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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93] 울릉공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8차)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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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5193.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권진욱, ☎ 051-974-2115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19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릉공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8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9,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
추정가격:
181,3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아니오
○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대표배출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사동리 549-4번지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hp:fwSpace/>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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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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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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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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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119,473,577원(부가가치세 별도), 65.9%
‧ 수집운반: 61,899,150원(부가가치세 별도), 34.1%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11.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1.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사동리 549-4번지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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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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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85193.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권진욱, ☎ 051-974-2115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19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릉공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8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9,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 추정가격: 181,3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아니오
○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대표배출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사동리 549-4번지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

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
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3 -

[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
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5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119,473,577원(부가가치세 별도), 65.9%
‧ 수집운반: 61,899,150원(부가가치세 별도), 34.1%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11.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1.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

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
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사동리 549-4번지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
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6 -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

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

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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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8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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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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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규격서 등.zip =====

===== 02. 사전규격공개/(입찰용) 공내역서_폐콘크리트 8차(울릉공항 건설공사).xls =====

[시트: 폐기물 내역서]
L: (단위: 원)
A: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8차)
A: 1. 건설폐기물 운반비
A: 폐콘크리트 운반비 B: (울릉현장→처리장)
L=30km이내 C: 4,218 D: Ton G: - H: - I: - J: -
A: 2. 건설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218 D: Ton G: - H: - I: - J: -
A: 3. 소계
A: 4.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5.단수정리 C: 1 D: 식
A: 6.용역비
A: ※ 폐콘크리트 운반비 산정은 운반거리 30km 이내, 24톤 덤프트럭 운반 기준 단가 이며, 운반거리 및 덤프트럭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함.
A: ※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상운반 필요시 해상운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시트: 5.3 유수실 덮개 수량집계표]
A: 5.3 유수실 덮개 수량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산 출 수 량 E: 할 증 F: 설 계 수 량 G: 비 고
A: 유수실덮개 제작 B: TYPE-A
C: EA D: #REF! F: #REF!
B: TYPE-B
C: EA D: #REF! F: #REF!
B: TYPE-C
C: EA D: #REF! F: #REF!
B: TYPE-D
C: EA D: #REF! F: #REF!
B: TYPE-E
C: EA D: #REF! F: #REF!
B: TYPE-F
C: EA D: #REF! F: #REF!
B: TYPE-G
C: EA D: #REF! F: #REF!
B: TYPE-H C: EA D: #REF! F: #REF!
B: TYPE-I C: EA D: #REF! F: #REF!
B: TYPE-J C: EA D: #REF! F: #REF!
B: TYPE-K C: EA D: #REF! F: #REF!
B: TYPE-L C: EA D: #REF! F: #REF!
B: TYPE-M C: EA D: #REF! F: #REF!
B: 소계 C: EA D: #REF! F: #REF!
A: 유수실 덮개 운반거치 B: 0 ~ 5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5 ~ 10ton C: EA D: -
F: - G: 해상수상
B: 10 ~ 15ton C: EA D: -
F: - G: 해상수상
B: 15 ~ 20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20 ~ 25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25 ~ 30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30 ~ 35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35 ~ 40ton C: EA D: #REF! F: #REF! G: 해상수상
B: 소계 C: EA D: #REF! F: #REF!
A: 레미콘 B: 25-35-12 C: ㎥ D: #REF! E: 1% F: #REF!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 C: ㎥ D: #REF! F: #REF!
A: 거푸집 B: 유로폼 C: ton D: #REF! F: #REF!
B: 원형거푸집 C: ton D: #REF! F: #REF! G:
A: 철근 B: SD300 C: ton D: #REF! E: 3% F: #REF!
A: 철근가공조립 B: 보통 C: ton D: #REF! F: #REF!
A: 사용고재 B: - C: ton D: #REF! F: #REF!
A: 바닥비닐 B: t=0.1mm C: ㎡ D: #REF! E: 5% F: #REF!
A: 들고리B종 보통 6×19 B: Φ24mm C: ton D: #REF! E: 5% F: #REF!

[시트: 유수실 덮개 집계]
A:
가.유수실덮개 제작 수량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TYPE-A
E: #REF! F: TYPE-B
G: #REF! H: TYPE-C
I: #REF! J: TYPE-D
K: #REF! L: TYPE-E
M: #REF! N: TYPE-F
O: #REF! P: TYPE-G
Q: #REF! R: TYPE-H S: #REF! T: TYPE-I U: #REF! V: TYPE-J W: #REF! X: TYPE-K Y: #REF! Z: TYPE-L AA: #REF! AB: TYPE-M AC: #REF! AD: 전체수량 AE: 할 증 AF: 할 증 수 량 AG: 비 고
D: 단위수량 E: 총수량 F: 단위수량 G: 총수량 H: 단위수량 I: 총수량 J: 단위수량 K: 총수량 L: 단위수량 M: 총수량 N: 단위수량 O: 총수량 P: 단위수량 Q: 총수량 R: 단위수량 S: 총수량 T: 단위수량 U: 총수량 V: 단위수량 W: 총수량 X: 단위수량 Y: 총수량 Z: 단위수량 AA: 총수량 AB: 단위수량 AC: 총수량
A: 레미콘 B: 25-35-12 C: m3 D: 8.05 E: #REF! F: 8.59 G: #REF! H: 13.46 I: #REF! J: 12.80 K: #REF! L: 14.72 M: #REF! N: 14.17 O: #REF! P: 12.26 Q: #REF! R: 1.73 S: #REF! T: 6.29 U: #REF! V: 10.78 W: #REF! X: 9.62 Y: #REF! Z: 7.70 AA: #REF! AB: 9.21 AC: #REF! AD: #REF! AE: 1% AF: #REF!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 C: m3 D: 8.05 E: #REF! F: 8.59 G: #REF! H: 13.46 I: #REF! J: 12.80 K: #REF! L: 14.72 M: #REF! N: 14.17 O: #REF! P: 12.26 Q: #REF! R: 1.73 S: #REF! T: 6.29 U: #REF! V: 10.78 W: #REF! X: 9.62 Y: #REF! Z: 7.70 AA: #REF! AB: 9.21 AC: #REF! AD: #REF! AF: #REF!
A: 거푸집 B: 유로폼 C: m2 D: 7.60 E: #REF! F: 7.99 G: #REF! H: 9.68 I: #REF! J: 9.43 K: #REF! L: 8.55 M: #REF! N: 5.30 O: #REF! P: 6.84 Q: #REF! R: 4.77 S: #REF! T: 7.22 U: #REF! V: 8.32 W: #REF! X: 5.19 Y: #REF! Z: 6.74 AA: #REF! AB: 6.35 AC: #REF! AD: #REF! AF: #REF!
B: 원형거푸집 C: m2 D: - E: #REF! F: - G: #REF! H: - I: #REF! J: - K: #REF! L: 1.59 M: #REF! N: 4.64 O: #REF! P: 2.46 Q: #REF! R: - S: #REF! T: - U: #REF! V: 0.43 W: #REF! X: 3.18 Y: #REF! Z: 1.56 AA: #REF! AB: 1.83 AC: #REF! AD: #REF! AF: #REF!
A: 철근 B: SD300 C: tonf D: 0.483 E: #REF! F: 0.515 G: #REF! H: 0.808 I: #REF! J: 0.768 K: #REF! L: 0.883 M: #REF! N: 0.850 O: #REF! P: 0.736 Q: #REF! R: 0.104 S: #REF! T: 0.377 U: #REF! V: 0.647 W: #REF! X: 0.577 Y: #REF! Z: 0.462 AA: #REF! AB: 0.553 AC: #REF! AD: #REF! AE: 3% AF: #REF!
A: 철근가공조립 B: 보통 C: tonf D: 0.483 E: #REF! F: 0.515 G: #REF! H: 0.808 I: #REF! J: 0.768 K: #REF! L: 0.883 M: #REF! N: 0.850 O: #REF! P: 0.736 Q: #REF! R: 0.104 S: #REF! T: 0.377 U: #REF! V: 0.647 W: #REF! X: 0.577 Y: #REF! Z: 0.462 AA: #REF! AB: 0.553 AC: #REF! AD: #REF! AF: #REF!
A: 사용고재 B: - C: tonf D: 0.014 E: #REF! F: 0.015 G: #REF! H: 0.024 I: #REF! J: 0.023 K: #REF! L: 0.026 M: #REF! N: 0.026 O: #REF! P: 0.022 Q: #REF! R: 0.003 S: #REF! T: 0.011 U: #REF! V: 0.019 W: #REF! X: 0.017 Y: #REF! Z: 0.014 AA: #REF! AB: 0.017 AC: #REF! AD: #REF! AF: #REF!
A: 바닥비닐 B: t=0.1mm C: m2 D: 40.84 E: #REF! F: 43.17 G: #REF! H: 59.59 I: #REF! J: 57.30 K: #REF! L: 63.85 M: #REF! N: 61.99 O: #REF! P: 55.62 Q: #REF! R: 18.20 S: #REF! T: 35.50 U: #REF! V: 50.51 W: #REF! X: 46.67 Y: #REF! Z: 41.86 AA: #REF! AB: 45.19 AC: #REF! AD: #REF! AE: 5% AF: #REF!
A: 들고리B종 보통 6×19 B: Φ24mm C: m D: 7.60 E: #REF! F: 8.00 G: #REF! H: 11.20 I: #REF! J: 10.80 K: #REF! L: 12.00 M: #REF! N: 11.60 O: #REF! P: 10.40 Q: #REF! R: 3.20 S: #REF! T: 6.40 U: #REF! V: 9.20 W: #REF! X: 8.40 Y: #REF! Z: 7.20 AA: #REF! AB: 8.40 AC: #REF! AD: #REF! AE: 5% AF: #REF!

