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울릉군 공고 제2026-644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128,458,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전자입찰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10. 23.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 3584) 또는 「기술사법」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 135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 5024)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 토목설계, 추정가격 : 116,78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 및 문의 : 관광산림과(054-790-6396)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울릉군 공고 제2026-644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128,458,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제출
마감 개찰 2026. 10. 23.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전자입찰 개찰장소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 3584) 또는 「 기술
사법」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 1352)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
측량업)(업종코드 : 5024)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
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 토목설계, 추정가격 : 116,78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나.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 및 문의 : 관광산림과(054-790-6396)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
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
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
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
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울 릉 군 10. 21.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
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
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hp:lineBreak/>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울릉군 어항, 도로변의 무단 캠핑과 안전사고의 문제로 인해, 안전한 캠핑장을 조성하여 캠핑 관광객과 주민의 여가 활동 공간과 관광 요소를 증대하고자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과업수행자의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로 인해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연도 : 2027년
2. 공간적 범위
1) 캠핑장 조성 : 울릉군 서면 태하길 130 태하분교 운동장 일원
2) 부대시설 구성 : 울릉군 서면 태하길 130 태하분교 부대시설 리모델링
3. 내용적 범위
1) 현황측량
2) 기본 및 실시설계
※ 개발에 따른 각종 제영향평가, 지반(지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hp:lineBreak/>본 과업에서 제외 (필요시 별도시행)
4. 예정공정표 기간(월)
공종
1
2
3
4
5
6
비고
계
1. 현황측량 2. 기본 및 실시설계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기준
1)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거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은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각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지정한 착수일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별도 추가과업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 시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우리 군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과업추진사항 및 관계 기관의 협의 사항 등을 보고하고, 우리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면은 최종보고 완료 후에 우리 군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 군과 사전 업무협의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울릉군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한다.
2) 업무진행보고
◦ 과업기간 중 필요시 각종 의견,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3) 자문 및 협의
◦ 기존시설 리모델링, 조명계획(스크린 조명 등)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검토, 협의,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통계 및 자료의 활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울릉군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나, 이의 부재 시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변경 결정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유사사례조사와 필요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벤치마킹을 시행하도록 한다.
5)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용역 변경 사항
◦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군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군과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연장 또는 타절 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7) 기타사항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8) 과업수행과 관련한 특수조건
◦ 본 과업이행요청서 이외의 추가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하여도 추후 우리 군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Ⅳ 부문별 과업이행요청서
1. 현황측량
1) 과업의 적용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태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의 현황측량에 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범위`
◦ 현황측량 대상면적 : 4,900㎡ (태하분교)
◦ 주변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120% 범위에서 실시
3) 주요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현황측량
◦ 지장물조사
4) 일반지침
◦ 지형도 및 현황, 필지별 경계 등이 합치되도록 보정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관련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전체지형 현황)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우리 군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 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 및 해당기관이 작성한 도면 ․ 자료를 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 ․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상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며,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 ․ 하수관, 가스관, 통신, 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한다.
◦ 측량성과물은 공공측량성과 기준에 맞도록 작성한다.
◦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진행한다.
◦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구
분
주요 과업내용
규격
부 수
현황측량
- 지형현황측량원도 : S = 1 / 1,000
- 지형지적도 : S = 1 / 1,200
- 현황종합도
- 각종계산부
- CD 전산자료
-
-
-
A4
-
1부
1부
각3부
각3부
1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태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실시설계 도서 작성에 적용한다.
가. 기본 설계
◦ 진입노선 및 주차환경, 주민협의 사항, 시설물 배치 등의 기본 제반사항
나. 토목 설계
◦ 부지조성, 주차장 조성, 구조물, 상수, 우/오수, 진입도로, 부대공 등
◦ 캠핑장 부대시설 (화장실, 조리대 등)
다. 조경 설계
◦ 경관, 조명시설, 안내시설 등
◦ 각종 캠핑시설(캠핑광장 등)
2) 일반지침
◦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 ․ 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 ․ 확인해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지형설계
◦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면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나. 배수설계
◦ 배수구역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계획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지형변화에 의한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적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배수방식 :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오수와 우수를 함게 배수시키는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를 주변여건을 참고로 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다. 식재지반설계
◦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지반용 토사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 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선행 공사등의 결과로 조성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 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로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표토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라. 식재설계
◦ 수목식재설계
- 수목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식재지역의 식물기후학적 수목 특성 조사 데이터를 식재설계 시 적극 활용한다.
