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6779]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2.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9호

[긴 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총액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일반경쟁 /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강릉시 강변로 718일원(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 1차분: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구분: 소방공사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
마. 공사내용: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소방전기 및 소방기계설비 공사 1식
바. 기초금액: 금1,392,093,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A)+(B)+(C)
(A)+(B)
(A)
(B)
(C)
1,430,751,000
1,392,093,000
1,265,539,091
126,553,909
38,658,000
12,716,000

※ 1차분: 기초금액(금168,606,000원)

※ 본 공사는 총괄계약으로 금차분은 확보된 예산범위(도급액 168,606,000원) 내에서만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마.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26.(월)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②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금액(원)
평가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392,093,000원
100%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65,610,000원
11.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226,483,000원
88.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 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A)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시험비
66,840,364
16,208,803
21,416,361
2,129,836
10,370,027
16,715,337
0
0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974)
다.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033-640-5484)
라.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공고문[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9호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
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긴 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총액
총액 전자입찰
전자입찰 //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
대상 // 일반경쟁
일반경쟁 //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공 사 명: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나. 공사현장: 강릉시 강변로 718일원(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차분: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구분: 소방공사

라.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

마.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합니다.

마. 공사내용: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소방전기 및 소방기계설비 공사 1식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바. 기초금액: 금1,392,093,000원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A)+(B)+(C) (A)+(B) (A) (B) (C) 1,430,751,000 1,392,093,000 1,265,539,091 126,553,909 38,658,000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관급자관급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12,716,000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1차분: 기초금액(금168,606,000원)
※ 본 공사는 총괄계약으로 금차분은 확보된 예산범위(도급액 168,606,000원) 내에서만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
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26.(월)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업종 금액(원) 평가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392,093,000원 100%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65,610,000원 11.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226,483,000원 88.1%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②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7.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 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가.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에 따라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단위: 원)
총계

건 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A)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시 험 비 66,840,364 16,208,803 21,416,361 2,129,836 10,370,027 16,715,337 0 0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