[시트: 유수실덮개 운반거치]
A:
나. 유수실 덮개 운반거치 수량집계표
A: 구
분 B: 0ton C: 5ton D: 10ton E: 15ton F: 20ton G: 25ton H: 30ton I: 35ton J: 합
계 K: 비
고 L: 개수 M: 블록중량 N: 제간부 O: 접속부 P: 가두부
B: ~5ton C: ~10ton D: ~15ton E: ~20ton F: ~25ton G: ~30ton H: ~35ton I: ~40ton N: #REF! O: #REF! P: #REF!
A: TYPE-A B:
C:
D:
E: #REF! F:
G:
H:
I:
J: #REF! L: #REF! M: 19.72 N: 1 O: 1 P: 0
A: TYPE-B B:
C:
D:
E:
F: #REF! G:
H:
I:
J: #REF! L: #REF! M: 21.05 N: 1 O: 1 P: 1
A: TYPE-C B:
C:
D:
E:
F:
G:
H: #REF! I:
J: #REF! L: #REF! M: 32.98 N: 1 O: 1 P: 1
A: TYPE-D B:
C:
D:
E:
F:
G:
H: #REF! I:
J: #REF! L: #REF! M: 31.36 N: 1 O: 1 P: 1
A: TYPE-E B:
C:
D:
E:
F:
G:
H:
I: #REF! J: #REF! L: #REF! M: 36.06 N: 1 O: 1 P: 1
A: TYPE-F B:
C:
D:
E:
F:
G:
H: #REF! I:
J: #REF! L: #REF! M: 34.72 N: 1 O: 1 P: 1
A: TYPE-G B:
C:
D:
E:
F:
G:
H: #REF! I:
J: #REF! L: #REF! M: 30.04 N: 1 O: 0 P: 1
A: TYPE-H B: #REF! C:
D:
E:
F:
G:
H:
I:
J: #REF! L: #REF! M: 4.24 N: 1 O: 1 P: 1
A: TYPE-I B:
C:
D:
E: #REF! F:
G:
H:
I:
J: #REF! L: #REF! M: 15.41 N: 1 O: 1 P: 1
A: TYPE-J B:
C:
D:
E:
F:
G: #REF! H:
I:
J: #REF! L: #REF! M: 26.41 N: 1 O: 1 P: 1
A: TYPE-K B:
C:
D:
E:
F: #REF! G:
H:
I:
J: #REF! L: #REF! M: 23.57 N: 1 O: 0 P: 1
A: TYPE-L B:
C:
D:
E: #REF! F:
G:
H:
I:
J: #REF! L: #REF! M: 18.87 N: 0 O: 1 P: 0
A: TYPE-M B:
C:
D:
E:
F: #REF! G:
H:
I:
J: #REF! L: #REF! M: 22.56 N: 0 O: 1 P: 0
A: 합 계 B: #REF! C: -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REF! N: 11 O: 11 P: 10
N: #REF! O: #REF! P: #REF! Q: #REF!

