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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132]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용역] 발주기관: (주)퍼플나무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3: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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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골목상권 공고문_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_1016.pdf =====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공고 제2026-003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나. 위

치: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일대

다. 사 업 비: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총사업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000,000원 81,818,181원 8,181,819원

※ 사업비는 원가계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비롯한 현장조사 및 현황분석 및 기타 부대비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약 90일)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사 전 규 격

2026. 10. 16. (금) ~
2026. 10. 21. (수)

• 조달청(나라장터) 입 찰 공 고

2026. 10. 22. (목) ~
2026. 11. 02. (월)

  • 서울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10. 22. (목) 13:00 ~
2026. 11. 02. (월) 10:00

제안서 접수

2026. 11. 02. (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제안서 평가

2026. 11. 03. (화)
14시 예정

협상적격자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고

  • 조달청(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방문접수에 한함(시간엄수)
  • 장 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445

동양미래대학교 8호관 303호
  • 장 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445

동양미래대학교 8호관 303호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별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별도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본 용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위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다. 입찰절차

입
공

찰
고

➜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9999)으로 등록한 업체 중 컨설팅, 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상권활성화 등
관련분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
함),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발주한 상권 활성화
와 관 련 된 컨 설 팅 및 상 품 개 발 , 창 업 지 원 육 성 사 업 으 로 서 실 적 이 단일
건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나.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업체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업체
4)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
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출품수량 : 1개 업체에 1개 제안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Ⅵ.구비서류 서식 참고
마. 문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여건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2)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한 “제안서(4.라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①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 구성
※ 제안서 평가 참석자격은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②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④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
취할 수 없음

나. 평가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하며,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
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함
다. 유효한 제안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
므로 유찰로 처리하며,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
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
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에 근거
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가격제안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함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가와 가격제안서 금액이 상이한 경우
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제안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
요청서 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
체를 발주기관에 귀속함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거나 과업 완료 후 추가 조치 필요사항, 미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
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
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및 모든 성
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
니 됨
사. 제안서 평가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
법령과 본 공고문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업체는 발주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
로 무효의 제안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차. 문의처: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이유정 PM
[email protected], 010-4100-0349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2.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 유망골목상권 과업지시서_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_1016.pdf =====
브랜드개발
정체성확립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3 Ⅳ 과업성과품 제출 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2. 과업위치 : 그라운드 고척 골목형상점가 일대(경인로47길 일대)
3. 과업목적
가. 국내 최초 돔 야구장 상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화를 통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전
나. 야구 관람객에게 야구를 주제로 한 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
으로써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
다. 동양미래대학교와 연계하여 야구를 테마로 한 경쟁력 있는 로컬 창업팀
을 운영하여 상권 활력을 회복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약 90일)
5. 사 업 비 : 금 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계산 및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포함금액

6.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본 용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위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다. 입찰절차

입
공

찰
고

➜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 1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Ⅱ 과업 내용

1.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내용
1) 그라운드 고척 공동브랜드 리뉴얼(마크 개발) 및 포장패키지 개발
2) 야구 시즌 한정 특화 먹거리 및 야구 굿즈 연계 상품 개발
3) 특화먹거리 구성을 위한 상품 및 레시피 개발 교육 및 컨설팅
4) 로컬창업을 위한 경영, 마케팅, SNS 홍보 등 창업자 역량 교육 진행
나. 특화상품 개발 추진방안
1) 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 설명회 진행
2) 참여점포 신청(선정지표 개발 및 모집, 선정 과정을 통해 선발)
3) 선정된 개별 점포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상품 개발
4) 전문 디자인 및 상품(먹거리)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 후 소비자 반응
조사 실시
다. 창업육성사업 추진방안
1) 창업자 역량교육은 동양미래대학교 창업팀과 진행, 필요시 공모전 운영
2) 일부는 기존 상인 대상으로 진행하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ESG_⑥
지역청년-시니어 상인 상생 네트워크)
3) 동양미래대 로컬창업팀 지속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동양미래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라이즈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라. 운영관리
◦ 상표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종 결과물 등록 전 사전 검증
(상표 검색 리포트) 수행
◦ 특화상품 개발 시 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 계획(국내) 수립
◦ 저작권(저작재산권 포함) 발주기관에 귀속(사업완료 후 상인회 귀속)하며,
원본 및 편집 가능한 파일로 납품하여야 함
◦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과 책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마. 하자보증
◦ 본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보험증권) 가입은 계약상대자
가 하고, 피보험자·제출처는 구로구청(지역경제과)으로 하며 보험기간
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

