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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395]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636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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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2026 – 1475호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나. 용역개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1식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라. 총사업비: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 ∼ 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48조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까지 유효하여야 함.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
5)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나.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1)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것)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비율(업무)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및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1) ~ 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함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름
7)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02.(월요일) 10:00 ~ 17:00 방문접수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041-750-3084)
3) 제 출 자: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시 서류밀봉 제출

※ 가격입찰과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제출자는 1개 제안서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자격이 박탈됨

  • 특기사항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 공모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04.(수)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
소 : 금산군청 2층 상황실(금산읍 군청길 13)

3) 발표시간 :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업체별 25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접수 순에 따름 5) 유의사항

가) 보존처리 관련 설명서는 대표사가 발표하며 업체별 참가자 수는 2인 이내로 입실

나) 보존처리와 상이한 내용으로 발표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시 업체에서 추첨

  • 추첨방법 :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7)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8) 평가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자 통보 생략)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위 선정

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별지 서식에 의한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사.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견을 따라야 함
자. 본 용역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41-750-3084), 계약과 관련 사항은 재무과 회계팀(☏041-750-2453)으로 문의

===== 공고문[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2026 – 1475호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나. 용역개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1식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라. 총사업비: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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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 ∼ 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48조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까지 유효하여야 함.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
5)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나.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1)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것)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비율(업무)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2 -

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및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분담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1) ~ 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함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름
7)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02.(월요일) 10:00 ~ 17:00 방문접수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041-750-3084)
3) 제 출 자: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3 -

4)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시 서류밀봉 제출
※ 가격입찰과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제출자는 1개 제안서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자격이 박탈됨

  • 특기사항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

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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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 공모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04.(수)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

소 : 금산군청 2층 상황실(금산읍 군청길 13)

3) 발표시간 :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업체별 25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접수 순에 따름
5) 유의사항
가) 보존처리 관련 설명서는 대표사가 발표하며 업체별 참가자 수는 2인 이내로 입실
나) 보존처리와 상이한 내용으로 발표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시 업체에서 추첨
  • 추첨방법 :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7)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8) 평가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자 통보 생략)

- 5 -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위 선정
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별지 서식에 의한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
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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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
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사.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견을 따라야 함
자. 본 용역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41-750-3084), 계약과 관련 사항은 재무과 회계팀(☏041-750-2453)으로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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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hwpx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금산군 (도 시 과) Ⅰ 과업 안내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기록관의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조성 필요

❍‘씨전·건삼전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 방문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목적

❍ 마을기록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구성 및 기획

❍ 오랜기간 이어져 온 씨전𐩐건삼전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와 지역 특성을 시각화한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3. 과업개요

❍ 용 역 명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금95,000,000원 (금구천오백만원) ※ 부가세포함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마을기록관 (174.9m2) 도면 투시도 ❍ 내용적 범위 - 전시 방안 구성 및 기획 - 옥외공간 활용방안 마련 - 씨전·건삼전길 자료수집 -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 전시자료 디자인 및 제작 - 전시자료 설치 - 사업보고 ❍ 과업의 주요내용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전시 콘텐츠 개발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을 활용한 전시자료 설계 및 제작·설치
  • 미디어·음향·조명 등 전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Ⅱ 과업 내용 1. 전시 방안 구성 및 기획

❍ 지역 역사와 특징을 활용한 기록물 전시 방안 구성𐄁기획

- 전시 콘셉트 구상 및 디자인 제시

  • 기록관(2층)의 면적을 고려한 효과적인 전시 방법 제시

예) 전시품 크기, 전시물품 위치 등을 고려한 전체 전시 방법

❍ 전시공간 전체 배치 제안 및 실시설계 - 전시공간을 폭넓게 사용하여 제안

  • 모니터, 프로젝트, 테이블, 의자 등 설치 위치 검토 제안
  • 도면, 스케치업, 전시 평면도, 입면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옥외공간 활용방안 마련 전시공간 배치 제안도 예시 2. 씨전𐄁건삼전길 자료수집 ❍ 전시자료에 반영할 역사·문화적 자료수집 - 인삼씨앗 및 건삼에 대한 자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료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 3.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 첨단기술 활용 미디어아트 콘텐츠 연출계획 수립 및 구현

