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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242-001] 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52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5: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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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hwp =====

(긴급)(수의계약)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7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60,720,000원 입찰 개시일시 2026. 10. 21.(수) 15: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개찰 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1) 두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1390 일원

2) 직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945-15 일원

3) 심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754-4 일원

4) 장지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52-2 일원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공사내용 1)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전기공사

2) 전력기기 설치공사, 접지 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 관련 공사 등

라.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의함.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공사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합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29,790 443,212 1,619,976 21,052 645,55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전기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必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을준용함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음

마.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라.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리원 하도급관리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름

라. 계약체결시 “(붙임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서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가 책임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기한은 엄수하고, 지급내역 확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상호 협의하며, 협의불가 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의 위반 및 불이행 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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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관리원이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원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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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관리원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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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입찰공고문)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pdf =====
(긴급)(수의계약)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7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

60,720,000원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21.(수)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1) 두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1390 일원
2) 직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945-15 일원
3) 심포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754-4 일원
4) 장지마을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52-2 일원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공사내용
1)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전기공사
2) 전력기기 설치공사, 접지 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 관련 공사 등
라.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의함.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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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반영한 공사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합계
2,729,790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3,212

1,619,976 21,052 645,55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
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
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전기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
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
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

  • 2 -

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
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
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必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
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3 -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
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을
준용함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입
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 할 수는 없음
마.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4 -

라.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리원 하도급관리규정 및 관련법
령에 따름
라. 계약체결시 “(붙임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 5 -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
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
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 6 -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
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
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서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7 - (붙 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

- 8 - 표 : ○○○ (붙 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9 - . (붙 임 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가 책임
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
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기한은 엄수하고, 지급내역 확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상
호 협의하며, 협의불가 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의 위반 및 불이행 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0 -

(인) (붙 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관리원이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
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
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원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1 -

(인) (붙 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
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
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
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관리원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
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2 -

(인)

===== (공사시방서)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전기설비 시설공사.pdf =====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중 전기설비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한국 L P G 사업 관리원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 1
제 2 조 특수시방서 ·························································································· 4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섬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집
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 (KGS CODE)
3) 소방법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5) 전기설비 기술기준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
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시공한계
가. 전력 수용 관련 대외기관 인 · 허가, 협력업무 일체 (관련비용 포함)
나. 전력 수용 관련 공사비 일체
다. 저장시설 내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공사
라. Cable 설치공사

마. 접지설비 공사
바. CCTV 설치공사
사. 현장제어반 시설공사
아. 신규 전기설비를 위한 수전공사
자. 기타 전기공사에 필요한 공사 (해당 시)

  • 한전 수용가 부담금
  • 한전 전주 이설 부담금
  • 군부대 수전선로 변경공사
  • 공사용 임시전력 수용가 부담금

1.7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식 및 성
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 표시판 부
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자
가 지정 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가스 및 전기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폐
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
장한다.
1.9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의 시
정요구 또는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
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시험가동을 수행하여 오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검측감리를 통하여 시공완료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시설의 위해가 없도록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특수시방서
제 2.1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중 전기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
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성과물
2.1 인 · 허가
가.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과의 수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실
시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
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시공도 작성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
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가 승인한 자재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 도중 및 제작 완료 후
발주처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자재는 발주처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재 시공해야 한다.
라. 본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급인 공급자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제품 사
용을 우선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우수성을 가진 자재나 KS 표

시 생산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마.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장비, 자재 및 기기의 보관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
으며, 도난, 손상, 망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괴 등의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이를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이 공급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구매했거나
또는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록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취급분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각 공사부분은 공정계획표에 의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마다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
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 또는 곤란한 곳의 공사 시에는 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시공 후 승인을 받는다.
차. 모든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 한다.
카. 발주처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된 부분은 이를 즉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공사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준공에 따른 성과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마. 검측감리보고서
2.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

