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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273]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3: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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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 ===== 용역 입찰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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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62,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6. 까지

용역범위 : 사업 참여성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분석, 사업 우수 성과사례 조사 및 성과사례집 제작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분담이행 허용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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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05.(목) 14: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11. 12. (목)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자투찰금액 기준으로 처리)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11. 12.(목) 14:00,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사별 별도 안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4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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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라. 공동수급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과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4:00까지 도착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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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병행 (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必)

  • (방문 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7층 경영지원실 (코리아디자인센터)

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발표자료)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9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단순 출력)
  • 회사일반현황(일반현황 및 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주요사업실적) (별지제2-1호 ~ 제3-2호) 1부
  • 사업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원본 1부(해당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 필수이며, 민간기업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추가 제출)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서약서(별지 제4호) 원본 1부

  • 일찰보증보험증서 원본 1부 (현금납부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시) (별지 제5호, 제6호)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나라장터(G2B) 부정당제재조회결과 1부

  • 나라장터(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등) 1부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0페이지 참고)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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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 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산정)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 공사계약에 대해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분담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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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본 공고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적으로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이메일 및 현장)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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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수행능력, 수행계획, 사업이해도, 조직력,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최고점, 최저점 제외), 가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적용)을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후 협상 실시(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투찰가격에 따라 자동계산)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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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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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명, 조직명, 전화번호 등)를 기재·발설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무선좌철 필수이며(바인더 제출 금지),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를 PT 시 발표자료로 활용해야하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0페이지 참고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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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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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담당 : 연선경 선임연구원)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62,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6. 까지
용역범위 : 사업 참여성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분석, 사업 우수 성과사례 조사 및 성과사례집 제작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분담이행 허용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05.(목) 14: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11. 12. (목)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자투찰금액 기준으로 처리)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11. 12.(목) 14:00,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사별 별도 안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4페이지 참고)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라. 공동수급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과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4:00까지 도착

必)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병행 (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必)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7층 경영지원실 (코리아디자인센터)

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발표자료)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9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단순 출력)

- 2 -

  • 회사일반현황(일반현황 및 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주요사업실적) (별지제2-1호 ~ 제3-2호) 1부
  • 사업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원본 1부(해당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 필수이며, 민간

기업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추가 제출)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서약서(별지 제4호) 원본 1부
  • 일찰보증보험증서 원본 1부 (현금납부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시) (별지 제5호, 제6호)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나라장터(G2B) 부정당제재조회결과 1부
  • 나라장터(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등) 1부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0페이지 참고)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 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산정)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대해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

6. 공동수급 : 분담이행 허용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본 공고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적으로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나라장터(G2B) 전자

투찰 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이메일 및 현장)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수행능력, 수행계획, 사업이해도, 조직력,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

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최고점, 최저점 제외), 가점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적용)을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후 협상 실시(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투찰가격에 따라 자동계산)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4 -

8. 입찰무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명,
조직명, 전화번호 등)를 기재·발설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무선좌철 필수이며(바인더 제출 금지),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를 PT 시 발표자료로 활용해야하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0페이지 참고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5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

○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담당 : 연선경 선임연구원)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 6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ㆍ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7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8 - : 월

일
(직인)

=====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성과조사

2. 과업목적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인턴 대상으로 사업 참여성과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2022년~2025년 참여기업의 정규직 전환인력 고용유지 현황 전수조사 및 사업의 고용성과 분석
  • 2022년~2026년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5개년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사업효과 분석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4. 과업예산 : 62,00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인턴 대상의 사업 참여성과 및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조사대상 : 2026년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인턴 (450명 내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필요시 방문조사 가능)

ㅇ 주요내용

  • 문헌조사 : 국내 고용 및 취업 환경 분석, 디자인산업 현황 분석 등
  • 조사설계 : 성과조사 기본방향 및 핵심 성과지표 도출, 조사표 개발

* 기업용, 청년인턴용 조사표 분리하여 개발 필요

  • 설문조사 : 설문조사 실행 및 회수율 확보 노력 (회수율 70% 이상)

*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 완료자 대상 모바일 답례품 지급 필요

  • 결과분석 : 사업 참여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2026년 사업 우수 성과사례 조사 및 성과사례집 제작

