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렌트)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1795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완주군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렌트)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
라. 추정금액 : 금89,280,000원(추정가격 81,163,636원, 부가가치세 8,116,364원)
마. 기초금액 : 금89,280,000원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17,856,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차량 관리 서비스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1 -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총액입찰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
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업체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 1457)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6.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436)에서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7.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8.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따
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
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
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 - 3 -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가. 견적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43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 ☎ ☎ 2026. 10. 22.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 완주군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렌트)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완주군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렌트)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사 업 명 : 완주군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렌트) 용역
사업내용 : 공용차량(의전차량) 임차(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임차기간 :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 인 수 일 : 차량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차량 납기 지연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
※ 본 용역은 장기계약으로 매년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하며, 수요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기초금액 : 89,280,000원(월렌탈료 1,488,000원 × 60개월)
Ⅱ 차량조건
차 종
2027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1.6T HEV 4인승 시그니처
색 상
외부) 오로라 블랙 펄(ABP)
내부) 코튼 베이지
수 량
1대
옵 션
프리미엄 팩 2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89,280,000원<hp:fwSpace/>(<hp:fwSpace/>※ 임차기간 60개월 총액 / 월렌탈료: 약 1,488,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hp:lineBreak/>차량 관리 서비스 비용과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조건
썬팅, 그 외 추가 협의로 조정
Ⅲ 계약 세부조건
요
약
가. 일반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차량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차량 납기 지연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
인도장소
완주군청 대형 주차장
연간 약정 주행거리
25,000km/년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임대기간 60개월분을 1개월 단위로 나눠 매월 대금 지급(후불)
만기처리
차량 반납
(차량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나. 관리 및 서비스 조건
정기점검
순회점검 1회/3개월 실시
※ 오일류, 에어컨 필터, 타이어, 배터리, 기본 소모품 주기별교체, 자동차 정기검사 등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고급
방문정비
연 4회
법정검사 대행
가입
사고처리 대행
가입
사고/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5회/년)
결함으로 인한 고장시
대차 서비스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
기타사항
임차 차량에 대한 담당 지정 운영
- 타이어 마모 판단 시, 교체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차량의 동일한 이상 징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될 경우, 공급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
계약(임차)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완주군청이 행하는 “완주군 친환경 공용차량(전용) 임차(장기렌트) 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임차기간은 5년(60개월)으로 한다.
4.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뢰인”이라 함은 창원특례시청을 말하며,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임차차량) 계약 대상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
2027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1.6T HEV 4인승 시그니처
색 상
외부) 오로라 블랙 펄(ABP)
내부) 코튼 베이지
수 량
1대
옵 션
프리미엄 팩 2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89,280,000원<hp:fwSpace/>(<hp:fwSpace/>※ 임차기간 60개월 총액 / 월렌탈료: 약 1,488,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hp:lineBreak/>차량 관리 서비스 비용과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조건
썬팅, 그 외 추가 협의로 조정
제4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의뢰인”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의뢰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후 상호 협의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차량 납기 지연(신규차량 미출고) 시 상호 협의하에 납품기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뢰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잔여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7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hp:markpenEnd/>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계약의뢰인”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를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의뢰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계약의뢰인”이 제시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량 세부내역<hp:markpenEnd/>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결함 및 보상)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렌트차량의 각종 정비 및 유지관리[수리비 및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차량사고처리 서비스 포함, 보험료, 제세공과금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계약의뢰인”이 부담한다.
제10조(보험조건) ① 납품업체는 보험에 가입후 보험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대(운전자 만26세 이상)
·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 사망/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1인당 1.5천만원
· 무보험차량 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 자기차량 손해: 가입[자손1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및 신차보상특약보험: 가입
- 보험가입연령 : 만26세 이상
② 직원 또는 운전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렌트차량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사고건당 면책금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면책금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
③ 법률 지원 특약
- 형사합의금: 1인 사망:3천만원, 부상(1~3급):3천만원, 4~7급:5백만원, 기타:백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사고당 5백만원 · 벌금비용: 사고당 2천만원
제11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뢰인”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법에 의한다.
②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3.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4. 비밀유지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은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6.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발주부서”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볍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2026. 10. 완주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