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협상_물품).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730-6455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장비 사양 관련 ☎ 055-213-2557
계약
관련 ☎ 055-213-4549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97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2.31.
○
추정가격:
6,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창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참조
○
납품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총 사업금액 : 6,600,000,000원, 총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2. 31.
※ 본 사업금액은 총 사업기간(계약일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대금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약 내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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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4111372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음 (가) , (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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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
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hp:markpenBegin color="#FFFF00"/>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hp:markpenEnd/>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
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
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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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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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창원대학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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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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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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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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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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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협상_물품).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730-6455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장비 사양 관련 ☎ 055-213-2557
계약
관련 ☎ 055-213-4549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97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2.31.
○ 추정가격: 6,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창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참조
○ 납품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총 사업금액 : 6,600,000,000원, 총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2. 31.
※ 본 사업금액은 총 사업기간(계약일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대금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약 내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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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
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4111372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음 (가) , (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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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
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
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
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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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
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
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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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창원대학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
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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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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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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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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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5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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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2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_EMC 챔버.hwpx =====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 세부품명번호 4111372801 주관기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문 의 처 계약 및 입찰 : 055-213-4549 장비 사양 등 : 055-213-2557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6 Ⅳ. 보고 및 성과품 18 Ⅴ. 사업자선정 20 Ⅵ. 제안서작성 안내 22 Ⅶ. 제안서평가 안내 25 Ⅷ. 제안서평가 기준 28 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32 Ⅹ. 붙임서식 33 붙임. 서식-1. 제안서 표지 34 서식-2. 입찰참가 신청서 35 서식-3.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36 서식-4.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37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36 서식-6. 경영상태 38 서식-7. 제안사 주요사업수행 실적 39 서식-8.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40 서식-9. 위임장 41 서식-10. 서약서 42 서식-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4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4 서식-13. 보안서약서 45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12. 31.(금)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2. 일반사항
가. 사업대상: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나. 총 사업금액: 금6,600,000,000원(금육십육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사업금액 : 1,220,000,000원/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7.2.28.까지
- 2차년도 사업금액 : 5,380,000,000원/사업기간 : 2027.3.1.~2027.12.31.까지
다.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조달청 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추진 3. 추진배경
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핵심과제인 「DNA+분야 혁신 성장」을 위하여 산학연 공용활동 장비를 구축하여 인근 핵심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세계적 기술 발전 기반마련 필요
나. 경남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집중 육성하는 10대 핵심 전략산업(G-10)에서는 첨단 항공기 부품, 그린 에너지, 소재 산업, 우주항공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운용 환경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다. 특히 복잡한 온도·습도·풍 환경을 재현하여 소재·부품·모듈 단위의 성능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가 필요함
4. 사업비 상세 내역 가. 사업비 내역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자금 예산 2026 12.2억 원 12.2억 원 2027 53.8억 원 - 53.8억 원 합 계 53.8억 원 12.2억 원 66억 원
※ 사업비 상세 내역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간접비는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3%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비 지급 비율 및 지급 시기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5. 과업의 범위 가. 납품현장: 국립창원대학교 공동기기원
나. 분야적 범위: DNA+ 분야(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지역 주력산업) 공용활용을 위한 EMC 시험·측정 인프라 구축
다. 내용적 범위: 본 사업은 단순한 물품의 제조·납품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통합형 특수물품으로서, 장비의 성능 구현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제작, 설치, 전기/배관 등 부대작업, 시운전(설치 후 시험운전), 성능검증 및 사용자 교육을 포함한다.
1) 적정한 사양의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 기자재의 제작·납품 및 설치
2)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전기·배관 등 부대작업
3) 시운전 및 성능검증
4) 장비 공용활용 연합 클러스터 대상 장비 사용자 운용 교육 수행 등
5) 기자재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라. 유의 사항 : 본 사업에 포함된 전기/배관 등의 부대 작업은 독립된 공사가 아닌 장비의 성능 구현과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닌 물품 계약의 부수적인 이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품과 부대작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성능 책임의 불명확, 하자 책임의 분산 및 시스템 통합에 따른 품질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은 물품의 제작·설치·시운전·성능검증을 포함한 일괄 계약 범위로 본다.
Ⅱ 과업내용 1. 장비 용도
가. EMI Test Receiver & Antenna
1) 시험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를 수신안테나로 수집하고 EMI Test Receiver로 측정·분석하는 장비
2) 방사성 방출 노이즈의 크기와 주파수 특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제품의 전자파 장해 수준을 평가하는 용도
3) 장비 간 전자파 간섭 및 오동작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국제규격 기반의 적합성 시험 수행에 활용 및 제품 개발 단계의 사전 검증, 인증 대응 시험, 전자파 문제 원인 분석 및 개선 검증에 활용
나. Disturbance Power
1) CISPR 16 규격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방해 전력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
2) 전도·복사 방출 시험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원선 기반 방사 노이즈 특성을 별도 항목으로 검증하는 용도
3)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원선 방사 노이즈 평가에 주로 활용되며, 제품의 EMI 적합성 확보와 인증 대응을 위한 정밀 시험 항목으로 사용
다. Discontinuous Disturbance
1) 가전제품 및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 전도성 방해 신호, 즉 클릭 노이즈를 측정하는 장비
2) 릴레이 동작, 모터 스위칭, 접점 개폐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성(Click) 노이즈 발생 특성 평가
3) EMC 인증에서 주변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성 방해 신호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
4) 제품의 EMI 규격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스위칭 동작 관련 노이즈 개선 검증에 사용
라. ESD Simulator
1)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정전기 방전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지 평가하는 장비
2) IEC 61000-4-2 기반의 대표적인 EMC 내성 시험 장비로서 접촉방전 및 기중방전 시험에 활용
3) 사용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정전기 스트레스에 대한 제품의 내성 검증 용도
4) 오작동, 리셋, 데이터 오류, 기능 저하 등 정전기 유발 문제의 사전 예방 및 설계 개선에 활용
마. Burst/Surge Generator
1) 전원선 및 신호선에 유입되는 전기적 과도현상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는 EMC 내성 시험 장비
2) Burst 시험은 릴레이, 접촉기, 스위칭 동작에 따른 반복성 고속 과도 노이즈를 모사하는 용도이며, Surge 시험은 낙뢰 유도, 대전력 스위칭 등에 따른 고에너지 과도 전압·전류를 모사하는 용도
3) 제품의 오작동, 절연 파괴, 회로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보호회로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
바. CS Test System
1) 전원선, 통신선, 제어선 등 케이블을 통해 유입되는 RF 전자파 간섭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는 장비이며, IEC 61000-4-6 규격에 따라 Conducted Immunity 시험을 수행하는 대표 장비
2) 외부 노이즈가 케이블을 따라 제품 내부로 침투하여 오작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모사하는 용도
3) 산업용 제어기기, 가전기기, 전력전자 장치 등의 안정성 검증과 EMC 적합성 확보에 활용
사. Self Check / Management System
1) MC 시험 환경과 계측 시스템의 일관성 및 정상 동작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장비
2) 반무향실, 차폐실, 커플링 네트워크, 수신기, 안테나, 전류 프로브 등 시험 구성 요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용도
3) 시험 결과의 재현성, 신뢰성, 장비 상태 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체계 확보에 활용
4) 공인시험 수준의 시험환경 유지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관리 장비로 사용
아. 챔버 성능 평가 측정장비(NSA/VSWR)
1) EMC 챔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 측정 장비로서 시험장의 적합성 확인에 사용
2) NSA 측정은 복사 방출 시험장의 정상 사이트 감쇠 특성을 검증하는 용도
3) VSWR 측정은 시험장 내 반사 특성과 전자파 환경의 균일성을 평가하는 용도
4) CISPR 16-1-4 기반 시험장 자격 인정 및 정기 성능 유지 검증에 필수적으로 활용
5) 시험 정확성, 재현성, 시험장 유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검증 장비로 사용
자. 10m EMC 챔버
1) 국제 EMC 규격에 따른 방사성 방출(EMI)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파 시험환경 구축
2) 대형 전기·전자제품 및 산업용 장비의 복사 방출 특성 평가 수행
3) 공인 인증시험,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핵심 시험시설로 활용
차. 3m EMC 챔버
1) EMI 및 EMS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규격 기반 전자파 시험환경 구축
2) 소형·중형 전기·전자제품의 방출 및 내성시험 수행
3) 제품 개발 단계의 사전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대응 시험에 활용
카. 제어실 및 앰프실
1) 10 m 및 3 m 챔버 시험 시 계측기 조작과 시험 상태 모니터링을 전자파 영향 없이 수행하기 위한 공간
2) 제어실은 시험자 조작, 데이터 확인, 시험 진행 통제를 위한 운영 공간으로 사용
3) 앰프실은 고출력 앰프 및 관련 장비를 분리 설치하여 시험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간
4) EMC 챔버 및 차폐실과 동등 수준의 차폐 성능을 확보하여 안정적 시험환경 유지에 기여
타. Shield Room #1, #2
1) EMC 챔버와 동일 수준의 차폐 성능을 가지되 내부 흡수체가 적용되지 않은 차폐 시험실
2) 외부 전자파 간섭 없이 전도 노이즈 시험, ESD 시험, 디버깅 시험 등을 수행하는 용도
3) CE, ESD, 기초 내성 시험 및 시료 사전 진단·개선 검증 공간으로 활용
4) 본 시험 전 문제 원인 분석, 회로 보완 검토, 시제품 디버깅 등 개발지원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파. Harmonic/Flicker, Voltage Dip
1)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 전원 품질 항목인 고조파 전류, 전압 변동, 플리커 및 전압강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2) 국제 표준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의 전원계통 적합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3) 전원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고조파 왜곡과 전압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을 평가
4) 가전, 산업기기, 전력전자 장치 등의 인증 대응과 전원 품질 개선 설계 검증에 활용
2. 장비 주요사양
가. EMI Test Receiver and Antenna
- EMI Test Receiver
- Frequency range : 1Hz to 44GHz
- Frequency readout (analyzer mode) : resolution ; 0.1Hz
- Resolution bandwidths (–3 dB) ; standard 1Hz to 10 MHz in 1/2/3/5 sequence
- EMI Filters:Bandwidths (–6 dB): standard 1 Hz, 10 Hz, 100 Hz, 200 Hz, 1 kHz, 9 kHz, 10 kHz, 100 kHz, 120 kHz, 1 MHz, 10 MHz
- Detectors : max. peak, min. peak, RMS, average,
- quasi-peak, CISPR-average, RMS-average
- Displayed average noise level of instruments without ESW-B24 option (analyzer mode) : 1 MHz < f ≤ 1 GHz, –149 dBm, typ. –154 dBm
- Antenna
- Frequency range : 18-40GHz
- Fitted Amplifier : Frequency range : 18-40GHz, Gain : typical 35dB
- Connector type : K (2.92mm, Female)
- Pattern type : Directional
- Polarization : Linear 나. Disturbance Power
- Absorbing clamp moving system
- Length : 6m table
- Automatic run by manual operation from a controller
- Absorbing clamps, frequency range : 30 - 1000 MHz
- Application Software
- Common use of EMI Test receiver
다. Discontinuous Disturbance
- Click Analyzer : four parallel channels having fixed frequencies (150kHz, 500kHz, 1.4MHz, 30MHz)
- Each channel provided with Peak and Quasi-peak detectors, fully complies with CISPR 16-1-1
- The equipment is fitted with pre-selectors that allow excellent dynamic range and precise click measurements.