- 2 -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다.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물 제작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
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 오류 등에 따른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수행중 또는 사업완료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
정·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바.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
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 과업 내용 변경에 필
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및 승인을 얻
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
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제작 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3 -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3) 민원 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과업해지 조건
가.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
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1)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였
을 때. 단, 위 “2. 사업변경조건”에 따라 제안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
한 경우는 제외함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발주기관의 점검결과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
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4.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표자와 참여인력 등 과업수행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조건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함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4 -

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수
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
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 평가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
령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발주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사.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 일
반조건을 준용하여 계약서에서 정함

Ⅳ 과업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시에는 참여자의 명단을 수록(부문별 참여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함
나.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디자
인 파일 및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함
다. 완료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최종 납품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를 받아야함 (검수 및 승인 후 납품 완료)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 수량 1

공동브랜드 마크 및 패키지 원본, 시제품, 상표검색
리포트, 교육 및 컨설팅 결과, 소비자 반응 조사 등
해당 내용의 원본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주요공정 사진첨부 必)

A4 5부 2 USB(제출서류 일체) 1식 3 기타 자료 1식

※ 성과품 내역과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5 - 비고

최종
성과품

1개
발주기관
요청

===== 유망골목상권 제안요청서_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_1016.hwpx =====

브랜드개발
정체성 확립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제 안 요 청 서
[ 2026년 ]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입찰에 관한 사항
2

Ⅲ
제안서 작성 지침
4

Ⅳ
제안서 평가
8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
14

Ⅵ
구비서류 서식
16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과 업 명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과업위치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일대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약 90일)
사 업 비
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1,818,181원, 부가가치세 8,181,819원
발 주 처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는 원가계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2. 과업목적
❍ 국내 최초 돔 야구장 상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화를 통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전
❍ 야구 관람객에게 야구를 주제로 한 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
❍ 동양미래대학교와 연계하여 야구를 테마로 한 경쟁력 있는 로컬 창업팀을 운영하여 상권 활력을 회복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일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약 90일)
다. 내용적 범위
❍ 그라운드 고척 공동 브랜드 리뉴얼(마크 개발) 및 포장패키지 개발
❍ 야구 시즌 한정 특화 먹거리 및 야구 굿즈 연계 상품 개발
❍ 특화먹거리 구성을 위한 상품 및 레시피 개발 교육 및 컨설팅
❍ 로컬창업을 위한 경영, 마케팅, SNS 홍보 등 창업자 역량교육 진행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름 Ⅱ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본 용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위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한 업체 중 컨설팅, 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상권활성화 등 관련분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통시장 및 상권 등에서 발주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컨설팅 및 상품개발, 창업지원 육성사업으로서 실적이 단일건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나.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업체

4)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3.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1) 등록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방법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거나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출품수량 : 1개 업체에 1개 제안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Ⅵ.구비서류 서식 참고
마. 문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5. 유의사항
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입찰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함
아.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규격 : A4 백상 아트지, 가로형, 무선제본

※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접착제만 가능 (스프링, 클립 등 사용불가)
나.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한 없으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 15분 분량의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 화면상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제출한 정성적 평가(제안서)와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는 동일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마. 제안서 작성기준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사.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계약 후에도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4. 정량적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가. 규
격 : A4 규격용지, 세로형 좌철제본, 무선제본, 단면인쇄
나.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다.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라. 제출부수 : 1부
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시행한 상권활성화 관련 컨설팅, 상품개발, 창업지원 등 유사사업으로 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정량평가 실적은 단일건 2천만원 이상부터 선정)

3)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사업총괄책임자”는 제안사의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한 기술자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 참여 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실제 참여자 선정

4) 신인도 평가 및 기업신용등급

  • 최근 3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모두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

5. 정성적 제안서
가. 제안서

1) 규
격 : A4 규격용지, 가로형 좌철제본, 무선제본, 단면인쇄

2)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3) 작성서식 : 표지 제출서식 사용,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4) 제출부수 : 6부(평가용 5부, 보관용 1부)

