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물품(간편식 - 빵) 구매 계약 입찰공고문.hwpx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23호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 - 빵) 납품계약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 - 빵) 납품 계약
나. 품명 및 구매 예정수량
품 명
규 격
단가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구매 예정수량
구매 예정금액
비고
빵
규격서 참조
4,188원
22,265개
93,245,820원
※ 위 구매 예정수량은 확정수량이 아니므로 최저수량을 보증하지 않고 각 대기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되며, 2027년 급식비 단가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기한 :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마. 기초금액 : 4,188원 (간편식 - 빵)
바. 수요기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입찰 제외 대상 건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수) 11:00 법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하단 업종 중 하나 이상으로 영업신고 된 업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온보관용빵(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018190601)]를 소지한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하도급 : 불가
7. 규격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참조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나.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hp:lineBreak/>적격심사대상으로 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hp:lineBreak/>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 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작업계획’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대기실 빵,음료 납품에 관한 사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승원(☎032-740-771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양솔이(☎032-740-70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 2027년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물품(간편식 - 빵) 구매 계약 입찰공고문.pdf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23호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 - 빵) 납품계약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
(간편식 - 빵) 납품 계약
나. 품명 및 구매 예정수량
품 명
규 격 빵 규격서 참조
단가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구매 예정수량 구매 예정금액 22,265개 93,245,820원 4,188원 비고
※ 위 구매 예정수량은 확정수량이 아니므로 최저수량을 보증하지 않고 각 대기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되며, 2027년 급식비 단가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기한 :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마. 기초금액 : 4,188원 (간편식 - 빵)
바. 수요기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입찰
제외 대상 건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수) 11:00 법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하단 업종 중 하나 이상으로
영업신고 된 업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온보관용빵(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018190601)]를
소지한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
○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하도급 : 불가
7. 규격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참조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나.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으로 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 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
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작업계획’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대기실 빵,음료 납품에 관한 사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승원(☎032-740-771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양솔이(☎032-740-70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 (일반사항) 2027년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물품(간편식 - 빵) 구매 계약 일반사항.hwp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빵) 납품 계약 일반사항
1. 계약명 :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빵) 납품 계약』
○ 우리 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에서 요청하는 간편식(빵) 납품
※ 연간 약 22,265식, 일평균 약 61식 추정 (확정 수량 아님)
2. 회계 등 : 일반회계
3. 추정예산 : 약 93,245,820원(부가가치세 포함) (4,188원*22,549식)
※ 위 구매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최저금액을 보증하지 않고 각 대기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됨
○ 2027년도 출국대기실 빵 단가 : 4,188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급식비 단가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계약사항 : 1식당 단가계약 5. 입찰서 제출방법 : 1식당 단가로 제출
6. 계약기간 : 2027. 1. 1.~ 2027. 12. 31.(12개월)
7. 계약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지역제한 여부 : 제한있음(인천광역시)
나. 중소기업 제한 여부 : 제한있음(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다.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제한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판로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8. 참고사항
○ 연간 추정예산은 약 93,245,820원이나 각 대기실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수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특수조건 등 서류를 참고하고 납품내용에 관한 문의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팀 전승원(032-740-7716),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은 총무과 양솔이(032-740-7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조건) 2027년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물품(간편식 - 빵)구매 계약 특수조건.hwpx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간편식-빵) 구매 계약 특수조건
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빵 구매 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발주자”, 계약 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1. “계약상대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낙찰 후 “발주자”가 요청 시 해당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낙찰 후 “발주자”가 요청 시 해당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단가의 결정)
1.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소수점 미만 절사)을 일괄 적용한 가격으로 하며, 각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5조(납품방법 등)
1. “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발주자”의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납품요구에 따라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 요구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통상 3시간) 이내에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납품시간 및 납품장소는 조정·변경(추가)될 수 있다.
5. 물품 발주 시 구매 업무 운영에 필요한 여유분(재고)을 포함하여 주문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자”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냉장차량은 10℃ 이하, 냉동차량은 –18℃ 이하)
7. “발주자”는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6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2. “발주자”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려는 모든 제품은 납품일 기준 유통기한이 5일 이상(납품일 포함)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하절기에는 “계약상대자”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간 상호협의 후 유통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붙임 2 ‘납품업체 방문 평가표’에 의해 미흡이 5개 이상일 때 이때 “발주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시정요청에 응해야 하고 ‘발주자“가 요청 시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 이상)를 배상한다.
6.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 처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재납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있는 대체 납품지 등에서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수단 및 절차)
1. “계약상대자”는 별첨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납품은 변질·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및 납품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일일단위 거래명세서를 상호보관 유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자”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5 농산물·어패류는 납품 시 “발주자”의 검수관과 납품업체 간에 실 손폐율을 확인 및 적용한다.
