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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005]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2: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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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4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742,673,543원

(추정가격 614,118,000원 + 부가세 61,411,8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67,143,743원)

※ 관급자관급자재: 6,869,20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2: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4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742,673,543원
(추정가격 614,118,000원 + 부가세 61,411,8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67,143,743원)
※ 관급자관급자재: 6,869,20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2: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시방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hwp =====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시 방 서 ( 건 축 ) 2026. 10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목
차

공사개요
1

총칙
2

가설공사 14 토공사 15

지정 및 기초공사
18

철근콘크리트 공사 22 조적공사 36 방수공사 39 타일공사 43

지붕 및 홈통공사
45

미장공사 59 금속공사 62 창호공사 64 유리공사 70 도장공사 74 수장공사 83 조경공사 89 철거공사 111 제 1 장 공사개요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개 요 공사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사업 증축공사 비 고 위 치 경기도 여주시 창동 155번지외 1필지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65.525㎡ 연 면 적(㎡) 331.05㎡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2층 제 2 장 총 칙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사업 증축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수요기관,설계사,시공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2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4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5 수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 누락사항

1)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2.7 시공 시 필요비용

1)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8)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2.8 공사기한 연기

1)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9 설계변경

1)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10 기성량의 조정

1)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2.11 하수급

1)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지중발굴물 등

1)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2.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2.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1)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16 사용재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17 공사의 중지

1)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3)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4)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18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9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21 공사현장 조직도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22 제반설비 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4 준공 청소

1)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5 준공도 작성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1)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2.27 하자보수

1)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2.28 행사협조

1)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2.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2.29 환경보호대책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0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1)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2)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3)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4)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7)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31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적용기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3 장 가설공사 제 3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4 장 토공사 제 4 장 토 공 사 4.1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다)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바)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사)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아)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정비·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마)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풔?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나) 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5.2 제출 및 승인
1)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가)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나)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다)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가) 공사개요
나)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다) 실시공정표
라) 공사사진
마)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바)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사)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5.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한다.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5.4. 시 공

1) 시공계획
가)공사착수 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계획·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3) 공법·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5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제 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DETAIL은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구조도면참조)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각종 장비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공종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득한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 출 물

아래 제출물은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PVC 계열 및 콘크리트제인 고임대 및 버팀대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획서

3 재
료

1)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철 근 의 종 류

규
격

강도 Fy MPA SD40 HD10, 13, 16, 19, 22, 400 MPA 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
체 : Fc = 24MPA (25-240-15)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25-180-12)

버림콘크리트 : Fc = 16MPA (25-160-12)

3)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지하층 옹벽, 기둥 경사 3 회 경사 지붕 합판거푸집 3 회 일반적인 부위 2 회 원형기둥

※ 정확한 산출부위는 수량 산출서를 참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6.4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2)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골재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타사항은 KS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4)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물에 준하여도 좋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 “물”항에 의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 소 이 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서 90%이상 5)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KS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L 5401, 5405(FLY ASH)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6) SLUMP의 허용치

소
요 SLUMP(cm)

허 용 치 (cm) 8미만 8이상~18미만 18이상 ± 1.5 ± 2.5 ± 1.5 7)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종 - 4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8)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9)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독관의 최종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10) 부어넣기

콘크리트는 먼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받는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 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11) 레 미 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 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12) 이어 붓기

이어 붓기 계획 수립 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 붓기 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 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이하의 된 비빔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 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소요 슬럼프치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 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 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13) 양생 1)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 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게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5) 시료의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량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해야 한다.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은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4)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2) 제조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3) 부어넣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이 되도록 한다.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부어넣기 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4) 양생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될 때를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

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15)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조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3) 부어넣기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3) 양생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살수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5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x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한다.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LAT Tie, FORM Tie, Separater를 사용해야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lat Tie 및 Separatr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FORM TIE사용시 콘구멍메우기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Form Tie 간격은 900㎜ × 900㎜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담당 책임기사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박리재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 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2㎝)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4)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 하고 구조채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6) 동바리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7)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편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8)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철골공사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7 장 조적공사 제 7 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시멘트 블록공사,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설치 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7.2 시공도

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 필요한 벽돌나누기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을 착수 전에 시공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3 시멘트벽돌 쌓기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시멘트 벽돌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벽돌의 공급, 모르터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 중에 삽입되는 보조문틀이나 선틀 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제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제출물

KSF 4004 (시멘트 벽돌)에 따른 시험성적서

견본품 및 품질보증 확인서

공사 착수 전에 개구부의 접합부, 벽돌 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보강철물 형상, 신축줄눈, 인방보 및 매입재 등의 설치요령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재 료 명 KS 규정 비 고 콘크리트벽돌 KS L 4004 점토벽돌 KS L 4201 쌓기

쌓기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 : 3 용적비로 하고 쌓기 법은 영식 쌓기로 하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하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1:1 모르터로 채운다.

공간 쌓기 부분에는 공간 50㎜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 수평 50㎝ 마다 구조체와 #8 아연도 철선으로 긴결한다.

외벽공간에 면한부분 및 화장실외곽,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쌓는다.

벽돌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설비등에 사용될 파이프 및 BOX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불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인방보

인방보는 폭 0.9M 이상 2.4M 이하의 개구부에 설치한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규격

벽돌 쌓기 경우 1.0B : 190 × 190, 0.5B : 90 × 190

블럭 쌓기 경우 6“블럭 : 150 × 150
4“블럭 : 100 × 190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 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환기 건조에 주의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물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구체와의 이음부 처리

기둥 및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골조에 미리 12mm 깊이의 흠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하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1:1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1:1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철골과 벽돌 쌓기(해당사항 있을 경우에 한함)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 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방수공사 8.1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8.2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규격 적용범위 비고 액체방수 1종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우레탄도막방수 노출 캐노피지붕, 계단 탑지붕 비노출 지붕(평지붕) 방수 모르터 PIT바닥, 경사지붕 8.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이 도면에 명시가 없을 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독관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8.4 시멘트 액체방수(1종)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재 료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공 법 바탕처리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방수시공 감독관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양생

방수 공사 완료후 충분히 보양되기 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제 9 장 타일공사 제 9 장 타 일 공 사 9.1 적용부위 및 규격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종 류 규 격 적용부위 석재 타일 200 x 200 x 20t 외부 군화세척실 자기질 타일 200 x 200 x 7t 화장실, 세면장, 샤워 등(바닥) 도기질 타일 400 x 200 x 7t 화장실, 세면장, 샤워 등(벽) 9.2 재 료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9.3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며 5mm~6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공법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공법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2) 줄눈너비는 바닥은 4mm기준, 벽은 2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5mm로 하며 줄눈 나누기 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 시는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9.4 공법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동시 줄눈 공법 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 어치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김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 만들기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 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 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9.5 벽타일 붙이기 (압착) 붙임 재료

압착용 타일 접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9.6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 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를 도포하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9.7 보양 및 청소 보양

한중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일반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0.1 지붕 및 홍통공사 일반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가) 재료
①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10.1 아스팔트 루핑 및 아스팔트 펠트의 종별

종별 종류 A종 B종 C종 아스팔트 루핑 1,500품 1,280품 ― 아스팔트 펠트 650품 540품 440품

② 합성고분자 루핑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합성고분자 루핑은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성고분자 루핑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mm 내외의 와셔(washer, 받침)딸린 평두못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제의 와셔를 사용할 때에는 지름 20mm 내외, 두께 0.32mm(#30) 내외의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④ 재료의 보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 등의 보관은 14015(아스팔트 방수공사) 나.에 따른다.
3) 시공
가) 공법
깔기공법은 표 15010.2와 같이 가로 세로로 겹쳐대거나 엇갈리게 하여 주름살이나 늘어짐 등이 없도록 못을 박아 깐다. 지붕골이나 용마루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깔고, 벽과 지붕이 접하는 부위는 루핑 등을 벽면 높이 300∼500mm 정도까지 접어 올려 붙여댄다.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10.2 겹침나비 및 못 간격

겹 침 나 비 가 로 120mm 세 로 90mm 못 간 격 300mm 내외 10.2 홈통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②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③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가) 재료
①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②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③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철선) 철판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연판) 볼트 KS B 1002-1005(각종 볼트) 납 KS D 2302(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가) 홈걸이
①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 미만 9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별 선홈통 60 미만 60 이상 75 미만 75 이상 90 미만 90 이상 종류 종별 A, B, C A B, C A B, C A, B, C 처마홈통용 홈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다리 각형· 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동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섬홈통용 홈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리 상동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타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③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④ 녹막이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⑤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5070.3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3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mm)

종별 용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4.19 (#8) 3.49 (#10)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⑥ 홈걸이 철물의 공작

