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56)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hwp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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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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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56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6. 11. 5. 11 : 00까지 2026. 11. 9. 14 : 3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8,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5.,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9.,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⑭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디지털문서혁신 이광훈 책임연구원(☎ 061-820-3957)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56)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pdf =====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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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5.,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4. 제안서 평가(예정)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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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
시 : 2026. 11. 9.,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56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2026. 11. 5. 및 유지보수 11 : 00까지 입찰방법
2026. 11. 9.
14 : 30 부터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제한경쟁입찰 (온라인 평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
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① 소요예산 : 98,000,000원 (부가세포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
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
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 1 -
- 2 -
6. 제출 서류
구분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여부
제출 서류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
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⑭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자동
생성)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o [서식6호]
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o [서식7호]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10. 입찰무효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
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
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경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
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디지털문서혁신 이광훈 책임연구원(☎ 061-820-3957)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 5 -
2026년 10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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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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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hwp =====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디지털문서혁신팀 이광훈 061-820-3957 목 차 I. 사업개요 2 1. 사업명 2 2. 목 적 2 3. 사업기간 2 4. 사업금액 2 5. 주요내용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추진배경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시스템 구성도 4 5. 요구사항 목록 5 6. 상세 요구사항 7 Ⅲ. 기타 안내사항 37 1. 지식재산권 귀속 37 2. 기술자료 임치 37 3. 보안 준수사항 37 3.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4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58 1. 제안서 효력 5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59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61 1. 입찰방법 61 2. 제안서 제출 방법 64 3. 제안서 평가 65 4. 기술능력평가기준 65 5. 기술평가 방법 66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7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69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80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목 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現 전담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내 유통정보 관리, 통계 등 대·내외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DB 성능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70%), 잔금(총 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데이터 관리) 공인전자주소* 및 유통정보**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 친환경 탄소 포인트 실적 데이터 관리, 전자문서 통계 산출
* 전자문서 송·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의한 식별 값으로 전자문서법에 의거 KISA가 관리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 된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로 KISA 및 중계자가 공동 관리
○ (기능 개선)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증명 서비스 성능 유지, 데이터 검색 및 필터링 기능 고도화, 필요시 기술 규격 개선 지원 등
○ (보안 관리) 시스템 취약점 및 소스 코드 보안, 서비스 모니터링,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데이터 암호화 및 백업, 장애 시 대응 등
○ (기술적 지원) 소프트웨어 호환성 관리, 백업 복구 훈련, 관련 긴급 패치 적용, 자사문서 발송시스템 및 중계자시스템 연계 지원 등
II 제안요청사항 □ 주요업무 ○ 전자문서중계서비스 데이터 관리 - 공인전자주소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산출
- 전자문서 유통증명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산출
- 등록 보관 만료된 데이터 파기 지원
- 전자영수증 데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실적 데이터 생성
-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데이터 관리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연계기능 개선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스템과 연계 지원 및 기능 관리
- 사전협의 된 외부 시스템과 연계 지원 및 기능 관리
-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록 및 검증 기능 처리 속도 개선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보안강화 및 서비스 장애대응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에 따른 보안 취약점 조치 수행
- 분기별 백업 점검 참여 - 장애 발생 시 대응조치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기술지원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성능 점검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소스코드 형상관리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 지원 등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기능 구성도
※ 보안 정책상 세부적인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의 요청 시 보안각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클라우드 서버 약 40대 보유)
○ SW 구성도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구성 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기술 규격 개정 지원 10 SFR-002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연계 테스트 지원 SFR-003 공인전자주소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SFR-004 전자문서 유통증명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SFR-005
전자영수증 서비스 연계 기능 운영 및 기능개선
SFR-006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관리자 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SFR-007 데이터 연계서버 유지관리 SFR-008 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SFR-009 유통정보 검증 기능개선 SFR-010