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
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
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8 법적요구사항
가.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나. 기타 관계법, 기준
2.9 시공 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재료는 방화 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
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다.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물 및 물리적
인 손상 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2.12 안전관리
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가설물의 설치, 해체, 기기의 설치 작업, 운반 작업등의
수행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손상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이 지시 하는 방식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현장, 관리창고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의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체의 화재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수습하여야 한
다.
라. 수급인은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라도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받은 일체 의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 준공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2.13 노무관리
가.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회사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케 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
행토록 한다.
나. 발주처 감독원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현장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 대
리인, 현장공사 관련자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
다.
다. 공사에 투입된 소속원은 항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비협조적
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공사 관련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수급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14 공사시행
본 공사의 수행 전 상세한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의 추가투
입으로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 준공과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과정의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청소 및 원상복구
수급인은 매일 작업이 끝난 후의 청소, 준공 후에 주변청소 및 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대지 등
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3.1 가스누출 경보기
3.1.1 기능
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할 것
나. 담배 연기 등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할 것
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마.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는 정지되어야 한다.
3.1.2 구조
가. 감지방식 : 접촉연소방식, 반도체방식 또는 동등 이상 고감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
나. 사용온도 : -30℃∼50℃, 습도 95% 이하
다. 응답속도 : 20초 이내
라. 비상용 축전지 내장 또는 외장 : 30분 이상
마. 경보음량 : 80dB 이상
바. 경보표시 : 2단식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

  • 폭발농도의 15%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 폭발농도의 40%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사. 경보부와 감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아. 검지부 다점식인 경우 경보를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3.2 영상녹화장치(CCTV)
가. 종

별 : 영상녹화장치 나. 형

식 : CCTV설치(카메라, 영상녹화, 출력장치)

다. 카메라(CCTV) : 200만 화소 이상
라. 영상녹화장치 : 2TB HDD 이상, 4CH NVR
마. 케이블 : UTP cat 5E. POE
바. 난연CD관 : 16mm
사. 접지봉 : B.C 14Φ, L=1000mm (B.C : Bare Copper 동환봉)
3.3 현장제어반 제어함체
가. 함체는 전원장치, 통신장치를 장착한다. 이중구조로서 방수, 방진구조로 설계되어 장비의 보호 및
장비의 안정된 동작을 한다.
나. 함체 외함은 STS로 사용이 용이하게 제작, 설계 되어야 하며 배선의 인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3.4 CCTV POLE
본 기구는 콘크리트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재 질 : STS 304
나. 외형 치수 : POLE Φ125 × 3m, 2t 이상
3.5 서지보호기(SPD)
낙뢰/Surge 유입시 서지전류를 접지를 통해 대지로 방전하여 LAN 및 전원 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적용규격 : KS C IEC 61643-11
나. 설치장소 : 옥내용
다. SPD 등급 : Class Ⅱ
라. 사용전압(극수) : 220/380VAC (2P, 3P, 4P)

마. 사용전류 및 주파수 : AC 50/60Hz
바. 최대연속사용전압 : 320VAC
사. 공칭방전전류 : 20kA
아. 최대방전전류 : 40kA
자. 사용온도/습도범위 : -40~70℃ / 5~95%
3.6 케이블(Cable)
가. 데이터케이블 : CAT 5E * 4P
나. 접지케이블 : GV 16SQ
3.7 안내판
CCTV카메라가 설치되는 POLE에 방범 및 범죄예방 CCTV 촬영 중 등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각종 표지판 제작시 사전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CCTV 녹화중
□ 설치장소 : 00마을 LPG저장탱크 주변
□ 설치목적 : LPG 저장시설 관리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시 공 사 : ☎ 000)000-0000
공 급 사 : ☎ 000)000-0000
마을대표 : ☎ 000)000-0000

CCTV 녹화중
3.8 접지봉
가. 규격 : 14Φ x 1000L
나. 재질 : B.C (B.C : Bare Copper 동환봉)