- including Switching Boxes
라. ESD Simulator
- Discharge network : 150pF/330ΩasperIEC61000-4-2
- Contactdischarge : 200...30'000V(in100Vsteps)
- Airdischarge : 200...30'000V(in100Vsteps)
- Polarity : pos/neg/automaticchange
- Operatingmodes : single/continuous
- Counter : 1...9'999
- Display : Color touch screen
- Included Test Table, HCP, VCP (Table & Floor), 470kohm Ground cable, Attenuator(20dB/60dB), Inslation sheet
마. Burst & Surge Test System
- Burst/Surge Generator Burst (EFT) 5/50 ns
Pulse conforms to IEC/EN 61000-4-4
Pulse amplitude: ±200 V to 4.8 kV (in 1 V steps) - open circuit
±100 V to 2.4 kV (50 Ω matching system)
Burst frequency: 100 Hz to 1000 kHz
Polarity: positive / negative / alternate
Repetition time: 10 ms to 9'999 ms
Burst time: 0.01 ms to 9'999 ms, single pulse
Phase synchonization: asynchronous, synchronous 0 to 359º
(in 1º steps)
- Combination wave pulse 1, 2/50 - 8/20 µs (Hybrid-Surge pulse)
- Pulse conforms to IEC/EN 61000-4-5
- Pulse voltage (open circuit): ±200 V to 6.6 kV (in 1 V steps)
- Pulse current (short circuit): ±100 A to 3.3 kA
- Impedance: 2/12 Ω
- Polarity: positive / negative / alternate
- Pulse repetition: 10 s* up to 9’999 s (in 1 s steps)
- Test duration: 1 to 99’999 pulses, continuous
- Phase synchronization: asynchronous, synchronous 0 to 359º
(in 1º steps)
- Ring Wave Surge according to IEC61000-4-12
- Coupling: ANSI / IEC / external
- AUTOMATED 3-PHASE COUPLING / DECOUPLING NETWORK
- Burst voltage Up to 4800 V
- Surge Voltage Up to 6600 V
- Ring wave Voltage Up to 6600 V
- EUT supply 3 x 480 VAC rms, 32 A, 50 / 60 Hz
- Mains Supply voltage 85 to 265 VAC, 50 / 60 Hz
- Power approx. 75 W, Standby: 100 mA
- Capacitive Coupling Clamp as per IEC 61000-4-4 with Calibration Set
- Pulse Verifikation Kit Fast Burst consisting of: PVF 50 - Pulse Verifikation Fast 50 Ohm PVF 1000
- Application Software
- System Accessories included Test Table, High Voltage Differential Probe 7kV
- Transformer, Control PC, etc.
바. CS Test System
- Compact Conducted immunity test system
RF Generator : Frequency range : 4kHz to 1GHz
RF Level range : -60 dBmto+10dBm
RF Power Meter : Frequency range : 4kHz to 1GHz
Measurement Range : Channel 1 : -35 dBmto+27dBm,
Channel 2&3 : -45 dBmto+20dBm
Power Amplifier : Frquency range : 150kHz to 230MHz
Power : 120W (Psat(min))
- Coupling Decoupling Network for IEC 61000-4-6, type M2/M3, 32 A, 230 MHz (banana)
- Coupling Decoupling Network for IEC 61000-4-6, type M5, 32A,
230 MHz (banana)
- Coupling Decoupling Network for IEC 61000-4-6, type M3, 100 A, 150 kHz-80 MHz (terminal block)
- Coupling Decoupling Network for IEC 61000-4-6, type M5, 100 A, 150 kHz-80 MHz (terminal block)
- EM clamp according IEC 61000-4-6 with calibration unit
- Application Software
- Accessoires : RF Cables, Attenuator, Test Table with Ground Plane, Control PC
사. Self check/Management
- Power Analyzer : Power Quality : Readings : Watt, VA, var, PF, DPF, Hz
Watt, VA, var ranges (auto) : 250 W to 250 MW, 625 MW, 1.56 GW
Voltage, current and power harmonics
- Digital Thermo Hygrometer : Temperature : 0 ~ 50 𐩑C, Humidity : 10 ~ 95%
- Manometer (Atmospheric Pressure) : 700 mbar ~ 1100 mbar
- Noise Source : 150kHz – 1GHz, 1GHz – 40GHz
- Oscilloscope : Bandwidth : 1GHz, Sample Range : Max. 20GS/s, Channel : 4ch
아. NSA / VSWR Measurement System
- Bi-Conical Antenna (TX(1ea), RX (1ea)), NSA: Frequency range : 30MHz-300MHz
- Log Periodic Antenna (TX(1ea), RX (1ea)), NSA
: Frequency range:180-1500MHz
- POD antenna, VSWR : Frequency range : 1-6GHz, 6-18GHz
- Application Software 자. 10m EMC Chamber(RE)
․ Support Structure(지지구조물)
- 전기적인 절연과 구조안전을 고려하여 모건물의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자립 구조물은 H 형강, ㄷ 형강 등의 부자재로 시공해야 하며, 계약 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자립 구조물의 모든 부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페인트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철 구조물 및 차폐설비용 패널은 품질 및 표면 처리에 있어 KS 수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 챔버 상부로 진입할 수 있는 안전사다리 및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Shielded Enclosure(차폐판)
- Modular PAN Type Shielding Panel을 사용한다.
챔버 : 21.5 m(L) × 13.6 m(W) × 9.6 m(H)이상 (단, 제공되는 PIT 영역 내에서 제안 가능함)
- Shielding Panel은 표면에 약 20㎛ 두께로 연속적으로 아연도금 처리된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중바닥 위 부분은 금속면 바닥으로 전자파 시험을 위한 접지면을 형성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차폐판 및 이음에 사용되는 개스킷, 볼트 및 너트 등은 내연성, 내습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Shielded Door(차폐 도어)
- 메인 도어 : 3m(W) × 3m(H) 이상, Full Auto Sliding Door with Ramp
- 서브 도어 : 1.2 m(W) × 2.0 m(H) 이상, Semi-Auto Swing Door
- 메인 도어 및 연동되는 Ramp 시스템은 챔버 내/외부에 단차가 없고, 3,000 kg 하중의 시험체 및 장비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한다.
- 메인 도어는 안전을 위해 긴급작동중단(Emergency Stop)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서브 도어는 자동 조작 고장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비상개방 장치를 설치한다.
- 모든 도어의 차폐 구조는 이중 날(dual knife) 구조이어야 하며, 차폐 성능은 차폐 판넬과 동등 또는 그이상이어야 한다.
․ Ferrite Tile(페라이트 타일)
- 챔버 내부 모든 벽면은 최소 두께 5.0mm 이상의 페라이트 타일을 부착하여야 한다.
