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공고문.hwp =====
시설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두레자연중학교 공고 제2026-0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두레자연중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두레자연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착공일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두레길42 두레자연중학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5,778,000 205,778,000 187,070,910 18,707,09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1,625,943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2,148,326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3,648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75,104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품질관리비 1,527,758 안전관리비 - 계(A값) 9,490,779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 (☎ 031-358-8775)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두레자연중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두레자연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 031-358-8775)
다.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두 레 자 연 중 학 교 장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중학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두레자연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두레자연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중학교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공고문.pdf =====
시설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두레자연중학교 공고 제2026-0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두레자연중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두레자연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
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
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
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착공일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내용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두레길42 두레자연중학교
2026. 10. 28.(수) 11:00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집행관PC
내역서 참고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205,778,000 205,778,000 187,070,910 18,707,090 -
관급자설치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
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
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
로 봅니다.
- 2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
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4 -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
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
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
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1,625,943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2,148,326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3,648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75,104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품질관리비
1,527,758
안전관리비
계(A값)
9,490,779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
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 (☎ 031-358-8775)
- 5 -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두레자연중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두레자
연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
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6 -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7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
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두레자연중학교 행정실(☎ 031-358-8775)
다.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8 -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
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두 레 자 연 중 학 교 장 - 9 -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중학교 귀하
- 10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두레자연중학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두레자연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12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
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중학교 귀하
- 13 -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예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14 - 일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F: 금액 : 영원정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50억원이상공사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상차비 E: 0 F: G:
A: D7 B: 고 재 처 리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두레자연중학교 2호동 외벽 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판 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7 R: 2 S: T: 0
A: 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 O: P: Q: 5 R: 2 S: T: 0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4 O: P: Q: 6 R: 2 S: T: 0
A: 0105 ▷고 재 처 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5 O: P: Q: 9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 N: 4457111922FE4FEE7F943EAF77F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11922FE4FEE7F943EAF77F5B AV: 9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 N: 4457111922C11687192479B1667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11922C11687192479B16675D AV: 107
A: 시스템비계 및 계단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71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 N: 4457111922C1168719095421A2A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11922C1168719095421A2A01 AV: 9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21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 N: 445711192295F696FA1E8AC1E28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1192295F696FA1E8AC1E2834 AV: 6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일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445711192295F696FA1E8AC1E28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1192295F696FA1E8AC1E2833 AV: 1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지반잡석다짐 B: C: M3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4474111952B25581658C2C5D9D1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4111952B25581658C2C5D9D113 AV: 1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판넬하부구체설치(주출입구) B: W200*H300, 콘크리트.철근포함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445711197AE2F095D52EC22591C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5711197AE2F095D52EC22591C08 AV: 1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300*300 C: M2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7A11195F336C67B552AC0455D8A2A47B6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7A11195F336C67B552AC0455D8A2A47B66E AV: 113