  • 일반공작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서구멍을 뚫는다.
  •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의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1항에 따라 나무 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5에 따라 구멍을 파고 묻는다.
나) 홈통공작 일반
① 이음
강판의 접합(선홈통 제외) 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mm 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mm 이내로 한다.
② 판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③ 납땜
납땜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④ 조짐못박기
접합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어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⑤ 녹막이도장
처마홈통·이중홈통·끝홈통·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콜탈을 칠한다.
⑥ 먼지막이망
먼지막이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처마홈통
① 종별·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15070.4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표 15070.4 처마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별 재료공법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②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 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이며, 이음 겹치기 및 보강은 표 15065.4에 따라 공작한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④ 마무리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⑤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⑥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府)에 두되,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걁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⑦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⑧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⑨ 녹막이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⑩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2중상자 홈통
①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제외하고 모두 3.3(처마홈통)에 따른다.
② 안홈통 및 상자홈통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은 상부를 수평으로 바닥에 물매지게 만들고, 상자홈통은 상부바닥을 모두 수평으로 한다. 다만, 안홈통의 바닥은 상자홈통에 닿지 않게 한다. 갓감기 철선은 상자홈통에 꽂아 넣고 납땜 고정하여 안홈통의 갓부분과 같이 물려 붙인다.
③ 낙수구
안홈통과 상자홈통의 같은 위치에, 처마홈통에 준하여 깔대기를 붙이고 안팎홈통의 물은 다 같이 깔때기 홈통에 흘러내리도록 맞춘다.
④ 홈걸이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공작 및 고정은 3.1(홈걸이) 바.에 준하여 홈통밑에 수평이 되게 한다.
⑤ 기타
띠 돌림은 지붕널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15015(함석평판 잇기) 3.1(일반공법)에 따른다.
마) 누인홈통
① 공법·재료 및 형상
누인홈통의 공법 및 재료는 3.3(처마홈통) 가.에 따르며 형상은 요(凹)자형으로 하고, 나비는 물 상부 위에 접합되는 선홈통의 바깥지름에 맞게 하고, 깊이는 나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갓감기 및 이음
누인홈통의 양 갓감기 및 이음은 3.3(처마홈통)의 공법에 따른다.
③ 물상부(水上部) 및 물하부(水下部)
물 상부에서는 밑판을 구부려 올려 막이판으로 하고, 양 옆판을 접어 붙이고 납땜한다.
위 끝에서 길이 250mm 내외의 사이는, 누인홈통 나비에 맞는 덮개를 씌워 납땜하고, 선홈통을 꽂아 세운다.
물 하부는 덮개를 씌우고 구부려 처마홈통을 내려 넣는다.
④ 벌림막이
누인홈통의 옆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 옆을 접어 붙이고, 나비 25mm 내외로 만든 벌림막이판을 누인홈통 나비에 맞추어 양 끝을 접어 내리고 납땜한다.
벌림막이의 배치간격은 450mm 내외로 한다.
⑤ 고정
누인홈통은 지붕 상면에 줄 바르고 기울지 않게 놓고, 중간 및 양끝은 지름 1.25mm(B.W.G #18) 아연도금 철선을 부근 지점에 단단히 고정한다.
바) 깔때기
① 종별·형상 및 치수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15070.5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5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이 음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②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③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3.1(홈걸이)에 준한다.
사) 선홈통
① 종별·형상 및 치수
선홈통에 쓰이는 함석의 두께는 표 15070.6 3종류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6 선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②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 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④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아) 장식홈통
① 재료·형상 및 치수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표 15070.4 3종류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공법
접합은 10mm 내외의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 납땜한다.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대기를 끼워댄다.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하여 덮는다.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장식통을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장식통 안의 녹막이도장은 3.2(홈통공작일반) 마.에 따른다.
자) 평지붕의 끝 홈통
① 재료·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mm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②. 공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의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mm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끝 홈통의 고정은 밑창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도장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 3.2(홈통공작일반) 바.에 따른다.
차) 루프 드레인
① 재료·형상 및 치수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형상 및 치수, 제작소명, 녹막이도장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카) 철관 선홈통
①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관 (黑鐵管) 철관 (黑鐵管)

②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③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나.에 따른다.
④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150mm×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타) P.V.C 홈통
①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공법

  •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mm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 처마홈통의 지지 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파)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제 11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1 장 미장공사 제 11 장 미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2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코킹 -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제 12 장 금속공사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2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10.3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10.4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제 13 장 창 호 공 사 제 13 장 창호공사 1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3.2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3.3 창호하드웨어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하드웨어 스케줄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하드웨어 스케줄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샘플 및 카다로그

하드웨어 스케줄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샘플 및 기술 카다로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키링 스케줄

마스터 키 시스템 스케줄을 최종 하드웨어 스케줄 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락셋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하드웨어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하드웨어 스케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잠금장치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형태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잠금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락 셋

도어락은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도어 클로저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도어 클로저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포켓도어 하드웨어

오토 힌지는 도어 손잡이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 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오토 파워 힌지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오토 힌지의 속도 조절 밸브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도어 클로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도어 코디네이터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힌지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문에 매립되는 형태의 제품 물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플로어 스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로어 스톱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터 키 시스템

매 락 셋마다 키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키 이외의 각종 마스터 키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14 장 유리공사 제 14 장 유 리 공 사 14.1 총칙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14.2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14.3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14.4 기타유리 보통판유리(SHEET GLASS)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FRIT유리: 세라믹도료를 유리면에 실크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페인트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배강도 처리된 무늬유리(격자무늬형태는 도면 기준)

14.5 시공환경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4.6 시공준비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 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14.7 유리설치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러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 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 충진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 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4.8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5 장 도장공사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5.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칠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15.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15.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5.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15.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5.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15.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15.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5.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15.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5.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5.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5.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16 장 도장공사 제 16 장 수장공사 제 16 장 수 장 공 사 1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16.2 재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6.3 적용범위 설계도면 참조 16.4 화장실 칸막이(T20) 일반사항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화장실 칸막이 공사로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제출물

시공 도면 : 치수가 기입된 칸막이 평면, 입면, 치수, 벽상세, 바닥 지지재 및 도어 스윙(Door Swings)을 표시한다.

제품 자료 : 패널구조, 철물 및 부속물이 관련된 자료

견본 : 파티션 패널 시스템 및 색상을 보여주는 모형 Sample 1 SET

(3) 보증 및 보장

보증서 및 약정서 참조. 보증기간 : 준공후 2년

공사준공후 2년간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제품 패널의 구성 BIS-TTP-1103 두께 20㎜ 표면재

0.7㎜ PLASTIC LAMINATE 양면 마감

심재

18MM PARTICLE BOARD(내수P/B)

힌지 반매입형 정첩힌지 EAGE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잠금쇠 라운드형 표시정 잠금쇠 부속품 제작사의 표준 설계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1) 준 비

실측도면에 의거 반입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2) 설 치 가) 시공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선 먹줄 띄우기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다)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받침대 표시 부위 : 간벽 하부 - 2개소 (라) 받침대 시공부위 뚫기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마)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HOLE 청소)

(바) 플라스틱 앙카(Φ6㎜)를 주입한후 스텐비스로 받침대 고정

(사) 수평조정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 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아) “ㄱ"자 보강철물 설치 (자) 중간 패널 설치

중간판넬 조립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황동봉 보강철물을 설치할수 있게 드릴링 작업을 한다.

황동봉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판넬을 조립한다.

(차) 전면 패널 설치 전면판넬 설치 예정위치에 수평실을 띄운다.

전면판넬 설치 위치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를 설치할 위치를 드릴링한다.

전면판넬 하부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상부)를 고정한다.

전면벽체판넬과 중강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전면판넬 하부의 2단분리형 걸레받이(상부)를 바닥의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에 끼우며,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황동봉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중간판넬과 벽체에 판넬을 조립한다.

(카) 상부 몰딩 설치 (타) 문 설치 (파) 도어 보호대 및 도어 스탑 설치 조립 허용오차 정위치로 부터의 최대오차 : 4㎜

DOOR로부터 좌우 POST판넬 설치오차 : 4㎜

16.5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적용범위 설계도면 참조 자재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성능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제품규격 및 타입

300×300 :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세탁건조실 천정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행 거 볼 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행 거 20*20*100/50㎜ 캐 링 찬 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와 이 어 클 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마) 시공 시공공정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행거설치 (100㎜*20㎜ @900-1200)

캐링설치 (38*12 @900-1200)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바)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판넬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특기사항

수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17 장 조경공사 제 17 장 조 경 공 사 17.1 조경공사 일반사항 1) 기상조건 가)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나)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정계획 가)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③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⑥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⑦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3)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4) 설계의 변경 가)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5) 현장 시공조건

가)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나)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6)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시공확인 및 검사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나)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기성 및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나)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7.2. 조경 식재 공사 1) 일반사항 가) 식물재료

①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환경요구사항

①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②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⑥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⑦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⑧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⑨ 식재시기 -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중부지역 식재 적기 기간은 3월10일~5월20일, 10월1일~11월 30일 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2) 자재 가) 재료일반

①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 교목류의 규격표시

  •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 관목류의 규격표시

  •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 수고 H(m) · ○년생×가지수(지) - 만경류의 규격표시

  •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 묘목의 규격표시

  •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①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④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⑥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⑦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4) 수목이식 가) 자재 및 재료

①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③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④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⑥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⑦ 기타

  •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시공 ① 뿌리돌림

  •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② 굴취

  •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운반

  •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④ 가식

  •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17.3 조경 포장 공사 1) 포장공사 기울기

가)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아래표를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나)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사전의 협의

가)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라)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지재 가) 재료 일반사항

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①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②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다) 모래 ① 기층용 모래

  •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줄눈 채움용 모래

  •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라) 소형고압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①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⑥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①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②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③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시공기준 가) 시공기준 일반사항

①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②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③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④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원지반 정지 및 다짐

①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②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소형고압블록 포장

①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②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③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⑤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⑥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⑦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허용오차

가)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보수 및 재시공

가)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10) 현장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1) 현장뒷정리

가)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2) 완성품 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7.4 조경 시설물 공사 1)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용 잡석

가)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나)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5) 시공계획서

가)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6) 견본

가)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가)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라)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8) 자전거 보관대

가)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나)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다)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안내판 등 가)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 (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라)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바)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가)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나)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11) 현장 뒷정리

가)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장 철 거 공 사 제 18 장 철거공사 18.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표기 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철거공사범위 및 고자재처리 철거공사범위 도면 및 공사개요 참조

수급인은 철거공사시 나오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철거하고, 품목별로 따로
적재 할 것.

