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0호
[긴급]서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30-3, 서울창서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내용: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공사 1식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09,828,000 209,828,000 190,752,728 19,075,272 0 215,682,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 공사 시기 물량 및 회사 인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 착공일부터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아.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토목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금190,752,728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352,241 1,786,688 177,684 865,133 3,824,179 5,403,267 금13,409,192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10:00 ∼ 2026년 10월 27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7일(화) 11:00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390-56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0호
[긴급]서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30-3, 서울창서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내용: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공사 1식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209,828,000 209,828,000 190,752,728 19,075,272 0 215,682,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 공사 시기 물량 및 회사 인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
착공일부터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공
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
을 기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아.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토목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금190,752,728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352,241 1,786,688 177,684 865,133 3,824,179 5,403,267 금13,409,192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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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10:00 ∼ 2026년 10월 27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7일(화) 11:00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7 -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 8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
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0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1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390-56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창서초).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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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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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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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
기
물
상
차
비
A: 문
화
재
유
물
조
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관급
금액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C: 0 D:
A:
1. 토공 B: C: 1 D: 식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 C: 1 D: 식
A:
자.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차.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A:
카.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A:
타.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A:
파.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A:
하.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거.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A:
너.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더.문화재유물조사 B: 참관조사 2회 C: 1 D: 식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러.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A:
1. 토공 B: C: 1 D: 식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7. 폐기물처리 B: C: 0 D: 식
A:
소
계 B: C: 1 D: 식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토공 B: C: 1 D: 식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951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6㎥+콤팩트1.5ton C: 74 D: M3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877 D: M3
A:
B: D: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집수정 B: 600X600 C: 5 D: 개소
A:
..측구수로관 B: B300 C: 196 D: M
A:
..맹암거 간선 B: D250 C: 105 D: M
A:
..맹암거 지선 B: D150 C: 440 D: M
A:
..맹암거 연결관 B: 250X150 C: 20 D: EA
A:
B: D:
A: 3. 포장공 B: C: 1 D: 식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300 C: 2435 D: M2
A:
..블럭 걷기 및 재포장 B: T60 C: 32 D: M2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98 D: M
A:
B: D: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축구골대 B: 유소년용, 이동식, 보호대 C: 1 D: 조
A:
..안전패드 B: T50 C: 5 D: M2
A:
B: D:
A: 5. 부대공 B: C: 1 D: 식
A:
.(1) 운반공 B: D: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3 D: 회
A:
.(3) 철거공 B: D:
A:
..배수로 철거 B: B300 C: 196 D: M
A:
..집수정 철거 B: 700X700 C: 5 D: 개소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98 D: M
A:
B: D: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모 래(도착도) B: 강사 C: 2 D: M3
A:
..석 분(도착도) B: C: 87 D: M3
A:
..쇄석골재(도착도) B: Ø13mm이하 C: 202 D: M3
A:
..쇄석골재(도착도) B: Ø25mm이하 C: 652 D: M3
A:
..레미콘 B: 25-18-12 C: 18 D: M3
A:
B: D:
A: 7. 폐기물상차 B: C: 1 D: 식
A:
..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95 D: TON
A:
B: D: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① 재료비 B: D:
A:
..인조잔디 B: T55 C: 2563 D: M2
A:
..충격흡수배수판 B: T15 C: 2563 D: M2
A:
.② 조달수수료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단위조정 B: D:
A:
B: D:
A: 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 B: H1500XW2000 C: 87 D: 경간
A:
..신호수 B: 15일 C: 1 D: 식
A:
..경비적용 B: C: 1 D: 식
A:
B: D:
A: 10.폐기물처리 C: 1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95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5 D: TON
===== 공사시방서(창서초).hwp =====
시 방 서 【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별 시방서
………………………………………………………………………………………………………………28
1장 공사특기사항 및 측량
…………………………………………………………………………………………28
2장 배수공사
………………………………………………………………………………………………………33
3장 인조잔디설치공사
………………………………………………………………………………………………48
4장 울타리공사
………………………………………………………………………………………………54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창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30-3 서울창서초등학교내
1.1.3 공사 개요
1)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1 식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4) 시방서 본문의 내용이 설계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설계서상 공사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예외로 시방서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기타사항 1.7.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 금액으로 정
산처리 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7.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5 품질 및 검사
-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도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마사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7.6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7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교육지원청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6.8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6.9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
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수급인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2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5.3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에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화재감시자
1.6.1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6.2 수급인은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용접작업 안전관리 1.7.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 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
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8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토목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공사특기 사항 및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전반에 특기할 내용과 시공측량 내용을 규정하며 공사시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금회 공사 전체에 적용을 한다. 단 측량 방법 및 성과등은 공사여건에 맞추어 부분 적용할수 있다.
