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종량제 마대(PP) 제작(2차)].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889호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종량제 마대(P P ) 제작(2차)
나.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납품장소 : 우리 시 지정장소
라. 구입내역
품명
규격 합계 PP마대
종량제 마대
(50리터, 가연성)
공공용 마대
(50리터, 가연성)
종량제 마대
(20리터, 불연성)
낙엽수거용 마대
(공공용, 100리터)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비고 670,000 2,880 485,700,000 260,000 720 187,200,000 260,000 720 187,200,000 60,000 610 36,600,000 시방서 참조 90,000 830 74,700,000 상세내역
마. 기초금액 : 금2,88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임(총 구매예산 : 금485,700,000원)
※ 계약 시 단가는 기초금액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정해진 품목별 낙찰단가에 구입수량을 곱하여 나온 총 금액에
대해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정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 C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단가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 w 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사 및 지점투찰 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 2B )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P.P압출기, 직조기, 인쇄기를 보유한 업체로서 P.P마대를 동일 공장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P .P 마대 또는 합성수지 제작업체로 되어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 w w .sm pp.go.kr) 에서 확인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제10
절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
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995% )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구매입찰]에 의하여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은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함]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P.P압출기, 직조기, 인쇄기를 보유하여 P.P마대를 동일 공장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8.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
보건확보 의
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1 참조)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공직감찰팀(☎조사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 w w .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액의 0.75% 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
-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박주영(055-392-2644)
-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백지현(055-392-2287)
2026. 10. 21. 양 산 시 재 무 관 [서식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시방서(2026년 종량제 마대(PP) 제작(2차)).hwpx =====
시 방 서
쓰레기종량제 P.P마대제작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에 준하는 시방내용을 준수하여 자원순환과 지정장소에 납품하도록 한다.
1. 자 재
가. 원 단
KSA1037포대용 폴리프로필렌 연신사 (섬도850데니아(±10%)1올당
인장강도 2.5㎏이상)로 직조 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 4㎏이상 이어야 한다.
2. 크기 및 품질
합성수지(P.P)를 주원료로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P.P마대에 대한 크기
및 품질은 <표-1>과 같다.
P.P 마대 규격서
<표-1>
구 분
용량(ℓ)
몸체치수(㎝)
밀도(올5㎝)
섬도(D)
비 고
넓이 × 길이
넓이 × 길이
경사 위사
종량제마대
(타는 쓰레기)
50
55×85
(±2)
8 × 8
(±2)
850
(±10%)
공공용마대
50
55×85
(±2)
8 × 8
(±2)
850
(±10%)
종량제마대
(타지 않는 쓰레기)
20
45×55
(±2)
8 × 8
(±2)
850
(±10%)
낙엽 수거용 마대
100
70×100
(±2)
8 × 8
(±2)
850
(±10%)
가. 마대의 상세 치수는 하단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바깥치수)
나. 마대의 색상은 타는 쓰레기용(50ℓ)은 흰색, 공공용(50ℓ)은 엷은 청색, 타지 않는 쓰레기용(20ℓ)은 연두색, 낙엽 수거용(100ℓ)은 노란색으로 하여야 하며, 모양은 원통형(서큐라 제품에 한함)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마대의 인쇄사양은 매 마대마다 명칭, 종류, 용도, 치수,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또는 공급처를 표시한다.
3. 제대방법
가. 마대의 하단 봉제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한다.
나. 바늘땀은 7㎜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다. 원단의 절단은 열절단 하여야 하며 상단은 이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마대는 찢어진 곳, 흠,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부분이 터진 곳, 봉사가 빠진 곳 등 사용상 결함이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가. 수량 확인 및 시료 발취
(1) 수요처 담담공무원은 요청 수량과 실제 납품 수량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수량 확인을 위한 시료 발취는 2,000매당 1묶음을 해체하여 수량을
확인한다.(단, 20리터는 1,000매당 1묶음)
(3) 1묶음은 100매를 기준으로 포장한다.
(4) 수량 부족 시 부족 수량에 총 묶음을 곱한 물량을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나. K.S표시 제품과 Q마크 표시 제품 검사
(1) K.S표시 제품과 Q마크 표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외관검사는 납품시 수요처 담당 공무원이 수검한다.