철거시공계획 현장조사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 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활
동을 하여야 한다.

18.2 시 공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 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18.3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협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8.4 철거재 구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6)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8.5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라)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의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 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떠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마)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8.6 POND 설치

강우시 가장 낮은 지역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POND를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배수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시공계획서에 첨부)

===== (시방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기계].hwp =====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시 방 서 ( 기 계 ) 2026. 10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목
차

일반기계시방서
1

전기바닥난방 시방서
2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27 제1장 일반기계 시방서

1. 총
칙

1.1 본 시방서는 위생, 난방 등 기타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1.2 본 시방서는 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1.3 설계도서 및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 특기 시방서 (생략될 수도 있음)에 따른다.

(2)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표준 시방서

및 한국공업규격, 관계법규,조례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과 협의후 시행한다.

1.4 기타 세부적인 시공사항은 일위대가를 준용하며,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에는 본 시방서,설계도,일위대가 및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1.5 수급자는 본 설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며,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적절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할 수 없다. 2.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수급자가 시행한다.

3. 인 허가 사항

(1) 환경보전법 및 패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관계기관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 제 41조의 2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착공전에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말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소방준공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 가스설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거

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착공전에 관계기관에 제반사항

을 이행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가스에 따른 제반 검사를 필 한다.

4. 시
공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5.1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시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2 단,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5.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사전 또는 사후 검사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4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자 재 관 리

6.1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반입즉시 방청

페인트를 도장하여 관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P.V.C 관을 보관할 경우에는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후 20 Cm 간격으로 나무받침을

놓고 적재하되, 50 mm 이하의 관은 1m ,65 mm ~ 150 mm 의 관븐 1.2 ~ 1.5 높이

이상으로 적재해서는 안되며, 관 및 부속류는 직사광선을 받지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6.3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7. 공사현장 관리

7.1 공사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7.2 공사 관계자 및 제 3 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

에 노력한다.

7.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7.4 공사 완료후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 기 타 사 항

8.1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기계 기술자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2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가 시공한다. 8.3 공 정 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착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8.4 수급자는 기계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8.5 경 비 부 담

공사용의 물,전기,연료,통신등의 사용료 및 공사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비 및

경상비는 청부계약 부대조건에 의한다. 8.6 타 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공사와의 협의를 요할때는 감독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자 재 시 방 1.1 관 및 부속류 구 분 재 질 비 고 급 수 ․ 급 탕 ․옥외 배관 (육상매립) STS Kty (KSD-3595) ․옥내 배관 STS Kty (KSD-3595) ․옥내 배관 (벽체 매립) STS Kty (KSD-3595) 오 ․ 배 수 ․세대내 오,배수 및 PIT, 노출배관 PVC관(KSM-3404) (Vg1) ․세대내 폐수 배관 ․지하횡주관 및 입상 오,배수관 PVC관(KSM-3404) (Vg1) ․지하횡주관 ․통기 배관 PVC관(KSM-3404) (Vg1) 가 스 ․지상 노출배관 백강관(KSD-3507) ․옥외 지하 매립배관 PE관(KSM-3514) 소 화 ․지상 옥내배관 백강관(KSD-3507) 연결 부속은 배관과 동일 재료를 사용한다. 1.2 밸 브 류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표에 준하여선정 사용하여야한다.

품
명

재
질

규
격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첵 크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콕 청동제 KSB-2372에준하는 제품

비고 : ① 모든 배관은 50Ø 이하인 경우는 청동제 밸브, 65Ø이상엔

주철제 밸브를 사용할것.

② 볼 밸브 : KSB-2308(10Kg/Cm2) 규격품 가스안전공사 검사품.

③ Butterfly Valve 는 120℃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할것. (내부 실리카 코팅)

1.3 배관용 일반자제

(1) 팩 킹 류 : 모든 배관에는 일체의 고무팩킹을 사용을 금하며, 내열도와 내압성이

좋은 팩킹을 사용하여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등 기밀시험에 이사이

없어야 한다. (2) 보울트 및 너트

가.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규격품

나.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볼트) 및 KSB-1012(6각 너트) 규격품

다. 와셔는 KSB-1326 (평와셔)규격품

라. 앙카 보울트의 나사는 일반보울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 3급이상,

마. 고장력 보울트,너트 및 평와셔는 KSB-1019(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규격품. (3) 보 온 재 료 가.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나. 매직 테이프

다. 알루미늄밴드 : 두께 0.3mm, 폭 30mm제품

(4) 배관 지지 금물 :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앵커,행가,로라,가이드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5) 강
재 :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6) 도장 재료

가.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제품

나. 은 분 : KS 규격품

(7) 플렉시블 조인트 : 스테인레스 강재의 벨로즈형으로 벨로즈와 그 보호 강재는

스테인레스 강재 (STS-304)로 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내열 강도를 갖는 재품.

(8) 스트레이너 :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 변적을 가진제품.

(9) 관 후렌지 : KSB-1503 (강관삽입 용접후렌지) 규격품

(10) 용 접 재 료

가. 강 재 : KSD-7004(연강용 피복아이크 용접봉)

KSD-7006(고장력 강용 피복 아이크 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나. 동관재 : B CUP 3 (Ag:4.75~6.25%, P:5.75~6.75%, CU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11) 스리브 (관통 및 바닥)

가. 스리브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설치됨으로서 스리브와 배관의 연결

작업시 구조물의 변형 또는 파손없이 관통 또는 접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기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바닥 스리브 재질: P.V.C 또는 합성수지 기타 동등 이상의 제품

관통 스리브 재질: 강
관

1.4 사용 계기류 (1) 압 력 계

KSB-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부착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 이며, 콕크를

부착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 1.5-3배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도 메타

적산식 직독형으로 수도메타는 K.S제품 (단,K.S 표시품이 없는 규격은 계량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필한 제품) (3) 플로우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상승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부속품은 스테인레스

등으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플로우트 1개, 로드 1개, 리미터 1개의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1개당)

가) 플로우트 스위치의 로드는 상하 2개소 이상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로서

급수탱크에 고정한다.

나) 플로우트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플로우트는 오동작이 되지 않게 균형을 조정한다.

2. 장비 설치 공사 2.1 기 초 공 사

(1) 각 장비류의 기초 콘크리트의 조합비는 1:2:4로 하며,기초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앙키보울트는 맹입용으로서 깊이는 기초 높이와 동일 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각종 장비 및 기기들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기계 기구 설치 완료후 콘크리트 기초는 끝손질을 하여 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2.2 본 체 설 치

(1) 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기초 상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먹물선으로 중심 거리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2) 기초상에 본체를 설치할 때에는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앙카보울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리이너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허용 오차는 최대 2mm로 한다.

(4) 펌프류의 앙카볼트는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3 보일러 설치 공사( 가스 )

(1) 보일러는 제작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본 보일러에 해당하는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제조업자에게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2) 성능은 보일러 형식승인 기준에 합당하여야 함은 물론 제시한 사양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4 펌프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 모든 펌프는 “제1장 일반시방서 4항”에 의거 K.S 표시품 업체

제품 중에서 선정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중심 맞추기

* 본체 설치후 5일 이상 몰탈이 강화된후 시행하여야 하며 펌프 전동기의

수평 및 축심의 조절은 철판제 라이너를 공동 BED상에 펌프 전동기의

적당한 사이에 끼워 조절하여 한다.

* 축심의 조절은 카프링 외면이 완전히 일치 하도록 하고 카프링의 간격이

전 원주에 균일하게 조정 되어야 한다.

* 펌프 전동기의 볼트를 채운다음 앙카용 기초 보울트를 조인후 카프링의

회전 및 축심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시에는 밸브 또는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 하여야 한다.

다. 배관과 접속하는펌프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하여

펌프에서의 진동 전달을 막으며 또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 구조위에 설치 하도록 한다.

라. 펌프의 모터 결선은 전기공사 사항으로 한다.

(송풍기 모터 결선공사도 동일함) 2.5 계기류 설치공사

(1) 압 력 계
(펌 프 - 흡입 및 토출구,기타)

압력계의 표준 부착 높이는 FL+1.5-1.8m로 하며 다음 장소에 부착토록 한다.

2.6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일 반 사 항

가. 설치는 각 기구의 중심을 잡고 위치등을 결정하며 연결배관은 중심에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벽 부착기구를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벽돌벽 또는 이것에 유사한 벽에

부착할 경우에는 매입볼트 또는 Expansion 볼트류를 사용하고 노출부분은

보기 좋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다. 매입볼트는 아연도금으로 하고 브라켓트의 지지금물에 사용하는 나사는

모두 황동제 크롬도금 끝맺음으로 한다.

라. 스파트금구 및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연관등에는 아스팔트 쥬트소부

또는 아스팔트 칠을 한다.

마. 각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양생을 충분히 해서 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위생기구 및 부속금구류의 부착시에 생긴 간격은 금구의 부착 금물에

따라 조정하고 원칙적으로 백시멘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백시멘트등은 사용할때에는 감독의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각 기기류의 설치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소
변
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
면
기

72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대 변 기 용 플러시 밸브 최소 10

변기 상면에서 세척밸브 또는 그 하부에 설치하는

바큠 브레이커 하단까지 화 장 경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휴 지 걸 이 한식: 380 양식: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 올 걸 이 1,000 바닥면에서 타올걸이봉 중심까지 (3) 기기류의 부착요령 가. 제조업체의 시공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각 위생기구 및 기기류의 시공요령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다. 각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배 관 공 사 3.1 배관공사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내의 두말림,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

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관로중에 분기개소에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8) 관의 접합은 65Ø 이상의 배관은 용접 배관하고, 50Ø 이하의 배관은 나사식으로

배관한다.

