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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642-001]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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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공고문]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_(주)삼표시멘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공고문]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_(주)삼표시멘트.hwp =====

입찰공고서 사업명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2026. 10. ㈜삼표시멘트 1. 개요

본 입찰공고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임.

공사명 :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규격 : 전기공사 규격서(시방서)에 따름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7. 02. 28일까지

공사장소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20)

계약방법 : 일반(총액) / 적격심사제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추정금액 : 268,400,000 원 (VAT 포함)

추정가격 : 244,000,000 원 (VAT 별도)

재 료 비 : 124,044,326 원 노 무 비 : 76,110,930 원

경
비 : 25,060,754 원

A
값 : 11,574,721 원

순공사원가 : 247,737,611 원 (재료비+노무비+경비+VAT)

※ 해당공사는 공사는 정해진 예산 이하로 행해져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 또는 시공방법상의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비용은 보험료와 구분하여 정산한다.

※ 재료비와 노무비는 전문기관의 원가검증을 기반으로 산정함.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56%,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01%,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5%, 일반관리비율 5.5%, 이윤율 3.2%

※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복수예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9일 18:00시

입찰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0:00시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시

개찰(입찰서류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통보 : 개찰 후 5일 이내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입찰 관련 문의 : 정신환 책임 / 033-571-7507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장소는 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별도 서류 교부 비용은 없음.

3. 제출자료 ①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 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빙 관련 자료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한다.

적격심사 서류 마감 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며, 평가 자료가 없거나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② 모든 서류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하도급 제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3에 의거하여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함.

6. 적격심사 및 업체선정 기준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제도”방식을 준용한다.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인도의 평가는 [별표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특별신인도 평가 점수의 합이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④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 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이의신청)를 요청할 수 있음.

적격심사 신인도 제출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개찰장소 및 개찰일시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8. 입찰 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납부 금액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공제조합보증서, 이행(전자)보증보험 증권 등)

납부 면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등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귀속 사유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주)삼표시멘트)에 귀속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및 입찰비리 신고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ㆍ공정행위 또는 입찰비리가 확인될 경우 발주처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처

삼표시멘트 홈페이지(www.sampyo.co.kr) 사이버신고

11.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적격심사 공고서, 평가항목 기준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여러 공정으로 쪼개기 어려운 단일공정이고 단시간 내 공사 이행을 요하며 하자담보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개정 2026.1.2. 일부개정)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2020.12.28.>

(5)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5)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 (2) (5) 신인도 ※ 평가 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90 ※평점계산식:아래 기타 해당 공사수행 관련 결격 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청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평점계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평점계산식<개정2025.10.30.>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90 - 20× ( 90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한다. ◦ A값은 11,574,721원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3,615,269원 국민건강보험료 2,736,188 원 퇴직공제부담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9,53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63,729 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 합계 11,574,721 원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개정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이외공사 등급제한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0 30.0 30.0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 항목 중 5.건설안전평가항목의"가", "나", "마", "바", "사"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가"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2025.10.30.>

주7) 시공경험평가<신설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별표2】신인도 평가 기준

2.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별표3】적격심사평가표 양식 적격심사평가표 종합평점

(
)점

Ⅰ. 해당공사 수행 능력 : (
)점

시공경험 평점 (5점) 경영상태 평점 (5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해당 공사 추정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누계액 비율

5 최근년도 부채 비율 최근년도 유동 비율 3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90-20x│(90/100-(a-A)/(b-A))│x100

평점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점 가. 일반신인도 -1점 ~ +4점 나. 건설안전신인도 -8점 ~ +2점 【별표4】서약서 양식 서 약 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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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삼표시멘트 귀중

===== 2-1. [공고문]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_(주)삼표시멘트.pdf =====
입찰공고서

사업명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2026. 10. ㈜삼표시멘트

1. 개요
Ÿ

본 입찰공고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임.