4. 시공

4.1 수전 인입점 지정
가. LP 가스 공급시설의 수전선로는 LP 가스 공급시설의 인입위치가 확정되면 정확한 인입방
법(가공인입선, 지중인입선, 연접인입선 및 공동 인입선)을 한국전력공사 지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으로 인입 시 가공선로의 인입점으로부터 LP 가스 공급시설로 인입 배선 공사는 반드
시 지중 케이블 공사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동력기기의 전원반 및 제어반의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라. Packaged Unit의 경우에는 장비의 전원반까지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4.2 한전 수용가 부담금
가. 시공용 도면상의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지점까
지의 수용가 부담금은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단, 수급인은 수용가 부담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내용 및 추진 방향등을 한
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4.3 기기 설치 공사
4.3.1 일반사항
가. 기기의 하역,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나. 기기 설치전의 보관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낙하물 등 에 의한 손상, 빗물, 습
기 등으로 인한 절연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취급설명서 또는 설치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하고 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4.3.2 소 운반
가. 지급장소로부터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은 지반상황, 장해물의 유무 등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기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들어 올리는 경우, 와이어 로프의 걸고리 위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기 본체의 찌
그러짐이나 부속품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4.3.3 포장 해체
가. 기자재의 포장을 해체할 경우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도면 및 부품 목록을 체크하여 품명,
형식,

수량의 과부족, 수송중의 파손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포장해체는 기기 및 부속품 등이 손상되거나 기능불량이 안되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해
서 안전하게 해체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포장은 즉시 정리, 폐기하여야 한다.
4.3.4 기기 설치 및 부착
가. 기기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제작사(Manufacture)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에 의하여 충분

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Manufacture)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발
주처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고정용 앵커볼트, 인입, 인출용 전선관등을
시설하고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야 하며,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 물
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벽에 취부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류를 제작하여 취부하
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파손,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수,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
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Packing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Packing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부 볼트의 과도 및 부족 체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카. 기계적인 동작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기기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내압을 측정하여 계측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 시공은 그 등급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여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하. 판넬 인입 인출 마감 처리는 Rock Wool, 고무판, Bottom Plate 등으로 처리한다.
거. 기기 분전반등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옥외 분전반 : G.L에서 중심까지 1.5m
  • 옥외 콘센트 : G.L에서 중심까지 1.0m

너. 현장작업 후 기기의 인입전선관은 부속품류(로크너트, 부싱 등)를 사용하여 기기 허브와의
조임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외부로 노출된 연결 부위는 마감재(실리콘 등)를 사용하여
습기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
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1) 소형저장탱크
2) 기화장치 등 가스설비 (압력조정기 제외)

4.4.1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가.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설비 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
위로써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증기, 물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 주위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곳
3)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곳
4) 차량,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다. 가스누출경보기 검지부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이내인 범
위에서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운 곳으로 한다.
라. 마을회관에 가스가 공급될 경우 마을회관에 상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경보함을 설치하고 공급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에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마. 가스누출경보기의 경보부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써 경
보가 울릴 경우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 내 문 (예시)
※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가스누출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하신 분
은 아래의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00) 0000 - 0000
4.4.2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개수
4.4.1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할 가스누출경보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4.4.1-가. 의 설비가 건축물 안(지붕이 있고 둘레의 1/4 이상이 벽으로 싸여 있는 장소를 말한다)
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나. 4.4.1-가. 의 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전용처리설비실 및 건축물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4.3 가스누출경보기 무선 송수신 설비 <마을회관에 경보판넬 설치시>
저장시설이 마을회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시 저장시설 현장과 마을회관에 가스누출경보가 동
시에 울릴
수 있도록 현장제어반과 가스경보 수신판넬에 무선 송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5 전기방폭설비 설치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KGS GC102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 구조로 한다.
4.6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
가.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각종 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Cable Schedule에 표시된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할 수 없으며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전력케이블과 신호케이블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설치 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케이블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케이블의 굴곡부 등에는 부하변화 및 주위온도 변화로 팽창, 수축 등에 의한 외곡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필히 여유를 두어야 한다.
사.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케이블이 단말처리 되는 박스 혹은 판넬 등에서 확실히
접지되어야 한다.
아.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제작자가
추천하는 기간을 넘겨서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
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은 과열지역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여 포설 되어야 한
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장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방
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카. LP 가스 공급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케이블은 KS C IEC 60332-3-24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에
대해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파. 위험지역에 설치된 기기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폭구조로 시공되
어야 한다.
하.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재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재는
케이블 절연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거.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
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너. 각종 케이블 포설 시에 있어 필요한 장소에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
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케이블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러.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 끝단
에 Cable Schedule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머. 이상이 생길 경우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버. 케이블이 포설용 장비로부터 이격 될 경우, 즉시 장비의 위치를 수정하여 케이블을 원 위
치로 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서. 케이블 포설 시 사전에 케이블 루트를 답사하여 지장물 유무, 도면상의 케이블 트레이를
확인토록 한다.
어.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굴곡 반경은 다음에 의하며, 특수 케이블이나 제작사가 추천하는 것
은 그에 따른다.
1) 단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10배
2) 다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8배
저. 전력케이블은 각 상 (Phase)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
하게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 R상 : 적색 (Red)