[시트: 유수실덮개 산근]
A:
다. 유수실덮개 단위수량 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추가 공제수량 산출
A: 1) 들고리부(1개소당)
C: ① D: 레미콘 (25-240-12) J: [공제량]
C: ( D: 0.50 F: x G: 0.30 I: + J: 0.30 L: x M: 0.10 O: ) P: x Q: 1/2 S: x T: 0.10 V: = W: 0.01 Z: ㎥
C: ② D: 거푸집 (유로폼) I: [추가량]
C: ( D: 0.50 F: + G: 0.30 I: ) J: x K: 1/2 M: x N: 0.10 P: √ Q: 2 R: x S: 2 ea U: + V: ( W: 0.30 Y: + Z: 0.10 AB: )
D: x E: 1/2 G: x H: 0.10 J: √ K: 2 L: x M: 2 ea O: = P: 0.17 S: ㎡
A: TYPE-A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8.09 K: ㎥ AF: = AG: 8.09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20.22
D: ∴ E: 8.09 H: - I: 0.04 AF: = AG: 8.05 AJ: ㎥ AL: 8.05 AM: ㎥
AC: (ADD 1%) AF: = AG: 8.05 AJ: ㎥ AL: 8.13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8.05 F: ㎥ AF: = AG: 8.05 AJ: ㎥ AL: 8.05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8.05 K: x L: 0.06 AF: = AG: 0.483 AJ: tonf AL: 0.483 AM: tonf
AC: (ADD 3%) AF: = AG: 0.483 AJ: tonf AL: 0.497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483 K: tonf AF: = AG: 0.483 AJ: tonf AL: 0.483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0 G: - H: 0.48 AF: = AG: 0.014 AJ: tonf AL: 0.014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6.92 K: ㎡ AF: = AG: 6.9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6.92 H: + I: 0.68 AF: = AG: 7.60 AJ: ㎡ AL: 7.6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0.84 AF: = AG: 40.84 AJ: ㎡ AL: 40.84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7.60 F: x G: 1ea AF: = AG: 7.60 AJ: m AL: 7.60 AM: m
AC: (ADD 5%) AF: = AG: 7.60 AJ: m AL: 7.98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8.05 F: × G: 2.45 AF: = AG: 19.72 AJ: tonf AL: 19.72 AM: tonf
A: TYPE-B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8.63 K: ㎥ AF: = AG: 8.63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21.57
D: ∴ E: 8.63 H: - I: 0.04 AF: = AG: 8.59 AJ: ㎥ AL: 8.59 AM: ㎥
AC: (ADD 1%) AF: = AG: 8.59 AJ: ㎥ AL: 8.68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8.59 F: ㎥ AF: = AG: 8.59 AJ: ㎥ AL: 8.59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8.59 K: x L: 0.06 AF: = AG: 0.515 AJ: tonf AL: 0.515 AM: tonf
AC: (ADD 3%) AF: = AG: 0.515 AJ: tonf AL: 0.530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15 K: tonf AF: = AG: 0.515 AJ: tonf AL: 0.515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3 G: - H: 0.52 AF: = AG: 0.015 AJ: tonf AL: 0.015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31 K: ㎡ AF: = AG: 7.31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31 H: + I: 0.68 AF: = AG: 7.99 AJ: ㎡ AL: 7.99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3.17 AF: = AG: 43.17 AJ: ㎡ AL: 43.17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00 F: x G: 1ea AF: = AG: 8.00 AJ: m AL: 8.00 AM: m
AC: (ADD 5%) AF: = AG: 8.00 AJ: m AL: 8.4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8.59 F: × G: 2.45 AF: = AG: 21.05 AJ: tonf AL: 21.05 AM: tonf
A: TYPE-C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3.5 K: ㎥ AF: = AG: 13.50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33.76
D: ∴ E: 13.50 H: - I: 0.04 AF: = AG: 13.46 AJ: ㎥ AL: 13.46 AM: ㎥
AC: (ADD 1%) AF: = AG: 13.46 AJ: ㎥ AL: 13.60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3.46 F: ㎥ AF: = AG: 13.46 AJ: ㎥ AL: 13.46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3.46 K: x L: 0.06 AF: = AG: 0.808 AJ: tonf AL: 0.808 AM: tonf
AC: (ADD 3%) AF: = AG: 0.808 AJ: tonf AL: 0.832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808 K: tonf AF: = AG: 0.808 AJ: tonf AL: 0.808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83 G: - H: 0.81 AF: = AG: 0.024 AJ: tonf AL: 0.024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9 K: ㎡ AF: = AG: 9.00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9.00 H: + I: 0.68 AF: = AG: 9.68 AJ: ㎡ AL: 9.68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59.59 AF: = AG: 59.59 AJ: ㎡ AL: 59.59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1.20 F: x G: 1ea AF: = AG: 11.20 AJ: m AL: 11.20 AM: m
AC: (ADD 5%) AF: = AG: 11.20 AJ: m AL: 11.76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3.46 F: × G: 2.45 AF: = AG: 32.98 AJ: tonf AL: 32.98 AM: tonf
A: TYPE-D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2.84 K: ㎥ AF: = AG: 12.84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32.1
D: ∴ E: 12.84 H: - I: 0.04 AF: = AG: 12.80 AJ: ㎥ AL: 12.80 AM: ㎥
AC: (ADD 1%) AF: = AG: 12.80 AJ: ㎥ AL: 12.93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2.80 F: ㎥ AF: = AG: 12.80 AJ: ㎥ AL: 12.80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2.80 K: x L: 0.06 AF: = AG: 0.768 AJ: tonf AL: 0.768 AM: tonf
AC: (ADD 3%) AF: = AG: 0.768 AJ: tonf AL: 0.791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768 K: tonf AF: = AG: 0.768 AJ: tonf AL: 0.768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79 G: - H: 0.77 AF: = AG: 0.023 AJ: tonf AL: 0.023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8.75 K: ㎡ AF: = AG: 8.75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8.75 H: + I: 0.68 AF: = AG: 9.43 AJ: ㎡ AL: 9.43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57.3 AF: = AG: 57.30 AJ: ㎡ AL: 57.30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0.80 F: x G: 1ea AF: = AG: 10.80 AJ: m AL: 10.80 AM: m
AC: (ADD 5%) AF: = AG: 10.80 AJ: m AL: 11.34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2.80 F: × G: 2.45 AF: = AG: 31.36 AJ: tonf AL: 31.36 AM: tonf
A: TYPE-E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4.76 K: ㎥ AF: = AG: 14.76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36.89
D: ∴ E: 14.76 H: - I: 0.04 AF: = AG: 14.72 AJ: ㎥ AL: 14.72 AM: ㎥
AC: (ADD 1%) AF: = AG: 14.72 AJ: ㎥ AL: 14.87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4.72 F: ㎥ AF: = AG: 14.72 AJ: ㎥ AL: 14.72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4.72 K: x L: 0.06 AF: = AG: 0.883 AJ: tonf AL: 0.883 AM: tonf
AC: (ADD 3%) AF: = AG: 0.883 AJ: tonf AL: 0.909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883 K: tonf AF: = AG: 0.883 AJ: tonf AL: 0.883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91 G: - H: 0.88 AF: = AG: 0.026 AJ: tonf AL: 0.026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87 K: ㎡ AF: = AG: 7.87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87 H: + I: 0.68 AF: = AG: 8.55 AJ: ㎡ AL: 8.55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1.59 K: ㎡ AF: = AG: 1.59 AJ: ㎡ AL: 1.59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63.85 AF: = AG: 63.85 AJ: ㎡ AL: 63.85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2.00 F: x G: 1ea AF: = AG: 12.00 AJ: m AL: 12.00 AM: m
AC: (ADD 5%) AF: = AG: 12.00 AJ: m AL: 12.6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4.72 F: × G: 2.45 AF: = AG: 36.06 AJ: tonf AL: 36.06 AM: tonf
A: TYPE-F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4.21 K: ㎥ AF: = AG: 14.21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35.53
D: ∴ E: 14.21 H: - I: 0.04 AF: = AG: 14.17 AJ: ㎥ AL: 14.17 AM: ㎥
AC: (ADD 1%) AF: = AG: 14.17 AJ: ㎥ AL: 14.31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4.17 F: ㎥ AF: = AG: 14.17 AJ: ㎥ AL: 14.17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4.17 K: x L: 0.06 AF: = AG: 0.85 AJ: tonf AL: 0.850 AM: tonf
AC: (ADD 3%) AF: = AG: 0.850 AJ: tonf AL: 0.876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85 K: tonf AF: = AG: 0.85 AJ: tonf AL: 0.850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88 G: - H: 0.85 AF: = AG: 0.026 AJ: tonf AL: 0.026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4.62 K: ㎡ AF: = AG: 4.6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4.62 H: + I: 0.68 AF: = AG: 5.30 AJ: ㎡ AL: 5.3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4.64 K: ㎡ AF: = AG: 4.64 AJ: ㎡ AL: 4.64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61.99 AF: = AG: 61.99 AJ: ㎡ AL: 61.99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1.60 F: x G: 1ea AF: = AG: 11.60 AJ: m AL: 11.60 AM: m
AC: (ADD 5%) AF: = AG: 11.60 AJ: m AL: 12.18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4.17 F: × G: 2.45 AF: = AG: 34.72 AJ: tonf AL: 34.72 AM: tonf
A: TYPE-G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2.3 K: ㎥ AF: = AG: 12.30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30.75
D: ∴ E: 12.30 H: - I: 0.04 AF: = AG: 12.26 AJ: ㎥ AL: 12.26 AM: ㎥
AC: (ADD 1%) AF: = AG: 12.26 AJ: ㎥ AL: 12.38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2.26 F: ㎥ AF: = AG: 12.26 AJ: ㎥ AL: 12.26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2.26 K: x L: 0.06 AF: = AG: 0.736 AJ: tonf AL: 0.736 AM: tonf
AC: (ADD 3%) AF: = AG: 0.736 AJ: tonf AL: 0.758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736 K: tonf AF: = AG: 0.736 AJ: tonf AL: 0.736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76 G: - H: 0.74 AF: = AG: 0.022 AJ: tonf AL: 0.022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6.16 K: ㎡ AF: = AG: 6.16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6.16 H: + I: 0.68 AF: = AG: 6.84 AJ: ㎡ AL: 6.84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2.46 K: ㎡ AF: = AG: 2.46 AJ: ㎡ AL: 2.46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55.62 AF: = AG: 55.62 AJ: ㎡ AL: 55.62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0.40 F: x G: 1ea AF: = AG: 10.40 AJ: m AL: 10.40 AM: m
AC: (ADD 5%) AF: = AG: 10.40 AJ: m AL: 10.92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2.26 F: × G: 2.45 AF: = AG: 30.04 AJ: tonf AL: 30.04 AM: tonf
A: TYPE-H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77 K: ㎥ AF: = AG: 1.77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4.42
D: ∴ E: 1.77 H: - I: 0.04 AF: = AG: 1.73 AJ: ㎥ AL: 1.73 AM: ㎥
AC: (ADD 1%) AF: = AG: 1.73 AJ: ㎥ AL: 1.75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73 F: ㎥ AF: = AG: 1.73 AJ: ㎥ AL: 1.73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73 K: x L: 0.06 AF: = AG: 0.104 AJ: tonf AL: 0.104 AM: tonf
AC: (ADD 3%) AF: = AG: 0.104 AJ: tonf AL: 0.107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104 K: tonf AF: = AG: 0.104 AJ: tonf AL: 0.104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11 G: - H: 0.10 AF: = AG: 0.003 AJ: tonf AL: 0.003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4.09 K: ㎡ AF: = AG: 4.09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4.09 H: + I: 0.68 AF: = AG: 4.77 AJ: ㎡ AL: 4.77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18.2 AF: = AG: 18.20 AJ: ㎡ AL: 18.20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3.20 F: x G: 1ea AF: = AG: 3.20 AJ: m AL: 3.20 AM: m
AC: (ADD 5%) AF: = AG: 3.20 AJ: m AL: 3.36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73 F: × G: 2.45 AF: = AG: 4.24 AJ: tonf AL: 4.24 AM: tonf
A: TYPE-I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6.33 K: ㎥ AF: = AG: 6.33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15.83
D: ∴ E: 6.33 H: - I: 0.04 AF: = AG: 6.29 AJ: ㎥ AL: 6.29 AM: ㎥
AC: (ADD 1%) AF: = AG: 6.29 AJ: ㎥ AL: 6.35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6.29 F: ㎥ AF: = AG: 6.29 AJ: ㎥ AL: 6.29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6.29 K: x L: 0.06 AF: = AG: 0.377 AJ: tonf AL: 0.377 AM: tonf
AC: (ADD 3%) AF: = AG: 0.377 AJ: tonf AL: 0.388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377 K: tonf AF: = AG: 0.377 AJ: tonf AL: 0.377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39 G: - H: 0.38 AF: = AG: 0.011 AJ: tonf AL: 0.011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6.54 K: ㎡ AF: = AG: 6.54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6.54 H: + I: 0.68 AF: = AG: 7.22 AJ: ㎡ AL: 7.22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35.5 AF: = AG: 35.50 AJ: ㎡ AL: 35.50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6.40 F: x G: 1ea AF: = AG: 6.40 AJ: m AL: 6.40 AM: m
AC: (ADD 5%) AF: = AG: 6.40 AJ: m AL: 6.72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6.29 F: × G: 2.45 AF: = AG: 15.41 AJ: tonf AL: 15.41 AM: tonf
A: TYPE-J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2.16 K: ㎥ AF: = AG: 12.16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12.16 H: - I: 0.04 AF: = AG: 12.12 AJ: ㎥ AL: 12.12 AM: ㎥
AC: (ADD 1%) AF: = AG: 12.12 AJ: ㎥ AL: 12.24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2.12 F: ㎥ AF: = AG: 12.12 AJ: ㎥ AL: 12.12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2.12 K: x L: 0.06 AF: = AG: 0.727 AJ: tonf
AC: (ADD 3%) AF: = AG: 0.727 AJ: tonf AL: 0.749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727 K: tonf AF: = AG: 0.727 AJ: tonf AL: 0.727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75 G: - H: 0.73 AF: = AG: 0.022 AJ: tonf AL: 0.022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5.94 K: ㎡ AF: = AG: 5.94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5.94 H: + I: 0.68 AF: = AG: 6.62 AJ: ㎡ AL: 6.62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1.38 K: ㎡ AF: = AG: 1.38 AJ: ㎡ AL: 1.38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2.08 AF: = AG: 42.08 AJ: ㎡ AL: 42.08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10.00 F: x G: 1ea AF: = AG: 10.00 AJ: m AL: 10.00 AM: m
AC: (ADD 5%) AF: = AG: 10.00 AJ: m AL: 10.5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2.12 F: × G: 2.45 AF: = AG: 29.69 AJ: tonf AL: 29.69 AM: tonf
A: TYPE-K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8.69 K: ㎥ AF: = AG: 8.69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8.69 H: - I: 0.04 AF: = AG: 8.65 AJ: ㎥ AL: 8.65 AM: ㎥
AC: (ADD 1%) AF: = AG: 8.65 AJ: ㎥ AL: 8.74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8.65 F: ㎥ AF: = AG: 8.65 AJ: ㎥ AL: 8.65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8.65 K: x L: 0.06 AF: = AG: 0.519 AJ: tonf
AC: (ADD 3%) AF: = AG: 0.519 AJ: tonf AL: 0.535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19 K: tonf AF: = AG: 0.519 AJ: tonf AL: 0.519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4 G: - H: 0.52 AF: = AG: 0.016 AJ: tonf AL: 0.016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4.27 K: ㎡ AF: = AG: 4.27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4.27 H: + I: 0.68 AF: = AG: 4.95 AJ: ㎡ AL: 4.95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3 K: ㎡ AF: = AG: 3.00 AJ: ㎡ AL: 3.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3.19 AF: = AG: 43.19 AJ: ㎡ AL: 43.19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00 F: x G: 1ea AF: = AG: 8.00 AJ: m AL: 8.00 AM: m
AC: (ADD 5%) AF: = AG: 8.00 AJ: m AL: 8.4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8.65 F: × G: 2.45 AF: = AG: 21.19 AJ: tonf AL: 21.19 AM: tonf
A: TYPE-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9.77 K: ㎥ AF: = AG: 9.77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9.77 H: - I: 0.04 AF: = AG: 9.73 AJ: ㎥ AL: 9.73 AM: ㎥
AC: (ADD 1%) AF: = AG: 9.73 AJ: ㎥ AL: 9.83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9.73 F: ㎥ AF: = AG: 9.73 AJ: ㎥ AL: 9.73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9.73 K: x L: 0.06 AF: = AG: 0.584 AJ: tonf
AC: (ADD 3%) AF: = AG: 0.584 AJ: tonf AL: 0.602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84 K: tonf AF: = AG: 0.584 AJ: tonf AL: 0.584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60 G: - H: 0.58 AF: = AG: 0.018 AJ: tonf AL: 0.018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6.94 K: ㎡ AF: = AG: 6.94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6.94 H: + I: 0.68 AF: = AG: 7.62 AJ: ㎡ AL: 7.62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8 K: ㎡ AF: = AG: 0.80 AJ: ㎡ AL: 0.8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7.05 AF: = AG: 47.05 AJ: ㎡ AL: 47.05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80 F: x G: 1ea AF: = AG: 8.80 AJ: m AL: 8.80 AM: m
AC: (ADD 5%) AF: = AG: 8.80 AJ: m AL: 9.24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9.73 F: × G: 2.45 AF: = AG: 23.84 AJ: tonf AL: 23.84 AM: tonf
A: TYPE-M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2.71 K: ㎥ AF: = AG: 2.71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2.71 H: - I: 0.04 AF: = AG: 2.67 AJ: ㎥ AL: 2.67 AM: ㎥
AC: (ADD 1%) AF: = AG: 2.67 AJ: ㎥ AL: 2.70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2.67 F: ㎥ AF: = AG: 2.67 AJ: ㎥ AL: 2.67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2.67 K: x L: 0.06 AF: = AG: 0.16 AJ: tonf
AC: (ADD 3%) AF: = AG: 0.160 AJ: tonf AL: 0.165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16 K: tonf AF: = AG: 0.16 AJ: tonf AL: 0.160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17 G: - H: 0.16 AF: = AG: 0.005 AJ: tonf AL: 0.005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4.72 K: ㎡ AF: = AG: 4.7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4.72 H: + I: 0.68 AF: = AG: 5.40 AJ: ㎡ AL: 5.4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23.11 AF: = AG: 23.11 AJ: ㎡ AL: 23.11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4.00 F: x G: 1ea AF: = AG: 4.00 AJ: m AL: 4.00 AM: m
AC: (ADD 5%) AF: = AG: 4.00 AJ: m AL: 4.2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2.67 F: × G: 2.45 AF: = AG: 6.54 AJ: tonf AL: 6.54 AM: tonf
A: TYPE-N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8.62 K: ㎥ AF: = AG: 8.62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8.62 H: - I: 0.04 AF: = AG: 8.58 AJ: ㎥ AL: 8.58 AM: ㎥
AC: (ADD 1%) AF: = AG: 8.58 AJ: ㎥ AL: 8.67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8.58 F: ㎥ AF: = AG: 8.58 AJ: ㎥ AL: 8.58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8.58 K: x L: 0.06 AF: = AG: 0.515 AJ: tonf
AC: (ADD 3%) AF: = AG: 0.515 AJ: tonf AL: 0.530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15 K: tonf AF: = AG: 0.515 AJ: tonf AL: 0.515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3 G: - H: 0.52 AF: = AG: 0.015 AJ: tonf AL: 0.015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12 K: ㎡ AF: = AG: 7.1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12 H: + I: 0.68 AF: = AG: 7.80 AJ: ㎡ AL: 7.8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2.66 AF: = AG: 42.66 AJ: ㎡ AL: 42.66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00 F: x G: 1ea AF: = AG: 8.00 AJ: m AL: 8.00 AM: m
AC: (ADD 5%) AF: = AG: 8.00 AJ: m AL: 8.40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8.58 F: × G: 2.45 AF: = AG: 21.02 AJ: tonf AL: 21.02 AM: tonf
A: TYPE-O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0.56 K: ㎥ AF: = AG: 10.56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10.56 H: - I: 0.04 AF: = AG: 10.52 AJ: ㎥ AL: 10.52 AM: ㎥
AC: (ADD 1%) AF: = AG: 10.52 AJ: ㎥ AL: 10.63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0.52 F: ㎥ AF: = AG: 10.52 AJ: ㎥ AL: 10.52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0.52 K: x L: 0.06 AF: = AG: 0.631 AJ: tonf
AC: (ADD 3%) AF: = AG: 0.631 AJ: tonf AL: 0.650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631 K: tonf AF: = AG: 0.631 AJ: tonf AL: 0.631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65 G: - H: 0.63 AF: = AG: 0.019 AJ: tonf AL: 0.019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92 K: ㎡ AF: = AG: 7.9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92 H: + I: 0.68 AF: = AG: 8.60 AJ: ㎡ AL: 8.6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9.51 AF: = AG: 49.51 AJ: ㎡ AL: 49.51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9.20 F: x G: 1ea AF: = AG: 9.20 AJ: m AL: 9.20 AM: m
AC: (ADD 5%) AF: = AG: 9.20 AJ: m AL: 9.66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0.52 F: × G: 2.45 AF: = AG: 25.77 AJ: tonf AL: 25.77 AM: tonf
A: TYPE-P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1.15 K: ㎥ AF: = AG: 11.15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11.15 H: - I: 0.04 AF: = AG: 11.11 AJ: ㎥ AL: 11.11 AM: ㎥
AC: (ADD 1%) AF: = AG: 11.11 AJ: ㎥ AL: 11.22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1.11 F: ㎥ AF: = AG: 11.11 AJ: ㎥ AL: 11.11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1.11 K: x L: 0.06 AF: = AG: 0.667 AJ: tonf
AC: (ADD 3%) AF: = AG: 0.667 AJ: tonf AL: 0.687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667 K: tonf AF: = AG: 0.667 AJ: tonf AL: 0.667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69 G: - H: 0.67 AF: = AG: 0.020 AJ: tonf AL: 0.020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8.16 K: ㎡ AF: = AG: 8.16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8.16 H: + I: 0.68 AF: = AG: 8.84 AJ: ㎡ AL: 8.84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51.58 AF: = AG: 51.58 AJ: ㎡ AL: 51.58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9.60 F: x G: 1ea AF: = AG: 9.60 AJ: m AL: 9.60 AM: m
AC: (ADD 5%) AF: = AG: 9.60 AJ: m AL: 10.08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1.11 F: × G: 2.45 AF: = AG: 27.22 AJ: tonf AL: 27.22 AM: tonf
A: TYPE-Q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0.07 K: ㎥ AF: = AG: 10.07 AJ: ㎥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D: ∴ E: 10.07 H: - I: 0.04 AF: = AG: 10.03 AJ: ㎥ AL: 10.03 AM: ㎥
AC: (ADD 1%) AF: = AG: 10.03 AJ: ㎥ AL: 10.13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0.03 F: ㎥ AF: = AG: 10.03 AJ: ㎥ AL: 10.03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0.03 K: x L: 0.06 AF: = AG: 0.602 AJ: tonf
AC: (ADD 3%) AF: = AG: 0.602 AJ: tonf AL: 0.620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602 K: tonf AF: = AG: 0.602 AJ: tonf AL: 0.602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62 G: - H: 0.60 AF: = AG: 0.018 AJ: tonf AL: 0.018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72 K: ㎡ AF: = AG: 7.7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72 H: + I: 0.68 AF: = AG: 8.40 AJ: ㎡ AL: 8.40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 K: ㎡ AF: = AG: 0.00 AJ: ㎡ AL: 0.00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7.78 AF: = AG: 47.78 AJ: ㎡ AL: 47.78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80 F: x G: 1ea AF: = AG: 8.80 AJ: m AL: 8.80 AM: m
AC: (ADD 5%) AF: = AG: 8.80 AJ: m AL: 9.24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0.03 F: × G: 2.45 AF: = AG: 24.57 AJ: tonf AL: 24.57 AM: tonf
A: TYPE-J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10.82 K: ㎥ AF: = AG: 10.82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27.05
D: ∴ E: 10.82 H: - I: 0.04 AF: = AG: 10.78 AJ: ㎥ AL: 10.78 AM: ㎥
AC: (ADD 1%) AF: = AG: 10.78 AJ: ㎥ AL: 10.89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10.78 F: ㎥ AF: = AG: 10.78 AJ: ㎥ AL: 10.78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10.78 K: x L: 0.06 AF: = AG: 0.647 AJ: tonf AL: 0.647 AM: tonf
AC: (ADD 3%) AF: = AG: 0.647 AJ: tonf AL: 0.666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647 K: tonf AF: = AG: 0.647 AJ: tonf AL: 0.647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67 G: - H: 0.65 AF: = AG: 0.019 AJ: tonf AL: 0.019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7.64 K: ㎡ AF: = AG: 7.64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7.64 H: + I: 0.68 AF: = AG: 8.32 AJ: ㎡ AL: 8.32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0.43 K: ㎡ AF: = AG: 0.43 AJ: ㎡ AL: 0.43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50.51 AF: = AG: 50.51 AJ: ㎡ AL: 50.51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9.20 F: x G: 1ea AF: = AG: 9.20 AJ: m AL: 9.20 AM: m
D: 8.8 AC: (ADD 5%) AF: = AG: 9.20 AJ: m AL: 9.66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10.78 F: × G: 2.45 AF: = AG: 26.41 AJ: tonf AL: 26.41 AM: tonf
A: TYPE-K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9.66 K: ㎥ AF: = AG: 9.66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24.16
D: ∴ E: 9.66 H: - I: 0.04 AF: = AG: 9.62 AJ: ㎥ AL: 9.62 AM: ㎥
AC: (ADD 1%) AF: = AG: 9.62 AJ: ㎥ AL: 9.72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9.62 F: ㎥ AF: = AG: 9.62 AJ: ㎥ AL: 9.62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9.62 K: x L: 0.06 AF: = AG: 0.577 AJ: tonf AL: 0.577 AM: tonf
AC: (ADD 3%) AF: = AG: 0.577 AJ: tonf AL: 0.594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77 K: tonf AF: = AG: 0.577 AJ: tonf AL: 0.577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9 G: - H: 0.58 AF: = AG: 0.017 AJ: tonf AL: 0.017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4.51 K: ㎡ AF: = AG: 4.51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4.51 H: + I: 0.68 AF: = AG: 5.19 AJ: ㎡ AL: 5.19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3.18 K: ㎡ AF: = AG: 3.18 AJ: ㎡ AL: 3.18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6.67 AF: = AG: 46.67 AJ: ㎡ AL: 46.67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40 F: x G: 1ea AF: = AG: 8.40 AJ: m AL: 8.40 AM: m
AC: (ADD 5%) AF: = AG: 8.40 AJ: m AL: 8.82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9.62 F: × G: 2.45 AF: = AG: 23.57 AJ: tonf AL: 23.57 AM: tonf
A: TYPE-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7.74 K: ㎥ AF: = AG: 7.74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19.36
D: ∴ E: 7.74 H: - I: 0.04 AF: = AG: 7.70 AJ: ㎥ AL: 7.70 AM: ㎥
AC: (ADD 1%) AF: = AG: 7.70 AJ: ㎥ AL: 7.78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7.70 F: ㎥ AF: = AG: 7.70 AJ: ㎥ AL: 7.70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7.70 K: x L: 0.06 AF: = AG: 0.462 AJ: tonf AL: 0.462 AM: tonf
AC: (ADD 3%) AF: = AG: 0.462 AJ: tonf AL: 0.476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462 K: tonf AF: = AG: 0.462 AJ: tonf AL: 0.462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48 G: - H: 0.46 AF: = AG: 0.014 AJ: tonf AL: 0.014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6.06 K: ㎡ AF: = AG: 6.06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6.06 H: + I: 0.68 AF: = AG: 6.74 AJ: ㎡ AL: 6.74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1.56 K: ㎡ AF: = AG: 1.56 AJ: ㎡ AL: 1.56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1.86 AF: = AG: 41.86 AJ: ㎡ AL: 41.86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7.20 F: x G: 1ea AF: = AG: 7.20 AJ: m AL: 7.20 AM: m
D: 8.8 AC: (ADD 5%) AF: = AG: 7.20 AJ: m AL: 7.56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7.70 F: × G: 2.45 AF: = AG: 18.87 AJ: tonf AL: 18.87 AM: tonf
A: TYPE-M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9.25 K: ㎥ AF: = AG: 9.25 AJ: ㎥ AN: 덮개바닥면적
A:
(25-35-12) C: ▪ D: 공제량 G: : H: 0.01 K: x L: 4ea AF: = AG: 0.04 AJ: ㎥ AN: 23.12
D: ∴ E: 9.25 H: - I: 0.04 AF: = AG: 9.21 AJ: ㎥ AL: 9.21 AM: ㎥
AC: (ADD 1%) AF: = AG: 9.21 AJ: ㎥ AL: 9.30 AM: ㎥
A:
2. 콘크리트 타설(철근) C: ▪ D: 9.21 F: ㎥ AF: = AG: 9.21 AJ: ㎥ AL: 9.21 AM: ㎥
A:
3. 철근
A:
(SD300) C: ▪ D: SD300 G: = H: 9.21 K: x L: 0.06 AF: = AG: 0.553 AJ: tonf AL: 0.553 AM: tonf
AC: (ADD 3%) AF: = AG: 0.553 AJ: tonf AL: 0.570 AM: tonf
A:
4. 철근가공조립
A:
(보통) C: ▪ D: SD300 G: = H: 0.553 K: tonf AF: = AG: 0.553 AJ: tonf AL: 0.553 AM: tonf
A:
5. 사용고재
C: ▪ D: 0.57 G: - H: 0.55 AF: = AG: 0.017 AJ: tonf AL: 0.017 AM: tonf
A:
6. 거푸집 C: ▪ D: 본
체 G: : H: 5.67 K: ㎡ AF: = AG: 5.67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0.17 K: x L: 4ea AF: = AG: 0.68 AJ: ㎡
D: ∴ E: 5.67 H: + I: 0.68 AF: = AG: 6.35 AJ: ㎡ AL: 6.35 AM: ㎡
A:
(원형거푸집) C: ▪ D: 본
체 G: : H: 1.83 K: ㎡ AF: = AG: 1.83 AJ: ㎡ AL: 1.83 AM: ㎡
A:
7. 바닥비닐(t=0.1mm) C: ▪ D: 45.19 AF: = AG: 45.19 AJ: ㎡ AL: 45.19 AM: ㎡
A:
8. 들고리 C: ▪ D: φ E: = F: 24.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8.40 F: x G: 1ea AF: = AG: 8.40 AJ: m AL: 8.40 AM: m
D: 8.8 AC: (ADD 5%) AF: = AG: 8.40 AJ: m AL: 8.82 AM: m
A:
9. 운반거치(해상수상) C: ▪ D: 9.21 F: × G: 2.45 AF: = AG: 22.56 AJ: tonf AL: 22.56 AM: tonf

