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닭고기 등 23종) 구매 2단계 입찰 공고.hwpx =====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전주교도소 2026-1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전주교도소 2026-14호
○ 입찰건명 :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 품
명 :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23종
○ 내
역
구
분
수 량
(kg, 마리)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닭고기 등 23종
붙임 구입예정량 참조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6월
※ 수량은 최근 6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지역 등 제한경쟁, 단가총액,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단, 계란은 변동단가 적용)
○ 추정가격 : 190,815,000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 298,300원
※ 기초금액은 축산물 23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투찰 시 금액임.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5. 31.(6개월)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규격 입찰 배점 기준 : 【붙임】평가 기준표 참조
○ 서류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4:00
○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제출방법 : 직접 접수(배점표 확인을 위해 권장) 또는 FAX(063-224-4367 발신 후 유선확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전주교도소 복지과
○ 심사기준 :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심사방법 : 입찰업체는 【붙임1】평가 기준표에 자기평가를 기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확인자(계약담당공무원)는 증빙서류와 대조 후 심사점수 부여
○ 제출서류 : 【붙임1】평가 기준표와 증빙 서류 일체(【붙임2】증빙 등 자료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이 필수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 평가 기준 배점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2단계 가격 입찰(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대상 : 1단계 규격심사(1차심사)를 통과한 업체
※ 점수에 미달되는 미적격업체는 가격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4:00
○ 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 개찰장소 : 나라장터,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주교도소 복지과(팩스 063-224-4367)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신고 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 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규격심사시 고득점자가 낙찰자가 되며 1단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및 납품
○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계란의 경우에는 변동단가이며, 발주일 기준으로 최근에 형성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계란 유통동향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1판(30개)은 1.92kg으로 계산하여 1kg당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
○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통상 주 3회 09:00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이 필수이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도소 복지과(☏ 063-224-4361, 내선502, 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전 주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평가 기준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2]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T맵 자동차-최적길 기준으로 거리 산정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1.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닭고기 등 23종) 구매 2단계 입찰 공고.pdf =====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전주교도소 2026-1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전주교도소 2026-14호
○ 입찰건명 :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 품
명 :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23종 ○ 내 역 구 분
닭고기 등
23종
수 량
(kg, 마리)
붙임 구입예정량
참조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6월
※ 수량은 최근 6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지역 등 제한경쟁, 단가총액,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단, 계란은 변동단가 적용)
○ 추정가격 : 190,815,000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 298,300원
※ 기초금액은 축산물 23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투찰 시 금액임.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5. 31.(6개월)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규격 입찰 배점 기준 : 【붙임】평가 기준표 참조
○ 서류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4:00
○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제출방법 : 직접 접수(배점표 확인을 위해 권장) 또는 FAX(063-224-4367 발신
후 유선확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전주교도소 복지과
○ 심사기준 :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심사방법 : 입찰업체는 【붙임1】평가 기준표에 자기평가를 기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확인자(계약담당공무원)는 증빙서류와 대조 후 심사점수
부여
○ 제출서류 : 【붙임1】평가 기준표와 증빙 서류 일체(【붙임2】증빙 등 자료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이 필수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 평가 기준 배점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2단계 가격 입찰(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대상 : 1단계 규격심사(1차심사)를 통과한 업체
※ 점수에 미달되는 미적격업체는 가격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4:00
○ 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 개찰장소 : 나라장터,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중·
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주교도소 복지과(팩스 063-224-4367)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신고 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
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규격심사시 고득점자가
낙찰자가 되며 1단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및 납품
○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계란의
경우에는 변동단가이며, 발주일 기준으로 최근에 형성된 축산유통종합정보
센터의 계란 유통동향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1판(30개)은 1.92kg으로 계산하여 1kg당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
○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통상 주 3회 09:00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이 필수이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도소 복지과(☏ 063-224-4361, 내선502, 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전 주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평가 기준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배점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Ⅰ. 업자 안정성
(35점)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심사점수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2]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1. 종업원 수
증빙 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Ⅰ. 업자 안정성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Ⅲ. 위생관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 건강 진단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2. 작업장 소독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1. 시설물 확보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Ⅴ. 우대 가점
1. HACCP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T맵 자동차-최적길 기준으로 거리 산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
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2.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닭고기 등 23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축산물(닭고기 등 23종) 구매계약 특수조건 전주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⑦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에 따라 난각에 산란일,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기타표시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 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기관”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⑥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의 검수관과 납품업체 간에 실 손폐율을 확인 및 적용한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선정된 업체는 식중독 사고 보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 시 가입현황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 사본 등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수요기관”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시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1.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 “수요기관”에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 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3.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 “신분증”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hp:fwSpace/>17<hp:fwSpace/>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1부. 끝.
