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연대경제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사회적가치창출 유인 제고
■ 지원대상
경상북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조건
[사업명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사업비(인센티브) 지원- 지원규모 : 사회적가치 측정성과의 20%
■ 접수기간
15일간 접수
■ 신청방법
Http://www.gb.go.kr/gbcms/page/29/14.do?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사회적가치지표 결과 양호등급 이상 우선 선발
■ 제외대상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사회적 물의, 참여제한대상 기업 등
■ 결과통보
선정결과 공고 및 개인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