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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49]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49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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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22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전기공사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5길 17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60,628,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60,628,000원
금54,970,000원
금5,497,000원
-
-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0.22.(목) 10:00 ~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
2026.10.27.(화)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857,989
867,995
1,146,864
114,054
-
729,076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복지지원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867,995
1,146,864
114,054
-
729,076
-
-
2,857,98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복지지원과(☏053-664-2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1.(수)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22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전기공사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5길 17 공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공 종 구 성 전기공사업 1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금6 0 , 6 2 8 , 0 0 0 원 금54,970,000원 60,628,000원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금5,497,000원

관급자설치
-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10.22.(목) 10:00 ~ 2026.10.2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27.(화) 14:00 개 찰 장 소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857,989 867,995 1,146,864 114,054 - 729,076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2 -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복지지원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 3 -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부 보건관리비 867,995 1,146,864 험 료 114,054

금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29,076 - -

합 계(A값)
2,857,98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4 -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5 -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복지지원과(☏053-664-2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1.(수)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월 일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15 - 일

===== 공내역서(대덕경로당, 전기).xlsx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전기공사 E: 일금 영원정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0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7.5% F: x 직접노무비
B: 비 C: 소
계 (B) D: 0
C: 경
비 D: 0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0 E: 3.56%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01%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0 E: 3.595% F: x 직접노무비 G: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13.14% F: x 건강보험료 G: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0 E: 4.75% F: x 직접노무비 G: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2.07% F: x (재료비+직노) G: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K: 0
C: 퇴직공제부금비 D: 0 F: x (직접노무비) G: 1억원 이상 건설공사
C: 석면분담금 D: 0 E: 0.006% F: x 노무비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09% F: x 노무비
B: 비 C: 기 타 경 비 D: 0 E: 5.0% F: x (재료비+노무비)
C: 소
계 (C) D: 0 H: 0 K: 0
B: 합
계 D: 0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D: 0 E: 8.0% F: x (A+B+C)
A: 이
윤 (E) D: 0 E: 15.0% F: x (B+C+D) H: 0.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10.0% F: x (A+B+C+D+E)
A: 도
급
금
액 D: 0
A: 관
급
금
액
A: 대관수수료(한전불입금)
A: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료 D: 0 E: 0.26477% F: 총액의 G: 천단위절상 H: 0 I: - J: 0.00 K: 0.26477%
A: 총 공 사 금 액 D: 0
D: 0
D: 0

[시트: 대관수수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전기공사 대관 수수료
A: 1. 한전 불입금 [ 증설 15Kw] C: 식 D: 1 F: 1,996,500 K: 1,996,500
A:
합
계 F: 1,996,500 K: 1,997,000 L: 천단위절상
A: 1. 한전 불입금 [ 증설 15Kw]
A: 1. 저압 불입금 (증설 15Kw ) P: 150KW 미만 공중공급
A: 기본료(기존) B: 5[KW까지] C: 식 D: 1 J: 0 K: 0 O: 지중 588,000원 P: 공중 306,000원
A: 저압 B: 증설 C: KW D: 15 I: 121,000 J: 1,815,000 K: 1,815,000 O: 지중 141,000원 P: 공중 121,000원
A: 소
계 J: 1,815,000 K: 1,815,000
A: 부가세 B: 10% J: 181,500 K: 181,500
A: 합
계 J: 1,996,500 K: 1,996,500

