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8.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서류(p.24-Ⅳ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용역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입 찰 등록 마 감
(제 안 서 제 출)
2026.11.2.(월 )
심사 일 시
(발 표 평 가 )
우선 협상
대상 자 발 표
마. 인감도장 2026.11.4.(수 )
14:00
재 무 처 구 매과
14:00
인 문대 3층
다.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바. 지원자격 ‘다’를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등 1부(필요 시)
2026.11.5.(목 ) 중회 의 실
※ 별도 과업설명회 없이 공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9. 서류 제출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307호) ※서류 전산등록 불가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업종이 명시되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우리대학과 분쟁·낙찰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실이 없는 자
마. 상기“가~라”항을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업체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
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
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월) 까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 별도의 예정가격이 설정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시 입찰가격은 무효가 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글로컬대학추진단 한가혜(051-200-5608), 입찰 관련 문의는 재
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제안요청서.hwp =====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
2026. 10.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 업 안 내 2 Ⅲ. 제안서 작성사항 8
Ⅳ.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12
Ⅴ.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 13 Ⅵ. 제출서류목록 18 Ⅶ. 별지서식 1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일 까지
※ 과업수행부서 및 과업수행업체의 협의하에 기간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3. 참여대상 :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PECVD 및 증착장비)의 유지보수, 챔버 2D/3D 설계, 및 기판 온도 제어 메커니즘 구축 기술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4. 과업목적
◦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수행
◦ 기판 온도 제어가 가능한 증착장비의 2D/3D 설계를 통해 공정 조건 및 장비 운용 특성에 최적화된 장비 설계 기반 확보
◦ eLEAP 공정에 적합한 PECVD Chamber의 2D/3D 맞춤형 설계를 통해 공정 적용성을 확보하고 미래 모빌리티용 공정장비 개발 및 구축에 활용
5. 과업내용
◦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착장비 챔버 내부 세정 및 장비 유지보수
◦ 기판온도 적용이 가능한 증착장비의 2D/3D 설계 및 설계도면 제작
◦ eLEAP 공정 적용을 위한 맞춤형 PECVD Chamber 2D/3D 설계 및 설계도면 제작
◦ 장비 및 챔버의 구조, 구성 및 공정 적용성을 고려한 설계 검토 및 기술 지원
6. 입찰방식 : 일반 경쟁입찰 7. 경쟁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소요예산
◦ 금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VAT포함)
9. 발주기관 : 글로컬대학추진단 Ⅱ 과업안내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정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장비 챔버 세정·유지보수 및 공정장비·Chamber 2D/3D 설계 기술용역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및 세부 기술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따라서 대상 장비의 구조 및 공정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증착장비 챔버의 세정 및 유지보수를 통한 장비 안정성 확보와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및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의 2D/3D 설계에 필요한 세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비 설계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신청·접수 ⇨ ②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 ③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2D/3D 설계 10월 10월 중 10월~11월 중 ⇩ ⑥ 최종 결과보고 ⇦ ⑤ 설계 도면 검토 ⇦ ④ PECVD 2D/3D 설계 11월~ 11월 중 10월~11월 중
※ 세부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지원절차 구분 내용 모집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증착공정 및 대상 장비의 구조·운용 현황 파악
- 기판온도 제어 및 균일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 장비 구조 및 공정 조건을 고려한 세부 수행계획 수립
챔버 유지보수
- 증착장비 챔버 내부 오염 및 잔류물 상태 점검
- 챔버 내/외부 세정 및 주요 구성부품 상태 점검
- 기판온도 제어 및 증착공정 안정성을 고려한 장비 유지보수 수행
핵심 설계
- 증착공정 중 기판온도의 정밀 제어가 가능한 장비 구조 설계 (Rotation 가능 및 ≤ 10-7 torr 분위기)
- 기판 가열·냉각 및 온도 유지 구조에 대한 설계 검토
- 기판 전면의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장비 구조 및 구성 설계
- 기판온도 제어 시스템과 증착장비 간 연계를 고려한 2D/3D 설계도면 제작
공정 연계 설계
- eLEAP 공정 특성을 고려한 PECVD Chamber 설계 요구사항 분석
- 공정 조건 및 장비 구성요소를 고려한 Chamber 2D/3D 설계
- 최적화된 PECVD Chamber 설계도면 제작
설계 검토 및 보완
기판온도 제어 성능 및 온도 균일도 확보를 중심으로 설계 결과 검토