A: 포세린타일압착붙이기(바탕 4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44571119E7F23E47D5B4318C3AF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71119E7F23E47D5B4318C3AFEC AV: 1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금속천장재설치(DMC) B: 300*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포함 C: M2 D: 1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공도 N: 437A11195F3337278E20825FB3E08D79DDE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A11195F3337278E20825FB3E08D79DDEED AV: 12
A: 석고판설치 B: 일반9.5T*2겹, 일면 C: M2 D: 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44571119C3338CD8D49245A53A8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338CD8D49245A53A83C AV: 13
A: 단열재설치(W1/우레탄보드) B: 외벽, 30T, 심재준불연 C: M2 D: 1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44571119C34C065655DB3F26D2E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065655DB3F26D2E69 AV: 21
A: 단열재설치(W2/우레탄보드) B: 외벽, 40T, 심재준불연 C: M2 D: 1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44571119C34C065655DB3F26D2F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065655DB3F26D2F70 AV: 22
A: 단열재설치(W3/우레탄보드) B: 외벽, 50T, 심재준불연 C: M2 D: 4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44571119C34C065655DB3F26D28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065655DB3F26D28C1 AV: 23
A: 단열재설치(W4/우레탄보드) B: 외벽, 60T, 심재준불연 C: M2 D: 9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44571119C34C065655DB3F26D29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065655DB3F26D29E8 AV: 24
A: 방습필름 설치 - 지붕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 N: 44571119C34C2100DA000061276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2100DA000061276F6 AV: 25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53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44571119C34C213C1251277F9FF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119C34C213C1251277F9FFFC AV: 2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6
A: 스테인리스선홈통설치 B: 100mm, 1.2T, 고정쇠포함 C: M D: 7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445711198971295C8D7FB599514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5711198971295C8D7FB599514D5 AV: 30
A: 스테인리스처마홈통설치 B: 1.2T, W300*H200 C: M D: 1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7 N: 4457111989717144E33CCBDEBF1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57111989717144E33CCBDEBF17D AV: 31
A: PVC 매립배관설치 B: D100*L15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8 N: 445711198971295C8D7F88309FB2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5711198971295C8D7F88309FB2F AV: 11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AL몰딩 설치 B: ㄷ형 C: M D: 1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9 N: 44571119C394197305BC7350C1C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C394197305BC7350C1C24 AV: 94
A: 아연도체크무늬강판설치 B: 바닥, 2T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0 N: 445711199F13026C92DC5F0C0E2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13026C92DC5F0C0E206 AV: 93
A: 아연도체크무늬강판하지틀설치 B: 3100*1100*H300~150, ㅁ50*50*1.6T 아연도각관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445711199F13026C92DC5F0C0E2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13026C92DC5F0C0E203 AV: 12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2 N: 44571119C3794C1D33DA3DFB636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C3794C1D33DA3DFB63635 AV: 35
A: 스테인리스커버설치 B: 바닥, 50*200*1.2T C: M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3 N: 44571119C3794C1D33DA3DFB637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C3794C1D33DA3DFB637D3 AV: 118
A: 스테인리스트렌치설치 B: W100*H200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4 N: 445711199FB3C4CB214935C75D1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B3C4CB214935C75D10C AV: 11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5 N: 445711199F86475FE17D629A45F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86475FE17D629A45F11 AV: 135
A: 스텐점검구박스설치 B: 250*3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445711199F13026C92DC5F0C3B3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13026C92DC5F0C3B314 AV: 136
A: 실외기거치대설치(A-TYPE) B: 2050*400*H1100, ㅁ30*30*1.6T 아연도각관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445711199F13026C92DC5F0C3B7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13026C92DC5F0C3B78C AV: 121
A: 실외기거치대설치(B-TYPE) B: 2050*400*H600, ㅁ30*30*1.6T 아연도각관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8 N: 445711199F13026C92DC5F0C3B7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1199F13026C92DC5F0C3B789 AV: 12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9 N: 4457111947BED80D7338D3D4F916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11947BED80D7338D3D4F916C AV: 13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수성페인트롤러칠(광택)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0 N: 44571119D14EDA4BDA69E4FDCA2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571119D14EDA4BDA69E4FDCA2A9 AV: 3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0 판 넬 공 사 B: Q: 010110
A: 벽돌판넬설치(점토자기질) B: 외벽, 28T, 20T 경질우레탄폼단열재포함 C: M2 D: 22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7A11195F330BF56916812D6754DD97D9B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A11195F330BF56916812D6754DD97D9B65 AV: 49
A: 루버강판설치(중골/W360) B: 외벽, 0.5T C: M2 D: 13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1 N: 44571119C32159DED1FBC75B16D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5B16DD5 AV: 50
A: 고밀도압축패널설치 B: 외벽, 8T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2 N: 44571119C32159DED1FBC75B16E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5B16EFC AV: 51
A: 유로징크판넬설치 B: 지붕, 150T, (100T EPS 준불연단열재) C: M2 D: 9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3 N: 44571119C32159DED1FBC749299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9CC AV: 52
A: 유로징크판넬설치 B: 외벽, 100T, (100T EPS 준불연단열재) C: M2 D: 16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4 N: 44571119C32159DED1FBC74929BF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BF9 AV: 53