자사문서 유통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시스템 연계 및 위변조 방지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유통정보의 등록 및 검증 기능의 처리속도 개선
2 PER-002
이력 및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응답속도 향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편의성 기반의 UI 설계 2 SIR-002 네트워크 보안 및 연계 이력 추적 방안 제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및 데이터 설계의 표준화 2 DAR-002 데이터 암호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2 TER-00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스템과 연계 테스트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준수 일반사항 10 SER-002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SER-003 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SER-004 개인정보 보호 준수 SER-005 시스템 보안 준수 SER-006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보안 요구사항
SER-007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및 시스템 보안 준수 SER-008 SW 개발보안 준수 SER-009 산출물 보안 준수 SER-010 보안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 행위 금지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4 QUR-002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QUR-003 시스템 장애 복구 QUR-004 시스템 운영 안정성 검증 제약사항 COR-001 정보표준을 준수 2 COR-002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1) 10 PMR-002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2) PMR-003 사업관리자(PM) 자격 준수 여부 PMR-004 투입인력의 교체 PMR-005 사업 수행 간 협조 사항 PMR-006 사업수행 간 산출물 제출 PMR-007 프로젝트 수행 제반물품 관리 PMR-008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각종 규정·지침 준수 PMR-009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MR-010 기술자료 임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형상관리 4 PSR-002 개발환경(1) PSR-003 개발환경(2) PSR-004 하자보수 합 계 48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기술규격 제·개정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내 기술규격 제·개정에 따른 업무 지원 및 문의 대응
세부 내용
o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내 기술규격 제·개정에 따른 업무 지원
- 공인전자문서제도 서비스 현황 분석 지원
- 기술규격 개정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수집 지원
- 도출된 기술규격 제·개정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지원
- 전자문서유통허브와 유관사업자(중계자, 발송기관)의 시스템 변경 범위 도출 지원
산출정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연계 테스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스템과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간 표준연계를 위한 관련한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테스트 서버 유지관리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테스트 서버 유지관리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역할을 하는 테스트 모듈의 유지관리
-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환경 변경, 오류수정 등 작업 전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테스트서버 운영
o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테스트 지원
- 중계자 테스트 환경구축을 위한 중계자시스템 정보 등록 및 안내
- 연계 인터페이스 사용가이드 안내 및 문의사항 대응
- 연계 인터페이스 테스트 지원 및 오류내용 확인 안내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인전자주소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인전자주소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공인전자주소 관리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 공인전자주소 시스템 세부기능별 동작 안정성 확보
- 중계자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API 호출 이력관리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데이터 스트리밍서버의 동기화/검증
- 연계인터페이스 기능개선 업무 수행
* 기능개선 범위 및 시기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o 서버 운영을 위한 기타업무 수행 - 시스템 로그 점검 및 모니터링
- 응용프로그램 구성변경 관리
- 장애발생 대비 및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
- 소스코드 수정 및 배포이력 관리
- 백업수행 지원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유통증명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문서 유통증명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전자문서 유통증명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 유통증명 시스템 세부기능별 동작 안정성 확보
- 중계자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API 호출 이력관리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데이터 스트리밍서버의 동기화/검증
- 연계인터페이스 기능개선 업무 수행
* 기능개선 범위 및 시기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o 전자문서유통정보 분리 보관 기능 추가
- 관련정책 기준(유통일자 및 보관기간)에 따른 DB 테이블 분리보관
- 분리보관에 따른 유통정보 등록/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영수증 서비스 연계기능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연계기능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전자영수증 실적정보 연계 시스템 운영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전자영수증 유통정보 데이터를 한국환경기술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시스템과 송수신하는 기능 운영
o 전자영수증 유통실적 연계 기능 개선
- 한국환경기술원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에 따른 연계서버 기능 수정
o 유통허브시스템 관리자 포털 연계 기능 추가
- 전자영수증 기반 탄소포인트 운영 실적 정보 연계
- 실적교환 이력 및 실적상세 내용 확인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유통허브 시스템 관리자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문서유통허브 시스템 관리자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관리자포털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
- 공인전자주소 가입현황, 전자문서 유통정보 현황 제공
- 유통체계내 수집 데이터에 대한 통계페이지 기능 개선
- UI/UX,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정‧보완 등 업무 수행
- 포털 보안기능 관리 및 개선(세션유지, two factor 인증 등)
o 전자영수증 서비스 실적연계 관련 기능 추가
- 전자영수증 발급 사업자 정보 등록 / 검색 기능
- 전자영수증 실적 교환 이력 제공
- 전자영수증 발급사업자, 중계자별 관련 통계 제공
o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실적연계 관련 기능 추가
- 모바일 전자증명 관련 정보 등록 -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통계 제공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서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서버 유지관리 세부 내용
o 메시지 전송 실패 건에 대한 재처리 및 복구를 통한 데이터 유실방지
- 환경 변경 및 보안 패치 관리 수행 o 통합검색 엔진 유지관리 - Elastic ELK 운영 및 관리 - 데이터 동기화 검증 - 관리자 포털 연계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통정보를 활용한 각종 증명서 서식개선 및 추가
세부 내용
o PDF 생성/관리 서버 관리
-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 응용프로그램 구성변경 관리
- 장애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시스템 복구
- 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및 갱신
o 각종 증명서 서식 개선 및 추가
- 각종 증명서의 배경이미지, 증명서상에 입력될 데이터 항목, 데이터 출력 위치 등에 대한 변경 요구에 따른 서식 변경
- 유통체계 관련 증명서 추가에 따른 신규 서식 생성
- 추가서식에 대한 해당증명서 발급기능 추가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유통정보 검증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이 보유한 유통정보에 대한 검증 기능 개선
세부 내용
o 유통정보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노드의 관리 및 기능 개선
- 블록 및 트랜잭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구축
- 사용자별 채널 권한 설정 기능 추가
- 체인코드 개발 및 수정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
- 블록체인 시스템의 minor 버전 패치 지원
- 블록체인 MSP 인증서 관리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자사문서 유통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사문서 유통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o 중계자 발송시스템에서 받는 발송정보 데이터 관리