* 1부는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 5부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불가(제안업체명 미기재)

5) 작성매수 : 20쪽 이내

* 표지 및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 반드시 기재

나. 제안 설명 PPT 제작 1) 15분 내외로 설명 가능하도록 작성

2) 화면상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3) PPT가 담긴 USB 1매 업체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6. 입찰가격 제안서
가. 규
격 : A4 백상지 규격용지, 단면 인쇄
나.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다. 제출부수 : 1부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가격 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

2) 가격 제안서는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
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다. 평가위원회 운영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한 명단을 통해 선정한다.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전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와 함께 공개한다.
라.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름

2.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여건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Ⅲ.5.가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1)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 구성

※ 제안서 평가 참석자격은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2)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4)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로 작성 제출(MS PowerPoint 2010 이상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작성, 파일명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료”)
‧ 제안서는 PDF로 작성(변환)하여 파일 제출(파일명은“제안서_(제안사)”)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2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동영상, 플래시, 음성, BGM 등의 기능 사용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동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연구원 이름, 용역수행실적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명기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에 재직(공고일 이전 입사)하고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발표자 요건 미충족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 발생
․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음

다.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2)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평가방법
가. 배점방법

1)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5인 이상 10인 이내)이 평가함

3)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함
다. 입찰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실적
6
상권기획자 평
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경영상태
5
신인도
3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기획의 구성, 내용의 충실성 및 적합성

10
평가위원
평가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타 기관과의 차별성
  • 특화상품개발 및 창업육성프로그램 제안의 적절성
  • 상권 내 점포 참여 유도 및 운영방안
  •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능력 및 운영관리
○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
  • 사업참여 인력 및 교육강사 인력 등 운영 방안
  • 동양미래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 참여자 집계,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관리

20
홍보 및 마케팅 능력
○ 홍보 및 마케팅 능력
  • 홍보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 디자인 및 패키지 구성 등의 구체적 실행 전략
  • 온라인(SNS),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
  • 방문객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

10
사업관리 계획
○ 사업관리계획
  • 상표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상인회 이관 유지관리 운영방안 마련

10
제안서 지침 위반, 업체명 표시 등은 감점(건당 -1점), 실격처리 등 불이익
※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점 점수는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상권기획자 평
가

5. 정량평가 기준(정량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 실적(6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실적건수
사업수행 건수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건 2천만원 이상)
3.0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7
2.4
2.1
1.8
실적금액
사업수행 합산금액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건 2천만원 이상)
3.0

1억 5천이상
1억 5천 미만
~ 1억 이상
1억 미만
~ 5천 이상
5천 미만
~ 3천 이상
3천 미만
~ 2천 이상
3.0
2.7
2.4
2.1
1.8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건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유사용역 실적

* 상권활성화 관련 컨설팅, 상품개발, 창업지원 등의 유사 사업 용역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본 사업과 유사한)사업으로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인정

나. 참여인력의 전문성(6점)
평가항목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사업총괄책임자
경력(3점)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100% 투입되는 인력으로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제한함
3.0
7년 이상
5년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3
2
1
0
참여인력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실제 사업 참여 투입 인원수에 따라 평점을 부여
3.0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
3
2
1
0
※ 참여 인력은 유사 사업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검증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평가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NICE 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주)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여야 한다.

* 신용평가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

라. 신인도(3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3.0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 정지)을 받은 자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개월미만
해당없음
1.8
2.1
2.4
2.7
3.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로 평가(1건 이상일 경우 처분기간 합산)

* 신인도 확인서 1부 제출 6. 정성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과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기획의 구성, 내용의 충실성 및 적합성

10
9
8
7
6
10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타 기관과의 차별성
  • 특화상품개발 및 창업육성프로그램 제안의 적절성
  • 상권 내 점포 참여 유도 및 운영방안
  •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20
18
16
14
12
20
사업수행 능력 및 운영관리
○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
  • 사업참여 인력 및 교육강사 인력 등 운영 방안
  • 동양미래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 참여자 집계,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관리

20
18
16
14
12
20
홍보 및 마케팅 능력
○ 홍보 및 마케팅 능력
  • 홍보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 디자인 및 패키지 구성 등의 구체적 실행 전략
  • 온라인(SNS),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
  • 방문객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

10
9
8
7
6
10
사업관리 계획
○ 사업관리계획
  • 상표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상인회 이관 유지관리 운영방안 마련

10
9
8
7
6
10
제안서 지침 위반, 업체명 표시 등은 감점(건당 -1점), 실격처리 등 불이익
※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점 점수는 조정할 수 있음.