- Ferrite Tile의 흡수율은 30 MHz ~ 1 GHz 대역에서는 최소 –10 dB 이상의 흡수율을 가져야 하며, 1.5 kW/㎡ 이하의 순간 RF 전력 또는 200 V/m 이하의 전기장 인가 시에도 물리적, 전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페라이트 타일은 6면이 고르게 연마되어야 하며, 휘어짐이나 틀어짐 없이 정사각형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페라이트 타일은 국내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Hybrid Absorber(흡수체)
- 흡수체는 내부 유효공간을 최대화하고 주파수 특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흡수체는 Hybrid Type으로 Ferrite Tile과 Impedance Matching을 통해서 흡수기능을 해당 주파수대역에서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흡수체는 경량이면서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계열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흡수체의 흡수율은 1 GHz~18 GHz 대역에서는 최소 –20 dB 이상의 흡수율을 가져야 하며, 1.5 kW/㎡ 이하의 순간 RF 전력 또는 200 V/m 이하의 전기장 인가 시에도 물리적, 전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흡수체의 난연 특성은 아래의 시험규격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DIN 4102, Class B2, ISO 3582, UL 94 HBF, NRL Report 8093
- 흡수체는 최소 10년간 흡수성능, 난연성, 방습성, 물리적인 형태유지 및 부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문제가 발생 시 무상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 흡수체는 관련 규격 및 성능을 고려하여 챔버의 4개의 벽면, 천정면 전체에 빈틈없이 부착되어 한다.
- 흡수체 끝 부분의 충격/마모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RF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화이트캡(White cap)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바닥용 흡수체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용 페라이트 타일과 함께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장치를 별도로 공급한다.
․ Raised Floor(이중바닥)
- 챔버 이중 바닥은 챔버 외부 바닥과 단차가 없도록 Metal 구조의 Ground Plane을 설치하고 3ton/sqm 이상의 하중으로 하며, 최종 바닥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이중바닥 하부에는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이 포설될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되어야 한다.
- 이중바닥 하부로 시험에 필요한 각종 RF케이블,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등이 포설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 하며, 설치될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구의 수량, 크기 및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Test table 벽면 및 바닥면에 각 1개 이상의 접지 그라운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Access Panel(AP)
- 모든 통신라인, 신호라인, 제어라인은 AP를 통해서 CP(Connecting Point)로 연결한다.
- AP 수량 및 크기 : 2개소, 500 mm(W)×300 mm(H), 제어실, 앰프실의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10 kHz ~ 18 GHz 범위에서 VSWR 1.15:1 이하로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한다.
- A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N(P), 50 Ohm, 18 GHz 4 FSMA 2
Feed Through for Fiber Optics 6구
2 ․ Connecting Points(CP)
- CP는 챔버 바닥의 주요 Feed Point에 전류 등 주요 사양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바닥에 매립 설치한다.
- CP 수량 및 크기 : 5개소, 300 mm(W)×300 mm(H), 발주처화 협의 후 최종 설치한다.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 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설치해야 하고, VSWR 값이 1.15 이하이어야 한다.
- C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EUT전원 (1 Phase, 3 Phase) 2 N(P), 50 Ohm Connector 2 FSMA/ST 2 ․ Waveguide Air Vent
- 수량 및 크기 : 10개 이상, 600 mm(L)×600 mm(W),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 Waveguide Air Vent는 국내 유사 챔버에 적용되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상세 설계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Waveguide Air Vent의 차폐성능은 Shield Panel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RF Filter
- 챔버 시스템 내부로 인입되는 모든 전원 및 신호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비 차폐 케이블에 의한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F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구 기준 MIL-STD-220 기준 Frequency Range 14 kHz to 18 GHz Insertion Loss 100 dB 이상 인증 CE 등 관련 인증
- RF Filter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챔버의 벽 패널에 일체형으로 부착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RF Filter 몸체 및 챔버 간의 접지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관통구 및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RF Filter 동작 시 내부 공진에 의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 설치 도면에는 각 RF Filter의 특성, 수량, 용도 및 기타 제원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Accessory 포함)
- RF Filter는 챔버 내에 인입되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Filter 공급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사양에 맞는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성능(전자파 노이즈 등) 만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 RF Filter 사양 필터 종류 용도 사양 개수 Power Line Filter EUT 1상 270 V, 100 A 1 EA 3상 550 V, 100 A 1 EA DC 150V, 60A 1 EA 일반전원 1상 220V 30A (TT, CCTV) 1 EA 1상 220V 30A (전열, 전등) 2 EA Signal Line Filter 화재감지기 4W 1A 이상 1 EA ․ 전원장치 및 전기 설비
- 다음과 같이 전원공급기 및 트랜스포머를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AC 전원공급기(CVCF) : 3상 0~550 VAC, 45~60 Hz, 80kVA (1EA)
- AC 전원공급기(CVCF) : 1상 0~300 VAC, 45~60 Hz, 30kVA (1EA)
- Isolation Transformer : 1상 220 VAC, 60 Hz, 5 kVA (3EA)
- DC power supply : 0~150 DC, 10 kVA (1EA)
- 전원공급기를 전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공급기의 출력을 해당 설비의 전원필터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장치(CVCF)는 챔버 제어실 또는 제어실 주변에서 원격제어기에 의해 모든 전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전압 안정도 : 1.5 % 이하 · 주파수 안정도 : 0.1 % 이하
- THD : 1 % 이하 (사용범위 내), 3% 이하 (전체범위 내)
- 상기 모든 특성이 설치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함
․ 턴테이블
- 턴테이블 직경은 Φ3 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하중은 3 ton/m2이상이어야 한다.
- 턴테이블 상판의 외부 경계면 접지는 베릴륨 청동(CuBe) 스프링을 사용하여, 그라운드 면과 연속적으로 접속하여 접지면을 형성한다.
- 구동범위 : ±180°
- 회전속도 : 0.1 rpm ~ 2.0 rpm
- 사용전원 : 단상 220VAC, 50Hz/60Hz
- 안전장치 : 기계적 회전 잠금장치 ․ 안테나 마스트
- 안테나 마스트는 10m 챔버 내에 설치하며, 국내외 유사 챔버에 적용 된 사례가 있는 검증된 제품을 적용하며, 동작 중 전자파 노이즈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안테나 마스트 요구사항 조건 안테나 높이 가변 범위
바닥 면으로부터 1 m ~ 4 m, Bore-sight option
안테나 높이별 각도 변경 기능 탑재 안테나지지 하중 최대 10 kg 재질 방수 재질의 PVC 및 섬유 유리 이동 속도 10 mm/초 ~ 120 mm/초 편파 변동 90 °(수직/수평) 편파 변경 시간 3 초 ~ 5 초 위치 정확도 ± 10 mm 편파 정확도 ± 1 도 구동방식 전기모터방식 편파변동방식 전기구동방식(0, 90°) 수량 1 Set ․ 컨트롤러
- 안테나 마스트와 턴테이블 복수의 유닛을 동시에 제어 가능하여야 하며, 4ch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포지션 컨트롤러는 원격으로 안테나 마스트와 턴테이블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소프트 웨어와 연동 되어야 한다.
․ CCTV System
- 내부 모니터링 CCTV Camera 시스템 (차폐)
- CCTV 수량 : 3 EA, (고정형 2EA , 이동형 1EA)
- CCTV 카메라 전계강도 내성 : 200 V/m 이상
· 해상도 : Full-HD급 이상
- Pan / Tilt / Zoom / Focus 조절 기능
- 모니터 수량 / 종류 / 크기 : 3 SET / LED / 40인치 이상
- CCTV Camera 시스템의 노이즈 레벨이 EMI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내외에서 유사 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CCTV 컨트롤러는 Zoom, PAN/Tilt, Focus를 리모트 할 수 있는 2채널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Fiber Optic을 통해 제어하여야 한다.
․ 공조 시스템
- 공조 설비는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 챔버 : 항온항습기, 40 RT 이상, 수냉식 시스템 적용
- 공조 덕트는 아연 도금된 철판을 사용하며 덕트 외부는 결로방지 및 보온을 위해 보온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 루트는 실외기간 최단거리를 확보하여 공조효율을 높인다.
- 실외기는 건물외부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다.
- 항온항습 조건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온도 : (23 ± 5) ℃ · 습도 : (50 ± 20) % R.H.
- 덕트 부품은 부식에 강하고, 단열 및 절연이 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환풍구(Waveguide air vent) 수량은 공조기 용량과 항온항습 조건에 맞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덕트 연결 부위에 대한 단열 및 절연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어실 주변에서 항온항습기의 기능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조 설비 공급 범위는 실내기, 실외기, 덕트를 포함한 전기적, 기계적 연결 일체를 제공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 화재감지 시스템
-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수량은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종류 : 열+연기감지기, 필터 적용
- 챔저 내 설치 된 화재감지기는 중앙화재감시통제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접점을 공급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상세 사양은 발주처의 메인 화재시스템과 부합되는 사양을 적용해야 한다.
- 화재 시 긴급조치를 위해 챔버 내부에는 휴대용 청정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명 시스템 및 전기 배선
- 챔버 내부의 조명은 LED 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LED 전등설치로 인해 챔버 내 임의의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경우 CISPR 22 등 관련 규격의 CE/RE의 주변 노이즈(Ambient) 요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조도는 바닥 1 m 높이 지점에서 측정 시 최소 300 Lux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요구조건에 맞는 전등 배치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각 시험실의 출입문에 “On Testing" 조명을 설치한다.