(9) 주 배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플렌지 이음을 삽입해서 배관을 떼어내기에 용이

하도록 한다. (50Ø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을 사용해도 좋다.)

(10) 지지금구류 설치는 입상관에 있어서는 각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관의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어야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바닥밑 또는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 손실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방화구획의 관통 : 방화구획과 방화 벽등의 구조체를 관통하는 관은 그 사이를 또

는 기타의 불연재로 충분히 메운다.

(14) 방수층의 관통 : 배관이 방수를 한 벽 또는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는 강제 스리브에

챙을 용접한 것을 구조체의 소정 위치에 두고 간격을 얀(Yarn)과 연, 아스팔트 방수

충진제로 충분히 수밀한다.

(15) 횡주관은 공기남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고 배관상의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변,배수변 등을 1개씩

설치 하여야 하며 계통의 최하부에는 필히 Drain Valve를 설치한다.

(16) 기계실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배관을 연결 할때에는 기기측에 걸리는 관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새들, 브라켓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7) 기기배관의 신축은 관 자체에서 신축량을 흡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벤딩

하여야 한다.

(18) 써포트, 행가등의 지지금구류를 취부할 경우 보온 효과를 저하 시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2 관의 접합 (1) 강관의 접합

가. 관의 접속 방법은 아래표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가) 50A 이하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이음 - KS D 1531

나) 65A 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1522

50Ø이하의 관중 현장 여건상 용접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의 승인하에 접속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B-0222(관용나사)에 따라 테이퍼 나사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유효길이 15 17 19 22 26 30 35 40 45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내압,내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굳게 반죽한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특히 내유성이 우수한 접합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플렌지 접합

플렌지 접합시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에 똑바로

합치시켜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붙인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내유성이

우수한 팩킹을 사용한다.

라. 용접 접합 : 보일러 구조,규격과 압력용기 구조규격의 용접법에 준하여 행한다.

(3)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끼워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동관의 접합

가. 관의 접합은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하며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납땜,황동땜,은땜으로 한다.( 고압의 냉매 가스관은 황동땜,은댐으로 한다.)

나. 용접은 경납 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 3 (Ag 4.75 - 6.25%

P 5.75 - 6.75%, CU잔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한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시는 용접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외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관과 Fitting 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 하고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틈새는 0.03~0.13 mm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마.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바. 가열시 Fitting 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여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사.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3 관의 지지 (1)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

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

하며, 그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가. 수 직 관
나. 수 평 관

적
요

간
격

관 종 류

관
경

간
격

P V C

직
관

1개에 1군데 PVC

직
관

이 형 관 1개에 1군데 1개에 1군데 이형관 2개 어느쪽이든 1군데

강
관

관경 20Ø이하 25 ~ 40Ø 50 ~ 80Ø 90 ~150Ø 200Ø 이상 1,800 이내 2,000 이내 3,000 이내 4,000 이내 5,000 이내 3개 중앙부에 1군데

강
관

각 층에 1군데이상

동
관

관경 20Ø이하 25 ~40Ø 50Ø 65 ~100Ø 125Ø 이상 1,000 이내 1,500 이내 2,000 이내 2,500 이내 3,000 이내

동
관

(2) 시 공

가. 위 치 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열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등을 상세히 고려

한후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나. 지지철물의 고정 :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을 건축공사

의 시공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킨다.

다. 횡주관의 지지

①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철물과 동관과의 사이에 고무판

의 절연재를 묻어 전식을 방지한다.

② 배관의 진동이나 신축에 대처하기 위한 고정철물을 후육철판, 앵글,

환강들을 조합해서 재작한다.

③ 고정철물 이외의 지지철물은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해서는 안된다.

④ 고정철물,지지철물,인서트등은 워터해머,스팀해머 와 배관열 신축응력

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횡주관의 순구배의 기준은 1/250 이상으로 하고, 역구배의 경우에는 1/100

이상으로 한다. 환수관의 순구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4 급수 배관 공사

(1) 수평관은 상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

의 모임 및 물이 전부 빠질수 있도록 배관한다.

(최소 기울기 1/200이상)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Drain Valve 를 설치한다.

(2) 밸브류는 설계도상에 의거 설치하되, 보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입상관 최상단 및 각 위생기기류의 지수관에 워터해머 방지를 위해 Air Chamber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4) 양변기,세면기,소변기등의 급수배관은 연결의 중심에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벽체 매립 배관 시공시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각 위생기구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통수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급수펌프의 연결배관 시공시 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등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축이음 등을 설치한다.

3.5 급탕 배관 공사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앞의 급수배관 공사에 따른다.)

(1) 기기 주위의 배관

* 배관에는 플렌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

*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6 배수,통기 설비공사 (1) 일반 배수 배관

가. 연관을 구부릴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 그 구부린 부분

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나.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

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배수계통의 배수중간에 유니온이나 관 플렌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수 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관 시공시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바. 배수 수평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사. 소재구 설치 : *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부분

* 전항들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등으로서

소재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관경 30 ~ 50Ø 까지는 1/50이하,

65 ~ 150Ø 까지는 1/100 이하, 200Ø 이상은 1/150 이하로 한다.

(2) 간접 배수 배관

가. 다음의 기기 및 장치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할수 있다.

* 급수펌프,저수탱크,급수탱크 및 이에 준하는 기기

* 각 배관계통의 Drain

나. 500mm를 초과하는 간접 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의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다.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는 간접 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한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랩을 닫아야 한다.

라. 수세기,세면기,수세씽크,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 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 통 기 배 관

가.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화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 주의

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로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곳에 세우도록 한다.

다. 옥상은 정원등으로 사용할 경우 옥상을 관통하는 끝 부분은 옥상에서

2m이상 높여야 한다.

라.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마. 통기관은 배수 수평기관의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의 하류측

위치에서 뽑아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수 압 시 험

모든 배관은 배관도중 또는 은폐 매몰전 또는 배관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며, 이외의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관
종
류

시 험 압 력

급
수
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최소 7.5Kg/Cm2)

급
탕
관

난
방
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최소 10Kg/Cm2)

배 수 배 관 최소 압력 0.3Kg/Cm2

(2)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 입관의 지지 : 입관의 최하부에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대해 충분한 지지를 한다.

입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층 계통에 관중량에 따른 충분한 고정

을 한다. (3) 세대내 배관 공사

* 세대내 배관되는 COIL은 X-L PIPE 관으로 도면에 맞게 배관하며, 배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 유동이 없도록 배관층에 고이가 남지않게 LOOP지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판넬 배관은 적정구배(1/200 - 1/300의 하향식)를 유지토록 배관에 유의한다.

* 판넬 배관후 타공사 시행시는 관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충격하중, 중량물 적재, 자갈 채우기 ) 4.보온 및 방로 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 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 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 배수관, 소화관

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 덕트 및 굽힘 부속 ④ 외기 흡입 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 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1) 천장내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3)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4) 지하 피트 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5)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 매설관

(6)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7)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8)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 관

(9) 통기 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10)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11)공기빼기 및 물 빼기 밸브 이후 배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F 2803 보온공사의 시공표준 KS F 4701 암면단열재 제품 KS L 9102 유리면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르다. 종류 재 료 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 또는 동등이사의 제품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단열재 적용함)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

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종별 관경 (A) 15∼80 100이상 보온두께 (㎜) (적용3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보온대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종별 관경 (A) 15∼25 32∼300 350 이상 보온두께 (㎜) (적용30) (적용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보온대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관내수온 61~90℃, 주위온도 20℃,표면온도 40℃이하)

종별 관 경 (A) 25~40 50~125 150이상 보온두께 (㎜) (적용3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륨 보온통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보 온 두 께 (㎜) 관 경 (㎜)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29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 관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압축기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 관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액 관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액 관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호 3.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

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

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알루미늄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

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2 배관의 보온시공 3.2.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5. 도 장 공 사

(1) 배관 및 지지금물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적
요

도 장 내 용 강 관(흑) 보 온 마 감 광명단 2회 보온하지 않은 배관 광명단 1회 + 은분 2회 강 관(백) 보 온 마 감 - 보온하지 않은 배관 은 분 2 회 기타 철재 광명단 1회 조합+페인트 2회

(2) 탱크류등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3)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흡수성의 대소,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4)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5)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이 있을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등의 표식이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6. 준 공 검 사 공사 완료후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1) 전 장치에 대한 외관검사를 한다. (2) 각 장치의 조정 및 동작시험을 한다.

