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_청운로(대1-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896호
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청운로(대1-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양산시 남부동 615번지 일원 치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절삭폐아스콘 : 635톤
사 업 량
용역기간
※ 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3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8일 금33,940,000원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0.
21. ( 수 )
27. ( 화 )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7:00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10:00
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7.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의 경우 개찰일 당일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정비과〔☏055-392-3742〕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영업지의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지사 및 지점투찰 불허]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 (월) 18:00 (전자제출)]
다. 절삭폐아스콘 처리를 예정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자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
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
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1.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관계는 문의사항은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 관계문의는 도로정비과
(☏055-392-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02.과업지시서(폐기물-청운로(대1-8호선)).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청운로(대1-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15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635ton
- 폐<hp:fwSpace/>아<hp:fwSpace/>스<hp:fwSpace/>콘 : 635ton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5.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적 용 범 위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 폐기물처리용역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7. 일 반 사 항
1) 수급인은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공사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명단 및 이력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사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설치시 EGI판넬 및 부속자재와 방진망은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공사착수전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5) 철거건축물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16)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중기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17) 폐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마감,단열,보온, 수장재중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시 전문기관에 석면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등에 따라 도급자가 수행)
-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보존된폐슬레이트(사업장 일반폐기물)와 부스러진 폐슬레이트, 작업복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8) 지장물철거 및 1차 선별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전에 가옥 및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공사시행시 민원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1) 당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2) 철거 수량은 지장물건조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특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처리비와 고철재등은 추정 발주되었으며, 또한 지하의 매설구조물 상이등으로 증감수량발생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현황사진 및 관련증빙서를 첨부후 실발생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3) 지장물철거는 성상별로 선별 및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후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철거작업전의 선행업무인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뇨처리가 확실히 처리된 상태에서 지장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업체와 긴밀히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25) 지장물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과 폐기처분할 부산물을 선별하여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