  • S상 : 백색 (White)
  • T상 : 청색 (Blue)
  • N상 : 흑색 (Black)

2)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 정극 (P) : 적색 (Red)
  • 부극 (N) : 청색 (Blue)

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
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되는 부분)을 길이 15mm 이상의 테이프, 밴드 혹은 도장에 의
하여 색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커. 기기 또는 기구 내에서의 교류 및 직류극성에 대하여 배전반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각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
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R상, S상, T상, N상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R상, S상, T상, N상
  •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R상, S상, T상, N상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P), 부극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 (N)
  • 원극일 경우 :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정극 (P), 부극 (N)

터. 사용 케이블의 규격은 Cable Schedule에 따르며, 최소규격은 난연 CV인 경우 4mm2, CVV
인 경우 1.5m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퍼. 모든 케이블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
허. 판넬 위치는 Equipment Layout에 따라 설치하며 단말처리는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시공 한다.
4.7 전선관 배관 설치
4.7.1 전선관 설치
가. 노출 및 매입되는 모든 전선관은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다음의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한다.
  • 방폭지역 :

용융 아연도금 후강 전선관(H.D.G.S)

  • 지중전선관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 CCTV :

PE 전선관(Polyethylene Pipe)

나. 전선관 마감부분은 Cable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싱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지중 전선관 상부에 Warning Tape를 설
치하여야 한다.
라. 지중전선관 포설시 전선관 내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전선관 중심부를 2/1000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7.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 경로에 접근해서 연돌, 난방기, 반으로 등 열을 발산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는 그
이격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단열재가 있을 경우 : 15cm 이상
2) 단열재가 없을 경우 : 30cm 이상
나. 전선관은 KS C 8401 강제전선관에 정해진 후강 전선관 (용융 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하
고, 전선관 부속품은 모두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굴곡
1) 전선관 굴곡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이고 그의 굴
곡반경은 관내경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1구간(아웃렛 및 박스 상호간) 내 관로의 굴곡을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는 합계
27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장구간에서는 30m 이내에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호칭 직경 28mm 이상은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구부림
1) 관에 적합한 사이즈의 파이프 벤더로 관을 구부릴 것.
2) 관의 굴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굴곡부에 균열, 찌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관의 절단 및 처리
1) 관의 절단은 관측에 대서 직각으로 끝까지 절단하고 절단도 중에서 꺾어서는 안 된다.
2) 관의 절단부의 안 부분은 리머, 줄 등으로 갈아서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각종 복스 및 기타 개소의 관 단에는 금속성 부싱을 부착 시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4) 관과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과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등에는 공통접지와 본딩을 하여야 한다.
바. 노출 배관의 지지
1) 노출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가 콘크리트 또는 목조 일 때는 직접 부착시켜도 무방하다.)
2) 관의 지지재료(새들, 파이프랙 유니버설, U 볼트, 후크볼트, 후크 앙카 등)는 각각의 장
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3) 관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상호 및 관과 복스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부터 30cm 이내의 개소에 지지 시
켜야 한다.)
사. 금속관의 관 양단은 내면을 리머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하고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판넬,
풀박스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
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부싱을 설치한다.
자.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는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벽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카.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노출 배관용 전선관용 아웃렛 박
스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차.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공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노출 전선관은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및 Pipe Clamp 등을 사용하여 1.5m 이
하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전선관이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 지지 되어
서는 않된다.