A: 박공후레싱설치 B: C/S, 0.7T C: M D: 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5 N: 44571119C32159DED1FBC74929DA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DA6 AV: 55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0.7T C: M D: 3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6 N: 44571119C32159DED1FBC74929DA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DA5 AV: 56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0.5T C: M D: 4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7 N: 44571119C32159DED1FBC74929D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DA1 AV: 57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C/S, 0.5T C: M D: 3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8 N: 44571119C32159DED1FBC74929D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DA0 AV: 58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상부) B: C/S, 2T*W234 C: M D: 4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9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F AV: 59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측.하부) B: C/S, 2T*W270 C: M D: 10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0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E AV: 60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상부) B: C/S, 2T*W223 C: M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1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A AV: 61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측.하부) B: C/S, 2T*W223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2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9 AV: 62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상부) B: C/S, 2T*W373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3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7 AV: 63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측.하부) B: C/S, 2T*W373 C: M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4 N: 44571119C32159DED1FBC749290E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0E6 AV: 64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상부) B: C/S, 2T*W433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5 N: 44571119C32159DED1FBC749291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1F7 AV: 65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측.하부) B: C/S, 2T*W433 C: M D: 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6 N: 44571119C32159DED1FBC749291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1F4 AV: 66
A: 창주위칼라시트설치 B: C/S, 2T, ㅁ30*30*1.6T@450 아연도각관포함 C: M2 D: 3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7 N: 44571119C32159DED1FBC749291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291F1 AV: 67
A: 각파이프하지틀설치 B: ㅁ50*50*1.6T 아연도각관 C: M D: 5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8 N: 44571119C32159DED1FBC7493BC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3BC7A AV: 68
A: 각파이프하지틀설치 B: ㅁ100*50*1.6T 아연도각관 C: M D: 39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9 N: 44571119C32159DED1FBC7493BC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3BC7F AV: 69
A: 지붕하지틀설치 B: C-75*45*15*2.3T C: M D: 10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0 N: 44571119C32159DED1FBC7493BB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3BB51 AV: 71
A: 수밀코킹(후레싱주위) B: 삼각, 15mm C: M D: 40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1 N: 44571119BCC034014776F828094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BCC034014776F828094A0 AV: 28
A: 고밀도압축패널캐노피설치 B: 8T, W1053~553*L2780+3180, 아연도각관 50*50*1.6T.코킹.천정칼라강판포함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2 N: 44571119C32159DED1FBC7493BA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3BA4D AV: 72
A: 칼라강판캐노피설치 B: 0.7T, 1200*1750*H165, 아연도각관 50*50*2.3T.코킹포함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3 N: 44571119C32159DED1FBC7493B9A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119C32159DED1FBC7493B9A6 AV: 7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4 N: 445611192403231F4F5ED263DE2F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231F4F5ED263DE2FD AV: 82
A: 경계석철거 B: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5 N: 445611192403231F4F5ED263DE6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231F4F5ED263DE653 AV: 83
A: 금속기와철거 B: C: M2 D: 8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6 N: 445611192403965C6DDB959F5B9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9A4 AV: 84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50T C: M2 D: 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7 N: 445611192403965C6DDB959F5BD1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D1C AV: 85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100T C: M2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8 N: 445611192403965C6DDB959F5BD1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D19 AV: 86
A: 합성목데크철거 B: C: M2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9 N: 445611192403965C6DDB07C4B88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07C4B88D6 AV: 87
A: 자기질타일철거 B: 바닥, 바탕몰탈포함 C: M2 D: 1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0 N: 445611192403965C6DDB1031D6F1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1031D6F1E AV: 88
A: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B: 알루미늄틀포함 C: M2 D: 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1 N: 445611192403965C6DDB959F5BF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FC9 AV: 123
A: 알루미늄처마기둥철거 B: C: M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2 N: 445611192403965C6DDB959F5BF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FCC AV: 124
A: 스텐레스처마기둥철거 B: C: M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3 N: 445611192403965C6DDB959F5B0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044 AV: 125
A: PVC 환기관및환풍기철거 B: C: M D: 1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4 N: 445611192403965C6DDB959F5B04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041 AV: 126
A: 음수대해체후이전설치 B: 음수배관절단포함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5 N: 445611192403965C6DDB959F5B16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16B AV: 127
A: 합성목데크해체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4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445611192403965C6DDB959F5B1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959F5B16E AV: 128
A: 메쉬휀스해체후재설치 B: H4000, 기존자재사용 C: M D: 2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7 N: 445611192403965C6DDB10318EEE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10318EEE8 AV: 89
A: 자동문해체후재설치 B: 3350*2260, 강화유리.틀.AL방충망포함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8 N: 445611192403965C6DDB10318E96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611192403965C6DDB10318E966 AV: 11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B: Q: 010112
A: 인터로킹깔기 B: 100*100*60T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9 N: 445611193AB04E9075A10EC7ECD3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D3D AV: 142
