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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93]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96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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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pdf =====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부천시 소사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공고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총공사금액 금74,279,300원 기초금액 금43,592,000원 추정가격 금39,629,090원 부가가치세 금3,962,909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30,687,3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 A 값 견적서 개시 2026. 10. 23.(금) 14:00 접 마감 2026. 10. 29.(목) 14:00 일시 2026. 10. 29.(목) 15:00 장소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수 찰 금2,304,470원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
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소사구 관내
나. 공사내용 : 가로등(2,648등) 유지보수 및 신설, 민원처리 등
※ 상세내역 내역서 및 시방서 확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7일(2026. 11. 2. ~ 2026. 12. 18.)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함.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❸ 참가자격등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대상 사업 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및 설계서
설계서 열람
❹ 현장설명 및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개별법령에서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❻ 예정가격 및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2,304,470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효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사후정산 및
및 노무비 지급
지급
❽ 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14,261원 943,738원 93,85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52,618원 - - 2,304,470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
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
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
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문의 및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종석)

☎ 032-625-640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효진) ☎ 032-625-6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부천시 소사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고문(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hwpx =====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부천시 소사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총공사금액
금74,279,3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23.(금) 14:00
기초금액
금43,592,000원
마감
2026. 10. 29.(목) 14:00

추정가격
금39,629,090원
개 찰
일시
2026. 10. 29.(목) 15:00
부가가치세
금3,962,909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30,687,300원
장소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비

-
A
값
금2,304,470원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소사구 관내

나. 공사내용 : 가로등(2,648등) 유지보수 및 신설, 민원처리 등

※ 상세내역 내역서 및 시방서 확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7일(2026. 11. 2. ~ 2026. 12. 18.)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함.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 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2,304,470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❽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14,261원
943,738원
93,85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52,618원
-
-
2,304,470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hp:fwSpace/>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종석)
☎ 032-625-640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효진)
☎ 032-625-6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 소사구청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부천시 소사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내역서(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xlsx =====

[시트: 공사원가]
A: 원 가 계 산 서 J: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A: 공사명: C: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F: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 까지 J: 2026.04.13 입찰공고분부터 / 공사기간 6개월이하 적용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구 성 비 G:
J: 5억미만 K: 10억미만 L: 30억미만 M: 50억미만 N: 요율 O: 수량 P: 금액 Q: 이윤 R: 끝자리 맞추기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DIV/0! H:
O: 1 P:
C: 간 접 재 료 비 P:
C: ( 소
계 ) E: #DIV/0! P: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DIV/0! O: 1 P:
C: 간 접 노 무 비 E: #DIV/0! F: (직접 노무비) * 19.1 % J: 16.5 K: 16.5 L: 16.2 M: 16.2 N: 19.1 O: 1 P:
C: ( 소
계 ) E: #DIV/0! P: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DIV/0! O: 1 P:
C: 산 재 보 험 료 E: #DIV/0! F: (노무비) * 3.56 % J: 3.56 K: 3.56 L: 3.56 M: 3.56 N: 3.56 O: 1 P:
C: 고 용 보 험 료 E: #DIV/0! F: (노무비) * 1.01 % J: 1.01 K: 1.01 L: 1.01 M: 1.01 N: 1.01 O: 1 P:
C: 퇴 직 금 공 제 E: #DIV/0! F: (직접 노무비) * 2.3 % J: 2.3 K: 2.3 L: 2.3 M: 2.3 N: 2.3 O: 1 P: R: 1억미만비대상(*0 해서 숨겨둠)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DIV/0! F: (재+직노+도급자관급)*2.07 % J: 2.07 K: 1.59 L: 1.59 M: 1.59 N: 2.07 O: 1 P:
F: (재+직노+관급자재)*2.07%
C: 기 타 경 비 E: #DIV/0! F: (재료+노무) * 5.5 % J: 5.2 K: 5.3 L: 5.3 M: 5.3 N: 5.5 O: 1 P:
C: 건 강 보 험 료 E: #DIV/0! F: (직접 노무비) * 3.595 % J: 3.595 K: 3.595 L: 3.595 M: 3.595 N: 3.595 O: 1 P:
C: 연 금 보 험 료 E: #DIV/0! F: (직접 노무비) * 4.75 % J: 4.75 K: 4.75 L: 4.75 M: 4.75 N: 4.75 O: 1 P: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DIV/0! F: (건강 보험료) * 13.14 % J: 13.14 K: 13.14 L: 13.14 M: 13.14 N: 13.14 O: 1 P:
C: 석 면 분 담 금 E: #DIV/0! F: (노무비) * 0.006 % J: 0.006 K: 0.006 L: 0.006 M: 0.006 N: 0.006 O: 1 P:
C: 임금채권부담금 E: #DIV/0! F: (노무비) * 0.09 % J: 0.09 K: 0.09 L: 0.09 M: 0.09 N: 0.09 O: 1 P:
C: ( 소
계 ) E: #DIV/0! P:
B: ( 순 공 사 비 계 ) E: #DIV/0! P:
A: 일 반 관 리 비 E: #DIV/0! F: (재료+노무+경비) * 8 % J: 8.000 K: 6.5 L: 6.5 M: 5.000 N: 8.000 O: 1 P:
A: 이
윤 E: #DIV/0! F: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이내 J: 15.000 K: 15.000 L: 15.000 M: 15.000 N: 15.000 O: 1 Q:
A: ( 총 원 가 ) E: #DIV/0! P: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F: (총원가+도급자관급자재/1.1) * 0.26477% N: 0.26477 R: 백원미만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DIV/0! N: 10 O: 1 P:
A: 도 급 공 사 비 E: #DIV/0! O: 1 P: R: 천원미만절사
A: 도 급 자 관 급 I: O: 1 P:
A: ( 총
계 ) P:
C: 안전관리비 산출(둘중 작은금액)
C: (재+직노+도급자관급)*2.07 % F: -
C: [(재+직노)*2.07%]*1.2 F: -
C: 설계용역비 : D: 17,982,000
C: 총 예산 : D: 17,982,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사명 :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당초설계 M: 비 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공사 F:
H:
J:
L:

A: 1-1) 전공 F:
H:
J:
L:

A: 가로등 설치(등기구 포함) B: 기계화시공, 10~12m C: 본 D: 1.0
A: 가로등 설치(등기구 포함) B: 기계화시공, 8~9m C: 본 D: 1.0
A: 가로등 철거후 재시공 B: 기계화시공, 10~12m C: 본 D: 1.0
A: 가로등 철거후 재시공 B: 기계화시공, 8~9m C: 본 D: 1.0
A: 가로등 재사용 철거 B: 기계화시공, 10~12m C: 본 D: 1.0
A: 가로등 재사용 철거 B: 기계화시공, 8~9m C: 본 D: 1.0
A: 가로등 철거 B: 기계화시공, 10~12m C: 본 D: 1.0
A: 가로등 철거 B: 기계화시공, 8~9m C: 본 D: 1.0
A: 가로등 기초 설치(기성품) B: 기계화시공 C: 본 D: 1.0
A: 가로등 기초 철거후 설치(기성품) B: 기계화시공 C: 본 D: 1.0
A: 가로등 기초 재사용 철거(기성품) B: 기계화시공 C: 본 D: 1.0
A: 가로등 기초 철거(기성품) B: 기계화시공 C: 본 D: 1.0
A: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C: 조 D: 1.0
A: 폴베이스 커버 설치 C: 개소 D: 1.0
A: 폴베이스 기초앵커볼트 캡 설치 B: 4개이하 C: 개소 D: 1.0
A: 폴베이스 기초앵커볼트 캡 철거 B: 4개이하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설치(10~12m이하) B: 250W 이하 1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설치(8~9m이하) B: 250W 이하 1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설치(10~12m이하) B: 250W 이하 2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설치(8~9m이하) B: 250W 이하 2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철거(10~12m이하) B: 250W 이하 1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철거(8~9m이하) B: 250W 이하 1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철거(10~12m이하) B: 250W 이하 2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철거(8~9m이하) B: 250W 이하 2등용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램프교체(10~12m이하) C: 개소 D: 15.0
A: 일반 방전등기구 램프교체(8~9m이하) C: 개소 D: 20.0
A: 일반 방전등기구 글로브 교체(10~12m이하)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글로브 교체(8~9m이하) C: 개소 D: 1.0
A: 일반 방전등기구 안정기 철거 C: 개소 D: 30.0
A: 일반 방전등기구 안정기 교체 C: 개소 D: 1.0
A: 일반 등기구 철거 및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0~12m, 100W이하 C: 본 D: 5.0
A: 일반 등기구 철거 및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8~9m, 100W이하 C: 본 D: 10.0
A: 일반 등기구 철거 및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0~12m, 150W이하 C: 본 D: 10.0
A: 일반 등기구 철거 및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8~9m, 150W이하 C: 본 D: 3.0
A: 가로등기구 설치 B: 10~12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설치 B: 8~9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B: 10~12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B: 8~9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및 설치 B: 10~12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및 설치 B: 8~9m, 10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설치 B: 10~12m, 15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설치 B: 8~9m, 15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B: 10~12m, 15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B: 8~9m, 15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및 설치 B: 10~12m, 150W이하 C: 본 D: 1.0
A: 가로등기구 철거 및 설치 B: 8~9m, 150W이하 C: 본 D: 1.0
A: LED 가로등기구 컨버터 설치 B: 외장형 C: 개소 D: 30.0
A: LED 가로등기구 컨버터 교체 B: 외장형 C: 개소 D: 3.0
A: LED 가로등기구 모듈 교체 C: 개소 D: 1.0
A: 가로등주 교정 B: 굴삭기 사용 C: 본 D: 1.0
A: 가로등 분전반 설치 B: 4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분전반 설치 B: 6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분전반 설치 B: 8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분전반 철거 B: 4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분전반 철거 B: 6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분전반 철거 B: 8회로 C: 대 D: 1.0
A: 가로등 국기봉 설치 B: 기계화시공 C: 개소 D: 1.0
A: 가로등 배너걸이 설치 B: 기계화시공 C: 개소 D: 1.0
A: 가로등 국기봉 철거 B: 기계화시공 C: 개소 D: 1.0
A: 가로등 배너걸이 철거 B: 기계화시공 C: 개소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2.5㎟ 1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2.5㎟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4㎟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4㎟ 4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6㎟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6㎟ 4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10㎟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10㎟ 4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2.5㎟ 1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2.5㎟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4㎟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4㎟ 4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6㎟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6㎟ 4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10㎟ 2C 이하 C: M D: 1.0
A: 제어용케이블 철거 B: 10㎟ 4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설치 B: 16㎟ 2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설치 B: 25㎟ 2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설치 B: 35㎟ 2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철거 B: 16㎟ 2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철거 B: 25㎟ 2C 이하 C: M D: 1.0
A: 전력용케이블 철거 B: 35㎟ 2C 이하 C: M D: 1.0
A: 접지선 옥외 설치 B: 10㎟ 이하 C: M D: 1.0
A: 접지선 옥외 설치 B: 35㎟ 이하 C: M D: 1.0
A: 접지봉 설치 B: 1본 C: 개소 D: 1.0
A: 접지봉 설치 B: 3본연결 C: 개소 D: 1.0
A: 전선관 설치 B: 강제 22mm C: M D: 1.0
A: 전선관 설치 B: 강제 28mm C: M D: 1.0
A: 전선관 설치 B: ELP 30mm이하 C: M D: 1.0
A: 전선관 설치 B: ELP 50mm이하 C: M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B: 2P 3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B: 2P 5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B: 2P 10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B: 4P 5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B: 4P 10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철거 B: 2P 3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철거 B: 2P 5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철거 B: 2P 10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철거 B: 4P 50AF이하 C: 개소 D: 1.0