파. 시공 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
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 된
다.
하.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캡을 양단에 씌워야 한
다.
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전선관 및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
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너. 노출공사를 한 관 지지물, 박스 등이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더.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의 배관작업은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7.3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가. 일 반
1)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의 주위온도가 50℃ 이상의 장소 및 중하중, 기계적 충격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2) 관로는 고온의 배관, 장치로부터 50c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국가스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위온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장소 또는 관로가 30m 이상이 될 때는 익스펜션
(Expansion)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제일 가까운 곳의 새들은 접착제를 사
용하여 고정할 것.
4) 기타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나. 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은 KS(경질비닐 전선관)에 정해진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관 부속품은 모두 KS에 정해진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크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가공
1) 관을 구부릴 때는 100℃ 부터 130℃ 범위 내에서 가열하여야 한다.
(단, 급격히 가열해서 타서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 양단의 내 · 외면은 통선이 용이하도록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라. 관의 접속
1) 관과 관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체결 시켜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1.5m로 한다.
3) 플러그식인 경우는 관 외경의 1.2배 이상 삽입하여 가열, 복원 시켜야 한다.
4) 밀착식의 경우는 관외면 및 커플링 또는 노말 밴드의 내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삽입한
후 가열, 복원 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삽입되는 길이는 관 외경의 0.8배 이상이어야
한다.
5) 관과 합성 수지제 박스와의 접속에 있어서 허브(Hub)를 가진 박스의 경우는, 접속면에
접착제를 발라 접속시키며 허브(Hub)가 없는 것은 콘넥타 및 커플링에 접착제를 발라
접속한다.
6)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합성수지관(지하설치)과 강제전선관(지상설치)의 접속은

이종 연결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시켜야 한다.
4.7.4 직접 매설공사
가. 굴토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기준선부터 확실하게 설정하여 직선으로 굴토 하여야 한다.
2) 굴토는 수직으로 하고 깍는 굴토나 터널 굴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용출수가 있을 경우는 펌프 등으로 배수 한 후 굴토 하여야 한다. 배수시는 모래 따위
가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침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다음과 같다.
1) 자갈 등이 많은 거친 토양지역에 직매 시는 케이블 또는 전선관에 파손되지 않도록
모래를

사방 100mm 이상 채워서 보호한다.

2) 되메우기 깊이 30cm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 경우 트라후의 부근에 벽돌, 콘크리
트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3) 케이블 포설 후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경고용 테이프를 매설해야 한다.
4) 되메우기 후의 남은 토사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다. 지중 케이블과 타 공작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지중 케이블이 타 지하공작물과 매설될 경우 그 하부에 매설하여야 한다.
2) 지중 케이블이 타 지중 전선과 교차 또는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 약전류 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30cm 이상 : 고/저압 동력 케이블
나) 지중 약전류 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60cm 이상 : 특별고압 동력 케이블
라.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m 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
은 1.2m 이상, 그 외의 장소는 0.6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한다.
4.8 접지설비 공사
가. LP 가스 공급시설의 모든 피뢰 및 접지 공사는 KS C IEC 60364, 62305에 따라 등전위접
지를 시행한다.
나.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다. 피뢰설비는 수평도체로 구성한다.
라. LP 가스 공급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접지 저항 값은 100[Ω] 이하의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마.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규정치 이하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대지저항률을 재 측정하여 접지계산을 시행 후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접지봉 및 매쉬접지 매설 시 사진촬영 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
여 제출한다.
사.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규정치 이하 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
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기준치(100ohm 이하) 저항 값을 얻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기준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아.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관련 도면에 명시된 규정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지상접지선 연결은 C형 압축단자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발열접속(Thermal Weld) 부위는
Zinc Primer 등으로 마감 처리한다.
차. 접지선이 지하매설 파이프와 평행하게 설치될 때에는 최소 1,000mm 이상(지하 매설 가스
관인 경우는 1.5m 정도) 이격 하여야 하고 교차 시에도 최소 1,000m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단, 교차시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비금속성 전선관을 교차대상물
좌우로 1.5m 씩 연장 설치하고 이 전선관내에 접지선을 통과하도록 한다.
카. 접지모선은 위험물, 지하배관 등으로부터 1.5m 이상, 기타 지하 금속체로부터 1.0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타. 설비 접지를 위하여 접지망으로부터 인출되는 접지선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2m 정
도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 설비상의 접지선 연결장소가 확실한 경우는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파. 인출된 접지선의 끝을 테이프로 감고 둥글게 말아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하.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도로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최소 50mm 두께
의 콘크리트 주위를 보강하거나 경질 비닐 합성수지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거. 모든 접지도체 표면은 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후 콘크리트나 기타 부스러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9 영상기록장치
4.9.1 시스템 일반사항
가. 카메라는 메가픽셀 네트워크카메라로 Video, Data를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카메라는 강우, 강설 등 외부 환경에도 감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9.2 CCTV 설치
가. 카메라 POLE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고정 설치하되 회전 조작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POLE 높이는 3.0m 이상 시설하며 상세설치는 도면의 현황 및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전원 장비에 써지 보호기를 설치하여 유입되는 써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다. 케이블의 단말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라. 커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절연특성을
좋게 하고, 외부로부터 먼지나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넥터 접속부위마다
열수축관 처리한다.
마. 하우징 외부 커넥터에서 수신기까지 연결 케이블은 Pan/Tilt의 회전에 따라 꼬임이 없도록 여장을
주어 접속하여야 한다.
바. 카메라 설치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리개 조정은 레벨 및 자동광도
조절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4.9.3 전원설비
가. CCTV시스템은 전용망을 통하여 영상감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 및 접지선 포설시에는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ELP전선관 또는 PE