A: 경계석설치(화강석) B: 150*150 C: M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0 N: 445611193AB04E9075A10EC7ECEC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EC4 AV: 143
A: 배수관설치 B: ∮100 PVC C: M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1 N: 445611193AB04E9075A10EC7ECF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FEA AV: 144
A: 수도관설치 B: ∮25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2 N: 445611193AB04E9075A10EC7EC8B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8BB AV: 145
A: 콘크리트배수홈설치 B: U-100*50*100 C: M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3 N: 445611193AB04E9075A10EC7EC9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942 AV: 146
A: 연결송수구연장공사 B: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4 N: 445611193AB04E9075A10EC7ECA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ECA69 AV: 147
A: 철근콘크리트측구수로관설치 B: 200C-200*200*60*2000 C: 본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5 N: 445611193AB04E9075A10EC7D23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611193AB04E9075A10EC7D233F AV: 14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3 골
재
비 B: Q: 010113
A: 자갈 B: 도착도, #467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5F11199C569E7DE1BF09CC58E257D4562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5F11199C569E7DE1BF09CC58E257D456200 AV: 140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5F11199C569E7DE1BF09CC58E257D45620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5F11199C569E7DE1BF09CC58E257D456207 AV: 132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5F11199C569E7DE13BC8901914CF50D5AC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5F11199C569E7DE13BC8901914CF50D5AC1 AV: 14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5F11199C569E7DF2034398D9B68614151E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5F11199C569E7DF2034398D9B68614151E6 AV: 109
A: 시멘트 B: 40kg, 도착도 C: 포 D: 2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437A11195F33418C79A91FCDE9460E3BA3C6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1195F33418C79A91FCDE9460E3BA3C61 AV: 11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품 질 관 리 비 B: Q: 0102
A: 단열재 B: 겉모양,치수,밀도,굴곡강도,흡수량,연소성,초기 열전도율,장기 열전도율,압축공사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6 N: 445711192295C984702AD4CF353CC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445711192295C984702AD4CF353CC AV: 96
A: 도료 B: 1,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확산반사율,광택,은폐율,내세척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7 N: 445711192295C9843A77AE0222183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445711192295C9843A77AE0222183 AV: 9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54E11199460B06A9C3FB6BC78D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454E11199460B06A9C3FB6BC78D001 AV: 100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54E11199460B06A9C3FB6BC78E002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454E11199460B06A9C3FB6BC78E002 AV: 10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54E11199460B06A9C3FB6BC78F003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2454E11199460B06A9C3FB6BC78F003 AV: 102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8 N: 4457111922ED65FE8D0C4757E99F7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4457111922ED65FE8D0C4757E99F7 AV: 103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9 N: 4457111922ED65FE8D0C4757E99F6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4457111922ED65FE8D0C4757E99F6 AV: 104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54E11199460B06A9C3FB6BC788004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2454E11199460B06A9C3FB6BC788004 AV: 105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54E11199460B06A9C3FB6BC789005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454E11199460B06A9C3FB6BC789005 AV: 10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7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777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77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774 AV: 7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F: 0 H: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13E39F61E8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1A111983F0953A918D16111A13E39F61E8D AV: 7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 F: 0 H: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65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651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13E39F0F42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1A111983F0953A918D16111A13E39F0F423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N: 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39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1A111983F0953A918D16111A0183618539A AV: 8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5 ▷고 재 처 리 B: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 F: 0 H: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435F11199C5619166B7AE4CD0B660C5136A5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35F11199C5619166B7AE4CD0B660C5136A55 AV: 13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1 F: 0 H: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435F11199C5619166B7AE4CD153D628535D0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35F11199C5619166B7AE4CD153D628535D03 AV: 13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5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D4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D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8 B: 안 전 관 리 비 C:
A: 9 B: 고 재 처 리 C: D7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시방서(공고용).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2026. 09. 준건축설계사무소
목
차
01000 총
칙 01
02000 가설 공사 07 03000 조적 공사 09 04000 석 공 사 12 05000 타일 공사 13 06000 목 공 사 17 07000 방수 공사 21 08000 금속 공사 26 09000 미장 공사 30 10000 창호 공사 34 11000 도장 공사 40 12000 유리 공사 43 13000 수장 공사 46 14000 철거 공사 56 특기시방서 15000 섬유보강치방시멘트패널 공사 16000 점토자기질 단열패널 공사 17000 천연화장석 단열패널 공사 18000 테라코트마감 공사 19000 유로징크판넬 공사 20000 PF보드단열재 공사 21000 고밀도압축목재판 공사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두레자연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두레자연중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0 장
공 사 개 요
0.1 적용범위 : 두레자연중 2호동 외벽 보수공사
0.2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외 3필지
공사 규모 외부 공간 전체
구
조
경량판넬 마감 및 기타 공 사 면 적 외부 전체 0.3 공사 주변현황 0.4 공사기간
0.4.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계약명기일)로 한다.