A: 배선/누전차단기 철거 B: 4P 100AF이하 C: 개소 D: 1.0
A: 전자접촉기 설치 B: 3P 30A이하(3kW~11kW) C: 개소 D: 1.0
A: 전자접촉기 설치 B: 3P 50A이하(15kW~22kW) C: 개소 D: 1.0
A: 전자접촉기 철거 B: 3P 30A이하(3kW~11kW) C: 개소 D: 1.0
A: 전자접촉기 철거 B: 3P 50A이하(15kW~22kW) C: 개소 D: 1.0
A: 현장 교통정리원 C: 본 D: 1.0
A: 가로등 점검 C: 본 D: 1.0
A: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C: 본 D: 3.0
A: 매설표지시트 설치 B: 전기용 C: M D: 1.0
A: 가로등주 광고물 제거 C: 본 D: 1.0
A: 일반 등기구 철거 및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7m, 50W이하 C: 본 D: 5.0
A: 1-2) 포장공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굴착기0.4㎥ C: M3 D: 1.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굴착기0.4㎥ C: M3 D: 1.0
A: 터파기 B: 인력,경질토사 C: M3 D: 1.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4m3 80%, 인력20% C: M3 D: 1.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 보통토사 C: M3 D: 1.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보통, 굴삭기 0.4m3+래머 80%, 인력20% C: M3 D: 1.0
A: 잔토처리/토사 B: 보통, 굴삭기 0.4m3 80%, 인력20% C: M3 D: 1.0
A: 아스콘포장파쇄복구(10㎡미만) B: 노면파쇄및포장(자재포함) C: M2 D: 1.0
A: 소규모포장복구( 콘크리트) B: 인력포설 t=20cm(소파보수)10㎡미만 C: M2 D: 1.0
A: 콘크리트 포장 B: A-TYPE, 20cm이하 C: M2 D: 1.0
A: 콘크리트 포장 B: B-TYPE, 20cm이하 C: M2 D: 1.0
A: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A-TYPE) B: 공원, 단지내도로 C: M2 D: 1.0
A: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B-TYPE) B: 차도인접, 주택가도로 C: M2 D: 1.0
A: 레미콘 포장 B: 레미콘타설, 보조기층포설 C: M2 D: 1.0
A: [ 폐기물처리비 ]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폐아스콘) C: ton D: 1.0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폐콘트리트) C: ton D: 1.0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0
A: 1-3) 기자재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2.5㎟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10㎟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16㎟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35㎟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1.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0㎟ C: M D: 1.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35㎟ C: M D: 1.0
A: 접지봉 B: 14Φ×1000 mm C: 개 D: 1.0
A: 접지봉 B: 16Φ×1800 mm C: 개 D: 1.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2 mm C: M D: 1.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 mm C: M D: 1.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1.0
A: 배선용차단기 B: 2P 30AF C: EA D: 1.0
A: 배선용차단기 B: 2P 50AF C: EA D: 1.0
A: 배선용차단기 B: 2P 100AF C: EA D: 1.0
A: 배선용차단기 B: 4P 50AF C: EA D: 1.0
A: 배선용차단기 B: 4P 100AF C: EA D: 1.0
A: 누전차단기 분전반용 B: 2P 30AF C: EA D: 1.0
A: 누전차단기 B: 2P 30AF C: EA D: 1.0
A: 누전차단기 B: 2P 50AF C: EA D: 1.0
A: 누전차단기 B: 4P 50AF C: EA D: 1.0
A: 누전차단기 B: 4P 100AF C: EA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18 B: 220V(3.7kw)/440v(5.5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22 B: 220V(4kw)/440v(7.5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32 B: 220V(5.5kw)/440v(11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40 B: 220V(7.5kw)/440v(15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50 B: 220V(11kw)/440v(22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65 B: 220V(15kw)/440v(30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75 B: 220V(18.5kw)/440v(37kw) C: SET D: 1.0
A: 전자접촉기(표준형)MC-100 B: 220V(25kw)/440v(50kw) C: SET D: 1.0
A: 케이블표지시트 B: 0.23x400 C: M D: 1.0
A: 배너걸이 C: EA D: 1.0
A: 베이스커버 B: STS C: EA D: 1.0
A: 베이스커버 B: AL C: EA D: 1.0
A: PC글로브 C: EA D: 1.0
A: 기초앙카 볼트캡 C: EA D: 1.0
A: SMPS B: 100W C: EA D: 1.0
A: SMPS B: 150W C: EA D: 2.0
A: 2. 관급 지급자재
A: 관급자재
A: LED램프 B: 100W C: EA D: 35.0
A: LED가로등기구 B: 100W C: EA D: 19.0
A: LED가로등기구 B: 150W C: EA D: 17.0
A: LED보안등기구 B: 50W C: EA D: 5.0
A: 철제가로등주 B: 8m,1등용 C: EA D: 1.0
A: 철제가로등주 B: 10m,1등용 C: EA D: 1.0
A: 분전반 B: 4회로, 양문지주형 C: EA D: 1.0
A: 분전반 B: 6회로, 양문지주형 C: EA D: 1.0
A: 분전반 B: 8회로, 양문지주형 C: EA D: 1.0
A: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B: 재료비의 % C: 식 D: 0.0054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 옥외전력인입 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3. 전력자동제어 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010104 4.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B: 100 D: 010104
A: 010105 5. 접지 설비공사 B: 100 D: 010105
A: 010106 6. 터널조명 설비공사 B: 100 D: 010106
A: 010107 7. 시선유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07
A: 010108 8. 제트팬 동력 설비공사 B: 100 D: 010108
A: 010109 9. 가로등 설비공사 B: 100 D: 010109
A: 010110 10. 신호등 설치공사 B: 100 D: 010110
A: 01011101 11-1.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101
A: 01011102 11-2. 동력 설비공사 B: 100 D: 01011102
A: 01011103 11-3.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1103
A: 01011104 11-4. 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104
A: 01011105 11-5. 전열 설비공사 B: 100 D: 01011105
A: 01011106 11-6. 냉난방 설비공사 B: 100 D: 01011106
A: 01011107 11-7. 피뢰및접지 설비공사 B: 100 D: 01011107
A: 01011201 12-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1201
A: 01011202 12-2. 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202
A: 01011203 12-3.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B: 100 D: 01011203
A: 0102 한전불입금 B: 100 D: 0102
A: 010301 1-1. 수배전반 B: 100 D: 010301
A: 010302 1-2. 발전기 B: 100 D: 010302
A: 010303 1-3. 자동제어 B: 100 D: 010303
A: 010304 1-4. 각종분전반 B: 100 D: 010304
A: 010305 1-5. 조명기구 B: 100 D: 010305
A: 010306 1-6. 케이블트레이 B: 100 D: 010306