전선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통신선로 포설은 가공, 지중매입, 노출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라. 계약자는 현장시스템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상용전원 인입은 발주처의 협조하에 계약자
가 인입 전기공사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 또는 공사하여야 한다.
4.9.4 배관 · 배선
가. 본 공사의 배관 ·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 설치 규정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
다.
나. 전원선 및 케이블은 배관을 분리하여 인입 포설하여야 한다.
다.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선로정리시 진동과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m이상의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
마. 케이블 매설은 난연CD관 매설 후 난연 CD관 속에 UTP CABLE을 설치한다.
4.9.5 함체설치
가. 내부 배선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표시된 케이블이나 표시찰
을 사용하여야 하며, 함체는 외부요인(눈, 비)으로부터 완전하게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내부에 사용할 도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인 ·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4.9.6 POLE 설치
가. POLE 기초대 설치는 CCTV 설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POLE 기초대 설치시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POLE이 설치되는 지역의 장비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함체 내부에 서지보호기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9.7 기타
가. 계약자는 CCTV POLE을 설치 시 완벽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정 관리 책임자에게 시스템 엔지니어
및 운용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훈련은 계약자 전액 부담으로 교육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SYSTEM별 사양서(제품설명서, 취
급설명서 및 운영자 매뉴얼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1 현장제어반 설치공사
5.1.1 380V 저압배전반
가. 공급범위
1) 공급 포함 사항
가) 380V 저압배전반

나) 부속설비
다) 운반 및 현장인도(상, 하차 포함)
라) 최종 시운전
마) 저압배전반 설치
바) 기타 성능 보증을 위한 필요한 무품 제공 및 기술사항 지원
2) 공급 불포함 사항
외부 배선 및 접지접속
나. 정 격
1) 상

수 : 3상 4선식 2) 정 격 전 압 : 380V

3) 정 격 주 파 수 : 60 Hz
4) 정격 모선 전류 : 단선도 참조
5) 정격단시간전류 : 단선도 참조
다. 380V 저압배전반의 구조
1) 저압배전반의 재질은 2.0mm 이상의 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계기, 보호 계전
기 및 기타 스위치류가 취부 되는 면과 문 등은 2.5mm 이상의 두께로 한다. 상부에
는 폐쇄구조로서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장치에는 고장 또는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 할 수 있는 퓨우즈, 스위치 등을 쉽
게 교체 할 수 있도록 구성, 배치하여야 한다.
3) 저압배전반의 보호등급은 IP 42이상으로 하고 Rubber Packing (모든면)구조이어야 하
며,

일상적인 보수 점검 시 개방이 필요한 부분은 공구없이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써

전후면문은 측면 볼트 장탈식, 경첩문을 구비하고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단자대는 니켈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모든 볼트, 스크류, 와셔는 STS재질을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단위부품 및 기기는 메이커 표준에 따른다)
5) 저압배전반은 차단기와 모선(bus & cable)을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며 JEM-1425
의 배전반의 형의 분류에서 Cubicle형 SWGR.에 따른다.
6) 저압배전반에는 본 장치의 기능을 표시한 단선도를 색인하고 내부에는 기기를 인식
할 수 있는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저압배전반의 계전기류 하부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호판을 취부한다.
8) 찬넬 베이스는 앙카 볼트로 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반과 볼트로 연결 고
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저압배전반의 치수

