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hwpx =====
[붙임1]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공고 제0000-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
나.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로 2625
다. 사 업 내 용 :
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
라. 입찰제출기간 :
2026.10.22.(목). 15:00 ∼ 2026.10.30.(금). 15:00
마. 입찰개찰일시 :
2026.10.30(금) 16:00
(개찰장소 : 당사 계약담당자 PC)
바.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사. 추 정 금 액 :
금392,805,0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392,805,000원(총액입찰)
※ 본 입찰은 총액(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까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제한사항
가.(실적요건)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배관 규격 100A 이상의 수계 소화배관용 동파 방지설비 메탈히터 방식 설치 단일 실적 금액이 추정금액의 1/3배(130,935,000원) 이상인 업체(실적은 납품완료건만 인정)
※ 실적증명서(납품 완료건만 인정)는 2026.10.00 15: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 본 안내서 8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 참여전 현장 실사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시설관리부 권 오 용(☎033-635-7310)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제출이 24시간 가능(시스템 점검 등의 경우 제외)하고 입찰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제출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자의 입찰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추후 원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참여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입찰보증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서 제출 참가 전 변경등록<hp:fwSpace/>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라.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사.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183,224
원
국민건강보험료
2,409,19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44,58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6,569
원
퇴직공제부금비
1,541,350
원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10의 가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와「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교통통제비는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검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1순위 낙찰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입찰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홈페이지(http://m.misiryeong.kr) 또는 사무실 033-635-731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해진 인지세는 낙찰자가 전액부담하며, 수입인지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확인은 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물품, 설비 등에 파손 및 손괴시 낙찰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시설관리부 권 오 용<hp:fwSpace/>(☎ 033-635-7310)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경영관리부 권 대 길(☎ 033-635-7315)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 달 청 Help Desk<hp:fwSpace/>(☎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2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1. 입찰공고-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pdf =====
[붙임1]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공고 제0000-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나. 위
업 명 :
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
치 :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로 2625 다. 사 업 내 용 :
미시령터널 하행선(시설관리소)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
라. 입찰제출기간 :
2026.10.22.(목). 15:00 ∼ 2026.10.30.(금). 15:00
마. 입찰개찰일시 : 2026.10.30(금) 16:00 바.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사. 추 정 금 액 :
금392,805,0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392,805,000원(총액입찰) (개찰장소 : 당사 계약담당자 PC)
※ 본 입찰은 총액(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까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제한사항
가.(실적요건)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배관 규격 100A 이상의 수계 소화배관용 동파
방지설비 메탈히터 방식 설치 단일 실적 금액이 추정금액의 1/3배(130,935,000원) 이
상인 업체(실적은 납품완료건만 인정)
※ 실적증명서(납품 완료건만 인정)는 2026.10.00 15: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미 제출시 본 안내서 8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
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 참여전 현장 실사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에
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시설관리부 권 오 용(☎033-635-7310)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
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송신
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제출이 24시간 가능(시스템 점검
등의 경우 제외)하고 입찰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제출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자의 입찰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
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추후 원본 제
출)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참여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입찰보증증
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
찰서 제출 참가 전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라.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사.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183,224 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44,58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41,350 원
2,409,198 원
316,569 원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10의 가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와「정부입찰 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교통통제비는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검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
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1순위 낙찰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
위 입찰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
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
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
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홈페이
지(http://m.misiryeong.kr) 또는 사무실 033-635-731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해진 인지세는 낙찰자가 전액부담
하며, 수입인지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바. 개찰결과 확인은 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물품, 설비 등에 파손 및 손괴시 낙찰자의 비용
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권 오 용 (☎ 033-635-7310)
나)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경영관리부 권 대 길(☎ 033-635-7315)
가)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시설관리부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2
미 시 령 동 서 관 통 도 로 (주 )
===== 2. 시방서-미시령터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소화배관 동파방지설비 교체공사.hwp =====
관리번호 사본번호 시 방 서 2026. 10. 제 1 장. 일반 사항 1. 개 요
도로 터널의 옥,내외(공동구) 수계설비에 메탈히터를 설치하여 메탈히터의 열원으로 배관내 유체의 대류현상을 이용한 동파방지 시스템으로서 동절기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계설비를 운용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표준 시방으로서 도로 터널의 옥,내외(공동구) 전반적인 수계설비에 적용한다.
나) 공사의 범위는 중앙관제장치(CMS), 제어반(Control Panel), 온도센서, 메탈히터, 눈보기 관리부 설치 및 필요한 전원 공사 모두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메탈히터 설비 후 배관 보온재를 이용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모두 포함한다.
