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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214]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로시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25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7: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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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로시험용역 .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898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로시험 용역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대석리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o CCTV조사, 하수관수밀시험, 수압시험 등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36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35,800,000원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1. ( 수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27.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7.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CCTV 촬영

장비, 수밀시험장비, 수압시험장비, 차량을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개찰 1순위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CCTV 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CCTV 탑재차량 자동차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시민안전과〔☏055-392-28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등록증, CCTV 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후,좌,우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수압시험장비 촬영 사진 → 원본대조필 날인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시민안전과〔☏055-392-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로시험비 용역).hwpx =====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관로시험 용역 )

2026. 10. 양 산 시

목
차

1.0 과업지시서<hp:tab width="39408" leader="3" type="1"/>
2.0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3.0 설 계 내 역 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4.0 단 가 산 출 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5.0 중기, 노임, 자재, 경비<hp:tab width="24636" leader="3" type="1"/>

1.0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1 과 업 명 :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로시험 용역

1.2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대석리 일원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석천(지방하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인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모래불마을 주거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발생 및 구소석 마을을 관류하는 구거(복개구간)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월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산천 계획홍수위 상승시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통로박스를 통해 양산천 하천수 유입으로 모래불 마을 및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과 내수 및 외수침수 등 복합적인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구로서 금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를 해소시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임.

1.4 과업의 개요
구
분
관 로 검 사
비 고
상수공
테스트 밴드 수압시험
D1000
71회

수압시험
D100
4회

오수공
CCTV조사
신설관(L=320m/일)
320m

하수관수밀시험
D300mm이하
13개소

수압시험
D100mm
2회

우수공
CCTV조사
신설관(L=320m/일)
3,100m

1.5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있을 때

2) 기타사항
  •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1.6 과업기간
1)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하수관거(하수관, 맨홀)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 및 수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밀검사,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와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로 구분된다.
2.1.2 관거검사는 관거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관거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cctv조사)를 수행한다.
2.1.3 수밀검사는 오수관거, 합류관거(차집관거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거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거 내에서 관거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연결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관거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할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연결부 또는 이음부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시 적용한다.
4)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2.1.4 관거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거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의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5 관거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①수밀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인허가, 민원발생 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일정 되메우기 후에 실시한다.
②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③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1)검사방법은 2~6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①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4) 검사물량
①관거검사는 관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 기타 일반 사항
①우・오수관은 수밀검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활용하여 수밀성과 오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②관거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거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2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2.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거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2 설계조사시 지하수가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지하수위고가 기준 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침입수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2.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2.2.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1> 침입수(양수)시험
2.2.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2.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2.3 침출시험
2.3.1 누수시험
1.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거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연결관의 rudd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림 3.1> 본관 누수시험

<그림 3.2>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3.3> 연결관 누수시험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수두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8.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관거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동안 방치한다.
6)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9.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10.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용존되어 있는 공기
4)결함이 있는 마개
5)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표 3.1>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3)
(L/㎡)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
(50kPa)
콘크리트 계열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41kPa
또는
∆10cm
0.15
관거+맨홀
0.2
맨홀
-
0.4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c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
<표 3.2>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거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26. 4. 22(수)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매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 사항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 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루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 접촉면적 : 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 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표 3.3>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 종
관 경
맨홀 포함여부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 고

2.4 공기압시험
2.4.1 공기압시험
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그림 4.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4.2> 관거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2. 관거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거의 공극, 수분 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tes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t)에 따라 LC, LD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다.
1)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1.1 = 11kPa)
2)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측정된 최종감압량()이 허용감압량()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측정된 최종감압량() 이 허용감압량()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 허용감압량(), 측정시간(t)은 <표 2.8>과 같다.
5.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 2.9>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t)
<표 4.1>
구분
대상
검사방법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
(Ⅰ,Ⅱ)
LC
5
10
32)
(3)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LD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4)
이음부
<그림 2.18>
(a)경우
0.25
∅1,000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①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거 LC. LD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18> (b)경우
검사방법 중 LC, LD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LC 방법 :92, -LD방법 :64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거면적)

주) 1) 관거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거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거Ⅰ이 측정시간 3) 관거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거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① : 신설관거시험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초과하는 이음부 관거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 (5분 미만은 0.5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거 이며, 관거 Ⅱ
공압시험보고서(예)

<표 4.2>

2.4.2 연결부(packer)시험
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2. 관거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4.3> 연결부 시험의 예
2.4.3 압송관의 수압시험

1. 압송관거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압송관거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거 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방법은 전 관거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실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방법은 D700mm 이하의 관거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mm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5. 다음 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1)시험구간에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4)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6. 관경 800mm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연결 및 내부검사
2.5.1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2.5.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와 CCTV로 검사하며, 보조방법으로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1. 육안조사

<그림 5.1> 육안조사
대구경 관거(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2. CCTV조사
1)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2.1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5)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5.2> CCTV검사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 (예시)
<표 5.1>
조사자 :
날짜 :

관
종

관
경

관거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
리
(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② ①

*
*

①
②

③ ④

③
④

거
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 (예시)
<표 5.2>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 사 위 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번 호
관거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글씨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연결관 돌출
21 : 연결관 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균열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거
37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 및 이물질 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2.5.3 내부검사 및 결함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설 계 내 역 서
2026년 10월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로시험용역
설계예산서

○ 사업개요

  • CCTV조사 : 3,100m<hp:lineBreak/>- 수압시험 : 71회(D1000mm), 6회(D100mm)<hp:lineBreak/>- 수밀시험 : 13개소(D300mm)

<hp:tab width="25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 역 비
:
금 35,800,000원
(금 삼천오백팔십만원정)

4.0 단 가 산 출 표
5.0 중기, 노임, 자재, 경비

===== 산출내역서_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로시험비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관로공 시험비 B: C: D: DM: DN:
A:
1) 상수공 B: C: D: DM: DN:
A:
테스트 밴드 수압 시험 B: D1000mm C: 71 D: 회 DM: B000-0026 DN:
A:
수압시험 B: D100mm C: 4 D: 회 DM: B000-0025 DN:
A:
2) 오수공 B: C: D: DM: DN:
A:
CCTV조사 B: 신설관(L=320m/일) C: 320 D: M DM: BHI320011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Ø300mm이하 C: 13 D: 개소 DM: BHI2100-150 DN:
A:
수압시험 B: D100mm C: 2 D: 회 DM: B000-0025 DN:
A:
3) 우수공 B: C: D: DM: DN:
A:
CCTV조사 B: 신설관(L=320m/일) C: 3,100 D: M DM: BHI32001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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