[시트: WIRE ROPE(A)-출력X]
A: - TYPE-A 유수실 덮개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8.05 P: 20.22 Q: 2.45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8.05 D: × E: 2.45 F: = G: 19.72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19.72 F: = G: 0.99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20.22 F: = G: 6.07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19.72 D: + E: 0.99 F: + G: 6.07 H: × 1.33 K: = L: 10.28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10.28 F: = G: 15.42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20.00 H: ) I: B J: 종 사용(Pa = M: 23.40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19.72 D: + E: 0.99 F: + G: 6.07 H: × 1.33 K: = L: 8.90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8.90 F: × G: 1,000
C: 2 × π D: × E: 2.00 F: × G: 5.1 × 1.5 × 1.1
B:
= C: 84.16 D: cm
B:
※ 全長
L D: = E: 84.16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218.32 F: ≒ G: 22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2.20 H: × I: 4 K: = L: 8.80 M: m
A: - TYPE-B 유수실 덮개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8.59 P: 21.57 Q: 2.45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8.59 D: × E: 2.45 F: = G: 21.05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21.05 F: = G: 1.05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21.57 F: = G: 6.47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21.05 D: + E: 1.05 F: + G: 6.47 H: × 1.33 K: = L: 10.97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10.97 F: = G: 16.46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20.00 H: ) I: B J: 종 사용(Pa = M: 23.40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21.05 D: + E: 1.05 F: + G: 6.47 H: × 1.33 K: = L: 9.50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9.50 F: × G: 1,000
C: 2 × π D: × E: 2.00 F: × G: 5.1 × 1.5 × 1.1
B:
= C: 89.84 D: cm
B:
※ 全長
L D: = E: 89.84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229.68 F: ≒ G: 23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2.30 H: × I: 4 K: = L: 9.20 M: m
A: - TYPE-C 유수실 덮개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13.46 P: 33.76 Q: 2.45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13.46 D: × E: 2.45 F: = G: 32.98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32.98 F: = G: 1.65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33.76 F: = G: 10.13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32.98 D: + E: 1.65 F: + G: 10.13 H: × 1.33 K: = L: 17.19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17.19 F: = G: 25.79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20.00 H: ) I: B J: 종 사용(Pa = M: 23.40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32.98 D: + E: 1.65 F: + G: 10.13 H: × 1.33 K: = L: 14.88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14.88 F: × G: 1,000
C: 2 × π D: × E: 2.00 F: × G: 5.1 × 1.5 × 1.1
B:
= C: 140.71 D: cm
B:
※ 全長
L D: = E: 140.71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331.42 F: ≒ G: 34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3.40 H: × I: 4 K: = L: 13.60 M: m
A: - TYPE-D 유수실 덮개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12.80 P: 32.1 Q: 2.45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12.80 D: × E: 2.45 F: = G: 31.36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31.36 F: = G: 1.57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32.10 F: = G: 9.63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31.36 D: + E: 1.57 F: + G: 9.63 H: × 1.33 K: = L: 16.34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16.34 F: = G: 24.51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20.00 H: ) I: B J: 종 사용(Pa = M: 23.40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31.36 D: + E: 1.57 F: + G: 9.63 H: × 1.33 K: = L: 14.15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14.15 F: × G: 1,000
C: 2 × π D: × E: 2.00 F: × G: 5.1 × 1.5 × 1.1
B:
= C: 133.81 D: cm
B:
※ 全長
L D: = E: 133.81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317.62 F: ≒ G: 32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3.20 H: × I: 4 K: = L: 12.80 M: m
A: - TYPE-E 유수실 덮개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14.72 P: 36.89 Q: 2.45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14.72 D: × E: 2.45 F: = G: 36.06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36.06 F: = G: 1.80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36.89 F: = G: 11.07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36.06 D: + E: 1.80 F: + G: 11.07 H: × 1.33 K: = L: 18.79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18.79 F: = G: 28.19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20.00 H: ) I: B J: 종 사용(Pa = M: 23.40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36.06 D: + E: 1.80 F: + G: 11.07 H: × 1.33 K: = L: 16.27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16.27 F: × G: 1,000
C: 2 × π D: × E: 2.00 F: × G: 5.1 × 1.5 × 1.1
B:
= C: 153.86 D: cm
B:
※ 全長
L D: = E: 153.86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357.72 F: ≒ G: 36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3.60 H: × I: 4 K: = L: 14.40 M: m

