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93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569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24,442,000원(금이천사백사십사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4,442,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목) 09:00
2026.10.27.(화) 12:00
2026.10.27.(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4-3586)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93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569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24,442,000원(금이천사백사십사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4,442,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목) 09:00 2026.10.27.(화) 12:00 2026.10.27.(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4-3586)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1.폐기물 설계설명서(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폐 기 물 수 량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
2. 과업의 위치 및 공사기간
- 위
치 :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물철거공사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가.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569 ton
나. 폐기물운반 : 248㎥
5.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건물철거공사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 계 변 경 조 건
가) 실제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ㆍ변경하여야한다.
나) 용역 수행 중 철거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마) 기타 적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정(운반거리증가등)으로 인한 운반비증가는 불가능하다.
7.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가) 내용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
방
서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1.1.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
1.1.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1.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1.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1.5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1.1.6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1.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2.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1) 폐토사 2) 폐콘크리트 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 폐벽돌 5) 폐석재 6)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7)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8)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9)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10)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11) 오니류 (벤토나이트) 12) 폐섬유류 13)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4)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1.3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3.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1.3.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3.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1.3.4 신고의 주체 :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3)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1.3.5 신고자의 의무 등 :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1.3.6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 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6)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7)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8)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9)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10)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1)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12)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3)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4) 자가처리
15)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1.3.7 위탁처리
1)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2)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3)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3.8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가)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나)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1.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3)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4)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5)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6)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겨우 함께 보관 가능
7)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8)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9) 건설현장에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1)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3)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대상임
1.4.3 소각처리
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4)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1.4.4매립처리
1)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3)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1.4.5. 재활용