라) 제품의 규격과 설치방법, 성능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대상
미시령터널 하행선 시설관리소구간 소화배관 1.5KM
4. 하자보증
본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시공 후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 및 시공상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측에서 무상으로 보수한다.
제 2 장. 자재 시방서 1. 사용조건
가) 사용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압이 변동하더라도 정격전압으로 회복 되었을 때는 정상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어반(Control Panel)의 1차 전원 전압은 1~2회로(1Φ 2W AC 220V) / 3~6회로 (3Φ 4W AC 380V)로 사용한다.
2. 제품규격 및 사양 가) 중앙관제 장치(CMS) 1) 종합관제 대시보드
- 전체 현황을 한 화면에서 요약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상/이상/통신두절/저온주의 등 상태별 집계를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별로 화면 배치(카드 순서)를 개인화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별 장비 상세조회
- 특정 장비 클릭 시 해당 장비의 상세 이력(온도추이, 제어이력)을 팝업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온도추이 분석
- 장비별·기간별 온도추이를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온도와 배관온도를 동시에 비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시간 경보 판정
- 과전류, 저전류(접촉불량 의심), 온도센서 이상, 통신두절을 각각 원인별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단순"이상 발생" 통지가 아닌 원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경보 발생 시 화면 상단에 경광등 형태로 즉시 노출되어야 한다.
5) 알림 이력 관리
- 발생한 모든 경보는 이력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해결 처리 여부와 처리 시각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진행 중(미해결)인 경보와 해결 완료된 경보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어반(Control Panel)
1) 온도센서로 대기, 배관온도를 감지하여 출력 여부를 판단하고 상태를 램프 점등으로 표시하며 메탈히터 및 전원케이블의 전기화재 예측 및 대응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제어반(Control Panel) 회로 별 기능을 제어하는 컨트롤러(Controller)는 UL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보호 케이스는 금속 재질로 방호 장치에 해당하고 기후적(저온동작, 온습도 사이클, 온도변화) 기계적(충격, 진동)에 적합해야 한다.
3) 소프트 스타트(Soft Start) 전력제어 방식으로 메탈히터 전원 인입 초기에 발생하는 돌입전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각 회로 별 작동상태와 전기화재 예측 및 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되어야 하며, 각 회로 별 현재 온도, 설정온도 및 전류량과 히터의 동작 상태, 과전류, 저전류(접촉불량), 센서 에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 온도센서
1) UL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용 STP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제어반(Control Panel) 별로 메탈히터 설치구역의 대기온도, 배관온도를 측정한다.
라) 메탈히터
1) KC, UL, FM, EX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변화에 따라 발열량이 조절되는 PTC기능의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체로 한다.
3) 메탈히터는 소화배관(125A)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국소 발열에 의한 전도 및 대류로 동결 및 동파 방지 기능을 갖는다.
4) 보호등급 IP68이상 이어야 한다.
5) 히터의 발열에 의한 보온재 손상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6) 메탈히터 설치는 횡주배관은 하부, 수직배관은 배관 측면에 설치한다.
7) 히터와 전원 케이블은 V-BOX 내에서 UL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부품으로 결선한다.
8) 메탈히터, V-BOX는 그라스테이프, 스틸밴드로 배관에 고정 시킨다.
9) 전원케이블의 단선, 회로 별 저항, 절연저항 테스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 눈보기 관리부
1) 제어반(Control panel)에서 출력되는 전원 케이블과 메탈히터 사이에 결선을 위한 Junction Box이며 메탈히터 동작을 LED점등 등으로 눈보기로 확인한다.
2) 재질은 난연 또는 불연재질로 하고 UL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으로 보호등급은 IP67, IK08 이상으로 한다.
3) 메탈히터 동작 시 LED 점등으로 확인한다.
제 3 장. 설치 시방서 1. 제품 인수 및 운반
가) 메탈히터 인수 시 공급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나) 메탈히터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메탈히터, 제어반 및 시스템 구성제품 인수 시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라) 메탈히터 제품 운반시 해당 현장까지는 포장된 상태로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마) 메탈히터 시스템 구성제품 전체는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중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메탈히터의 플러그 부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시공방법
가) 교량 및 터널 출구부(150M지점)에는 소화배관이 결빙되지 않도록 메탈히터(10M간격 이내)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나) 메탈히터 시공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공방법,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해야 하되 시공 전 시공 장소의 구조, 전원공급 및 보온재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처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한다.