[시트: 전기내역서]
A: 품
명 B: 재료 .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전기공사 집계표
A: 1. 전기간선 설비공사 C: 식 D: 1
A: 2. 전열 설비공사 C: 식 D: 1
A: 3. 전등 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A: 1. 전기간선 설비공사
A: 강제 전선관 B: ST 36C C: M D: 8
A: 강제 전선관 B: ST 42C C: M D: 17
A: 접지용 전선 B: F-GV 16㎟ C: M D: 29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16㎟ C: M D: 52
A: 노말밴드 B: ST 36C C: EA D: 1
A: 노말밴드 B: ST 42C C: EA D: 2
A: 압착 터미널 단자 B: 16㎟ C: EA D: 16
A: 위샤캡 B: 36C C: EA D: 1
A: 분전반 B: LP-1 C: 면 D: 1
A: AL DUCT B: W:150*H:100 C: M D: 4
A: 파이프 행가 B: 42C C: EA D: 7
A: 스트롱 앙카 B: 3/8" C: EA D: 7
A: 분전반철거 B: LP-1 C: 면 D: 1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2. 전열 설비공사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D: 204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22C 일반방수 C: M D: 57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4㎟ C: M D: 899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21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4각 C: EA D: 5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20
A: 접지형 콘센트 B: 2구 250V 16A C: EA D: 19
A: 방우형 콘센트 B: 1구 250V 16A C: EA D: 5
A: 접지형 콘센트 철거 B: 2구 250V 16A C: EA D: 11
A: 배관용 홈파기 B: Ø28이하 C: M D: 72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3. 전등 설비공사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D: 153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22C 일반방수 C: M D: 23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706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8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8각 C: EA D: 35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10
A: 단로스위치(WIDE) B: 1구 250V 16A C: EA D: 9
A: 단로스위치(WIDE) B: 2구 250V 16A C: EA D: 1
A: 단로스위치(WIDE) B: 3구 250V 16A C: EA D: 3
A: 노출형 콘센트 B: 1구 250V 16A C: EA D: 4
A: 조명기구 TYPE:A B: LED 40W 평판(300x1200) C: EA D: 30
A: 조명기구 TYPE:B B: LED 15W 다운라이트 C: EA D: 12
A: 조명기구 TYPE:C B: 천정 센서등 (LED 10W) C: EA D: 4
A: 조명기구 TYPE:D B: 천정 직부등 (LED 10W) C: EA D: 2
A: 조명기구 철거 B: LED 40W 평판(300x1200) C: EA D: 13
A: 조명기구 철거 B: 천정직부등 (LED 15W) C: EA D: 86
A: 단로스위치 철거 B: 1구 250V 16A C: EA D: 11
A: 단로스위치 철거 B: 2구 250V 16A C: EA D: 3
A: 단로스위치 철거 B: 3구 250V 16A C: EA D: 4
A: 배관용 홈파기 B: Ø28이하 C: M D: 6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전기일위대가 목록표
A: 제 1호표 터파기(보통토사) 0~1M,인력) C: ㎥ D: 1 F: - H: #REF! J: - K: #REF!
A: 제 2호표 되메우기(0~1M,인력) C: ㎥ D: 1 F: - H: #REF! J: - K: #REF!
A: 제 1호표 터파기(보통토사) 0~1M,인력)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 D: 0.20 G: #REF! H: #REF! K: #REF!
A: 소
계 F: - H: #REF! K: #REF!
A: 제 2호표 되메우기(0~1M,인력)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 D: 0.10 G: #REF! H: #REF! K: #REF!
A: 소
계 F: - H: #REF! K: #REF!

[시트: 전기일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일위대가 목록표
A: 제 1호표 배관용구멍뚫기(벽체)코어드릴25x150) C: 개소 D: 1 F: #REF! H: #REF! J: 157 K: #REF!
A: 제 2호표 배관용구멍뚫기(바닥)코어드릴25x150) C: 개소 D: 1 F: #REF! H: #REF! J: 122 K: #REF!
A: 제 1호표 배관용구멍뚫기(벽체)코어드릴25x150)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360 F: - H: - I: 437 J: 157 K: 157
A: 노무비 B: 착암공 C: 개소 D: 0.120 F: - G: #REF! H: #REF! K: #REF!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개소 D: 0.120 F: - G: #REF! H: #REF! K: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00 E: #REF! F: #REF! H: - K: #REF!
A: 소
계 F: #REF! H: #REF! J: 157 K: #REF!
A: 제 2호표 배관용구멍뚫기(바닥)코어드릴25x150)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280 F: - H: - I: 437 J: 122 K: 122
A: 노무비 B: 착암공 C: 개소 D: 0.010 F: - G: #REF! H: #REF! K: #REF!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개소 D: 0.100 F: - G: #REF! H: #REF! K: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REF! F: #REF! H: - K: #REF!
A: 소
계 F: #REF! H: #REF! J: 122 K: #REF!