장비 구조 및 공정 적용성을 고려한 설계 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최종 2D/3D 설계도면 정리
결과보고 및 검수
기판온도 적용 장비 설계 및 유지보수 수행 결과 보고
최종 2D/3D 설계도면 및 관련 결과물 제출
과업 수행 결과 검토 및 검수 다. 과업내용 1) 목표
◦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증착공정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증착 과정에서 기판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비의 구조 및 시스템 설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판온도 제어 및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증착장비의 2D/3D 설계와 eLEAP 공정에 적합한 PECVD Chamber의 2D/3D 설계를 수행하여 향후 장비 제작 및 공정 적용을 위한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진행 방식 및 순서 가) 용역 착수 및 현황 분석
(1) 발주기관과의 착수회의를 통해 대상 장비 및 과업 범위,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
(2) 대상 증착장비 및 Chamber의 구조, 구성, 운용 환경 및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장비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검토
(3) 기판온도 제어 범위, 온도 유지 및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장비 설계 요구사항을 분석
나)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1) 대상 증착장비 챔버의 내부 상태 및 오염·잔류물 현황을 점검
(2) 증착공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챔버 내부 세정 및 주요 구성부품의 상태 점검을 수행
(3)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련 기술지원 수행
(4) 세정 및 유지보수 수행 내역과 주요 점검사항을 정리하여 결과자료 제출
다)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2D/3D 설계
(1) 증착공정 중 기판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구조 및 시스템 설계
(2) 기판의 가열·냉각 및 온도 유지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 구성 및 배치에 대한 설계 수행
(3) 기판 전면의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장비 구조 및 구성요소 설계
(4) 기판온도 제어 시스템과 증착장비의 연계성을 고려한 2D 및 3D 설계도면 제작
(5) 설계 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면 수정·보완
라)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 2D/3D 설계
(1) eLEAP 공정 특성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PECVD Chamber 설계 방향 및 주요 사양 검토
(2) 공정 공간, 기판 배치, 가스 유입 및 배기 구조 등 Chamber 구성요소를 고려한 설계 수행
(3) eLEAP 공정 적용을 위한 PECVD Chamber 2D 및 3D 설계도면 제작
(4)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결과물 수정·보완
마) 설계 검토 및 최종 결과물 작성
(1) 기판온도 제어 및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2) 장비 구조 및 공정 적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의 수정 및 보완
(3) 최종 2D/3D 설계도면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3. 주의사항 가. 과업 수행 절차
1) 용역업체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착수회의, 중간 검토회의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상 장비의 구조 및 과업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2)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업무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수행 과정 및 계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4) 용역기관은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 및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변경 및 조정
1) 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 기관과 협의 하에 다음의 과업내용 변경을 용역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음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나) 과업지시서 상의 추가사항
다) 과업지시서 상의 특정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음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라)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불시 점검 시, 주관기관으로 별도의 보고 없이 미수행 중이거나,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 없이 용역기관에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함
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및 용역감독
1) 계약대상자는 사업수행계획, 관계기관 협의사항, 주요 과업내용의
추진방안, 기타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
2)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과정의 진척 및 수행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짐
라. 계약대상자(수행자)의 책임
1)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2)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과정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한 문제, 계약대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에게 책임이 있음
마. 과업수행 결과물의 소유권
1) 제안에 의한 모든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아대학교가 소유권을 가짐
4. 검수
가. 발주자는 결과물 검수를 수행하며, 검수 완료 시 수혜기관에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함
나. 검수결과 보완 사항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함