o 발송시스템 데이터 위변조 확인 기능 관리 o 자사문서 유통 중계자 추가 시 연계 지원 산출정보 설계서 및 개발 소스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유통정보의 등록, 조회, 검증 기능의 처리속도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통정보 등록, 조회, 검증기능에 대한 처리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성능을 개선
세부 내용
o 유통정보 등록, 조회 요청에 대해 300 tps 이상의 처리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계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유통정보 등록, 조회 요청에 대한 평균처리성능이 300 tps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o 유통정보 검증요청에 대해 동시요청 100 건을 기준으로 2초 이내 응답 처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이력 및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응답속도 향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통정보 기준으로 일, 월, 연도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별, 도입기관별 이력 및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응답속도를 향상시킴
세부 내용
o 일, 월, 연도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별, 도입기관(법인, 개인, 국가기관, 지자체 등)별 다양한 이력정보 조회 요청에 대해 3초 이내 응답하여야 함
o 일, 월, 연도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별, 도입기관(법인, 개인, 국가기관, 지자체 등)별 각종 통계정보 조회 요청에 대해 3초 이내 응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기반의 UI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UI를 제공
세부 내용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향 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ex. 입력, 출력데이터의 변동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가능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및 연계 이력 추적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간 연계 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연계이력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되어야 함
세부 내용
○ 전담기관의 유통관리시스템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계시스템과의 연계 시에는 네트워크 보안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연계 구간에는 IPSec VPN 이상의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해야하며 TLS v1.2 이상 지원
○ 모든 연계 메시지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데이터 설계의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는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설계는 정부의 표준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데이터는 표준화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방안을 수립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3.0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합한 사유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별도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진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되어야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저장 시 암호화 등과 같은 보안방안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o 연계기관과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보안 처리되어야 함
o 생성된 모든 로그는 법적의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의 3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9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여 테스트 계획안을 작성하고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이전에 테스트 범위, 테스트 시나리오의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통합 테스트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와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하여야 함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이중화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되는지 테스트하여야 함
o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o 사용자 및 운영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일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테스트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유통중계시스템과 연계 테스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대상이 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중계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일정 및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공인전자주소 등록, 검색 및 관리, 유통정보의 등록, 검색 및 검증 등에 대한 연계 인터페이스에 대해 모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중계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의 연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계획서에서는 테스트 범위 및 일정,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승인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수행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1)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 가상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국정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체크리스트 기준”을 참고하여 진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규정)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대표명의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안실태점검에 필요한 내용 및 준비사항 요청 시 신속 대응
※ 관련 근거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4조 용역 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수업 수행 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보고
○ 사업 대상 S/W 보안 패치 실시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 기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작업 수행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적용
- 관리자페이지 및 중요정보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 시 보안방안 협의ID/PW 방식 외 인증 방식 도입 권고(캡차, https, 2-factor 인증 등)
- 각각의 장비간의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웹 서버의 경우 접근 통제 보안 대책 적용(TCP Wrapper, ACI 등)
-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어 등 보안 대책 마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S/W 보안 요구사항*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웹 취약점 점검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 관리
- 다중요소 인증방식 적용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시 자동로그아웃 등 적용
- 로그인 5회 이상 실패시 접속 차단
-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 제한
○ 구축 시스템에 대한 웹, 인프라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 취약점 점검 전문 업체를 통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기준은 KISA가 제시하는 기준 준용
- 발견된 취약점은 즉각 조치 및 이행점검 수행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월간 업무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진행할 경우 아래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따라야함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 관리적 보안대책
-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 기술적 보안대책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 온라인 유지보수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따라야함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및 시스템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웹 페이지, 파일,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기능상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고 이에 대한 사용 이력에 대한 저장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함
○ 시스템별 보안 요구사항