- 계약자는 2차측 전기분전반을 적재적소에 설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 배선 및 배관 자재는 KS 규격 및 전기안전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에 전기분전반, 전원콘센트 등에 대한 상세 설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용 안전계단(안전사다리)
- 챔버 상부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안전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계단 또는 안전사다리는 장비 및 도구를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안전 난간 등 안전대비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 설계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치한다.
․ 시험테이블
- 시험테이블은 관련규격에서 요구하는 접지저항값(2.5 mOhm 이하)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Wood Table + 동판(또는 GI)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고하중 시료를 셋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수량 및 크기
- 3 000mm × 1,200mm × 800mm[H] 내외, 1개
- Grounding은 벽체 및 바닥 2중으로 체결할 수 있는 연결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스트랩 부착 방식은 상세 설계안을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공용 항온수조시스템 및 급배수
- 10HP 0.5~20℃, 5~40, 25A.
- 10HP 5~90℃, 10~80, 50A
- 50HP 5~90℃, 10~600, 65A
- 챔버용 항온수조시스템을 적용하며, 25A, 50A, 65A 배관을 적용하여 연동 할 수 있도록 한다.
- 항온수조시스템은 10HP이상의 용량을 적용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치한다.
- 수냉식 시료의 시험을 위한 일반 수도 급배수 Line을 적용하며, 부식이 없는 Stainless 재질을 사용한다.
차. 3m EMC Chamber(RS)
․ Support Structure(지지구조물)
- 전기적인 절연과 구조안전을 고려하여 모건물의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자립 구조물은 H 형강, ㄷ 형강 등의 부자재로 시공해야 하며, 계약 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자립 구조물의 모든 부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페인트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철 구조물 및 차폐설비용 패널은 품질 및 표면 처리에 있어 KS 수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 챔버 상부로 진입할 수 있는 안전사다리 및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Shielded Enclosure(차폐판)
- Modular PAN Type Shielding Panel을 사용한다.
챔버 : 10.0 m(L) × 7.0 m(W) × 4.0 m(H)이상
- Shielding Panel은 표면에 약 20㎛ 두께로 연속적으로 아연도금 처리된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중바닥 위 부분은 금속면 바닥으로 전자파 시험을 위한 접지면을 형성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차폐판 및 이음에 사용되는 개스킷, 볼트 및 너트 등은 내연성, 내습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Shielded Door(차폐 도어)
- 메인 도어 : 2.4m(W) × 2.4m(H) 이상, Full Auto Sliding Door with Ramp
- 서브 도어 : 1.2 m(W) × 2.0 m(H) 이상, Semi-Auto Swing Door
- 메인 도어 및 연동되는 Ramp 시스템은 챔버 내/외부에 단차가 없고, 3,000 kg 하중의 시험체 및 장비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한다.
- 메인 도어는 안전을 위해 긴급작동중단(Emergency Stop)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서브 도어는 자동 조작 고장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비상개방 장치를 설치한다.
- 모든 도어의 차폐 구조는 이중 날(dual knife) 구조이어야 하며, 차폐 성능은 차폐 판넬과 동등 또는 그이상이어야 한다.
․ Ferrite Tile(페라이트 타일)
- 챔버 내부 모든 벽면은 최소 두께 5.0mm 이상의 페라이트 타일을 부착하여야 한다.
- Ferrite Tile의 흡수율은 30 MHz ~ 1 GHz 대역에서는 최소 –10 dB 이상의 흡수율을 가져야 하며, 1.5 kW/㎡ 이하의 순간 RF 전력 또는 200 V/m 이하의 전기장 인가 시에도 물리적, 전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페라이트 타일은 6면이 고르게 연마되어야 하며, 휘어짐이나 틀어짐 없이 정사각형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페라이트 타일은 국내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Hybrid Absorber(흡수체)
- 흡수체는 내부 유효공간을 최대화하고 주파수 특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흡수체는 Hybrid Type으로 Ferrite Tile과 Impedance Matching을 통해서 흡수기능을 해당 주파수대역에서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흡수체는 경량이면서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계열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흡수체의 흡수율은 1 GHz~18 GHz 대역에서는 최소 –20 dB 이상의 흡수율을 가져야 하며, 1.5 kW/㎡ 이하의 순간 RF 전력 또는 200 V/m 이하의 전기장 인가 시에도 물리적, 전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흡수체의 난연 특성은 아래의 시험규격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DIN 4102, Class B2, ISO 3582, UL 94 HBF, NRL Report 8093
- 흡수체는 최소 10년간 흡수성능, 난연성, 방습성, 물리적인 형태유지 및 부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문제가 발생 시 무상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 흡수체는 관련 규격 및 성능을 고려하여 챔버의 4개의 벽면, 천정면 전체에 빈틈없이 부착되어 한다.
- 흡수체 끝 부분의 충격/마모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RF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화이트캡(White cap)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바닥용 흡수체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용 페라이트 타일과 함께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장치를 별도로 공급한다.
․ Raised Floor(이중바닥)
- 챔버 이중 바닥은 챔버 외부 바닥과 단차가 없도록 Metal 구조의 Ground Plane을 설치하고 3ton 이상의 하중으로 하며, 최종 바닥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이중바닥 하부에는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이 포설될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되어야 한다.
- 이중바닥 하부로 시험에 필요한 각종 RF케이블,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등이 포설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 하며, 설치될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구의 수량, 크기 및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Test table 벽면 및 바닥면에 각 1개 이상의 접지 그라운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Access Panel(AP)
- 모든 통신라인, 신호라인, 제어라인은 AP를 통해서 CP(Connecting Point)로 연결한다.
- AP 수량 및 크기 : 2개소, 500 mm(W)×300 mm(H), 제어실, 앰프실의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10 kHz ~ 18 GHz 범위에서 VSWR 1.15:1 이하로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한다.
- A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N(P), 50 Ohm, 18 GHz 4 FSMA 2
Feed Through for Fiber Optics 6구
2 ․ Connecting Points(CP)
- CP는 챔버 바닥의 주요 Feed Point에 전류 등 주요 사양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바닥에 매립 설치한다.
- CP 수량 및 크기 : 3개소, 300 mm(W)×300 mm(H), 발주처화 협의 후 최종 설치한다.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 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설치해야 하고, VSWR 값이 1.15 이하이어야 한다.
- C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EUT전원 (1 Phase, 3 Phase) 2 N(P), 50 Ohm Connector 2 FSMA/ST 2 ․ Waveguide Air Vent
- 수량 및 크기 : 6개 이상, 600 mm(L)×600 mm(W),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 Waveguide Air Vent는 국내 유사 챔버에 적용되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상세 설계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Waveguide Air Vent의 차폐성능은 Shield Panel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RF Filter
- 챔버 시스템 내부로 인입되는 모든 전원 및 신호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비 차폐 케이블에 의한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F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구 기준 MIL-STD-220 기준 Frequency Range 14 kHz to 18 GHz Insertion Loss 100 dB 이상 인증 CE 등 관련 인증
- RF Filter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챔버의 벽 패널에 일체형으로 부착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RF Filter 몸체 및 챔버 간의 접지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관통구 및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RF Filter 동작 시 내부 공진에 의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 설치 도면에는 각 RF Filter의 특성, 수량, 용도 및 기타 제원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Accessory 포함)
- RF Filter는 챔버 내에 인입되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Filter 공급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사양에 맞는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성능(전자파 노이즈 등) 만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 RF Filter 사양 필터 종류 용도 사양 개수 Power Line Filter EUT 1상 270 V, 100 A 1 EA 3상 550 V, 100 A 1 EA DC 150V, 60A 1 EA 일반전원 1상 220V 30A (TT, CCTV) 1 EA 1상 220V 30A (전열, 전등) 2 EA Signal Line Filter 화재감지기 4W 1A 이상 1 EA ․ 전원장치 및 전기 설비
- 다음과 같이 전원공급기 및 트랜스포머를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AC 전원공급기(CVCF) : 3상 0~550 VAC, 45~60 Hz, 80kVA (1EA)
- AC 전원공급기(CVCF) : 1상 0~300 VAC, 45~60 Hz, 30kVA (1EA)
- Isolation Transformer : 1상 220 VAC, 60 Hz, 5 kVA (3EA)
- DC power supply : 0~150 DC, 10 kVA (1EA)
- 전원공급기를 전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공급기의 출력을 해당 설비의 전원필터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장치(CVCF)는 챔버 제어실 또는 제어실 주변에서 원격제어기에 의해 모든 전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전압 안정도 : 1.5 % 이하 · 주파수 안정도 : 0.1 % 이하
- THD : 1 % 이하 (사용범위 내), 3% 이하 (전체범위 내)
- 상기 모든 특성이 설치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함
․ 안테나 마스트
- 안테나 마스트는 3m 챔버 내에 설치하며, 국내외 유사 챔버에 적용 된 사례가 있는 검증된 제품을 적용하며, 동작 중 전자파 노이즈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안테나 마스트 요구사항 조건 안테나 높이 가변 범위 바닥 면으로부터 1 m ~ 2 m 안테나 높이별 각도 변경 기능 탑재 안테나지지 하중 최대 10 kg 재질 방수 재질의 PVC 및 섬유 유리 이동 속도 10 mm/초 ~ 120 mm/초 편파 변동 90 °(수직/수평) 편파 변경 시간 3 초 ~ 5 초 위치 정확도 ± 10 mm 편파 정확도 ± 1 도 구동방식 전기모터방식 편파변동방식 전기구동방식(0, 90°) 수량 1 Set ․ 컨트롤러
- 안테나 마스트의 유닛을 제어 가능하여야 하며, 4ch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포지션 컨트롤러는 원격으로 안테나 마스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소프트 웨어와 연동 되어야 한다.