1.2 제출물
1.2.1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나 공사규정내용에 따라 다음성과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공사특기사항 2.1 공사특기사항
2.1.1 인조잔디 기층보수는 균열부 보수 및 침하부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인조잔디를 포설할수 있도옥 기층을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기존기층 면정리는 철거 인조잔디 접착제를 연마하여 제거하는것까지르 포함한다.
2.1.3 기층보수와 기층면정리는 추정에 의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기층면을 양호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1.4 테니스장 외부 배수로 설치는 설치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제거를 최소화하고 지장물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2.1.5 인조잔디 배수구배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6 투광폴의 기초는 기존 지초의 크기를 확인한후 전기공사 공사팀에 구조 검토를 받아 기존기초를 재사용 가능할 경우 재사용 하여야 한다. .
2.2 매설물조사 및 이설
2.2.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발주자측과 굴착에 따른 매설물 현황을 보고하고 이설또는 굴착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2.2.2 매설물은 우수관,오수관,통신관,전력선,가스관,난방관등 이에 유사한 관들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사전조사를 철거히 하여야 한다.
2.2.3 조사후 관로의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터파기시에는 인력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굴삭기로 하되 점검인부를 굴삭기 전면에 배치하여 관로의 발견을 즉시할수 있게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2.2.4 공사에 장애가되는 관로 발견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5 반드시 이설하여야 할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관로 관리청에 승인을 받거나 이설의뢰를 하여야 한다.
2.2.6 통신, 전기, 가스관로, 난방관로 인입간선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면 굴착전 해당 관리청에 신고한후 굴착하여야 한다.
2.2.7 수급인은 공사의 부주의로 관로를 훼손할경우에는 관리청이 요구하는 정당한 복구를 즉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이때 복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2.8 자료도면에 표시된 관로 및 표기되지않은 관로가 대체로 정확하지 않으므로 도면에 의하지말고 현장에서 철거한 조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2.3 가설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2.3.1 수급인은 비계설치등 가설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시공도룰 작성하여 감독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또한 이와같이 하여야 한다.
2.3.2 보호막, 가설방음벽등 가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설치효과가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할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2.3.3 수급인은 입찰당시 공사여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설 안전시설의 설계도서 반영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주요 목적물이 가설 안전시설이 없이는 절대로 시공할수 없다고 설계자, 시공자 , 감독관 모두 인정될때에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여 시공할수 있다.
2.4 자재검수 및 공사수량 검측
2.4.1 수급인은 주요자재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시방기준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4.2 승인을 받지않고 반입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내 적치시켜서는 않된다.
2.4.3 수급인은 공사장내 반출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수량 검토가 필요한것이므로 해당수량이 확인할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휴일등을 이용하여 반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작업내용과 수량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없이 사토 및 페기물등 반출공사를 시행 하였을때에는 공사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후 CCTV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수량을 인정할수 있으나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3. 시공측량 3.1 측량 기술자 및 장비
3.1.1 공사에 필요한 측량작업은 측량기술자에 의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측량기술자가 필요한 시공측량을 할경우이나 검측등이 필요할때에는 반드시 현장측량기술자 또는 회사 지원기술팀의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1.3 측량의 오차로인한 부실시공 및 정밀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즉시 수정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측량의 기준점 및 각 시공점의 좌표는 별도의 좌표 표시도면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수치지도에 의하여 추출 시공하여야 한다.
3.2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8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9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준공측량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거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경미한 측량작업
3.2.1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제위치에 재시공하는 경우와 측량작업이 줄자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시공을 할수있는경우에는 토목기술자가 실시하여도 된다.
3.2.2 어떠한 경우에도 레벨측량기는 현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공사높이를 측량할수 있어야 한다.
