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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31] 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추정가격: 8362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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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413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
나. 공사현장: 청계산 등 관내 산림 일원
다. 공사내용: 그물망 피복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12,500,000 91,978,000 83,616,364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522,000 - 8,361,63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4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

)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2,041,919 1,545,410 988,719 203,066 2,055,523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6,834,63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녹지과 공사감독(☎ 031-729-4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4),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hwpx =====

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 시 방 서 2026. 10.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시공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9.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변경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한다.

15. 안전관리
○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을 준수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험성평가표 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를 착공시 제출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제출 6) 안전보건관리준서서약서 제출

  •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산업재해율확인서제출

  • 수급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 작업자의 주기적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등 지급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인부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토록 하며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호 및 연락체계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고보고

  • 작업인부의 인명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7. 뒷정리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성남시 관내 산림 내에 있는 수목에 적용한다.

1.1.2 작업장비

1. 장비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톱, 전기톱이 있다.

1.1.3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복목 제거시 주변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복목을 제거한 후 주변정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도복목 제거작업 방법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제거수목은 현장적재를 원칙으로 한다.

  • 수목반출시에는 수목을 반출 가능한 크기(L=1m이하)로 자른다
  • 수목반출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장소(진출입로 또는 산책로) 주변에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 작업시에는

벌목한 수목이 경사면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축대목 등을 설치한 후 집재하여야 한다

  • 벌목한 수목은 원목은 원목대로, 잔가지는 잔가지대로 각각 분류하여 집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본 설계서의 도복목 제거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및 벤 나무를 집재(반출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 가능한 크기로 자르기와 소운반을 포함한다.

1.1.4 확인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목제거는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전중후 사진- 집재사진 포함 및

벌근사진) 하여 보관토록 하며, 필요시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제거한 수목의 위치를 도면상에 표시한다.

2. 특별 사항

1.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풍도목의 정리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압력과 장력 부위의 판단을 잘 파악하여 항상 압력부위를 먼저 절단하여야 한다

3. 장력을 받고 있는 나무는 절대 장력부위를 먼저 벌도해서는 안된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4. 벌도시는 후계수가 상해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대피로 방향을 정해두고 벌도 하여야 하며,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도전에 벌도 예정지점이 기계톱 벌도에 위험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한다.

6. 등산로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7. 등산로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8. 작업할 선목은 노끈, 스프레이등 으로 표시하며, 작업후 제거목 밑둥에는 청색테이프등에 연번, 규격, 날짜,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감독자가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며, 바람 및 비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안전준수사항 1. 벌목전 안전사항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수목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안전장갑은 가시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

하고, 안전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기계톱 작동시 또는 대피시 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미끄러지지 않고 기계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시 나무높이의 1.5~2.0배 이내에 타인이 없도록 한다.

3. 나무를 넘길시에는 신호를 보내며(“나무 넘어 간다”), 나무를 넘길시 벌목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4. 기계톱 안전사용 준칙을 따른다(메뉴얼 참고)

5. 2인 1조로 가시/가청권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한다.

6. 안전상 1인 작업은 금한다. 벌목시 옆에서 쐐기 박는 것을 도와주고 절대 나무가 넘어가는 위험지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소경재 벌목할 것이 있어 1인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반드시 가시, 가청권에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상호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

7. 산책로 등 통행지역은 작업시 통행을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시행한다.

8. 안전사고 발생시 후송 조치를 세우도록 한다.

===== 2 물량내역서(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 D: F: O:
B: C: 1-1구간(상적동) D: F: O:
B: C: D: F: O:
B: C: 단목벌채(고사목 및 경합목 등) - 소나무 제외 D: F:
B: C: 단목벌채 D: 10cm 이하 E: 4 F: 주
B: C: 단목벌채 D: 12-14cm E: 4 F: 주
B: C: 단목벌채 D: 16-18cm E: 1 F: 주
B: C: 단목벌채 D: 44-46cm E: 1 F: 주
B: C: 할증(경사도 중,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39~49/ha) D: 노무비의 E: 25 F: %
B: C: D: F:
B: C: 예방나무주사 - 소나무 D: F:
B: C: 경계표시 D: E: 7.73 F: ha
B: C: 예방나무주사 D: 천공수6,200개 이하(1-1구역) E: 7.73 F: ha
B: C: D: F:
B: C: 벌목조재(그물망) D: F:
B: C: 벌 목 부 D: E: 88.49 F: 인
B: C: 기계경비(엔진톱) D: E: 88.49 F: 인
B: C: D: F:
B: C: 피복작업- 소나무 D: F:
B: C: 보통인부 D: E: 43.42 F: 인
B: C: D: F:
B: C: 잔가지줍기(그물망) - 소나무 D: F:
B: C: 잔가지줍기 D: E: 308 F: 주
B: C: D: F:
B: C: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그물망) D: 벌목부 4명 → 보통인부 1명 적용 F:
B: C: 보통인부 D: E: 22.12 F: 인
B: C: D: F:
B: C: 그물망 QR 라벨지 D: 50장씩 묶음 판매 F:
B: C: 훈증ㆍ그물망 QR라벨지 D: E: 200 F: 장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소계 D: F: O:
B: C: 산출경비 D: F: O:
B: C: 산재보험료 D: E: 5.8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15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63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그물망 D: 1㎥ E: 86 F: 매
B: C: 그물망 D: 2㎥ E: 65 F: 매
B: C: 예방나무주사 D: 솔키퍼(4L) E: 58 F: 통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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