(3) 종합 성능시험은 “공기조화 냉동공조학회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

문)”에 기술된대로 시행하여, 전 장치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며, 각 부분에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누설 및 결로등의 장해가 없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장치가 주위의 환경에 장해를 입히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6. 안전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ᄈᆞ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려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강원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6241084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8246216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820078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992905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743258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1.1)) * 3.11% G: A안<B안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노) * 3.11% * 1.2배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작 업 부 산 물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100톤 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미만절사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비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2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1 ○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 O: P: Q: 3 R: 2 S: T: 0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돌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010213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213 O: P: 0102 Q: R: 3 S:
A: 010214 칠
공
사 B: C: D: 1 M: N: 010214 O: P: 0102 Q: R: 3 S:
A: 010215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215 O: P: 0102 Q: R: 3 S:
A: 01021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16 O: P: 0102 Q: R: 3 S:
A: 010217 골
재
비 B: C: D: 1 M: N: 010217 O: P: 0102 Q: R: 3 S:
A: 01021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18 O: P: 0102 Q: R: 3 S:
A: 0102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219 O: P: 0102 Q: R: 3 S:
A: 010220 외부포장공사 D: 1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0
A: 0104 ○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4 O: P: Q: 1 R: 2 S: T: 0
A: 0105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B: C: D: 1 M: N: 0105 O: P: Q: 8 R: 2 S: T: 0
A: 010501 철근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레미콘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시멘트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6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0
A: 010601 합성수지제창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7 ○ 운반비 B: C: D: 1 M: N: 0107 O: P: Q: 2 R: 2 S: T: 0
A: 010701 철근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Q: 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 철판) B: 6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69.4 N: 446E19C6C8635314D1364CF61A4B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6E19C6C8635314D1364CF61A4BB AV: 217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446E19C6F598AB14D97CCC9F60C5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6E19C6F598AB14D97CCC9F60C56 AV: 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발판 유 C: M2 D: 601.8 N: 446E19C6C840721438536BE6420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38536BE6420CA AV: 21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초과 ~ 20m 이하, 발판 유 C: M2 D: 7.71 N: 446E19C6C840721438536BE6420C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38536BE6420CC AV: 21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446E19C6C84072143830D2467BB2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3830D2467BB28 AV: 1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446E19C6C84072143830D273C219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3830D273C219A AV: 13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8 N: 446E19C6C84072142E1019A6F992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2E1019A6F992C AV: 14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6 N: 446E19C6C84072142E1019949975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72142E1019949975B AV: 1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290.36 N: 446E19C6C8404614D12BA263374F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4614D12BA263374FB AV: 1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1.4 N: 446E19C6C8404614D12BA27DABD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4614D12BA27DABD4E AV: 17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10공M3 D: 3.13 N: 446E19C6C8404614C0B4B81E112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C8404614C0B4B81E112B9 AV: 1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31.05 N: 446E19C6932335142E61697BD10D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932335142E61697BD10D5 AV: 1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31.05 N: 446E19C69312E214F4904E50433E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9312E214F4904E50433E4 AV: 2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31.05 N: 446E19C69312E214F490693E03B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9312E214F490693E03B6F AV: 2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62.1 N: 446E19C69312E214CF78D486CC6B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9312E214CF78D486CC6B4 AV: 22
A: 준공청소 B: C: M2 D: 331.05 N: 446E19C6937B671427E8D9691009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E19C6937B671427E8D96910094 AV: 2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68.9 N: 444A194876142C14086C725676AF1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44A194876142C14086C725676AF1 AV: 2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74.51 N: 444A19484AF48B14F69B8E22C9406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44A19484AF48B14F69B8E22C9406 AV: 2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99.35 N: 444A1948A3418C141712CB430A50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4A1948A3418C141712CB430A503 AV: 27
A: 기초 지정 / 잡석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9.03 N: 444A1948BDD70914E142695212D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4A1948BDD70914E142695212D6F AV: 2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2.59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D AV: 15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8.96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E AV: 1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91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F AV: 1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1.27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5942B28 AV: 159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9.95 N: 43441942222358147BEAF02B955C6E4206CB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2358147BEAF02B955C6E4206CB8 AV: 164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344.91 N: 43441942222358147BEAF02B955C6E302B91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441942222358147BEAF02B955C6E302B914 AV: 16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 C: M2 D: 400.78 N: 446E19938A3A9414AFF085C53654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8A3A9414AFF085C536542 AV: 22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518.95 N: 446E19938A55571495067CD9CECC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8A55571495067CD9CECC7 AV: 3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2.92 N: 446E19938A55571495067CD9CEDE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8A55571495067CD9CEDED AV: 3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2.75 N: 446E1993B75594148F48599090BA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B75594148F48599090BA4 AV: 22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버림,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9.76 N: 446E1993FD0497140732FE876C8E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FD0497140732FE876C8E8 AV: 4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23.7 N: 446E1993FD272814820F319DAACC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FD272814820F319DAACC5 AV: 4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17.79 N: 446E1993FD271E141B6A2E3BB9F2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93FD271E141B6A2E3BB9F26 AV: 4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58.21 N: 446E19A21AC0D214721AEB32E4EF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E19A21AC0D214721AEB32E4EF8 AV: 4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0893 N: 43441942220078140735228D008FF14E2EFA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441942220078140735228D008FF14E2EFAB AV: 16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8.31 N: 446E19B07DAC8D14E8AD6A3B4172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E19B07DAC8D14E8AD6A3B4172E AV: 5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21 N: 446E19B07D81AA1440765A4747D8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E19B07D81AA1440765A4747D84 AV: 5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5.15 N: 446E19B07D81AA1440765A51BE79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E19B07D81AA1440765A51BE794 AV: 5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철근(관급자재), 레미콘(관급자재) C: M D: 13.2 N: 446E19B1492C5814D0FB132D1D0A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E19B1492C5814D0FB132D1D0AE AV: 55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200, 철근(관급자재), 레미콘(관급자재) C: M D: 45.84 N: 446E19B149745114A5C70DCFB552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E19B149745114A5C70DCFB5520 AV: 5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돌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05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B: 걸레받이, H:80*12mm, 모르타르 6mm C: M D: 25.92 N: 446E1901E7CBE514AA703EBDFDEA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6E1901E7CBE514AA703EBDFDEA6 AV: 24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446E1926D33FAD14280F28F58D75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6E1926D33FAD14280F28F58D75A AV: 62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ㄱ형 80*55, 20mm 모르타르 30mm C: M D: 8.4 N: 446E1926D33FAD14280F28F58D75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6E1926D33FAD14280F28F58D75E AV: 64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ㄱ형 80*80, 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72 N: 446E1926D33FAD14280F28F58D75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6E1926D33FAD14280F28F58D75C AV: 65
A: 화강석붙임(건식/앵글+앵커, 혼드) B: 벽, 고흥석 30mm C: M2 D: 67.535 N: 46419BAEDE5366B0D9894498360A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19BAEDE5366B0D9894498360A3 AV: 4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06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1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36 N: 446E1901D559101471E35561B368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6E1901D559101471E35561B368E AV: 2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78.78 N: 446E1901D559101471E35561B368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6E1901D559101471E35561B368C AV: 22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1.32 N: 446E1901D575CC147CE015FF124E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6E1901D575CC147CE015FF124E2 AV: 71
A: 장애인용 점자블럭 B: 매립형,논슬립,14.0~18.0*300*300 C: EA D: 6 N: 4425196BACD87014FFBD742DD7DBA9D67A3F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425196BACD87014FFBD742DD7DBA9D67A3F5 AV: 72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축공사 ▼ Q: 0102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44.24 N: 446E1926B068621483DD5EF6FF77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B068621483DD5EF6FF77D AV: 224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38.92 N: 446E1926B06862149C192F940688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B06862149C192F940688C AV: 75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80 위 인테리어필름 C: M D: 149.28 N: 446E1926B022F914407F303E39AD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B022F914407F303E39ADC AV: 7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97.8 N: 446E19268B249F1442C766B9D775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8B249F1442C766B9D7750 AV: 7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58.77 N: 446E19268B249F14533682210F26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8B249F14533682210F265 AV: 78
A: SMC돔 천장재 - 2.61m2, 시공비포함 B: 사이드판, 바디, 점검구, 코킹포함 C: SET D: 12 N: 446E192695BFDD149EEB8AE62179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95BFDD149EEB8AE621790 AV: 7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2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158.77 N: 446E19269582A4140A74D9D9351C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9582A4140A74D9D9351C2 AV: 80
A: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외벽 B: 심재 준불연, 90mm C: M2 D: 444.42 N: 446E1926EDDF8714315E2EA2DDBD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8714315E2EA2DDBDA AV: 81
A: PF보드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장 B: 심재 준불연, 140mm C: M2 D: 148.61 N: 446E1926EDDF8714315E5BE8A668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8714315E5BE8A6684 AV: 82
A: 결로방지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장 B: 압출법 1호, 30mm C: M2 D: 37.18 N: 446E1926EDDF8714058DD03D74351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8714058DD03D74351 AV: 83
A: 층간소음방지재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B: 20mm C: M2 D: 138.92 N: 446E1926EDDFA21418D81F6D2044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A21418D81F6D20446 AV: 84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B: 비드법 2종, 비중 0.03, 30mm C: M2 D: 138.92 N: 446E1926EDDFA21418D81F6D2056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A21418D81F6D20568 AV: 85
A: PF보드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 기초하부 B: 90mm C: M2 D: 195.17 N: 446E1926EDDFA214293D145CECAE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DFA214293D145CECAE5 AV: 8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95.17 N: 446E1926EDFA7F147A984016857F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EDFA7F147A984016857F2 AV: 87