  • 제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적용
  • 상시 미디어아트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체계, A/S 대응방안 수립

4. 전시자료 디자인 및 제작 ❍ 인삼씨앗 및 건삼에 대한 자료

  • 인삼 농작법, 파종 시기 등 인삼씨앗에 대한 정보(영상, 전시물 등)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

  • 씨앗전𐩐건삼전과 관련된 사진, 발간물, 간행물, 물품 등

예) 옛 포스터, 광고지 등 홍보물, 해당 시기에 발간된 신문, 잡지 등 출판물, 금산 내 간행물 등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료 - 도시재생사업 과정 안내 자료

  • 도시재생사업 전𐩐후 비교 자료(영상, 전시물 제작 등)

예) 씨전마당 축제, 거점시설 조성, 중요 사업 등

5. 전시자료 설치 ❍ 현장 설치

  • 전시를 위해 필요한 전시 패널, 사인물 등
  • 영상 자료 상영을 위한 모니터 및 프로젝트 등 기자재 구매 및 설치
  • 전시관 내 회의공간 조성에 필요한 테이블 및 의자 등 기자재 구매 및 설치

- 기타 수행사가 요청하는 자료 설치 ※상기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현장설치 예시 6. 사업보고 ❍ 기획, 실행 및 운영 보고 추진 Ⅲ 과업 준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금산군 도시과 도시재생팀,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금산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

❍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금산군 및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최대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대상지역인 금산군 및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산군 및 현장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 매뉴얼 및 업무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위, 성명, 연령, 학력, 관련 자격, 담당업무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금산군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최신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실시하는 연차별 사업수행실적평가 및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회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요 추진사항, 인원 투입계획 및 조직도, 세부공정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금산군과 협의 후에 수정해야 한다.

3. 참여인력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 이상으로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금산군 및 현장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금산군 및 현장지원센터는 과업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금산군 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산군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 금산군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금산군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은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정부 또는 금산군의 관련지침이 수반되는 경우 그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자료에 인용되는 각종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의 각종 성과품은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납품해야 하며, 해당 성과품과 준공 검사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에 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 사항 일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금산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금산군의 소유로 하고, 금산군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과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금산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에 있어 제 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직접조사 또는 참고문헌과 인터넷에 의한 간접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9.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현장지원센터의자문의견,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금산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그 내용과 대책을 현장지원센터 의견 및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금산군과 협의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및 수시보고

  • 과업 착수 후 수행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산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금산군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과 관련되어 추진된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에 따른 회의·주민의견수렴 시 회의록 및 제반증빙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보고해야 한다.

❍ 성과보고(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성과보고회를 용역종료 최소 15일 전에 실시한다.

구체적인 보고회 개최시기는 금산군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안)을 제출해야 하며, 금산군 및 현장지원센터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11.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요청

❍ 과업수행자는 금산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3.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이력서 등

14.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5.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6. 기타

❍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금산군이 요구하는 모든 통·번역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또는 업무 수행 중 당초 예정했던 작업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금산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순서·편집방법 등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 분야 중 과업만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최종성과는 성과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제작해야 한다.

❍ 성과보고서는 계약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제반 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보고서로 제출한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하여 금산군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성과품의 수량 등은 금산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품 이외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자료와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내역 성과품 단위 수량 제출시기 최종 결과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회의자료,
운영매뉴얼 등 포함)

부 5 과업 완료 시 2. USB /위의 모든 내용을 포함

(사업기록영상, 사진 등 영상물, 홍보물, 디자인소스, 도면 등 각종 제작물 원본파일, 최종 보고서 등)

식 각 3 과업 완료 시

※ 감독관과 협의 완료 후 제작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사항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제안요청서[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hwpx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금산군 도시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7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0 Ⅳ.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5 Ⅳ. 관련서식 21 1 용역 개요

1. 용역명: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2. 용역개요 가.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용 역 비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과업 목적

가. 마을기록관의 공간특성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구성 및 기획

나. 오랜기간 이어져 온 씨전 건삼전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

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와 지역특성을 시각화한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4.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5. 과업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전시방안 구성 및 기획 나. 옥외공간 활용방안 마련 다. 씨전 건삼전길 자료수집 라.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마. 전시자료 디자인 및 제작 설치 바. 사업보고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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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계약팀)