[시트: 가로등설치단면도]
B: 가로등설치단면도

[시트: 산출근거(터파기)]
B: 관 로 상 세 도
B: 공
종 C: 산
출
근
거 D: 수 량
B: 터파기
C: 가. 터파기
C:
V = (0.4+0.6) * 0.6/2 *1 = 0.3㎥ D: 0.3㎥
C: 나. 되메우기 D:
C:
V = 0.3㎥ D: 0.3㎥

[시트: 산출근거(단면도)]
A: 1. 관로터파기 H: 1[m]당
W: W
: X: 600 Y: [cm] AA: 1. 터파기 [㎥]
W: W1 : X: 400 Y: [cm] AA: 0.75/6{(2x0.6+0.4)x0.6+(2x0.4+0.6)x0.4}
W: W2 : X: 500 Y: [cm]
W: D1 : X: 400 Y: [cm] AA: 2. 콘크리트 [㎥]
W: D2 : X: 50 Y: [cm]
W: D3 : X: 300 Y: [cm]
AA: 3. 되메우기 [㎥]
AA: 4. 잔토처리 [㎥]
W: 공종 X: 산출수량
W: 1. 터파기 X: 0.190
W: 2.콘크리트 X: 0.060
W: 3.되메우기 X: 0.130
W: 4.잔토처리 X: 0.060
A: 2. 등기구 기초 H: 1[개소]당 X: 가로등 기초
W: W1 : X: 1420 Y: [cm] AA: 1. 터파기 [㎥]
W: W2 : X: 500 Y: [cm] AA: 0.7/6{(2x1.42+1)x1.42+(2x1+1.42)x1}
W: W3 : X: 800 Y: [cm]
W: W4 : X: 1000 Y: [cm] AA: 2. 콘크리트 [㎥]
W: Y1
: X: 960 Y: [cm] AA: 0.7/6{(2x0.5+0.8)x0.5+(2x0.8+0.5)x0.8}
W: Y2
: X: 500 Y: [cm]
W: Y3
: X: 650 Y: [cm] AA: 3. 되메우기 [㎥]
W: Y4
: X: 650 Y: [cm]
W: H1
: X: 700 Y: [cm] AA: 4. 잔토처리 [㎥]
W: H2
: X: 50 Y: [cm]
W: 공종 X: 산출수량
W: 1. 터파기 X: 0.640
W: 2.콘크리트 X: 0.280
W: 3.되메우기 X: 0.360
W: 4.잔토처리 X: 0.280
A: 3. 제어반 기초 H: 1[개소]당 X: 제어반 기초
W: W1 : X: 1420 Y: [cm] AA: 1. 터파기 [㎥]
W: W2 : X: 500 Y: [cm] AA: 0.7/6{(2x1.42+1)x1.42+(2x1+1.42)x1}
W: W3 : X: 800 Y: [cm]
W: W4 : X: 1000 Y: [cm] AA: 2. 콘크리트 [㎥]
W: Y1
: X: 960 Y: [cm] AA: 0.7/6{(2x0.5+0.8)x0.5+(2x0.8+0.5)x0.8}
W: Y2
: X: 500 Y: [cm]
W: Y3
: X: 650 Y: [cm] AA: 3. 되메우기 [㎥]
W: Y4
: X: 650 Y: [cm]
W: H1
: X: 700 Y: [cm] AA: 4. 잔토처리 [㎥]
W: H2
: X: 50 Y: [cm]
W: 공종 X: 산출수량
W: 1. 터파기 X: 0.640
W: 2.콘크리트 X: 0.280
W: 3.되메우기 X: 0.360
W: 4.잔토처리 X: 0.280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28㎜ (호표 1)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25㎜ (호표 2) B: 100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지중 0.6/1kV 6㎟ (호표 3)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22.9kv동심중성선케이블 22.9kv, CN/CV-W, 1*60㎟ (호표 4) B: 100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6㎟ (호표 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지중선로표시기
(호표 6) B: 100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
A:
보통인부 C: 2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2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5605E1145887AEDC0606FC9376B1F729D076F6
A: 전력맨홀 1500*1500*1500 (호표 7) B: 100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
A:
작업반장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특별인부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줄눈공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내선전공 C: 3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관로구방수 ø125 (호표 8) B: 100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호표 9) B: 100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
A:
특별인부 C: 3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광케이블설치사 C: 3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7
A: 케이블 단말처리재 자기수축, 23kv, 1C*60㎟ (호표 1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HI, 36mm (호표 11) B: 100 D: 569CE1147377E68B4203567A03DE68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E68B4203567A03DE6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호표 1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2A6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2A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22.9kv동심중성선케이블 22.9kv, FR-CN/CO-W, 1*60㎟ (호표 13) B: 100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150㎟ (호표 14)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95㎟ (호표 15)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1B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1B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85㎟ (호표 1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47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47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95 ㎟ (호표 17) B: 100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F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150 ㎟ (호표 18) B: 100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185 ㎟ (호표 19)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55EA6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B80100D8DD355EA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부스웨이 AL-Fe 3Φ 4W 2,500A (호표 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5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직 ELBOW 2,500A (호표 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평 ELBOW 2,500A (호표 2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 AL-Fe 3Φ 4W 3,000A (호표 2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E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직 ELBOW 3,000A (호표 2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F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평 ELBOW 3,000A (호표 2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A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배전반설치비
(호표 2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B
A: 발전기설치비
(호표 2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8
A: 압착단자 95㎟/1C (호표 2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슬리브 슬리브 95㎟ (호표 2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막처리 동봉 18Φ×500L (호표 3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접지단자함 10 CCT (호표 3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자동제어설비 전력자동제어 설비시스템 (호표 3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D
A: 조명제어설비 조명제어 설비시스템 (호표 3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E
A: 자동제어설치비
(호표 3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150x60x1.0t (호표 3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582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58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200x60x1.0t (호표 3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2CE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2C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300x60x1.0t (호표 3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5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천정TRAY 지지금구 1열지지 (호표 38)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E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셋트앙카 3/8"(STS) (호표 3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725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7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입상 BLOCK OUT COVER 설치 W500 (호표 4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C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호표 41)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E09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E0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25㎟ (호표 4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D62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D6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50㎟ (호표 43)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37F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37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20㎟ (호표 4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18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18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기용슬리브 압착슬리브, 동압착, 120㎟, 저압용 (호표 4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01703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017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호표 4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6CE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6C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36㎜ (호표 47)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
A:
배전전공 C: 2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70㎜ (호표 48)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61D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61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0㎟ (호표 4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6㎟ (호표 5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25㎟ (호표 5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호표 5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50㎟ (호표 5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6㎟ (호표 5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0㎟ (호표 5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6㎟ (호표 5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25㎟ (호표 5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5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86A2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86A2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8열 (호표 59)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16열 (호표 6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8열, 95㎟이하 x 8열 (호표 61)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12열, 95㎟이하 x 4열 (호표 62)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6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B5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B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25㎟ (호표 6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88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88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35㎟ (호표 6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9A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9A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50㎟ (호표 6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E2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E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터널 조명기구 LED 75W (호표 6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6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 조명기구 LED 100W (호표 6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 조명기구 LED 200W (호표 6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2A3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2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셋트앙카 3/8"*70L(STS) (호표 7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451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45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150x150x150x2.6t (호표 7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C31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C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200x200x150x2.6t (호표 7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6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300x300x200x2.6t (호표 7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EFF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EF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분기차단기함 1회로용 (호표 7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0F6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0F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분기차단기함 2회로용 (호표 7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19C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19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0㎟ (호표 7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E0C7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E0C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제어케이블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B, 2C*4㎟ (호표 7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974E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974E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시선유도등 제어기