다) 메탈히터 설치는 메탈히터가 배관표면에 완전 밀착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배관표면 상태가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배관용접부위, 이음부등은 가능한 설치를 피하고, 그루브조인트
부위는 최소 300mm이상 이격 설치한다.)
라) 전기분야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설비분야는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한다.
3. 설치 후 점검사항
가) 시공 완료 후 절연저항 테스트를 실시한다.
나) 전원 공급 후 주위온도, 회로 별 전압, 전류, 저항을 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기타
가) 시공 중 구조물, 물품, 설비 등에 파손 및 손괴시 시공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명시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단, 동등성능 이상 제품)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용 증액은 없다.
=====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4.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1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4.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재해예방
(0~+2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2
평점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1)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 -6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 70
4×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20
◦ 70
90
(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4. 도면-메탈히터 동파방지 평면도.pdf =====
터널 시점부 공동구 소화배관 평면도
S = 1 : 400
1
2
3
4
5
6
7
8
Ⅰ
21.7m
인제
#2
Ⅰ
Ⅰ
Ⅰ
Ⅰ
81m 34.55m Ⅰ PANEL NAME MAIN MCCB LOAD CIRCUIT 1CP AC 220V 30A 2.6kW 1회로 터널 소화배관 평면도 -4(속초방향)에 연결 속초 기호 Ⅰ 명 칭 컨트롤러(GSM-SMC-S301) 특 징 Ⅰ Ⅰ Ⅰ Ⅰ ⅠⅠⅠ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수량
UL인증 전력제어기 (PCM : Power Control Module) 1EA
입력전원 : 단상 220V / 30A, (공동구를 통하여 연결) Ⅰ 4kW (4kW X 1회로) 1 G.N 온도센서(GSM-TPS-10) 외기를 접하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 설치 2 Ⅰ 메탈히터(GSM-AT-100Ⅰ)
부착형, 100W, KC, UL, FM, CE, IP68, 40A 이상
26 Ⅰ 시스템 구성
Ⅰ
1. 컨트롤러 (1차 측 전원공사 전기공사 분)
Ⅰ
∙ 배전반 차단기 : 컨트롤 판넬 MCCB규격 이상으로 할 것
∙ DW -KIT 배전반 차단기 : 단상 220V, 20A이상으로 할 것
Ⅰ
2. 전력제어기 ( PCM : Power Control Module )
∙ 전원차단 및 경보 : 케이블 과열, 과 누전량, 과전류, 저전류, ARC
∙ 경보 : 온도센서 이상 (단선, 합선)
∙ 전력제어 : 고조파방지방식 Soft Start, 돌입전류방지
∙ RS-485통신, 소비전류측정, Free Voltage (100 ~ 240V), 시간제어
3. 메탈히터
∙ 설치 간격은 KITECH "Pipe Temperature Prediction 프로그램" 으로 설계
∙ 벽체를 통과하는 메탈히터 설치배관 상부에 케이블 관통용 슬리브(강제전선관 22C이상) 매설 (설비공사분)
∙ 매립형 옥내소화전 매설 시 히터 전원용 CD관 매설 (소방 공사분)
1:400 터널 시점부 공동구 소화배관 평면도 M-018 KEY PLAN
터널 소화배관 평면도 -4 (속초방향)
터널종점
8K+445
속초
대인용방화문 #1
STA.5+188.0
속초방향
차량진행방향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2-1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1.0kW
터널 시점부 공동구 소화배관 1평면도에 연결
20m
30m
2-2 2 3 30m 292.000 4 33m
Ⅰ
H
Ⅰ Ⅰ 차량진행방향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Ø125 1.1kW Ⅰ Ⅰ 2-3 5 40m 6 40m Ⅰ Ⅰ Ⅰ Ⅰ Ⅰ Ⅰ 1.5kW 7 40m Ⅰ STA.5+230.0 7K+991.50 7K+799.10 7K+511.50 7K+031.50 6K+551.50 6K+000.50
터널시점
4K+925
5K+451.50
인제
방향
S = 1 : 600
(STA.4+925.0 ~ STA.6+360.0)
속초
방향
8 30m 9 34m 8m
305m
STA.4+925.0
터널시점 PANEL NAME MAIN MCCB LOAD CIRCUIT 2CP AC 380V 60A 9.0kW 6회로 Ⅰ Ⅰ Ⅰ Ⅰ Ⅰ 2-4 10 32m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H Ⅰ Ⅰ Ⅰ 차량진행방향
Ⅰ
Ⅵ
Ø125 1.4kW 11 40m 12 40m 13 40m Ⅰ 2-5 14 40m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15
29.5m
420m
STA.5+650.0 Ⅰ Ⅰ Ⅰ Ⅰ Ⅰ 21 Ⅰ Ⅰ 16 34.5m 17 40m 18 40m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0.9kW Ⅰ 3-2 22 40m Ⅰ 19 40m Ⅰ Ⅰ 2-6 1.7kW 20 40m PANEL NAME MAIN MCCB LOAD CIRCUIT 3CP AC 380V 60A 7.2kW 6회로
속초방향
Ⅰ
3-1 36m Ⅰ 4m
차량용방화문 #2
STA.6+001.5
차량진행방향
Ⅰ
Ⅰ 2.1kW
대인용방화문 #2
STA.5+726.0
Ⅰ STA.5+650.0 속초방향
차량진행방향
Ⅰ
23 40m 24 40m Ⅰ Ⅰ Ⅰ
차량진행방향