2026. 10. 전주교도소 재무관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
기준
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납품 이행 일시 지체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3.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축산물13종]
A: 전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
H: 기간 : 2026. 12. 1. ~ 2027. 5. 31.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단위 E: 기초가 F: 구입예정량 G: 구입예정금액 H: 비고
A: 1 B: 닭고기 C: 국내산, 냉장 D: kg E: 7,000 F: 3,000 G: 21,000,000 H: 1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제거, 진공포장
A: 2 B: 삼계용닭 C: 국내산, 냉장 D: 마리 E: 6,000 F: 30 G: 180,000 H: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
A: 3 B: 닭다리 C: 국내산, 냉장, 장각 D: kg E: 12,500 F: 100 G: 1,250,000 H: 1등급 이상, 개당 200~240g, 1kg씩 포장 된 것
A: 4 B: 닭다리 C: 국내산, 냉장, 북채 D: kg E: 12,500 F: 50 G: 625,000 H: 1등급 이상, 개당 90~110g
A: 5 B: 닭가슴살 C: 국내산, 냉장 D: kg E: 7,500 F: 500 G: 3,750,000 H: 1등급 이상, 진공포장 된 것, 껍질제거
A: 6 B: 닭다리살 C: 국내산, 냉장, 다리살(정육) D: kg E: 13,000 F: 500 G: 6,500,000 H: 1등급 이상, 통 또는 슬라이스
A: 7 B: 닭봉 C: 국내산, 냉장 D: kg E: 13,000 F: 80 G: 1,040,000 H: 1등급 이상, 개당 40±5g
A: 8 B: 돼지고기(후지) C: 국내산, 냉장, 냉동, 뒷다리 D: kg E: 7,000 F: 10,000 G: 70,000,000 H: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A: 9 B: 돼지고기(전지) C: 국내산, 냉장, 냉동, 앞다리 D: kg E: 13,900 F: 500 G: 6,950,000 H: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A: 10 B: 돼지고기(목살) C: 국내산, 냉동, 목살 D: kg E: 18,000 F: 100 G: 1,800,000 H: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A: 11 B: 돼지고기(삼겹) C: 수입산, 냉동, 삼겹살 D: kg E: 14,000 F: 300 G: 4,200,000 H: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A: 12 B: 돼지고기(등심) C: 국내산, 냉장, 냉동, 등심 D: kg E: 11,000 F: 50 G: 550,000 H: 1등급 이상, 돈가스용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A: 13 B: 돼지갈비 C: 국내산, 냉장 D: kg E: 12,000 F: 800 G: 9,600,000 H: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A: 14 B: 돼지등뼈 C: 국내산, 냉동 D: kg E: 4,500 F: 20 G: 90,000 H: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A: 15 B: 쇠고기(양지) C: 호주산, 냉동, 양지
D: kg E: 18,000 F: 1,500 G: 27,000,000 H: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A: 16 B: 쇠고기(전각) C: 호주산, 냉동, 앞다리(전각) D: kg E: 18,000 F: 1,000 G: 18,000,000 H: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A: 17 B: 쇠갈비 C: 호주산, 냉동 D: kg E: 24,000 F: 200 G: 4,800,000 H: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탕용
A: 18 B: 소사골 C: 국내산, 냉장, 냉동 D: kg E: 5,000 F: 40 G: 200,000 H: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A: 19 B: 소잡뼈 C: 국내산, 냉장, 냉동 D: kg E: 4,000 F: 40 G: 160,000 H: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A: 20 B: 오리고기 C: 국내산, 냉장 D: kg E: 18,000 F: 100 G: 1,800,000 H: 정육, 슬라이스, 진공포장
A: 21 B: LA갈비 C: 미국산, 호주산, 냉동 D: kg E: 35,000 F: 20 G: 700,000 H: 이력추적표시제품, 구이용, 찜용
A: 22 B: 등갈비 C: 국내산, 냉장 D: kg E: 21,000 F: 20 G: 420,000 H: 1등급 이상, 70~80g, 잡내가 없는 것
A: 23 B: 달걀 C: 국내산, 특란, 1개당 64g 이상
D: kg E: 3,400 F: 3,000 G: 10,200,000 H:
노른자가 탄력이 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생산연월일 표시(기초가는 축산종합유통센터 10. 20.자 달걀 평균시세 반영, 평균시세는 원단위 절사하였음)
A: 계 E: 298,300 F: 21,950 G: 190,815,000
A: ▣ 납품기준
A: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전주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위의 모든 축산물은「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규격 중 '상품'을 적용하여 아래 주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 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
A:
3. 국내산의 경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것으로, 냉동은 -18℃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 없는 것, 냉장은 -2~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A:
4.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kg수대로 분할, 진공포장을 하여 납품한다.(직원식당 물량에 한하여 요청할 경우)
A:
5. 납품시 국내산은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선하증권번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6.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해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A:
7.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 할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한다.
A:
8. 납품은 주 1회 이상 09:00~09:30 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 시 하기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납품한다.
A:
9. 제품에 대한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10.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