다. 과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자료를 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으로 제출
라. 최종 인쇄 전 발주처로부터 확인 필수
마. 결과 도출 전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 내용 구성 필요
바. 용역 결과 제출 1) 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결과자료 1부
3)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2D/3D 설계도면 1부
4)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 2D/3D 설계도면 1부
Ⅲ 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
2)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금액의 경우는 천원이하는 버리며, 페이지에 면수(Page)를 기재
5)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6)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7) 제안서 작성분량 :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쪽 번호 삽입) 권장
8)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나.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며 허위 작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책임을 질 수 있음
다.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1)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자료)
가) 규
격 : A4 규격용지, 좌철 제본
나) 페이지수 : 총 50페이지 내외로 단면인쇄
다) 지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라) 표지서식(안)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
2026. 10. 입찰업체명 2) 제안서 주요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1.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범위·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증착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 유지보수 및 설계 수행 방향 제시
나. 제안의 특징·장점
1) 증착장비 및 챔버 유지보수 수행 역량과 관련 기술 보유 현황 제시
2) 기판온도 정밀제어 및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증착장비 설계 역량 제시
3) PECVD Chamber 설계 및 2D/3D 설계 수행 역량 제시
2. 제안업체 일반 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나. 제안사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다.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의 유사 과업 수행 실적)
라.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 3. 추진계획 가. 과업 수행 총괄계획
1) 본 용역의 전체 과업 추진방향 및 수행계획
2) 과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수행방안 나. 세부 과업 수행계획
1)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수행계획
2) 기판온도 정밀제어 증착장비 2D/3D 설계 수행계획
3) 기판온도 제어 및 온도 균일도 확보를 고려한 장비 구조 설계방안
4)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 2D/3D 설계 수행계획
5) 설계 검토 및 수정·보완 방안 다. 과업 수행 및 결과관리 방안 1) 과업 수행 단계별 협의 및 검토계획
2) 설계 결과물 및 유지보수 결과자료 관리방안
3) 과업 결과물의 품질관리 및 검수 대응방안
※ 세부 계획 작성 시 각 과업별 수행방법, 일정 및 결과물 제출계획을 포함하여 제시
4. 사업관리 가. 과업별 업무 추진일정
나. 과업기간 내 보고 및 검토 일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 제시
다.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및 발주기관 협의·대응계획 제시
라. 설계 변경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제안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 세부내역산출은 수행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편성
3) 제안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해야 함
라)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Ⅳ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1. 사업보안 내용
가.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점검 등을 위해 과업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과업 결과물을 제출
다. 과업 결과물 연번 과업결과물 및 부수 제출기한 1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1부 과업종료 후 10일 이내 2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결과자료 1부 결과보고서에 첨부 가능 3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2D/3D 설계도면 1부 결과보고서에 첨부 가능 4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 2D/3D 설계도면
1부 결과보고서에 첨부 가능 Ⅴ 사업자 선정 및 제안 관련 안내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고
3. 평가방법: 발표 평가 및 제안서 종합평가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가 (15점)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 규모) 6 발주부서
평
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 기술인력 투입 6 정성적평 가 (65점) 기획 내용 (15점) ◦ 과업 이해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증착공정 및 기판온도 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 전략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15 심사위원평가 수행 내용 (40점) ◦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준비사항의 적절성 8
◦ 기판온도 정밀제어 증착장비 설계 방안의 기술적 우수성
- 기판 가열/냉각 및 온도 유지 구조 - 기판 면내 운도 균일도 확보 방안 - 온도 제어 시스템과 증착장비간 연계방안 - 장비구조 및 구성요소의 설계 적정성 - 2D/3D 설계 및 도면 제작 계획 25