2026. 10. 22.(목) ~ 11. 2.(월)

  • 금산군청 홈페이지(www.geumsan.go.kr)

• 조달청(나라장터) 2.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2026. 10. 21.(수) ~ 10. 23.(금)

  • 금산군청 홈페이지(www.geumsan.go.kr)
  • 모집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 모집인원: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3. 질의 및 답변

2026. 10. 22.(목) ~ 10. 30.(금)

  • 질의: 2026. 10. 22. ~ 10. 23.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답변: 2026. 10. 26. ~ 10. 30.(e-mail 또는 유선통보)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2.(월) 10:00 ~ 17:00 •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 동시 실시

  • 2026. 11. 2.(월) 10:00~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안서 평가 2026. 11. 4.(수) • 추후공지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1. 5.(목)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년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금산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참여업체만 개별통지

2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 ∼ 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48조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까지 유효하여야 함.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

5)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나.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1)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것)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비율(업무)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및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1) ~ 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함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름

7)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2.(월) 10:00 ~ 17:00 방문접수 (12:00~13:00 제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제 출 자: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시 서류밀봉 제출

  • 가격입찰과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나. 질의방법

1) 질의접수: 2026. 10. 22.(목) ~ 10. 23.(금)

2)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 제출

3) 접수메일: [email protected]

4) 질의답변

  • 회신일자: 2026. 10. 26.(월) ~ 10. 30.(금)/ 회신방법 : E-mail 발송 또는 유선통보

5)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금산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41-750-3084)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질의로 한함

※ 전화‧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다.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① 제출공문(제안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작성)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별지 제4호】

⑥ 서약서 【별지 제5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⑧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⑨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8호】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9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10호】

- 합의각서 【별지 제11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위 ①~⑪의 서류 ⑪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12호】 ⑫ 가격제안서 【별지 제23호】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 안 서 평 가 서 류 정 량 적 평 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별지 제13호】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4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5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6호】

⑤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7호】

⑥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8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9호】※ 관련 협회 및 발주처 확인 서류 첨부

⑧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별지 제20호】

⑨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별지 제21호】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동 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정 성 적 평 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별지 제22호】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발표용 PPT가 담긴 USB 1개

③ 발표용 PPT 출력본(A4) 12부(원본 2부 , 평가용 사본 10부)

라. 특기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서식 순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 대조 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별표4 참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금산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제안서 평가 및 계약 1.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종합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나. 정량적 평가: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다.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04.(수요일)

2) 장
소: 금산군청 2층 상황실(금산읍 군청길 13)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3)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함 [별표 3 참조]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7인의 3배수 이상인 21명 이상 30명 이하의 심사위원 지원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함

※ 심사위원 7명 이상 참석 시 평가 진행(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4) 제안설명

  • 설명시간: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접수) 역순으로 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발표방법: 제안업체별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 주의사항: PPT발표,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

-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인 ※ 재직증명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라. 입찰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마.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라 공개함

※ 다만,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2.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 정성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가 없는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할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마.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2) 당선자는 발주처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함

4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입찰가격 제안서: 제출부수 1부

1) 입찰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별표 4】 참조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 규격: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풀 제본, 단면인쇄

2) 지질: 표지-백색 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3) 표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4)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제안업체 일반형황 및 주요 연혁 작성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2.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의 이력 등을 명확하게 기술 분야별 참여연구원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 3. 유사용역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등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 도시재생사업 실적도 인정함 4. 신인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작·규격: 파워포인트로 제작·저장,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2) 매
수: 20페이지 이내

3) 제출·수량: 12부(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 업체명 미표기(10부)에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4) 제
본: 단변(가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5) 쪽 번 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6) 표
지: 백색아트지(무코팅)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7)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1-)와 같이 작성

8)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9) 작성항목 및 내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비고 1. 과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씨전마당 마을기록관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차별성