Ÿ 공사명 :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Ÿ 공사규격 : 전기공사 규격서(시방서)에 따름 Ÿ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7. 02. 28일까지

Ÿ

공사장소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20)

Ÿ 계약방법 : 일반(총액) / 적격심사제 Ÿ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Ÿ

추정금액 : 268,400,000 원 (VAT 포함)

Ÿ

추정가격 : 244,000,000 원 (VAT 별도)
v 재 료 비 : 124,044,326 원
v 노 무 비 : 76,110,930 원
v 경

비 : 25,060,754 원 v A 값 : 11,574,721 원

v 순공사원가 : 247,737,611 원 (재료비+노무비+경비+VAT)
※ 해당공사는 공사는 정해진 예산 이하로 행해져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 또는 시공방법
상의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비용은 보험료와 구분하여 정산
한다.
※ 재료비와 노무비는 전문기관의 원가검증을 기반으로 산정함.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56%,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01%,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
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
노무비)의 2.07%,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5%, 일반관리비율 5.5%, 이윤율 3.2%
※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복수예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Ÿ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9일 18:00시

Ÿ

입찰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0:00시

Ÿ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시

  • 2 -

Ÿ

개찰(입찰서류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낙찰자 통보 : 개찰 후 5일 이내 Ÿ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Ÿ

입찰 관련 문의 : 정신환 책임 / 033-571-7507

Ÿ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장소는 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별도 서류 교부 비용은 없음.

3. 제출자료
①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 서류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공실적
2)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3) 기술자 보유 증빙 관련 자료
4)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5)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한다.
6) 적격심사 서류 마감 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며, 평가 자료가 없거나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② 모든 서류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입찰참가자격
Ÿ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Ÿ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Ÿ「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하도급 제한
Ÿ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3에 의거하여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을 수 있음.
Ÿ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Ÿ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함.

  • 3 -

6. 적격심사 및 업체선정 기준
①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제도”방식을 준용한다.
②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신인도의 평가는 [별표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특별신인도 평가 점수의 합이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⑤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④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⑥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 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
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
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⑦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이의신청)를 요청할 수
있음.
⑧ 적격심사 신인도 제출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개찰장소 및 개찰일시
Ÿ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시
Ÿ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8. 입찰 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Ÿ 납부 금액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Ÿ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공제조합보증서, 이행(전자)보증보험 증권 등)
Ÿ 납부 면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
Ÿ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등
Ÿ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Ÿ 귀속 사유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주)삼표시멘트)에 귀속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Ÿ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4 -

10. 불공정행위 및 입찰비리 신고
Ÿ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ㆍ공정행위 또는 입찰비리가 확인될 경우 발주
처로 신고할 수 있음.
Ÿ 신고처
삼표시멘트 홈페이지(www.sampyo.co.kr) 사이버신고

11. 기타 유의사항
Ÿ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적격심사 공고서, 평가항목 기준표 등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Ÿ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
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Ÿ 해당 공사는 여러 공정으로 쪼개기 어려운 단일공정이고 단시간 내 공사 이행을 요하며 하
자담보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5 -

【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개정 2026.1.2. 일부개정)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계

배점한
도

비고

100
10
(5)
Ÿ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5)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개정2020.12.28.>
(5)
Ÿ

해당공사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수행능력

하나로 평가
경영상태

1. 최근년도 부채비율, (3) 최근년도 유동비율, (2)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 평가 항목 :아래

신인도 <신설 2021.12.1.> 입찰가격

기타 해당
공사수행
관련 결격
여부

90 해당공사 Ÿ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수행능력 업청 등록기준상 기술자 결격여부 보유 미달 여부 - 6 - △10 ※평점계산식:아래 ※평점계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평점계산식<개정2025.10.30.>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90 - 20×

90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 ×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한다.

◦ A값은 11,574,721원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15,269원
359,535원

품질관리비 0원 국민건강보험료 2,736,188 원 퇴직공제부담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63,729 원 안전관리비 0원 A 합계 11,574,721 원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감사보고
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개정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7 -

등급별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이하 C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
하는 등급

등급제한
이외공사

등급제한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1 34.5 34.5 33.3 33.5 34.0 30.0 30.0 30.0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
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
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
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
이 50일 이내인 경우
②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8 -

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
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 항목 중 5.건설안전평가항목의"가", "나", "마", "바", "사"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가"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2025.10.30.>

주7) 시공경험평가<신설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 9 -

【별표2】신인도 평가 기준
2.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심사
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평 가 요 소 배점 등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
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
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2.5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
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
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
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
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
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
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
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
가 등)이 확인되는 자