- 기존 배치된 수목식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 후 활착이 용이하지 않은 수목류는 컨테이너 재배품을 활용한다.
◦ 잔디식재설계
- 침수에 잘 견디는 것과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수종을 선택한다.
- 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 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 침수에 잘 견디는 수종을 선택한다.
- 지피 및 포화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 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식재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 내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 인위적인 관리를 최소화시키도록 자연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설계
◦ 휴게시설설계
- 조형물,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 공간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점용물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캠핑 체험장은 캠핑지원 및 부대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하며, 실제 이용객의 이용접근과 이용편의를 고려하도록 한다.
◦ 관리시설설계
- 위치결정 시 이용자 동선, 상호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의성, 자연조건,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 관리시설의 규모결정 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 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 시설의 내용결정 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조경공간의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 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 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차시설 설계(“관리시설설계” 부분 준용)
- 시설물 규모(수용인원)에 따른 주차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주차 공간 조성 시 캠핑장 식재 배치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캠핑장 도보 이동 동선과 주차 공간 진입 동선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시설 설계
- 스크린 조명, 조명계획 등 전문 조명시설의 계획과 설계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전문 시공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계획하며,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설계토록 한다.
◦ 안내표지시설설계
-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표현되도록 한다.
-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안내표지시설이 교통과 전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변오소가 안내표지시설을 가려서도 안 된다. 특히 나뭇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사업대상지의 정체성, 동일성(Identity)를 느길 수 있도록 하며, 각종문양, 색채 등은 C.I 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 사업의 이미지를 명료히 하고 품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좋은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조형물설계(필요시)
-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인가적 척도로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구조로 한다.
- 자체설계의 경우 디자인 및 예산은 견적으로 처리한다.
-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첨부한다.
◦ 포장설계
-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재질을 결정한다.
-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울릉군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한다.
- 자재의 수급 가능여부와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 특성을 고려한다.
- 포장의 두께는 이용 상황, 강도, 동결깊이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 ․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 형식을 선택한다.
- 온도에 따라 수축 ․ 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로등 및 조명시설 설계(필요시)
- 가로등 설치는 도로조명기준 KS A 3701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한다.
- 분전반 내 설치되는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회로별로 설치토록 하고, 가로등용 원격 무선 점, 소등 수신기를 사용토록 검토한다.
- 공사구간에 신설되는 가로등주 Type 및 광원의 종류를 인접되어 있는 도로와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검토 ․ 시행하여야 하며, Pole 선정 시 무도장 제품(SUS, 아연도 강판주 등)을 설치토록 검토 ․ 시행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 기존 건축물(화장실 등 부대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부지의 종합적인 사용계획과 이용프로그램에 맞는 건축물의 설계와 배치가 되도록 한다.
◦ 건물은 지진대비형으로 미적이며 견고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주위환경을 최대한 보호,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와 최하층의 바닥은 관계법규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마감재료는 가급적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면서 내구성이 있으며 적절한 질감을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재 등은 국산품(K.S)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산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경제성을 비교하여 질이 우수한 재료로 설계한다.
◦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연구하며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는 결로 방지책을 연구, 검토하여 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한다.
◦ 난방계획에 따른 배관 공간 확보를 위해 연결되는 핏트 및 공동구를 시설한다.
◦ 본 설계는 각종법규 및 공식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는 방수‧방습대책을 충분히 연구하여 설계한다.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내·외 공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공법적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사. 유지관리시설
◦ 조성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 시설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 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따른 적정 소요인원 및 시설 판단 등
4) 성과품 제출
구
분
주요 과업내용
규격
부 수
기본 및 실시설계
- 도면
-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시방서
- CD 전산자료
- 기타자료
A3
A4
-
-
3부
3부
1식
1식
[별첨] 사업대상지 위치현황
태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A=4,50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