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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357]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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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제한경쟁-긴급-102]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제한경쟁-긴급-102]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뚝섬로13길 22(성수동2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본관동 바닥(1,175㎡), 벽체(368㎡) 방수공사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190,465,000 원
(추정가격 173,150,000원+부가가치세 17,315,000원+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바. 공사내용:

- 1 -

190,465,000원(추정가격 173,150,000원+부가가치세 17,315,000원)

아. 기초금액: 금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는 주로 외부공사이나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
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
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7) 「학교시설공사 주요 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
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 적용공법: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811호)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방수공법 선정(사용협약 체결)

-

방수공사 하자기간은 설계협의 시 공법 제안에 따라 6년(1년 2회 유지관리)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 2 -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

0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9,735 3,525,674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10. 28.(수)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8.(수) 11:00 이후
나. 장소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

자재명
(공법명)

금액 제안자 방수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811호)

72,508 세움특수건설㈜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선정자
(선정절차)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움특수건설㈜ 공법선정위원회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비
고

O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1,149,735 3,525,674 0 0 - 5 -

A값
4,675,409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173,150,000원 비율 100%

다.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53,148,049원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2286-3722)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2)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9 -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22)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 . 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물량내역서-경수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방수 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합
계 E: 0 G: 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부산물 D: -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175 F: H: J: K: L: N: 5D3113837AD806D370753DB02814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113837AD806D370753DB02814CF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175 F: H: J: K: L: N: 5D3113837AD806D370753DB02865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113837AD806D370753DB02865C7 AV: 5
A: 크레인 B: 20ton C: HR D: 24 F: H: J: K: L: N: 5A215318754BCDD3247D0E512818F763E5A201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15318754BCDD3247D0E512818F763E5A20159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175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9D38969A3A5E39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AF3067E697DE31D79179D38969A3A5E3937 AV: 310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368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9D38969A3A5E393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AF3067E697DE31D79179D38969A3A5E3934 AV: 311
A: 탈기 장치 B: C: SET D: 12 F: H: J: K: L: N: 5D31835574638E73AD70C013D8C7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1835574638E73AD70C013D8C7A8 AV: 3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18 F: H: J: K: L: N: 5D3173717C3C48239E71BDD71829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173717C3C48239E71BDD71829E5 AV: 26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18 F: H: J: K: L: N: 5D31A3A07A6A68433273FA0208A9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1A3A07A6A68433273FA0208A93D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118 F: H: J: K: L: N: 5D3173717C6990637674FD7458E9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173717C6990637674FD7458E986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822 F: H: J: K: L: N: 5D3173717C6990637674FD59780E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173717C6990637674FD59780ED4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368 F: H: J: K: L: N: 5D3173717C6990637674FD59780E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173717C6990637674FD59780ED7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9 F: H: J: K: L: N: 5D31A3A87FECB3C3E3778BD088E3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1A3A87FECB3C3E3778BD088E365 AV: 265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189 F: H: J: K: L: N: 5D31A3A87FECB3C3E3778BD088E3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1A3A87FECB3C3E3778BD088E366 AV: 235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F: H: J: K: L: N: 5D31A3A87FECB3C3E3778BD088E3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1A3A87FECB3C3E3778BD088E369 AV: 16
A: 드레인 보수 B: C: 개소 D: 25 F: H: J: K: L: N: 5D31A3A87FECB3C3E3778BD088E3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1A3A87FECB3C3E3778BD088E37D AV: 26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30mm) C: M2 D: 118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CA881C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2AF3067E697DE31D7917CA881C25 AV: 23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175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8CD84B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2AF3067E697DE31D79178CD84B4D AV: 31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68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B81872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2AF3067E697DE31D7917B81872C3 AV: 314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2 F: H: J: K: L: N: 5C2AF3067E697DE31D79170F7872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2AF3067E697DE31D79170F78725B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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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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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Q: 0101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0 F: H: J: K: L: N: 5A33D3C9766802A3C67B4362481447E07B58C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33D3C9766802A3C67B4362481447E07B58CB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25 F: H: J: K: L: N: 5A10F3CC73EAC733077220DFE80EBE25EF83A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0F3CC73EAC733077220DFE80EBE25EF83AE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5 F: H: J: K: L: N: 5D3113837AD83233E9772D0B9804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113837AD83233E9772D0B9804E2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7 F: H: J: K: L: N: 5D3113837AD83233E9772D0B9804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113837AD83233E9772D0B9804E3 AV: 3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 F: H: J: K: L: N: 5D7DB3D4718512C324754512183D346F43DBB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7DB3D4718512C324754512183D346F43DBB5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F: H: J: K: L: N: 5D7DB3D4718512C324754512183D346F458BD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7DB3D4718512C324754512183D346F458BDF AV: 3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5 F: H: J: K: L: N: 5D3113837AD83233E9772D0B9804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113837AD83233E9772D0B9804E0 AV: 27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7 F: H: J: K: L: N: 5D3113837AD83233E9772D0B9804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113837AD83233E9772D0B9804E1 AV: 31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시설-6844) 시방서(경수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hwp =====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2026. 10.
.