◦eLEAP 맞춤형 PECVD chamber 설계 수행방안 및 기술적 적정성
5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
방안 마련
2 결과물 (10점)
◦ 최종 설계도면 및 유지보수 결과자료의 적정성
◦ 결과물의 완성도 및 활용성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대응방안
10 입찰가격평가(20점) ◦ 평점산식에 따라 별도 계산 후 합산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가격평가 방식 참조)
20 계 100 □ 정량평가 배점 가. 사업수행실적 - 배점 : 6점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없음 누적 1건 이상 ~3건 미만 누적 3건 이상 2점 4점 6점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국내외 수행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인정)
나. 경영상태 - 배점 : 3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0 BBB+ A3+ BBB+ BBB0 A30 BBB0 2.7 BBB- A3- BBB- BB+, BB0 B+ BB+, BB0 2.4 BB- B0 BB-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미제출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기술인력 투입 - 배점 6점 ○ 용역전담 인력 투입수 구 분 3명이상 3명 미만 점 수 6.0 3.0
※ 투입인력에 대해“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첨부
□ 입찰가격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발표 평가 시, 주의사항
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간 : 업체당 10분 및 질의응답 5분 내외
나.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다. 발표 평가 미 참가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80%), 제안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동아대학교 자체 평가위원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의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다. 심사 : 발표 평가 및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라. 최종점수 산출 : 각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종합평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최고, 최저의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함)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결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2) 평가항목 ‘수행내용’, ‘기획내용’, ‘결과물’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바. 제안서 평가는 동아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다만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외주제작 등으로 하도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Ⅵ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별지1)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본 금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④ 대리인이 접수시 다음의 서류 전부
- (별지2)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1부 ⑤ (별지3)서약서 1부 ⑥ (별지4)보안각서 1부 기술평가서류 정량적 평가자료 ⑦ (별지5)제안업체현황 1부 ⑧ (별지6)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필요 수량 제출
⑨ (별지7)기술인력투입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로 이를 증명 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⑪ (별지8)행정처분내용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⑫ 제안서 8부 ⑬ 제안서를 수록한 usb 1매
⑭ (별지9-1, 9-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 입찰참가자격 적합유무 판단용(제출서류 목록①~⑥) 및 정성적평가자료(제출서류 목록 ⑫~⑭)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 제출 목록이 있을 경우는 제안서를 미접수 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제출서류 목록⑦~⑪) 미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0”점 또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Ⅶ 별지서식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 제안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2]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성명 :
소
속 :
직
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을 당사(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대해 아래와 같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 위임내용 :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3]
서
약
서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4]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
본인(당사)은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발주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5]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6]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동아대학교 증명서용도 ○○○○○○○○○○○○○○입찰 실 적 증 명 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총 용역금액(원) ₩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별지7] 기술인력 투입 (2026년 7월 기준) 소속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책 학력 (학위)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1. 본 제안건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PM)를 명시해야 한다.