자유 서식 2.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계획

  • 전시관의 규모·구조·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의 적정성

· 전시공간과 미디어아트 콘텐츠 간 연계성

  • 관람객의 흥미·몰입도·접근성을 고려한 전시 연출의 창의성

3. 역사·문화 콘텐츠 기획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 지역 기록자료 및 주민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적정성
  •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와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구성

4. 미디어아트 제작·설치계획

  • 영상·음향·인터랙티브 기술 등의 활용 적정성
  •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적 표현의 창의성·완성도
  • 장비 선정,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설치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5. 과업 수행 및 운영관리계획

  • 수행조직, 참여인력 및 분야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 제작·설치·시운전 등 단계별 일정 및 품질관리계획
  • 콘텐츠 운영, 유지관리, 장애 대응 및 관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10) 발표용 PPT자료 제출

  • 제출수량: 12부(USB 1개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25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 발표용 PPT 작성기준

구
분

작 성 기 준 비 고 1. 제 작 파워포인트로 제작·저장 2. 표지,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25분(발표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완료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제안서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3)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 함

6) 제안업체는 정성적평가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PPT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할 수 없음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0)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금산군의 요구사항을 따름

11)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1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함

1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함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3. 실격사항

가.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나.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마.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바.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사.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 가 (정량적)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담당부서)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신인도 4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경영상태 4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주관적 평 가 (정성적) 과업의 이해 10 60

상대평가
(심사위원)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

․ 관련 법령‧정책‧사업‧제도에 대한 이해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계획 15

  • 규모·구조·동선 고려한 공간 구성의 적정성

· 전시공간과 미디어아트 콘텐츠 간 연계성 · 흥미·몰입도·접근성 고려한 연출 창의성 역사·문화 콘텐츠 기획 10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 문화 이해도 ․ 지역자료 및 주민 스토리텔링의 적정성

․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와 지역특성 전달 콘텐츠 구성도

미디어아트 제작·설치계획 15

  • 영상·음향·인터랙티브 기술 등의 활용 적정성
  •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적 표현의 창의성·완성도
  • 장비 선정,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설치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과업 수행 및 운영관리계획 10 · 조직, 인력 및 분야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 제작·설치·시운전 등 단계별 일정 및 품질관리계획

· 운영, 유지관리, 장애 대응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 : 붙임참조 20

【별표 2】 정량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 세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및 경력 (6) 사업 책임 기술자 (1명)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1.5 1.3 1.1 0.9 경력 1.5 20년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도시계획)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3 1.1 0.9 유사용역 수행실적 (6)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0 2.8 2.6 2.4 2.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억 이상 1억미만 7천이상 7천미만 5천이상 5천미만 2천이상 2천미만 3.0 2.8 2.6 2.4 2.2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4)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0-이상 B0-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1.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를 제외한 각 분야의 1인 기술자(분야별 1인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각 분야당 1/3의 비율로 평가)

2.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및 학력은 도시계획(재생), 건축, 디자인, 지역개발(계획), 주거환경,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를 의미한다.

3.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연구원의 경력은 해당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를 따른다.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5.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다음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유사 전시사업 실적

  • 전시관·박물관·기념관·홍보관·기록관·문화시설 등의 전시 콘텐츠 기획·설계·제작·설치 실적
  •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영상·음향·조명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기획·제작·설치 실적
  • 역사·문화·지역자원을 활용한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연출 실적

나. 도시재생사업 실적

  •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계획 및 연구 실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수립, 콘텐츠 기획·개발 또는 시설·공간 조성 실적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시설 등의 전시·홍보·기록 콘텐츠 기획 및 제작·설치 실적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 지역 역사·문화 또는 주민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공간 연출 실적

2.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공동도급의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합산하며, 실적 건당 준공금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3. 유사용역의 과업을 다른 과업과 함께 진행한 경우 해당 과업내용의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관련 금액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금산군)가 판단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용평가 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2.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3】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 세부기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함

2.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아주 미흡 (20%) 1. 과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씨전마당 마을기록관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차별성

10 10 8 6 4 2 2.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계획

  • 전시관 규모·구조·동선 고려 공간 구성의 적정성

· 전시공간과 미디어아트 콘텐츠 간 연계성

  • 흥미·몰입도·접근성을 고려한 전시 연출의 창의성

15 15 12 9 6 3 3. 역사·문화 콘텐츠 기획

  • 씨전·건삼전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 지역 기록자료 및 주민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적정성
  •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와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구성