A: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B: 30*20, 래핑 C: M D: 202.8 N: 446E192633302114E64E6B784E26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6E192633302114E64E6B784E266 AV: 88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08
A: 우레탄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58.21 N: 446E1959DA1470149DC2124D08FDF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DA1470149DC2124D08FDF AV: 90
A: 우레탄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비노출 C: M2 D: 21.39 N: 446E1959DA144B1459DD88534C92F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DA144B1459DD88534C92F AV: 91
A: 창호주위도막방수 B: 무기질계, 2회칠 C: M2 D: 41.46 N: 446E1959DA26D014BAF5D10F48D2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DA26D014BAF5D10F48D2D AV: 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0.1 N: 446E195983DB5714C96E079B763F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83DB5714C96E079B763F4 AV: 9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31.32 N: 446E19597185B314FD7044126281F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7185B314FD7044126281F AV: 9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108.5 N: 446E19597185B314FD7071587156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46E19597185B314FD70715871566 AV: 95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 Q: 010209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1.6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9.4 N: 446E196874FEA014EED5FC09A165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6E196874FEA014EED5FC09A1659 AV: 9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5 N: 446E196874A6BC148C1111766B61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6E196874A6BC148C1111766B611 AV: 98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N: 446E19686A5AE414D88BC853E061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6E19686A5AE414D88BC853E0614 AV: 9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0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133.86 N: 446E19A2A85DFD1458AE8DE294C66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A2A85DFD1458AE8DE294C66 AV: 102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30.28 N: 446E19A2A85DFD14589C759114CA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A2A85DFD14589C759114CAF AV: 103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159.12 N: 446E19A2A85DFD14589C759125380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A2A85DFD14589C759125380 AV: 104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28.8 N: 446E19A2A85DFD1458823E7B003D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A2A85DFD1458823E7B003D7 AV: 105
A: 랩핑계단난간 B: H:900 C: M D: 13.42 N: 446E197E89EF641470350E194B42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7E89EF641470350E194B42A AV: 106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53.9 N: 446E197E2761A914C5241CA24374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7E2761A914C5241CA243749 AV: 22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2 N: 446E197E271984142D9CCD76913C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7E271984142D9CCD76913C8 AV: 107
A: 알루미늄 두겁후레싱 제작 설치 B: L:450*1.2t, ㅁ-25*25*1.6t 아연도각관 하지틀 C: M D: 71.3 N: 446E19684FCB21148D4390C3532F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684FCB21148D4390C3532F4 AV: 10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60 N: 446E1926D3481A1447EF6E5ED45E0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46E1926D3481A1447EF6E5ED45E0 AV: 109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천장, 9mm C: M2 D: 52.87 N: 446E19A21A9BA814D55BCFF2C06A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9BA814D55BCFF2C06AC AV: 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6mm, 3.6m 이하 C: M2 D: 411.09 N: 446E19A21A9BA814D55BCFE1F8CB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9BA814D55BCFE1F8CB0 AV: 24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77.51 N: 446E19A21A9BA814D51C1770A05C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9BA814D51C1770A05C3 AV: 11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44.24 N: 446E19A21A9B8C14291EDD774553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9B8C14291EDD774553B AV: 22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38.92 N: 446E19A21A9B8C14291EDD772A48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9B8C14291EDD772A48B AV: 11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97.8 N: 446E19A21AA43014F5DE26AD889D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A43014F5DE26AD889D6 AV: 25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71.74 N: 446E19A21AA43014F5DE26ADE120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A43014F5DE26ADE1202 AV: 117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397.8 N: 446E19A21AA43014F5DE0BC7EEE5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A43014F5DE0BC7EEE50 AV: 251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C: M2 D: 71.74 N: 446E19A21AA43014F5DE0BC7FF4B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A43014F5DE0BC7FF4BB AV: 118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C: M3 D: 8.33 N: 446E19A21AC0EC14F704CF2DD43B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1AC0EC14F704CF2DD43BB AV: 119
A: 유리섬유메시 붙임 B: 천장 C: M2 D: 52.87 N: 446E19A2A85DFD143DE20414C7F5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A85DFD143DE20414C7F54 AV: 120
A: 익스팬디드 메탈라스 붙임 B: 벽체 C: M2 D: 61.13 N: 446E19A2A85DFD143DE20414C7F5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A2A85DFD143DE20414C7F52 AV: 12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69.3 N: 446E19105B165E1411D9FED3DCDA9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46E19105B165E1411D9FED3DCDA9 AV: 122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2
A: FAD01[스텐,FIX+자동문,편개] B: 2.400 x 2.600 = 6.240 C: EA D: 1 N: 446E19102E05AA14083A3902E481F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81F AV: 130
A: FSD01[갑종방화문,편개,문틀도장,창호철물] B: 1.000 x 2.100 = 2.100 C: EA D: 14 N: 446E19102E05AA14083A3902E481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81D AV: 131
A: FSD02[갑종방화문,편개,문틀도장,창호철물] B: 0.600 x 2.100 = 1.260 C: EA D: 12 N: 446E19102E05AA14083A3902E481B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81B AV: 132
A: PW01[PL,FIX+미서기,단창] - 관급자재 B: 1.800 x 1.300 = 2.340 C: EA D: 14 N: 446E19102E05AA14083A3902E481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819 AV: 133
A: PW02[PL,FIX+미서기,소방] - 관급자재 B: 1.800 x 1.900 = 3.420 C: EA D: 3 N: 446E19102E05AA14083A3902E4817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817 AV: 134
A: PW03A[PL,FIX+미서기,단창] - 관급자재 B: 1.800 x 2.300 = 4.140 C: EA D: 1 N: 446E19102E05AA14083A3902E492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924 AV: 135
A: PW03B[PL,FIX+미서기,단창] - 관급자재 B: 1.800 x 2.300 = 4.140 C: EA D: 1 N: 446E19102E05AA14083A3902E492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926 AV: 136
A: PW04[PL,P.J,단창] - 관급자재 B: 0.500 x 1.000 = 0.500 C: EA D: 14 N: 446E19102E05AA14083A3902E4920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920 AV: 137
A: SD01[철재여닫이문,편개,문틀도장,창호철물]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446E19102E05AA14083A3902E4922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922 AV: 138
A: WD01[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0.700 x 2.100 = 1.470 C: EA D: 12 N: 446E19102E05AA14083A3902E492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46E19102E05AA14083A3902E492C AV: 139
A: 핸들락 B: C: EA D: 36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959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959 AV: 187
A: 스티커부착 B: 소방관진입창 C: EA D: 2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958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958 AV: 188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3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6.3 N: 43441942224E0614FD81981EA58EAA4154130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3441942224E0614FD81981EA58EAA4154130 AV: 14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8 N: 446E195983C91214B7620CFB7D1A0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46E195983C91214B7620CFB7D1A0 AV: 14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24 N: 446E1910BDDBD914B7ADF8F4E4F0A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46E1910BDDBD914B7ADF8F4E4F0A AV: 147
A: 배열식 복층유리 24mm - 시공비 포함 B: 5소프트로이(DURA MAX)+14아르곤+5일반투명/단열간봉 C: M2 D: 17.98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8B2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8B2 AV: 178
A: 배열식 3중유리 43mm - 시공비포함 B: 5하드로이+14공기+5일반투명+14공기+5일반투명단열 간봉 C: M2 D: 40.32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8B1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8B1 AV: 179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4
A: 외벽마감재(칼라 플라스터) - 시공도 B: 메쉬마감, 접착제+메쉬+마감재 C: M2 D: 344.905 N: 43441942226AEF144F415EEE9A7E0901F34D7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43441942226AEF144F415EEE9A7E0901F34D7 AV: 15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3.39 N: 446E1935242E0114C0C73393D6DF2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46E1935242E0114C0C73393D6DF2 AV: 1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11.09 N: 446E193536988414C3988986CBE40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46E193536988414C3988986CBE40 AV: 25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4.61 N: 446E193536988414C398271969E0F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46E193536988414C398271969E0F AV: 2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7.51 N: 446E193536988414C37D80E89915F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46E193536988414C37D80E89915F AV: 152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215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5
A: 아스콘 포장 복구 B: 표층 50mm, 기층 100mm, 택코팅 및 프라임코팅 포함 C: M2 D: 69 N: 446E19264D9A46146E6388F0AD89C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E19264D9A46146E6388F0AD89C AV: 240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6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4 N: 446E196874D3DF14A2B4637C63C6C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E196874D3DF14A2B4637C63C6C AV: 241
A: PE우수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N: 446E196874D3DF14A2B4637C63C6E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E196874D3DF14A2B4637C63C6E AV: 242
A: PE최종오수받이설치 B: 트랩내장형 C: 개소 D: 1 N: 446E196874D3DF14A2B4637C63C69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E196874D3DF14A2B4637C63C69 AV: 243
A: 우수관 설치 B: ∮250 PE이중벽관 C: M D: 10 N: 446F19DC33C84A141338B99849569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F19DC33C84A141338B99849569 AV: 244
A: 빗물받이 연결관 설치 B: ∮200 PE이중벽관 C: M D: 42 N: 446F19DC33C84A141338B9984956B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F19DC33C84A141338B9984956B AV: 245
A: 오수관 설치 B: ∮150 PVC, VG1 C: M D: 17 N: 446F19DC33C84A141338B9984956D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46F19DC33C84A141338B9984956D AV: 246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216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216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50 N: 444A19CBC1BF0914063DE1200C651 O: P: Q: 010216 R: F S: T T: F AR: AS: AU: 010216444A19CBC1BF0914063DE1200C651 AV: 236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0.35 N: 444A19481D93E51487E8C99D418AA O: P: Q: 010216 R: F S: T T: F AR: AS: AU: 010216444A19481D93E51487E8C99D418AA AV: 237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N: TOTAL
A: 010217 골
재
비 B: ▼ 건축공사 ▼ Q: 010217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8.4 N: 436719070E9DAB14FA499084113E5592DCE53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436719070E9DAB14FA499084113E5592DCE53 AV: 198
A: 시멘트 - 관급자재 B: 40KG C: 포 D: 430 N: 43441942222358144EACDAEF8A3F0AC2B36C3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43441942222358144EACDAEF8A3F0AC2B36C3 AV: 189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A: [ 합
계 ] N: TOTAL
A: 0102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축공사 ▼ Q: 0102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61 N: 446E19C693230914FC6F2ADAC6B07 O: P: Q: 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219446E19C693230914FC6F2ADAC6B07 AV: 2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9 N: 446E19C693230914FC6F2ADAC68B2 O: P: Q: 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219446E19C693230914FC6F2ADAC68B2 AV: 206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A: [ 합
계 ] N: TOTAL
A: 010220 외부포장공사 Q: 0101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50*150, 이음몰탈 포함, 하부 레미콘 포함 C: M D: 46 N: 59BDB5F40C53569955BEC46701F11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BDB5F40C53569955BEC46701F116 AV: 4
A: 보차도용 블록 설치 B: 198*98*60mm 무색, 모래 40mm, 보조기층 200 C: M2 D: 151.31 N: 59BDB5F40C53569955BEC46601D1B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BDB5F40C53569955BEC46601D1BD AV: 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4.01 N: 446E19C693230914E21776FF514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6E19C693230914E21776FF5143C AV: 24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59 N: 446E19C693230914E21776FF515C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6E19C693230914E21776FF515C3 AV: 2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9 N: 446E19C693230914E2177696ED83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6E19C693230914E2177696ED83B AV: 20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61 N: 446E19C693230914FC6F2ADAD704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6E19C693230914FC6F2ADAD704B AV: 2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 N: 446E19C693230914FC6F2ADA88E8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6E19C693230914FC6F2ADA88E89 AV: 21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 작업부산물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69 N: 436719070E184C1465A833F53B1F1BC04015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36719070E184C1465A833F53B1F1BC04015D AV: 21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철근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5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180166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7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F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F AV: 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180166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8.96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8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8 AV: 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180166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99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9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9 AV: 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180166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27 N: 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A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43441942223DA114BA655D4465C654DD23C9A AV: 33
