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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745]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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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x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68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물품내역: 냉난방기 ▻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288,040,600원(추정가격 261,855,091원 + 부가가치세 26,185,509원)
라. 납품기한: 2027.06.30.까지(별도협의)
마. 납품장소: 현장설치도/부산시 중구 대청동2가 1-2번지 외 1필지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09:00 ~ 10.29.(목) 10:00
2026.10.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9.(목)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시방서 및 규격서의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납품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에너지효율등급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공고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물품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재 무 과(☎ 051-600-4142)
  • 물품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중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 전화(051-60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68호

물품 구매 입 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물품내역: 냉난방기 ▻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288,040,600원(추정가격 261,855,091원 + 부가가치세 26,185,509원)
라. 납품기한: 2027.06.30.까지(별도협의)
마. 납품장소: 현장설치도/부산시 중구 대청동2가 1-2번지 외 1필지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09:00 ~ 10.29.(목) 10:00

2026.10.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9.(목)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시방서 및 규격서의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납품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에너지효율등급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공고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물품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재

무 과(☎ 051-600-4142)

  • 물품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중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 전화(051-600-4051)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 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
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대 표 자 :
주
기 관

소
명

월 일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31 5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 93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입찰참가 대표자 : 월 일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xlsx =====

[시트: 내역서]
A: [ 중구노인회관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금 액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10203
A: 1. 냉난방 기계 장비 B: C: M: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4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4 AV: 1463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56/난방63kW C: 대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B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B AV: 1464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71/난방80kW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A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C5A AV: 1465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8.7kW C: 대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A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A AV: 146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방향, 냉방2.0kW/난방2.2kW(방송실,개인상담실,준비실(창고)) C: 대 D: 6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B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B AV: 146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방향, 냉방2.3kW/난방2.6kW(상담실)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8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8 AV: 146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방향, 냉방3.2kW/난방3.6kW(집단상담실,사업실/센터장실) C: 대 D: 3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9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9 AV: 146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방향, 냉방6kW/난방6.8kW(사무실)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E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E AV: 147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5.2kW/난방5.9kW(지회장실/국장실) C: 대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F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F AV: 147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6kW/난방6.8kW(사무실) C: 대 D: 4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C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C AV: 147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7.2kW/난방8.1kW(복도,커뮤니티실,헬스케어존,라운지,프로그램실) C: 대 D: 13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D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D AV: 147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8.3kW/난방9.3kW(다목적강당,복도) C: 대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2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2 AV: 1474
B: 4방향, 냉방10kW/난방11.2kW(라운지,복도,경로당(남),카페) C: 대 D: 4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3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D73 AV: 147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11kW/난방12.4kW(경로당(여),복도)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1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1 AV: 189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방향, 냉방13kW/난방14.6kW(다목적프로그램실,대기홀) C: 대 D: 3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0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0 AV: 1477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실외기 B: 1방향천장형, 냉방전용2.3kW(통신실)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3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3 AV: 1478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실외기 B: 4방향천장형, 냉방6kW/난방7.2kW(스크린골프장) C: 대 D: 0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2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2 AV: 1479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실외기 B: 4방형천장형, 냉방9kW/난방11kW(로비) C: 대 D: 0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5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5 AV: 1480
A: [ 소
계 ]
A: 2. 냉난방 설치공사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4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4 AV: 148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룸컨트롤러 C: 대 D: 4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8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E08 AV: 148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무선컨트롤러(냉방전용)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9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9 AV: 14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중앙제어장치(256실)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A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A AV: 148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29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C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C AV: 149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7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D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D AV: 1491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4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E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F2E AV: 149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717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9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9 AV: 149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14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A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A AV: 149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348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B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B AV: 1499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205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C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C AV: 1500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54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D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D AV: 1501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595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E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E AV: 150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32mm C: m D: 334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F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F AV: 150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 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7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0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77A8F0 AV: 1504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받침대, 평균990 x 830 x 130mm C: 조 D: 2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D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D AV: 1892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스엔진히트펌프 45/56/71kW공용, 받침대 C: 대 D: 3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A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A AV: 189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싱글형받침대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B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B AV: 1894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N: 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8 O: P: Q: 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1B3FA9E85E13AC994FF2175743CA0272D28 AV: 189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중앙제어장치(터치식32실 2대) C: 식 D: 1 Q: 10203 R: F S: F
A: [ 소
계 ]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기계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6CD
A:
보일러공 C: 0 D: 0101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7D2
A: 010102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위생공 C: 0 D: 0101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7D1
A: 010103 1.3.펌프실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3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010104 1.4.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4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4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보온공 C: 0 D: 010104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7D7
A: 01010501 1.5.1.화장실 급수,급탕 배관공사 B: 100 D: 01010501
A:
보통인부 C: 0 D: 010105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5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보온공 C: 0 D: 010105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7D7
A: 01010502 1.5.2.화장실 오,배수 배관공사 B: 100 D: 01010502
A:
보통인부 C: 0 D: 010105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5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010106 1.6.환기배관공사 B: 100 D: 010106
A:
보통인부 C: 0 D: 0101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덕트공 C: 0 D: 0101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7D0
A: 01010701 1.7.1.옥외가스배관공사 B: 100 D: 01010701
A:
보통인부 C: 0 D: 010107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701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01010702 1.7.2.옥내가스배관공사 B: 100 D: 01010702
A:
보통인부 C: 0 D: 010107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배관공 C: 0 D: 01010702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0AD
A: 010108 1.8.바닥난방공사 B: 100 D: 010108
A: 01010901 1.9.1.냉난방기 부대공사 B: 100 D: 01010901
A: 01010902 1.9.2.공기순환기 부대공사 B: 100 D: 01010902
A: 01011001 1.10.1.펌프실배관공사 B: 100 D: 01011001
A: 01011002 1.10.2.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1002
A: 01011003 1.10.3.가스배관공사 B: 100 D: 01011003
A: 010201 2.1.승강기 B: 100 D: 010201
A: 010202 2.2.SMC물탱크 B: 100 D: 010202
A: 010203 2.3.냉난방기설치공사 B: 100 D: 010203
A: 010204 2.4.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100 D: 010204
A: 010205 2.5.무대기계장치 B: 100 D: 010205
A: 010206 2.6.자동제어공사 B: 100 D: 010206
A:
내선전공 C: 0 D: 0102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41A
A:
계장공 C: 0 D: 0102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B4A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2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417
A:
보통인부 C: 0 D: 0102065D0093C5925D22616969F5B8887D2B2407337A
A: 010207 2.7.고무발포보온재 B: 100 D: 010207
A: 010208 2.8.바닥난방공사 B: 100 D: 010208
A: 010301 3.1.급수펌프(부스터펌프) B: 100 D: 010301
A: 010302 3.2.배수펌프 B: 100 D: 0103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2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기계 관급(냉난방기)