(호표 7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C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시선유도등 정전보상형 (호표 7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D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호표 8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8FC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8F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54mm, 방수 (호표 8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6A9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6A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35㎟ (호표 8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50㎟ (호표 8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70㎟ (호표 8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50㎟ (호표 8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85㎟ (호표 8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240㎟ (호표 8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70 ㎟ (호표 8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F34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F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150 ㎟ (호표 8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C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185 ㎟ (호표 9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240 ㎟ (호표 9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E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200x200x200x2.6t (호표 9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7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제트팬 조작반 1회로 (호표 9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4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제트팬 조작반 2회로 (호표 9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5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입상 BLOCK OUT COVER 설치 W300 (호표 95)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B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42㎜ (호표 96)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
A:
배전전공 C: 2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36 mm (호표 9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mm (호표 98)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대(벽체) W:100 (호표 99)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2B1BD26CC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2B1BD26C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6㎟ (호표 100)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D6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D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10㎟ (호표 101)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C4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C4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4㎟ (호표 102)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핸드홀 600*600*600 (호표 103) B: 100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
A:
특별인부 C: 1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작업반장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줄눈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핸드홀 800*800*800 (호표 104) B: 100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
A:
특별인부 C: 1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작업반장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줄눈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경고테이프 250×200mm (호표 105) B: 100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전선관용부품 위샤캡, 36 C (호표 106)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D9B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D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주용입상관 D130*2M (호표 10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
A:
보통인부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배전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등주 기계 설치비 10M POLE (호표 10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7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 기계 설치비 9M POLE (호표 10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0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500*750*1000*1000 (호표 11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제어반접지 16Φ×1800mm×3EA (호표 11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제어반기초 400X400X800 (호표 11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14C
A: 가로등제어반설치 6회로용 (호표 11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9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가로등제어반설치 8회로용 (호표 11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접속함(직선접속재포함) 누전차단기1개/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호표 11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0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접속함 누전차단기1개/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호표 11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0㎟/4C (호표 11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89BD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89BD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가로등기구설치 LED 100W (호표 11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5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등기구 STS, LED 100W (호표 11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B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백관설치 Φ200 (호표 1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
A:
보통인부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배전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풀박스 200*200*100 (호표 1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1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 100*100*100 (호표 12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안전개폐기함 누전차단기 내장 (호표 12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4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한전계량기함 단상 (호표 12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5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표찰 STS 밴드식 (호표 12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1
A:
보통인부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54㎜ (호표 126)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00㎜ (호표 127) B: 100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16㎟ (호표 128)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CE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CE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봉설치 14Φ*1000mm (호표 129) B: 100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전선관용부품 위샤캡, 28 C (호표 130)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CFE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C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1면 4색 (호표 131)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 1면 2색 (호표 132)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1면 3색 (호표 133)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압버튼 포함 (호표 134)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케이블(F-CVV) 5C*2.5㎟ (호표 135)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40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4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B
A: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VCT, 2C 1.5 ㎟ (호표 136)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VCT, 3C 1.5 ㎟ (호표 137)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2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200A (600*1100*1500) (호표 13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4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250A (700*1200*1800) (호표 13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5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300A (700*1200*2000) (호표 14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2
A: 보행신호등 기초설치 125A (400*700*800) (호표 14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3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5M) (호표 14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7M) (호표 14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9M) (호표 14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11M) (호표 14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5M+7M) (호표 14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9Mx2EA) (호표 14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보행신호등주 설치비 Φ125×6M (호표 14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7Mx2EA) (호표 14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7M+11M) (호표 15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11M+13M) (호표 15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표준교통신호제어기설치비 경찰청규격(종합시험포항) (호표 15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S/W시험사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1
A:
H/W시험사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6
A: 압착단자 16㎟/2C (호표 15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9AB2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9AB2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호표 15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옥외보안등 5M POLE, LED 45W (호표 155) B: 100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0
A:
내선전공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기초(보안등주) 400×640×600H (호표 156) B: 100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
A:
내선전공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42 mm (호표 15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F6F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F6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방수, 36 mm (호표 158)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3A0
A:
내선전공 C: 4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3A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방수, 42 mm (호표 159)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299
A:
내선전공 C: 4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2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 C (호표 160)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C4B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C4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42 C (호표 161)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D5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D5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호표 162)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4FE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4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42C (호표 163)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585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58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호표 16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98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9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3C 6㎟ (호표 16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38D338F2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38D338F2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3C*6㎟ (호표 16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5B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5B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3C*16㎟ (호표 167)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7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7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4㎟ (호표 168)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AB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AB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천장면)-노출 100*100*75mm (호표 169)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475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4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방우형, 15A 250V, 1구 (호표 170)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4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1개용 54MM (호표 17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A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6㎟/1C (호표 17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16㎟/3C (호표 173)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54 mm (호표 174)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 C (호표 175)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E78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E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54C (호표 176)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6A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6A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6㎟ (호표 177)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5A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5A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25㎟ (호표 178)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A1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A1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25㎟ (호표 179)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E2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E2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 500*500*200mm (호표 180)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882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88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6㎟/4C (호표 18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25㎟/4C (호표 18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A8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A8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L-S 700X1200X180 (호표 183)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2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L-H 700X1100X180 (호표 184)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3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16 mm (호표 185)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BF4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BF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22 mm (호표 186)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820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82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28 mm (호표 18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9C7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9C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호표 188)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9BF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9B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2mm, 비방수 (호표 189)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E21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E2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8mm, 비방수 (호표 190)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FC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FC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호표 191)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C75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C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호표 192)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A37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A3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호표 193)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BDE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BD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스위치박스-매입 1 개용 54 mm (호표 194)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3B7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스위치박스-매입 2 개용 54 mm (호표 195)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290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29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천장면)-매입 100*100*50mm (호표 196)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7C9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7C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단로 스위치 1구 (호표 197)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4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와이드스위치 1구 (호표 198)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5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와이드스위치 3구 (호표 199)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A TYPE LED 40W (RACE WAY) (호표 200)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A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B TYPE LED 40W (슬립매입) (호표 201)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9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C TYPE LED 40W (파이프펜던트) (호표 202)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8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E TYPE LED 10W (벽부 방습형) (호표 203)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E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Body + Cover] Body, Cover, 70*40mm (호표 204)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JUNC. BOX, 3방, 70×40 (호표 205)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1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JUNC. BOX, 4방, 70×40 (호표 206)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0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수평 Elbow, 70*40mm (호표 207)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7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호표 208)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D1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D1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접지형, 15A 250V, 2구 (호표 209)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410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4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1구 16A 250V (호표 210)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5FF5D30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5FF5D3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2개용 54MM (호표 21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9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2개용 54M (호표 21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A5B9EDE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A5B9ED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100 (호표 213)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35827791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3582779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호표 21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F1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F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호표 21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75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7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 200X200X100 (호표 216)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36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천장면)-노출 300*300*100mm (호표 217)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F31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F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0㎟/1C (호표 218)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10㎟/4C (호표 219)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설비공사
(호표 2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28B
A: 피뢰설비공사
(호표 2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28C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6㎟ (호표 222)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E23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E2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 150X150X100 (호표 223)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24A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24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방우형, 15A 250V, 2구 (호표 224)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공동구조명 LED 50W (방습,방진,방우형) (호표 225)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C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스위치(3로) 1구 (호표 226)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5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스위치(3로) 2구 (호표 227)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6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400x60x1.2t (호표 22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4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500x60x1.2t (호표 22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12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12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옥외공동구 TRAY 지지금구
(호표 23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A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배전반 특고압반,변압기반,저압반,설치비 (호표 23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F
A: 비상발전기 3Φ4W 1500kW (호표 23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8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 ㎥ (호표 233)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F116E6F0719F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F116E6F0719F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34) B: 100 D: 51C141143A6762178B0075DE8E186DADC3461F34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8B0075DE8E186DADC3461F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구조물기초 터파기 기계70%,인력30% (호표 235)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5
A: 구조물기초 되메우기 기계50%,인력50% (호표 236)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6
A: 잔토처리 인력 (호표 237)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7
A:
보통인부 C: 1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굴삭기(무한궤도) 0.4㎥ (호표 238)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C5DA74133988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C5DA74133988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설치 노무비(할증제외)
(호표 239)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
A:
변전전공 C: 5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C9376B1F729D076F5
A:
비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케이블 기계포설(윈치)
(호표 24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0
A:
건설기계운전사 C: 3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호표 24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3
A:
건설기계운전사 C: 3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0.6/1kv, 35㎟ (호표 24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8B2C8BE4E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8B2C8BE4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 지정 잡석지정 (호표 243) B: 100 D: 56FB0114FFF78FC14F0AB762520B78
A:
보통인부 C: 3 D: 56FB0114FFF78FC14F0AB762520B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호표 244)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18230D8386922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18230D838692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245)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A903AD9B27A87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A903AD9B27A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246) B: 100 D: 51C141143A676217C20E17B0F9A52A34D22832DC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C20E17B0F9A52A34D22832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247)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E32D8E6F2D8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E32D8E6F2D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트럭탑재형크레인 3톤 (호표 248)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8A9AC4E9D54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8A9AC4E9D5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래머 80 kg (호표 249) B: 100 D: 51C141143A6762179509AD62EA833A6F4BCAA97E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9509AD62EA833A6F4BCAA97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합판거푸집 6회 (호표 250) B: 100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
A:
형틀목공 C: 4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F
A:
보통인부 C: 4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레미콘타설 25-24-08 (호표 25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
A:
콘크리트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B4D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콘크리트치기 전기공사 (호표 25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콘크리트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B4D
A: 기초앵커 200A (호표 25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E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250A (호표 25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F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300A (호표 25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0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125A (호표 25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1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한 전 불 입 금 C: DP
A: 6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7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2026년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hwpx =====