(2) 외관 검사시 2,000매당 1묶음을 해체하여 인쇄상태 및 제품 제직
상태를 확인한다.
(3) 인쇄상태 및 제직상태 불량품에 대하여는 총 묶음수를 곱한 물량을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4) K.S 및 Q마크 지정 업체는 하단에 K.S 및 Q마크와 조합에서 부여한
업체 고유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5. 제품의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가. 마대를 20매 단위로 삼등분 부위를 2번 접어 100매를 1묶음으로 동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 모양으로 밴드 포장한다.
나.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에 대하여는 수요처 별도 요구시 변경가능하다.
6.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단일 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P.P마대를 제작,공급함에 있어 비정상적인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제사”, “제직”, “봉제”, “인쇄”등 일체 외주 가공을 할 수 없다.
7. 입찰참가자격
경상남도 내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P.P마대 및 합성수지 제작 업체로 되어 있으며 P.P압출기, 직조기, 인쇄기를
보유하여 동일 공장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증명서를 확인하여
확인이 가능한 업체
8.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 일반용 P.P마대, 50ℓ> 흰색
2.5㎝
이 선 위는 마대를 묶는 부분입니다.
85㎝
종량제 마대 (50ℓ)
타는 쓰레기 전용
combustible Only
● 배출장소 : 배출자의 집․가게 대문 앞(공동주택은 지정장소)
Disposal place : In front of your house(store) gate
● 배출시간 : 배출일 21시~24시
Disposal time : from 21 ~ to 24
1. 이 마대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2. 이 마대는 읍면동별로 아래 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읍 면 동
Area
물금, 원동, 양주
Mulgeum, Wondong, Yangju
중앙, 삼성, 강서
Jungang, samseong, Gangseo
상북, 하북, 동면
Sangbuk, Habuk, Dongmyeon
서창, 소주, 평산, 덕계
Seochang, Soju, Pyeongsan, Deokgye
배출일
(Disposal day)
일, 수, 금
Sun, Wed, Fri
월, 수, 금
Mon, Wed, Fri
월, 화, 목
Mon, Tue, Thu
일, 화, 금
Sun, Tue, Fri
3. 종량제쓰레기마대 외 일반마대를 사용하거나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넣어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 산 시 장
양산시 종량제봉투 안내전화 : 392-2641~6
55㎝
< 공공용 P.P마대, 50ℓ> 엷은 청색
2.5㎝
이 선 위는 마대를 묶는 부분입니다.
85㎝
공공용 마대 (50ℓ)
수령인
[ 사 용 처 ]
1. 이 마대는 거리청소, 공공장소 등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가정, 공동주택, 사업장의 쓰레기를
이 마대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 산 시 장
양산시 종량제봉투 안내전화 : 392-2641~6
55㎝
2.5㎝
이 선 위는 마대를 묶는 부분입니다.
55㎝
종량제 마대 (20ℓ)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Non-combustible Only
● 배출장소 : 배출자의 집․가게 대문 앞(공동주택은 지정장소
Disposal place : In front of your house(store) gate
● 배출시간 : 배출일 21시~24시
Disposal time : from 9 p.m ~ to 12 a.m
1. 이 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도자기, 타일,
시멘트조각, 콘크리트, 유리 등)만 담을 수 있습니다.
2. 이 마대는 읍면동별로 아래 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읍 면 동
불연성마대 배출일
(Disposal day)
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Mulgeumeup,Dongmyeon,Wondongmyeon,Sangbukmyeon,Habukmyeon,Jungang, Yangju, Samseong, Gangseo
화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Seochang,Soju,Pyeongsan,Deokgye
수
3. 종량제쓰레기마대 외 일반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 산 시 장
양산시 종량제봉투 안내전화 : 392-2641~6
45㎝
<일반용 P.P마대, 20ℓ> 연두색
<낙엽 수거용 마대, 100ℓ>
70㎝ 40㎝ 낙엽 수거용 마대 양산시장
양산시 종량제봉투 안내전화 : 392-2641~6
제조업체 : ******* (000-000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