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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528]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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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공고서.hwp =====
입찰공고 제2026-43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담당자(물품내역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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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 품 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나. 물품내역: 내역서 참고 ※ 규격은 시방서 및 도면 참고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 층

마. 기초금액: 금181,170,000원(금일억팔천일백일십칠만원, VAT포함)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분할납품 가능)

사.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투찰제한(지역/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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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다. 개찰일시: 2026.10.29.(목), 11:00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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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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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

1)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204,586원 1,668,524원 219,244원 4,725,112원 1,067,484원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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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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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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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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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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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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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라.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를 검색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서 및 시방서, 설치 도면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4. 공고서.pdf =====
입찰공고 제2026-43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담당자(물품내역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가. 물 품 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나. 물품내역: 내역서 참고
※ 규격은 시방서 및 도면 참고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 층
마. 기초금액: 금181,170,000원(금일억팔천일백일십칠만원, VAT포함)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분할납품 가능)

사.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투찰제한(지역/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
계약입니다.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다. 개찰일시: 2026.10.29.(목), 11:00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
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기
계설비공사인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가. 하도급
1)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204,586원 1,668,524원 219,244원 4,725,112원 1,067,484원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라.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를 검색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서 및 시방서, 설치 도면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공사 관
급자재(냉난방기)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1. 시방서.hwp ===== 시 방 서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2026. 09.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I: 2026년 8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구 매 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소
계
( A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 접 노 무 비 *
F: 0.0%
A: 공 B: 비 C:
소
계
( B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
B
) * F: 3.56%
A: 사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 E: 관급자재 / 1.1 * F: 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율) E: (재+직노) * F: 3.11%
C:
기
타
경
비 E: ( 재 +
B ) *
F: 0.00%
C:
고 용 보 험 료 E: (
B
) * F: 1.01%
A: 원 C:
환 경 보 전 비 E: (재+직노+기경) * F: 0.0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
직노
) * F: 2.30%
C:
국민 연금 보험료 E: (
직노
) * F: 4.75%
A: 가 B: 비 C:
국민 건강 보험료 E: (
직노
)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료) * F: 13.14%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직노+기경) * F: 0.0%
C: 석 면 분 담 금 E: (
노
) * F: 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E: (
노
) * F: 0.09%
C:
소
계 ( C )
C:
합
계
E: ( A + B + C )
F:

B: 일 반 관 리 비 ( D ) E: (재 + B + C ) * F: 0.00%
B: 이
윤 E: ( B + C + D ) * F: 0.00% H: -
B: 폐 기 물
처 리 비
B: 작
업
부
산
물
B: 총
원
가
B: 부
가
가
치
세 E: 총
원
가
* F: 10.00%
B: 합
계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총
공
사
원 가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냉난방 설치 공사
A: 싱글형 실내외기 B: 냉방 4.0Kw/난방 4.5Kw, 1방향 천장형 C: SET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1.5HP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 14.5Kw/난방 16.3Kw C: 대 D: 1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5.0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3.2Kw/난방 3.6Kw, 1방향 천장형 C: 대 D: 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1.0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4.0Kw/난방 4.5Kw, 1방향 천장형 C: 대 D: 1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1.5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6.0Kw/난방 6.8Kw, 4방향 천장형 C: 대 D: 1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0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7.2Kw/난방 8.1Kw, 4방향 천장형 C: 대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8.3Kw/난방 9.3Kw, 4방향 천장형 C: 대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3.0HP
A: 실내기판넬 B: 1WAY C: EA D: 1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내기판넬 B: 4WAY C: EA D: 2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멀티 실외기 설치 B: 6HP(실외기16kW) C: 대 D: 16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천정형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 이하 C: 대 D: 36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12.7 C: M D: 598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B: 불연성 C: M D: 579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C: M D: 38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룸컨트롤러 C: EA D: 1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1
A: 룸컨트롤러 B: 고급형 C: EA D: 2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체감지키트 C: EA D: 2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Y분기관 B: 5HP 이하(15.0kW 이하) C: EA D: 2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XJ-YA1509N
A: 냉난방기용 PVC 드레인관 설치 B: 평균Φ32mm C: M D: 309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조 D: 16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시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 222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붙임6.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제2장의3 물품<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hp:fwSpace/>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hp:fwSpace/>․<hp:fwSpace/>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hp:fwSpace/>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hp:fwSpace/>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hp:fwSpace/>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품목 또는 평가대상<hp:fwSpace/>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p:fwSpace/>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과 동일한<hp:fwSpace/>종류로 성능·품질<hp:fwSpace/>등이 동등<hp:fwSpace/>미만인<hp:fwSpace/>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된 동일<hp:fwSpace/>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hp:fwSpace/>등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한 자의 실적으로<hp:fwSpace/>보며 유통<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등을<hp:fwSpace/>한<hp:fwSpace/>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hp:fwSpace/>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hp:fwSpace/>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hp:fwSpace/>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hp:fwSpace/>계약서,<hp:fwSpace/>세금계산서,<hp:fwSpace/>거래명세서,<hp:fwSpace/>검사·검수,<hp:fwSpace/>대금지급<hp:fwSpace/>서류<hp:fwSpace/>사본<hp:fwSpace/>등<hp:fwSpace/>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hp:fwSpace/>한다. 실적<hp:fwSpace/>입증의<hp:fwSpace/>책임은<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대상자에게<hp:fwSpace/>있고<hp:fwSpace/>실적<hp:fwSpace/>확인이 어려운<hp:fwSpace/>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hp:fwSpace/>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hp:fwSpace/>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최근<hp:fwSpace/>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hp:fwSpace/>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hp:fwSpace/>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1점)

1.<hp:fwSpace/>물품납품<hp:fwSpace/>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hp:fwSpace/>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 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붙임7. 적격심사 항목 및 제출서류.zip =====

===== 적격심사 제출 서류.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기타
14
사업자등록증
관계기관 등

15
법인등기부등본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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