  • 조사대상 : 2026년 사업 정규직 전환 기업 중 기업유형ㆍ사업분야ㆍ지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사례 기업 8개사 선정(기업+인턴)

* 선정기준은 발주처 협의를 통해 확정 ㅇ 주요내용

  • 조사설계 : 우수 성과사례 조사(인터뷰) 질문 설계

ㆍ 참여 기업의 기업개요 및 주요사업 소개 ㆍ 인턴 활용 전/후의 차이점, 주요성과

ㆍ 인턴과 개발한 성과물에 대한 설명 (공개 가능범위에서)

ㆍ 기업 관계자 및 인턴 참여후기 등

  • 성과사례집 개발 : 사업 홍보용으로 내용 구성 및 디자인

* 읽기 쉬운 스토리 또는 인터뷰 톤으로 윤문하여 재구성

ㆍ 사업소개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사업 주요성과 수록

ㆍ 기업별 주요성과 요약(그래프 및 이미지 등 시각화)

ㆍ 기업 관계자 및 인턴 인터뷰 게재

ㆍ 우수성과사례 수록(사진 및 성과물 이미지 포함)

2022년~2025년 참여기업의 정규직 전환인력 고용유지 현황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022년~2025년 사업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 기업

* 정규직 전환 기업은 고용유지현황 전수조사 실시대상임

** 매년 과거 참여기업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데이터 제공 예정

  • 조사방법 : 전화조사 (필요 시 온라인조사 가능)

ㅇ 주요내용 - 조사설계 : 고용유지 조사 문항 개발

* 참여기업의 청년 고용유지 및 근속 여부, 타 기업 취업 여부 등

<연도별 지원 규모 및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기간 2022.1.1.~12.31. 2023.1.1~12.31 2024.1.1~12.31 2025.1.1~12.31 2026.1.1~12.31 참여기업 수(개사) 237 227 247 186 미정 인턴 수(명) 307 302 309 225 미정 -정규직 전환 수(명) 98 100 115 98 미정

5개년(2022년~2026년)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사업효과 분석

  • 고용시장 및 디자인산업 등 외부환경 변화와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분석

* 정규직 전환율, 디자이너 고용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해 외부환경 요인과 사업 참여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제시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분석

과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ㅇ 과업보고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착수보고 ㆍ사업추진전략 및 세부진행계획 보고 ㆍ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사업착수 시 결과보고 ㆍ최종결과 보고 사업완료 시 기타 ㆍ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발생 시 ㅇ 결과물 제출 결과물 내용 양식 결과보고서 ㆍ사업개요, 문헌조사 결과 분석

ㆍ2026년 성과 및 만족도조사 설계,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분석

ㆍ고용유지 현황 전수조사 결과 분석 ㆍ5개년 사업 주요 성과 및 사업 효과 분석 ㆍ우수 성과사례 분석 ㆍ한글, PDF ㆍ인쇄본 2부 성과사례집 ㆍ디자인된 성과사례집 제작 ㆍPDF(50페이지 내외) ㆍ수정 가능한 원본 3 제안 안내 1. 용역사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본 과업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급 가능(단, 분담이행방식)

* 과업수행시 하도급 불가(직접 수행) 2. 용역사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입찰평가(10점)

3. 용역사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자 선정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90) 정량 ㅇ 재무상태* 10 정성 ㅇ 사업(과업)이해도 10 ㅇ 조 직 력 10 ㅇ 수행능력 - 수행 능력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25 ㅇ 수행계획 - 실행 가능성 - 운영 전문성 등 25 ㅇ 성과 활용 등 사후관리 10 입찰가격평가(10) 10 가점 – 신인도평가(2) +1.5 ~ 2 합계 100*

*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가점(신인도 평가)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무상태 평가방법 및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①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0 ② 사회적기업 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2.0 ③ 창업기업 지원

A.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5 1. "장애인기업 지원" 평가기준

  •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사회적기업 지원" 평가기준

  •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3. “창업기업” 평가기준

  •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복평가(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기준

  •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방법 및 기준

  • 아래의 산식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
  • 제안사는 입찰서류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밀봉한 후 봉인부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위원, 세부평가결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함

□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예정

  • 프레젠테이션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4. 제안서 목차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방향 나. 제안내용 및 범위 2. 제안업체 일반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수행실적 및 대표사례 3. 용역사항