Ⅰ H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Ø125 1.0kW 25 40m 26 40m 27 40m 40m 28 Ⅵ Ⅰ Ⅰ Ⅰ 3-3 2.0kW Ⅰ 29 35.5m 34.5m Ⅰ Ⅰ Ⅰ 30 Ⅰ STA.6+070.0 STA.5+230.0
차량용방화문 #1
STA.5+451.5
34m
420m
기호
대인용방화문 #3
STA.6+276.0
명 칭 특 징 수량
UL인증 전력제어기 (PCM : Power Control Module) 6EA
2 Ⅵ 컨트롤러(GSM-SMC-S306) G.N 온도센서(GSM-TPS-10) 외기를 접하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 설치 4 Ⅰ 메탈히터(GSM-AT-100Ⅰ)
부착형, 100W, KC, UL, FM, CE, IP68, 40A 이상
162
입력전원 : 3상 380V / 60A, 24kW (4kW X6회로)
속초방향
차량진행방향
Ⅰ
6m Ⅰ 31 Ⅰ Ⅰ 40m Ⅰ STA.6+360.0 STA.6+070.0 시스템 구성 Ⅰ 32 Ⅰ Ⅰ 40m Ⅰ Ⅰ Ⅰ 3-4 1.5kW 33 Ⅰ 40m Ⅰ Ⅰ 34 Ⅰ
40m
286m
Ⅰ Ⅰ Ⅰ 35 Ⅰ 40m Ⅰ Ⅰ 3-5 1.0kW Ⅰ Ⅰ H Ⅰ Ⅰ Ⅰ Ⅰ Ø125 36 40m 37 40m Ⅰ Ⅰ 3-5 0.8kW
1. 컨트롤러 (1차 측 전원공사 전기공사 분)
∙ 배전반 차단기 : 컨트롤 판넬 MCCB규격 이상으로 할 것
∙ DW -KIT 배전반 차단기 : 단상 220V, 20A이상으로 할 것
2. 전력제어기 ( PCM : Power Control Module )
∙ 전원차단 및 경보 : 케이블 과열, 과 누전량, 과전류, 저전류, ARC
∙ 경보 : 온도센서 이상 (단선, 합선)
∙ 전력제어 : 고조파방지방식 Soft Start, 돌입전류방지
∙ RS-485통신, 소비전류측정, Free Voltage (100 ~ 240V), 시간제어
38
3. 메탈히터
∙ 설치 간격은 KITECH "Pipe Temperature Prediction 프로그램" 으로 설계
∙ 벽체를 통과하는 메탈히터 설치배관 상부에 케이블 관통용 슬리브(강제전선관 22C이상) 매설 (설비공사분)
∙ 매립형 옥내소화전 매설 시 히터 전원용 CD관 매설 (소방 공사분)
1:600 터널 소화배관 평면도 -4 (속초방향) M-022
===== 5.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평가표).hwp =====
제조구매·설치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체결 후 실 착수 전 □ 평가절차 ①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 최소 점수 60점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5)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10)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 의견(5)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 (55) 4. 위험성평가(25)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10)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 (20)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10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S A B C D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8 6 4 2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S A B C D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4 3 2 1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S A B C D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4 3 2 1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S A B C D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4 3 2 1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S A B C D 해당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8 6 4 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S A B C D
해당 사업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8 6 4 2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S A B C D 해당 사업 근로자 참석여부 5 4 3 2 1 5.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S A B C D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8 6 4 2 6.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구분 S A B C D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10 8 6 4 2 7. 비상대책(10점) 구분 S A B C D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8 6 4 2 C. 재해발생 수준(20점) 8.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S A B C D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5 10 5 0
① S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A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고,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B : 최근 휴업을 제외한 1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고,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④ C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⑤ D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