3.2.3 부실한 측량으로 시공이 정확하게 되지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답사 및 선점
3.3.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3.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3.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측량의 능률, 편이성, 정확도, 기준점 및 측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5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설계시 측량기준점을 기준하여 현장내 설치하거나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2)항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3.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3.6 교점(IP점)의 설치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 시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1 지하시설물의 측량
3.11.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12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필요 시)
3.12.1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3.12.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용지경계 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2.5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제2장 배수 공사 1-1 원형수로관 부설 및 접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 및 PVC 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필요 시 적용)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1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운동장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는 인조잔디운동장과 인접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 흙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땅깎기 구간의 노상
2.2.1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 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3 마무리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공 중 표면수 처리
2.4.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사토운반
2.1.1 사토처리는 흙 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 것으로 시공자는 최단거리에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사토장은 도급자가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흙 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1.3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토장 정리
2.2.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2.2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2.3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인조잔디 하부기층 보수공사 1.1 적용범위
본장은 인조잔디 하부 쇄석 및 콘크리트 기층을 포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료 품질기준
1.3.1 재료는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면이 각지지 않은 혼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3.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1.3.3 레미콘 및 쇄석은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1.4 시공 중 배수
1.4.1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4.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층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1.5 재료 반입 및 포설
1.5.1 기층재료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모든 하부 기반시설(노체, 노상, 맹암거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1.5.2 석분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1.5.3 석분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1.5.4 석분 포장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5.5 석분입도는 KS F기준에 따라야하며 배수가 원활한 입도로 구성해야 한다.
1.6 다짐
1.6.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3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서군이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6.4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 할 수 있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6 대형 진동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1.6.7 다짐의 기준
석분의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설계도면 치수에 만족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표준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7 배수구배 측정
1.7.1 수급인은 석분기층을 완성한후 평편도가 균일한지를 검측하여 만족한 결과가 되었을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인조잔디를 포설하여야한다.
1 - 5 인조잔디공사 1.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한다.
2.시 공 2.1 일반사항
ㄱ)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ㄴ) 인조잔디 설치 전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M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인조잔디 구비 요건
ㄱ )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선정된 자재 규격서에 의한다.
s 2.2.2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규격서에 의한다.
2.2.3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2.2.4 강우에 따른 파일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인발강도가 초기 상태 시험값의 95%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조건 : 23℃, 360hr)
2.3 시험 및 검사
2.3.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M 3888-1:2013)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3.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4 인조잔디 설치 2.4.1착수 시 제출서류 1) 규격서
2) 대표이사 명의의 제품보증서(8년 이상 보증연한 표시)
3)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M 3888-1) 및 시방기준 적합 시험성적서(공인기관)-인조잔디
4) 인조잔디(파일, 충진재)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5)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6) 보유기술자 및 포설장비 현황표(장비등록증 포함)
7) 인조잔디 제품 샘플 2.4.2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2.4.3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4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4.5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 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2.4.6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3)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나누어서 배토한다.
4)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2.4.7 인조잔디 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3년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횟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인조잔디 관련 물품에 대하여 총 12회(년간 4회, 3년간)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점 검 일 정 총횟수 1년 2년 3년 정기Check 구장 현황 및 문제요인 사전 점검 6회 (무상) 2회 2회 2회 브러싱 파일을 세우고 표면 균일성 부여 3회 (무상) 1회 1회 1회 재충진 쿠션성 부여 및 내구성 증대 3회 (무상) 1회 1회 1회 훼손부위보수 Joint 등 훼손 부위 보수 및 교체 수시 (무상) 수시 수시 수시
주 (1) 재충진 시 충진재 양은 규격서에 기재된 양의 5%이내(상부 충진재 기준)로 실시한다.
(2) 브러싱은 재충진 시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보수 횟수는 2회로 인정한다.
(3) 사용 중 라인 등 접합부위, 원단의 훼손 부위교체 및 보수 발생 시 즉시 파손부위 보수(무료) 해야 함.
2.4.8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1) 인조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감독자가 전문기관 검사의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인조잔디품질의 기준은 선정자재의 규격서에 의하며 다음기준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규 격 서
품
명
테니스장용 인조잔디(규사포함)
비
고
파일길이 19㎜±2mm 파일재질 PE(Polyethylene) 파일구조 단일구조(Tufting) 파일형태 모노필라멘트 충 진 재 건조규사(5~6호) / 20㎏±2㎏/㎡ 가.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인증한 제품
※ 상기 ‘가’호의 <ITF인증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인조잔디 매트의 품질 기준 평가 항목 품질기준 : B-3 원사 총 섬도 (Denier) 2,000 이상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g/㎡) 800이상 마모강도(2,000회 마모,질량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 25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변퇴색(급) 3급 이상 다. 인조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 기준 평가 항목 품질기준 : B-3 중금속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l benzen Xyli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mg/kg)
총량 10이하 라.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기준 : B-3 충격 흡수성 (%) 10 이상 수직 방향 변형 (mm) 10 이하 투수 성능(mm/h) 180 이상 마. 규사(충진제) 품질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기준 규사 (충진제) 입자 크기(%) 3.35mm 초과 3 이하 1.4mm~3.35mm 94 이상 1.4mm 미만 3 이하 비중 1.5 이하 용융 온도(°C) 100 이상 중금속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l benzen Xyli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mg/kg)
총량 10 이하 4. 기타 테니스장 부대공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 코트 설치의 부대공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한다.