  • 반 높이(H) : 1800mm(Base 포함)
  • Channel Base : 높이 1000mm
  • 반

폭(W) : 계약상대자 표준 - 깊 이(D) : 400mm

앙카 구멍의 크기 및 위치는 판넬 하중에 따라 제작자 표준에 의한다.
10) 저압배전반의 문은 최소 2곳(상, 하)에 힌지를 두어, 고정 시 자중에 의한 처짐이나 배
전반과 덮개 문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11) 저압배전반에는 운반 시 이용 할 수 있는 Hanger Bolt가 취부 되어야 하며 하부에는
케이블의 인입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12) 저압배전반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를 부착한다.
13) 저압배전반 내부에는 유지보수용 콘센트(AC 220V)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주회로 도체
1) 제어회로에도 플러그와 소켓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모선 및 주 회로용 도체는 그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교류3상회로

  • R 상 : 적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 S 상

: 백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 T 상 : 청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 N 상 : 흑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나) 교류단상회로

  • 제 1상 : 적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 제 2상 : 청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 중성선 :

흑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다) 접 지 선 : 녹색 또는 넘버링 튜브 사용
3) 기기 및 도체의 배치
저압배전반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시험용 단자의 배열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야 한다.
가) 교류 삼상 배열 (N상은 설치되는 경우만 적용)

  • 좌우 배열일 경우 : 좌로부터 R - S - T - N 순
  • 상하 배열일 경우 : 위로부터 R - S - T - N 순
  • 전후 배열일 경우 : 앞

부터 R - S - T - N 순

나) 교류 단상 배열

  • 좌우 배열일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 N상 - 제2상
  • 상하 배열일 경우 : 위로부터 제1상 - N상 - 제2상
  • 전후 배열일 경우 : 앞

부터 제1상 - N상 - 제2상

마. 저압배전반내 배선방법
1) 외부전선의 인입과 인출은 내부 전후면 하부(W/ Blind Plate)를 통해 결선을 하여야 한
다.
2) 배선방식은 NEMA 표준의 CLASS 2, Wiring Type “C”으로 한다.
3) 저압배전반내 배선용 전선은 450/750V HFIX 1.5㎟ 이상의 난연 전선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며, 구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규격의 전선을 사용
한다.
4) 모든 전선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5) 배선의 단말에는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Mark Tube 및 Cap을 부착하여야 한다.
Mark Tube는 합성수지제로서 회로번호 혹은 Tag Name을 기입하고 Cap은 비닐제 압
착단자용으로서 상별 또는 극성 및 Terminal Block의 No.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보조 및 조작제어회로

  • AC 보조회로 : 흑색

- DC 조작회로 : 황색

  • 접 지 회 로 : 녹색

7)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연결을 위해 준비되는 모든 실선 회로는 단자대

까지 배선하며, 각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의 수는 2가닥 이하로 한다.
8) 저압배전반 상호간 또는 외부와 Interlock 기능이 필요한 경우 그 기능을 충분히 만족
시켜야 하며 가능한 간단하게 구성한다. 제어반 상호간 및 외부와의 제어 회로용 배선
은 단자대까지 배선한다. 또한 향후 회로수정을 고려하여 10% 이상의 예비 단자대를
확보한다.
9) 저압배전반 내부와 외부도선은 반드시 단자대에서 접속한다. CT 2차회로의 인입용 단
자대는 단락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단자대는 먼지등 에 의한 접촉불량등을 방지
하기 위한 투명한 합성수지판으로 된 덮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덮개는 부착, 분리
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야 한다.
10) 저압배전반 하부의 바닥으로부터 50mm 높이에 접지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모
선의 단말에는 인접한 접지모선과 용이하게 접속 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
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 단자간의 배선은 난연성 PVC 덕트배선으로 배선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속 배선방식으
로 한다. 전선은 Wire Band로 묶고 배선의 고정부에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
르지 않도록 지지하여 선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2)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행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탈선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기 사양
저압배전반 내장 및 취부하는 각 기기는 해당 규격 및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기술규격과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선용차단기(MCCB)
가) 형