[시트: 5.4 근고블록 수량집계표]
A: 5.4 근고블록 수량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산 출 수 량 E: 할 증 F: 설 계 수 량 G: 비 고
A: 근고블록제작 B: A-TYPE C: ea D: 505.00 F: 505
B: B-TYPE C: ea D: 253.00 F: 253
B: C-TYPE C: ea D: 253.00 F: 253
B: D-TYPE C: ea D: 54.00 F: 54
B: E-TYPE C: ea D: 41.00 F: 41
B: 소계 C: ea D: 1,106.00 F: 1,106
A: 근고블록운반거치 B: 25 ~ 30ton C: ea D: -
F: - G: 해상수중
B: 30 ~ 35ton C: ea D: 253.00 F: 253
B: 35 ~ 40ton C: ea D: 253.00 F: 253
B: 40 ~ 45ton C: ea D: 41.00 F: 41
B: 65 ~ 70ton C: ea D: 505.00 F: 505
B: 70 ~ 75ton C: ea D: -
F: -
B: 75 ~ 80ton C: ea D: 54.00 F: 54
B: 소계 C: ea D: 1,106.00 F: 1,106 G: 해상수중
A: 레미콘 B: 25-30-12 C: ㎥ D: 24,745.96 E: 2% F: 25,240.88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 C: ㎥ D: 24,745.96 F: 24,745.96
A: 거푸집 B: 유로폼 C: ㎡ D: 43,174.09 F: 43,174.09
A: 바닥비닐 B: t=0.1mm C: ㎡ D: 35,662.20 E: 5% F: 37,445.31
A: 들고리
(B종 보통 6×19) B: Φ30mm C: m D: 13,138.00 E: 5% F: 13,794.90
A: 강관비계 B: 3개월 C: m D: 36,896.60 F: 36,896.60

[시트: 근고블록 집계]
A:
가. 근고블록 제작 수량집계표 E: 1106 EA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A-TYPE E: 505 EA F: B-TYPE G: 253 EA H: C-TYPE I: 253 EA J: D-TYPE K: 54 EA L: E-TYPE M: 41 EA N: 전 체 수 량 O: 할 증 P: 할 증 수 량 Q: 비 고
D: 단위수량 E: 총수량 F: 단위수량 G: 총수량 H: 단위수량 I: 총수량 J: 단위수량 K: 총수량 L: 단위수량 M: 총수량
A: 레미콘 B: 25-30-12 C: m3 D: 28.71 E: 14,498.55 F: 13.76 G: 3,481.28 H: 16.61 I: 4,202.33 J: 33.31 K: 1,798.74 L: 18.66 M: 765.06 N: 24745.96 O: 2% P: 25,240.88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 C: m3 D: 28.71 E: 14,498.55 F: 13.76 G: 3,481.28 H: 16.61 I: 4,202.33 J: 33.31 K: 1,798.74 L: 18.66 M: 765.06 N: 24745.96 P: 24,745.96
A: 거푸집 B: 유로폼 C: m2 D: 53.18 E: 26,855.90 F: 25.88 G: 6,547.64 H: 21.50 I: 5,439.50 J: 61.58 K: 3,325.32 L: 24.53 M: 1,005.73 N: 43174.09 P: 43,174.09
A: 바닥비닐 B: t=0.1mm C: m2 D: 31.50 E: 15,907.50 F: 31.50 G: 7,969.50 H: 34.30 I: 8,677.90 J: 31.50 K: 1,701.00 L: 34.30 M: 1,406.30 N: 35662.2 P: 35,662.20
A: 들고리
(B종 보통 6×19) B: Φ30mm C: m D: 14.40 E: 7,272.00 F: 8.40 G: 2,125.20 H: 9.60 I: 2,428.80 J: 16.40 K: 885.60 L: 10.40 M: 426.40 N: 13138.00 O: 5% P: 13,794.90
A: 강관비계 B: 3개월 C: m2 D: 65.00 E: 32,825.00 F: - G: - H: - I: - J: 75.40 K: 4,071.60 L: - M: - N: 36896.6 P: 36,896.60

[시트: 근고블록 운반거치]
A:
나. 근고블록 운반거치 수량집계표
A: 구
분 B: 25ton C: 30ton D: 35ton E: 40ton F: 45ton G: 50ton H: 55ton I: 60ton J: 65ton K: 70ton L: 75ton M: 합
계 N: 비
고 O: 개수 P: 블록중량 Q: 제간부 R: 가두부 S: 가두부추가
B: ~30ton C: ~35ton D: ~40ton E: ~45ton F: ~50ton G: ~55ton H: ~60ton I: ~65ton J: ~70ton K: ~75ton L: ~80ton
A: A-TYPE B:
C:
D:
E:
F:
G:
H:
I:
J: 505 K:
L:
M: 505 O: 505 P: 66.03 Q: 504.8 R: 0
A: B-TYPE B:
C: 253 D:
E:
F:
G:
H:
I:
J:
K:
L:
M: 253 O: 253 P: 31.65 Q: 252.4 R: 0
A: C-TYPE B:
C:
D: 253 E:
F:
G:
H:
I:
J:
K:
L:
M: 253 O: 253 P: 38.2 Q: 252.4 R: 0
A: D-TYPE B:
C:
D:
E:
F:
G:
H:
I:
J:
K:
L: 54 M: 54 O: 54 P: 76.61 Q: 0 R: 53.48
A: E-TYPE B:
C:
D:
E: 41 F:
G:
H:
I:
J:
K:
L:
M: 41 O: 41 P: 42.92 Q: 0 R: 40.88206897
A: 합 계 B: - C: 253 D: 253 E: 41 F: - G: - H: - I: - J: 505 K: - L: 54 M: 1,106 O: 1,106

