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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65]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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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정)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 – 7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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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3,748.4톤), 건설폐재류(3,707.0톤), 혼합폐기물(49톤), 폐목재(182.8톤), 폐벽지(6.4톤), 폐합성수지(12.9톤))

용 역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7. 6. 30.

예 정 금 액: 금514,811,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468,010,000원, 부가세 금46,801,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514,811,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 타 사 항: 계약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 041-930-783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목재류」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벽지류」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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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②”항의 요건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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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세포함)평가 기준금액은 기초금액(금514,811000원)으로 합니다.

  • 중간처리: 금362,824,000원(부가세 포함), 수집·운반: 금151,987,000원(부가세 포함)_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용역 없음)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5. 나 “4)”호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대표주소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시설ㆍ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32.93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32.93톤

※ [폐기물 처리량 7,706.5톤 / 용역수행기간 234일]

※ 용역수행기간: (착수예정일) 2026. 11. 9. 부터 2027. 6. 30.까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1부 (‘해당 지방자치단제’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에 따라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의 서류 또한 제출 가능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평가항목에는 기본배점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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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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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입찰담당관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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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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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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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폐기물관리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공고문(수정)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 – 7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용

역 용 역

명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내 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3,748.4톤), 건설폐재류(3,707.0톤), 혼합폐기물(49톤), 폐목재(182.8톤), 폐벽지(6.4톤), 폐합성수지(12.9톤))
용 역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7. 6. 30. 예 정

금 액: 금514,811,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468,010,000원, 부가세 금46,801,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514,811,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
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 타

사 항: 계약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 041-930-783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목재류」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벽지류」인 업체

-2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 (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②”항의 요건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
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세포함)평가 기준금액은 기초금액(금514,811000원)으로 합니다.

  • 중간처리: 금362,824,000원(부가세 포함), 수집·운반: 금151,987,000원(부가세 포함)_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용역 없음)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5. 나 “4)”호 <운
-3 -

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대표주소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으
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시설ㆍ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32.93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32.93톤

※ [폐기물 처리량 7,706.5톤 / 용역수행기간 234일]
※ 용역수행기간: (착수예정일) 2026. 11. 9. 부터 2027. 6. 30.까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1부 (‘해당 지방자치단제’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
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에

따라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의 서류 또한 제출 가능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평가항목에는 기본배점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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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입찰담당관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
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5 -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
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

5)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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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
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10 - (인)

===== 3.과업지시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법령에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사업대상지

(2) 공사규모: 폐콘크리트 3,748.4ton, 건설폐재류 3,707.0ton

혼합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46.2ton

혼합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8ton

가연성폐기물(폐목재류) 182.8ton, 가연성폐기물(폐벽지류) 6.4ton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12.9ton

(3) 용역비 : 금오억일천사백팔십일만천원(₩514,811,000)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 계약(정산)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등)의 운반 및 처리(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5. 폐기물처리지침

가.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 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실운반거리가 기본운반거리 이상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단 실운반거리가 기본운반거리 미만일 경우 실운반 거리로 조정하여 정산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올바로 시스템)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설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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