냉난방기(EHP, GHP) 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중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건축물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
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는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고시
제2026-24호, 2026. 2. 27.)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단, 싱글형 냉난방기 및 싱글형 냉방기는 제외)
또한, 실외기(GHP)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면제기준(2023.1.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
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4) 적용예외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
(CM)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중구 노인회관 신축공사(기계)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설치
2) 건물위치: 부산광역시 대청동2가 1-2외 1필지
3) 규모/용도: 지하1층/지상5층, 노유자시설(자동차관련시설)
4) 연 면 적: 1,864.12㎡
5) 납품수량 : 구매 내역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 자격기준
1)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4. 시방서 해석 및 보완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발주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 관령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별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인증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장비와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본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의해 설계된 도면이 승인이 되었거나 공급된 장비가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
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본 물품의 제작 및 현장 납품․설치 시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 소유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부산광역시 중구는 준공과 동시에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사의 물품 공급자증명원 및 정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 및 기기명판
1) 모든 자재는 KS제품,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없는 것은 동등
이상의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사의
시험성적서등 품질인증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장비에는 설비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 규격, 재질 등을 발주청 승인 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7. 착수계 제출 및 제작도서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현장대리인계 등 포함)

  • 계약서(물품내역서 등 포함)
  • 예정공정표(반입, 설치 등 일정)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제작도서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작성
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등 일정)
  • 제작도서(제작규격서, 제작도, 상세 시공도 등)
  • 계획서(시공, 검사․시험, 시운전, 교육훈련)
  • 기타 필요서류 (카달로그 등)

8. 현장반입 및 설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
축, 전기 등)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
자 및 감리원과 사전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
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물품반입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
대리인)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및 설치
시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분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시운전 완료시(수속 등)까지 제반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와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필요시 결합, 배선 결선 등을 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 등)를 하여
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처리하고, 환경공해(분진 등) 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시운전 포함)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등
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시기를 결정
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납품기한
1)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물품명세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선행공정에 맞추어
적기에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설치, 모든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청에 인수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발주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사정으로 긴급하게 제작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설치 요구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연계하여 성실히 시공할 책임이 있다.
10. 시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관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리(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1)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 책임하에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2.1 위험성평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2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착수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정산
1) 본 사업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사업 착수 후 증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실제 처리
물량 기준으로 정산한다.
2) 본 사업의 기성 및 준공대금은 감독자가 최종 확인한 증빙자료(사진, 검측자료 등)
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업체는 사업 공정
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4.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포함)

: 3부 -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정비요령) : 3부 - 상기 1)~2)항이 입력된 USB : 3조

  • 기타 사항 (발주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2)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 보증기간은 준공(시운전포함)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및 재질 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개시일은 납품검사 완료일 부터 적용한다. (단, 시운전 유보 시에는 시운

전 검사 합격일 부터 적용한다.)
2)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1)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
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
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
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감독 등의 관련 업무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
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6)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7) 본 계약은 제품 납품 및 설치는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납품 및 설치해야 한
다.
8)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 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
체에 있다.
9)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제1장. 가스엔진 히트펌프(GHP)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②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③ 드레인 배관공사
④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 1 -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마)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차) 기타사항
카)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타)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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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가.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가)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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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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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라.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바.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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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사.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 6 -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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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나. 장비 설치
1) 실외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라)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라)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바)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자)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차)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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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타)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파)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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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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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마)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가)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나)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다)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라)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마)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바)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사)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아)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자)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차) 각종 천공작업
카) 실외기별 ELB 설치
타)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파)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하)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가)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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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① 실내외기 설치
②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③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④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⑤ 공과잡비, 이윤 등
다) 덕트 설치 1식
①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②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ㅋ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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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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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 히트펌프(EHP)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다) 드레인 배관공사
라) 자동제어공사
다.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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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자.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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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가.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가)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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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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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라.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바.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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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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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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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나. 장비 설치
1) 실외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라)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라)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바)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자)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차)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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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타)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파)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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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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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마)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가)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나)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다)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라)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마)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바)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사)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아)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자)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차) 각종 천공작업
카) 실외기별 ELB 설치
타)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파)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하)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1
가)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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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① 실내외기 설치
②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③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④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⑤ 공과잡비, 이윤 등
다) 덕트 설치 1식
①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②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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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끝.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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