공사기간은 최소 60이상 (연장가능성 있음)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 / 공휴일10일 / 타공정 10일 / 철거 10일 / 신설25일)
0.4.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공사 준비기간 및 법정공휴일 등은 절대공기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기일에는 포함 한다.
0.4.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
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시공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시공사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
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사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가설콘테이너사무실 및 임시화장실
1)가설콘테이너사무실(창고)은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할 것.
2)임시화장실은 주위 미적여건을 고려한 최적한 위치에 배치하여 환기 및 위생,청결 상태를 유지해야함.
3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4 내부말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 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 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5) 내부말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틀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7)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 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 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보 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석재,타일 보양
가.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화강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부
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6. 현장 정리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 1 벽돌 3.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3.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
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3.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4. 1 적 용 범 위 순서 시 공 장 소 규 격 (기본형)
마
감
시 공 방 법
산
지
1 턱, 두겁돌 T -- 30 물 갈 기
습
식
마천석류 2 재료분리대 T -- 30 물 갈 기
습
식
마천석류 3 4. 2 일 반 사 항
1. 공 작 도 :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산의 입지조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조, 석질 및 동해와 풍해를 입지 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확보한 곳이어야 한다.
3. 견 본 품
가. 채석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석재를 재질, 색상, 무늬모양, 마무리 방법 및 가공크기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K.S.F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
험
원석에 대한 재료시험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3 화 강 석
1. 재
료
원석은 K. 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
항
목
기
준
비
고
압 축 강 도 500㎏ / ㎤ 이상 1등급 KSF 2510 시험방법에 의함
흡
수
율
5% 이하 KSF 2510에 의함 철 분 함 량 3% 이하 2. 마천석은 검정색 계열
3. 색상, 질감, 무늬모양,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반점,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한국 산업 규격(KS) KSL 1001 도자기질 타일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L 1593
도자기질 타일 접착제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 타일의 설치 방법 및 모르터, 그라우트와 접착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2) 타일무늬별 배치와 타일 바탕층 및 타일 층에 설치되는 팽창, 수축 조절 및 절연 줄눈의 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3) 타일,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4) 타일, 모르터, 그라우트가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만족한다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반입 및 저장관리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개를 덮고 건조하게 보관한다.
2. 재 료 2.1 타 일
타일은 KSL 1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타 일 종 류 재질형상
크
기
위 치 비 고 내장용(벽) 도기질타일 무 유 600x300 도면참조 내장용(바닥) 자기질타일 무 유 300×300 도면참조
(1) 타일 : 색상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한 것으로 한다.
(2) 부속자재 : 부속자재는 벽타일과 동일한 재료 및 마감을 사용해야한다.
2.2 붙임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및 KSL 5204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타일 시멘트
타일 시멘트는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
모래는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래의 품질기준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모자익 타일의 경우 1.2mm 체통과량이 100%, 0.5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하고, 기타 타일의 경우에는 2.5mm 체 통과량이 100%, 0.6mm 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2.3 혼화재
혼화재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KS제품으로 한다.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4 모르타르, 그라우트
(1) 붙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아래 표에 따른다. 모래는 강모래 또는 이에 준하는 양질의 모래를 하고 입도는 0.6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혼화재는 붙임재료의 혼화재에 따른다.
줄 눈 폭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6~10mm 1 0.5 ~ 1 지 정 량 2.5 타일접착제 타일규격 600×300㎜ 이하 KSL 1593 TYPE 주성분 합성수지 에멀젼, 무기필러
부착 가능 시간
(오픈 타임)
약 20분(표준상태) 적용 타일 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비중 약 1.6 표준 사용량 2.0 ~ 2.5kg /㎡ 제품 특징
1. 포장상태에서 1회 동결되었을 경우 융해 후 작업성이 유지될뿐 아니라 부착강도 등 기타 물성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보관성이 매우 용이하다.
2. 우수한 내구성과 신축성으로 석고보드등의 각종 건식 하지면과
콘크리트 등의 내장 벽면의 타일 시공에 적합
3. 높은 점도에 비해 오픈 타임이 길어 하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우수한 접착력으로 타일 탈락을 최소화 되었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1) 바탕면
타일을 붙일 표면을 검사하고, 명기한 붙임방법 및 시공정도에 대한 표면 조건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타일 바탕 모르타르
① 미장공사의 시방에 따라 바탕모르터를 설치한다.