서 울 특 별 시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경수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3길 22(성수동2가), 경수중학교 내

3) 공사규모

  • 본관 : 옥상방수 ( 1,542.18㎡, 바닥 1,174.33㎡ + 벽 367.85㎡)

1)바닥

  • 기존복합방수철거 / THK30기존몰탈 철거후 THK50구배몰탈 신설(바닥면적의 10%) 또

는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바닥면적의 70%) / 지정복합방수 : 1,174.33㎡

2)벽체

  • 기존복합방수 철거 / 기존몰탈 바탕정리 / 지정복합방수 : 367.85㎡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 설계자 :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병철(02-576-9303)

6) 발주청 :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7) 관급자재 : 없음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 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
토록 되어 있음.

6)「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8)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
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 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 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 3 장 방 수 공 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1)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공사중 북두관 방수공사는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하며, 협동관 방수공사는 노출 복합
우레탄 도막방수 공법으로 시트 방수층 완료 후 우레탄 도막방수를 시공한다.

4)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5)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7)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시험편 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방수재의 타르성분 검출 유무는 GC분석기 등에 의한 시험
성적서 확인 또는 붙임의 타르성분 검출 간이 판별법으로 확인)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아니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de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 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다. 도막방수층의 시공순서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바닥 부분 벽체 부분 1 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보호・ 마감 도장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우레탄 포장

(주)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벽체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바탕의 물매 1/100~1/50

지
붕

RC ○ PC ○ ALC - 개방복도, 발코니 RC ○ PC ○

차
양

RC ○ PC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우레탄 도막방수 구분 시공순서 적용기준별 도포량 바닥 ① 프라이머 바름 0.05㎜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각 제조업자 제품기준에 따름 ③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2차 총두께 4㎜ 이상) ④ 우레탄 Top Coating재 바름 THK0.05㎜ 이상 벽 ① 프라이머 바름 0.05㎜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각 제조업자 제품기준에 따름 ③ 보강포 부착 (1,2차 총두께 2㎜ 이상)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벽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 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
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
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방수층의 시공순서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시공 순서 종별 공정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비 고 1 프라이머 (0.2㎏/㎡) 2 접 착 제 (0.5㎏/㎡) 3 합성고무계 시트 보호 마감 우레탄 도막방수

(주) 1)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와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단열재용 접착제로 단열재를 붙인다.

3)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종 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적용부위 적용바탕 지 붕 RC ○ PC ○ ALC ○ 발 코 니 RC, PC ― 바탕(평면부)의 구배 1/100 ~ 1/20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수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

*2 :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 자재 합성고분자계 시트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에 적합한 것 중에서 가황고무계, 비가황고무계 것으로 한다.

