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리 망림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hwpx =====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공고 제2026-19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2.
상리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상리 망림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64,305,000원
기 초 금 액
금32,000,000원
추 정
가 격
금29,090,909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2,909,091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금)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32,305,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금)
11:00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490,32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금)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리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 그대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90,324
-
-
-
-
490,324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2)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리면
총무담당자
임지웅
(☎055-670-52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리면
총무담당자
이혜승
(☎055-670-5205)
끝.
===== 공고문[상리 망림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pdf =====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공고 제2026-19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2.
상리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공
기 관
사
명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 망림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기
공 사 개 요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예 산 액 금 64,305,000원 기 액 금 32,000,000원 가 격 금 29,090,909원 2026. 10. 23. (금) 10:00 부가 가치 세 금 2,909,091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 32,305,000원 개 2026. 10. 30. (금) 11:00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시 2026. 10. 30. (금) 10:00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490,32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금)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
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리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 그대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490,324 - - - - 490,324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 기준」
2)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상리면 총무담당자 임지웅 (☎055-670-52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리면 총무담당자 이혜승 (☎055-670-5205) 끝.
===== 내역서[상리 망림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04% H: (B + C + E) ×0.1404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B: 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59.7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59.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백호0.2㎥)[소규모(1억이하)] E: 29.9 F: ㎥
B: C: 컷터(1차) D: 콘크리트 E: 15 F: m
B: C: D: F:
B: 2. C: 포 장 공 D: F:
B: 1) C: ASP 덧씌우기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E: 20.09 F: a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009 F: ㎡
B: C: 아스팔트덧씌우기 D: 소규모 포장(시공폭≥3m) E: 20.09 F: a
B: 2) C: 콘크리트 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시공량 75㎥이하인 경우) E: 39.8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6 F: ㎡
B: C: 콘크리트포장및포설 D: 일반적 인력타설 E: 199 F: ㎡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C: 중기운반 D: 소규모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Ton E: 32 F: ㎥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238 F: Ton
B: C: 보조기층 구입 운반 D: 덤프15TON E: 52 F: ㎥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2.5Ton+백호0.2㎥ E: 52 F: ㎥
B: C: D: F:
B: 4. C: 직접 재료비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C: 보조기층 D: SB-2 E: 52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D: #6, 150×150 E: 199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04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관급 자재대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통영시,고성군)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32 F: ㎥
B: C: 아스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통영시,고성군) D: 순환아스콘(WC-2,3등급) E: 23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 및 처리 D: 폐콘크리트(L=30km이하) E: 68.8 F: ton
B: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