2026년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 시방서

2026. 10. 목 차 제1 장. 일반사항 제2 장. 배관배선공사 제3 장. 접지설비공사 제4 장. 토공사 제1 장. 일반사항 1. 일반공통사항 1-1. 총 칙 1-1-1. 적용 범위

1) 이 과업지시서는 2026년 소사구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3차)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설계내역은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노무비와 자재비를 적용하였으며, 본 공사의 노무비 및 자재비는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지시한 작업내용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조사 당시 수집한 자료에 의거 설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일반조건”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 조(설계변경 등) 규정 및 다음

사항 등으로 한다.

가) 계산 착오 등 설계에 부합이 되지 않을 때

나) 기타 및 감독관청에 지적사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 제외)

4) 입찰업체는 본 공사를 위한 절연 바스켓 트럭(고소작업 차)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하여는 운전자 및 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준공 후 감사에 지적되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공상 하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에 대한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 통행 등 작업 시 철저를 기울인다.

8) 이 시방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전기공사표준시방서”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른다.

9)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 해결, 기술지원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 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 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19 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전력회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다만 제반수속비 중 반드시 발주자 앞으로 영수증이

발행 되어야 하는 것에 한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사용전검사, 전기요금 등)

1-1-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계약업체에서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ㆍ령ㆍ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ㆍ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②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ㆍ규칙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ㆍ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ㆍ령ㆍ규칙ㆍ고시ㆍ명령ㆍ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연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

한다.

3)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관리

1)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시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 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2. 조명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및 시험 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부분 손상된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5) 지급된 자재 관리 및 소모자재 부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공사 종료 시 지급된 자재 및 보수 및 철거된 폐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가 필요로 할 때는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1-3-4.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CABLE의 연결, 종단처리 등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

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③ 계약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예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 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② 공사 진도보고서(월별기성내역작성)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4-5. 공사 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 및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6. 공사 준공

1) 단가공사의 특성상 공사 총액이 소진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 준공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 서류는 감독관의 사전 허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과 지연배상금 처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한다. 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

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

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PIT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ㆍ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PIT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월1회 이상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항상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한다.

