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9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80326-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용 역 명
2027년 대정지역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설계 1식(L=2,100m, 관정 기계실 설치 1개소, 가압펌프실 설치 1개소 등)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8,114,000
38,114,000
34,649,091
3,464,909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hp:fwSpace/>~<hp:fwSpace/>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친환경농정과(☏064-760-2832),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hp:fwSpace/>~<hp:fwSpace/>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3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9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80326-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2027년 대정지역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설계 1식(L=2,100m, 관정 기계실 설치 1개소, 가압펌프실 설치 1개소 등)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8,114,000 38,114,000 34,649,091 3,464,909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친환경농정과(☏064-760-2832),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 ~ 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3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
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대정지역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 10.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Ⅰ.<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Ⅰ.<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설계 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본 실시설계 용역은 서귀포시 대정지역 일원에 농업용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공급 부족 및 잦은 농업용수관로 누수 등 영농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위치 및 범위
위치
과 업 구 간
과 업 범 위
비 고
서귀포시 대정지역
대정읍 상모리, 신평리, 신도리 등
○ 농업용수관로 정비 L=2,100m
○ 농업용수 가압펌프실 설치 1개소
○ 관정 기계실 설치 1개소
(2) 과업의 내용
(가) 실시설계 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나) 실시설계 도서 작성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작성
(3)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 적용기준
본 실시설계는 과업지시서 및 다음 항의 각종 도서를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등 본 설계와 관련한 각종 법령
(2) 표준시방서
(3)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기계설비 표준공사시방서
(7) 건축전기설비 표준공사시방서
(8)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9) KS 한국 공업 규격
(10) 표준품셈, 물가지(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순)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 상기 적용기준 및 각종 참고기준 및 지표는 국가공인기관의 자료만을 사용한다. 또한 최신자료를 활용하되 과업 착수시를 기준하여 설계토록 한다.
라. 주요 설계 제원의 협의 및 승인
금회 과업수행 시 현지조사 후에 다음의 주요 설계 제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마. 일반지침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시기에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수급자는 용역 계약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착수계
(나)<hp:nbSpace/>현장대리인계
(다)<hp:nbSpace/>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라)<hp:nbSpace/>보안각서
(2)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hp:nbSpace/>현장조사 완료후 (주요 설계제원 결정시)
---------- 1회
(나)<hp:nbSpace/>단가 산출 및 시방서 작성후 (설계서 작성전)
---------- 1회
(3) 업무협의시기
(가)<hp:nbSpace/>1차 : 용역착수 후 30일까지 현장조사 완료 후 시설물 개보수 설계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협의
(나)<hp:nbSpace/>2차 : 준공 15일전 설계도서(시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가)<hp:nbSpace/>1차 업무협의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내용 반영여부를 용역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가)<hp:nbSpace/>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hp:nbSpace/>용역대가 실시설계비는 추정 공사비를 용역대가 기준의 비용에 의해 산출된 것인바 실시설계시 공사비가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보안사항의 준수
(가)<hp:nbSpace/>본 과업수행시 수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수급자의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hp:nbSpace/>본 과업작업시 과업수행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등을 준수한다.
(다)<hp:nbSpace/>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 용역 착수시 제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시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용역성과 발간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바)<hp:nbSpace/>기타 보안과 관계되는 사항을 발주시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가)<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세부작업계획서 포함)가 첨부된 용역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수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입하고 책임기술자는 용역사를 대표하여 발주시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등을 대행한다.
(라)<hp:nbSpace/>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수급자는 준공예정 30일 이전에 설계도, 수량, 단가, 시방서, 예산서를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바)<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사)<hp:nbSpace/>품질관리 및기술이론상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서에 표기한다.
(아)<hp:nbSpace/>건기법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hp:nbSpace/>본 설계 성과품으로 공사시행중 조사설계가 미흡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가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차)<hp:nbSpace/>본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2 제3항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시행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시행계획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 성과품 목폭
본 설계에 의하여 기한내에 납품되어야 할 성과품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단, 실시설계 도면은 매장마다 해당분야 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종합보고서<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부
(2) 용역중 자료조사 성과품<hp:tab width="2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3) 수리 및 시설물 구조계산서<hp:tab width="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부
(4) 수량 및 단가산출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설계도
------------------------------------ 각 3부
*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2021.9.17.)을 준용함.
(5)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도면 CD<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1부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hp:tab width="2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2. 세부 과업지시서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사 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 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3) 전기, 통신 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6)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Ⅱ.<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Ⅱ.<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공
종
90일간
비 고
10일
30일
50일
70일
90일
1. 현장조사
2. 실시설계 3. 설계도서 및 보고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