급 평점 +0.5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
표(또는 통보)한 자

재해예방
(0~+2점)

배점 등 급 평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 10 - 【별표3】적격심사평가표 양식

적격심사평가표
종합평점

( )점

Ⅰ. 해당공사 수행 능력 : (
시공경험

)점
경영상태

평점 항목 배점 (5점)

해당 공사 추정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5 누계액 비율 평점 항목 배점 최근년도 부채 비율 3 최근년도 유동 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
가등급

(5점) 5

*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90-20x│(90/100-(a-A)/(b-A))│x100

평점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
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가. 일반신인도

-1점 ~ +4점
-8점 ~ +2점

나. 건설안전신인도 - 11 - 평점 【별표4】서약서 양식

서 약 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2026. . 상 호 . (법인명) :

주
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소 :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삼표시멘트 귀중

  • 12 -

(인)

===== 2-2. [시방서]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주)삼표시멘트.hwp =====

공사/기술 시방서 사업명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전기공사 2026. 10. ㈜삼표시멘트

목
차

Ⅰ. 공사 설명서 Ⅱ. 일반 사항 Ⅲ. 일반 시방서 Ⅳ. 특별 시방서 Ⅴ. 발전설비 기술 시방서 I.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주)삼표시멘트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20 (아래 그림 참조)

※ 모니터링시스템 장비는 관리사무소 혹은 지정장소에 설치한다.

3. 공 사 목 적

가.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인한 에너지 소모비용 경감

4. 공 사 개 요

가. 태양광발전시설 용량 : 1,325.4KW 발전설비공사

나. 계통연계형 인버터 용량 : 60KW 3대 + 125KW 10대

다. 물품 계약자가 거치ㆍ고정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및 관련 전기설비의 결선, 배선ㆍ배관, 접지(구조물ㆍ모듈 본딩 포함) 및 계통연계

라. 원격감시, 시스템 운용 및 발전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설치

마. 전력공급 및 배전을 위한 배선 및 배관공사

바. 공사 기간 : 계약일 ~ 2027년 02월 28일

5. 현장 여건이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계통 연계를 실시한다.

6. 하자보증기간 : 준공후 3년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증권으로 증빙함)

II. 일 반 사 항 1. 시공자의 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경비

마. 발주자가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바.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사.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 및 계약의 내용상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

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 상호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시공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나. 감독관(감리원)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사현장 시공관리책임자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시공관리책임자(현장
바.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자재의 대체 및 교체

가.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 부터의 반출

2)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다.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한다.

라.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보 험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0. 관계법규 및 제규정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규칙

· 전기설비기술 기준 ·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및 관계 법․령․규칙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규칙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법․령․규칙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지경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센터]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상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자가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바. “다”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4.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6.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감리원)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7.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다.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과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18.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III.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공통사항

가.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해당 금액

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3. 재 료 가. 일반재료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및 KS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견 본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감독관(감리원)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시험을 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이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전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장 관리법규 및 안전사고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등 기타 법규에 따라 행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7. 공사보고 가.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사진

작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준공 후 매몰 등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컬러사진으로 제출한다.

IV.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태양광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다.

다. 본 특기시방서는 아래의 각 항에 준하며, 이 밖의 사항은 국내 건축 법규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 및 관례를 적용하되 본 특별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통사항

가.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예민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감독관(감리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다.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전에 건물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여부를 확인한 후 기초, 위치, 모양, 볼트구멍, 묻힘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3.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가. 시공 전 확인

1) 우천 시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결선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물품 계약자가 거치한 모듈ㆍ인버터ㆍ수배전반의 배치와 극성 표시를 도면과 대조한 후 결선한다.

3) 결선 전에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 제조업자의 결선 지시사항을 검토한다..

나. 시공작업

1) 태양전지 모듈 연결시는 극성에 유의하여 모듈 결선 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한다.

2) 태양전지 모듈 결선 시 Junction Box 내에 빗물이나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전선관에 전선 매입 후 접속 부위는 방수용 컴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5)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을 사용하며, 만약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최고급품으로

사용한다.

