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49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 공사위치
충주시 안림동 1116-2번지 외 5개소 일원
공사내용
보도포장(보도블록
A=1,147㎡, 아스콘포장
A=1,063㎡) 등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73,000,000 기초금액 113,193,000 추정가격 102,902,728 부가가치세 10,290,272 도급자 관급자재액 59,807,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2. 12:00 ~ 2026. 10. 28. 12:00
2026. 10. 2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9.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유희아
(043-850-562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7.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도로과 김도현
(043-850-624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9,918,816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69,499 1,036,495 663,126 136,195 1,784,328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19,088 4,310,085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 4 -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 5 -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시방서[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
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수량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
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
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
로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
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시설
가. 현장 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 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
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
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
함 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은 1.2 ×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 의거 산업안
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 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
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
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
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
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
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
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
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감독자는 수급
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
18.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
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수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 구입 및 사용
지역 자재를 우선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0. 본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
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
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
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바)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
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
조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15㎝(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
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가.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깎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 제근 하여야
한다.
나.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 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
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
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
지 않 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
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
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십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
독 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등은 별도지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
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록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
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예 : 교
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4.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공 종
구 분
노
체
이하
20 이하 150 이하 90 이상 5 다 짐 두 께 (cm) 30 최 대 입 경 (mm) 300 다 짐 도 (%) 90 R 2.5 C B 계 획 고 오 차 (cm)
# 체통과분
# 체통과분
# 체 통과분중 #
4
(%) 200 (%) 상 부 상 하 부 이하 100 이상 95 이상 KSF2311, KSF2312 이상 10 이상 KSF2320 +3 - - 25-100 - - 0-25 KSF 2309 - KSF 2304 이하 KSF2303, KSF2304 - 30 이하 10 프루프로링시변형(mm) - - 5 - - 10 수 직선자에의한요철 (mm) 3m 다 짐 방 C.P 법 K30 15 다 사 짐 용 금 방 조 건 K30 15 이상 C.D.E 법 지 이상 방법 A.B 이하 - (PI) 성 지 이하 +5 이하 소 고 20 50 200 비 이하 - 4 체 통과분(%) 노 방법 A.B C.D.E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 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3
이하
이하
K30 15 이상 KSF 2310 K30 20 이상 재하판 규격 30cm
나. 다짐장비
1) 진동로라 중량:6TON 이상
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45kg/cm2
3) 타이어로라 접지압:5.6kg/cm2
4) 암성토 다짐장비: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기계명 적정토질 적정공종 펴는두께 다짐횟수 (cm) 탄 템
로울러
마카담
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노상, 노반끝손질 롬질토 아스팔트 끝손실 상 동 표준속도 5-8 2-2.5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타이어 룸질토, 점질토 노상, 노반, 성토공 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아스팔트포장 초기 룸질토, 점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6-10 1-2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좁은 장소 15-25 4-8 탬 핑
로울러
진
동
로울러
진
동
콘펙트
템 퍼
레
머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고 20
쇄석기층, 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비 (km/hr)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5.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
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당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2) 토사비탈면 : ±3cm-15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
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
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 충
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특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한다.
2. V형 측구
L형측구와 토사측구의 연결부분이나 절, 성토부에서 성토부 법면의 단차구배가 심하고 세굴될 가능성이 많은곳, 투수로 인하여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가. 바닥을 평활 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 후 설치한다.
라.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
지한다.
3. 맹암거 설치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는 지하수의 용수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저판은 유수방향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필터 재료로서는 투수성 및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
4) 맹암거 시공시 저판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는 암구간은 요철부가 없도록 빈배합 콘크리트로 레벨링을
실시하여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맹암거 시공시 입구는 막고, 필히 출구에는 면벽을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는 등 조치를 하여 지하수가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유공관의 안지름은 200mm이상을 사용한다.
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단배수관으로 처리할 때는 집수정에 모인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 설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8) 절토법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법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9) 도로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
10)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
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
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
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
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
공되어야 한다.