․ CCTV System
- 내부 모니터링 CCTV Camera 시스템 (차폐)
- CCTV 수량 : 2 EA, (고정형 2EA)
- CCTV 카메라 전계강도 내성 : 200 V/m 이상
· 해상도 : Full-HD급 이상
- Pan / Tilt / Zoom / Focus 조절 기능
- 모니터 수량 / 종류 / 크기 : 2 SET / LED / 40인치 이상
- CCTV Camera 시스템의 노이즈 레벨이 EMI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내외에서 유사 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CCTV 컨트롤러는 Zoom, PAN/Tilt, Focus를 리모트 할 수 있는 2채널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Fiber Optic을 통해 제어하여야 한다.
․ 공조 시스템
- 공조 설비는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 챔버 : 항온항습기, 7.5 RT 이상, 수냉식 시스템 적용
- 공조 덕트는 아연 도금된 철판을 사용하며 덕트 외부는 결로방지 및 보온을 위해 보온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 루트는 실외기간 최단거리를 확보하여 공조효율을 높인다.
- 실외기는 건물외부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다.
- 항온항습 조건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온도 : (23 ± 5) ℃ · 습도 : (50 ± 20) % R.H.
- 덕트 부품은 부식에 강하고, 단열 및 절연이 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환풍구(Waveguide air vent) 수량은 공조기 용량과 항온항습 조건에 맞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덕트 연결 부위에 대한 단열 및 절연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어실 주변에서 항온항습기의 기능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조 설비 공급 범위는 실내기, 실외기, 덕트를 포함한 전기적, 기계적 연결 일체를 제공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 화재감지 시스템
-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수량은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종류 : 열+연기감지기, 필터 적용
- 챔버 내 설치 된 화재감지기는 중앙화재감시통제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접점을 공급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상세 사양은 발주처의 메인 화재시스템과 부합되는 사양을 적용해야 한다.
- 화재 시 긴급조치를 위해 챔버 내부에는 휴대용 청정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명 시스템 및 전기 배선
- 챔버 내부의 조명은 LED 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LED 전등설치로 인해 챔버 내 임의의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경우 CISPR 22 등 관련 규격의 CE/RE의 주변 노이즈(Ambient) 요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조도는 바닥 1 m 높이 지점에서 측정 시 최소 300 Lux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요구조건에 맞는 전등 배치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각 시험실의 출입문에 “On Testing" 조명을 설치한다.
- 계약자는 2차측 전기분전반을 적재적소에 설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 배선 및 배관 자재는 KS 규격 및 전기안전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에 전기분전반, 전원콘센트 등에 대한 상세 설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용 안전계단(안전사다리)
- 챔버 상부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안전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계단 또는 안전사다리는 장비 및 도구를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안전 난간 등 안전대비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 설계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치한다.
․ 시험테이블
- 시험테이블은 관련규격에서 요구하는 접지저항값(2.5 mOhm 이하)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Wood Table + 동판(또는 GI)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고하중 시료를 셋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수량 및 크기
- 3 000mm × 1,200mm × 800mm[H] 내외, 1개
- Grounding은 벽체 및 바닥 2중으로 체결할 수 있는 연결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스트랩 부착 방식은 상세 설계안을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급배수
- 수냉식 시료의 시험을 위한 일반 수도 급배수 Line을 적용하며, 부식이 없는 Stainless 재질을 사용한다.
카. Control Room & Amp Room
․ Support Structure(지지구조물)
- 전기적인 절연과 구조안전을 고려하여 모건물의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자립 구조물은 각파이프 및 잔넬 등의 부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 자립 구조물의 모든 부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페인트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철 구조물 및 차폐설비용 패널은 품질 및 표면 처리에 있어 KS 수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 Shielded Enclosure(차폐판)
- Modular PAN Type Shielding Panel을 사용한다.
제어실 및 앰프실 : 10.0 m(L) × 7.0 m(W) × 4.0 m(H)이상
- Shielding Panel은 표면에 약 20㎛ 두께로 연속적으로 아연도금 처리된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중바닥 위 부분은 금속면 바닥으로 전자파 시험을 위한 접지면을 형성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차폐판 및 이음에 사용되는 개스킷, 볼트 및 너트 등은 내연성, 내습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Shielded Door(차폐 도어)
- 메인 도어 : 1.2 m(W) × 2.0 m(H) 이상, Semi-Auto Swing Door, 2개소
- 메인 도어는 자동 조작 고장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비상개방 장치를 설치한다.
- 모든 도어의 차폐 구조는 이중 날(dual knife) 구조이어야 하며, 차폐 성능은 차폐 판넬과 동등 또는 그이상이어야 한다.
․ Access Panel(AP)
- 모든 통신라인, 신호라인, 제어라인은 AP를 통해서 CP(Connecting Point)로 연결한다.
- AP 수량 및 크기 : 1개소, 500 mm(W)×300 mm(H), 제어실과 앰프실간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10 kHz ~ 18 GHz 범위에서 VSWR 1.15:1 이하로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한다.
- A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N(P), 50 Ohm, 18 GHz 4 FSMA 2
Feed Through for Fiber Optics 6구
2 ․ Waveguide Air Vent
- 수량 및 크기 : 총 8개 이상, 300 mm(L)×300 mm(W),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 Waveguide Air Vent는 국내 유사 챔버에 적용되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상세 설계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Waveguide Air Vent의 차폐성능은 Shield Panel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RF Filter
- 챔버 시스템 내부로 인입되는 모든 전원 및 신호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비 차폐 케이블에 의한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F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구 기준 MIL-STD-220 기준 Frequency Range 14 kHz to 18 GHz Insertion Loss 100 dB 이상 인증 CE 등 관련 인증
- RF Filter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챔버의 벽 패널에 일체형으로 부착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RF Filter 몸체 및 챔버 간의 접지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관통구 및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RF Filter 동작 시 내부 공진에 의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 설치 도면에는 각 RF Filter의 특성, 수량, 용도 및 기타 제원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Accessory 포함)
- RF Filter는 챔버 내에 인입되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Filter 공급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사양에 맞는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성능(전자파 노이즈 등) 만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 RF Filter 사양 필터 종류 용도 사양 개수 Power Line Filter AMP 3상 380V 100 A 1 EA 일반전원 1상 220V 30A (전열, 전등) 2 EA Signal Line Filter 화재감지기 4W 1A 이상 2 EA ․ 전원장치 및 전기 설비
- 다음과 같이 전원공급기 및 트랜스포머를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AC 전원공급기(AVR) : 3상 380 VAC, 60 Hz, 60kVA (1EA)
- Isolation Transformer : 1상 220 VAC, 60 Hz, 10 kVA (2EA)
- 전원공급기를 전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공급기의 출력을 해당 설비의 전원필터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전압 안정도 : 1.5 % 이하 · 주파수 안정도 : 0.1 % 이하
- THD : 1 % 이하 (사용범위 내), 3% 이하 (전체범위 내)
- 상기 모든 특성이 설치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함
․ 공조 시스템
- 공조 설비는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어실 : 덕트매립형 냉난방기 · 앰프실 : 덕트매립형 냉방기
- 배관 루트는 실외기간 최단거리를 확보하여 공조효율을 높인다.
- 실외기는 건물외부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다.
- 환풍구(Waveguide air vent) 수량은 공조기 용량에 맞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제어실 및 앰프실 주변에서 냉난방기의 기능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조 설비 공급 범위는 실내기, 실외기, 덕트를 포함한 전기적, 기계적 연결 일체를 제공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 화재감지 시스템
-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수량은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종류 : 열+연기감지기, 필터 적용
- 챔버 내 설치 된 화재감지기는 중앙화재감시통제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접점을 공급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상세 사양은 발주처의 메인 화재시스템과 부합되는 사양을 적용해야 한다.
- 화재 시 긴급조치를 위해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에는 휴대용 청정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명 시스템 및 전기 배선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조명은 LED 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도는 바닥 1 m 높이 지점에서 측정 시 최소 300 Lux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요구조건에 맞는 전등 배치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2차측 전기분전반을 적재적소에 설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 배선 및 배관 자재는 KS 규격 및 전기안전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에 전기분전반, 전원콘센트 등에 대한 상세 설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 인테리어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천정은 친환경 텍스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벽체는 SGP판넬 단열 석고 보드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바닥은 데코타일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타. Shield Room #1, #2 공통
․ Support Structure(지지구조물)
- 전기적인 절연과 구조안전을 고려하여 모건물의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자립 구조물은 각파이프 및 잔넬 등의 부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 자립 구조물의 모든 부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페인트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철 구조물 및 차폐설비용 패널은 품질 및 표면 처리에 있어 KS 수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 Shielded Enclosure(차폐판)
- Modular PAN Type Shielding Panel을 사용한다.