A: 소
계 B: C: N: 45D319254686AF148950106B2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45D319254686AF148950106B26C AV: 162
N: 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O: P: Q: 0105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1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AV: 163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레미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502
A: 레미콘
식별번호:25089078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18-80 C: M3 D: 10.19 N: 43441942222358147BEAF01924B7EDEDCD26E O: P: Q: 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243441942222358147BEAF01924B7EDEDCD26E AV: 34
A: 레미콘
식별번호:25089071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30-150 C: M3 D: 346.1 N: 43441942222358147BEAF01924B7EDEDFAF2E O: P: Q: 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243441942222358147BEAF01924B7EDEDFAF2E AV: 35
A: 레미콘
식별번호:25089078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18-80, 외부포장공사 C: M3 D: 1.41 N: 43441942222358147BEAF01924B7EDEDFAF2E O: P: Q: 010502 R: F S: F T: T X: 1
A: 소
계 B: C: N: 45D319254686AF148950106B2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245D319254686AF148950106B26C AV: 193
N: 45D319254686AF148950106B2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245D319254686AF148950106B26C AV: 193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시멘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503
A: 시멘트
식별번호:21657949 B: 40KG C: 포 D: 430 N: 43441942222358144EACDAEF8A3F0AC2B37EC O: P: Q: 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343441942222358144EACDAEF8A3F0AC2B37EC AV: 170
A: 소
계 B: C: N: 45D319254686AF148950106B2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345D319254686AF148950106B26C AV: 191
N: 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O: P: Q: 0105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3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AV: 192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합성수지제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601
A: 170mm, 미서기단창, 랩핑
식별번호:25833019 B: C: KG D: 587.2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7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7 AV: 228
A: 130mm, 고정단창, 랩핑
식별번호:25818971 B: C: KG D: 207.6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0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0 AV: 229
A: 130mm, 고정내밈창(프로젝트), 랩핑
식별번호:25818974 B: C: KG D: 88.2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1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1 AV: 230
A: 27mm, 방충망, 백색
식별번호:25833021 B: C: KG D: 39.5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2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2 AV: 231
A: (부품)보강재, SGCC
식별번호:25807212 B: C: KG D: 43 N: 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3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5D2199D1CF34B1409D3812B53035C23AFA63 AV: 232
N: 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14575190281E2AC1408CAF192E28001 AV: 233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철근 B: ○ 운반비 Q: 0107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9km C: TON D: 33.92 N: 446F199A425687142ABA11B8F9EEB O: P: Q: 010701 R: F S: T T: F AR: AS: AU: 010701446F199A425687142ABA11B8F9EEB AV: 197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가
설
비 C: C3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5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E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7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철 거 고 재 C: D8
A: B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L
A: C B: C:
A: D B: C:
A: E B: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기계)
B: 비
목 E: 기계설비공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292735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70806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69865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27063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9817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1.1)) * 3.11% G: A안<B안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노) * 3.11% * 1.2배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작 업 부 산 물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100톤 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미만절사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비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옥외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1)전열관구입및설치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냉난방구입및설치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기계설비공사
A: 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수동식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단위, ABC3.3kg C: 개 D: 12 N: 57DE918E2DCA428C76BD3166FA33748E8171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E918E2DCA428C76BD3166FA33748E817149 AV: 165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2 N: 57DE918E2DCA428C7EFA2165D6D576F72BE7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E918E2DCA428C7EFA2165D6D576F72BE72E AV: 166
A: 전보일러(벽걸이형) B: 8KW C: 대 D: 12 N: 5048618EDA6B2C8DF01B54677B6C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8618EDA6B2C8DF01B54677B6C71 AV: 5
A: 배기휀(천정형)-담퍼내장 B: ㅁ250*30W C: 대 D: 12 N: 5048A1801DA1A98BC9B7B16E93A8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8A1801DA1A98BC9B7B16E93A870 AV: 6
N: 5082B18ECAF5F48F6BBF3B616A7C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2B18ECAF5F48F6BBF3B616A7C7C AV: 7
N: 5082B18ECAF5F48F6BBF38642C67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2B18ECAF5F48F6BBF38642C677E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절수형)1등급 B: 양변기, KSC1210(L/T) C: 조 D: 12 N: 5048718CE56EC88CDE97276BBA93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E56EC88CDE97276BBA937E AV: 10
A: 세면기 B: KSVL-610, S/L C: SET D: 12 N: 5048718CE5319787937B4C62090A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E5319787937B4C62090A73 AV: 11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24 N: 5048718CB820FD8D43389F6041CF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B820FD8D43389F6041CF79 AV: 12
A: 수도꼭지 B: 주방수전,싱글레버 C: 개 D: 12 N: 5048718CB816598C00D92C6BC469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B816598C00D92C6BC46977 AV: 13
A: 수도꼭지 B: 샤워기,레인형, 핸드샤워 포함 C: 개 D: 12 N: 5048718CB816598C04B7B26A0BC6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B816598C04B7B26A0BC672 AV: 14
A: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12 N: 5048718CB8164F86BC8B6F61CEDA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B8164F86BC8B6F61CEDA7F AV: 15
A: 수건걸이설치 B: 크롬도장, 1BAR C: 개 D: 12 N: 5048718CDB4E4D8EBE5E466C4C33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DB4E4D8EBE5E466C4C3370 AV: 16
A: 휴지걸이 B: 선반형,SUS제 C: 개 D: 12 N: 5048718CDB4E79830B185F673CAF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DB4E79830B185F673CAF72 AV: 17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12 N: 5048718CDB3DCC878A1FF16A2174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8718CDB3DCC878A1FF16A217472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5mm C: kg D: 80 N: 57A1B18EF3CB5D825C67E96611517D122F7A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A1B18EF3CB5D825C67E96611517D122F7AC3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1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0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6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6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3F4 AV: 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D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DF2 AV: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10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DF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DFE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프레스 C: 개 D: 4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C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E4CD7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E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EEE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EE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EEB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F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DBFF1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AEC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AEC34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프레스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AED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AEDC5 AV: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BF3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BF32E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BF3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BF328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83F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83FAC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839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83909 AV: 38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132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1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1D2 AV: 39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20 C: EA D: 12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1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1D1 AV: 40
A: 폴리부틸렌관 B: PB 소켓, D15 C: EA D: 24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0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0CD AV: 41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엘보, D15 C: EA D: 12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3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380 AV: 42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티, D15 C: EA D: 72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3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386 AV: 43
A: 폴리부틸렌관 B: PB CF 아답터, D15 C: EA D: 24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5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54F AV: 44
A: 폴리부틸렌관 B: PB CM 아답터, D15 C: EA D: 24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5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54A AV: 45
A: 폴리부틸렌관 B: PB 볼밸브, D15 C: EA D: 24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4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4A5 AV: 46
A: 폴리부틸렌관 B: PB 에어챔버캡, D15 C: EA D: 72 N: 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4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EF180D43C3D8308563866300E7039CFA4A1 AV: 47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0 C: M D: 25 N: 5048D18BD933548F11AC826503F5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D18BD933548F11AC826503F572 AV: 48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32 C: M D: 21 N: 5048D18BD93339897FC77C64D276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D18BD93339897FC77C64D27673 AV: 49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50 C: M D: 4 N: 5048D18BD9331E8AFC10116962E2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D18BD9331E8AFC10116962E27A AV: 50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이중관, D15 C: M D: 433.2 N: 5048D18B3950DF86A89A9866DB32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D18B3950DF86A89A9866DB327C AV: 51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이중관, D20 C: M D: 12 N: 5048D18B3950E98C0F54A8680BEF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D18B3950E98C0F54A8680BEF7C AV: 5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2 N: 50489181C483FF801D2EF56E5906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9181C483FF801D2EF56E59067C AV: 53
A: 앵글밸브설치(청동, 10kg) B: D15 C: 개 D: 12 N: 504891818D253A831C87DA6BA1F9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91818D253A831C87DA6BA1F970 AV: 54
A: 수도미터(함포함) B: 1급(습식), 13mm, 냉수, 신설용 C: 개 D: 12 N: 5048818373BE098C4682C66FE75A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818373BE098C4682C66FE75A73 AV: 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5 N: 5048718CB8163D82678F356C0B0E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718CB8163D82678F356C0B0E7A AV: 5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0 N: 5048718CB8163D82678F3361215D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718CB8163D82678F3361215D78 AV: 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N: 5048718CB8163D82678F31665408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718CB8163D82678F3166540872 AV: 58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C: kg D: 80 N: 504861898C949B8A35594465DFDB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61898C949B8A35594465DFDB7D AV: 59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5t*D15 C: M D: 433.2 N: 5048B186B0003E853961496D0486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B186B0003E853961496D04867A AV: 60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5t*D20 C: M D: 12 N: 5048B186B0003E853961496D04B3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B186B0003E853961496D04B37C AV: 61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B: 30TxD20 C: m D: 25 N: 5048B186B00002897EAFF46284F8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B186B00002897EAFF46284F879 AV: 62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B: 30TxD32 C: m D: 21 N: 5048B186B0006B8142C94D6771C2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B186B0006B8142C94D6771C273 AV: 63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B: 30TxD50 C: m D: 4 N: 5048B186B000488E51EE126F2424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B186B000488E51EE126F24247B AV: 64