합성 고분자계 루핑시트의 종류 종 류 약 칭 주 원 료 균질시트 가황고무계 균질 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고무계 균질 비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제품의 종류와 분류 KS F 4911에서의 분류 본 시방서에서의 종류 시트의 종류 재 료(두 께) 재 료 접 착 S-RuF 균질시트 가황고무계(1.0mm 이상) 합성고무계 ○ 비가황고무계(1.5mm 이상)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주성분이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이것들을 유기용제(통상적 으로 톨루엔 또는 핵산 등을 사용)에 용해시킨 용제형과, 물에 분산시킨 에멀젼형이
있다. 각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접착제의 사용구분 종류 피착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가황 고무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비가황 고무계) 바탕과 시트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시트 상호간 플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부틸 고무계

(주) 1)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및 스티렌부타디엔계 접착제는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마시거나 피부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접착제는 장기간 보관하면 겔(gel)화하여 도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한다.

용착제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실링용 재료

실링용 재료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실링용 재료 종 류 형 상 재 료 적용부위 정형 재료 테이프형 실링재 비가황 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

두께 : 0.5~3.0mm, 폭 : 30~50mm

방수층 끝부분 및 시트상호 접합부 선 형 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비정형 재료 실링재

부틸 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방수층의 끝부분 액 상 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두께 1.0mm 이상의 염화비닐수지 적층 강판을 가공한 것으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폭 50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성형 고정물

성형 고정물은 미리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오목 볼록모서리의 형상에 맞도록 성형 가공한 것으로 한다.

시공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

접착제의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에서의 접착제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한다.

시트 붙이기

가.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
모서리에 20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 한다.

나.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의 시트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인 후, 고무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라.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마. 시트 상호간의 접합폭은 종,횡으로 가황고무계 시트는 100mm, 비가황고무계 시트는
70mm로 한다.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폭 200mm 정도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인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 붙임 전에
폭 1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와 평면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합성
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그 다음으로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 보강한 다음,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모르타르를
덧붙여 친다.

다.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라.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시멘트 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2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2.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2.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바름을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
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
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
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
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
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
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SHOP DWG. 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LEEVE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3) 견본품 . 기타

(1) 기성 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사용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 칠의 손상 부분 또는 박리 부분은 곧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등을 써서 닦는다. 2 루프 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부속 자재를 다져 넣고 지붕 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6 장 균 열 보 수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체 균열 및 콘크리트 탈락 부분에 대한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2 시 공 1) 단면복구 순서 ① 표면처리

  • 열화된 콘크리트를 수공구 또는 전동해머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손상부위(T=3cm)

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철근부식제거 - 철근의 부식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고압물청소

  •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자연건조 시킨다.

④ 면처리제 도포

  • 로울러나 도로 작업용 붓, 에어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 한 구체에 골고루

도포한다. ⑤ 철근방청제 도포

  • 붓이나 흙손 등을 사용하여 철근 주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⑥ 단면복구

  • 무기계 시멘트 몰탈로 단면5(cm)을 복구한다.

⑦ 마감재 도포 -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2) 조적벽체 균열 보수 순서 ① V-컷트 후 청소

  • 조적벽체 균열 부위에 보강 작업을 위하여 V-컷트을 실시 하고 완료 후 기름, 먼지,

백태 등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균열부위 탄성에폭시주입

  • 균열 부위에 탄성 에폭시를 주입하다. 주입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주입한다. ③ 마감재 도포 -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라. 기 타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
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경수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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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811호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

(노출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3.2 제품자료

NP삽입고정복합시트는 복합시트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130g/m2 이상)가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시트와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견본시공 1.5.1 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1.5.2 견본 인정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 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NP 삽입고정형복합시트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혼합합성고무재 55∼65% 중량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SBS계 복합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 부착시킨 후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30g/m2이상)를 부착한 후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복합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된 것을 사용한다. 복합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삽입 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2 NP 우레탄 방수제