===== 공사기간산정근거.xlsx =====

[시트: 개요]
A: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A: 1. 공사 개요
B: 사 업 명: C: 대덕경로당 환경개선공사
B: 대지위치: C: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5길17(대명동)
B: 용
도: C: 노유자시설(경로당)
B: 면
적: C: 285.50 ㎡
B: 규
모: C: 지상 2층
B: 구
조: C: 철근콘크리트조
A: 2. 검토 근거
B: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B: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B: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B: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A: 3. 공사기간 산정
B: 구 분 D: 일수 E: 개월수 F: 비고
B: 공사기간 C: 준비기간 D: 10 일 E: 0.3
C: 비작업일수 D: 30 일 E: 1
C: 작업일수 D: 30 일 E: 1
C: 정리기간 D: 15 일 E: 0.5
C: 합 계 D: 85 일 E: 2.8
A: 4. 검토 결과
B: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한
B: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실시한 공사기간 산정 검토 결과,
B:
공사기간을 3개월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시트: 준비_정리]
A: ■ 공사기간 산정
A: 1. 공사기간 산정기준
B: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공사기간 산정)
B: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C: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2. 준비기간
B: ○ 공사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B:
현장사무소・ 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B: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B: ○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B: 구 분 C: 산정 기준 E: 적용 일수 F: 비고
B: 준비기간 C: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E: 10 일
C: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C: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A: 3. 정리기간
B: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B: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B: ○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B: 구 분 C: 산정 기준 E: 적용 일수 F: 비고
B: 정리기간 C: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E: 15 일
C: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시트: 비작업일_01]
A: 4. 비작업일수
B: ○ 비작업일수 = A + B - C
B: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 월별 비작업 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B: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B: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B: 1) 법정 공휴일수
B: 번호 C: 구분 D: 월간 법정 공휴일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1 C: 2026년 D: 5 E: 7 F: 6 G: 4 H: 7 I: 5 J: 4 K: 7 L: 7 M: 7 N: 5 O: 5 P: 69
B: ※ 출처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 1 법정 공휴일수
B: 2)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적용 기준
B: 공종 D: 비 H: 온도 L: 눈 N: 바람 P: 비고
B: 적용기준 D: 3㎜ 이상 F: 5㎜ 이상 H: 33℃ 이상
(혹서기) J: 0℃ 이하
(동절기) L: 신적설
5㎝ 이상 N: 최대순간풍속
15㎧ 이상
B: 철거공사 F: ○ H: ○ J: ○ L: ○ N: ○
B: 마감공사 D: ○ H: ○ J: ○ L: ○ N: ○
B: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4)
B: ○ 최근 10년(2015-2024)간 기상관측 데이터를 반영하여 월평균 비작업일수를 분석한 결과임
B: ※ 출처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
B: 3.1) 일강수량:3㎜ 이상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1.7 E: 2.2 F: 4.3 G: 5.2 H: 4.6 I: 5.5 J: 8.4 K: 8.3 L: 6.4 M: 3.5 N: 2.3 O: 1.3 P: 53.7
B: 3.2) 일강수량:5㎜ 이상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1.4 E: 1.6 F: 3.6 G: 4.1 H: 3.8 I: 4.3 J: 7.2 K: 7.0 L: 4.7 M: 2.9 N: 2.1 O: 1.1 P: 43.8
B: 3.3) 혹서기 : 체감온도 33°C 이상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0.0 E: 0.0 F: 0.0 G: 0.0 H: 0.0 I: 1.4 J: 10.9 K: 15.2 L: 0.6 M: 0.0 N: 0.0 O: 0.0 P: 28.1
B: 3.4)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2.2 E: 0.5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5 P: 4.2
B: 3.5) 동절기:일최심신적설 5㎝ 이상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0.1 E: 0.0 F: 0.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2
B: 3.6) 일최대순간풍속:15m/s 이상
B: 행정구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B: 대구광역시 D: 0.9 E: 0.6 F: 0.6 G: 0.2 H: 0.6 I: 0.0 J: 0.3 K: 0.5 L: 0.2 M: 0.2 N: 0.2 O: 0.6 P: 4.9