② 바탕모르터의 마감은 벽타일 붙이기는 나무흙손마감으로, 바닥타일 붙이기는 잣대고 르기 또는 나무흙손 마감, 접착제 붙이기는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③ 바탕 모르터의 표면 마감정도는 벽타일의 경우 2m에 대해 ± 2mm, 바닥타일의 경우 2m에 대해
± 2mm, 접착제 붙이기의 경우 2m에 대해 ± 1mm로 한다.
(3) 바탕처리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의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 시공 일반사항
(1) 타일공사는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본 작업이 완료 및 시험이 되고, 방수공사 완료 및 시험이 된 후 시공한다.
(2) 바닥타일은 벽타일이 붙이기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벽타일 설치 이후 시작한다.
(3) 타일의 색상과 무늬는 도면에 나타난 대로 한다.
(4) 타일은 각각의 표면에 명시된 높이와 경사로 평탄하게 붙인다.
(5) 문지방, 문선틀, 구석, 외부코너 및 기타 다른 조건에 완전하고 가지런한 마감을 위하여 필요한 이형타일을 준비하여 설치한다.
(6) 타일 걸레받이나 오목형 쇠시리는 모르터로 뒷면을 속이 비지 않도록 채운다.
3.3 벽타일 붙이기 (1) 모르타르 붙이기 [압착 붙이기]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 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 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2) 타일접착재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4 바닥타일설치 (1) 모르타르 붙이기
타일은 유동상태의 모르타르에 직접 붙이기(workable morter bed) 방법 또는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에 붙임 모르터를 사용 붙이기(cured morter bed) 방법으로 한다. 타일사이 줄눈 폭은 6mm에서 10mm 사이로 하되, 그 폭은 일정하게 되어야 한다.
(2) 일반타일 붙이기
미리 시공된 바탕 모르터에 붙임 모르터를 3mm 정도로 바르고 타일을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줄눈에 모르터가 다소 올라오도록 하여 붙인다.
(3) 타일접착재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5 줄눈 그라우트 (채우기) (1) 타일 그라우트(줄눈 채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는 될 수 있는 한 된비빔으로 하고, 물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충분히 교반한다.
② 비빔된 줄눈재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③ 줄눈 채우기는 일반 타일은 2이상, 모자익 타일을 1일 이상 경과된 후 시공한다.
④ 줄눈 폭이 5mm 이상 되는 경우 흙손 누르기로 하고, 줄눈 깊이가 7mm를 넘는 경우 2회로 나누어 줄눈채우기를 한다. 모자익 타일은 고무 흙손으로 채우기를 하며, 채우기 후 물 빠짐 정도를 보아 걸레, 솔 등으로 청소한다.
3.6 시 험 (1) 두들김 검사
타일을 붙인후 4주가 경과한후 두들김 검사를 한다. 외벽에 대해서는 전 벽면적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 부위는 적당한 간격으로 실시한다. 들뜸 및 균열이 생긴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3.7 청소 및 보호
(1) 시공 완료 후 타일 표면을 승인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깨끗이 청소한다. 시유타일의 청소에는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지질 그라우트 또는 공장배합 그라우트를 사용한 바닥 타일은 그라우트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한다. 그라우트를 설치 후 타일 벽면은 부식 방지 보호막 또는 기타 다른 보호막을 설치한다.
(2) 타일 바닥면은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기 전에 보양지로 덮어 보호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 닐 수 있게 만든 판을 타일위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한다
(3)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일은 교체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 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 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2.1.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미송 ... 함 수 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 면 치 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내수합판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 판 붙 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 성 M. D. F 비 고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 양 계 수 30t/㎤ 벽 리 강 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1.3.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 1 시멘트 방수 7. 1.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7. 1.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
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7. 1.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
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한다.
7. 1.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7. 1.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
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7.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7. 1.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
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8.3.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1.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
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
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
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7. 1.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7. 1.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 1 총
칙
8.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8.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8. 2 금속기성제품
8. 2. 1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2.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8.3 스테인레스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죠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종류 및 방법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 장
1) 포장실시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 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테인레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용 접 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밀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시 공 3.1.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 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레스 스틸 외피의 보강 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 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 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 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 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 1 일반사항 9.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9.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9.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9.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9.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9. 2 시멘트모르터바름 9. 2.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9. 2.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
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1.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9. 2. 3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바탕바름
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
지 않도록 한다.