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8.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2026년 10월 21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974)
다.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033-640-5484)
라.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공내역서[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슬러지 소방설비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창고동 소방설비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임시소방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201 임시소방슬러지 A,B D: 1 M:
A: 01010202 임시소방슬러지 창고동 D: 1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슬러지 소방설비 B: Q: 01010101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299 N: 457C4751636C5256C3F6D95EDD54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549 AV: 221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mm C: M D: 390 N: 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AV: 222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286 N: 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AV: 223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36mm C: M D: 25 N: 457C4751636C5256C3F6D95EDD2F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2F4 AV: 224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42mm C: M D: 35 N: 457C4751636C5256C3F6D95EDD1E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1EE AV: 225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54mm C: M D: 10 N: 457C4751636C5256C3F6D95EDD0C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6C5256C3F6D95EDD0C7 AV: 226
A: 나사없는전선관-매입 B: E25 C: M D: 279 N: 457C47206ECF685C5ED6AE1F7FBF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206ECF685C5ED6AE1F7FBFA AV: 387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4956 N: 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AV: 22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480 N: 457C47516353E95709C6FC89E881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53E95709C6FC89E8815 AV: 22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60 N: 457C47516341785F6C8692139161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41785F6C86921391618 AV: 230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4C*2.5㎟ C: M D: 379 N: 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AV: 408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C: 개 D: 28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AV: 235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36C C: 개 D: 4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6 AV: 236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42C C: 개 D: 2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7 AV: 237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54C C: 개 D: 6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69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695 AV: 238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60 N: 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AV: 239
A: 나사없는 전선관 B: 클램프 25C C: 개 D: 140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23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23B AV: 38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D: 42 N: 421E4F276984DE5C0DD6D5EB1C56817CE27E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1E4F276984DE5C0DD6D5EB1C56817CE27ED AV: 389
A: 셋트앙카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42 N: 457C4751630BC55AD236EB842619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0BC55AD236EB8426190 AV: 390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31 N: 457C475163E1BC5191E668A0F701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E1BC5191E668A0F7016 AV: 240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C: 개 D: 80 N: 457C47526DAB9D541996996A70E4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996A70E4A AV: 241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C: 개 D: 6 N: 457C47526DAB9D541996996A70BF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996A70BF6 AV: 242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4 N: 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AV: 243
A: 통로 유도등(고휘도) B: 60분용 C: 개 D: 4 N: 457C47526DAB9D541996ABCA9DC2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ABCA9DC23 AV: 244
A: 수직형 유도등 B: C: 개 D: 7 N: 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AV: 409
A: 옥내소화전 B: 소화전 부착형 C: EA D: 10 N: 457C4751630BC55AD236EB8426D4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1630BC55AD236EB8426D42 AV: 245
A: 화재수신기 B: P형 1급, 50회로(벽부) C: 대 D: 2 N: 457C47526DAB9D541996C6A07909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C6A07909B AV: 246
A: 프리액션밸브 결선 B: 압력스위치,댐퍼스위치, 솔레노이브 등의 결선 C: 개 D: 11 N: 457C4B9B6F55765D3346A325A209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B9B6F55765D3346A325A2094 AV: 256
A: 수위계 전극봉 B: C: 개 D: 2 N: 457C47536ECB5C5976F694AA807F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36ECB5C5976F694AA807FB AV: 303
A: 스프링클러 조작함 B: DC-24V C: 개 D: 1 N: 457C47526DAB9D541996B437C438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26DAB9D541996B437C438D AV: 257
A: 전자 사이렌 B: C: 개 D: 3 N: 457C47536ECB5C5976F694AA807F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7C47536ECB5C5976F694AA807FC AV: 302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창고동 소방설비 B: Q: 01010102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mm C: M D: 10 N: 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AV: 248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32 N: 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AV: 24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240 N: 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AV: 250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4C*2.5㎟ C: M D: 70 N: 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AV: 411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C: 개 D: 4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AV: 252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2 N: 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AV: 253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1 N: 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AV: 254
A: 수직형 유도등 B: C: 개 D: 1 N: 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AV: 410
A: 발신기 P-1 설치 B: 1급(방수) C: 개 D: 2 N: 457C475163E1BC546666A6725C86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E1BC546666A6725C869 AV: 25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임시소방슬러지 A,B B: Q: 010101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노출 B: 하이렉스-CD, 28㎜ C: M D: 100 N: 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6C5256C3F6D95EDD4A2 AV: 24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00 N: 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6C5256C3F6D95EDD39B AV: 24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100 N: 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53E95709C6FC89E893B AV: 250
A: 방향표지판 B: 소형 C: EA D: 4 N: 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417859C3A63B0B2C114 AV: 411
A: 윙카(LED) B: 10M적색 C: EA D: 40 N: 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1E4F276984DE5C0DD60869E395B3981B589 AV: 252
A: 윙카부속 B: T몰드 C: EA D: 4 N: 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E1BC5191E679161B5B7 AV: 253
A: 간이피난제어기 B: C: EA D: 2 N: 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26DAB9D541996ABCA9D848 AV: 254
A: 비상경보장치 B: 충전식 C: EA D: 6 N: 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AV: 410
A: 가스 누설 경보기 B: C: EA D: 4 N: 457C475163E1BC546666A6725C86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163E1BC546666A6725C869 AV: 255
A: 비상조명등 B: C: EA D: 1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임시소방슬러지 창고동 B: Q: 01010102
A: 비상경보장치 B: 충전식 C: EA D: 6 N: 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7C47526DAB9D541996ABCA9DC22 AV: 41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6. 견적서]
E:
6. 견
적
서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서(재심사)
1. 공사개요

○ 공 사 명 강릉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소방공사
○ 위 치 강릉시 강변로
○사업량
:

: 718 -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조설비, 임시소방시설 등

-

소방기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임시소방시설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
:

8

2. 심사결과(소방공사)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총 공 사 비 1,465,734 1,437,436 -28,298 -1.93% 도 급 액 1,465,734 1,386,061 -79,673 -5.44% 관 급 액 0 51,374 51,374 3. 적용기준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2026. 4. 13.)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2026. 1. 1.)
○ 2026년 소방․전기․기계 등 표준품셈

4. 주요 조정내용

○ 재심사 공사원가계산서 수정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 공사원가계산서 수정(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배상책임공제 재산정)
○ 소방전기공사 설치품 조정(전체 공구손료 조정, 소모성 잡자재 삭감,
(

) ( , 유도등 및 수신기 공량 재산출) ) 공사기간 변경

○ 소방전기공사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
유도선, 비상조명등) 공량 적용 및 재산출

- 1 -

○ 소방기계공사(소방펌프, 보온자재) 구입 방법 등 조정

  • (기존) 사급자재 → (변경) 관급자재

○ 소방기계공사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일위대가 산정
(

)

5. 하반기노임단가(’26. 9. 1.~) 반영에 따른 노임단가 조정
구

하반기노임단가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총 공 사 비 1,465,734 1,437,436 -28,298 -1.93% 1,443,467 도 급 액 1,465,734 1,386,061 -79,673 -5.44% 1,392,093 관 급 액 0 51,374 51,374 - 2 - 적용 51,374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허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정산 및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 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