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공고문(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8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
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준공 후 5일까지
마. 용역금액
( 용역추정금액 단위 : 원)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 고 13,422,000 13,422,000 12,201,818 1,220,182 손해배상 공제비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26일 10:00부터 ∼ 10월 28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28일 11:00,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2 -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
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16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화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 3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별지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
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과(☎053-231-069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053-231-0827)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5 - <별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 ] 예 [ ] 아니오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6 -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 ] 예 [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8 -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 과업이행요청서(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 10. (교육시설과)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 역 명 :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과업은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견실하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성고등학교 외 1교(강동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나. 규
모 : 수성고등학교(PV: 76.8kW), 강동고등학교(PV: 42.24kW)
다. 위
치 : 대구 수성구 용학로28길 36, 대구 동구 금강로 65
라. 감리범위 : 위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마.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 후 5일까지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나. 참여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 5.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이하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이라 한다.)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에 따르며,
가. 감리원은 동 과업지시서 8항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추진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8. 발주기관 승인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착수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9.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자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기타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관리 2)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4)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5) 하도급 관련 사항
6)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7) 현지 여건조사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업무 보고서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월1회 이상 월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분석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차. 주요공정의 사진활영 및 보관 카.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계획의 검토 확인 2)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3)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4)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지도 관리 3) 공정보고 거. 안전관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계 법규 이행 업무 수행
2)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 자료 기록‧유지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다) 각종 사고보고 및 월간 안전통계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2)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 및 발주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민원사항 발생시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업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시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없이 지원업무수행자의 경유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차. 공사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감리업무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파.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지원업무수행자,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거.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통신공사,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더. 감리자는 준공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검토를 하여야 한다.
머.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버.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수속(자료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종별 감리용역 수행기간
* 감리용역 수행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2월
* 비상주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동안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
* 감리원 배치계획은 공사기간 변경 등 배치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함
* 감리원의 배치기간은 각 공사별 해당규정에 의거 감리대상에 대한 완료시까지로 하며, 신축 건물의 사용에 대한 각종 허가관련부분을 완료하여 기존 건물 철거 전, 이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관서의 해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될 경우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