NP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 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 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NP 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NP-301 / 벽체용 NP-501 )

2.3.1 바닥용 NP-301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 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벽체용(코너용) NP-501 : 벽체하단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2.4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AC벨트는 단면부의 미세한 틈을 통하여 내부압력과 수분의 이동을 유도 및 배출하는 탈기로 형성 장치로 바닥의 표면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용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2.5 규사 (선택사항)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2.6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2.7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3.1 시공순서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벽체, 코너부, 바닥 순서로 시공하는 게 표준이나,
현장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공한다.

3.1.1 시공순서 (벽-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NP우레탄 1차 도포 (3) 보강재 부착 (4) NP우레탄 2차 도포 (5) NP탑코트 도포 3.1.2 시공순서 (코너-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3.1.3 시공순서 (바닥-노출공법) (1) 기본 바탕면 정리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4) NP무용제우레탄(중도) 도포 (5) NP탑코트(상도) 도포 3.2 시공방법 3.2.1 시공방법 (벽) (1) NP프라이머 도포

바탕면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
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NP우레탄(벽체용) 1차 도포

바탕면에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고무헤라, 롤러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 우레탄의 사용량은 0.7kg/m2이 표준이다.

(3) 보강재 부착

파라펫에 NP우레탄(NP-501,벽체용)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한다.

(4) NP우레탄(벽체용) 2차 도포

2차로 벽체용우레탄(NP-501) 1.3㎏/㎡을 벽체에 도포한다.

(5) NP탑코트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
여 NP 탑코트(NP-700)를 바닥면과 코너부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3.2.2 시공방법 (코너) (1) NP프라이머 도포

코너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NP프라이머 경화 후 벽체 코너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1차 NP 우레탄(NP-501,벽체용)을
롤러,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파라펫 등 수직부와 모서리, 기둥, 장비패드 등 복
잡한 부위의 볼록모서리, 오목모서리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들뜸이 없도록 고르게 도
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바닥에 NP삽입고정복합시트가 설치되면 코너부에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W=100 폭으로 점
착 시킨다.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보강테이프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NP우레탄
(NP-501,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2.3 시공방법 (바닥) (1) 기본 바탕면 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후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불량부위를 부분보수하며, 레이턴스 제거
후 바탕면 청소를 한다. (시공비 별도)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NP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뉴-퍼펙
트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유와 결
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직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조인트 하부 프라이머 도포 및 NP우레탄 도포

NP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후 시트의 양단을 시트의 중앙쪽으로 접은 후 조인트하부에 NP
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W=200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NP프라
이머 양생 후 NP우레탄(NP-301)을 W=150∼200으로 롤러, 붓, 헤라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의 사용량은 0.05kg/m2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
3kg/m2이다.

㉡ NP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설치

NP프라이머와 NP우레탄(NP-301) 도포 후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Air Circulation Bel
t)를 설치하여 시트 하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탈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m-5m 정도
의 간격으로 탈기로를 형성한다. NP AC 벨트는 바닥표면의 습윤 포함상태에 따라 변경 적
용이 가능하며 비노출 공사 시에는 배제한다.

㉢ NP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설치 후 시트를 제자리로 펼친 후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
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되어진 시트의 섬유상부에 부착시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을 가한다.

㉣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재에 충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W=100mm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 표준이다.

(4) NP우레탄도막재(중도) 도포 및 규사 살포

NP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롤러, 헤라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전면

도포하며, 동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시킨다. NP우
레탄(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NP우레
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
탄은 2.1㎏/m2이다.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며, 규사 사용량은 1.
0㎏/m2이다.

(5)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 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복합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시공비 별도)

(6) NP탑코트(상도)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 탑코트(NP-700)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

NP우레탄도막재 도포 시 접합부의 보강재 설치 상태를 육안 확인하여 점검한다.

(3)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
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4)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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