나. 감점 기준 (제안서 지침 위반 예시)

1) 제안 금액 제시 시, 포함하여야 하는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

2) 제안서 작성매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안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4)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로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하여야 하는, ~하여야 함”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구비서류 서식 (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후 라벨표시요망)

  • 입찰참가 신청 구비 서류 각 1부 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구분
항목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1
입찰(제안)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제4호
7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5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실적증명서(단일건 5천만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기타
10
확약서 1부
서식 제7호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2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 제10호
14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11호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1부)
표지
1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12호
2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제13호
기술제안서Ⅰ
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4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5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7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서식 제18호
8
참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9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10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21호
11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2호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6부)
표지
1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주의: 보관용 제안서(업체명 표기) 1부 밀봉 제출
서식 제23호
기술제안서Ⅱ
2
USB 1매(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 또는 PDF) 수록)

가격평가 관련 서류
표지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밀봉)
별첨1
가격제안서Ⅰ
2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4호
3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서식 제25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제안) 접수증
본인은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가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제안)참가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신청인
(대리인)

【서식 제2호】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입찰 등록서류

접수번호

등록일자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사업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구비
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참가등록 담당
성명:
(인)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에서 시행하는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의 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본인은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 입찰보증금 : 금
원 (₩
)

(입찰금액의 5% 이상)

○ 수 요 기 관 :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전화번호 : 【서식 제7호】

확
약
서

당사는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가 시행하는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제안에 대한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제 안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8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실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회계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에 의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의거,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에 의거,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체대표, 참여직원)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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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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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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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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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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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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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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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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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11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본인은 상기에 명시된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o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o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제안회사명

※ 표지 규격은 A4, 세로형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 재질은 백상아트지 무코팅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 1부 제출

【서식 제13호】 회 사 명

수신자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경 유)

제목 :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 제안서 제출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6부 (평가용 5부, 보관용 원본 1부(밀봉)).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밀봉)).

4.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메모리 1개. 끝.

○○○○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0)
-
/전송
00)
-
/
@ .go.kr
/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수행실적
(건수, 금액)
건수
(단일건 2천만원 기준)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7
2.4
2.1
1.8
금액
3
1억 5천 이상
1억5천
미만
~ 1억 이상
1억 미만
~5천 이상
5천 미만
~3천 이상
3천 미만
~2천 이상

3.0
2.7
2.4
2.1
1.8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총괄 책임자 경력
3
7년 이상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3
2
1
0
참여인력
3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

3
2
1
0
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신인도
처분사실(기간)
3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3개월미만
해당없음

1.8
2.1
2.4
2.7
3.0
합 계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사자수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기관
사업
책임자
비고
0000년

1 2 3 0000년 1 2 3 0000년 1 2 3

계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 용역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 계약서 첨부)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증명서 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기입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에 부합)의 실적만 기재 (발주기관 확인)
※ 실적의 인정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며, 필요시 사업결과보고서 첨부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비율과 실적 기재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18호】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예시)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디자인) 분야 책임자 (상품개발) 분야 책임자

(교육컨설팅) 분야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명시
※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중복금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
학력
자격사항
총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괄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증빙서류 1.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과거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재직증명서

2. 해당업체 소속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 경력의 증명은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으로 제출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함.

【서식 제2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연 도 재정상태

구
분
최근(직전) 회계연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최근(직전)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서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서, 결산공고된 정기결산서(대차대조표)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식 제22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 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서식 제23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1부 : 기재, 5부 : 미기재)
※ 표지 규격은 A4, 가로형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의 재질은 백상아트지 무코팅 사용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는 1부터 표기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됨.

【서식 제24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찰서 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상권특화 및 창업육성사업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hp:fwSpace/>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서식 제25호】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가 격 산 출 내 역
구
분
품명(세부내역)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퍼플나무 귀하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양식 수정 또는 줄수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 자유)

<참고사항> [별첨 1]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별첨 1】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 날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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