카.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0. 1 PVC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원료는 중합도가 1,000~1,100의 염화 비닐 중합체 무기 화홥물을 사용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표면처리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
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열전도율로 인한 내부의 열이 외
부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2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0. 3 강화유리 도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
형태는 안전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10. 4 유리블록
1. 재료 및 제조
(1)재료
유리블럭에 사용하는 유리는 소다 유리로 알칼리 용출량은 1.0㎎이하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착색제 등의 혼합재료는 안정성,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은 미치는 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2)제조
가. 유리블록은 프레스 성형된 2개의 상자모양의 반제품을 가열 융해시킨 후 완전히 용착시켜 내부를 반형태가 되도록 만들고 내부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서서히 냉각한다.
나. 유리블록의 옆면에는 유리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유리블럭의 측면에 내수성 도료를 도색한다.
2. 치수(크기)
치수의 허용치 : 유리블럭의 치수 허용치는 아래와 같다. (단위mm)
모양 호칭 및 치수 치수 치수의 허용치 무게 (kg) 길이 × 너비 ×두께 정사각형 190 190×190×95 ±1.5 2.4이상
3. 겉모양과 품질
(1)겉모양
유리블럭의 겉모양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결점의 종류 기준
잔금, 지름 1mm이상의 a)이물질 b)용착불량
없어야 한다.
c) 주름 d)기포 e)비틀림 지름 1mm미만의 이물질
600mm 떨어져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아야 한다.
a. 유리블럭 바탕 중에 존재하는 부루명한 비용해물 및 혼합물을 말한다.
b. 2개의 유리 반제품 접착 부분의 용착 불량을 말한다.
c. 유리 바탕 중에 불균질에 대한 생기는 층모양의 주름 무늬를 말한다.
d. 유리 바탕 중에 존재하는 기포를 말한다.
e. 표면의 휨, 각도의 어긋남 등 모양의 굽음을 말한다.
(2)품질
유리블럭의 품질은 KS 규정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 기준 당사 제품시험성적 145각 190각 알카리 용출량 1.0mg 이하 0.7 비틀림 1.5mm 이하 0.2 0.7 압축강도
4.40N/mm2 (44.9kgf/cm2)이상
5.19 6.86 열 충격성 파손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이상없음 이상없음 연관류 저항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 -
※ 비틀림이란 유리블럭을 구성했을 때의 2개 상자 모양 유리의 비틀림을 말한다.
6. 시험방법
(1)압축 강도 시험
a. 압축을 가하는 면은 유리블럭의 마주보는 두면으로 한다.
b. 가압 양면을 표면에 직이 되도록 평형으로 c캡핑을 하고 전면에 고르게 얻어진 최대 하중에서 다음식으로 압축강도를 구한다.
압축강도(N/mm2){kgf/cm2) 최대하중 (N) {kgf} 가압면적 (10) {mm2(cm2)}
a. 압력을 가하는 방향은 사용 상태와 동일한 하중으로 한다.
b. 유리블럭의 사용상태로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말함.
c. 캡핑은 소석회 또는 시멘트 반죽으로 한다.
d. 가압면적이란 표면의 한변의 길이 (또는 높이) ×두께를 말한다.
(2)열 충격시험
온도차는 40도 기준 +3, -0℃로 조정한 2개의 수조를 준비한 다음에 시험용 유리블럭을 원형 그대로 고온 쪽 수조에 담그로 5분이상 방치한다.
이것을 재빨리 꺼내어 한 표면을 저온 쪽 수조에 담근다. 1분후에 꺼내어 파손 그 밖의 이상 유무를 관찰한다.
2-1 * 내화성 (FIRE PROTECTION) (DIN 4102-5에 의거)
GLASS BLOCK 바닥용 톱 라이트 -G30(30분 내화성)
GLASS BLOCK 단일벽 3.5~9.0m -G60(60분 내화성)
GLASS BLOCK 단일벽 3.5~9.0m -G120(120분 내화성)
※ 위 수치는 독일공업진흥청 실험결과에 의한 수치입니다.
※ UL 규정에 따라 45분 내화성이면 1시간 방화벽으로 인정됩니다.
(3) 내부 비틀림 시험
유리의 비틀림 시험기에 의해 간섭색의 정도를 관찰한다.