4.2 시 공 4.2.1 네트지주
(1) 네트포스트의 설치 위치는 사이드라인에서 네트포스트 중심까지 0.914m이다.
(2) 높이는 지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 1.07m이다.
(3) 네트포스트의 직경은 10㎝ 이내로 한다.
4.2.2 네트 (1) 양쪽 포스트까지 맞닿아야 한다.
(2) 상단 그물망은 한 겹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와이어의 굵기는 0.5㎜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네트의 상부에 양쪽 모두 균형 있게 5㎝이상 6.3㎝이하의 순백색 밴드를 씌워야 한다.
(5) 네트의 중앙부는 너비 5㎝이하의 순백색 띠(Strap)를 사용하여 높이 0.913m로 팽팽하게 밑으로 당겨서 매어야 한다.
제5장 울타리 공사 1-1 철재 울타리 1-1-1 메시형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변, 체육시설, 조경용 등에 설치하는 메시형울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 및 적용규격 2.1 참고자료
2.1.1 KSB 1002
6각 볼트
2.1.2 KSB 1012
6각 너트
2.1.3 KSD 3506
아연도금 강판
2.1.4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2.1.5 KSG 2603
연필 및 색연필
2.1.6 KSD 7011
아연도금 철선
2.1.7 KS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2.1.8 KMF 1004
메시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2.2 적용규격 사용구분 적용규격 주주, 보조지주
KS D 3566의 STK 290, STK 400
주기둥 캡 KS D 3506 메쉬판
KS D 3552, KS D 7011의 SWMGS-2
메쉬 고정밴드 등 부속 부품 STS 304 볼트 KS B 1002에 규정한 STS 304 너트 KS B 1012에 규정한 STS 304 3. 필요조건 3.1 재료 및 표기형식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지주, 메시판, 주주 캡, 메시 고정밴드, 직선볼트 너트, 보조기 둥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 방법
(1) 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용접 시 겹친면 또는 이음면은 완전히 연속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겉모양 접합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용접부에 두꺼운 스케일이 있는 부분은 기계 가공을 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7) 용접한 부분은 브러싱 또는 블라스팅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볼트구멍은 일직선상에 볼트가 한 번에 관통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구멍을 낸 후에 남아 있는 덧살 등은 그라인딩하여 제거한다.
(10) 주주파이프는 높이(H)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메시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12)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너트, 와샤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 칼라 분체도장 또는 HMT 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4)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이후의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3.3.2 도장 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켜야 한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4. 기준 치수
구성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넓이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단위 : mm 나비(W) × 높이 (H) 주기둥 (지름×두께) 주 요 부 품 표 준 비 고 보조기둥 두께 선지름 주문자(발주자) 도면 참조 ø76.3×2.0 이상 2.0 이상 ø5
비고 1. 이 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기둥을 고정하기위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나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3.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메쉬판의 하단(또는 기초 상단)에서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주요부품 표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메시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5.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3 도장의 도막 성능기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메시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3) 치수의 허용값 적용대상
구
분
허용값(mm)
비
고
메시형 울타리 나비 및 높이 ±8 선 지 름 ±0.10
망
눈
±3 두 께(주주) KSD 3566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도장 ․ 도금 부식성능 적녹 발생이 없을 것(500시간) KSD 9502 ㅇ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편평성, 굽힘성, 용접부인장강도(아크용접 경우) 6개 항목)
KSD 3566에 따름 KSD 3566 ㅇ KSD 3552(철선)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3552에 따름 KSD 3552 ㅇ KSD 7011(아연도금철선)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7011에 따름 KSD 7011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②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③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기초공사
5.1 주주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2 옹벽에 설치 시 코아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천공 후 주주를 설치한다.
5.3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또는 납품업체 도면대로 거푸집을 설치하여야하며, 주주를 유동이 없도록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4 기초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야하며, 양생이 완료되면 판넬을 주주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5.5 판넬은 주주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연결밴드나 나사로 조임을 철저히 하여 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7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 메시형 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9 기초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cm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