[시트: 근고블록 산근]
A:
다. 근고블록 단위수량 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A-TYPE C: 규격 : E: 2.50B G: × H: 2.50H J: × K: 5.00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 I: 5.00 K: x L: 2.50 N: x O: 2.50 Q: ) AF: = AG: 31.25 AJ: ㎥
A:
(25-30-12) C: ▪ D: 공제량 G: : H: {( I: 0.50 K: x L: 0.30 N: + O: 0.30 Q: x R: 0.10 T: ) U: x V: 0.10 X: x Y: 1/2 AA: } AB: x AC: 4ea AF: = AG: 0.04 AJ: ㎥
G: : H: ( I: 1.00 K: x L: 2.50 N: x O: 0.50 Q: ) R: x S: 2.00 U: ea AF: = AG: 2.50 AJ: ㎥
D: ∴ E: 31.25 H: - I: 0.04 L: - M: 2.50 AF: = AG: 28.71 AJ: ㎥ AL: 28.71 AM: ㎥
AC: (ADD 2%) AF: = AG: 28.71 AJ: ㎥ AL: 29.28 AM: ㎥
A:
2. 콘크리트 타설(무근) C: ▪ D: 28.71 F: ㎥ AF: = AG: 28.71 AJ: ㎥ AL: 28.71 AM: ㎥
A:
3. 거푸집 C: ▪ D: 본
체 G: : H: ( I: 2.50 K: + L: 5.00 N: ) O: x P: 2.00 R: x S: 2.50 AF: = AG: 37.50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 I: 0.50 K: + L: 0.30 N: ) O: x P: 1/2 R: x S: 0.10 U: √ V: 2 W: x X: 2 ea
I: + J: ( K: 0.30 M: + N: 0.10 P: ) Q: x R: 1/2 T: x U: 0.10 W: √ X: 2 Y: x Z: 2 ea AB: } AC: x AD: 4ea AF: = AG: 0.68 AJ: ㎡
G: : H: ( I: 1.00 K: + L: 0.50 N: ) O: x P: 4.00 R: x S: 2.50 AF: = AG: 15.00 AJ: ㎡
D: ∴ E: 37.50 H: + I: 0.68 L: + M: 15.00 AF: = AG: 53.18 AJ: ㎡ AL: 53.18 AM: ㎡
A:
4. 바닥비닐(t=0.1mm) C: ▪ D: ( E: 2.50 G: + H: 2.00 J: ) K: x L: ( M: 5.00 O: + P: 2.00 R: ) AF: = AG: 31.50 AJ: ㎡ AL: 31.50 AM: ㎡
A:
5. 들고리 C: ▪ D: φ E: = F: 30.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3.60 F: x G: 4ea AF: = AG: 14.40 AJ: m AL: 14.40 AM: m
AC: (ADD 5%) AF: = AG: 14.40 AJ: m AL: 15.12 AM: m
A:
6. 운반거치(해상수중) C: ▪ D: 28.71 F: × G: 2.30 AF: = AG: 66.03 AJ: tonf AL: 66.03 AM: tonf
A:
7. 강관비계 C: ▪ D: 본
체 G: : H: ( I: 4.5 K: + L: 7.00 N: ) O: x P: 2.00 R: x S: 2.50 AF: = AG: 57.50 AJ: ㎡
C: ▪ D: 추가량 G: : H: ( I: 1.0 K: + L: 0.50 N: ) O: x P: 2.00 R: x S: 2.50 AF: = AG: 7.50 AJ: ㎡
D: ∴ E: 57.50 H: + I: 7.50 AF: = AG: 65.00 AJ: ㎡ AL: 65.00 AM: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B-TYPE C: 규격 : E: 2.50B G: × H: 1.20H J: × K: 5.00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 I: 5.00 K: x L: 1.20 N: x O: 2.50 Q: ) AF: = AG: 15.00 AJ: ㎥
A:
(25-30-12) C: ▪ D: 공제량 G: : H: {( I: 0.50 K: x L: 0.30 N: + O: 0.30 Q: x R: 0.10 T: ) U: x V: 0.10 X: x Y: 1/2 AA: } AB: x AC: 4ea AF: = AG: 0.04 AJ: ㎥
G: : H: ( I: 1.00 K: x L: 1.20 N: x O: 0.50 Q: ) R: x S: 2.00 U: ea AF: = AG: 1.20 AJ: ㎥
D: ∴ E: 15.00 H: - I: 0.04 L: - M: 1.20 AF: = AG: 13.76 AJ: ㎥ AL: 13.76 AM: ㎥
AC: (ADD 2%) AF: = AG: 13.76 AJ: ㎥ AL: 14.04 AM: ㎥
A:
2. 콘크리트 타설(무근) C: ▪ D: 13.76 F: ㎥ AF: = AG: 13.76 AJ: ㎥ AL: 13.76 AM: ㎥
A:
3. 거푸집 C: ▪ D: 본
체 G: : H: ( I: 2.50 K: + L: 5.00 N: ) O: x P: 2.00 R: x S: 1.20 AF: = AG: 18.00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 I: 0.50 K: + L: 0.30 N: ) O: x P: 1/2 R: x S: 0.10 U: √ V: 2 W: x X: 2 ea
I: + J: ( K: 0.30 M: + N: 0.10 P: ) Q: x R: 1/2 T: x U: 0.10 W: √ X: 2 Y: x Z: 2 ea AB: } AC: x AD: 4ea AF: = AG: 0.68 AJ: ㎡
G: : H: ( I: 1.00 K: + L: 0.50 N: ) O: x P: 4.00 R: x S: 1.20 AF: = AG: 7.20 AJ: ㎡
D: ∴ E: 18.00 H: + I: 0.68 L: + M: 7.20 AF: = AG: 25.88 AJ: ㎡ AL: 25.88 AM: ㎡
A:
4. 바닥비닐(t=0.1mm) C: ▪ D: ( E: 2.50 G: + H: 2.00 J: ) K: x L: ( M: 5.00 O: + P: 2.00 R: ) AF: = AG: 31.50 AJ: ㎡ AL: 31.50 AM: ㎡
A:
5. 들고리 C: ▪ D: φ E: = F: 30.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2.10 F: x G: 4ea AF: = AG: 8.40 AJ: m AL: 8.40 AM: m
AC: (ADD 5%) AF: = AG: 8.40 AJ: m AL: 8.82 AM: m
A:
6. 운반거치(해상수중) C: ▪ D: 13.76 F: × G: 2.30 AF: = AG: 31.65 AJ: tonf AL: 31.65 AM: tonf
A:
7. 강관비계 C: ▪ D: 본
체 G: : H: ( I: 4.5 K: + L: 7.0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C: ▪ D: 추가량 G: : H: ( I: 1.0 K: + L: 0.5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D: ∴ E: 0.00 H: + I: 0.00 AF: = AG: 0.00 AJ: ㎡ AL: 0.00 AM: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C-TYPE C: 규격 : E: 2.90B G: × H: 1.30H J: × K: 5.00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 I: 5.00 K: x L: 3.33 N: x O: 1.00 Q: ) AF: = AG: 16.65 AJ: ㎥
A:
(25-30-12) C: ▪ D: 공제량 G: : H: {( I: 0.50 K: x L: 0.30 N: + O: 0.30 Q: x R: 0.10 T: ) U: x V: 0.10 X: x Y: 1/2 AA: } AB: x AC: 4ea AF: = AG: 0.04 AJ: ㎥
D: ∴ E: 16.65 H: - I: 0.04 AF: = AG: 16.61 AJ: ㎥ AL: 16.61 AM: ㎥
AC: (ADD 2%) AF: = AG: 16.61 AJ: ㎥ AL: 16.94 AM: ㎥
A:
2. 콘크리트 타설(무근) C: ▪ D: 16.61 F: ㎥ AF: = AG: 16.61 AJ: ㎥ AL: 16.61 AM: ㎥
A:
3. 거푸집 C: ▪ D: 본
체 G: : H: 20.82 K: ㎡ AF: = AG: 20.82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 I: 0.50 K: + L: 0.30 N: ) O: x P: 1/2 R: x S: 0.10 U: √ V: 2 W: x X: 2 ea
I: + J: ( K: 0.30 M: + N: 0.10 P: ) Q: x R: 1/2 T: x U: 0.10 W: √ X: 2 Y: x Z: 2 ea AB: } AC: x AD: 4ea AF: = AG: 0.68 AJ: ㎡
D: ∴ E: 20.82 H: + I: 0.68 AF: = AG: 21.50 AJ: ㎡ AL: 21.50 AM: ㎡
A:
4. 바닥비닐(t=0.1mm) C: ▪ D: ( E: 2.90 G: + H: 2.00 J: ) K: x L: ( M: 5.00 O: + P: 2.00 R: ) AF: = AG: 34.30 AJ: ㎡ AL: 34.30 AM: ㎡
A:
5. 들고리 C: ▪ D: φ E: = F: 30.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2.40 F: x G: 4ea AF: = AG: 9.60 AJ: m AL: 9.60 AM: m
AC: (ADD 5%) AF: = AG: 9.60 AJ: m AL: 10.08 AM: m
A:
6. 운반거치(해상수중) C: ▪ D: 16.61 F: × G: 2.30 AF: = AG: 38.20 AJ: tonf AL: 38.20 AM: tonf
A:
7. 강관비계 C: ▪ D: 본
체 G: : H: ( I: 0.0 K: + L: 0.0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C: ▪ D: 추가량 G: : H: ( I: 0.0 K: + L: 0.0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D: ∴ E: 0.00 H: + I: 0.00 AF: = AG: 0.00 AJ: ㎡ AL: 0.00 AM: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D-TYPE C: 규격 : E: 2.50B G: × H: 2.90H J: × K: 5.00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 I: 5.00 K: x L: 2.90 N: x O: 2.50 Q: ) AF: = AG: 36.25 AJ: ㎥
A:
(25-30-12) C: ▪ D: 공제량 G: : H: {( I: 0.50 K: x L: 0.30 N: + O: 0.30 Q: x R: 0.10 T: ) U: x V: 0.10 X: x Y: 1/2 AA: } AB: x AC: 4ea AF: = AG: 0.04 AJ: ㎥
G: : H: ( I: 1.00 K: x L: 2.90 N: x O: 0.50 Q: ) R: x S: 2.00 U: ea AF: = AG: 2.90 AJ: ㎥
D: ∴ E: 36.25 H: - I: 0.04 L: - M: 2.90 AF: = AG: 33.31 AJ: ㎥ AL: 33.31 AM: ㎥
AC: (ADD 2%) AF: = AG: 33.31 AJ: ㎥ AL: 33.98 AM: ㎥
A:
2. 콘크리트 타설(무근) C: ▪ D: 33.31 F: ㎥ AF: = AG: 33.31 AJ: ㎥ AL: 33.31 AM: ㎥
A:
3. 거푸집 C: ▪ D: 본
체 G: : H: ( I: 2.50 K: + L: 5.00 N: ) O: x P: 2.00 R: x S: 2.90 AF: = AG: 43.50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 I: 0.50 K: + L: 0.30 N: ) O: x P: 1/2 R: x S: 0.10 U: √ V: 2 W: x X: 2 ea
I: + J: ( K: 0.30 M: + N: 0.10 P: ) Q: x R: 1/2 T: x U: 0.10 W: √ X: 2 Y: x Z: 2 ea AB: } AC: x AD: 4ea AF: = AG: 0.68 AJ: ㎡
G: : H: ( I: 1.00 K: + L: 0.50 N: ) O: x P: 4.00 R: x S: 2.90 AF: = AG: 17.40 AJ: ㎡
D: ∴ E: 43.50 H: + I: 0.68 L: + M: 17.40 AF: = AG: 61.58 AJ: ㎡ AL: 61.58 AM: ㎡
A:
4. 바닥비닐(t=0.1mm) C: ▪ D: ( E: 2.50 G: + H: 2.00 J: ) K: x L: ( M: 5.00 O: + P: 2.00 R: ) AF: = AG: 31.50 AJ: ㎡ AL: 31.50 AM: ㎡
A:
5. 들고리 C: ▪ D: φ E: = F: 30.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4.10 F: x G: 4ea AF: = AG: 16.40 AJ: m AL: 16.40 AM: m
AC: (ADD 5%) AF: = AG: 16.40 AJ: m AL: 17.22 AM: m
A:
6. 운반거치(해상수중) C: ▪ D: 33.31 F: × G: 2.30 AF: = AG: 76.61 AJ: tonf AL: 76.61 AM: tonf
A:
7. 강관비계 C: ▪ D: 본
체 G: : H: ( I: 4.5 K: + L: 7.00 N: ) O: x P: 2.00 R: x S: 2.90 AF: = AG: 66.70 AJ: ㎡
C: ▪ D: 추가량 G: : H: ( I: 1.0 K: + L: 0.50 N: ) O: x P: 2.00 R: x S: 2.90 AF: = AG: 8.70 AJ: ㎡
D: ∴ E: 66.70 H: + I: 8.70 AF: = AG: 75.40 AJ: ㎡ AL: 75.40 AM: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E-TYPE C: 규격 : E: 2.90B G: × H: 1.50H J: × K: 5.00L
A:
1. 레미콘 C: ▪ D: 본
체 G: : H: ( I: 5.00 K: x L: 3.74 N: x O: 1.00 Q: ) AF: = AG: 18.70 AJ: ㎥
A:
(25-30-12) C: ▪ D: 공제량 G: : H: {( I: 0.50 K: x L: 0.30 N: + O: 0.30 Q: x R: 0.10 T: ) U: x V: 0.10 X: x Y: 1/2 AA: } AB: x AC: 4ea AF: = AG: 0.04 AJ: ㎥
D: ∴ E: 18.70 H: - I: 0.04 AF: = AG: 18.66 AJ: ㎥ AL: 18.66 AM: ㎥
AC: (ADD 2%) AF: = AG: 18.66 AJ: ㎥ AL: 19.03 AM: ㎥
A:
2. 콘크리트 타설(무근) C: ▪ D: 18.66 F: ㎥ AF: = AG: 18.66 AJ: ㎥ AL: 18.66 AM: ㎥
A:
3. 거푸집 C: ▪ D: 본
체 G: : H: 23.85 K: ㎡ AF: = AG: 23.85 AJ: ㎡
A:
(유로폼) C: ▪ D: 추가량 G: : H: {( I: 0.50 K: + L: 0.30 N: ) O: x P: 1/2 R: x S: 0.10 U: √ V: 2 W: x X: 2 ea
I: + J: ( K: 0.30 M: + N: 0.10 P: ) Q: x R: 1/2 T: x U: 0.10 W: √ X: 2 Y: x Z: 2 ea AB: } AC: x AD: 4ea AF: = AG: 0.68 AJ: ㎡
D: ∴ E: 23.85 H: + I: 0.68 AF: = AG: 24.53 AJ: ㎡ AL: 24.53 AM: ㎡
A:
4. 바닥비닐(t=0.1mm) C: ▪ D: ( E: 2.90 G: + H: 2.00 J: ) K: x L: ( M: 5.00 O: + P: 2.00 R: ) AF: = AG: 34.30 AJ: ㎡ AL: 34.30 AM: ㎡
A:
5. 들고리 C: ▪ D: φ E: = F: 30.0 H: mm
A:
(B종 보통 6×19) C: ▪ D: 2.60 F: x G: 4ea AF: = AG: 10.40 AJ: m AL: 10.40 AM: m
AC: (ADD 5%) AF: = AG: 10.40 AJ: m AL: 10.92 AM: m
A:
6. 운반거치(해상수중) C: ▪ D: 18.66 F: × G: 2.30 AF: = AG: 42.92 AJ: tonf AL: 42.92 AM: tonf
A:
7. 강관비계 C: ▪ D: 본
체 G: : H: ( I: 0.0 K: + L: 0.0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C: ▪ D: 추가량 G: : H: ( I: 0.0 K: + L: 0.00 N: ) O: x P: 2.00 R: x S: 0.00 AF: = AG: 0.00 AJ: ㎡
D: ∴ E: 0.00 H: + I: 0.00 AF: = AG: 0.00 AJ: ㎡ AL: 0.00 AM: ㎡