A: 배관용 홈파기 B: D42mm이하 C: m D: 132 N: 5048718CCA87008EC86C69629400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718CCA87008EC86C696294007E AV: 65
A: 급수급탕분배기 B: 7/5구형,카바포함 C: 개소 D: 12 N: 5048718CCA87008EC86C69629400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8718CCA87008EC86C696294007F AV: 66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3 AV: 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단곡관(DTS)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2 AV: 6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AV: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0 AV: 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AV: 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6A2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6A272 AV: 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관, DTS C: 개 D: 60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6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6DF AV: 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관, DTS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6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6D0 AV: 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30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7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977E0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24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1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122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0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00D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3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3DB AV: 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613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6138D AV: 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C.O., DTS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3 AV: 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 C.O., DTS C: 개 D: 24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0 AV: 8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80mm, V.T.W, PVC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1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181 AV: 8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A AV: 8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72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8 AV: 8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48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9 AV: 8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B AV: 8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24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F AV: 8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F1C AV: 8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36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E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A4BEE71 AV: 90
A: 후드캡 B: D75 C: 개 D: 2 N: 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3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34E AV: 91
A: 내화충진재 B: C: 개소 D: 84 N: 57A1A18C663B258125B2D96765D37F85E4C58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A1A18C663B258125B2D96765D37F85E4C589 AV: 9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6 N: 5048D18B1E3314851BC3CB6C9365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1E3314851BC3CB6C93657E AV: 9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18 N: 5048D18B1E333783165DBB612301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1E333783165DBB61230178 AV: 9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59 N: 5048D18B1E33D78496891B63F57A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1E33D78496891B63F57A74 AV: 9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89 N: 5048D18B288F308092EB5161EA66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288F308092EB5161EA667D AV: 9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24 N: 5048D18B1E067E8821FA88640CDC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1E067E8821FA88640CDC73 AV: 9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23.5 N: 5048D18B1E069987A46BBF6C7B8A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D18B1E069987A46BBF6C7B8A79 AV: 9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3 N: 5048718CB8163D8140E5D3676515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718CB8163D8140E5D367651572 AV: 9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5 N: 5048718CB8163D8140E5DD67AA57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718CB8163D8140E5DD67AA577D AV: 1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 N: 5048718CB8163D8140E5DC6539B9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718CB8163D8140E5DC6539B973 AV: 10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50(내화충진재포함) C: 개소 D: 6 N: 504851887D297A8DF07BD968683B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DF07BD968683B7E AV: 10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내화충진재포함) C: 개소 D: 2 N: 504851887D297A8DF07BD663284A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DF07BD663284A76 AV: 103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36 N: 504851887D297A8CE909E9692B37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CE909E9692B3776 AV: 104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48 N: 504851887D297A8CE909EA6B95CB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CE909EA6B95CB71 AV: 105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6 N: 504851887D297A8BC260AC6663ED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BC260AC6663ED77 AV: 106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 N: 504851887D297A8BC260AF63A9C7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51887D297A8BC260AF63A9C770 AV: 10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C: EA D: 36 N: 5048718CCA87008EC86D736EFB52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8718CCA87008EC86D736EFB5272 AV: 10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환기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0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mm, PVC소켓, DTS C: 개 D: 1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F0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F0D AV: 113
A: 후드캡 B: D100 C: 개 D: 12 N: 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D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DB9 AV: 114
A: 스텐밴드 B: D100 C: 개 D: 24 N: 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DB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DB8 AV: 115
A: 스텐밴드 B: D125 C: 개 D: 24 N: 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2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2A7 AV: 116
A: 후드캡 B: D125 C: 개 D: 12 N: 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2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DEF180D43C01874FBA816C66107441B2D2A4 AV: 11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60 N: 5048D18B28B47481A689A86D7C87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D18B28B47481A689A86D7C8773 AV: 11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54 N: 5048D18B28B4488DE0827E6B8A16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D18B28B4488DE0827E6B8A167B AV: 11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4 N: 5048718CB8163D8140E5DC6539B9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718CB8163D8140E5DC6539B973 AV: 12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4 N: 5048718CB8163D8140E4CE632756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718CB8163D8140E4CE63275670 AV: 12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내화충진재포함) C: 개소 D: 12 N: 504851887D297A8DF07BD663284A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51887D297A8DF07BD663284A76 AV: 12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내화충진재포함) C: 개소 D: 12 N: 504851887D297A8DF07A386E6D31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51887D297A8DF07A386E6D317A AV: 123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2 N: 504851887D297A8BC260AF63A9C7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51887D297A8BC260AF63A9C770 AV: 124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2 N: 504851887D297A8BC260AE613F33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51887D297A8BC260AE613F3375 AV: 12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6 N: 5048C18509531E81C4064D6AEB39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C18509531E81C4064D6AEB3979 AV: 12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25 C: M D: 6 N: 5048C1850953288683B0A86A4099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8C1850953288683B0A86A40997D AV: 1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옥외배관공사 B: Q: 0101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18A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18A7A AV: 1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A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080EA23 AV: 1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N: 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C9BB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CAF3F62C7BB76235C9BBA AV: 1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4FA21 AV: 1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E174081 AV: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00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7200C AV: 1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 C.O., DTS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DB62D6083C67B6F357450 AV: 1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2 N: 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EF180D43C3D815DB62C6625B9754898F0B9 AV: 146
A: 스테인리스강관옥외배관 B: D50*3.0t C: M D: 18 N: 5048D18BD921798EB62B1264622D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D18BD921798EB62B1264622D71 AV: 14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10 N: 5048D18B288F308092EB5161EA66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D18B288F308092EB5161EA667D AV: 148
A: 스테인리스용접 B: D50 C: 개소 D: 9 N: 5048D18BD933778786B0506E6853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D18BD933778786B0506E685378 AV: 149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3 N: 5048D18A884B8F8FD3604B66CFEA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D18A884B8F8FD3604B66CFEA71 AV: 150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B: 30TxD50 C: m D: 18 N: 5048B186B000488E51EE126F2424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B186B000488E51EE126F24247B AV: 151
A: 경고테이프 B: 200*250 C: M당 D: 18 N: 504851885273188B0B30586B80FA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851885273188B0B30586B80FA79 AV: 15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9.4 N: 50A731852BBC9F869E83CB6BFA1D76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0A731852BBC9F869E83CB6BFA1D76 AV: 15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13.6 N: 50A7318519044085DB575068F8C17C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0A7318519044085DB575068F8C17C AV: 15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5.8 N: 50A73185F73C2C8AB1651660FF1A74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0A73185F73C2C8AB1651660FF1A74 AV: 15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2.관급자재 B: Q: 010201
A: 1)전열관구입및설치
A: 난방용전열관 B: D30*13mm*1.2m C: 개 D: 36 N: 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4 AV: 158
A: 난방용전열관 B: D30*13mm*2.0m C: 개 D: 12 N: 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6 AV: 159
A: 난방용전열관 B: D30*13mm*3.0m C: 개 D: 96 N: 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1 AV: 160
A: 난방용전열관-온도조절기 B: ELECTO-H11 C: 개 D: 12 N: 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243 AV: 161
N: 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0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A1B18EF3A863824EEBAE6A021C723F076095 AV: 16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냉난방구입및설치 B: Q: 010202
A: 싱글 냉방기 B: 냉방 2.3KW,벽걸이형 C: 대 D: 14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79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792 AV: 130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형,고무패드포함 C: 조 D: 14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79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798 AV: 172
A: 냉난방기설치 B: 벽걸이형 C: 대 D: 14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06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067 AV: 174
A: 냉매배관설치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10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108 AV: 175
A: PVC드레인관설치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10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10D AV: 176
A: 전선및전선관설치 B: 실내,실외 통신용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22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22F AV: 177
A: 설치부자재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22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22E AV: 178
A: 냉매충진외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6 AV: 179
A: 배수펌프및배수호스설치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7 AV: 180
A: 노출배관트레이마감 B: -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334 AV: 181
A: 장비차대여 B: 크레인5톤 C: 회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C1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C12 AV: 182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3%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D3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22D39 AV: 18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3%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B0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B06 AV: 184
A: 일반관리비및이윤 B: 직접공사비의10%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A7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A7F AV: 185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95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DEF180D47BDB84F28CD5688763761EA3C958 AV: 18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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