사 인 물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4. 실사프린팅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법
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각사인물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
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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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자’로 칭한다.
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
하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
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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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 13 장 방 수 공 사
1. 적용범위
가.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공사업 면허업체이어야 하며 공사착수전에 공사계획서 및 SAMPLE등을 감독
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나. 이 시방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가. 적용범위
보일러실, 화장실 및 취사장 각실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는 국내 최고품으로 방수재의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성적 등으로 보아 완전 방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한다.
2) 방수공사 시공중 및 시공완료 24시간 이내에는 작업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다. 용어
본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라. 바탕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실링재 또
는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마.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공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공 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
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불량부분, 균열임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 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배수면
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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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바) 방수층을 형성하는 자재(시멘트, 모래, 물 및 방수재)는 표준시방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
용하고, 시공시의 보조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제조자가 지정하는 배합과 농도로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방수
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3) 방수용액 도포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롤 칠하여 도포
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
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5) 바름간격은 제조자가 정한 바에 따르고, 겹침폭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도면 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
용한다.
나)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을 깊이 6mm, 나비 9mm,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7)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방수 모르터
가. 일반 사항
1)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2)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리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는 2cm 이
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모르터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
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4)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방수제 + 물 + 시멘트 + 모래 = 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가) 시멘트 + 모래 + 방수제 + 물 = 분말형 방수제
5)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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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란트 코킹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골조와 금속창호재의 Penetration 줄눈, 금속재와 금속재간 조인트, 유리 및 창
호틀간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EXP.JOINT), SAW-CUTTING부위 등 기타 이음 접합 줄눈 부위를
설계도 및 시방에 표기된 바와 같이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기타 특정 부재간의
코킹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실링제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부재의 재료에 따른 실란트 선택 위치
가)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내, 외장 벽 또는 천장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실
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용 실링재는 KS-F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부위별 Sealant 코킹
시 공 부 위
규 격 비 유 리 주위 5 × 5 양면 실 리콘 마 블 주위 6 × 6 한면 내곰팡이 창 호 주위 10 × 10 양면 양 고 면
5. 우레탄 도막방수
가. 재료 : 규격품
구 분
제품명 시공방법 색상 비 고 크렉부분 에폭시본드 헤 라 크랙부분 보수 및 표면정리
구 조 체
주 입 용
발포우레탄 고압주입
물고임, 습기가 심한곳, 손상시트
부분보수
수지몰탈
보 수
몰탈첨가제 혼합교반
요철 및 역구배부 미장마감
신구접착 향상
하 도 프라이머 B, R, S 투 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반경질 우레탄
탄성도막방수
RAKE,헤라 지정색
신축성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이 우수한 방수제
상 도 탑코우트 B, R, S 지정색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제
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특수접착제 각진부분
바닥면과 수직이 되는 구조물 사이에 시공하여 방
수층 강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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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방법
1) 바탕처리
가) 소지 표면의 유해한 먼지,불순물,덧씌운 부분,들뜬 부분,타방수재 사용부분
(실리콘등)은 모두 걷어낸다. 특히 대학본부의 옥상에 기존시공된 에폭시 코팅제는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한다.
나) 신축줄눈, 쪼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바탕면 철거가 끝난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 보강작업
가)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작업한다.
나)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작업, 프라이머작업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 한다.
다)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V컷팅후 에폭시 본드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 줄눈의 충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빽업제를 충진한 후 표면정리한다.
라)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ㅗ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작업하여 연결면과의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마)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후 발생
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막아준다.
3) 주입보강
가) 옥상바닥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
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천공 ¢ 10 ->탄성주입재 주입 ->주입재 양생 ->주입구 폐쇄 구조체 균열 누수부분에
는 탄성주입재(구조체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
4) 프라이머 작업
가)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kg/m2정도로 도포한다.
나)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도장시 기포현상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 없이 도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
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라)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
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도장하여 보강해준다.
마)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프라이머를 바른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가) 하도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다)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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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마) 경화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바) 1차 중도작업: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2.0kg/m2)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 1차 도포후 24시간(18°C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아) 2차 중도작업: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가 1.5mm(2.0kg/m2)가 되도록
시공한다.
자) 수직면중도작업: 환풍기, 물탱크지지대 등은 바닥으로부터 30cm 치켜올려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한 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
한다.
6) 누수균열 및 모서리보강
가) 반연질우레탄 중도1차작업 후 누수염려균열 및 모서리부분은 화이바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7) 상도도장(탑코팅)
가) 중도작업 완료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
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µm 두께로 도장
한다.(2.5kg/m2)
나)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 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
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8) 청소작업 및 마무리
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등은 작업 종료후 깨끗이 정리한다.
나)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9) 건축방수시공방법
가) 물구배 바탕면은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
나) 지붕, 스라브면은 구배를 잘 잡는다.
다) 크랙부분은 보수하고 방수에 저해되는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라) 시공방법은 시방서에 명시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시공한다.
마) 각 공정 마다 표면 건조후에 시공한다.
다. 작업시 주의사항
1)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한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2) 건조가 불충분할때는 도포작업을 피하며 부득이 공사를 진전시켜야 할 경우에는 통기구
를 반드시 설치한다.
3)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한다.
4) 공사전 비가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라.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착공 전까지 산재보험, 근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사본을
발주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시공중 실수로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 복구하고 발주자는 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수급자가 일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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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재관리
1) 공사에 소요될 방수자재는 규격품으로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 받는다.
2) 지정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량 반품처리한다.
3) 공사 도급업체는 방수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학교 총무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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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14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
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
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
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
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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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
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
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
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
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
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
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
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
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
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
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
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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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
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
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
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
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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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 기 시 방 서
폐기물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
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
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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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
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
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
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
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
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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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
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
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정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
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
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
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
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
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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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
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
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
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
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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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
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
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
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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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
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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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
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
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
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
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
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
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둑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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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
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① 폐기물 종류
③보관기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운반시
정 폐 기 물
:
:
보 관
②총보관량
④ 관리 책임자
표
지
톤
:
:
:
:
(처리업자용) 지 정
① 폐기물 종류
③ 관리 책임자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
폐 기 ② 물 총 보 수 탁
보
관
관
량
표 지 수 탁 : 톤 : 배 출 업 소 명 일 자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
상 × 세로 10㎝ 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랍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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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
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요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
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
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
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무게비율로 2%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및침전물:부피비율로 0.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경우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ℓ당 1㎎
㉳ 납및그화합물:ℓ당 30㎎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ℓ당 1㎎ 이하)
㉴ 크롬및그화합물:ℓ당 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ℓ당 1㎎ 이하)
㉵ 비소및그화합물:ℓ당 2㎎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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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
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
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
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
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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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
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
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하)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
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
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
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
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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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
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
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
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
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
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
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
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
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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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
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
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 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
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
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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