챔버 : 10.0 m(L) × 7.0 m(W) × 4.0 m(H)이상
- Shielding Panel은 표면에 약 20㎛ 두께로 연속적으로 아연도금 처리된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중바닥 위 부분은 금속면 바닥으로 전자파 시험을 위한 접지면을 형성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차폐판 및 이음에 사용되는 개스킷, 볼트 및 너트 등은 내연성, 내습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Shielded Door(차폐 도어)
- 메인 도어: 2.4m(W) × 2.4m(H) 이상, Semi Auto Sliding Door with Ramp
- 메인 도어 및 연동되는 Ramp 시스템은 챔버 내/외부에 단차가 없고, 2,000 kg 하중의 시험체 및 장비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한다.
- 메인 도어는 자동 조작 고장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비상개방 장치를 설치한다.
- 모든 도어의 차폐 구조는 이중 날(dual knife) 구조이어야 하며, 차폐 성능은 차폐 판넬과 동등 또는 그이상이어야 한다.
․ Raised Floor(이중바닥)
- 쉴드룸 이중 바닥은 챔버 외부 바닥과 단차가 없도록 Metal 구조의 Ground Plane을 설치하고 500kg/sqm 이상의 하중으로 하며, 최종 바닥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이중바닥 하부에는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이 포설될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되어야 한다.
- 이중바닥 하부로 시험에 필요한 각종 RF케이블,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등이 포설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 하며, 설치될 전원 및 각종 케이블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구의 수량, 크기 및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Access Panel(AP)
- 모든 통신라인, 신호라인, 제어라인은 AP를 통해서 CP(Connecting Point)로 연결한다.
- AP 수량 및 크기 : 1개소, 500 mm(W)×300 mm(H)
- 설치될 모든 커넥터는 Female type으로써, 10 kHz ~ 18 GHz 범위에서 VSWR 1.15:1 이하로 국내 다수의 유사 전자파챔버에 적용되어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고성능/고정밀 커넥터이어야 한다.
- AP의 커넥터 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추가 선정한다.
Type Q’ty N(P), 50 Ohm, 18 GHz 4 FSMA 2
Feed Through for Fiber Optics 6구
2 ․ Waveguide Air Vent
- 수량 및 크기 : 8개 이상, 300 mm(L)×300 mm(W),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 Waveguide Air Vent는 국내 유사 챔버에 적용되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상세 설계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Waveguide Air Vent의 차폐성능은 Shield Panel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RF Filter
- 쉴드룸 시스템 내부로 인입되는 모든 전원 및 신호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비 차폐 케이블에 의한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F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구 기준 MIL-STD-220 기준 Frequency Range 14 kHz to 18 GHz Insertion Loss 100 dB 이상 인증 CE 등 관련 인증
- RF Filter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쉴드룸의 벽 패널에 일체형으로 부착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RF Filter 몸체 및 챔버 간의 접지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관통구 및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RF Filter 동작 시 내부 공진에 의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 설치 도면에는 각 RF Filter의 특성, 수량, 용도 및 기타 제원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Accessory 포함)
- RF Filter는 챔버 내에 인입되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Filter 공급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사양에 맞는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 Filter의 성능(전자파 노이즈 등) 만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 RF Filter 사양 필터 종류 용도 사양 개수 Power Line Filter EUT 1상 270 V, 100 A 1 EA 3상 530 V, 100 A 1 EA 일반전원 1상 220V 30A (TT, CCTV) 1 EA 1상 220V 30A (전열, 전등) 2 EA Signal Line Filter 화재감지기 4W 1A 이상 1 EA ․ 전원장치 및 전기 설비
- 다음과 같이 전원공급기 및 트랜스포머를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AC 전원공급기(CVCF) : 3상 0~550 VAC, 45~60 Hz, 80kVA (1EA)
- AC 전원공급기(CVCF) : 1상 0~300 VAC, 45~60 Hz, 30kVA (1EA)
- Isolation Transformer : 1상 220 VAC, 60 Hz, 5 kVA (3EA)
- 전원공급기를 전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공급기의 출력을 해당 설비의 전원필터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장치(CVCF)는 챔버 제어실 또는 제어실 주변에서 원격제어기에 의해 모든 전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전압 안정도 : 1.5 % 이하 · 주파수 안정도 : 0.1 % 이하
- THD : 1 % 이하 (사용범위 내), 3% 이하 (전체범위 내)
- 상기 모든 특성이 설치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함
․ 공조 시스템
- 공조 설비는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 쉴드룸 : 덕트매립형 냉난방기 - 공조 설비는 수냉식 시스템을 적용한다.
- 배관 루트는 실외기간 최단거리를 확보하여 공조효율을 높인다.
- 실외기는 건물외부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다.
- 환풍구(Waveguide air vent) 수량은 공조기 용량에 맞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쉴드룸 주변에서 냉난방기의 기능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조 설비 공급 범위는 실내기, 실외기, 덕트를 포함한 전기적, 기계적 연결 일체를 제공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 화재감지 시스템
-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수량은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종류 : 열+연기감지기, 필터 적용
- 챔버 내 설치 된 화재감지기는 중앙화재감시통제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접점을 공급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상세 사양은 발주처의 메인 화재시스템과 부합되는 사양을 적용해야 한다.
- 화재 시 긴급조치를 위해 챔버 내부에는 휴대용 청정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명 시스템 및 전기 배선
- 쉴드룸 내부의 조명은 LED 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LED 전등설치로 인해 챔버 내 임의의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경우 CISPR 22 등 관련 규격의 CE/RE의 주변 노이즈(Ambient) 요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조도는 바닥 1 m 높이 지점에서 측정 시 최소 300 Lux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요구조건에 맞는 전등 배치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각 시험실의 출입문에 “On Testing" 조명을 설치한다.
- 계약자는 2차측 전기분전반을 적재적소에 설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 배선 및 배관 자재는 KS 규격 및 전기안전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에 전기분전반, 전원콘센트 등에 대한 상세 설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급배수
- 수냉식 시료의 시험을 위한 일반 수도 급배수 Line을 적용하며, 부식이 없는 Stainless 재질을 사용한다.
․ 내부 인테리어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천정은 친환경 텍스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벽체는 SGP판넬 단열 석고 보드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어실 및 앰프실 내부의 바닥은 데코타일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 등 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파. 성능요구 조건(공통) ․ 성능요구 조건
- 모든 성능검증 시험은 국내외 제3자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축된 시스템의 KOLAS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만약 성능검증 관련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새로 개정된 요구 규격 및 조건에 의해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성능검증 시 발주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Shield Effectiveness(SE)
- 시험 규격 : IEEE 299
- 주파수 범위 : 14 kHz to 18 GHz
- 적용 : 10m, 3m 챔버, 제어실&앰프실, Shield Room#1, #2 공통
- 성능 규격 (요구항의 동등이상 성능일 것)
측정 필드 측정 주파수 차폐 성능 요구사항 자기장 14 kHz 70 dB 이상 200 kHz 100 dB 이상 전기장 50 MHz 100 dB 이상 평면파 1 GHz 100 dB 이상 18 GHz 100 dB 이상
․ Normalized Site Attenuation(NSA)
- 시험 규격 : CISPR 16-1-4
- 주파수 범위 : 30 MHz to 1 GHz
- 적용 : 10챔버 - 성능 규격 요구조건 ±4.0 dB @ 10 m distance Test Volume
Diameter 3.0 m @ 10 m distance
Antenna
Biconical and Log Periodic Antenna
RX test Point 10 m TX Test Point
5 Points : center, front, rear(가능시), left, right
TX Antenna Height Horizontal : 1 m, 2 m Vertical : 1 m, 1.5 m RX Antenna Height Scan 1 m to 2 m RX Antenna Polarization Horizontal, Vertical Frequency Range 30 MHz to 1 GHz Test Method Swept Frequency Method ․ Site VSWR(sVSWR) - 시험 규격 : CISPR 16-1-4
- 주파수 범위 : 1 GHz to 18 GHz
- 적용 : 10챔버 - 성능 규격 요구 조건 6dB@3m distance Test Volume
Diameter 2.0 m @ 3 m distance
Antenna Horn TX Test Point
4 Points(center, front, left, right)
Tx Antenna Height
Front (1 m & 2 m), Others (1 m)
RX Antenna Height
Front (1 m & 2 m), Others (1 m)
Frequency Range 1 GHz to 18 GHz ․ Field Uniformity (FU) - 시험 규격 : IEC 61000-4-3
- 주파수 범위 : 80 MHz to 18 GHz
- 적용 : 3m 챔버 - 성능 규격 요구 조건
6 dB, 75 % @ 3 m distance
Test Plane 1.5 m X 1.5 m TX Antenna
Biconical, Log-Periodic, Horn
RX Antenna Isotropic Probe Polarization Horizontal, Vertical Frequency Range 80 MHz to 18 GHz ․ Ambient Noise
- 시험규격 : CISPR 12, CISPR 25, CISPR 36
- 주파수 범위 : 9 kHz to 18 GHz
- 적용 : 10m, 3m 챔버 - 성능 규격 주파수 범위 측정 모드
분해능 대역폭
(RBW)
주변 노이즈 9 kHz to 150 kHz Peak, Average 관련 규격에 따름 규격 한계선 대비 6 dB 이상 150 kHz to 30 MHz Peak, Average 30 MHz to 1 GHz Peak, Average 1 GHz to 18 GHz Peak, Average
하. Harmonic/Flicker, Voltage Dip
- Power Unit
- consisting of 3 units 4-quadrant amplifier type APS 25000 and 1 unit power supply
- Pcont: 25000VA / Pshort-time: 50000VA / Ipeak : 1056A/ (per phase)
- Ranges: 135Vrms (±191VDC)/240Vrms (±339VDC)
/270Vrms (±382VDC)/300Vrms (±424VDC) / f: DC … 10kHz (-3dB)
- Menu control / 7.0“ Touchscreen (17.8cm, resolution 800 x 480) Voltage- and current display / Synthesizer for signal generation / Digital I/O
- Internal resistance compensation / Floating output / Ethernet-Interface
- Analyser Impedance System
- U:230Vrms /ICont:75Arms /IShort:126Arms
- acc. to IEC 61000-3-2 /-3-12 and IEC 61000-3-3 /-3-11
- 3-phase,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L1, L2 and L3
- acc. to IEC 61000-4-7 and IEC 61000-4-15
- incl. reference impedance network acc. to IEC 61000-3-3 /-3-11
- adjustable impedance (15 … 400mΩ +j10 … 250mΩ)
- Applicaton Software
- IEC 61000-3-2/-3/-11/-12
- IEC 61000-4-11 - 측정 시스템 장비 교정 (필요시) 3. 장비 구축 계획 가. 단계별 구축 전략 발주 장기신규 계약 장기계속 계약 설치 시운전 완료 (장비활용) 2026.9. 2027.2. 2027.6. 2027.12. 2027.9.