가. 2026년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대상 성과조사

나. 2026년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성과사례집 개발

다. 2022년~2025년 연차별 참여기업 대상 고용유지조사

라. 2022년~2026년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사업효과 분석

4. 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가. 참여인력 나. 추진일정 5. 제안 작성지침

※ 제출서류 및 내용누락 또는 본 공고문상에 명시된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발표자료) 작성방법

  • 제안서는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 후 3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2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무선좌철 제본 필수, 바인더 제출 금지 / 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업체로고 및 회사명 사용 금지, 대표자 및 소속인원 성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제출 부수는 10부로 하고,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A4 용지 인쇄하고 필요시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미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되며,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진흥원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병행

  • (방문 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경영지원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 출력물 10부(원본 1부 및 사본 9부) 및 모든 입찰서류를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발표자료)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 9부(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단순 출력)
  • 회사일반현황(일반현황 및 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2-1호 ~ 제3-2호) 1부
  • 사업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원본 1부(해당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 필수이며, 민간기업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추가 제출)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서약서(별지 제4호) 원본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원본 1부 (현금납부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시) (별지 제5호, 제6호)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7호) 각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나라장터(G2B) 부정당제재조회결과 1부

  • 나라장터(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등) 1부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병행 표기(계량단위는 미터법,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의 대리인이나 수행요원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교체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중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4 용역관련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중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및 실행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 및 성과품 등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추가 용역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계획 및 일정,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용역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용역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시행함

※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예산에 관련해서 상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함

□ 용역수행 책임자의 대리인이나 수행요원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교체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용역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업무 수행도중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용역 진행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선정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감독권을 가짐

□ 모든 계획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문서)을 받아야 하며, 행사관련 성과물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용역의 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은 비밀을 유지하고 누설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표를 상호 협의 하에 마련하여 추진하며,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 페널티 부여 및 차기년도 계약 추진을 검토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며 주요내용은 문서로 함

5 사업관리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사업 관리·감독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사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이미지, 음원 등 기존 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사전 검토와 확보의 의무가 있음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계약 변경조건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협약 후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 입찰담당 : 경영지원실 김주엽 주임연구원 (031-780-2057, [email protected])

* 사업담당 : 인재육성실 연선경 선임연구원 (031-780-2029, [email protected])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인 인적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 회사형태

법인(
) / 개인(
)

전화번호 회사규모

상근 정규직 (
)명

팩스번호 소 재 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참가등록 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붙 임 : 공고문 참조

1) 사업제안서(발표자료)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2)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 9부(2페이지 이내로 작성 후 단순 출력)

3) 회사일반현황(일반현황 및 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2-1호 ~ 제3-2호) 1부

4) 사업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원본 1부(해당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 필수이며, 민간기업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추가 제출)

5)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서약서(별지 제4호) 원본 1부

7) 입찰보증보험증서 원본 1부 (현금납부 가능)

8)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10)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시) (별지 제5호, 제6호) 각 1부

11)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7호) 각 1부

12) 중소기업확인서 1부

13) 나라장터(G2B) 부정당제재조회결과 1부

14) 나라장터(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5)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1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성과조사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공고일 기준) 회사명 * 대표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빈칸으로 둘 것

【별지 제2-2호 서식】 인원 및 조직 현황 (공고일 기준) 구 분 부 서 명 인 원(명) 비 고 경영진 부서별 ※ 조직표를 작성하여도 됨

※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조직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 금지

참여인력 현황 본 용역 업무분장 성 명 직 책 비 고 (내,외부 인력 표기) 참여인력 이력서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e-mail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역할 투입기간

□ 경
력

연도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비 고 □ 주요 연구실적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소속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주실적만 기재 【별지 제3-2호 서식】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증명서 발급 기관의 양식도 가능함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1. 회사명 : 2. 주 소 :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 / 지분율 :
%

2. OOO회사(대표자 :
) / 지분율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 (단,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 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부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OOO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OOO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OOO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OOO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주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OOOOO (인) OOOOO (인) 【별지 제6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 번 호 소재지

상기인을 귀 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성과조사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분
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날 인 한국디자인진흥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사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금액산출 요약서 (단위: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 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 금액산출 요약서는 수정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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