(4) 알칼리 용출 시험 유리 블럭의 알칼리 용출 시험은 KS L2301에 따른다.
(5)비틀림 측정
유리 블럭은 정반 위에 놓고 KS B5224에 규정하는 틈새 게이지를 사용하여 제품과 정반 사이의 틈대로 4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최대 값을 비틀림으로 한다.
7. 설치방법
(1)유리블럭은 KS 규정 방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기준 이상인 규격품을 사용한다.
(2)유리블럭에 사용되는 모르타르 배합은 C.S.W를 각각 1:2:0.5의 비율로 배합한다.
(3)치장몰탈(줄눈)은 백색시멘트, 석분, 완결방수액을 각각 1:3:0.5의 비율로 배합하여 치장마감한다.
(4)유리블럭을 시공시에는 보강근 6¢복근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보강근 가격은 3~4단 (600mm)
(5)유리블럭 쌓기 표준 줄눈은 10mm로 한다.(115, 145, 190 각 모두 동일)
8. 특기사항
(1)유리블럭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구부에는 후레임을 설치해야 한다.
(2)유리블럭과 후레임은 메지로 마감한다.
(3)유리 블럭벽이 자체의 힘 이외에 다른 구조체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4)유리 블럭 연속벽에 계구부를 설치할 경우 600 ×6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유리 블록 곡면 쌓기일때는 내부줄눈 5m/m이상 외부줄눈은 12mm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당 유리블럭 개수의 중량 규격 ㎡당 필요갯수 ㎡당 시공 중량 190×190×95T 25 96
유리블럭 표준공사 공정
1. 설계도면 및 개구부 칫수에 준하여 유리블럭을 선정, 단 곡면 개구부 시공시 최소반경에 따른 유리블럭 사이즈 선정에 유의한다.
2. 유리블럭 표준줄눈에 준하여 Frame재료는 스테인레스, 알미늄, 스틸, 목재등이나 실외 시공은 누수 우려로 인해 반드시 스테인레스(SUS)로 절곡하여 시공한다.
3. 보강근(¢6mm)은 가로, 세로 3~5단마다 설치하여 Frame(틀)에 고정한다.
4. 유리블럭 쌓기는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한다.
5. 유리블럭 쌓기 완료후 시멘트Mortar양생한다.
6. 시멘트Moltar양생후 치장몰탈(줄눈)을 넣고 깨끗이 닦는다. 줄눈 Moltar는 백시멘트, 석분, 방수액을1:3:0.5의 비율로 섞는다.
10.6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 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 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1.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1.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11.4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1.5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1.6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11.7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8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1.9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도면표기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수성도료
WT369
수성도료
WT369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9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
로 새김질시에 동일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1.10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도면표기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상도 AT532 AT532 40μ 4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스톤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
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
생할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2 장
유
리
공
사
12.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
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2.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것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
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
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2. 3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2.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3 장
수
장
공
사
13.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3. 2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
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
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
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
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3. 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비닐타일
제품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닐타일 붙이기 공사
가.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온도가 24시간 동안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바탕의 건조상태와 청소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
료별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
다. 비닐타일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착제는 바탕면과 타일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13. 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친환경텍스 : 제품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
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
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친환경텍스 (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5)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가. 일반사항
1.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적용범위 ․ 화장실 천정마감 다.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1.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이형제,착색제,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 자재특성
가)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
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나)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
품 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300*300, 300*600, 600*600, 450*450
4. 제품타입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원 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와이어 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캐링찬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행 거 20*20*100/50㎜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라. 시공관리 1.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
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가.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나.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다. 행거설치 (100㎜*20㎜ @900-1200)
라. 캐링설치 (38*12 @900-1200)
마.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바.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사.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7.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가. 색상이 퇴색한 것.
나.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9.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10.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11.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13.5 시트필름공사 1.1. 적용 범위
강화유리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2.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③ 실험방법 :-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케찹 ·에틸알콜 (50%) ·레몬쥬스 ·우유
·염수(1%) ·홍차 ·겨자 ·가정용 암모니아
·머큐롬 ·콜라 ·석수(1%) ·식초 ·올레인산 ·염산(10%) ·포르말린 ·커피 ·과산화수소 ·포도주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유니트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 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
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
을 사용한다. 3.3. 점착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2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후, 물로 다시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창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3 작업조건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4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해체 및 철거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 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1.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1.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한다.
1.5보강자재 및 발생재
1.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1.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1.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