1) 발주 : 장비심의 이후 장비 도입 발주 입찰 공고(~ 2026. 9.)
2) 장기신규 계약 : 2026년 국비, 도비 활용 계약체결 및 이월(~2027. 2.)
3) 장기계속 계약 : 2027년 국비, 도비 활용 계약체결 및 이월(~ 2027. 12.)
4) 설치 : 장비 입고 및 설치 / ZEUS 및 KORUS 기자재 등록
5) 시운전 : 장비활용을 위한 시운전 및 성능 검증/ 연구장비 전담 인력 채용
6) 완료 : 경상남도 내 DNA+ 협력기업 대상 장비 적극 홍보 등 장비 운용
4. 구축환경 가. 설치 공간
1) 도입예정인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은 국립창원대학교 부지내 신축예정인 HVAC 연구동(2027년 4월 완공예정)에 설치할 예정이며, 신축 HVAC 연구동은 설계단계부터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가능하도록 환경 구축 예정
2) 또한 분석실, 시료 전처리실, 데이터 처리실을 분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계획
<학교 부지내 신축예정 HVAC 연구동 위치>
5. 하자보증
가.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구동부 2년, 비구동부 5년까지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또는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설계 또는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운송 또는 기술감리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도면, 지침, 절차서 등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성능미달 및 설치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6)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나. 국립창원대학교는 상기의 하자 또는 불일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자는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립창원대학교는 필요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 및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상기 첫번째 항의 사유로 인한 공급기자재의 수리, 교체 또는 수정작업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하자물품의 대체 혹은 교체 완료시까지 그 물품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다.
라. 인수통보일이 계약자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양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운행정지가 발생할 경우 2일 이내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사용자의 부주위로 발생된 문제점은 제외한다.) 조치일수를 초과한 운행정지 누계일수의 합계가 20일을 초과하는 운행정지가 발생할 경우 매 1일당 해당기간 동안 운행정지 해당품의 시간대비 운행정지에 대한 손실 금액을 국립창원대학교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의 운행정지에 대한 총 배상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립창원대학교를 말한다.
나. "수행기관"이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다. "관리위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각 세부 과업별 위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창원대학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함
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3. 과업 변경
가. 과업수행 중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의 범위, 성과물의 종류 및 수량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계약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일상적인 개발 활동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일상적인 개발 활동’이라 함은 과업범위 내의 분석 및 개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포함함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본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국립창원대학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나.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을 하여야 함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용)의 내용변경
2) 관리위원이나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기타사항
7. 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설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범위와 내용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의무사항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의 인적정보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연구결과물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추진 상황보고 가. 착수보고회
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자재 납품 계획, 인력 구성, 설치방법, 비용 투입계획, 상세일정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1) 계약체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품 현황, 상세일정, 성과(납품 완료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서 수행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최종보고시에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1)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납품 이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시, 세부 과업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야 한다.
라. 수시보고
1) 국립창원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내용 및 보고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고 정해진 시일 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2) 보고자료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요구에 응한다.
2. 과업성과품 제출
가. 계획서, 보고서, 발표자료는 모두 국문으로 작성하고, 규격/재질 등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다. 과업성과품은 발주기관(국립창원대학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 > 구분 성과품 규격 수량 제출 시기 비고 착수보고 보고서 A4 10부 계약 후 1개월 이내 · 납품 및 설치 계획서 · 좌철 제본(컬러) 파일 - - · 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메일 발송) 중간보고 보고서 A4 10부 계약 후 12개월 이내 · 좌철 제본(컬러) 파일 - - · 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메일 발송) 최종보고 보고서* A4 10부 납품 완료 후 · 좌철 제본(컬러) 파일 - - · 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메일 발송)
※ 본 계약의 최종보고 자료는 글로컬대학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므로 최종보고 자료에는 반드시 과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하자보수, 사후관리 계획, 장비 및 기자재 운용 교육 방안 등 발주기관과 협의)
3. 장비 납품 및 설치
가. 핵심요구성능을 포함한「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설치」
나.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제반 사항(전기 및 배관공사 등)
다. 장비 운용 및 하자보수 방안이 담긴 매뉴얼
라. 기타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장비 관련 사항
Ⅴ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평가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추진(일정 및 자세한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728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 불허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
마. 본 계약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의 소속업체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입찰자는 국립창원대학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글, PowerPoint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한다.
-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업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필요시 제안사업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다.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예산, 사업 개요, 추진일정 등은 계획 사항이며,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시각 자료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업자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처는 제안사업자에 추가 제안 및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2. 제안서 내용 및 제출 가. 정성제안서 목차(권고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구성 및 인원 3. 유사납품 수행실적 4. 제안업체의 강점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제시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o 최근 3년간 유사 장비 납품 수행실적 제시
o 기타 제안업체의 납품수행 강점 제시 Ⅱ. 기술부문 1. 제안기준 충족도 2. 기술 자료 3. 기타 기술 제안
o 설비 사양서 및 배치도, 설비와 설치 목적에 대한 이해도
o 설비 도면 및 설계자료, 설비 성능 및 안전확보 방안, 운전방법 및 편리성
o 추가로 제안할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3. 조직 업무 분장 4. 교육훈련 계획 5. 하자보수 계획
o 납품 방법, 장소, 시운전 등 전체 관리 방안
o 상세 납품 일정 및 단계별 업무
o 참여인력 조직, 업무분장, 참여기간 등 명시
o 학교 대상 장비 운용, 정비 방법 등 교육기간 및 인원 제시
o 하자보수방안, 인력운영계획, 부품수급 방법 제시
Ⅳ. 기타 1. 위 목차 외의 사항
o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o 제안요청 외의 추가사항 및 지원방안 제시 나. 정량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경영상태 o‘Ⅷ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한 증빙자료 - (별지서식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Ⅱ. 유사납품 수행실적 o‘Ⅷ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한 증빙자료
- (별지서식 7~8)주요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 수행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Ⅲ. 기타 자료
o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o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o (별지서식 10~14)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 보안서약서 등
o (제안발표자)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별지서식 9)위임장*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o 4대보험가입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형태(온라인 제출, PDF)
1) 정성제안서 : (별지서식 1~5)+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제안서 발표를 위한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
※ 필요시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발표자료를 제안요약서와 별개로 추가 제출하여도 됨
3) 정량제안서 :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 Ⅶ 제안서평가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수행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구성 9명*)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처리규정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대상자 협상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라.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2. 사업제안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안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 세부계획(별도 수립)에 의하여 진행
다. 제안서평가
- 평가일시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일시
- 평가장소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장소(국립창원대학교 내)
- 평가방법 :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발표(업체당 30분 발표, 질의응답 각 3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업체명 가나다 순 라. 가격 입찰 : 조달청 일정에 따름 3. 제안서평가
가. 제안서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술능력부분, 정성적 평가)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 평가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다.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라.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 구분 평가기관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계약담당자) 20 정성적 평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70 가격평가 가격 조달청 10 마. 점수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76.5점)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따름
사. 제안서 설명회는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으로 하고,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 또는 PM이 하도록 하며,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배석하도록 함.