1)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2)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3)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6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법,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3)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없이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4)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5)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6)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7)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8)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4.7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6)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든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1.4.8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가.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4)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5)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6)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1.4.9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1)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1.4.10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1)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3)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4)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5)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6)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3. 설 계 예 산 서 4. 폐 기 물 수 량
===== (붙임) 설계내역서(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pdf =====
원가계산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비
순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산출경비
순공사원가
폐기물처리비
총 원 가
부가가치세
도 급 액
총 공 사 비
목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4,509,136
4,509,136
4,509,136
4,509,136
17,719,798
22,220,000
2,222,000
24,442,000
24,442,000
5
4
6+7
10% 8 × 0.1
8+9
10
원가계산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비
순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산출경비
순공사원가
폐기물처리비
총 원 가
부가가치세
도 급 액
총 공 사 비
목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4,509,136
4,509,136
4,509,136
4,509,136
17,719,798
22,220,000
2,222,000
24,442,000
24,442,000
5
4
6+7
10% 8 × 0.1
8+9
10
내역서총괄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공종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순공사비 4,509,136 4,509,136 1 폐기물운반 4,509,136 4,509,136 2 폐기물처리비 17,719,798 17,719,798 비 고 내 역 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공종 1 품 명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재료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순공사비 4,509,136 4,509,136 폐기물운반 4,509,136 4,509,136 폐기물운반 2 규 격 덤프15톤(9.3km) 248 ㎥ 18,182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4,509,136 18,182
17,719,798
569 Ton
31,142 17,719,798 고 4,509,136 단산1참조
17,719,798
31,142
비 17,719,798
노 임 단 가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No 품 1 건설기계운전사 명 규 격
단위
인
적용단가 비 283,323 2026년(하) 고
자 재 단 가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No 품 1 경 유 2 폐기물처리비 명 규 폐콘크리트 격 단위
가격1
단 가
Page
ℓ 1,677 2026.9 Ton
가격2
단 가
Page
가격3
단 가
Page
가격4
단 가
Page
가격5
단 가
Page
적용단가 비 고
1,677 한국석유공사
31,142 하151(26.9)
31,142 부412(26.9) 31,142 1585(26.9) 31,142 VAT별도(경비)
기계경비 적용기준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환 율 (/₩)
화 폐
기본재료비
환 율
비 달러($) 1,373.6 2026.9.1. 매매기준율 엔(100¥) 859.49 2026.9.1. 매매기준율 유로(E) 1,595.23 2026.9.1. 매매기준율 고
No
1
품 명
경
규 격 유
단위
ℓ
마르크(M)
파운드(L)
1,860.54 2026.9.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
No
계산결과값 자리수
노임계수
계산값 1 1/8*16/12*25/20 0.208333333 2 1/8*16/12*25/20*24/15 0.333333333 3 1/8*16/12*25/20*12/10 0.25 4 1/8*16/12*25/20*14/12 0.243055556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 1/8*16/12*25/20*24/5 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6
7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단 가
1,677
기계경비총괄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굴삭기(무한궤도) 0.7㎥ hr 107,311 59,025 23,732 24,554 2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hr 116,919 59,025 36,796 21,098 비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명 칭
1. 굴삭기(무한궤도)
손
품 손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비 고
107,311 59,025 23,732 24,554
117,766,000\×2,085×10(-7)
24,554.2 경유 11.6ℓ×1,677 19,453.2 19,453.2 주연료의 19,453.2×22% 4,279.7 4,279.7
1인×283,323×1/8*16/12*25/20
59,025.6 59,025.6 건설기계운전사 2. 덤프트럭(자동덮개) 산 출 근 거 0.7㎥ 료
주연료
잡
규 격 15Ton 24,554.2 '26年 개정
116,919 59,025 36,796 21,098
료 90,653,000\×2,279×10(-7) 20,659.8 20,659.8 '26年 개정 덮개손료 1,634,000\×2,684×10(-7) 438.5 438.5 '26年 개정
주연료
잡
품 건설기계운전사 경유 15.9ℓ×1,677 26,664.3 26,664.3 주연료의 26,664.3×38% 10,132.4 10,132.4
1인×283,323×1/8*16/12*25/20
59,025.6 59,025.6
단가산출총괄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No 품 1 폐기물운반 명 규 격 단위 덤프15톤(9.3km) ㎥ 합
계
18,182
노무비
9,179
재료비
5,722
경 비 비 3,281 (경비) 고
단 가 산 출
대학로(신풍사거리~군산상고) 인도정비공사(폐기물)
산 출 근 거
1.폐기물운반 (덤프15톤(9.3km))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8,182 9,179 5,722 3,281 18,183.2 9,179.6 5,722.5 3,281.1 18,182 9,179 5,722 3,281
※ 폐기물처리장: (유)씨엔지알텍-외항로 409
1. 상 차 : 굴삭기(무한궤도) (0.7㎥)
qs = 0.7
f = 1 / 1.5 = 0.67 Es = 0.45 Cms = 20sec(135˚) K = 0.55
3,600×qs×K×f×Es
3,600×0.7×0.55×0.67×0.45
Q = ─────────── = ─────────────── = 20.89 ㎥/hr
Cms
20
※ 상차비는 깨기시 적용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L = 9.3km
V1 = 30km/hr V2 = 35km/hr
T = 15ton rt = 2.3ton/㎥ Lo = 1.5
E = 0.9
q = T/rt×Lo = 15/2.3×1.5 = 9.78㎥
n = q / ( qs × K ) = 9.78 / ( 0.7 × 0.55 ) = 25.4회
t1 = Cms × n / ( 60 × Es ) = 20 × 25.4 / ( 60 × 0.45 ) = 18.81
L
L
9.3 9.3
t2 = (── + ──)×60 = (── + ──)×60 = 34.54
V1
V2
30
35
t3 = 0.8
t4 = 0.42 t5 = 0.5
Cm = t1 + t2 + t3 + t4 + t5 = 18.81 + 34.54 + 0.8 + 0.42 + 0.5 = 55.07
60×q×f×E
60×9.78×0.67×0.9
Q1 = ─────── = ──────────= 6.43 ㎥/hr
Cm
55.07
노무비 : 59,025 ÷ Q1 = 59,025 ÷ 6.43 = 9,179.6
재료비 : 36,796 ÷ Q1 = 36,796 ÷ 6.43 = 5,722.5
경 비 : 21,098 ÷ Q1 = 21,098 ÷ 6.43 = 3,281.1
소 계:
18,183.2
3. 합 계
노무비 : 9,179
재료비 : 5,722
경 비 : 3,281
계 : 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