-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함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통제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적용
- 홈페이지 로그인 시 보안방안 추가 적용(캡차, https 등)
- 웹 서버의 경우 접근 통제 보안 대책 적용(TCP Wrapper, ACI 등)
-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어 등 보안 대책 마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S/W 보안 요구사항*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웹 취약점 점검
* 전자정부 SW개발・운용자를 위한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02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제안업체는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적용해야 함
○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지원
- (소스코드 취약점) 정보보안팀에서 실시하는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
- (공통)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이행점검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물(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산출물)을 발주기관 및 제안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 단, 제안업체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더라도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는 SER-001의 ‘누출금지 정보’를 참조
○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은 제안업체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은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보안 적용 산출물에 대한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회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행위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취약점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조치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만약 제안업체가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여 악용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심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여 조치함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의 정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이 최종 요구사항임
○ 제시한 요구 사항이 제공 되는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발생 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수립
세부 내용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함
○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내역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담당자가 장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되어야 함
○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 유형에 따라 담당자가 즉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안정성을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안정성 검증을 위해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화 및 무결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 실시
- 실시간 업무처리, 사용자수, 접속량 등을 충족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실시
-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개발사는 과업기간동안 성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있는 크로스브라우징(Cross Browsing) 구현을 통한 웹 호환성 개선
○ 새로운 기능을 시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표준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 관리 및 하자 보수, 평가에 대한 지침인 「전자정부 지원 사업 관리지침」(‘21.12., 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기술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세부 내용
o 매년 시행되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제안전자문서확산팀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 사용 내·외부 인력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내부 임직원 등)
- 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기능 활용도 평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산출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서, 메뉴 구조도, 기능활용도 평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력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입사지원자’, ‘대학졸업 예정자’ 및 ‘협력업체 소속인력’은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기술등급별 인원수만 명시
○ 제안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투입인력(PM 등 입찰자 소속(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인력)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인력을 아래와 같이 투입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시작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 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력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과 장애 처리를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사업 수행조직 구성은 아래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권장(의무X)
분야 자격요건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JSP, tomcat, Spring Boot, React.js,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DBMS(Cubrid, MariaDB)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블록체인(Hyperledger Fabric) 시스템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반응형 웹(HTML5, bootstrap, jquery, css) 디자인, 퍼블리싱 경험을 보유한 자
․정보시스템 성능개선(WAS, DB튜닝)이 가능한 자
- 본 사업의 수행조직 투입인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를 기준으로 함
○ 제안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前日 기준으로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
○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을 불허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자격 준수 여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사업 착수 후 5개월(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 내용
○ 정당한 과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과업수행 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인력 교체 요구공문(제안사), 기술등급 증빙서류,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간 협조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통합 운영조직 관리에 협조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각종 모의 훈련 대비 주기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해야 함
- 야간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장애의 원인판단, 신속한 복구를 위해 PM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주관, 소집하는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의 과업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들을 본 사업의 과업 수행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간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간 필요한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및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평가, 기술협상 단계에서 추가 지원사항을 약속한 사항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전월 사업수행내역을 작성한 월간보고서와 함께 월간 검수요청 하여야 함
- 명절, 휴일(대체휴일 포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7 영업일 이내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완료일 업무일수 10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종료일 업무일수 1주일 전까지 파일서버(NAS) 등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인수‧인계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 간 인수‧인계 절차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완료해야 함