[시트: 비작업일_02]
B: 4) 비작업일수 산정
B: 구 분 D: 2026년 P: 소계
D: 9월 H: 10월 L: 11월
B: 달력 일수 D: 30.0 H: 31.0 L: 30.0 P: 91.0
B: 기후여건 C: 일강수량:
3㎜ 이상 D: 6.4 H: 3.5 L: 2.3 P: 12.2
C: 혹서기:
33℃ 이상 D: 0.6 H: 0.0 L: 0.0 P: 0.6
C: 동절기:
0℃ 이하 D: 0.0 H: 0.0 L: 0.0 P: 0.0
C: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D: 0.0 H: 0.0 L: 0.0 P: 0.0
C: 일최대순간풍속:
15㎧ 이상 D: 0.2 H: 0.2 L: 0.2 P: 0.6
C: 비작업일수 (A) D: 7.2 H: 3.7 L: 2.5 P: 13.4
B: 법정 공휴일 (B) D: 7.0 H: 7.0 L: 5.0 P: 19.0
B: 월별 중복일수 (C)
(A x B ÷ 달력 일수) D: 1.7 H: 0.8 L: 0.4 P: 2.9
B: 비작업일수
(A + B - C) D: 12.5 H: 9.9 L: 7.1 P: 29.5
B: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D: 8.0 H: 8.0 L: 8.0 P: 24.0
B: 비작업일수 적용 D: 12.5 H: 9.9 L: 8.0 P: 30.4

[시트: 작업일]
A: 5. 작업일수
B: ○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B: ○ 작업일수의 산정은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B: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록 4는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B: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B: ○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B: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B: 1) 작업일수 산정 (공종별 1일 작업량 적용)
B: 구 분 F: 1일 작업량 H: 산정 기준 P: 적용일수
B: 철거공사 H: 기존 마감재 철거 P: 7 일
B: 가설 C: 시스템비계 F: 100 G: ㎡/일 H: 17 I: ㎡ J: ÷ K: 100 L: ㎡ M: = N: 0.2 P: 1 일
B: 내진 C: 철골공사 F: 11.3 G: T/인 H: 13.6 I: TON J: ÷ K: 11.3 L: TON M: = N: 1.2 P: 2 일
B: 콘크리트 C: 유러폼설치 F: 65 G: ㎡/일 H: 6 I: ㎡ J: ÷ K: 65 L: ㎡ M: = N: 0.1 P: 1 일
C: 콘크리트타설 F: 189 G: ㎡/일 H: 4 I: ㎡ J: ÷ K: 189 L: ㎡ M: = N: 0.0
B: 마감 C: 미장공사 F: 42 G: ㎡/일 H: 17.4 I: ㎡ J: ÷ K: 42 L: ㎡ M: = N: 0.4 P: 1 일
C: 방수공사 F: 88 G: ㎡/일 H: 258 I: ㎡ J: ÷ K: 88 L: ㎡ M: = N: 2.9 P: 3 일
C: 창호 및 유리공사 F: 8 G: 개소/일 H: 19 I: 개소 J: ÷ K: 8 L: 개소 M: = N: 2.4 P: 3 일
C: 타일공사 F: 21 G: ㎡/일 H: 55 I: ㎡ J: ÷ K: 21 L: ㎡ M: = N: 2.6 P: 3 일
C: 수장
공사 D: 천정 F: 43 G: ㎡/일 H: 244 I: ㎡ J: ÷ K: 43 L: ㎡ M: = N: 5.7 P: 9 일
D: 도배 F: 85 G: ㎡/일 H: 163 I: ㎡ J: ÷ K: 85 L: ㎡ M: = N: 1.9
D: 바닥재 F: 100 G: ㎡/일 H: 120 I: ㎡ J: ÷ K: 100 L: ㎡ M: = N: 1.2
B: 조경 C: 조경공사 H: 조경신설 P: 3일
B: 합 계 P: 30 일