제 5 장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부 대 공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
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
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
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
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
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
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
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
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
사 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 공내역서[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원가계산서
비
목 구분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3 소 순 사 원 접 노 무 비 4 무 간 접 노 무 비 5 계 B 비 6 산 출 경 액 요율 19.1% 산 재 보 험 료 7 3.56% 고 용 보 험 료 8 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3.595% 연 금 보 험 료 10 4.75% 보 험 료 11 13.14% 금 비 12 2.3%
노 인 장 기 요 양
가
A 노 직
비 소
공
계 금 퇴 직 공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3 3.1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4 3.15% 비 15 5.5% 비 16 0.8%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8 0.32% 석 금 19 0.006% 금 20 0.09% 기 부 타 환 임 제 경 보
면
금
경
전
분
채
권
담
부
담 품 질 관 리 비 21 안 전 관 리 비 22 계 C
소
순
공 사 원 가 D 일 반 관 리 비 E 8.0% 윤 F 15% 비 G 가 H 세 I 액 J
이
폐
기
총
부
도
물 처 리
원
가
가
급
치 10.0% 산 출 근 거
원가계산서
비
목 구분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K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L 비 M 총 공 사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Page : 1/3
내역서
공 종 명
1. 토
공
1.01 기존구조물철거
a.보도블록철거
b.무근콘크리트깨기
c.콘크리트포장깨기
d.콘크리트포장절단
e.아스팔트포장절단
1.02 흙깍기
1.03 사 토
1.04 폐기물상차
규 격 수량
단위
1식
장비사용철거 (B-TYPE)
T=30CM미만(기계100%)
브레이커+굴삭기0.2M3
토 사 굴삭기0.2M3
토 사 L=3.0KM
굴삭기0.2M3
1322 ㎡
10 ㎥
83 ㎥
26 m
33 m
309 ㎥
309 ㎥
93 ㎥
2. 배 수 공
1식
2.01 측 구 공
a.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타설
무근,진동기제외
5㎥
b.거푸집설치
유로폼 6회 간 단 0-7M
20 ㎡
c.화강석경계석설치
보차도경계석
200x300x1000 (직선) (B-TYPE)
33 m
도로경계석
150x150x1000 (직선) (B-TYPE)
47 m
d.비닐깔기
PE필름 T=0.1MM
31 ㎡
e.신축이음
익스팬션조인트필러 T=10MM 1 ㎡
f.보조기층포설및다짐T=20CM (인력식소규모장비 5 ㎥
3. 포 장 공
1식
3.01 보도포장
a.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T=7CM 1일 소형포장장비대 2 일
b.보도용콘크리트블록포장
200x200x60MM (B-TYPE) 1166 ㎡
c.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
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
선형 300x300x60MM (B-TYPE)
248 ㎡
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
점형 300x300x60MM (B-TYPE)33 ㎡
d.방초매트설치
1446 ㎡
e.보조기층포설및다짐T=10CM (인력식소규모장비 252 ㎥
4. 부 대 공
4.01 가로수보호틀
1식
1040x1040x100MM 정사각형 26 조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재 료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Page : 2/3
내역서
공 종 명
4.02 가로수뿌리정비
4.03 중기운반비
4.04 자재운반비
a.아스팔트운반
b.골재운반
모 래
보조기층재
5. 사급자재대
5.01 레미콘
5.02 아스팔트
5.03 시멘트
5.04 골재대
모 래
보조기층재
규 격 수량 단위 근원직경 R:24CM
8주
1식
L=10KM이내 2 d/m
L=17.8KM 덤프24TON
L=8.7KM 덤프24TON
25-21-8
RSC-4 (택코팅용)
40Kg/대
채취장상차도
40MM (채취장상차도)
58 ㎥
330 ㎥
1식
5㎥
2 d/m
1대
58 ㎥
330 ㎥
6. 품질시험비
6.01 아스팔트콘크리트
a.코어채취및두께(10CM목행동 577-4, 489, 478
b.현장출장비
충주
1식
7. 안전관리비
7.01 안전관리비
a.공사안내표지판
900x1800MM
b.공사안전표지판
900x1800MM
c.칼라콘설치및해체 L380xW380xH700MM
d.쏠라점멸경고등설치및해체
90x200MM 칼라콘부착형
e.교통신호수
교통통제및안전처리 2
1식
8. 도급자관급자재대
8.01 아스콘
아스콘
WC-2 가열 3등급 (#78
조달수수료
0.54%
8.0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3공
1회
2 ea
6 ea
100 ea
25 ea
10 일
1식
178 ton
1식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재 료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Page : 3/3
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200x200x60MM 불투수
1259 ㎡
조달수수료
0.54%
1식
8.03 안전유도블록
안전유도블록
300x300x60MM 선형/세이프그립
2972 ea
안전유도블록
300x300x60MM 점형/세이프그립
397 ea
조달수수료
0.54%
1식
8.04 자연석경계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300x1000MM (직선
34 ea
도로경계석(화강석) 150x150x1000MM (직선
48 ea
조달수수료
0.54%
1식
8.05 가로수보호판받침틀
가로수보호판받침틀 1040x1040x100MM 정사각형 26 조
조달수수료
0.54%
1식
8.06 금액보정
1식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재 료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