3)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전선, 전력CABLE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CABLE 등의 지장물에 대한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8)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1)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작업 중에는 특히 흡연이나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3)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사활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1) 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 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1-7. 그 밖의 사항 1-7-1. 야간출동

1) 가로등의 운영시간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가로등 이상 및 고장으로 인한 야간출동은

2인1조를 편성하여 비상대기 인원을 지정하여 서류로 제출(비상연락망) 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당직실 및 담당 감독으로부터 고장수리를 위해 출동을 전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리 및 응급조치를 진행 후 보고하여야 한다.

1-7-2. 야간순찰

1) 수급자는 야간출동과 별개로 월 1회 이상 소사권역 주요 도로에 대해 야간순찰을 이행해야 한다.

1-7-3. 계약해지

1)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간의 작업지시 또는 야간 긴급출동 요청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1회: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나. 2회: 서면 경고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다. 3회 이상: 계약담당자는 불이행의 정도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급자에게 불이행 사항과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위 횟수와 관계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거나 공사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긴급상황에서 출동 또는 응급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다. 중대한 부실시공 또는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착공계·준공계 등 계약상 필수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나 완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불이행 사실과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ㄴ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7-4.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5.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기기별 및

공정별로 감독관의 별도 요구 이외는 1년으로 한다.

제2 장. 배관배선공사 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각 공종별 배관⋅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2. 배관⋅배선공사

1) 옥내 전선관의 배관⋅배선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옥외 설비용 전선관은 합성수지관(PE)을 사용하며 매설 깊이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은

1.2m 이상 기타의 곳은 0.6m 이상으로 매설한다.

3) 옥내에 사용되는 전선관의 종류는 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4) 각종 BOX (JOINT BOX, CON'C BOX, PULL BOX)는 BOX COVER를 사용하여 마감

한다.

5) 콘센트 및 스위치에 사용하는 BOX는 사각 및 스위치 심형을 사용한다.

6) 전선의 입선 시 전선관 내부를 확실히 손질한 다음에 입선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가로등주, OUTLET BOX 또는 분전함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단,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8) 금속관을 사용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금속관의 보호접지는 해당 설비의 접지방식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한다.

② 금속관의 연결 및 BOX에 접속되는 부분의 접지는 점퍼선을 이용한다.

③ 금속관의 절단 부위는 리마를 사용하며 매끄럽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의 32%(강전) 및

25%(약전) 이하가 되도록 한다.

10) 한 구간의 배관이 30m를 넘을 경우 또는 시공 상 필요한 곳은 중간에 JOINT BOX를 설치

한다.

11) 천정 노출 배관 시 전선관 1조의 경우는 새들 및 파이프 행거를 사용하고 2조 이상일

경우는 행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행거의 설치 간격은 강제전선관은 2m 이내, 합성수지관(HI-PVC)은 1.5m 이내로 한다.

13) 저압 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포함) 또는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절연성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 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저압 수전의 경우 계량기 2차측)

부하 전원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며 상별표시를 한다.

15) 국부적인 집중하중에 걸리기 쉬운 부분은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17) 금속제의 용접 부위 구멍 뚫기, 절단 등으로 도금 부위가 손상될 경우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8) 합성수지관의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고 다음의 경우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19) 배관자재(전선관, CABLE TRAY)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방화실링제를 사용하여

완전 구획이 되도록 한다. 20) 등주의 설치

① 등주의 재질 및 형식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주의 안정기는 등주 하단부에 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등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등주를 설치할 때는 미리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상의 유무 및 주위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⑤ 조명기구는 정해진 취부위치, 취부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등주 건주 또는 등기구 취부 시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등주 건주 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⑧ 등주의 용접부의 본체와 프렌지 및 보강재 등은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 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1)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①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

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②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③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④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

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 과의 접

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

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중전선로의 금속제 방호장치, 접속함 및 케이블의 금속체 중 보호접지가 필요한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한다.

⑦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

하여야 한다.

⑧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22)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①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며 시공 시 감독원(감리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②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 장. 접지설비공사

3-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가로등주, 분전반 및 관련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3-2. 접지설비의 시설 기준

접지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한다. 기존 설비의 보수는 해당 설비의 적용 기준과 접지방식을 확인하여 시행하며, 신설·변경하는 부분은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한다.

3-3. 보호접지 및 감전보호

1) 가로등주, 분전반 등 보호접지가 필요한 금속제 외함 및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확실하게 접속한다.

2) 접지저항, 보호도체의 굵기 및 보호장치의 동작특성은 해당 설비의 계통접지방식과 감전보호 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접지설비 시공 후 접지저항 및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하고, 관련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결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4. 접지극 및 접지선의 시설 방법

1) 접지극 및 접지도체의 재질·규격·매설 깊이·시설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접속부는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고,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다른 접지설비와의 접속 또는 이격은 해당 설비의 접지방식과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4 장. 토공사<hp:titleMark ignore="1"/>

4-1. 일반사항 4-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4-2. 재료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3. 시공 4-3-1. 흙파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2)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흙파기전 타공정(토목,조경)과 사전협의 후 타공정 지하 매설물(우수,배수,가로수)과 지장이

없도록 전기관로 경로를 결정한다. 4-3-2. 다지기 1)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2)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하여야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퍼센트

이하, 모래 30퍼센트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3. 되메우기

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3-4. 잔토처분 및 폐기물처리

1)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깨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

한 후 감독관이 요구할 시나 준공 시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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