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번 호: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171호
ㆍ공
고
명: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본 공고문은 과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내용 등 사업 관련: 사업개발처 개발2부 (☎02–500-1257)
○ 공고문 내용 등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 재무부 (☎02-500-1133)
과천도시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나. 용역현장: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59,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대금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기도)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6. 10. 27.(화)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7.(화) 18:00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2조에 따라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설계VE 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닐 경우 건축 분야에 건축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축 분야 외 분야별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하며, 설계VE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기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건축 분야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참여불가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사업개발처 개발2부 (☎02–500-1257)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청렴감사단(☎02-500-121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과천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pdf =====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번 호: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171호
ㆍ공
고
명: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본 공고문은 과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서(또
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내용 등 사업 관련: 사업개발처 개발2부 (☎02–500-1257)
○ 공고문 내용 등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 재무부 (☎02-500-1133)
과천도시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나. 용역현장: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59,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대금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기도)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6. 10. 27.(화)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7.(화) 18:00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
지 아니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2조에 따라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40시간 이상 VE전문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설계VE 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닐 경우 건축 분야에 건축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축 분야 외 분야별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하며, 설계VE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
기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건축 분야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
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참여불가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사업개발처 개발2부 (☎02–500-1257)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
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
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는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02-500-121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과천도시공사 재무관 청렴감사단(☎ ===== 2. 과업지시서.hwp =====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3 제2장 일반사항 4 제3장 세부사항 8 제4장 보안사항 15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16
〔붙임 2〕 설계VE 책임자 선임 및 사용인감 18
〔붙임 3〕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19
〔붙임 4〕 착수 신고서 20 〔붙임 5〕 설계VE 제안서 21
〔붙임 6〕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22
〔붙임 7〕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 결과보고 23
〔붙임 8〕 월간공정보고 24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이하 “설계VE”라 한다)를 통하여 대상시설물의 가치 및 기능 향상, 원가절감,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위
치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나. 대지면적 : 2,557㎡ 다. 건물개요
-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규
모 : 지하4층, 지상10층, 연면적 16,461.46㎡
- 주차대수 : 124면(예정)
※ 규모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설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라. 총공사비 : 55,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설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본 설계VE 수행 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VE 용역수행자는 과업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설계용역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적용기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나. 설계VE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기타 공공기관)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6-184호)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마.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기준
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아. 건축, 토목, 조경, 설비,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각종 표준시방서
자.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며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라.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마. 설계자라 함은 과천도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VE리더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아.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차. 발주처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설계VE 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천도시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를 말한다.
4.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가 의견을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5.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
“책임자”는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마. 구성원은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및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과업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승인된 과업수행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담당자는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원 중 일부를 상주시켜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 본 용역업체 대표, 과업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회의록 2) 월간공정보고
3)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검토조직이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Ⅲ. 세부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최종 성과물은 실시설계 준공 전까지 협의 완료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VE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나. 설계VE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간사업에서 설계VE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 용역 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책임기술자,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입찰참여자는 사업책임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닐 경우 건축분야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다.
1)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최소 40시간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처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 VE 전문기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CVP, CVC-P, KCVS, CVS, CVA, CVS 등)
2) 퍼실리테이터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팀원(분야별 책임자)은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투입 인원수를 결정하고 분야별 참여 인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의 분야 및 등급 인원은 다음과 같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VE분야 VE전문교육과정이수 1명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닐 경우 건축분야에 건축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 VE분야 VE관련 최고 수준의 전문가 자격증 보유 (1명)
사업책임기술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일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됨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건축분야 시공기술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구성한다.
※ 상기 기술자외 외부전문가는 필요 시 참여 건축사 (1명) 구조분야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 토목분야 1명 이상 기계분야 1명 이상 전기분야 1명 이상 통신분야 1명 이상 소방분야 1명 이상 조경분야 1명 이상
자. 필요시 발주처에서 LCC분석 전문가 및 각 분야별 VE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요청할 수 있다.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VE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VE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각 분야별 신기술, 신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아.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자. LCC분석을 통한 사업비의 경제성 검토
차.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검토
카. 설계VE 검토조직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제시
타. 설계VE 결과보고서 작성 4. 설계VE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VE 업무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VE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VE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하며, 제반사항(보고회 자료 등)은 설계VE 수행자가 준비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VE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처) 1) 설계도서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VE 검토대상 선정, 설계VE 검토 기간 결정,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처, 설계사 참석)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는 발주처,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검토 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준비단계, 분석단계에서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제안서【붙임 5】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붙임 6】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설계VE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용역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 조직인원 투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 및 가치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이 수정·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 통보하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하여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붙임 7】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검토조직의 용역 대표자는 Workshop 추진 최소 10일 전에 추진일정 및 계획안을 발주처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6. 설계VE 검토 관련 행정사항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용역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 신고서【붙임 4】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붙임 2,3】,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할 것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붙임 1】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한 자료
나. 설계VE 책임기술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2)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3)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4) 참여기술자 다. 검토서류 비치
VE검토 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 월간공정보고【붙임 8】 -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설계 책임수행자는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설계VE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 성과물 - 최종보고서(A4) : 3부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 USB : 3매
나. 설계VE 조직 책임기술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회의록
2)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VE Workshop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자 무단교체 또는 설계VE 부실 검토할 경우
2) 제반사항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과업수행 시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경우
5) 현저하게 공정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는 경우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처는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절차, 양식, 규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사항
용역 대표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보안각서 제출
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붙임 1】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보안 일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일 : 3. 착 수 일 : 4. 준 공 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제 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주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성 명 분야 생 년 월 일
주
소
서
명
비 고(소속)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 붙임 2 】 설계VE 책임자 선임 및 사용인감 1. 용 역 명 : 2. 설계VE 책임자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기술면허종별 : - 면 허 번 호 : 3. 사 용 인 감 설계VE 책임자 사용인감
상기인을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의 책임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인감은 상기 용역의 설계VE 책임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신고합니다. 아울러 책임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 붙임 3 】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1. 용 역 명 : 2. 분야별 참여 기술자 분야 소속 (회사명) 대표자 참여기술자 연락처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면허)번호
상기인을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의 분야별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분야별 구성원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 붙임 4 】 설계VE 용역 착수 신고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계 약 일 : ○ 착 수 일 : ○ 완 료 일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 붙임 5 】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 붙임 6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처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 붙임 7 】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 결과 보고 □ 용역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 절감액 공사비 절감액 LCC 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 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 【 붙임 8 】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과천도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