식 : 표준형이상

나) 취 부 방 식 : 고 정 형
다) 정 격 전 압 : 600 V
라) 정격차단전류 (kA) : 10kA 이상
마) 트립 방식 : Thermal, Magnetic
바) 정 격 전 류 (AF) : 단선도 참조
사) 정격트립전류 (AT): 단선도 참조
2) 누전차단기 및 누전경보기
가)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감전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 및 누전 경보기를 설
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회로는 단선도에 따른다.
나) 누전차단기(ELB)

  • 구분 : 고감도 고속형
  • 정격 감도전류 : 고감도 고속형 15mA, 30mA
  • 동작시간 : 정격감도전류에서 0.03초이내

3) Surge Protector
전력계통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과도 충격전압을 흡수하여 사용기기를 보호
하고 설비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Surge Protector를 선정 및 공급하여야 한다. 기기
의 설치장소는 단선도를 참조하여 설치를 하며(MCCB포함) 설치방법은 ‘KS C IEC
60364-5 건축 전기 설비-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및 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6조 SPD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제품은 KS C IEC 61643-11에
서 정한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성능 만족을 하고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하여

야 한다.
4) 써어지 보호장치(Surge Protective Device)
가) 적용범위
본 설비는 전력계통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된 과도 충격전압을 흡수하여 사
용기기를 보호하고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하측의 설비특성을 검토 파
악하여 가장 적합한 써어지 흡수장치를 선정 공급하여야 한다.
써어지 흡수장치의 소손 등 이상 발생시 UPS 내부의 타 전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장치의 설치부위를 적절히 구획화하여야 한다. 써어지 흡수장치는 KS
C IEC 61643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하고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
야 한다.
나) 정격 및 특성

  • 접지선을 포함한 SPD연결도체 총 길이는 50센치 이내 최단거리로 배선하여야

하고, 가능한 굴곡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
구 분

전원용 접속방식 병렬접속 상태표시 정상상태와 교체표시, 서지유입회수 외함규격 강제 또는 난연성 재질의 BOX형

단로장치
보호소자

과전류 및 과열 방지기능을 수행 하는 휴즈내장
열폭주와 관련된 안전회로 내장
전압제한형, 전압스위치형 및 복합형으로 함

6. 검사 및 시험
6.1 현장검수
기기 및 자재를 현장에 운반 설치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
도면, 사양서, 기타 데이터 등과 비교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다.
가. 수량검사
나. 외관검사 (눈으로 식별하며, 손상이나 부식이 없을 것)
다. 형식 및 칫수검사
(설계도면이나 승인도면 등과 실측을 비교하여 앙카볼트의 위치에 주의한다.)
라. 구조 및 내용검사
(각 기기의 내용물이 명판이나 마크 등에 표시된 사항과의 일치여부)
6.2 시공 중간검사
공사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다음 장소는 시공전이나 시공중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는 곳
나. 천정, 벽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곳
다. 구조물에 은폐되는 곳
라. 도장 후에는 식별이 곤란한 곳
마. 기타 공사완료 후에는 검사하기 어려운 곳

6.3 공사 완료 후 검사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사한다.
가.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위반되는 개소의 유무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상이 유무
다. 재료 및 기구의 양호한 상태
라. 재료 및 기구의 설치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의 적정성 여부
마. 전선의 양호한 상태 및 배선방법과 극성의 적정성 여부
바. 전기 사용상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의 유무
6.4 절연내력 시험
전로의 절연시험은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
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을 하여 다음 저항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 절연저항치 0.1MΩ
나. 대지전압이 150V 넘고 300V이하인 경우 : 절연저항치 0.2MΩ
다. 대지전압이 300V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절연저항치 0.3MΩ
6.5 접지저항 시험
접지저항의 측정은 “내선규정 부록(건축전기설비) 500-7 3. 접지극의 저항측정”에 의해 측정한
다.
6.6 통전 시험
가. 전압의 적정성 여부
나. 배선기구의 동작의 양호한 상태
다. 조명기구의 점멸 및 시동의 양호한 상태
라. 기타
6.7 도통 시험
기타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험은 적절한
시험기구나 특정기구로써 시험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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