6.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7. 업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제품 품목제조신고서와 동일하여야 하고, 맛과 색깔 등이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8. 냉동상태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 함량이 15% 이내이어야 한다.
9.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발주자”가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발주자”는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0.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제8조(검사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물품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발주자”가 선정한다. 단, 물품검수는 “발주자”의 판단에 의거 수시 및 정기로 실시할 수 있다.
4.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발주자”는 원인규명 및 대책 구비시까지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파손, 변질, 반품 등 납품 후 관리)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물품의 파손‧변질‧불량‧손실‧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주문 수량의 1%를 추가 납품(이하 ‘손실분’이라 칭함)하여야 하며, 납품한 제품에 대량으로 파손‧변질‧불량‧손실‧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 6항에 따라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 등)
1. “계약상대자”가 당월 납품한 물품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초 전월 납품 수량을 계약단가에 따라 “출국대기실”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한다.
2. 품목별 가격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3.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4.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000분의 0.7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2.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1.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경고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2.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발주자” 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등으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식수인원 변경 등 운영사정 변경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5조(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보안구역에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운송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3.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물품구매 특수조건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경우 협의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붙임 1】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
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 미표기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hp:fwSpace/>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생산지/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 용량/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부분)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미납 시
○
○
∙ 납품 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 초과 시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미청구품 납품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 시 손·폐율 미적용 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hp:fwSpace/>확인 시 부적합 판정
[기준:납품업체 방문 평가표(붙임2) 미흡5개 이상]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붙임 2】
납품업체 방문 평가표
- 점검업체명 :
- HACCP업체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구 분
점 검 사 항
평 가
우수
보통
미흡
➊ 작업공정
및
환경위생
1. 원재료의 보존상태
2. 작업장 청결상태 3. 작업된 식품 보관상태 4. 작업장의 온도․습도 관리 5. 작업장의 방충설비 관리상태
6. 작업장의 위치, 조명, 환기 시설의 적절성
7. 작업장의 바닥, 벽, 천장 등 파손 여부
8. 작업용구(칼, 장갑, 기구류)의 세척, 소독 상태
9. 냉장·냉동고의 식재료 보관 및 관리상태 (위생 및 유통기한)
10. 냉장·냉동 시설의 적정 용량 확보 및 온도유지
(냉장 5℃, 냉동 -18℃ 이하)
11. 작업장 주위시설 위생관리(화장실 및 쓰레기처리)
12. 사용용수의 적합성(상수도 또는 지하수 검사성적서)
13. 작업장 정기소독 실시 여부
➋ 개인위생
14.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착용 및 청결상태
15. 정기건강진단 실시 여부
16.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손소독기 비치여부
17. 작업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위생교육일지 열람)
➌ 수송위생
18. 제품 수송 차량 청결 및 온도유지
19. 제품 수송 차량 내에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여부
➍ 기타
20. 배상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21. 급식품 제조 또는 운송 시 하청 여부(전체 납품 물량과 작업장 종사자수 및 운반차량의 적정성)
➎ 서류비치
(축산물)
22. 축산물 등급 판정서, 도축확인 증명서 비치 여부
➏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 (규격서)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물품 납품 규격서(빵).xlsx =====
[시트: Sheet1]
A: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난민신청자대기실 등 물품 납품 규격서(빵)
A: 2027. 1. 1. ~ 2027. 12. 3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A: ]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수량 G: 구입예정량 H: 기준단가 I: 기초금액 J: 구입예정금액
A: 1 B: 공산품 C: 상온보관용 빵 D: ㅇ 매회 납품 시 최소 3종류 이상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빵으로 납품 가능할 것
- 실제 납품하는 제품은 사전 우리 기관과 협의 후 납품 E: 1ea F: 1EA G: 22,265 H: 4,188 I: 4,188 J: 93,245,820
A: 합
계 H: 4,188 I: 4,188 J: 93,245,820
A: 【유의사항】
A: 1. 품명별 기초금액은 1kg, 1리터, 1개, 1봉당 단가임을 유의하기 바람(중량/수량 등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A: 2. 위의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에서 수시 요청하는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수량이 아니며 최저수량을 보증하지 않음)
A: 3. 품명별로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A: 【납품기준】
A: 1. 품명별 기초금액은 과세 및 제반비용 포함 금액임.
A: 2. 납품요청 수량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며 검수관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A: 3, 냉동·냉장식품은 적정온도(-10℃∼5℃)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A: 4. 위 품목 외 물품 구매시 단가는 시장조사가를 적용하여 상호협의하에 책정 납품 할 수 있다.
A: 5. 물품 공급 시 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6.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