6)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단락 전류 및 개방 전압 등을 Check하여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재공사 한다. 다. 기 타

1) 태양광발전시스템 준공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안내 표지판의

수록 내용, 도안 및 설치위치는 추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 및 관례에 준하며

시공상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V. 발전설비 기술 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기술 시방서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

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의한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 에서 90℃ 이하 2. 표준규격

모든 기자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모듈 및 인버터 등 각종 기자재는 현장에 설치 후 관련법규에 의거한 절연상태 및 접지 저항 들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4. 전기공사용 기자재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목 및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KS 및 에너지관리공단 규격 제품이 없는 것은 국내․외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작업 공정

가.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정치들은 전면 혹은 전면내부에 취부하요 조작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나. 제어회로의 배선은 분리후, 재접속시 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접촉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든 제어용 계전기 는 먼지등 습기에 의하여 접촉불량이 없어야 한다.

라. 회로와 회로간의 연결부분은 마킹밴드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

한다.

마. DC전류를 체크할 수 있는 DC DHUNT 는 1.0급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본 작업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정격전류에 사용하여도 하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규격품을

사용한다.

===== 2-3. [공내역서]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_(주)삼표시멘트.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사명 : 주)삼표시멘트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전기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_ PV 1,325.44KW F:
G:
H:
J:
L:
A: 1-2. 태양광발전 전기공사 B: (주차장 #1,2 + 옥상 #1,2 + 집수조) C: KW D: 1,325.4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ELP 50mm C: M D: 130 L: -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ELP 100mm C: M D: 260 L: -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ELP 125mm C: M D: 610 L: -
A: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B: 자기수축,23kV 1Cx60 ㎟ C: 조 D: 2 L: -
A: 난연케이블(인버터 결선용) B: 0.6/1kv F-CV 1C×185㎟ C: M D: 128 L: -
A: 난연케이블(인버터 결선용) B: 0.6/1kv F-CV 1C×70㎟ C: M D: 1,214 L: -
A: 난연케이블(모듈 결선용) B: 0.6/1kv F-CV 1C×6㎟ C: M D: 28,700 L: -
A: 난연케이블(인버터 전원용) B: 0.6/1kv F-CV 3C×2.5㎟ C: M D: 280 L: -
A: UTP 케이블(모니터링용) B: Cat.5E 0.5mm 4P C: M D: 549 L: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50㎟ C: M D: 292 L: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291 L: -
A: CABLE TRAY ( WITH COVER) B: W 100 * H 100 C: M D: 148 L: -
A: CABLE TRAY ( WITH COVER) B: W 150 * H 100 C: M D: 208 L: -
A: CABLE TRAY ( WITH COVER) B: W 200 * H 100 C: M D: 218 L: -
A: CABLE TRAY ( WITH COVER) B: W 300 * H 100 C: M D: 118 L: -
A: CABLE DUCT ( WITH COVER) B: W 200 * H 100 C: M D: 82 L: -
A: CABLE DUCT ( WITH COVER) B: W 400 * H 250 C: M D: 24 L: -
A: CABLE TRAY 부속 B: JOINT CONNECTOR,아연도100H C: EA D: 468 L: -
A: CABLE TRAY 부속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EA D: 4,680 L: -
A: ARAY 전선커버 B: 150*30*20 C: M D: 2,050 L: -
A: TRAY 지지대 B: BRACKET C: 개소 D: 78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W300x100Hx2.0t C: 개 D: 7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W200x100Hx2.0t C: 개 D: 7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W150x100Hx2.0t C: 개 D: 7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W100x100Hx2.0t C: 개 D: 7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W300x100Hx2.0t C: 개 D: 3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W200x100Hx2.0t C: 개 D: 2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W150x100Hx2.0t C: 개 D: 2 L: -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W100x100Hx2.0t C: 개 D: 1 L: -
A: 케이블덕트부속품 B: JOINT CONNEC.아연도100Hx2.0 C: 개 D: 31 L: -
A: BONDING EARTH(케이블트레이)) B: BONDING EARTH C: 개 D: 224 L: -
A: BONDING EARTH(구조물) B: 16㎟ C: 개소 D: 152 L: -
A: BONDING EARTH(모듈) B: 6㎟ C: 개소 D: 202 L: -
A: 소계 F: - G:
H: - J: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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