[시트: WIRE ROPE(근고블록)-출력X]
A: - TYPE-A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28.71 P: 12.5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28.71 D: × E: 2.30 F: = G: 66.03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66.03 F: = G: 3.30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12.50 F: = G: 3.75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66.03 D: + E: 3.30 F: + G: 3.75 H: × 1.33 K: = L: 28.06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28.06 F: = G: 42.09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66.03 D: + E: 3.30 F: + G: 3.75 H: × 1.33 K: = L: 24.30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24.30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382.99 D: cm
B:
※ 全長
L D: = E: 382.99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815.98 F: ≒ G: 820.00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8.20 H: × I: 4 K: = L: 32.80 M: m
A: - TYPE-B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6.36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6.36 F: = G: 1.91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91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91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C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3.44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3.44 F: = G: 1.03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03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03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D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4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4.00 F: = G: 1.20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20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20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E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4.23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4.23 F: = G: 1.27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27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27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F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5.23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5.23 F: = G: 1.57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57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57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G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5.36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5.36 F: = G: 1.61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61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61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H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4.18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4.18 F: = G: 1.25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25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25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A: - TYPE-I 근고블록
A:
1) WIRE ROPE 규격산정 O: VOLUME P: AREA Q: UNIT W'T S: N
O: #REF! P: 5 Q: 2.3 S: 4 V: 6 x 19 (KS 3호)
B:
Pi =
C: W + W' + F F: × G: k
C:
N×SINθi V: 절 단 하 중 X: 로우프
지 름
mm Z: 계 산
단면적
mm
V: B W: 종
C: 여기서, D:
Pi = WIRE ROPE 1본당 작용하는 하중 (TON/EA) V: 0.94 X: 4.00 Y: 0.94 Z: 6.26 AA: 0.52 AB: 1.00
D:
Ti = WIRE ROPE 매입장 산정에 쓰이는 하중 (TON/EA) V: 1.46 X: 5.00 Y: 1.46 Z: 9.78 AA: 0.65 AB: 1.00
D:
W = BLOCK의 자중 (TON) V: 2.11 X: 6.00 Y: 2.11 Z: 14.10 AA: 0.22 AB: 0.30
D:
W' = BLOCK의 증가중량 (0.05W) V: 2.33 X: 6.30 Y: 2.33 Z: 15.50 AA: 1.42 AB: 1.70
D:
F
= 저면 부착력 (0.3A) V: 3.75 X: 8.00 Y: 3.75 Z: 25.00 AA: 0.99 AB: 1.00
D:
N
= HOOK수 (4개) V: 4.74 X: 9.00 Y: 4.74 Z: 31.70 AA: 1.12 AB: 1.00
D:
K
= 불균등 계수 (=1.33) V: 5.86 X: 10.00 Y: 5.86 Z: 38.10 AA: 1.49 AB: 1.20
D:
θ = WIRE ROPE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 (60˚) V: 7.35 X: 11.20 Y: 7.35 Z: 49.10 AA: 1.08 AB: 0.80
V: 8.43 X: 12.00 Y: 8.43 Z: 55.30 AA: 0.72 AB: 0.50
B:
W = C: #REF! D: × E: 2.30 F: = G: #REF! H: TON Q: 1 V: 9.15 X: 12.50 Y: 9.15 Z: 61.10 AA: 2.35 AB: 1.50
B:
W' = C: 0.05 D: × E: #REF! F: = G: #REF! H: TON V: 11.50 X: 14.00 Y: 11.50 Z: 75.70 AA: 3.50 AB: 2.00
B:
F
= C: 0.30 D: × E: 5.00 F: = G: 1.50 H: TON V: 15.00 X: 16.00 Y: 15.00 Z: 100.00 AA: 4.00 AB: 2.00
V: 19.00 X: 18.00 Y: 19.00 Z: 127.00 AA: 4.40 AB: 2.00
V: 23.40 X: 20.00 Y: 23.40 Z: 156.00 AA: 5.00 AB: 2.00
B:
P = C: #REF! D: + E: #REF! F: + G: 1.50 H: × 1.33 K: = L: #REF! M: TON V: 28.40 X: 22.00 Y: 28.40 Z: 189.00 AA: 1.00 AB: 0.40
C:
4 ×SIN60 V: 29.40 X: 22.40 Y: 29.40 Z: 196.00 AA: 4.30 AB: 1.60
V: 33.70 X: 24.00 Y: 33.70 Z: 225.00 AA: 2.90 AB: 1.00
B:
Pa = Fs ×Pi V: 36.60 X: 25.00 Y: 36.60 Z: 244.00 AA: 3.00 AB: 1.00
O: 안전계수 T: Fs V: 39.60 X: 26.00 Y: 39.60 Z: 264.00 AA: 6.30 AB: 2.00
C: 여기서, D:
Pa = 절단하중, Fs = 안전율 (3.0) O: ELEVATOR T: 10 V: 45.90 X: 28.00 Y: 45.90 Z: 307.00 AA: 6.80 AB: 2.00
B:
Pa = C: 3.00 D: × E: #REF! F: = G: #REF! H: TON O: CRANE.HOIST,DERRICK,SLING T: 6 V: 52.70 X: 30.00 Y: 52.70 Z: 352.00 AA: 5.40 AB: 1.50
E: 2 O: GUY OR STRY,HORIZONTAL PULL OR TRACTION T: 4 V: 58.10 X: 31.50 Y: 58.10 Z: 388.00 AA: 1.90 AB: 0.50
B:
∴ WIRE POPE ( 6 x 19 - φ G: 12.00 H: ) I: B J: 종 사용(Pa = M: 8.43 N: TON ) O: MAIN WIRE OF AERIAL ROPE WAY T: 3 V: 60.00 X: 32.00 Y: 60.00 Z: 400.00 AA: 5.70 AB: 1.50
V: 65.70 X: 33.50 Y: 65.70 Z: 439.00 AA: 2.00 AB: 0.50
V: 67.70 X: 34.00 Y: 67.70 Z: 452.00 AA: 6.10 AB: 1.50
A:
2) WIRE ROPE 직경 및 근입장 산정 V: 73.80 X: 35.50 Y: 73.80 Z: 493.00 AA: 2.10 AB: 0.50
V: 75.90 X: 36.00 Y: 75.90 Z: 507.00 AA: 6.50 AB: 1.50
B: ■ 설계기준강도 f'ck D: = E: 18 N/mm2 V: 82.40 X: 37.50 Y: 82.40 Z: 550.00 AA: 2.20 AB: 0.50
V: 84.60 X: 38.00 Y: 84.60 Z: 565.00 AA: 9.10 AB: 2.00
B: fck = C: t I: ×f'ck V: 93.70 X: 40.00 Y: 93.70 Z: 626.00 AA: 9.30 AB: 2.00
C: 1.203 + 0.7 × t - 0.000195 × t2 V: 103.00 X: 42.00 Y: 103.00 Z: 690.00 AA: 3.00 AB: 0.50
V: 106.00 X: 42.50 Y: 106.00 Z: 706.00 AA: 7.00 AB: 1.50
B:
= C: 1 I: ×18 V: 113.00 X: 44.00 Y: 113.00 Z: 757.00 AA: 6.00 AB: 1.00
C: 1.203 + 0.7 × 1 - 0.000195 × 12 V: 119.00 X: 45.00 Y: 119.00 Z: 792.00 AA: 5.00 AB: 1.00
V: 124.00 X: 46.00 Y: 124.00 Z: 828.00 AA: 8.00 AB: 1.50
B:
= C: 9.46 D: N/mm2 V: 132.00 X: 47.50 Y: 132.00 Z: 882.00 AA: 3.00 AB: 0.50
V: 135.00 X: 48.00 Y: 135.00 Z: 901.00 AA: 11.00 AB: 2.00
C: 여기서 : t = 재령 (日/7日) V: 146.00 X: 50.00 Y: 146.00 Z: 978.00 AA: 0.00 AB: 0.00
B: τoa = C:
0.28×fck(2/3)×0.4
=
G: 0.5 H: N/mm2
B: ∴ τoa = C: 5.1 D: kg/cm2 F: (허용부착응력)
B:
Ti =
C: W + W' + F F: × G: k
C:
N
B:
=
C: #REF! D: + E: #REF! F: + G: 1.50 H: × 1.33 K: = L: #REF! M: TON
C: 4
B:
L =
C: Ti H: =
C: 2 × π × D × τoa ×m ×α
C: 여기서, D:
τoa = 허용부착응력 = 5.1 kg/cm2
D:
m = HOOK의 효과 (1.5), 와이어로프 효과(1.0)
D:
α = 부착강도를 고려한 계수 (1.1)
B:
L =
E: #REF! F: × G: 1,000
C: 2 × π D: × E: 1.20 F: × G: 5.1 × 1.5 × 1.1
B:
= C: #REF! D: cm
B:
※ 全長
L D: = E: #REF! F: × G: 2.00 H: + I: 50 (콘크리트 상면의 여유길이+ Hook)
D: = E: #REF! F: ≒ G: #REF! H: cm I: /본
A:
3) WIRE ROPE 총길이 산정 F: = G: #REF! H: × I: 4 K: = L: #REF! M: m