===== 시방서.hwpx ===== 대덕경로당환경개선 전기공사 전 기 시 방 서 2026. 08.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2. 공사 시방서 Ⅰ. 공통사항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덕경로당환경개선 전기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은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 기술 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등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하여야 한다.

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및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구조상․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3.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해당공사

시공 전에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방용 자재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한국소방 검정공사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4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5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험결과 불량품(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발주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4.6 도면(시방)에 표기된 특정제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초의 성능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5.1 시험품목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어야 한다.

품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시험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작자 자체시험(해당 KS규격에 준한 절연저항, 내 전압 및 난연성시험)

소요수량의 5% 이상(규격별) 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5.1의 A 참조) 규격별 특고케이블 케이블헤드 DS봉 변 압 기 발 전 기 ACB OCR UVR OVR 22.9㎸ FR-CNCO-W 6.9㎸ 300㎟×1C 32㎜ 4m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2단 분리형 몰드형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5.2 시험성적서 제출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험성적서 명시 사항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및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4 공인인증품의 시험

5.4.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작업체

자체시험으로 대신하여야 한다.

5.4.2 공인기관 시험을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시험비용 부담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6 현장장비 비치

공사기간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6.1 접지저항측정기 5.6.2 절연저항측정기 5.6.3 훅크메타 5.6.4 검전기 5.6.5 만능테스타 5.6.6 압착기 5.6.7 전기드릴 5.6.8 토치램프 6. 설계변경 6.1 설계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6.1.1 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6.1.2 시설물의 기능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6.1.3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6.1.4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2 시공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6.2.1 한국전력공사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6.2.2 건축허가 조건 이행으로 인한 사항 6.2.3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사항 6.2.4 전기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한 경우 6.2.5 기계장비용량 변경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7.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2 가설건물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유류 및 인화성 물질의 보관은

별도의 수납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수속

8.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모든 수속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 하여야 한다.(단, 실납부금은 발주자가 지불함)

8.2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신고 사용전검사 한 전 소방서 도,시,군,구 도,시,군,구 한국전기 안전공사 착공후 30일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완료시(특고수전 해당) 수급계약서(1000㎾이상) 위험물완성검사필증 공사계획신고필증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필증 9. 전기공사의 수전 9.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 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9.1.1 수전시기

전기공사 준공 30일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1.2 발주자 또는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 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9.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 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9.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기기 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준공 및 시설물 인계

10.1 전기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인허가 완료필증 10.1.2 제시험 성적서

10.1.3 제측정기록표(절연저항, 접지저항, 기타)

10.1.4 공사단계별 중요 공정 칼라사진 10.1.5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10.2 시설물 인계

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10.3 시설물 인계시 제출 서류 10.3.1 시설물 내역

10.3.2 준공원도 1부(설계변경이 있는 도면에 한함)

10.3.3 준공도면 3부 10.3.4 주요기기의 사용 및 취급설명서

10.3.5 시공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하자기간 등

10.4 사진촬영

시공자는 공사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한계 11.1 기계공사

11.1.1 환풍기는 전원콘센트 설치까지 전기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2 자동제어용 배관배선 일체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3 급수펌프용 공회전방지장치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4 전동기 배선전의 절연저항 측정 등 전동기 관련 자료 제시는 기계 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 건축공사

11.2.1 발전기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2 동력반(MCC)의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3 운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체 공사는 건축 공사로 하여 한다.