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o 경영상태 5 담당 (사업) 부서 이행실적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납품실적
5 참여인력 o 해당분야 전문 참여인력 보유현황 5 신인도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이력 여부
5 정성 평가 (70) 기술부문 (45점) 제안기술 충족도 o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o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이해도
o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심사 위원 평가 기술 우수성 o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o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o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o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15 o 납품 방법(배송, 포장, 설치)의 우수성
o HVAC센터 준공 후 이전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o 장비의 안전 및 보호기능의 우월성 o 냉각장치 등 제어 기능 여부 o 재난상황 등 비상시 대비 여부 10 관리부문 (25점) 하자보수
o 장비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지원 계획 등(소모품 교체 시기 및 기준)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A/S)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유지보수 비용 및 조직의 적정성 o 하자 및 오작동 처리 방안 계획 15 교육훈련
o 공동활용을 위한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연간 교육 계획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담당 (사업) 부서 가. 정량적 평가의 점수부여
-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해당 평점을 부여, 합산
나. 정성적 평가의 점수부여
- 평가위원이 각 항목 별로 총 7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Ⅷ 제안서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가. 제안사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신용평가 등급 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 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4.75 B+, B0, B- B- B+, B0, B- C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3년간 유사납품 수행상태(10점) 최근 3년간 유사납품 수행 실적금액 평가등급 평점 사업금액의 100% 이상 A 10 70% 이상~100% 미만 B 9 40% 이상~70% 미만 C 8 40% 미만 D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발주기관 또는 내부 예산을 통해 직접 수행한 자체 구축 실적도 계약/집행/검증 자료가 있는 경우 유사 실적으로 인정
* 유사납품 수행실적은 시험·평가 장비 및 관련 설비 구축 실적으로 하며, 유사 여부는 담당(사업)부서에서 판단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참여인력평가(5점) 전문자격 보유 참여인력 현황 평가등급 평점 관련분야 박사 2명 이상 A 5 관련분야 박사 1명 이상 B 4.5 관련분야 석사 2명 이상 C 4 관련분야 석사 1명 이상 D 3.5 [주]
1. 제안서 제출 시 관련 박사/석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할 것
2. 석박사 학위 기준은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공학분야에 해당
3. 참여인력 평가 시 학위별 점수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되는 기준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함
2.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제안기술 충족도 o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o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이해도
o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기술 우수성 o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o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o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o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15 o 납품 방법(배송, 포장, 설치)의 우수성
o HVAC센터 준공 후 이전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o 장비의 안전 및 보호기능의 우월성 o 냉각장치 등 제어 기능 여부 o 재난상황 등 비상시 대비 여부 10 하자보수
o 장비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지원 계획 등(소모품 교체 시기 및 기준)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A/S)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유지보수 비용 및 조직의 적정성 o 하자 및 오작동 처리 방안 계획 15 교육훈련
o 공동활용을 위한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연간 교육 계획
1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약간미흡(70%), 미흡(60%)으로 구분하여 평가
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국립창원대학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제안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음.
- 결과물 품질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 계약조건 및 국립창원대학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계약업체는 본 유의사항과 사업시행 관련 제반사항 그리고 각종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책임짐.
===== 예산산출내역서(규격서)_EMC 챔버.xlsx =====
[시트: 총합계]
A: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 설치 예산산출 내역서(안)
A: 총금액(부가세 포함)
: B: : C: 일금 G: 원정 H: ( I: 0 J: )
A: 구
분 C: 모 델 명 D: 단위 G: 수량
H: 단가 I: 금
액 J: 비고
A: 총 합계
A: 부가세
A: 소 계
A: 1. 10m EMC Chamber(RE) D: 식 G: 1 J: 23.8[m] x 13.6[m] x 9.6[m
A: 1-1 Shield Enclo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2. Electric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3. Absorber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4. Positioning 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5. CCTV 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6. 공조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7. 유틸리티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1-8. 성능측정평가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측정비용 포함
A: 1-9. Installation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현장경비 및 제경비 포함
A: 2. 3m EMC Chamber(RS) G: 1 J: 12.8[m] x 8.5[m] x 4.0[m]
A: 2-1. Shield Enclo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2. Electric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3. Absorber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4. Positioning 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5. CCTV 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6. 공조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7. 유틸리티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2-8. 성능측정평가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측정비용 포함
A: 2-9. Installation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현장경비 및 제경비 포함
A: 3. Control Room/AMP Room G: 1 J: 12.8[m] x 8.5[m] x 4.0[m]
A: 3-1. Shield Enclo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3-2. Electric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3-3. 공조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3-4. 유틸리티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3-5. 성능측정평가 C: 사양서의거 D: 식 G: 1
A: 3-6. Installation C: 사양서의거 D: 식 G: 1
A: 4. RF Shield Room #1 C: 사양서의거 G: 1 J: 12.2[m] x 7.5[m] x 3.0[m]
A: 4-1. Shield Enclo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4-2. Electric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4-3. 공조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4-4. 유틸리티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4-5. 성능측정평가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측정비용 포함
A: 4-6. Installation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현장경비 및 제경비 포함
A: 5. RF Shield Room #2 C: 사양서의거 D: SET G: 1 J: 12.2[m] x 7.5[m] x 3.0[m]
A: 5-1. Shield Enclo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5-2. Electric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5-3. 공조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5-4. 유틸리티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5-5. 성능측정평가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측정비용 포함
A: 5-6. Installation C: 사양서의거 D: 식 G: 1 J: 현장경비 및 제경비 포함
A: 6. RF ShiHarmonic
& Flicker Test system 외 C: 사양서의거 D: SET G: 1 J: 장비교정, 항온 수조 포함
A: 6-1. Harmonic
& Flicker Test 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J: (3-Phase, 75kVA)
A: 6-2. 장비교정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6-3. 항온 수조 시스템 C: 사양서의거 D: SET G: 1
A: 7. ERQP-701-1(System) C: 사양서의거 D: SET G: 1 J: 시트2 참조
A: ※ 본 산출내역서는 해당 기자재의 사양 및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조사 및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자체 산출한 금액임.
[시트: ERQP-701-1(System)]
A: 국립창원대학교 EMC 챔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측정 통합
시스템 구매 설치 예산산출 내역서(안)
A: 총금액(부가세 포함)
: B: : C: 일금 G: 원정 H: ( I: 0 J: )
A: 구
분 C: 모 델 명 D: 단위 G: 수량
H: 단가 I: 금
액 J: 비고
A: 총 합계
A: 1. RE Measurement Test System
EMI Test Receiver & Antenna
(RE Chamber) D: 식 G: 1
A: 1-1. ESW44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366,300,000
A: 1-2. 3116C-PA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63,700,000
A: 2. Disturbance Power
(Shield Room) D: 식 G: 1
A: 2-1. Application Softwa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1,000,000
A: 2-2. MAC600G-A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35,800,000
A: 2-3. MDS 21 C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0,900,000
A: 2-4. ESR3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 J: 구성품
A: 3. Discontinuous Disturbance
(Shield Room) C: DDA55+ D: 식 G: 1 H: 84,000,000
A: 4. CS Test System according
to IEC 61000-4-6 D: 식 G: 1
A: 4-1. NSG 4070D-A230M-100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9,000,000
A: 4-2. icd.control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600,000
A: 4-3. CDN M232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400,000
A: 4-4. CDN M332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700,000
A: 4-5. CDN M532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700,000
A: 4-6. CDN M3-100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900,000
A: 4-7. CDN M5-101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0,500,000
A: 4-8. KEMZ 801BS50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7,700,000
A: 4-9. Standard Accessorie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6,500,000
A: 5. ESD Simulator according
to IEC 61000-4-2, IEC 61000-4-6 D: 식 G: 1
A: 5-1. NSG 437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22,000,000
A: 5-2. Standard Accessorie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0,000,000
A: 6. Transient Test according to IEC 61000-4-4/-5
to IEC 61000-4-6 D: 식 G: 1
A: 6-1. NSG 3060A-EFT-CWS-RWG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9,500,000
A: 6-2. CDN 3063A-C32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44,300,000
A: 6-3. CCI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4,300,000
A: 6-4. CCI PVKIT 1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2,800,000
A: 6-5. PVF BKIT 1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700,000
A: 6-6. iec.control 1-NX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400,000
A: 6-7. Standard Accessories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13,000,000
A: 7. Self Check / Management D: 식 G: 1
A: 7-1. FLUKE-125B/INT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79,500,000
A: 7-2. Digital Thermo
Hygrometer - C: 사양서의거 D: SET G: 4 H: 150,000
A: 7-3. Manometer
(Atmospheric Pressur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4,300,000
A: 7-4. YRS04KIT01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2,800,000
A: 7-5. CGE06KIT02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700,000
A: 7-6. Oscilloscope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5,400,000
A: 8. NSA / VSWR Measurement Equipment D: 식 G: 1
A: 8-1. Bi-Conical Antenna for NSA C: 사양서의거 D: SET G: 2 H: 5,600,000
A: 8-2. Log-Periodic Antenna for NSA C: 사양서의거 D: SET G: 2 H: 5,700,000
A: 8-3. POD Antenna for VSWR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48,600,000
A: 8-4. Application Software for NSA C: 사양서의거 D: SET G: 1 H: 9,800,000
A: ※ 본 산출내역서는 해당 기자재의 사양 및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조사 및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자체 산출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