[시트: 5.5 피복블록 수량집계표]
A: 5.5 피복블록 수량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산 출 수 량 E: 할 증 F: 설 계 수 량 G: 비 고
A: 피복블록제작 B: STABICK(20톤) C: ea D: 789.00 F: 789
B: STABICK(30톤) C: ea D: 98.00 F: 98
B: 소계 C: ea D: 887.00 F: 887
A: 피복블록운반거치 B: 15 ~ 20ton C: ea D: 789.00 F: 789 G: 해상수중
B: 30 ~ 35ton C: ea D: 98.00 F: 98 G: 해상수중
A: 레미콘 B: 25-30-12 C: ㎥ D: 8,125.64 E: 2% F: 8,288.15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 C: ㎥ D: 8,125.64 F: 8,125.64

[시트: 피복블록 집계]
A:
가. 피복블록 제작 수량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STABICK(20톤) E: 789 EA F: STABICK(30톤) G: 98 EA H: 전 체 수 량 I: 할 증 J: 할 증 수 량 K: 비 고
D: 단위수량 E: 총수량 F: 단위수량 G: 총수량
A: 레미콘 B: 25-30-12 C: m3 D: 8.68 E: 6,846.94 F: 13.05 G: 1,278.70 H: 8,125.64 I: 2% J: 8,288.15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 C: m3 D: 8.68 E: 6,846.94 F: 13.05 G: 1,278.70 H: 8,125.64 J: 8,125.64

[시트: 피복블록 운반거치]
A:
나. 피복블록 운반거치 수량집계표
A: 구
분 B: 15ton C: 30ton D: 합
계 E: 비
고 F: 개수 G: 블록중량 H: 제간부 I: 가두부 J: 가두부추가
B: ~20ton C: ~35ton
A: STABICK(20톤) B: 789 C:
D: 789 F: 789 G: 19.96 H: 789 I: -
A: STABICK(30톤) B:
C: 98 D: 98 F: 98 G: 30.01 H: - I: 98
A: 합 계 B: 789 C: 98 D: 887 F: 887

[시트: 피복블록 산근]
A:
다. 피복블록 단위수량 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STABICK(20톤)
C: - 시공연장 F: = G: 2,510.00 M: m U: 상부 W: : X: 1255 AA: m AB: 경사 AD: : AE: 1255 AH: m
C: - 단위체적 F: = G: 8.678 J: ㎥/ea
C: - 병렬배열방식에 따른 개당 점유 면적
C: - 제원표
D: 구 분 G: A J: α M: 높이 P: 단면방향개수(ea) V: 실중량
D: 제 원 G: 3.12 J: 0.062 M: 1.71 P: 1 V: 19.96
C: - N E: = F: (Lx+α)×(Ly+α) L: = M: ( N: 2510.0 Q: + R: 0.062 U: )×( W: 3.12 Z: + AA: 0.062 AD: ) AE: = AF: 789.00 AJ: ea
F: (A+α)2 Q: ( R: 3.12 U: + W: 0.062 Z: )2
D: 여기서, G: Lx= I: 시공연장
G: Ly= I: 단면방향으로의 블록 배치 길이
C: - N2 E: = F: 우각부 AE: = AF: - AJ: ea
C: - N E: = F: 총개수 AE: = AF: 789.00 AJ: ea AL: 789 AM: ea
C: - 레미콘(25-30-120)
I: = J: 789.00 M: ea N: × O: 8.678 R: ㎥/ea AF: = AG: 6,846.94 AK: ㎥ AL: 6,846.94 AM: ㎥
O: ( P: ADD R: : S: 2% U: = V: 6,846.94 ㎥ AB: × AC: 1.02 AF: = AG: 6,983.87 ㎥ AK: ) AL: 6,983.87 AM: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L: 수 량
A: STABICK(30톤)
C: - 시공연장 F: = G: 354.42 M: m U: 상부 W: : X: 177.21 AA: m AB: 경사 AD: : AE: 177.21 AH: m
C: - 단위체적 F: = G: 13.048 J: ㎥/ea
C: - 병렬배열방식에 따른 개당 점유 면적
C: - 제원표
D: 구 분 G: A J: α M: 높이 P: 단면방향개수(ea) V: 실중량
D: 제 원 G: 3.58 J: 0.072 M: 1.96 P: 1 V: 30.01
C: - N E: = F: (Lx+α)×(Ly+α) L: = M: ( N: 354.4 Q: + R: 0.072 U: )×( W: 3.58 Z: + AA: 0.072 AD: ) AE: = AF: 98.00 AJ: ea
F: (A+α)2 Q: ( R: 3.58 U: + W: 0.072 Z: )2
D: 여기서, G: Lx= I: 시공연장
G: Ly= I: 단면방향으로의 블록 배치 길이
C: - N2 E: = F: 우각부 AE: = AF: - AJ: ea
C: - N E: = F: 총개수 AE: = AF: 98.00 AJ: ea AL: 98 AM: ea
C: - 레미콘(25-30-120)
I: = J: 98.00 M: ea N: × O: 13.048 R: ㎥/ea AF: = AG: 1,278.70 AK: ㎥ AL: 1,278.70 AM: ㎥
O: ( P: ADD R: : S: 2% U: = V: 1,278.70 ㎥ AB: × AC: 1.02 AF: = AG: 1,304.27 ㎥ AK: ) AL: 1,304.27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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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발주설명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울릉공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8차)

  • (위

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549-4번지 일원

ㅇ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수

량) 4,218ton(폐콘크리트)

  • (도급예정액) 199,510,000원(부가세 포함)

□ 현장 설명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85)로 근무시간 내 문의 바람

□ 입찰자격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①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단독입찰)

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동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지역제한) 지역사회 발전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경북 소재 업체로 제한함

□ 적격심사 대상 ㅇ 조달청 공고에 의함

===== 02. 사전규격공개/설계설명서_울릉공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8차).hwpx =====
2019년도(울릉소형공항, 장기계속공사)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8차) 설 계 설 명 서 국토교통부 부 산 지 방 항 공 청 2026년 10월 일 설계 설 계 건설사업관리단 검 토 부산지방항공청 설계자 심사자 대표이사 검토자 과 장 국 장 청 장 전결 2019년도(울릉소형공항, 장기계속공사)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8차) 설계서

용 역 개 요 폐기물 처리비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4,218Ton ∘ 도급예정액 : 199,510,000원

목
차

28) 1. 설 계 설 명 서 1 ∼ 3 2. 일반과업지시서 4 ∼ 17 3. 특별과업지시서 18 ∼ 20 4. 예 정 공 정 표 21 ∼ 22 5. 수 량 산 출 서 23 ∼ 25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목적.

본 과업은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8차)

3. 용역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사동항 울릉공항 건설현장 일원

4. 용역개요

가. 건설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4,218 ton
나. 수집․운반·처리 :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등

5. 폐기물처리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장 6.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라. 용역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용역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 시

다.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8. 기타

가.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나. 용역기간은 본 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에 의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일반과업지시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 등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기타 환경 관련 법규 등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1.4.2 순환골재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동골재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ㅇ 비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4.2.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ㅇ 비고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 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 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과업지시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수행 관련 행정사항 가. 용역 착수시

(1)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계약서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 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 나. 준공 및 기성신청 ① 준공 및 기성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

② 첨부 : 처리 증명자료(관련사진 및 기타)

2. 폐기물 운반․처리 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나.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용역감독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자는 본 공사의 공사감독자, 발주처의 당 현장 공사관리인이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아.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공인된 계근소(현장 인근)에서 반드시 각각 계근하여야 하며 계근 수량은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추가 특별 과업지시

가. 본 용역은 울릉공항 건설공사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주요 구조물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나. 본 용역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실액 변상은 해당 수행사가 부담한다.

예정공정표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360일)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공정율(%) 20 20 10 10 5 5 5 5 5 5 5 5 누계공정율(%) 20 40 50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공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예정공정표 5. 수 량 산 출 서 1. 수량산출서 구 분 규 격 내역 적용수량 비 고 ◦ 건설폐기물 계 4,218 TON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울릉) 4,218 TON 1.1 폐콘크리트 수량

공
종

산
출
근
거

비 고 1 . 폐콘크리트 수량산출 1. 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제거공 변경 673ton = 480ton + 193ton 금회 발주 전회 발주 용역발주 수량 : 193 ton

공
종

산
출
근
거

비 고

2. 태풍피해복구(3차) 상치콘크리트 제거(L=18m)

[평면도] [단면도]

① 상치 콘크리트 제거 (10m 구간 저면으로 이탈)

  • 1,451.91 ㎥(cad구적) + 129.87 ㎥ = 1,581.78 ㎥

(상치 응급복구) ② 근고블록 제거

  • 3.0m × 3.5m × 2.0m × 8.0EA = 168.00 ㎥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 폐콘크리트 = 1,581.78 ㎥ + 168.00 ㎥ × 2.3 ton/㎥ = 4,024.49 ton

용역발주 수량 : 4,025 ton

(2026.05.28. 실정보고 제출, 2026.06.01. 승인(공항시설과-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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