12. 공사용 전력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착공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
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공 통 사 항

목
차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1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류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일반 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HI-VE), 파상형 경질PE전선관(FE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

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및 커버, 기타 부속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해당규격

기
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C-8436 CSW1 부도 10, 13 스위치박스 2개용 KSC-8436 CSW2S 부도 16, 19, 29, 31 4각 아우트렛박스 중심형 KSC-8436 4OB54 부도 11, 14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KSC-8436 4CB54 4CB75 부도 4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KSC-8436 8CB54 8CB75 부도 6 부도 6 커플링(TS) 1 호 KSC-8433 2CR 커 넥 터 2 호 KSC-8434 2CR 노말 밴드 KSC-8441 N 연결용박스

CSW1, CSW2S 및 4OB54에 적용함.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 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2.3 금속재 가요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일반용은 1종, 동력용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류

가요전선관용 부속(KSC-8459)은 2종 가요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배관용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풀박스의 규격을 함 1.2㎜ 전비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써 내외부에 방청

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1)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하여야 한다.

(2)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공사 3.1.1 배 관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목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1.2 부식방지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 관

(1)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슬라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공통사항 3.5.1 공사구분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라브에 매입 시공

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시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5.2 슬라브 매입배관

슬라브 매입 전선관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36㎜까지 할 수 있다.

슬라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5.3 노출배관

(1) 이중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챤넬에 크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회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5.4 곡률반경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5 배관용박스

배관용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 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 방향 3분기 입출시 : 아웃트렛 4각

3.5.6 박스보강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는 이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결로 방지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

하게 채워야 한다. 3.6.2 오물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전선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옥내 배선 공사

3.1.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1.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1.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

할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2 이하 10mm 35mm2 이상 15mm

고
압

30mm

3.1.9 심선 상호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폭이상 겹쳐 감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구 등에 의해 압박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일지라도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된다.

3.1.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3.1.15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1.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표-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1.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1.20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돌출시켜 관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22 조명 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3.2.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3.2.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아

야 한다.

(1)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을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3)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3.2.4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관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3.2.5 케이블 단말 부위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여 선단으로 부터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포설 작업시 풀 박스, CABLE TRAY, 각종 PANEL 내부에서는 추후 발생 예상되는

보수 작업에 대비하여 시공조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여유있는 길이로 배선을

하여야 한다.

3.2.7 CABLE TRAY 및 TRENCH등 케이블이 집중 포설되는 구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을 질서

정연 하게 처리하여 상호 교차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토록 할 것이며, 귀속 판넬 명칭

및 부하 회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2.8 케이블 포설후 CABLE TRAY 수직 구간의 층간 지지점은 2개소 이상의 U-CHANNEL용

파이프 크램프를 지지하고, 기타 지지점 및 수평 구간 지지점은 CABLE TIE로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3.2.9 케이블 포설작업은 도체 및 SHEATH INSULATOR의 인장 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CABLE DRUM JACK, PULLING CONE등의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2.10 기타 사항은 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야 한다.

3.3 청 소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사 항

목
차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KSC-8305)는 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콘센트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KSC-8309)는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 이상일 때에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시공 전 확인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 설치 위치와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1)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배선접속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기구 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경우 콘센트는 FL+450mm, 스위치는 FL+1200mm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

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전반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철제 분전함은 외형도, 내부회로도를 포함한 제작도면을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분전반 재질 등 산업용 표준 분전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KSC-8321)는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초소형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P 50AF : 7.5kA 이상, 3P 50AF : 표준형)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도 체

2.2.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도체는 Mold Bus Bar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체간 절연베리어를 사용하여 절연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함 보양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각종 함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 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m으로 하고,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며,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모든 조명기구는 외형도가 포함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LED조명

LED조명 기구는 등기구의 모양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조명기구의 코드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3303, 3304에 의하고 굵기는 최소 0.75mm2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등기구

(1) 이중천정의 경우 슬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우트렛 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하며, 아우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렛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점멸순서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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