○ 차기 사업자에게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각종 규정·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규정·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의 각종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버전을 적용함
○ 사업 참여인력이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구두경고부터 퇴출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고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자료 제3의 기관에 임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 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②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기술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형상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소스코드에 수정을 가하는 경우 수정본은 발주기관의 형상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해야 함
○ 변경된 소스코드는 아래 정보를 필수로 작성하여 관리해야하며,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함
- 작성(변경)일시, 작성(변경)자, 작성(변경)내용, 연계화면 등
○ 형상관리를 위한 전용PC 외 접근을 불허하며,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전용PC를 운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환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필요한 SW(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단,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보안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유지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개발 SW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 마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무상으로 즉시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환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능개선 환경 구축을 위해 발주기관의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IPSec VPN으로 연동해야 함
- 단, 원격지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보안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합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보안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이행, 정보시스템 도입/운영절차, 보안적합성 검증 등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서 제54조까지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이며 실시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교육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SW개발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SW개발보안교육을 참여하여야 함
○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는 법적의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 개발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한다.
※ 윈도우10 이하 버전, CentOS 등 사용불가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WINDOWS XP·VISTA·7·8·8.1·10, WINDOWS SERVER 2000·2003·2008, RHEL 8 이하, CentOS 등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 반드시 TLS 1.3을 적용해야함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인터넷망 PC는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관련 서비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시, 개발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여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및 적용 후 실서버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원격지 개발/온라인 개발 보안
○ 제안사는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원격지 개발 관련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 취소
○ 제안사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 제28조의2, 제52조 준수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7. 보안 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SW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적용 예외대상임
[붙임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10.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대체기술) Json 기술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대체기술) 스프링부트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react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Go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문을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의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에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 근거 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 유의사항
- 본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실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다.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전자문서확산팀 이광훈 선임연구원 ☏ (061)820-1554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o 성능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유통정보의 등록 및 검증 기능의 처리속도 개선방안, 이력 및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응답속도 향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o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준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산업재해예방조치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3 합 계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붙임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제공자등은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2]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정보기술기획 IT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2 정보기술컨설팅 IT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4 업무분석 업무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IT프로젝트사업 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8 SW아키텍처 SW 아키텍트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UI/UX디자인 UI/UX디자이너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13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14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5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16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7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18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19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20 SW제품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21 IT서비스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22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3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24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25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26 IT감사 IT감사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7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28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29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24년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SW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적용 예외대상임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별지 4호]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의거, 사업자는 본 사업의 검사검수 시 아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2 과업 심의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