2. 해당 업체에 소속직원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만 인정 함
3.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로 이를 증명 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및“이력서”첨부
[별지8]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별지서식 9-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VAT포함)
금
원정 (₩
)
사업수행기간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계약에 대하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별지서식 2-2]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00월
00일
대
표
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중 ※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별지서식 9-2]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동아대학교 귀중 상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FAX
□ 합계: 금
원정(₩
) ※VAT 포함
구 분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VAT 포함) 강사료 인건비 교재비 인쇄비 운영비 ⦙ 합 계
2026년
00월
00일
대
표
자 :
(인)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5. 과업지시서.pdf =====
(글로컬대학30)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일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미래 모빌리티용(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공
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 용역
나. 발주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글로컬대학추진단)
다. 용역 기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라. 용역 개요
1)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증착장비 챔버
세정, 유/무기물 오염원 제거 및 오버홀을 통한 공정 안정화 수행
2) 기판(반도체 웨이퍼) 온도 제어(Heating/Cooling) 모듈 적용을 위한
증착장비 2D/3D 메커니즘 설계 및 도면화
3) eLEAP 맞춤형 PECVD 챔버 구조 2D/3D 설계 및 도면 작성
마. 용역 금액: 금 150,000,000원 (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 방법: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미래 모빌리티용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공정장비
유지보수 및 챔버 설계/개선 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의 범
위, 내용,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하 "발주
기관")의 여건과 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때 용역수행사(이하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별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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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업 수행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진행 관련 보고
가. 착수보고: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일정, 공정표, 투입 인력, 추진 방향, 보안각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시/중간보고: "수행사"는 과업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공
유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단계(예: 챔버 세정 완료,
2D/3D 설계 완료 등) 완료 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수행사"는 용역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최종 결과물(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용
역 기간 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완료보고서: 세부 과업별 수행 결과 및 검증 데이터 3부 및
PDF/HWP 전자파일
나. 설계 도면 일체: 2D CAD 파일(DWG) 및 3D 모델링 파일(STEP/IGES) 세부 과업 나, 다 항목
다. 세정 작업일지 및 점검표: 세부 과업 가 항목
5. 용역감독
가. 용역감독 및 점검: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
용역기관"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
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법률 준수의 의무: "용역기관"은 관련 법과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
하여 "용역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 준수사항
가. 본 용역비용에는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제작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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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
는 일체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
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의 결과로 산출된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기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
의하여 수행한다.
Ⅱ 과업 내용 및 범위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첨단 모빌리티용 첨단 소재부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및
박막 증착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연구용 증착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한 전문적인 챔버 세정·유지보수 및 공정 제어 모듈(기판 온도,
PECVD 플라즈마 등)의 맞춤형 설계·개선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나. (목적) 대학 보유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 소재부품 연구를 위한 증착장비
의 오염원 제거 및 세정을 통한 공정 재현성/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판
온도 제어 및 eLEAP 맞춤형 PECVD 챔버 2D/3D 기술 설계를 완수하
여 첨단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학 R&D 수행 및 장비 성능 개선을 완
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세부 과업 내용
가. 증착장비 챔버 세정 및 유지보수 (금 70,000,000원, VAT 포함)
1. 진공 챔버 내부 잔류 유/무기물 오염원 분해·세정 및 챔버 내벽 표면
처리
2. 증착 공정 정상화 및 장비 오버홀(Overhaul) 수행 결과 보고
나.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2D/3D 설계 (금 50,000,000원, VAT 포함)
1. 기판 온도 제어 유닛(가열/냉각) 결합을 위한 챔버 메커니즘 2D 및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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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2. 열전도 및 열변형 특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 및 부품 간섭 검증
3. 가공 및 제작용 세부 부품 도면 패키지 제작
다. eLEAP 맞춤 PECVD Chamber 2D/3D 설계 (금 30,000,000원, VAT 포함)
1. eLEAP 공정 조건에 최적화된 PECVD 플라즈마 반응 챔버 구조 설계
2. 박막 균일도 확보를 위한 샤워헤드, RF 전극 및 배기 구조 2D/3D 도
면화
Ⅲ 과업결과 제출 1. 보고서 ※ 발주기관과 협의(필요 시)
가.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일정, 공정표, 보안각서 등) 1식 (PDF)
나. (중간보고서) 과업 기간 중 1회 (챔버 세정 완료 및 1차 설계 완료 시
점 등, 발주기관과 협의)
- 중간 결과 보고서 (PPT 또는 PDF)
다. (최종결과물)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과업 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제출 (만료 7일 전까지 초안 제출)
- 최종 완료보고서 제본 3부, 원본 파일(hwp, pdf)이 포함된 USB 1식
라. 설계 도면
- 기판온도 적용 증착장비 및 eLEAP 맞춤 PECVD 챔버 2D/3D 설계 도
면
- 모든 원본 파일(dwg, step, iges, pdf, xlsx 등)이 포함된 USB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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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