15 15 12 9 6 3 4. 미디어아트 제작·설치계획

  • 영상·음향·인터랙티브 기술 등의 활용 적정성
  •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적 표현의 창의성·완성도
  • 장비 선정,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설치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15 15 12 9 6 3 5. 과업 수행 및 운영관리계획

  • 수행조직, 참여인력 및 분야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 제작·설치·시운전 등 단계별 일정 및 품질관리계획
  • 콘텐츠 운영, 유지관리, 장애 대응 및 관리자 교육

10 10 8 6 4 2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별표 4】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봉투사이즈 4호봉투(330mm × 240mm)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6 관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3.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4. 위임장
〈별지 제4호〉

5. 서약서
〈별지 제5호〉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7.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8.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8호〉

9.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9호〉

10.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10호〉

11.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1호〉

12. 입찰(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2호〉

1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3호〉

14.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4호〉

15.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5호〉

16.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6호〉

17.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별지 제17호〉

18.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별지 제18호〉

19. 정성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19호〉

20. 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21. 서면질의서
〈별지 제21호〉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입찰공고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금산군수 귀 하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접 수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금산군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체명/소속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금산군수 귀 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금산군 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금산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금산군 및 산하기관(이하 금산군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금산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금산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금산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금산군 등에서 시행하는 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금산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8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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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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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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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제3자 금산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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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제안업체명:
응모대표자:
(인)

제안업체명:
공동수급체:
(인)

[별지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1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12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금산군수 귀 하 [별지 제13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편집용지 구격 - 왼쪽, 오른쪽 : 20mm - 위쪽, 아래쪽 : 15mm - 머리말, 꼬리말 : 12mm 2cm 2cm 접수번호 2cm 1cm

↱ 글자크기 : 17,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만 제출

[별지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및 경력 (6) 사업 책임 기술자 (1명)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1.5 1.3 1.1 0.9 경력 1.5 20년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도시계획)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3 1.1 0.9 유사용역 수행실적 (6)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0 2.8 2.6 2.4 2.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억 이상 1억미만 7천이상 7천미만 5천이상 5천미만 2천이상 2천미만 3.0 2.8 2.6 2.4 2.2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4)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0-이상 B0-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2.0 합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인)

[별지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는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하여함.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함

2.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4대보험 증빙서류 첨부)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4.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5.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6.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7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발주기관 비고 소속회사 직위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 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18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연번 분 야 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회사 (소속)명 사업총괄책임기술자 (OO분야)책임기술자 연구진 연구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3)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다음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 전시사업 실적

  • 전시관·박물관·기념관·홍보관·기록관·문화시설 등의 전시 콘텐츠 기획·설계·제작·설치 실적
  •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영상·음향·조명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기획·제작·설치 실적
  • 역사·문화·지역자원을 활용한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연출 실적

▶ 도시재생사업 실적

  •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계획 및 연구 실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수립, 콘텐츠 기획·개발 또는 시설·공간 조성 실적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시설 등의 전시·홍보·기록 콘텐츠 기획 및 제작·설치 실적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 지역 역사·문화 또는 주민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공간 연출 실적

2)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공동도급의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합산하며, 실적 건당 준공금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3)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참여지분율에 따른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유사용역의 과업을 다른 과업과 함께 진행한 경우 해당 과업내용의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관련 금액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금산군)가 판단한다.

※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20호]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1) 서식은 변경 가능함

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별지 제21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용역명 제한지정

기
관

제한지정

일
자

제한기간 제한사유 비 고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행정처분기관 처분사유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분야 ○○분야 ○○분야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22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편집용지 구격 - 왼쪽, 오른쪽 : 20mm - 위쪽, 아래쪽 : 15mm - 머리말, 꼬리말 : 12mm 2cm 2cm 접수번호 2cm 1cm

↱ 글자크기 : 17,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마을기록관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표시 금지

주 1) 표지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2) 좌철풀 제본

3) 제안서 12부 중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별지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금산군청장 귀 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24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 이 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1-750-3084 (E-mail : [email protected])

2026.
.
.

금산군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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